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38회 제3건설위원회199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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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3동신구종합건설현장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미아3동 신구아파트 사고현황 및 향후대책 등을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근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심열을 기울이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해 보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생각하지도 않은 미아3동 소재 신구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도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거 신구아파트 신축공사 사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고현장 현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부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5월 5일 미래케이블TV에 방영된 미아3동 신구아파트 관련 주간 종합비디오를 시청하고 현장확인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비디오 시청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신구아파트 사고현장과 관련 비디오시청 및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신구아파트 건물에 대한 배치도를 보자고 했는데 배치도가 준비 안되었습니까? 가지고 오셨으면 진작에 주셔야 제가 조금이라도 검토를 해볼 것이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신구종합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2개동에서 1개동으로 사업시행변경이 되었는데 사업시행변경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신청은 사업주체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 임의대로 승인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변경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변경후에 배치도상에 한일아파트의 대지경계선에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남쪽 측면에 제일 인접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하고 파악한 결과로는 가장 근접한 거리가 1m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토지는 한일아파트와 신구종합건설에서 굴토하고 있는 지반이 한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전을 띄우고 1m를 띄워서 건축허가에 결격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허가부서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것으로 사전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한 지반의 덩어리로서 지하 15m까지 암반을 굴토하는 과정에서 한일아파트 인접대지 1m까지 수직으로 15m를 파는 과정에서 과연 지반 자체의 폭발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가겠는가, 또한 15m의 H빔을 보강하는, H빔 띠장에 5-6줄이 묶여 있습니다. 이 띠장에 전부 어스앵커를 수십구멍을 팠습니다. 어스앵커의 깊이는 최소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6m이상 대각선을 이루면서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한일아파트가 가령 10층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지반을 움직였을 때 상단층에서부터 상당히 진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균열관계도 현장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공학적으로 보아도 남쪽 끝부분에 크랙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굴착부근 건물보다는 상대성으로 남쪽 끝부분에 크랙이 많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공학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법상만 따지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인허가부서에서 이렇게 허가를 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대기업에서 ’96년 3월22일날 사전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한 것은 17층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5개층을 깎아서 12층으로 짓고 있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두군데 구멍을 파서 했고 지질조사를 보면 암반은 화강암, 풍화암 이런식으로 판결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한 것을 건축심의에 붙여서 건축심의에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건축심의할 때도 큰 논란은 없는 것으로, 제가 그전의 서류를 보니까 논란이 크게 없이 층수만 5개층을 깍아서 했는데, 어스앵커공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토목기술사 거기에서 굴토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한테 토목기술사가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토목기술사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잘못됐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토목기술사들도 상당한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아는 것도 많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리자도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리자를 감독하고 감리보고서를 받습니다마는 감리보고서를 보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었고 그리고 공사장 현장에 계측기를 2대를 설치를 해서 월 2회 계측기에 나타난 그런 사항을 변이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하는데 그 동안에 크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감독관청에서도 그 동안 특별하게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무너진다거나 이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고대책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군성위원

현장에는 사업시행자 신구종합건설, 일반감리자 단십자건축설계사무소, 책임감리, 이 책임감리는 시공회사인 신구종합건설에서 설계도면대로 시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서 감리원을 지정해서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 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감리원이 제대로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하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은 우리 인허가 주무부서인 주택과의 담당공무원들이 감독관입니다. 최소한 암벽 굴토를 수직으로 15m하는 과정에서 한일아파트 인접대지에 상수관이 80m 묻혀 있다는 점과 100m 도시가스관이 묻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붕괴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붕괴된 후에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의 원성 자체는 굴토를 하다 보니까 노후된 상수관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대화속에서 나온 말씀인데 지역주민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또 그 당시 목격을 안해서 좀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집행부서에서는 얼마전부터 누수가 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향후 보상대책에 대한 문제처리가 빨리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상처리가 지연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의 상황 자체는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지하 15m의 웅덩이가 파져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1~2개월후면 우기가 닥칩니다. ’98년 8월 6일 장마에 많은 수재민이 나왔습니다. 가령 그 현장에 강우량이 많은 관계로 침수가 된다고 할 경우 지금 자연배수 하나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인정합니다.

유군성위원

과연 감독관들이 무엇을 어떻게 감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현장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표준 시방서에도 나와 있어요. 최소한 배수로가 선행되어서 장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물들이 순환하게 빠져 나가서 불안정한 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공사의 중단문제가 왜 결단을 못내리느냐 하면 가령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마로 물이 차서 암벽에 마사토가 빠져 나가고 제2차 붕괴의 위험성, 추후의 책임성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공사중단을 못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98년 3월 27일날 굴토공법을 무단변경했는데 당시 굴토를 어느 방법으로 했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

