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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주열 의원 발언

34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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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임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어디까지나 업무보고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업무를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가능한 다음에 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는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최대한 질의를 억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내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지 않는 실. 과에서는 자기들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시의 기구로서는 본청이 1실, 4국, 4담당관, 18과, 94담당이고 직속기관은 2소 6과 24담당, 사업소는 11사업소 1담당관 12담당, 의회사무국은 1국, 2담당과 읍, 면, 동은 1읍, 15면, 21동, 65담당, 312리, 658통 3,743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은 1,472명에 1,597명으로 11월 1일 현재 과원은 125명입니다. 청원경찰은 104명과 일용직 405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무국 정, 현원은 과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정원은 104명, 현원은 129명, 과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구 및 정원 감축현황은 감축전의 총 정원이 1,680명에서 감축율이 12.8% 적용된 208명이 감축되므로 인해서 감축후의 정원이 1,472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조직개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국제교류 활성화와 국재 자매결연 추진을 통한 실익증대는 물론이고 영. 호남 공동체 의식을 함양에 일익을 하였고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조직개편과 정원감축 기조의 유지로 경영행정체제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장행정과 확인행정 실천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봉사 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했고 열린 시장실 운영으로 주민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처리함으로서 주민본위의 신뢰행정을 구축하였습니다. 학원 폭력 근절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및 실업자 청소년 지킴이 위촉 또한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실업자 생활 안정 도모에 조그마한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개천예술제와 연계한 제3회 시민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치룸으로서 예산절감에 다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 추진한 공명선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선거도 완벽하게 치뤘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국제자매도시 교류확대 및 국내자매도시 결연 추진입니다. 미국 유진시를 격년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방문해서 진주시의 특산품인 실크 전시회를 가졌고 예술작품 전시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마쯔에시에 농. 특산물 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일본에서의 농산물 상담을 약 119억원 정도의 약정을 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고, 또한 순천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영. 호남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광양만, 진주권 광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국제 도시간 공무원 교류 근무로서는 진주와 마쯔에시에서 각 2명씩 4명이 교류근무를 했었고 저희 시에서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했었고 마쯔에시에서는 15일부터 19일까지 교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근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열린시장실에있는 민원접수 처리 상황입니다. 총 566건을 접수해서 38%인 215건을 처리하고, 36.8%인 208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가능한 124건에 대해서는 불가처리 통보를 하였고 기타 1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합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추진한바 있으며 5페이지에 각종행사의 간소화에 따른 경비절감으로 IMF의 위기극복에 적극 대처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국민정신 함양을 807명을 이수하였고 공직의식 변화를 위한 공무원 소양교육을 6회에 연인원 6,838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사랑하기 일환으로 구기 보급확대를 전 읍, 면, 동에 확대해서 금년도에 약 8,100개의 국기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하나의 반성은 시의 청사 사정으로 인해서 청사가 1, 2청사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직원간의 일체감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위축된 공직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사기진작대책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서는 총 14건 중에서 예산사업이 하나 비예산 사업이 13건해서 완료 11건, 계속해서 연중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교류확대 및 자매결연 추진은 앞서 종합 성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진사항은 자매도시간 지속적인 우호증진을 위해서 서신교류를 6회 한바있고 자매도시 대상이 금년에 유진시에 지난 9월 17일부터 26일간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 마쯔에시에서 열리고 있는 감 축제에 저희 공무원 2명과 감을 재배하고있는 감 재배 농민 세 사람을 파견한바있고 농, 특산물 개척을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일본 마쯔에시와 후쿠오카에 방문해서 약 119억원 정도의 농산물 수출 약정을 맺은바 있습니다. 7페이지에 국내자매결연 추진사항으로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시와 지난 9월 25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앞으로 양 시가 공동체 의식 한양과 앞에서 말씀드린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에 공동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시정보고 대회는 지난 1월 15일에 개최한바 있고 읍, 면, 동 시정보고 대회도 2월 9일부터 4월 1일 사이 동별로 순회하면서 시정보고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도 지난 6월 4일 실시한 동시선거도 법정, 일정별 한치의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실업대책 추진으로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차로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한바있고 2차로는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70명에 대해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지킴이 운동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활동은 지난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36명을 취업시킨바 있고 2차는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12명에 대해서 사역시킨바 있습니다. 본 종합실업대책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 주관 하에서 시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책 실명제 추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함과 동시에 행정행위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행정행위의 실명표기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을 지난 '98년 6월 25일 지침을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 내외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공문에는 서류를 처리한 사람의 실명이 기재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3회 시민의 날 기념식은 지난 10월 10일 IMF로 인해서 기념식만 간단하게 치룸으로서 시민의 날 행사비로 계상되어 있던 약 2억7,000만원의 예산은 절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단에 있는 직무연찬 세미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이 제3회입니다마는 연초에 각 과별로 과제를 줘 가지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심사에 선정되어진 4개 과의 직무발표를 지난 11월 23일에 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업소의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출입근절 대책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지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은 지난 8월 12일에 구성해서 위원장은 검찰청 지청장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 2개 위원회를 저희 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18회에 연인원 196명이 참여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추진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공무원 자질함양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질함양 부분은 저희들이 연중 계속해서 추진중인 사항인데 금년도 공무원 소양교육은 6회를 실시 한바있고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은 5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영어과정에 있어서 일과 전후에 실시한바 있고 직무분야별 전문교육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세무분야에 대한 본청과 읍, 면, 동직원 약 150명에 대해서 3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 앙양 및 훈훈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구내식단 환경개선을 하고 청내 직원의 동호인 취미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했고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M.T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그간에 장관급 이상이 23명, 도지사가 40명, 시장이 222명해서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안정지원확대로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연금으로서 지원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생활 안정자금 대부 16명에 대해서 9,900만원이 융자 조치를 했고, 장학금이 456명에 7억2,000만원, 공제대부가 1억1,000만원정도의 융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도 4명에 4,500만원, 은행주택자금도 19명에 4억7,500만원을 융자 알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류근무 관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 마쯔에시와 공무원 교류근무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양 시에서 각각 교류근무를 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마쳤고 일본에서는 현재 저희 시에서 교류근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상황은 저희 과에서는 태극기 사랑 국기 보급확대를 정해서 일부 동사무소에서 작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국기 판매대를 전 동으로 확대 설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국기를 보급해서 나라 사랑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볼 것 같으면 시민과 보다 가까운 곳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국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습니다. 시중가격은 5,000원입니다마는 읍, 면, 동에서 팔고있는 것은 3,500원에 팔고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분석은 나라사랑과 국기사랑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국내, 외 교류사업의 내실화와 다변화로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행정의 강화로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해결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함과 물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과 직무연찬을 통한 발전 지향적 행정 수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능률적이고 경제성 없는 단순 집행기능은 민간부문에 위탁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계획된 총괄 건수는 7건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1,456만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 및 교류의 다변화를 위해서 추진방침으로서는 교류도시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 경제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심의 교류에서 탈피해서 국제교류의 다변화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교류사업도 활성화하고 수출시장개척 활동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외시장 개척단을 판견하고 금년도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일본 중심에서 탈피해서 중국과도 1개 도시를 선정해서 우호교류 방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기 이전에 미리 충분한 우호교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전문가 및 품목별 전문지도사 해외연수에도 좀 폭넓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중대에 이바지하고 특화산업의 육성 및 수출시장 개척에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재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기 지난 9월에 순천시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한 동서간 도, 농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화합교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발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의례적인 결연이 아닌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청소년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류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 6개 분야에 10개 시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는 행정, 경제, 지역개발,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교육, 시회복지 분야를 생각을 하고있고 시책관계는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농산물 유통관계라든지 관광진흥 촉진, 상공회의소 교류, 청소년 역사탐방해서 10개 시책을 나열했습니다. 여기서 기대되는 효과는 동서 및 도, 농간 화합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비교행정을 통한 벤치마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추진방침은 적극적인 봉사자세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의 여론을 생활현장에서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식전환을 위한 읍, 면, 동 직원 교육은 자체교육과 시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는 읍, 면, 동장 관내 출장 확행과 읍, 면, 동 직원들의 담당부락에 현지 출장을 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함양입니다. 자치시대에 알 맞는 공직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공무원을 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소양교육은 내년에는 1년에 10회 정도 계획을 하고있고 공무원 전문교육은 일어라든지 영어 희망자에 대해서 학원에 위탁하는 방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과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직무연찬 세미나입니다. 금년에 3연차까지 했습니다마는 내년이 아마 4년차 될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실. 국. 소 단위로 연구단을 구성하고 연구단위는 가능한 주민 편위 위주의 행정분야에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연구사례도 포괄적인 것이 아닌 세세한 분야를 연구과제로 선택해서 그 사항이 직접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선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년 1회 하는데 실. 국. 소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실. 국. 소별 연구단을 구성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실. 국. 소별 특성에 맞는 시민편의 위주의 연구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이번에 연구발표를 지난 23일에 했습니다마는 일부 참여했던 교수님에 대해서는 연구분야에 대해서 지도교수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비능률성이고 경제성이 없다든지 단순 집행기능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법과 외부 전문지식이니 정보, 인재활용을 통한 고도화 정보화시대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로 건전한 자치의식을 함양토록 하는데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에 대한 수탁 여건을 매년 초에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사무 및 시설조사를 확정을 해서 소관단위 부서별로 내년도 2/4분기에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관리입니다. 공무원 인사제도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자료의 입력으로서 공무원 인력자원에 대한 주기별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무원 기본사항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는 신상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하고 인사평정자료까지도 개인별 인사기록 카드에 입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봉까지, 공무원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호봉평정 작업의 정확한 입력으로 직원 불만을 해소하고 인사기록의 전산화로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98년도 실적 및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의 강주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저희들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생략을 하자,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정책감사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라는게 나중에 들어가면 경비절감이라든지 어떻게 정확하게 경비를 지출했느냐 라는 것은 감사기간에 하고.......