’98년 3월 27일 무단굴토에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굴토가 됐었습니까? 무슨 공법이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7일날 무단굴토 공법을 써서 공사중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스앵커공법 일부를 변경하는데 주민들 동의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공사중지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스앵커가 옹벽에서부터 약 6m를 대각선으로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철근을 넣고 강도높은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지금 H빔의 띠장을 묵기 위한 작업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일아파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99년 1월 20일날 주민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변경해 주고 공사중지 해제를 해주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동의서를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문제는 대지 경계선 1m까지 파지 않고 최소한 2m~3m의 거리간격을 두고 암벽을 굴토했더라면 H빔이 그렇게 노출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누수관계로 인해서 H빔이 물러났다. 물론 지금 완전히 토류판과 H빔이 완전히 수직선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약 1~2m정도의 암반이 덜 파져 있는 상태라면 한일아파트에서 수압의 압력이라든가 여러가지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데 사업시행자가 땅 면적에 1m까지 수직굴토를 해야만 부속건물의 설계대로 건물이 설 수 있기 때문에 1m만 띈 상태에서 굴토작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너무 수직선으로 대지인접경계선까지 많이 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를 덜 팠더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덜 팠다면 사고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현장에 데리고 가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본위원 및 위원님들이 전부 가서 봤지만 아쉬운 것이 굴토 자체가 너무 많이 인접경계선까지 들어갔다 라는 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업부서에 지금 최고전결자 아닙니까? 지금 주택과장님께서는 도시관리국장 대행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직선에서 약 1m정도만 덜 팠다고 하더라도 암벽의 1m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H빔이 물러나지를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설계대로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리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설계대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시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반드시 우리 인간사에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러한 막중한 사고들이 예측 없이 사고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허가부서에서 한일아파트 뒷면에 매설되어 있는 100m 도시가스관로가 묻혀 있는 것도 몰랐고 노후된 상수관 80m가 묻혀 있는 자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 기 위해서 잠시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며 피해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현장에 가본 결과 삼면이 암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암반굴착을 해왔습니다. 암반굴착을 했을 때 어떠한 공법으로 암반을 발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암반이 많다 보니까 화약사용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북부경찰서에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5월 30일까지 6개월간 화약사용허가를 받아서 폭약을 사용해서 암반제거작업을 쭉 해왔는데 그 동안 숱하게 주민들 진정도 많았고 소음진동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 진정이 있을 때마다 조사도 했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나가서 조사도 하고 영업정지까지는 안 갔지만 공사중지를.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화약발파를 하셨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화약발파도 무진동이라는 것이 있고 브레카라는 것으로 돌을 깨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암반입니다. 암반 위에 한일아파트도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여건일 때 이쪽에서 때리면 저쪽 끝가지 암반 진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화약발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진동이 없는 무진동공법이나 브레카공법으로 돌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리자도 있고 우리 구청이 감리도 해야 할 그런 여건속에서 무리하게 화약발파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 현장에 가보아도 이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주민들과 가장 싸움이 많은 부분이 화약발파냐 무진동발파냐 브레카발파냐 이런 것 하나 단속을 안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케이블TV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동구청장실에서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이동구청장실 15일만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기간내에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일을 해왔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도 여러차례 관리감독을 하느라고 화약발파작업하는데 직접 가서 시간도 제한시키고 또 화약을 많은 약을 터뜨리면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화약량도 축소시키고 또 북부서에서도 규제를 여러차례 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공사중지 등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그 이전의 여건속에서 상당히 축소해서 화약도 적게 넣어서 이러한 발파작업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는 그 사람들 하라고 놔둔 상태에서는 괜찮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어떠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아무런 이상이 없이 했다고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의 평면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도면 몇가지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회사가 암반 발파하는데 대한 계획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지요. 발파내용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것을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해서 몇차례 변동이 되었습니다. 11층이 12층으로 사업변경이 되었고 또 세대수도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사업승인을 내주었을 때의 평수, 그러니까 세대들의 평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세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평수가 얼마로 늘어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왜 2개 동을 처음에 승인을 했었는데 1개 동으로 사업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 사실 그런 것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주택과에서 하지 말라고 그 서류를 저희들이 반송한다든가 사업승인을 못해 준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주택과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택과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에는 그런 것까지 심의하는 전문가도 없고 그런 직원도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에서 검토를 할 것이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관련부서에 전부 협조를 얻고 또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물을 어떻게 짓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을 전부 심의를 받습니다. 층수까지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2개 동을 1개 동으로 한다는 것, 이것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승인을 해줍니다마는 사실 “두동을 한동으로 했다.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것까지 검토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심의위원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로는 대학교수도 몇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누구 누구 들어갑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정수민위원

아까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안에 대한 순차적인 부분으로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중 건축심의위원회 관계는 이 당시에 사업승인을 해줬던 그 시점에 구성되었던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제출하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아니고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것은 주택과장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미아3동 주민들의 애로가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수민위원님이 귀중한 자료들을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정회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방금 유군성위원님 질의때도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수민위원님도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자료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있어서 좀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장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시간에 미아3동에 소재한 신구종합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택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청취하였으나 오늘 동일 건으로 신구아파트 소음 공해 측정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이 의제로 올라와 있으므로 2건을 위원님들이 동시에 질의 답변하는 것이 오늘의 회의진행상 능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을 지금 상정하고자 합니다. 바로 상정해서 동일한 사안의 질의 답변을 관계관으로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미아3동신구아파트소음공해측정현황보고의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미아신구아파트 공사장 소음측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 두분을 상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음측정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음은 우리가 들어서 시끄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음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소음은, 우리가 들어서 시끄러운 부분은 이해할 수 있고 들어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진동측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진동측정을 해야 되는데 진동측정은 ’99년 3월 15일 한번밖에 안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는 3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언제 언제한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3월 15일날은 기준 초과된 부분입니다. 그전에 검사한 것은 기준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을 안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발파작업에 대한 화약 사용양들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사용량 관계는 보고가 안들어 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들어 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장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폭약에 관한 업무자체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저희들한테 보고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조사가 미진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 철저히 예측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에 대한 사항을 감리자가 전부 폭약을 사용한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그 사항을 분기마다 한번씩 감리보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감리보고할 때 공사안전이라든지 모든 것까지 같이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한일아파트가 금이 가고 공사현장이 붕괴되는 부분은 소음 때문에 붕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동때문에 붕괴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전에 지금 방청석에 미아3동 주민들이 수십명 나와 계십니다. 황금같은 이 시간에 왜 우리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의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될 명분과 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나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미아3동 주민들이 건설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여쭈어 보아야 알겠는데 저희가 소음공해문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민들이 여기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공사로 인해서 생활상 피해를 본 분도 있고 또 건물에 대한 피해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보상문제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주무과장님께서는 신구아파트 건설현장 인근주민들이 오늘 참석하게 된동기는 신구아파트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피해사항에 기인된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보상문제 내지는 피해복구 등등 이러한 사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공사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발파작업을 수차례 했고 또 소음공해 측정결과 70db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소음이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서 많은 행정처분과 시설보완을 하라고 공사 관계자에게 몇차례 독촉을 해서 시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유인물에 보면 구재형이라는 분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진정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해 본 결과 이분은 야간에 생업에 종사를 하고 주간에 휴식공간인 자기 거주지에서 휴식을 취해야만 또 야간에 나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데 주간에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여가를 가지려고 보면 바로 옆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도저히 수면을 취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 되지 않냐는 이러한 험악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사현장 관계자가 지역주민에게 이런 험악한 얘기를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보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내용이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부분을 하시는데 제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피해본 측과 또 피해를 주는 공사장측과 서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원만히 되어 나가다가 서로 격하다 보니까 흔히 공사장에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언성을 높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험악한 이야기가 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엄중하게 과장님께서 경고를 해서 추호도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불편사항과 언동을 조심을 해서 추호도 그런 불미 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 자체가 토사가 아닌 암반으로 형성이 되어서 엄청난 발파작업을 한 흔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파시간대 내지는 몇분 이내에 발파를 해서 무려 유인물 자료에 보면 97회에 달하는 엄청난 발파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발파작업을 않고 여타 공법으로 해도 무방할 그런 사안인데 이런 발파를 해서 옆 아파트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현재 아파트에 균열이 상당히 가고 이러이러한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평상시에는 아무런 피해와 유해환경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신구아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피해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오늘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 관청에서도 지역주민들과 내지는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호도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소홀함 없이 만전을 기해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에게 다섯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미아3동 신구아파트 신축공사 사고현황 보고를 받고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오늘 방청석으로 많이 참여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4대 의무 납세, 교육, 국방 등의 의무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 오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불의의 변을 당하시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러한 흔적을 이해하고 이들의 마음을 쓰다듬고 격려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는, 우리 집행부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결여된 부분이 혹시 없었는지 그 부분하고, 다음은 현재 지역 민원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집행부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세번째는,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신구건설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우리 집행부가 기존 지역주민의 입장에 있지 않고 혹시 신구업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해결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직무대리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고원인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사고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장에서 목격을 상세히 했으면 그것을 판단하겠는데 사실 저는 사고경위에 대해서 감리자로부터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무자가 처음에 누수사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수사항을 한일아파트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차량 3대가 원래 무너진 부분에 서 있었는데 2대는 치웠고 1대는 미처 치우지 못했는데 그 시간이 약 30분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수로 인한 붕괴사고로만 추정할 뿐이지 지금 정확한 원인을 경찰서에서도 밝히지 못했고 상수도사업본부나 북부수도사업소 이런 관계부서에서도 전혀 밝히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진동이라든가 무너지면서 파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미연에 사고방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스앵커 공법으로 흙막이 공법을 해놓았는데 토목구조안전기술사가 모든 사항을 설계해서, 정말 기술사입니다. 저희들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기술을 가진 분들이 모든 사항을 설계했고 또 설계대로 모든 것을 했고 그리고 계측기를 2개 설치해서 변이된 사항을 전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용역을 주어서 계측기 변이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리자가 종합해서 저희들한테 분기에 한번씩 보고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1/4분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가지 사항이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가 가능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무너질 것을 알았다면 방지가 가능했겠지요. 그렇지만 전혀 무너질 때까지도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생각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질 때까지 전혀 몰랐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스스로 발언에 실수를 하셨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무너질 때까지 모르시지 않았잖아요? 이동구청장실로도 15일전에 분명히 민원접수가 됐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알고 있었는데 주택과장님은 몰랐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시에는 무너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험요소가 도시가스라든가 진동, 소음 이런 관계를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할 때 말씀하셨고 “건축허가를 왜 그런 데에 내줬느냐?” 이렇게 주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문제는 사실 사업계획승인인데 그것은 모든 적법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은 귀속행위인데 저희들 마음대로 해주니 안해주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전부 협의해서,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김영민위원님이 몇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다시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이동구청장실에 민원제기를 할 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민원제기는 안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게 무너질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요소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제기했던 것일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인들 “보름후가 될지 한달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무너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냐고요? 