손태기위원장

생략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하자.........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잠깐만, 제 이야기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틀을, 행정적인 틀을 바꾼다든지 지적해될 부분이 있다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 참조를 해 주시고, 태극기 사랑하기 5페이지입니다. 태극기 사랑하기 국기 보급인데 저번에 광복절에 한달 동안 태극기를 게양한 적이 있죠? 시에서 적극 장려한 적이 있죠? 한달 동안.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태극기를 게양하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나라,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태극기를 달면 아침 몇 시에 게양해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침에 해뜰 때 게양해서 해 질 때 하강하는 것이 옛날의 국기게양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게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각 읍, 면, 동에서 태극기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창구를 만들었는데 아까 시중가는 5,000원인데 3,500원에 보급을 한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3,500원짜리 태극기 보셨습니까? 본적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태극기라는게 대중화되고 많이 있다고 해서 숭상이나 존경이, 애국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3,500원짜리 태극기가 상당히 조잡합니다. 가격으로 낮으니까 시중가 5,000원이니까 3,500원이니까 좋다. 이런 발상보다도 국기라는 것은 숭상의 대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500원짜리 태극기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국가의 상징물로서 게양할 수 있을까 라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조잡합니다. 바느질이라든지 인쇄 색상이라든지 볼 때, 제가 볼 때는 태극기를 많이 장려를 하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방식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태극기에 대한 장려같은 것도 좀 고급화한다 그럴까 좀 우리 국민들이 봐도 태극기가 정말 국가의 상징물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쪽으로 홍보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밤에 태극기를 건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국가시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개선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다른 행사 때문에 철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철원에 가보니까 철원 관리 사무소가, 철원군의 유적지를 전체 관람하기 전에 표를 끊어 가지고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여기 몇 분 위원님도 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15분 동안 철원군에 대한 홍보 비디오를 만들어 놓았더라고 그러니까 관리소에 오는 사람들은, 철원군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철원군의 관광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15분 동안 비디오 관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디오가 잘 만들어져있고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주시도 진주성지 내에 진주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진주시를 내방하는 분들에게 진주시를 홍보하는 홍보 비디오는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참조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 공무원, 공직에 계시는 분들 야간 대학에 다니는 예산이 9,000만원 잡혀있는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논란이 많은 것 아시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공직에서 대학에 다니는 것은 개인적인 자 부담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 공직사회의 일부분의 견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밤늦게까지 진주시정이나 진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냐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단지 자기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진주시 행정을 위해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대학에 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주시 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한다든지,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돈을 포상금이나 주면, 연금제도 이야기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전환할 시점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양, 자기 지적 능력은 대학에 가서 배우고 자기가 자가 부담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발휘되는 능력들, 발전이라든지 능력들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포상을 하는 쪽으로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공무원 대학생.......
주열

강주열위원

예.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원 중에서 야간대학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 약 140명 가까이 되고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23만원 꼴 되는데 사실상 그 직원들은 한 학기당 20여 만원을 지원하든 안 하든 향학열이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때 지원자체가, 저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 자체가 일부에서는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데 토목직에 있는 사람이 행정업무를 배운다. 행정업무에 있는 사람이 농업업무를 배운다. 그래서 자기 분야와 안 맞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억측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서 습득한 지식자체가 자기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민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이지 거기서 습득한 지식을 자기 혼자만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기로 전체의 일부분에 약 23만원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공부를 안 하는 직원하고는 형평성에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공부하는 향학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생각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총무국 정원 현황을 봤을 때 어저께 기획실에도 현원이 많았고 총무국에도 현원이 25명이나 많습니다. 지금 읍, 면, 동에는 정원이 부족해서 일선에 일하기가 어려운데 중앙부서에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답변을 듣고싶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마는 11월 14일부로 읍, 면, 동으로 해서 통, 반 조정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일선 행정에서는 통, 반을 조정하기 위해서 3분의 1이상 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행정을 하고있는 총무국에서 의원들에게 간담회가 11월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한번도 통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먼저 정원에 대해서.......

황경규위원

예. 정원 말씀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총무국에서 정원에 대해서 25명이 과원이 되어있는데 이 사항 자체는 읍, 면, 동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208명의 정원을 저희들이 1,680명에서 1,472명으로 줄였습니다. 208명의 과원 자체가 현재는 보면 2000년 12월말까지 과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12월말까지 읍, 면, 동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그렇고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세부적으로 빼 봤을 때 읍, 면, 동은 대부분 현원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기획실에도 많고 총무국에도 25명이 되는데 아직 감원이 안돼서 그렇다는 말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대기발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과에 총무국에 대기발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정원관계는 2000년 12월말만 지나는 것 같으면 정, 현원이 맞아 질 것입니다. 충원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황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무엇 때문에 208명은 2000년까지 연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30% 같으면 올해 30% 끊어 줘야되고, 또 내년에 30%면 30% 끊고, 또 2000연에 30% 끊어 줘야되지, 지금 진주시 구조조정은 제 생각은 하나도 안되었다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하나도 안된 것입니다. 왜 안 된 이유가 끊어줘야 될 것인데 그러면 대학생들 졸업해서 들어올 곳이 없다 아닙니까. 이런 구조조정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곳 구조조정은 끊어 줬어요. 공무원 구조조정은 끊어 주지 않고 2000연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조정 된 것도 아니고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 어디 갈 것입니까. 갈 데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이번 계획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계획에 없는 것이 아니고 208명에 대해서는 법으로서 이것은 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진옥위원

그것은 알아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전국에 있는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똑 같은 사항인데 진주시를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후에 저희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년이 안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명예퇴직 했던 사람이 현재까지 36명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2월말까지 명퇴를 희망하고있는 직원이 8명 가까이 되고있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 동안에 현원 정리는 많이 된 편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자연감소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진주시 목표는 이것이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정년퇴임한 사람 말고 2000년 12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 동안에 유도를 해서 퇴직하도록 한 사람이 현재까지 36명입니다.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난, T.O상 얼마나 남습니까? 기능직하고 일용직은 빼고, 행정직은 얼마나 남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208명이, 1,680명에서 1,472명으로 정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08명이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지금까지 남아있는 숫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1월 1일 현재 125명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빨리 일용직 125명을 보내야 된다 아닙니까. 왜 안 보내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일용직원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제진옥위원

포함하면 안 되는데 제 말은 125명이 남으니까 일용직은 오늘도 보낼 수 있다 아닙니까. 보낼 수 있으니까 125명을 보내고 그 125명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T.O를 넘깁니까. 제 말은 일용직 125명을 보내 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진주시정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거기에 일용직은 포함이 안됩니다.

제진옥위원

참, 제 말을 못 알아듣네요. 일용직은 진주시 자체에서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맞다 아닙니까.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아닙니까. 보낼 수 있으니까 일용직 125명을 보내 버려라 이겁니다. 보내 버리고 125명을, 기능직도 37명이 과원이 아닙니까. 과원이니까 끊어 내 버리고 일용직 125명을 보내 버려라 이겁니다. 보내 버리면, 그 사람 보내는 것 보다 직원을 보낼 수 없다 아닙니까. 제 말은 직원을 쓰면 된다 아닙니까. 직원을.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일반직 125명 과원 되어있는 부분만큼 일용직을 퇴직을 시켜라 그런 말씀입니까?

제진옥위원

그렇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감축 계획이 되어있고 일용직은 별도의 감축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이 앞의 총무국장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용직 직원 봉급을 한 푼도 계상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신 총무국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번 들었는데 엊그제 확인한 바로는 내년도 예산에 30%만 줄인 70%가 그대로 계상되어 있다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내년도 일용직을 한 푼도 계상 안 하겠다 하는 사항은 전달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책임 있는 담당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황경규위원

미화직이나 이런 분들 빼고 일반 일용직을 정리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일절 없애겠다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일용직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고, 사무보조원이 114명이 있습니다. 단순 노무원,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도로 수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고있는 사무보조원은 2000년까지는 100% 감축합니다. 하는데 그 나머지 단순 노무원, 환경미화원, 청사관리는 100%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성질을 봐 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은 내년도 30%, '99년도 40%, 2000년도 30%해서 100% 다 줄일 계획입니다.

김형택총무국장

황경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 통, 반 조정계획을 하면서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왜 의원들에게 그런 내용을 사전 설명이 없었느냐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리, 통, 반 조정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11월 26일자, 어제 신문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이 계획에 보면 의원님들에게 11월말이나 12월초에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전에 의논을 안 했는데 아마 이 계획이 내려가서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초청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하부조직인 리, 통, 반을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고비용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개선하는 시책입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정에 보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날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경규위원

국장님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벌써 11월 14일, 17일 공문이 읍, 면, 동에 두 번 세 번 안 나갔습니까. 그리고 읍, 면에는 그것을 하다가 물의를 일으켜서 중단해 있는 곳도 있죠? 그런데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면에 들어가서 듣게 되니까 의원들이 캄캄하단 말입니다.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이라고 공문에 되어있죠? 그렇게 되었으면 사전에 간담회 시간이 몇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인물 한 장 만들어 가지고 이런 특별 지시에 의해서 통, 반을 없애겠다 했으면 의원들 다 이해하고 했을 것인데 국장께서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니까 의원들이 할 말이 없고, 심지어 시민들이 부락에 가서 동에 가서 물으면 의원들이 모른다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되겠다.

김형택총무국장

의원님들 무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추진일정별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리, 통, 반 조정 지침 시달을 지난 11월 14일자에 했습니다. 그리고 리, 통, 반 조정안을 읍, 면, 동에서 의견을 한번 내 봐라 그것을 11월 21일에 한번 내 봐라는 지시가 내려 가 놓으니까 면장이 관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수렴되면 정식으로 12월 초순경에 의원님들에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일정표가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일정표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설명이 안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통, 반설치조례재정 공포를 12월중에하고 통, 반조정안을 확정 및 공고도 12월중에 하고 통, 반조정 시행을 내년 1월중에 하고 그리고 면에 리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안은 내년 1월에 행정리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여론 조사도 내년 2월이나 3월, 저희 일자별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읍, 면조정안이 들어오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어제 체육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침에 TV를 보니까 예산에도 없는 시장배 축구대회를 열어 가지고 축구팀을 진주에 유치하는데 60몇 개 팀을 유치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방송으로 바로 나왔다고, 나왔는데 예산에도 없는 것을 하더라해도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것도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안된 것은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간부회의할 때 그런것까지도 간부회의에서 소상하게 했을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 본회의 하기전에 어제도 간담회가 안 있었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이 있다고 설명을 해 줬어도 의원들이 오해를 안 했을 것인데 통, 반장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의원들이 어렵다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김형택총무국장

물론 의원님들이 우리 행정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왜 늦게 알았느냐,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보가 늦다는 소리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더 드립니다. 더 드리고 저희들이 당초계획에 11월말경, 12월 초순경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릴려고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가 조금 뒤 바뀐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실은 연말되면 통, 반조정을 기존있는 법에서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경 되어서 일반행정지시로해서 이번에 통장들 임기하고 관련지어서 조정을 해 봐라 했는데 그러니가 현직에 있는 읍, 면, 동장들이 의견 올라와 지는 것이 반을 넓히자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황경규위원