계속 답변하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세번째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보상한다든가 보수 이런 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는, 신구건설쪽으로 저희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신구건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편이지 회사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 입장에서 보상이라든가 앞으로의 처리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정확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몇분은 재건축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충분한 보상을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입장정리가 안되어서 정확한 입장을 주민들이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건축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재건축을 하려면 20년이상 노후된 건물을, 도저히 건물이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한일아파트는 ’90년도에 입주가 되어서 10년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업체를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 5개를 선정해서 해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도 문제가 있고 또 신구에서도 3개 업체 그래서 8개 업체를 공개경쟁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내일 대책회의를 가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재건축으로 판정받게 되어서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정밀안전진단업체를 공개적으로 선정을 정확하게 해서 정밀안전진단업체로 선정된 기관이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보면 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배관 등 설계에 관한 사항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서 판단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지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가 해도 안되고 신구에서 선정한 업체가 해도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하려면 구청에서 선정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한 업체 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 의견과 신구쪽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결과를 피해보상을 원하는지 재건축을 원하는지 또 균열된 부분의 보수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주민들이 모든 의견을 합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영민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이동구청장실에 접수민원 현황을 지금 받아보았습니다. 민원인 신성희, 미아3동 거주, 민원내용, 신구아파트 건설현황 진동규제 및 주변도시가스 안전점검 요망입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이렇게 지하 깊이까지 파도록 허가되어 있는지, 원인은 그랬고 결과는 인근주택에 진동이 심하고 유리창이 흔들린다는 위험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인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가 매설관이 어긋나서 가스가 누설되어 폭발하면 큰일 날 것 같음. 세번째, 항시 위험성이 내재해 있으므로 철저한 가스안전점검이 필요함.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걱정해 주니 고맙게 생각함,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발파작업이 끝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조치하겠음, 신구건설에게 엄중하게 안전대책을 촉구하려 함. 이와 같은 답변내용을 보면 주민과 우리 구청에서 느끼는 감이 엄청나게 다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폭발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위급하고 화급한 마음에서 이동구청장실이라도 뛰어가서 민원을 냈는데 구청의 답변은 전부 안일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차이가 나는지 본위원은 진짜 이루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사전에 결여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참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볼 때는 일관되게 사고는 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와 같은 답변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고는 이미 났습니다. 오늘은 다른 위원들의 질의시간도 있고 해서 차후에 이러한 문제를 세심히 짚고넘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미아3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구태여 주민의 편리를 들어주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꼭 구청에서 개입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본 주민편을 들어서 원하는 대로 제가 볼 때 안전진단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구쪽과도 접촉을 해 보았고 주민쪽과도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구쪽은 자기들이 세군데, 주민들 다섯군데 원하시니까 8곳을 공개경쟁을 하자고 신구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주민들쪽에서는 우리가 피해자니까 일단은 주민이 선정한 5개업체를 공개경쟁을 해서 1개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신구측에서는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시키면 잘못하면 담합할 염려도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 일단 주민의견편을 들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편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신구에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고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협의안은 이것은 안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안이니까 들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민측에서는 진단결과를 가지고 재건축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몰고 가려면 구청에서 안전진단업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선정하는 것도 신구에서 선정하는 것도 안됩니다. 오직 공개경쟁을 해서 구청에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구청에서 지정하고 안전진단비는 신구건설측에서 저희들 구청에 돈을 예치를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하는 분들이 모든 조건을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대표와 신구대표가 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자격증이나 모두 다 허가제로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대표 또 건설업체대표 무엇인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건설업체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인가, 구청에서 피해를 보는 민원을 들어주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결과를 가지고 재건축을 원하신다면 저희 구청에서 선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공개경쟁으로 하고 그 다음 예치금은 신구건설에서 하도록, 안전진단비는 거기에서 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건축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에게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서 미아3동 신구아파트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사시공자에 대한 위탁과 업무의 범위 권한 등에 사항을 보면 건축법 80조 벌칙규정에 감리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제28조를 보면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또는 건축사 등의 업무정지명령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도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결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답변부터 들은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건축법 제31조에 대한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위험발생 방지조치 위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건축주라든가 시공자가 건축법 제80조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 감리자는 건축사법 제28조에 보면 영업정지를 8월까지 시킬 수 있는데 만약 성급히 저희들이 공사장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이런 조항을 가지고 쉽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이런 분한테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장동우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는 것이고, 지금 구청에서는 그런 행정조치를 한 사실이 없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사고가 지난 4월 29일날 아침에 일어난 사고인데, 지금 한달이 다 됐는데 국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향후계획을 보니까 그동안 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몇차례 협의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확인했지만 이동구청장실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누차 지역주민들이 진정내용이나 여러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을 제시했고 사고후에도 이 자료에 의하고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주민들쪽에서 구청에 대책이 없었다 라고 판단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가스문제라든가 기존 관이 노출되어서 공사현장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관계, 주민한테도 들었지만 기존 100m관을 반으로 축소해서 50m 상수도로 임시 대체한 실정이고 전혀 어떠한 대책이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관계부서하고 어떠한 협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떤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북부수도사업소와 한진도시가스공사에 연락을 취해서 안전조치를 즉시 취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관을 위에 올려 놓아서 약간 수압이 낮아 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북부수도사업소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지금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즉시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수압을 올리든가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진도시가스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도 구청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부분이 노출됐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구청 소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인데도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처를 담당과장께서는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어서 본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데시벨 기준해서 70이상 초과시에는 공사중지명령을, 이 자료를 보면 창대기업이 ’97년 7월 24일부터 ’98년 1월 22일까지 계속 기준초과, 기준이내 이렇게 행정명령처분이 계속 연속되어 있는데, 신구종합건설(주)로 넘어와서 동년 1월 22일부터 세차례, 네차례나 폭파로 인한 고발 내지 행정처분된 사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70dB이상 되면 무조건 행정처분 하고 실제적으로 암반을 폭파하는데 있어서, 물론 일정한 업무는 경찰에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암벽의 강도나 암벽의 크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측정하고, 암벽의 뿌리나 깊이가 실제적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소관은 소음, 암반이 어떻고 깊이가 어떻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단지, 외부로 노출되는 소리, 크기, 진동크기만 갖고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 대한 기준이 초과되면 시정명령, 작업시간 조정 이런 행정처분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런 행정명령이 이행되면 다시 허가해 주는 사항이 연속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어느 공사현장에 이와 같이 행정정보자료에 의거 우리가 확인하듯이 이런 것이 연속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런 기준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과장님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이 노출된다면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위생과 업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계속 이런 기준초과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암벽의 크기가 크고,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고 다음 시간에 질의가 될지 몰라도 지금 암벽을 터트려서 실어날으는 차량대수 여러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 환경위생과에서 계속해서 허가해 준 부분이 미진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동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공사현장이고 흔히 있는 것이거든요. 작업방법에 따라서 중장비를 사용하느냐, 착암기, 굴삭기로 직접 작업할 경우에는 기준이 초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이 초과되면 행정처분하고 그 기준이내로 떨어지면 행정처분을 해제해 주고 이렇게 반복되다시피 오는 것이 일반적인 공사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좀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현재의 수단인 단지 외부에 노출된 소리, 진동만 갖고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창대기업에서 ’97년 10월 10일날은 측정치가 67db이 나왔는데 4일 해제했거든요. 지금 확인하는 것은 금년도 1월 20일날 신구종합건설이 인수를 맡으면서 10일 해제를 했어요. 쉬운 말로 엿장사 마음대로 하는 1db 차이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제하고 다시 해제를 풀어주고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정된다는 것은 일정한 기한내에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시정이 아니거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초과가 되면 일단은.