면장이나 동장들이 조속하게 해 볼려고 하니까 그 부락에서 말썽이 나고 서로 이름을 어떻게 붙일것이냐 물의가 일어나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을 때 난감하더라.......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런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위원장님에게 업무보고를할 때 질의, 토론을 하는게 정책감사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읍, 면, 동 통장을 1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개정조례를 우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키니까 임기하고 전체적으로 통장의 어떤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회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구조조정으로 봐야 됩니다. 진주시 행정을 이루어가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바꾸겠다는 뜻을 왜 여론조사를 하는데 가장 여론을 가장 많이 알고있는 시의원에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진주시내에서 여론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시의원 아닙니까? 그 시의원에게는 왜 이야기를 안해 줘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 계시지만은 이게 벌써 내려와 가지고 동장에게 내려가서 인적자원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통을 어떻게, 반을 어떻게 다 되어 갑니다. 지금 평거동에 보니까 벌써 다 되어있어요. 우리 동장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게 내려오면 저하고 조정하고 다 상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석을 않는 것이지, 다른 시의원들 여기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통, 반장 줄인다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하대동에 계시는 분이 정경근 의원님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말이야 초선의원들이 전부 바꿔 가지고 그랬다고 전화를 해 가지고 욕.......,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주체세력이 욕 얻어 먹게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당연한 마음으로 구조조정을 해야되고 통, 반장을 바꿔야되고 줄여야되고 명분이 서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된 다음에 행정이 이루어 져야 시민들에게 욕을 안 얻어먹는데 다 해놓고 시의원 욕 더 얻어먹고, 시의원 바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고 받으면, 늘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런 격론을 하기 전에 충분히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통장한테 갈 때, 통장에게 그것을 받으면 분명히 시의원에게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올려라, 이 문구, 글자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동장이 그것을 시의원에게 이야기 안하고 토의를 안 하면 동장에게 책임을 묻겠지마는 그런 것을 시의원에게 배려 하나 없이 여기 와서 이런 격론을 벌이도록 만드는 행정 자체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식도 문제고 시스템도 문제고, 하는 이 자체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 매일 시의회에 들어와서 시의원하고 격론이 벌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아무리 돈 들여 가지고 소양교육 시키고 공부 시켜봐야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해 주면 전문적인 교육 필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경영 마인드 뭐 마인드 하는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마인드를 여기서 제공을 안 해 주면 시의원들은 매일 가 가지고 욕 얻어먹고 우리가 여기 와서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언성을 높이고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것 하나라도 논의되고 충분히 검토되고 시민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끌어와야 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의원이나 시민에게 욕을 안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이번에 행정구조조정 차원에서 대 통, 대 이, 대 반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니까, 이게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다 같은 현상입니까? 우리만 하고있는 사항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있는 사항인데.......

손태기위원장

우리 시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 되는 것 같으면 통, 반 조정을 합니다. 이게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0월인가 통, 반 임기 만료되는 사람과 같이 조정을 해봐라........

손태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인 현상이냐 진주시만 하는 것이냐.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진주시만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더욱 더 말이 안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매사가 그래요.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진주 역사관계 그것만해도 지금 1,600억원이 든다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하고 의견수렴 한 적이 없다고 예산만 덜렁 올려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1,600억원이 드는데 기채를 내 가지고 하겠다.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더 하죠. 이것은 더 심한 것인데 완전히 바보 만드는 것이거든, 완전히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런데 통, 반 구조조정 하는 것이 지금 내용이.......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배경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충분히 의원들이 설명을 하고 다니면 행정에서 일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의원들이 과장, 국장, 면장 대신해서 주민들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또 협조할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면 구축을 하고 할 것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보 다 만들어 놓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앞으로 조례 통과시킬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조례를 해야 되는데 그 조례.......

손태기위원장

아니 이런 절차까지도 의원들에게 설명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들하고 틀리는데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통의 기준이 기존 3개 반에서 반수를 최하 4개 반에서 8개 반을 1개 통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 현행 조례를 보면 3개 반에서 6개 반 되어있는 것을 4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리 조정에 있어서 보는 것 같으면 500인 이하를 못을 박아 놓았는데 500인 이하 하는 것을 그것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할 문제고 지금 기본적인 바탕이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들 기분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고 전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나가서 의원들이 홍보도 해주고, 바람막이 해줄 것은 해주고 안될 것은 안 된다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 주고 이렇게 조화를 이뤄 가지고 할 것은 하는데 완전히 소외시켜 버리고 시장이 행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잘 해 보라고 해, 잘 해 보라고 해, 잘 되는가.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미안합니다. 우리 동 통합할 때 창원에는 대동제 통합하신 것 아시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진주시도 제 개인적으로 이왕 통합을 할 때 대동제로 통합을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왜 대동제로 안하고 동 2개만 통합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 그랬었구나라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아, 그래서 그리 되었구나, 지금 아까 말씀 하신데로 30%를 줄여야 되는 것인지 통을, 아니면 반으로 줄여도 되는 것인지,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4개 반을 6개 반으로 올린다든지, 4개는 아니고 8개로 올린다든지, 통 몇 개를 합해서 통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행정 쪽에서 물론 복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내 놓으면 복안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통이, 지금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에 상관없이 반을 없애 버리자. 진주시에서 반을 없애 버리는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통도 동에 통을 한 10개로 만들어 버리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상위법의 개념에 위반이 되면은 행정부에서 그것은 상위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된다. 그러면 우리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논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4개 반을 8개 반을 한 통으로 해서 만든다라고, 그것을 숫자로 맞추니까 한 30%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데 하부조직을 적당한 선에서 모두 30%, 인적 구조도 30%도, 통, 반도 30% 그 정도 하면은, 단 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생색내기 딱 알맞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위에서 지침대로 구조조정 해야 되고, 208명 줄여라 하니까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에 '70년대 시를 쓴 김지하씨가 오적이라 했습니다. 민에 대해서 반하는 다섯 개의 적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관료조직이다. 그러면서 그 관료조직을 평가할 때 잘 길들여진 진돗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하나 내려오면 모든 게 다 통과되는 관료조직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70년대 어려운 우리 역사의 단면입니다. 그런 면을 정말로 관료조직에서 줄여 가는 게 그게 민주주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자치제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하는 것이다. 그 틀을 정말로 위에서 계획이 하나 내려오면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민에서 일어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잘 반영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지방자치고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진행상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통 조정에 대해서 아마도 위원들이 감정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또 그것이 여기 보고에는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보니까 진작 의원들 상호간에도 그렇고 개인간에도 그렇고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어찌 생각하면 의원을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방금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잘 못되었다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넘기고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총무국장을 불러서 따질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의 이 진행을 아주 시간 내에 마치고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의원들이 그러한 불만이 고조되니까 튀어 나와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행정기관이 우리 의회에 대한 상당히 어찌 생각하면 모독이고 어찌 생각하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인을 하고, 총무국장이, 내가 행정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진행하고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거론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은 발언입니다. 지금 올 한해를 지나온 것을 보고를 하고 다가오는 '99년도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지역의, 지금 여러 가지 보고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든 것, 조금 재론이 됩니다마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어떠한 사항보다도 민감한 사항이 피부로 느껴지는 사항이 지금 통, 반, 리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전부 시민이 당사자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시민들은 더욱 더 피부로 느끼는 정서상 당사자입니다. 굉장한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보고서에 어떤 부분에 보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보고가 안되고 있거든요. 보고가 안되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 낸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에 이야기가 거론되어질, 아직까지 한이 없으니까 또 집행부 쪽에 처음 발상부터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은 몇 시간은 더 걸릴 것입니다. 그때 적이 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경근

정경근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근

정경근위원

정경근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와 연계한 제3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역사와 전통성에 있어서 시민의 날 재정이 3일에 하는 것이 정통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역사에 도, 농간 통, 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3회 행사를 금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식만 마치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을 진주의 정통성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의를 해 봅니다. 또 시민의 날 행사를 보면은 가장 큰 잔치, 화합하는 잔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안 하니까 조용했죠. 앞으로 이 행사를 '99년도에 치룰 때에 있어서는 좀 더 뜻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느낍니다.

손태기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 제정 관계는 저희 시의 역사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충분히 의회에서도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10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민의 날 제정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일정은 기획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바꾼다하는 것은 지금이 3회 째인데 지금 시민의 날을 바꾼다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의 날 행사 관계는 내년도에는 사실상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개천예술제와 연계해서 개천예술제 종야제에 저희 시민의 날 행사를 해서 마지막에 종야 축제를 같이 할 정도로 나름대로는 잘 치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못한 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다양하게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개천예술제에 대해서 먼저 번에 개천예술제 하고 나서 진주시 회의실에서 평가회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진주시는 도, 농입니다. 도시와 농촌, 농촌과 도시. 도시는 농촌을 위하고 농촌은 도시를 향하여 노래도 있다시피 그러한 유대성을 가지고, 이번 개천예술제는 추석이 끼인다고 연기해 버리고 농촌에는 한참 농사철인데 10월 8일에 개최해 버리고 이것은 완전히 농촌을 배제하는 도시 행사화 되었다 거기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법정일로 정해서 요지부동이라면 그야 도리가 없지 악법도 법이니까 준수해야 되지만은 10월 3일에 해도 되고 추석이 끼이니까 10월 5일에 해도 되고 10월 9일에 해도 된다면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도, 농간에 농촌에도 일을 다하고 나면은 한가한 시간에 도시와 농촌간에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예술제도 되고 도, 농간에 조화의 광장도 되고 이러한 시기를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했는데, 문제점이 이것을 개천예술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천예술제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인데 아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까지는 개천예술제 행사를 치루면서 그때그때 음력 10월 3일 전후로 해 가지고 매년 날짜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천예술제 임박해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해서는 예술제 자체가 지방 문화제 밖에 될 수없다. 적어도 전국예술제 효시인 개천예술제를 세계화시키려고 하면은 날짜를 고정시켜 가지고 심지어 일본이나 인근에 있는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해외여행을 갈려고 하는 것 같으면 1년 전에 계획을 세워 두는데, 심지어 인근에 있는 교포들이 개천예술제에 참가를 하고 싶어도 날짜가 확정이 안되니까 오지를 못합니다. 또 외국에서 관광사에서도 협의를 해 보니까 날짜는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술제 본부에서 10월 3일로 하는 것을 확정을 지었는데 제 자신도 왜 3년 동안 잘 해 오던 것을 금년에 10월 8일로 연기를 했었느냐, 당초에 10월 3일 확정 지을 때 취지와는 다르다. 제 나름대로도 김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10월 3일로 날짜가 바뀐 것은 좋다 이겁니다. 10월 3일로 했으면 10월 3일로 해야지 금년에는 왜 10월 8일로 하느냐 이것이지, 그런 가변성이 있다면 농촌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도시에도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규합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행정기관이고, 또 예술이다. 예술이 어떤 것이 예술입니까? 그러면 예술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고, 내가 예술가를 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만 예술이고, 자기 집에 수석을 다섯 개, 여섯 개 갖다놓고 들여다보고 참 모양새 좋다. 그것도 예술이고, 농촌에 농사 짓는 것도 농사 잘 짓고, 벼 다수확하고 그것도 예술입니다. 예술이 뭐 못 박힌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의를 한 것은 아무리 예술제가 시하고 관계가 없다 하지만은 시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가 거기에서 관리 행정을 하는 것이 조장행정입니다. 모두 진주시가 관장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관장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전부 시청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제 생각은 그래요. 농촌을 뭐니 뭐니해도 모든 것이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모든 원자재 생산이 농촌 아닙니까. 농촌이 도시와 어우러질 수 있고 하나의 대화의 광장이 될 수 있고 그건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어울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전국 행사 아닙니까. 요사이는 전락이 되어 가지고 도 행사다. 시 행사다 이렇게 하는데 먼저번에도 그런 말 했지만은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가 적극적인 자세에서 날짜 정하는 것은 관여하고 조정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회의 시작하기전에 일단 업무보고니까 보고에서 끝나고 되도록 이면 간단명료하게 답도 해 주고 질의도 그러헤 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원장 빼고 11명 위원중에 만약에 처음 질의를 한다고 손을 들면은 보충질의면 계속 하지만은 그 분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운영방식을 이렇게 하면은 소외를 느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김성규위원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손을 들었다고 해서 발언권을 줬는데 그리 되었다면 다음에는 그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누구라도 위원장 입장이라면 다 같은 동료 위원인데 발언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업무보고 시간에 발언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고 가능하면 뒤에 감사 때 예산 다를 때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다는데 발언권을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영안위원