장동우위원

제 얘기는 공법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가지 브레카공법이라든지 기술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사항도 아니고.

장동우위원

기준치하고 환경위생범위를 얘기하는데 지금 담당과 ’97년 10월 10일날 4일 해제를 해주었는데 ’99년 1월20일날은 기준치가 78db인데도 이것은 10일 해제를 해주었어요. 그 차이가 6일이 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 하면 기준이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막바로 시설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명령한 사항을 이행을 하고 다시 측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측정해서 기준이내면 해제가 되는 것이고 계속 초과가 되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장동우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준 자료와 행정정보공개자료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측정결과 자료는 ’97년 9월 10일자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자료에 보면 ’97년 7월24일부터 되어 있는데 ’97년 7월 24일 74db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다음달 ’97년 8월 13일날 19일만에 68db이 나와서 행정처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한 5일 후에 8월 18일날 또 72db이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을 또 받았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이 내렸어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나서 ’97년 9월 2일 즉 14일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된 것은 67db이 나왔기 때문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또 ’97년 9월 10일 즉 8일만에 75db이 나와서 또 행정처분을 했어요. 또 14일만에 9월 24일날 61db로 해서 또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복되기를 심지어는 4일만에행정명령을 내렸다가 4일만에 또 해제가 되고 이런 반복이 계속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까요? 혹시 공사를 해제해 주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시켜 주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사전연락을 하고 나가서 기준치 측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한이 없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습니까.

유군성위원

아니, 의구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요. 연속반복이 되기를 이렇게 한해에 수십번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주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에 어느 공사장이고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유군성위원

흔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특정공사라는 것이 장비사용에 따라서 이것이 초과가 되느냐 안되느냐이기 때문에 어느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수시로 반복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저는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는 상반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주관부서에서 마련을 해야지 이런 것이 흔하다. 그러면 주민들은 항상 소음에 항상 시달림을 받으면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한번 바꾸어서 생각을 해서 과장께서 그 주변 인근주택이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시행자가 있다고고 생각할 때 이것을 흔한 일이라고 넘어가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 의도는 소음진동규제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작업을 안해야 하는데, 공사를 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근본적으로 소리 안 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소음측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도 자료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여러가지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보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금 소음진동규제법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됩니다. 다만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 이내도 주민들은 시끄럽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것은 공사현장에서 불가능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소음측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환경위생과 책임부서의 전결자로서 이것이 14일만에, 13일만에, 4일만에, 10일만에, 13일만에 반복되는 이런 일이 있는 자체를 최소한도 법상 이렇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해제했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현장에서 어떠한 측정결과가 70db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현장에 촉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 없이 해주어야 한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도 환경위생과의 과장으로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뒤에 지역주민들이 잔뜩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 소리를 안 나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근본적으로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지요. 현장에서 어떻게 소리가 안 납니까. 그러나 측정기준치인 70db 이상을 초과하는 근본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제를 시켜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마디만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강북구민이 있기 때문 에 우리 강북구청이 존재하고 강북구청이 있음으로써 환경위생과장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청장님의 행정구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청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오셔서 주민지향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듣지 못하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제가 알아 듣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기준치 이하이면 또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이것의 연속반복이 서너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최근 1년동안에 여러번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 소음로 인한 시달림을 생각하신다면 과장님이 바로 한일아파트에서 귀여운 자식들과 같이 기거하시는 분이시라면 최소한도 이렇게까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소음측정에 따른 행정인데요. 이 측정공사라는 것이 장비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나고 안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사현장이고 이 기기를 사용하면 초과안되고 사용안하면 초과되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초과 이내로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리가 많이나는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론 기준이내에서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러지만 그 기준이내의 이하까지 소리를 안내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초과이내로 유지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않고서 그렇게 답변하느냐,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저는 물론 기준치 이내로 되도록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리를 안나게 할 수는 없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장비에 따라서 소음측정치가 기준이하 기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최소한도의 장비가 소규모 장비일때 현장에서의 공정이 좀 늦어지겠지요. 그러면 이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주민지향의 행정을 펼친다는 그 약속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최소한도 사업자가 약간의 공정에 차질이 있다면 하더라고 이 장비를 조금 작은 장비로 굴토를 하게 한다면 이렇게 많은 소음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노이로제에 걸리게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건설회사에서도 중장비가 한두푼하는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소리가 나니까 작은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라”

유군성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해라가 아니라, 지금 과장께서 지금 브레카, 딸딸이 이런 여러가지 등등 작업 공구가 있겠지요. 기준치이하로 내려올 때는 장비를 약한 것을 썼기 때문에 기준치이하로 내려오는 것이고, 또 약한 74db정도가 나올 때는 좀 강력한 그런 장비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좀더 장비를 약한 것으로 썼을 경우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로 했어야 되지 안느냐,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비를 다시 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67db가 나올때도 있고 74db, 75db, 78db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장비를 바꾸어 쓰는 과정에서 이런 db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행정명령을 풀려면 장비 약한 것을 틀면서 “나오셔서 측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흘만에도 풀리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장비를 큰것 쓰고 작은 것을 쓸 때

유군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막대한 암반을 굴토하는 과정에서 물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해야 할 때도 있고 조그마한 장비로 굴토를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겠지요. 그것을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지역주민들이 수많은 기간 동안에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내왔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행정관청에서 좀더 주민을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곳에 신경을 쓰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무관심하게 방심하면 이렇게 24회에 걸쳐서 측정되 하지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행정처분도 조금만 초과 되어도 막바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내리고 또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나가가지고 측정해가지고 이내면 해제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하니까 그것은 그만큼 현장에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모두가 신경쓰셔야지요. 지역주민에 타격이 있고 이 지역주민들이 우방타운의 주민들이 진정을 시작해서 한일아파트 주변에 인접해 있는 여러 주민들이 많은 진정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진정처리를 위해서 해당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소음진동으로 인한으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주어야합니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거에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들이 기준이내로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소음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소리안나고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소리는 나되 약한 공구로서 사용을 하게되면 약간 공정이 늦어져요. 사업계획에 공정기간이 있지요. 그것가지고 자꾸 길게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이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진동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75db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이 진동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문과장이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진동에 관해서 저희가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측정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보건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얼마라는 것은 저희가 알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측정할 수 없기 때문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6도의 지진이라고 한다면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하십니까? 지진 모르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압니다.

유군성위원

지진이 6도의 강도라면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라는 것을 대략 아실 수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 75db에서는 지진 강도가 6.4도 이상이 된다는 것으로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달림을 받으셨겠습니까? 다음은 신구종합건설에 폭약 관계는 경찰서 방범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경찰이 현재 되어있다면은 동시에 질의.답변을 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신구종합건설에 협조를 하셔서 그동안에 폭약을 터뜨린 물량이 얼마인지 알수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택과를 통해서 하면 금방 나올겁니다. 저희들은 폭약관계에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소음관계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 폭야 터뜨리는 것도 소음진동 아닙니까? 그렇지요? 폭파한 작업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폭파한 작업일지가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있겠지요.

유군성위원

그 부분을 신구현장에서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원래 주택과에서.

유군성위원

아니, 과를 밀지마시라구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 과를 미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업무자체가 폭약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해요. 다만 저희 환경위생과에는 관여하는 것은 외부로 노출된 사항만 갖고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폭약을 얼마 사용했고 몇시간이고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지요.

유군성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저희과에서 얼마를 쓰고 안 쓴 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동안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을 생각할 때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위생과에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씀도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폭파한 물량이 몇 t이나 되느냐 이것 정도는 참고적으로 아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음, 진동때문에 이렇게 많은 진정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폭파한 물량이 얼마이며, 폭파의 작업진행, 작업일지 정도는 참고적으로 저는 아실줄 알았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폭약 사용관계, 경찰서, 또 주택과에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것은 전자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서의 허가사항이고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에서 과장님한테 신구회에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제출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어렵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물론 협조는 부탁해 보겠는데 직접적인 관할 과장이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요구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부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과연 몇 t이나 폭약을 처분했으며, 과연 폭파일지대로 폭파를 했는지, 물론 경찰서에 신고된 것과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폭파일지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소음, 진동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폭파량의 물량과 폭파 작업일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 자료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유군성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어려우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구회에다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받아서 나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안 받아가지고 오면 전달을 안해주시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저희들이 못받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된다, 안된다는 전달은 해주셔야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협조를 제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군성위원

아니요, 그 자료를 만약 협조가 안되어서 못 받으면.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소음하고 진동을 측정하는 부서라고 무조건 무뎃뽀로 “자료를 해달라” 이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과장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신구에 협조의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언제 제가 강압적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환경위생과장님 잠깐만요.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료요청에 있어서 관계과가 아니면 다른 과에 협의해서 해주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든지, 내 과 소관이 아니고 어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라든지 이러한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마.