줘야죠. 줘야 되는데 보충질의다 하면은 도리 없이 줘야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은 우리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경호위원

간단한 질문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관용차량 운전기사 진주시 T.O가 몇 명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김성규위원

회계과 아닙니까.

송경호위원

그리고 또 승용차 기사는 몇 급 공무원에게 배치가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시장님 의전용 차 말고는 없고, 저희들이 관용차는 승용차 두 대 당 한 사람이고 사업용 차량은 1.5대 당 한 사람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진주시 기사 T.O가 몇 명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84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소요가 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사항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오전, 오후반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연간 10회 정도 하고있는데 여기는 서울에서 저희들 강사 초빙수당하고 또 그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그런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공무원 전문교육을 시킨다고 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한 공무원대학생 장학금 지급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든, 영어든, 시간나는데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안위원

질의 기회를 주니 질의하겠습니다. 열린 시장실에 대해서 존폐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접수가 566건 중에 처리가 215건, 추진이 208건, 불가가 124건, 추진중하고 불가하고 기타하고 합하니까 62%가 안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열린 시장실에서 민원을 접수받는 것이 진주시에서 관련 부서들이 건설도 있고 교통도 있고 환경도 있고 나름대로 120민원 서비스도 있고 나름대로는 부서가 있는데 열린시장실에 이중으로 민원실을 해 놓고 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민원 내용은 개인신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개발 사업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인원도 구조조정을 하는 이 마당에 이런 민원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게 열린시장이 들어 가지고 옥상 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정부도 보면은 내각이 다 있는데 청와대에서 직속으로 하면은 내각이 유명무실 된다고,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다른 민의 불편 사항을 들어주는 관련 부서들이 전문분야가 다 있는데 이 열린시장실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이중 삼중으로 62%가 안 되는 마당에 굳이 열린시장실을 펼쳐서 옥상 옥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생각에 대해서는 강위원님하고 제 생각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좀 다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강영안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열린시장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권력기관이 아니고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곳인데 하다못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로 봐서는 편리한 것이 아니냐 조직 내에서 옥상 옥이라고 될 수가 없지요. 직원 3명이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강영안위원

말씀 도중에 안 되었는데 만약에 이 민원들이 처리 관련부서에 가면 안 되는 것이 거기 가면 됩니까. 어찌 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니죠. 현장부서에 가야될 것을 무조건 시장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장 사업 과에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갔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불가하는 것은 사업부서에 갔다가 안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진정서 같은 것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타 기관 것도 있고, 기타하는 것이 타 기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많습니다. 이게 조직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4연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직 내에서도 제가 총무과장이 되어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열린시장실을 옥상 옥으로 생각하는 부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개인적으로 나는 그리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15건 처리를 했는데 관련 부서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처리 내용들이.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사항 자체는 대체적으로 그리 안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원실을 어려운 경제에 굳이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은데 여기에 직원이 5명인가 그렇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3명입니다.

강영안위원

3명입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인력낭비라든가 시간낭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인데 계속해 나갈 것이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김성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강영안 위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조금 개선 방안이랄까, 시장실이 닫혀 있는 것도 아니고 열려 있는데 열렸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민원을 일반적으로 넣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열린 시장실에 가져가야 됩니다. 일반 민원실에 넣어 가지고 안 되는 것, 튀어나오는 것 이것은 직접 시장이 알아야 됩니다. 열린 시장실에서는 시장이 직접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직원들 앉아 가지고 있어도, 여기 직원들 앉아있는 것이나 저기 직원들 앉아 있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인데 이중인데, 저는 생각을 할 때에 모든 규칙이라든지 훈령을 내려 가지고 일반 읍, 면에 훈령을 내려 가지고 앞으로 열린 시장실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훈령에 의해서 해라. 모든 면장들은 PR을 해야 됩니다. PR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건축민원이든 공사민원이든 일반민원이든 타 기관 민원이든 간에 일단은 소관 부서의 민원실로 하여금 통과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안되고 튀어 나올 때는 열린시장실로 들어가라.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일반 법원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법원에 가라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방금 강영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로 민원실에도 접수하고 여기도 접수하면은 실상은 옥상 옥의 형태가 됩니다. 물론 편리는 하겠지, 그러나 그런 제도를 어떤 기초를 마련하고 열린시장실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다 저기 가서 해도 될 것을 여기 가서와서 일만 복잡하고 귀찮고 일도 잘 안되고 시장도 일 못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열린시장실 훈령이라 해 가지고 그 훈령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일반 민원에 통과 안 되는 것, 튀어 나오는 것, 안해 주는 것, 반려되는 것 이런 것만 거기 들어가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고충을 해결해 주는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기 찾아오는 민원 자체가 훈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이 민선이 되고 나서는 더 합니다. 찾아오는 것이 시장실입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들고 오는 곳이 열린 시장실인데 아까 강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각 과에서 처리해도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오느냐, 안 되는 것을 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경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공직내부의 문제입니다만은 내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복합적인 민원이 있을 때 내가 업무를 관리하고있는 이 법에는 분명히 안 되는 조항입니다. 안 되는 조항인데 타 법하고 연결을 지어 보면 가능한 방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가 정치구조 개선 해 가지고 정치법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국회의원들 주례 못 서도록 하고 또 흉. 길사에 축. 부의금을 얼마 이하로 해라 하는게 그 사람들 일거리를 작은 것을 들어주고 그야말로 국정에 임하라고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시장도 역시 민원실이 각 부서별로 있는데 우리 진주시 전체적인 발전이나 시를 끌고 나가는 그런 곳에 역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지, 조그마한 민원실에 민원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일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시장이 매일 앉아 가지고 몇 백명 오는 사람을 매일 접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 전체 부서별로 민원실이 다 있는데 굳이 예산 들여 가지고 시간 낭비 아니냐 싶어서 앞으로 운영 방향을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총무과 소관 계속 질의를 하시렵니까? ("종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정상노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98년도 업무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2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있으며 호적현황은 시가 38,126, 읍, 면이 61,545명으로 호주는 99,671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비군 편성에 있어서는 육군이 18,815명, 해군이 1,787명, 공군이 4,683명으로서 24,81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병력동원 지정은 육군이 2,469명, 해군이 384명, 공군이 1,186명으로 4,039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에 있어서는 전국 FAX민원 처리는 호적 등 214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FAX민원은 23,705건으로 28,157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및 평가제 실시에 있어서는 민원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한 결과 양호는 96%, 보통은 4%로 나타났으며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친절도는 82%, 민원처리 신속도는 83%, 민원 부조리감소는 89%, 민원실 환경 상태는 97%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에 있어서 민원접수 처리는 접수는 18,753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사항 정기점검과 민원 후견인제도 정착, 유기한 민원처리 기한 단축 등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병역자원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98년 징병검사 3,326명,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 소집, 제1 국민역 자원조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생활 불편사항처리 5,433건을 접수해서 5,381건을 처리하였으며 120자원 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봉사활동은 5회에 걸쳐 15개 유관기관의 참여로 558세대에 수혜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대 간담회를 개최해서 더욱 더 참여를 유도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순회민원 처리제 운영은 순회민원 대상 확대를 지정해서 1,186건에 1,487통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시민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120기동대 활성화로 생활 불편 및 신속한 처리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발생민원의 신속한 발굴 및 해결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민원행정 시민 본위로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민원실 운영으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회민원 방문처리제 정착 및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순회민원 처리제 정착과 민원행정 친절도 향상과 현장민원실 운영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 제일주의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택 전자민원 처리제 조기정착입니다. PC통신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 필요한 민원 서류를 신청, 받아볼 수 있는 안방 민원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99년 4월 1일부터 전국 시. 군. 읍. 면. 동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유지. 보수는 도에서 하고 PC통신망 가입 및 예산. 장비확보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므로서 PC통신이용 조기정착으로 행정 정보화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오지 면의 순회봉사 활동 확대실시로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간부 공무원의 합동 순찰도 연 4회, 읍. 면 기동대장 1일 순찰도 연 2회,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장순회 봉사활동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생활불편민원 처리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행정신뢰도 제고 및 예방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병력자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병력 대상자 자원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병력동원 대상자 관리로 동원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징병검사 대상자 자원관리, 현역병 입영 대상자 자원관리 및 입영 통지서 교부, 병력동원훈련 실시, 예비군 지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관리 철저, 병무행정 민원안내 및 상담 등 홍보활동 강화로 완벽한 자원관리로 국가 및 지역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으로 시민과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호적 색인부 및 외국인 등록 전산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외국인 국내 체류상황 신분관계 유지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색인부 영구보존 관리 및 신속한 처리로 대기시간을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적 색인부는 '99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외국인 등록 업무는 현재 우리 시에 9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화민국이 337명, 미국이 210명입니다. 기대효과는 외국인 체류사항의 정확한 관리로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호적민원처리 통보제 운영입니다. 호적신고민원은 민원인이 신청후 즉시 처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원인은 신고후 행정기관의 오류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하여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재고시키고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 방법은 대상민원은 출생, 혼인, 분가, 승계, 정정, 개명 등 6종에 11,100명 정도가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민원제일주의 봉사행정 실천과 신고서 작성의 착오나 행정기관의 오류 편제시 신속히 정정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시민의 불편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의 강주열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추진계획 속에서 다섯 번째 동원자원의 날 행사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원자원이라는 것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병무청에서 하는데 관리자원이 우리가 실제 동원훈련할 때 소집할 수 있는가 숫자점검이라든지 체계를 1연에 두 번을 실시합니다. 한번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한번은 병무청 주관으로 해서 유사시 대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중대장하고 관계 공무원들 다 참석을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동원자원이라는데 예비군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인력자원.......
주열

강주열위원

동원자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동원은 민방위 동원이 있고 예비군 병력 동원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방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아닙니다. 병력입니다. 동원자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동원자원의 날 행사실시를 시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옛날에는 시에서 매월 했는데 분기별로 하다가 번잡다 해 가지고 상반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반기는 병무청에서 와 가지고 서부 경남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점검을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서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있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지침이 1연에 두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은 시에서 하고 한번은 병무청에서 하도록.......
주열

강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120민원 기동대 운영활성화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20민원이 주로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순회봉사를 1연에 유관기관 단체해서 자원봉사기관이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LG라든지 삼성, 한전, 가스공사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순회봉사를 하면 무료로 그날 참여해 가지고 면 단위에 가서 농기구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IMF가 와 가지고 옛날에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인력이 많이 있었는데 감축이 되어 가지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하면 전에는 잘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도 좋고 다양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실제 농촌에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하고 접촉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호응도 좋고 많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서 금년에 호응도 좋습니다.

강영안위원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 민원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있고 동사무소, 면사무소가 있는데 너무 우리 민원,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5,100건을 처리했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호적업무라든지 또는 간단한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앉아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뭔가 모르게 그런 부서가 있는데 아까 열린민원실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중으로 시간적, 인력적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인데 이게 호응이 좋습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아주 좋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4회에서 6회로 확대를 하겠다. 내년부터.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그리하니까 3연마다. 16개 면이기 때문에 면을 합니다. 실제 면이 3연마다 돌아가는데 앞으로 2연마다 한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렇다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재택 전자민원 처리제인데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 했는데 각 읍, 면에다 설치합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컴퓨터를 해서 각 읍, 면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호적등본을 정상노 같으면 정상노가 컴퓨터로 하면 여기서 컴퓨터로 보고 정상노가 호적등본을 청구하는구나 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송부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인터넷 시스템 방식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인터넷 시스템.......

김성규위원

인터넷 시스템으로 하면 통신망을 이용해야 되겠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김성규위원

통신망이 우리나라에 13개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천리안이라든지 나우누리라든지 하이테크라든지 통신망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영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저쪽에서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카메라나 마이크나 기기가 설치되어야 되거든 그런 것을 예상해서 1개 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유지, 보수 관리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연구를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읍, 면만 시범적으로.....

김성규위원

그것을 486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비싼 것을.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지금 386, 486, 586아닙니까. 486이면 중간정도.......

김성규위원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어떤 천리안이나 나우누리나 창고가 많이 있는데 나는 조그마한 것만 이용해서 창고나 사용료 수수료를 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전체를 하는데 500만원입니까? 한 군데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전체 5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면별로?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면별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연결하면 됩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 50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통신망 가입비라든지 사용료를 주기 위해서 500만원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전부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5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 요원 중에 장기결석이라든지 근무 태만자, 근무지 이탈 등 문제가 된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지금 공익근무 요원 중에서 문제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210명이 근무를 하는데 산불감시에 90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자기가 아파서 안나온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근무일수에 제외를 합니다. 그 사람이 사고가 있다든지 하면 사고일수만큼 더 채워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고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처벌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공익근무 요원에게 편의를 줍니까? 수당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밥값하고 교통비하고 월 12만원 주고 그리고 일병, 이병, 상병 이래 가지고 봉급으로 9,600원정도 봉급이고 자기의 급에 따른 봉급이고 자기의 점심 밥값이라든지 교통비로 월 12만원정도.

김성규위원

월급이라는 테두리만 붙여서 주지 월급을 안 준다 소리는 안 한다. 준다 이것이지. 공무원도 그러면 되겠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국방부입니까, 시에서 합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것은 원래 병무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병무청에서 전부해서 산불감시, 교통질서, 병무관리, 자기들이 주특기처럼 해 버리는데 제가 오고 나서 계속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특기처럼 해 버리니까 시에서는 재량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병력자원을 시에서 법령을 넘겨 주면 시에서 산불할 때는 산불 쓰고 교통질서 할 때는 교통질서 쓰고 다른데 할 때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병무청이란 말입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병무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월급은 시에서 주고?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주열

강주열위원

월급이라는 것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줘야 된다 이 논리..........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아니 병무청에서 교부금으로 1년에, 작년에는 9억2,000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공익요원 봉급도 주고 점심 밥값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속은 병무청인데 돈을 아까 밥값하고 준다 안 했습니까. 그것을 지출하면 진주시 세금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교부금이든 무엇이든 내려 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병무청에서 전부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에게 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무청에서 교부금이든 지원금이든 9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시민봉사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 현원 현황은 정원이 31명에 현원이 34명입니다. 여기는 기능직이 3명이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운전원 3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10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1청사가 대지가 1,735평, 건물이 2,377평, 임시청사가 대지가 4,492평, 건물이 1,669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내역을 보시면 대평면 청사 및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98년 10월 24일 완공을 봤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317평에 예산은 9억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현재 21필지에 1억3,2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일반성면 청사건립 부지매입이 보상협의가 10건을 하고 있는데 보상 미 협의가 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미 협의된 2개소에 대해서는 재 감정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대2동 신축공사입니다. 면적이 239평으로서 사업비는 근 7억 가까이 들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계약업체가 부도가 나므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다음 시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여기에서도 부지가 8,667평, 건평이 17,000평, 사업비는 590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당초 주력업체가 부도 나므로 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현재는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지하 연속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현재 34필지에 8억9,1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평거지구에 분양하고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돈을 전체 내면은 바로 들어올 것이고 3회 분납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뜻에 따라서 돈이 다 들어오느냐 일부 들어오느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위치, 사업기간, 사업량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총 공정의 5%, 전체 공정이 5%고 1차 계약분해서 65%내지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차 토목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건축설비공사, 전기. 통신설비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2000연에는 마무리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시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매각대상이 토지가 13건, 건물이 6건으로서 평가액은 15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대상재산은 국유재산법 3조가 정하는 재산 중 재정경제부 소관 재산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3,573필지, 추진계획은 현재 실태조사 및 자료확인 검토가 10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전산입력은 '98년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재산대장, 점. 사용대장, 부과납부대장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의 수 작업 업무경감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모든 업무의 전산화 추진하는데 업무의 편의성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일반 건설업체의 공정한 기회부여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견실한 부실공사 방지 및 업채 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약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의 일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순위에 의거 3개 업체간에 견적시행을 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수행 능력 평가결과 75점 이상인 업체를 수주를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견적 가격중 최저가 견적가격을 추첨에 의해서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 업체가 그 중에서 공사발주한 것이 2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10월중순으로 냈기 때문에 현재는 34건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액 및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90%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자기들 견적을 낼 때 94%로 일정하지 않은 것을 일정선을 그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7,500만원정도 나왔다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성과분석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특혜불식도 있고 업체간 담합 낙찰 예방도 있고 부적격자 제한으로 부실공사가 방지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되었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 되었습니다. 금회계획으로도 내년부터도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아주 호응이 있다면 그 이하의 전문공사에 있어서도 확대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특수시책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수행 능력 평가결과 75점이상인 업체라 했는데 기준을 세우는 점수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한 제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제재처분이 없으면 30점을 주고 해당이 되면 마이너스 3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한 일이 있을 때는 지체일수가 10일까지는 마이너스 15점, 20일까지는 20점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일이 있는 것은 완벽시공 30점, 1회 이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마이너스 30점, 그리고 기타 사유로 인한 문제, 민원, 국세나 지방세 체납 등 어떠한 문제를 야기했을 때는 마이너스 10점, 우수시공업체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가점을 주고, 환경관련법에 공사중지명령이나 벌금이상 중한 처벌을 받을 때는 마이너스를 주고, 입찰 및 계약질서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은 것이 있으면 마이너스, 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고, 견적이 설계금액의 100분의 90, 100분의 93이하, 대충 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수업체만 계속 공사를 할 가능이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우수업체만, 우량업체만 계속 수의계약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을 게시를 할 것입니까?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일괄적으로, 금년분을 전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공개접수를 받았습니다.

강영안위원

읍, 면, 동으로 포괄사업비 공사를 읍, 면, 동에 준 것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작년에는 전체 수의계약 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읍, 면, 동을 수의계약 주는 것, 그것은 읍, 면, 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합니다.

강영안위원

회계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데 계약업무를 보고있는 회계과에 묻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동에 주는 것은 가령 예산이 1,000만원 같으면 읍, 면, 동장이 발주를 할 때 1,0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없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1,000만원짜리 1,000만원에 바로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포괄사업비에 작년에 77억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시켰다면 90%로 보면 10% 예산절감 하면 7억이 안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까? 예산절감이 7억, 10%로 보면. 일반 동에 주는 것은 물론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다 이런 결과도 볼수가 있는데 회계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읍, 면, 동에 예산 재배정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강영안위원

예?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읍, 면, 동에 내려가는 예산은 예산당초 편성에 읍, 면, 동에 있는 것은 읍, 면, 동에서 바로 경리관이 집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로 되어있는 예산이 읍, 면, 동으로 공사가 내려가는 것은 예산을 재 배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총괄적으로 70억을 묶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소관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을 그 소관부서에서 업무가 폭주해서 못 하면은 얼마정도 3,000만원 몇 천만원을 동으로 재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동으로 주면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정비에 몇 천 만원, 포장에 몇 천 만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지시를 하든지 시에서 지도를 동에 것은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입찰을 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그리되면 예산절감이 안 될 까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사업이 단위 사업별로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묶어서 하기는, 오히려 묶어서 하면은 공개입찰을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업체가 참여가 안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황경규 위원.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상당히 부실공사가 없도록 상당히 잘 할려고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 면, 동에서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것은 뒤에 동장이나 면장이 모르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실 되었을 때 하자 보수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못 찾아 가지고 시에 본청에 연락하고 하는데 앞으로 서울시처럼 공사 실명제할 의향은 시에서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사실명제를 어떤 방법으로.......?