정수민위원

주택과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얘기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주택과장님께 다시 물어서 주택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자료준비와 관련해서 유군성위원님이 굳이 환경위생과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를 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에 협조를 구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부터 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질의 답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출석하신 두분 과장님께 부탁과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간결하게 답변드릴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공식회의에서 남길 수 없는, 기록될 수 없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자리가 지금 사랑방 좌담회를 하는 그런 개인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무뎃뽀”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출석하셔서 속기에 남는 그런 발언을 하셔도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미아3동에 신구종합건설 시공회사 주변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소음공해로 시달려서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동부분에 ’99년 3월 15일날, 그러니까 얼마전입니다. 86㏈이라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진동의뢰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한 기준초과가 되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북부경찰서에서 폭약사용규제를 요청해서 폭약사용량, 사용시간, 발파횟수를 조정했습니다. 최소한 이 폭약을 사용할 때 어느정도의 깊이에 구멍을 뚫어서 폭약의 양을 어느정도 집어 넣는다라는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경찰서 소관이니까요, 지금 이 폭약사용에 관한 모든 관할권은 경찰서 방범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0㎡의 모든 건축물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 방지신고에 대한 계획과 특정공사 신고가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특정공사의 시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비산먼지 방지신고는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먼저 특정공사 신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연건평 300㎡이상 건축 해체공사, 500m이상 또는 500㎡이상 토목건설공사, 500㎡이상 토공사, 연장 100m이상 또는 100㎡이상 굴절공사로서 2일이상 중장비와, 항타기나 항발기, 착암기 굴삭기, 발전기 등으로 중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부분에 폭약에 관한 사업계획은 안들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비산먼지 방지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현장의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분야가 여러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는데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의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살수기를 사용한다든가 세륜기를 장치한다든가 등등 조치에 따른 사전신고가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구종합건설에서 사용한 그동안의 폭약 사용량과, 사용한 시간, 발파횟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서는 감리단이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협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협조가 되면 자료를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이고,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규칙 제26조에 보면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사전조치가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 하수도관, 케이블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할 것.” 이렇게 규칙으로 나와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어떤 시행규칙이 아니고요. “상.하수도 및 가스관 등의 파손으로 일시적 집중하중이 토리벽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굴착시 벽체부위에 누수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 및 보강공법을 강구후 현장 책임자와 상의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인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 제26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신구종합건설에서 짓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이런 사항까지 모든 사항을 안전대책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있는 위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에 의해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98년 8월 4일 공사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전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됐구요. 지금 현재 H빔이 수직으로 15m 내지 20m까지 서 있는 이 계측 자체를 월 몇 번 검사하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1회, 매월 2회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변이사항을 전부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기적으로 하고있지요?
동근

전동근건축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버팀목의 설치를 하는 경우에 0.5m, 즉 50㎝가 되겠지요. 다음 단계에 굴착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인접지반의 침하는 물론 토륙 구조물의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을 보십시오. ( 사 진 설 명 ) 지역 주민들이 찍으신 것입니다. 현재 이 부위가 붕괴된 부분입니다. 여기가 붕괴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버팀목을 H빔으로 잔뜩 버텨놨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버팀목이 사전에 버텨저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붕괴는 되지 않았겠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이렇게 붕괴될 줄 몰랐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몰랐습니다.

유군성위원

반드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구청장실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한일아파트 경계주변에 상수도관이 80m며 가스관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동구청장실에서 청장께 지역주민들이 건의해 받아들인 내용은 반드시 주택과장한테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좌우간에 이 버팀목을 사전에 놨으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 붕괴는 막을 수가 있었고 차량이 15m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인재는 막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신구종합건설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는 민영주택입니다. 그리고 그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구조기술사, 설계사, 지질조사 각종 기술사가 총동원되어서 사실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었고 주택을 짓는데 안전도 검사를 전부 마친 상태에서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요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주민에 불편을 주는 규제된 법들은 다 없애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공사장에 저희가 자꾸 관여한다는 것은 좀.

유군성위원

과장님 잠깐 잠깐만요.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않는다” 이 관여를 안해야 할 사항은 지금은 중앙정부로부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소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관여를 안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질의를 더 들으세요. ’97년 6월 4일부터 인접 우방타운에서 이렇게 진정서들이 계속들어 갔습니다. 지역주민의 애로타개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여를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뜻에서 관여를 않는다고 의미 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사장에 대해서 최소한 감리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을 체크하지 가급적 공사장을 드나들지 않고, 또 딴 업무도 많고 또 측정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고, 육안으로 봤을때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해 본 사항이고 그동안 감리자한테 여러차례 그 사항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감리자는 그래도 건축기술자도 있고 거기에 토목기술자도 있고 전기기술자도 있고 각종 기술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리자 기술자를 이용해서 조치토록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기술력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기술력이 없다는 뜻은, 지역주민이 어디에 의지하고 삽니까? 어떻게 기술력이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주택과 사업승인 주부무서에서는 건축사를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토목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사의 실력보다는 약간 뒤떨어지겠지만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또 도시관리국장대행을 하는 이런 입장으로서 “기술력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 주택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토목구조 기술자라든가 또 감리자, 현장소장 이런 사람들이 답변을 직접하고 그 사람들이 실지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도록해서 답변을 듣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주택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어떠한 책임의 소재를 이자리에서 가리자는 뜻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이 그렇게 알아 듣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는 연락할 수 있는 감리자가 있고 책임감리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원의 지금 업무를 알고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 공무원은 분기 1회 책임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책임감리원은 공사개요라든가 감리현황,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고시에 나와있는 감리지정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모든 사항을 감리가 전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감리제도가 없어져야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잘 이해하십시오. 물론 현장에는 책임감리원이 지금 방금 답변하신대로 책임감리원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구건설의 현장만큼은 ’97년 6월 4일부터 무수한 지역주민의 진정과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건의와 진정이 들어갔을 때는 관계, 인 허가를 관장했던 우리 감독부서에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꼭 책임성으로만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 감리원은 민간단체입니다. 우리 허가 주무부서는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이 있는 현장을 관계공무원이 관장을 안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책임의 한계만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잘못을 했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만 얽매일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해야 하지요. 한두가지가 아니고 거기에 얽매일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에 가서 상주하면서까지 안전관계나 여러가지를 체크할 수 없는 입장이고,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는 민간업자들 감리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주를 하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사안전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대책수립을 해서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공사는 사전에 이렇게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감리원을 지시한다든가 직원이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동구청장실에서 지역주민이 건의한 내용을 주무부서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건의가 진정으로 받아졌더라면 주무부서에서 모를 까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독관, 즉 감독반이 감리원한테 지시를 해서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점에 데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빙기를 맞이해서 점검을 했고, 또 우기시에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설날연휴에도 점검을 하고 연말이 되면 월동기에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한다고 해서 감리들이 어느정도 감리보고를 잘했는가 그리고 공사장의 현황,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감리도 있지만 저희들도 사실 주변을 다 보면서 붕괴의 우려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지금까지도 안 해보았는데 막상 무너지고 나니까 정말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해서 구정을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한일아파트 인접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상수관이나 한전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는 솔직히 이야기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솔직히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동구청장실을 개최할때 지역주민들 건의가 바로 그 부분에 가스관과 상수관이 묻혀있다라는 건의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주무부서에서 이 사항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때서는 알 수 있었지 않겠느냐?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 한진도시가스하고 북부수도사업소에 그 사안을 여러차례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기 전에도 얘기가 된 사항이고 한진도시가스에서 하는 사항을 일일이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있고,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런 것까지는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주택과에서 상수도를 옮기고 한진도시가스를 옮기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물론 한진도시가스는 해당부서에서 유관단체에서, 또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해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매설되어 있는 관로 자체를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단체에서 이전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겠지요. 단지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굴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진동에 의해서 또 굴착이 밑에서 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남쪽 측면 코너부분에 마사토가 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수관이 터졌다는 부위가, 그러면 단지 이 시공회사에서 굴착과정에서 좀더 조심스럽게 이것을 감리자가 관리를 하고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했더라면 이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됐고요, 지금 건축위원회 위촉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속기를 남기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유군성위원