황경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그저께 나왔는데 공사현장 하고나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공사현장 간판을 붙인다든가 회사명을 해서 하자보수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해서 영원히 부실이 없도록 만드는데 그런 계획을.......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간판을 새워 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황경규위원

간판이나 땅 밑에 묻든가 해 가지고 도면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신 같으면 명신 간판을 붙혀 가지고 이 공사는 거기서 했다. 이것을 도면만 보면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리해서 부실을 막을 의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시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머리를 짜서 하고 있는데 타 시. 군에 있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사실명제, 도면 같은 것은 아마 소관 부서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공사한 업체라든지 공사한 내용을 간판이라든지 땅 밑에 시설물을 만들어서 한다. 그런 문제는 건설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공사수행 능력 평가서가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것을 요구해 봤으면 싶은데, 내일이라도, 자료요구를.

손태기위원장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평환위원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일반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고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5,000만원 이하는 앞으로 공개입찰 방법.........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방법을 택하는데 좋은 반응이 있으면 앞으로 낮춰서라도 이 방법을 택하겠다는 뜻입니다.

김평환위원

타 도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타 도시는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을 하는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일반 5,000만원에서 1억까지 공사건수하고 5,000만원 이하의 건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같은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5,000만원 이하의 건수보다 5,000만원이상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5,000만원 이하가 많습니다.

김평환위원

많은데 몇 퍼센트나.......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5,000만원 이상이 총 수의계약 건수가 30%를 점합니다.

김평환위원

일반의 30%되고 나머지는 70%되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나머지는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산청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산청은 제가 듣기로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처럼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점수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금액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관계없이 하고 있죠.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쪽도 공개입찰식으로 하고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식이 아니고 업체가 몇 개 안 되니까 윤번제로 공사가 나오면 A가하고 B가하고 C가하고 D가하고 이런 식으로 순번제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만큼 공사건수가 몇 개 안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공사건수가 많은만큼 업체가 많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오히려 면부가 공사가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동부에는 일반 토목사업이 잘 없습니다. 시 부에는 도시기반이 정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좀 합리성을 띤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있는 일반 건설업체 한마디로 공개입찰 방식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해 주십시오.

송경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진주시 청사 공사진행 추진계획이 서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5%가 안 나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총 공정의 5%고, 현재 1차분 계약에서는 65%내지 70%됩니다.

송경호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진행 추진계획 그것을 하나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라는 것을 정한, 어디 기준을 두고 5%를 만들었느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수치가 아니고 대략 총 공정을 봐서 그 정도 된다.

송경호위원

집을 지어 나가면 언제까지는 무슨 공사하겠다. 무슨 공사하겠다 추진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 계획서를 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청사 건립공사 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에서 55억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55억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에서 자료 나온 내년에 지방채 발행 100억.........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10억원인가........
주열

강주열위원

110억으로 내년에 진주시청사 건립으로 82억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수치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여기 55억원 해 놓은 것은 이 자료가 10월 중순쯤 나갔습니다. 저희가 의회 동의를 얻기 전에 55억을 받아 놓았는데 55억을 받아놓고 현재 저희들이 55억을 올려 가지고 승인 난 것이 50%가 났습니다. 27억5,000만원이 났습니다. 공제회에서 승인 난 것이.
주열

강주열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진주시청사 건립을 한다고 기획실에서 82억 내년도 지원을 해 준다. 보십시오. 도비에서 10억원, 시비에서 150억, 지방채 발행에서 82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에 진주시청사 지을 때 예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는데 제가 설명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기획실에서 기채 발행해서 예산 지원해 준 것이 82억, 110억 승인이 나도 82억이고 여기는 55억이라는 것이 왜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여기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올린 것이 82억 아닙니까? 그렇죠?
주열

강주열위원

예.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55억을 올렸는데 승인이 나기로 27억이, 50%가 났습니다. 110억에서 27억5,000만원을 빼면 82억5,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올렸지만 승인이 난 것은 27억5,000만원밖에 안 났기 때문에 승인 안 난 부분 전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서 계수 차이가 난 것입니다. 110억원에서 27억5,000만원을 빼면 82억5,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55억은 당초 승인 요구한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2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액수라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27억5,000만원은 승인이 나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되면 이해 하겠습니다. 내년에 진주시에서 청사 짓는데 150억 투자할 예정이죠? 기획실에서 그리 보고가 되었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제가 예산서를 확실히 안 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비에서 150억, 지금 시청사 짓는데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획은 그리되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50억 충당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50억 충당은 저희들 시설분야에서만 그리되어 있는데 예산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운영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주열

강주열위원

왜 제가 회계과장님에게 여쭤 보느냐하면 시청사 건립공사를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15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올것인지 물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이 평거동 택지, 공영개발 사업해서 벌어 놓은게 있다. 그것을 가지고 150억정도 시청사 건립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내년에 150억정도 투자 된다면은 다음 년도는 100억정도만 투자를 하면 공사가 완공이 되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100억만 하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2000년도는 한 100억 정도만 하면 됩니다. 공제회에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100억.......
주열

강주열위원

총 사업비가 600억원인데 100억만 하면 완공이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금년 예산이 180억 있습니다. 내년에 150억 시비하고 일반 교부금, 공제회비하면 저희들 예상은 180억 내지 20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100억원.........
주열

강주열위원

시청사 건립하는데 국비 전혀없고 그렇지않습니까? 도비 10억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승인이 나야 10억원이 될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해 버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순수하게 확정된 금액은 진주시비하고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 110억 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총 480억원인데 올해 150억하고 나면 100억 가지고 전혀 계산이 안되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니, 금년 '98년도 예산 180억이 있습니다. 아직 계약 안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는 놔두고 지금 590억원인데 또 도비, 국비 놔두고 올해 지방채 발행된 것 총 하면 480억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80억원을 투자를 해도 300억원이 남습니다. 공사비에서, 그러면 기존의 지출된 것이 5%해도 250억원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완공이 될려면, 2000년도에 250억이 투자가 되어야 완공이 된다 아닙니까. 어째서 100억이 투자가 되면 완공이 된단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180억.......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이 150억이 올라와 있고, 그러면 '98년도에 미 지출된 예산이 얼마란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80억정도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180억중에서 얼마나 지출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계약도 안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99년도에 150억 내지 200억 하면 2000년도에 100억 남짓 예산만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0년도에 가서 100억원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국비하고 어차피 시비로 충당..........
주열

강주열위원

국비, 도비는, 국비는 아예 제가 볼때는 예산배정이 안될 것 같고 도비도 올해 10억 해 놓았는데 아직 미정이고 안 될 것은 빼 버리고 되면 좋고 안 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공영개발사업해서 벌어놓은 돈이 여태까지 투자 되었고 내년도 예산까지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100억이라는 돈이 순수 시 예산에서 투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서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가 될 것인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시설분야만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비로서 충당해야 안되겠느냐고 보는데 예산운영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가르켜 드릴게요. 저희들이 공영개발 사업을 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안 있습니까. 학교 부지로 평거동에 가면 6,800평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매각할려고 하는 노력이 제가 볼때는 전혀 없습니다. 방법을 찾을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 예산이 없으니까 안 팔리니까 놔 두는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왕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진주시청사를 지을 예정이면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진주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 부지하고 시에있는 배영초등학교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이왕 학교 용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영초등학교가 평거동으로 오고 배영 초등학교를 임시로 남중학교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제가 금액까지도 맞춰 보니까 114억, 108억해서 6억 차이밖에 없었어요.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면 진주시에서 재원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몇 번 실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당신이 교육청에 가서 알아보시오. 이렇게 하더라구. 당신이 가서, 안된다 이거야, 안되니까 당신이 가서 교육장한테가서 이야기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재원이 없고 공사기간이 정해져있으면 거기에 맞추려고 공직자들이 방법을 찾아 내 가지고 연구하고 아니면 실무자들이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 해 보고 부딪혀 보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시의원이 가서 방법을 제기하니까 당신이 가서 알아보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어떤 우리측에서 보면 시청을 이전하는데 행정부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될 그런 처지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시 재원에서 100억원 떼 가지고 청사 짓는데 주겠다. 이런 발상이 아니고 공사 이왕 시작하고 할 것 같으면 재원확보도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택총무국장

강주열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배영국민학교를 평거택지 안에 보내주고 거기 땅을 우리가 팔고 이것은 우리 재산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명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이 보는 앞에서 도시건설국장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평거동의 강의원이 와서 이런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수가 없을 때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방법이 아니고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이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김형택총무국장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아까 김평환 위원 발언에 보충질의입니다. 5,000만원이상 계약을 진주시 업자만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진주시 업자만 합니다. 1억까지.

제진옥위원

다른 업체는 없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외부 업체는 일체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읍, 면, 동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읍, 면, 동의 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계약만 저희들이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2,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소규모 사업은 읍, 면, 동장이 계약을 하고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소규모 사업도 읍, 면,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읍, 면, 동장이 하고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본청 주관 부서에서 업무가 복잡하고 업무의 양이 많으면 예산을 재 배정 절차를 취해 가지고 읍, 면, 동에 예산을 재 배정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본청에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시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 읍, 면, 동 단위 사업 같으면 동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 지역의 업체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관리하기도 좋고 감독하기도 좋고 그럴 것 아니냐 싶은데 앞으로 소규모 계약은 읍, 면, 동장에 위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할 소관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재 배정하면 읍, 면, 동장이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을 읍, 면, 동에 해 주면 읍, 면, 동장이 하는 것이고 저희 회계과는 지원부서로서 각 실. 과. 소에서 이것을 계약을 해 주십사 서류협조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우리가 누구를 하라 말라 할 권한이 안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는 결과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우리한테 넘어 오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다 이 말씀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하수구를 조그마한 것 3,000만원 짜리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편성이 하수과로 되어있으면 하수과장이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은 예산을 재 배정해 줘 버리면 읍, 면, 동장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수과장이 설계를 해서 우리에게 계약을 해 주십사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 4개월전에 의회 의원들 6.4 선거 마치고나서 모 좌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청사 문제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내지 완화될 것이다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그게 신문지상이나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해제가 된다든지 대폭적으로 완화가 된다면은 진주시의 도시계획은 다시 해야될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것이 시청사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지금 진주시 청사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가, 제가 반대의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당시가 언제냐 하면 나산이 부도나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시청사에 돈이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 시정질문은 안했습니다만은 많은 의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청사에 돈이 투자된 것은 불과해봐야 기초설계비 조금들고 그 다음에 산업대학교 부지 사 넣은 것 들고, 돈이 들어간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산업대 부지 사 넣은 것은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설계비 해 놓은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도 설계변경해서 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손해 갈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거기의 땅은 적어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짜리 땅이 안되겠느냐, 나중에 어떤 과정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봐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짜리 땅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때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 땅에다 밀면 20만원, 30만원 주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10분의 1 가격이면 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 600억원 드는 돈을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고층으로 짓지 않고 한 3층이나 4층으로 하는 것 같으면 한 2만평 땅 해 가지고 낮게 해 가지고 나중에 뒤에도 관리비도 작게 들고 부지도 넓고 3층까지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봄이면 진주시 전역에 되어 바야 알겠지만 전체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방송에 메스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시청사 같은 공공용은 적어도 그린벨트에 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 될 것이다.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이라. 우리 시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눈에 환히 보이는 것 같으면, 내 집이고 내가 공장에 투자 한다면 과연 이런 방법으로 시장이 하겠느냐, 국, 과장이 하겠느냐, 내 것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을 깊이 넣어버리면 발을 빼기가 힘드는 것이거든, 발을 조금 넣었을 때 팍 빼버리면 손해도 작게 보고 훨씬 좋아진다고, 지금만 더 가는 것 같으면 발빼기 어렵지, 우리 시청사 짓는 것이 50년 대계, 100년 대계라 하는데 몇 달 후에 크게 후회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해 드리고, 우리가 시청사를 짓는데 설계상으로 보면 보고상에도 그렇고 총 건축 면적이 17,000평이란 말입니다. 17,000평을 짓게 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크냐 적으냐 적당하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17,000평짜리 건물이 나왔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아무 근거 없이 허무맹랑하게 지상 10층, 지하 3층 짜리 17,000평짜리 건물을 안 지었을 것이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근거는 우리 지침에 공무원 1인당 얼마 당초 제가 확실한 자료를 안 가져와서 한 만평.........

손태기위원장

대략 몇 평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니, 말씀을......., 10,000평 정도를 기준을 줘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기준을 내 놓은게 있습니다. 공무원 1인에 얼마 해서 기준을, 내가 알기로는 8,000평 내지 10,000평의 기준을 줘 가지고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거기에는 17,000평 나온 것이 있을 것이고, 15,000평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5층이 나온 것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시의원님, 그때는 내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두 분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줄 때는 그 기준에 몇 평 정도 기준을 하고 층수는 5층 정도 기준으로 하라고 기준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저명한 건축교수님들, 저명한 이름 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을 모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 건물은 17,000평 짜리가 제일 낫다해서 결정한 것이 17,000평입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달관적으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심사를 한 것이고 행정적으로 행정의 수요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500명인데 한 사람당 건물 면적이 네평이다. 다섯평이다. 행자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있죠? 그러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앞으로 탄력성 있게 늘어날 공무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줄어들 공무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시청을 출입하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것을 정확하지는 않더라 해도 대강 어떤 틀에 맞춰 가지고 탄력성 있게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구조조정도 하고 앞으로 2000연되면 1,500명 내외의 공무원이 있을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1청사,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현재 몇 명정도 된다고 봅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마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한 8, 900명되는 것으로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8, 900명까지는 안되죠.

김형택총무국장

일용직하고 그렇게 됩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600명중에 반은 본청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17,000평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본청 505명입니다.

손태기위원장

505명인데 거기에 일용직 조금 있다고 하고 600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청 지어놓고 2002연에 완공이 되죠? 2000연에 완공이 되죠. 그러면 입주를 하면 거기에 사실상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이냐 그게 대강 되어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계수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무원 숫자는 현재 700명 선으로 보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실. 과. 소별 배치를 다 해 놓은게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6, 700명, 지금 현재 500명이지만은 한 700명된다고 합시다. 17,000평입니다. 의회동이 있고 밑에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의회동을 빼고 주차시설 1, 2, 3층을 빼 버리고 행정동만 계산을 해 봤어요. 몇 평이냐하면 7,0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 거기에 들어가도 한 사람 앞에 7평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5평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7, 8평이 안 될것입니다. 적어도 4평, 3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은 너무 과대, 크게 짓는다. 나중에 더 필요하면 적정규모로 짓고 필요하면은 한 층 정도 더 올려도 되고 또 적이한 공간에 별도 건물을 지어도 되거든요. 이게 내가 아무래도 시작을 너무 크게 하는 것 같다. 이게 한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평수가 몇평인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저번에 감사자료를 내라 했는데 감사자료에 아예 안 나왔더라고.

김형택총무국장

손위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현재 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감리단하고 중간에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내 걸고있는 읍, 면, 동직원을 40%를 줄인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 동직원이 약 700명정도 됩니다. 700명중에 40% 같으면 250명내지 300명은 본청으로 들어온다. 읍, 면, 동의 남는 직원은 20%, 지금 40%는 감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농촌지도소도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손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손태기위원장

국장님, 좋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읍, 면, 동을 복지센터로 만들고 30% 나머지는 본청으로 보낸다 이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이것을 설계하고 설계공모하고 결정하고 할 때는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지금 이것을 지금 복지센터로 만들고 그것도 하나의 안인데 그리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되면은 그때가서 사무실을 더 크게 지어도 늦지를 않다. 사전에 이것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전에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김형택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 크다고 느낄 때는 2개 층을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손태기위원장

왜 사용 안 할 건물을 몇 백 억을 들여 가지고 미리 지어 놓느냐, 그것 짓지 말고 그 돈을 시민 복지를 위해서 쓰고 나중에 필요하면.........

김형택총무국장

판단을 해 보니까 그 만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짓도록 결정 된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물론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은 그렇게 설득력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죠. 직원이 몇 명인데 한 사람 앞에 몇 평씩 덮어쓰고 있기.........

김형택총무국장

준비없는 행정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손태기위원장

한사람이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입니까?

김형택총무국장

면적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중간에 했다고.........

손태기위원장

아니, 과장이나 계장은 아실 것입니다. 행정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자료를 보며 우리가 기준면적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기준면적에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 규정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생활하는데 개인 면적이 얼마고 저는 그리 안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증축하면 안 되느냐, 지금 구 진양군청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단층으로 지어 가지고 여기 조금 짓고, 저기 조금 짓고, 건물 못쓰게 되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세계화가 엄청난, 어제가 옛날이 되는데 앞으로 저 청사를 영상회의실을 만들는지, 국제 무역센터를 만들는지, 사천공항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급변하는 세계에서 그 청사의 운영을 어떻게 할는지는 단순하게 공무원이 몇 평을 가지고 사무를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탄력성 있게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한다 이거라. 그러나 그 기준에서 배나, 두 배나, 세배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네 평인데 다섯 평, 여섯 평은 그 누구라도 이해가 간다 이거라 그런데 네 평인데 아홉 평이나 열 평이나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라.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을 말씀을 안 드립니까. 우리가 기준을 줬습니다. 8,000평에서 10,000평 사이를 줬는데 심사를 할 때에 모든 땅의 형태나 현재 건물의 예술적인 가치나 제가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축직이 아니라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심사위원이 이것이 제일 좋다........

손태기위원장

예술적인 것이 크게 짓는다고 예술성이 있는 것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작이 잘못되어 놓으니까 끊임없이 시청사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한 15연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가 6,800평정도 됩니다. 전체 건축 면적이, 한 15년 뒤에 좁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울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울산시도 그렇고, 회계과장님이 앞으로 무역센터라든지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앞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위치도 거기 지으면 안됩니다. 장기적인, 과장님이 시청사가 앞으로 그런 용도로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위치가 거기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게 잘못 되었기 때문에....... 지금 비웃지 마십시오. 웃을 일이 아니고 층수를 늘린다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위에 벌써 조형물 자체가, 설계도를 보니까 위에 조형이 증축을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 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증축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평거동에 있는 복지관을 문산에 옮기면서 570평을 6,000평으로 옮기는데 10배이상 늘어나는데 너무 넓은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평수를 많이 잡아 놓으면 수용인원이 300명이 600명이 되어도 옆에 동을 하나 더 지으면 된다 이것이라. 만약에 시청부지가 저렇게 좁지않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20,000평, 30,000평이 되면은 거기는 영상관도 지을 수 있고, 무역센터도 지을 수 있고, 다른것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면적만 넓으면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관공서의 통념의 개념에서 이치가 안 맞다는게 첫째는 지하 3층 짜리의 주차장을 관공서에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고, 또 하나는 10층의 관공서가 엘리베이터가 10개가되는데 관공서 센터의 개념을 생각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도청을 예를 들었습니다. 60,000평에, 지금 건평이 한 30,000평정도 되는데 지방경찰청까지, 자연녹지가 20,000평입니다. 주차공간이, 그런 20연을 내다보고 지은 도청이 얼마나 잘 지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지금도 좁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인정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청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20,000평, 30,000평 해 가지고 땅으로 들어가서 주차가 아니고 그냥 옆에 주차장하고 옆에 녹지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영상회의 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교육장이나 진주시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램이고 저번에 손태기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시청부분을 고려를 해보자. 그때라도 사실은 늦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도, 그때 사실은 받아 줬으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다니까 시청 이전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20,000평, 30,000평에다가 4층에다가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지를 물색을 해서 지었으면 덜 안타깝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청사가 10층이다. 5층 하면 되겠다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촌놈이 외국에 가 보니까 한번만에 10층을 안 짓고 봐 가면서 필요 있으면 필요있는데로 짓고 우리는 10층을 설계를 했지만은 돈대로 5층을 지어 가지고 앞으로 많이 필요 있으면 또 1층을 올려도 되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에는 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한번만에 10층을 다 안 짓고 5층지었다가 필요 있으면 1층을 올리고, 또 필요 있으면 1층을 올리고 그렇게 다 하든데.