건축과장이 안 나오셨으니까 답변이 안되겠고.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건축과 담당주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은 사실 여러 말을 하다 보니까 남기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중요사항만 심의해서 의결하는데 속기록에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를 규제하는 관련법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신구종합건설이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속기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신구종합건설 사업계획 변경과정에 대한, 심의내용은 현재 속기록이 없다니까 알아볼 수 없고 일체의 도면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량은 두께로 약 20㎝ 가량 됩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건설위원회로 그 한부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복사를 해드릴까요?

유군성위원

언제까지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오늘 저녁에 직원을 시켜서, 하여튼 늦게까지 복사해서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 정도로 지금 우리구청이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사고원인을 규명 못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물론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원인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원인규명이 안되면 우리 강북구에서 더이상 민영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이 되어야 되요. 이것을 규명 못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하나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감리사 등에 대한 건축법의 적용을 통한 징계 이 부분을 안한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경미하니까. 이게 경미합니까? 저는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행정공무원들이 갖고 인식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사고의 유형으로 접근하지 않고 피해의 정도로 접근해요. 만약 이번 사고로 인명사고가 있었어도 주택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경미하기 때문에 시공사나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안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이 죽었어도. 그렇게 얘기 못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 항상 피해 정도가 크고 규모가 크면 이것은 중대한 사고이고, 비록 사고의 유형이 과정에 있어서나 결과에 있어서 명백한 문제가 있어도 경미하다고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경미합니까?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더이상 이 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한일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광타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나간 일들을 상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상벌을 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아파트 지역주민들은 재건축을 상당히 염원하고 계신데, 아까 질의 답변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은 건물의 수명이 있는데 한일아파트쪽에서 재건축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부측에서 재건축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수명이 오래된 건물과 같이 공조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업승인 주무부서의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아파트는 ’90년 7월 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미아파크라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미아파크는 준공일자가 ’80년 6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파크가 오히려 한일아파트 대지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쳐서 재건축을 하면 사업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아파크 주민들이 제가 듣기에는 공동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좋은데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같이 받아서 추진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한다면 미아파크가 1,651평 대지가 되는데 현재 미아파크위에 시유지가 약 627평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시유지가 재건축을 하는데 불하가 가능하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미아파크가 현재 지적도에 의하면 진입로가 확보 안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진입로는 한일아파트앞 도로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집입도로를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6m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짓는다고 해도 많이 되어 봐야 300세대 미만일 것입니다. 진입로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유군성위원

어디로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한일아파트앞에요.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더 연구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진입로 공고사항을 볼 때 한일아파트 진입로가 6m로 나와 있는데 옆건물 미아파크에는 현재 진입로 그 도로하고 연결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한일아파트와 미아파크가 같이 공조가 된다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승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그 주변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아3동 신구종합건설 현장조사의 건 및 신구아파트 소음공해 측정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사고현장 미아3동의 박문수의원님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언요청이 있었습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설위원회에 참석, 발언하게 허락하여 주신 신용훈 위원장님 또한 유군성 간사님 또한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하여 주신 미아3동 지역주민께 미아3동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구의원으로서 한계를 통감하면서 지역민께 송구스러움을 표합니다. 끝으로 미아3동 건으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의와 성의를 갖고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모습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확실하고 또한 정확하게 지역민을 대변하시겠다는 의지에 더더욱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정말 건설위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오늘의 회의를 정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느끼시겠지만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내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이후의 계획 등해서 우리 의회가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제로 논의한 미아3동 신구아파트의 사고원인 및 현장복구와 향후 대책수립 등 제반사항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의회신구아파트조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유군성위원, 김영민위원, 정수민위원 이상 세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으로 세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끝난후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장시간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3차에 걸친 위원회 기간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