손태기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에 2층을 올리겠다는 계산 하에 짓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제진옥위원

돈도 없는데 투자할 필요가.........
경근

정경근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지금 설계에 따라서 17,000평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런 의견수렴을 절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것, 시청관계는 그만 해 두시고, 나중에 자료 나오면 자료 주시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다른 문제 질의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조금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점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 정, 현원은 16명에 지금현재 16명입니다. 민방위대 조직편성은 1,069대에 48,97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1개소에 비상급수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5,25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망 관리는 4,767망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부과는 총 114건에 1,96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15건에 185만원을 징수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을 통한 안보 및 질서의식 제고와 재난 상황의 총체적 관리체계 확립으로 주민 안전 확보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 안전점검 실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완료가 2건입니다. 민방위 시설확충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민방위 시설 확충으로서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1개소를 상봉서동 한주타운 내 설치를 마쳤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은 총 시설 1,027개소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214개소에 불안전시설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민방위 교육과 재난관리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다 끝나고 1차 보충교육까지 다 끝나고 12월중에 2차 보충교육만 하면 금년도 교육은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해서 금년에 조례를 제정 한 바도 있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민방위 조직으로 육성관리하고 민방위 교육을 통한 대원의 소양함양과 재난 대처능력 향상에 그 방향을 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홍보 및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 발생시 구조체계 유지에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이 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중추적인 조직이 되도록 육성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총 1,069대에 48,978명이 지역과 직장, 기술 지원대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및 편성 제외자를 엄정 관리하고 민방위대 조직을 재정비해서 활성화 도모에 그 방침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재난대비 위주의 자원관리를 하고 자원정비의 날을 지정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 리 대장의 적격자를 보강하고 통, 리 대장 지휘 통솔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편성 대상자를 일제 정비를 해서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국가안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과 재난예방 및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 민방위 실기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의 실효성을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생활 민방의 교육과목을 선정을 하고 야간 교육도 실시해서 주민편의 제공에 추진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편성 5년차 대원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년간 8시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야간 교육을 실시를 하고 비상소집과 사태수습, 산불진화, 방재훈련, 화생방 훈련, 지진대비 훈련 등 년간 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인위적 재난관리 강화입니다. 화재나 교통사고, 가스폭발, 붕괴사고 등 인위적 재난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후수습을 위한 총체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체적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의식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강화 활동에 추진방침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상황실은 24시간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를 위한 기금도 지금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수습훈련을 연 2회 실시를 해서 재난수습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재난정보를 분석해서 계도를 하고 교재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주요 시설물의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불안전 시설 및 취약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재난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삶의 터전 마련을 그 목표로 두고 주요 시설물로서는 교량, 유도선, 유기시설, 소규모 댐을 비롯해서 현재 총 1,027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 1,027개소에 대해서 재난시설 전반에 걸쳐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카드화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을 확대하고 책임기관별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위험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재평가 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고 월별, 그리고 수시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점검 지도 강화와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합동점검과 E급 시설 지정시는 정밀 진단 후 특별 지정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재난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주소방에서 보유하고있는 7, 8층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 사다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만약에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비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의 기능으로서 진주시내의 화재를 진압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화재로 인해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7, 8층 높이밖에 안 된다고 듣고 있는데 고가 사다리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백용

김백용위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협의를 해서 장비를 우리 시비로라도 구입해 놓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7, 8층 이상은 어려울 것 같으면 한번 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은 지방자치업무인데 모든 것이 국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시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총체적 관리만 하는 것이지.
백용

김백용위원

어저께 소방서 관사도 우리 시유재산으로 되어있고 그런 형편이든데.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옛날에 시에서 민방위과 내에 소방계가 있을 때는 시비로 관리할 때는 있었는데 현재는 관리소관이 아니고, 현재는 국비로 전량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지시에 의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재난안전대책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7층 이상 소화에, 진화에 곤란할 것 같으면 별도로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는 그런 것이 없는데 119구급차 안 있습니까? 그게 우리 면 부에도 한대가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소방서 업무 관계는 협의 사항이지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까지는 읍, 면, 동까지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진주소방서 본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하고 아주, 시내권에 가깝게 붙어있는 읍, 면은 괜찮은데 수곡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황경규위원

수곡은 한 대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대곡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면 부는 그런 것이 한 대있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옵디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조금 전에 기금확보를 못 하셨다하는데 앞으로 기금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상반기에 기금관리에 대한 조례는 통과를 했습니다. 지방세 분야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 약 9,000만원정도 됩니다. 조례관리법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에게 계속 말씀을 드려서 최소한 금액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다른 부분에 농정국이나 지역경제국이나 기금 확보하는데 예산서에 바로 편성이 되는데 금년 예산에도, '99년에도 어렵네요?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 본예산에.......

황경규위원

추경에 올릴 예산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경에는 한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추경에 반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기 조례가 되었으면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조속하게 기금확보를 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10페이지 보면 주요시설 현황을 보면 진주시민의 생명을 가장 한번에 작살내는 것이 남강댐입니다. 남강댐은 중요시설에 안 들어갑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황에는 안 넣어 놓았습니다. 여기 있는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총체적으로 지역안정협의회에서 의논하고 하는 것은 시장이 위원장이고 하기 때문에 다 하는데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수자원 공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진주시하고 관계없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전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 타 기관 소관이라도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다가 독촉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의 강주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저번에 수해 났을 때, 여름철에 수해 났을 때 하동도 수해를 많이 당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 수해를 많이 당했잖습니까. 그래서 하동에서 자원봉사하고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트럭 두 대분을 경기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전국 방송에 난 적이 있습니다. 하동군이 주최를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물픔을 받아 가지고 트럭 두 대분을 경기도에 지원을 해 주는, 그 당시에 하동에도 수해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다음에 진주도 당할 수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도 한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참조를 해 주십사라고, 하동군에서 상당히 잘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형택총무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지금 민방위 강사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강사는 소양 교육과 실기강사로 구분이 됩니다. 연초가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당해 년도에 교육할 과목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교통, 문화, 예를 들어서 보안, 이런 내용이 정해지면 그 내용에 맞게끔 그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교양교육 강사는 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실기강사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 분야는 건강증진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나 보건소의 과장을 위촉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기강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소양이라는, 소양강사가 저희들이 보면 어느 민방위 강의를 가도 자유총연맹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태까지 보면 극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의 연합체다. 조직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노동부에서 실무과장님들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박노해씨라는 분이 강의를 하더라고, 그만큼 사회자체가 다른 시각으로 소양과목을 강의하는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의 방식으로 꼭 자유총연맹이나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 인사들만 민방위 초청인사로 하지 말고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민방위 강사로 초빙하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민방위 강사 소양과목을 열흘전에 일주일전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통일부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 역시나 교육 온 사람들이 거의 다 옛날의 자유총연맹이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도 민방위 교육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옛날의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로 바꾸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 답변좀, 그리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 초에는 과목에 맞춰서 위촉을 해 가지고 이미 교육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관계는 여기 서정기씨가 위촉이 되어 가지고 담당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 교육과목에 따라서 그런 분도 추천만 해 주시면 언제든지 추천을 많이해서 필요한 분야에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경남가스인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가스관을 매설하고 있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강변도로에 매설하고 있든데, 물론 소방서라든지 가스안전협회라든지 안전대책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대형 참사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만큼 민방위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시공 중에라도 감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게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해서 완벽한 매설이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는 해 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주 관리부서가 어디라고 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국이나 그렇게 할겁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역경제국에서 합니까? 공사를?

황경규위원

공사는, 가스 업무자체가 지역경제국 소관이거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공사 시공 중에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류가 다 틀립니다. 건물마다 건물, 일반 시설물, 설치년도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시공 중이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만약에 부실공사가 된다면 큰 일이네요, 감독하는 관청도 없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을 발주한 해당 부서에서 감독합니다. 사업을 발주한 감독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서울이나 대구나 대형참사를 일으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시공할 때부터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공 부서에서 시공책임자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교량같으면 연장이 20m 이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이런 것을 관리시설로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공할 때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하는 관리청에.........

김평환위원

공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공은 대우기업인가 거기서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회사가 아마 경남가스인가 그렇데요.

김평환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염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나가봐야 된다 말이지, 건설국이라든지 나가서 이게 모래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제대로 묻혀 있는지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볼 것인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장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문화체육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 33건에 5,619평입니다. 금액으로는 14억4,5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가 13건에 2,635평에 건물이 6건에 448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각 재산은 진주시 중안동 5다시 8번지외 12건입니다. 면적재산 가액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매각 사유는 용도폐지되어 사용하지 않는 구 중안동 사무소, 구 농촌지도소, 시장관사, 소방서장 관사, 상평 촉석 아파트 관사, 명석 추동 폐소류지 등 소규모 불용재산을 시 재원확충과 가치성 있는 재산 조성에 투자코자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재산목록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 중안동, 구 농촌지도소, 시장관사, 소방서장 관사, 촉석 아파트 관사, 다음 페이지 용도 폐지된 명석 추동 폐소류지, 그 다음에 구 진성면 사무소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매각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IMF시대에 이 어려운 경제속에 사실상 부동산 매매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개입찰할 것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공개입찰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만약에 이게 취득자가 안 나타나면 대책은 서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안 나타나면 유찰됩니다. 유찰되면 또 넘어 갑니다.

강영안위원

유찰되면 또 2차, 3차해서 저가라도 매각을 할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감정가격 한번 받아놓은 것은 1년 이내에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강영안위원

만약에 금년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이 안 될 때는 내년도에 매각을 할, 1년에 한번밖에 할수없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되는 시대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이게 매각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만약에 매각이 안되면 진주시 예산상에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편셩합니다.

강영안위원

몇 퍼센트라도 될 것이다 하는 사전계획을 세운게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신문지상에 보니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전반에 좀 회복세를 보이겠다고 보고 있으니까 하반기 정도 가면은 팔리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이죠? 현 시가 감정.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 시가 감정해서 매각을 합니다.

강영안위원

매각이 안되면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것은 내년도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내년도 것, 만약에 매각이 내년도에 안되면 후 내년에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내년 하반기에 경제회복이 된다니까 매매가 안되겠나 그리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매각하는데는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

황경규위원

명석 남성 추동 폐소류지는 답도 되어있고, 저수지가 되어있는데 지금도 그리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지금은 그리 안되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용도가 답으로 되어있는 것은 누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묵혀놓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장을 가보니까 돌 깨는 바로 옆입니다. 돌무더기가 바로 옆에 조금 있는데, 돌 깨는 업체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렇지 여기 보면 5필지인데 사용료를 다섯 필지를 다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다 받습니다.

황경규위원

다 받아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돌 깨는데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것은 747번지는 도로입니까? 내입니까? 도면이 있네요. 이 부분은 감정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직 감정을 안 했습니다.

황경규위원

안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충질의로.........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보면 공시지가가 15억1,100만원 되는데 감정을 하게되면 감정가는 얼마정도 예상을 해 봤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다른 예를 봤을 때 공시지가가 거의 8, 90%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감정가에서.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여기서 20%이상 상회해서 보면 되겠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 정도 보면, 일정하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팔고 뒤에것을 사야 되거든, 뒤에것하고 앞의것하고 어느정도 맞아 떨어져야 안 되겠느냐해서......,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아까 답하고 유지하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얼마정도 받고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연에 70만원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답하고 유지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얼마나 받아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70만원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좀 가격이 싼 편이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것도 공시지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뺏고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장관사 몇 년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금년 3월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우리 시장님이 사용하지 않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금년 3월부터인가 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번에 처음에 관선시장 오셨다가 민선시장이 되시면서 그 공백기간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언제, 먼저 번.........
주열

강주열위원

관선으로 오셔 가지고 시장직 그만두고 민선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선거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선거 당선되고 나서 시장관사로 들어가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소방서장 관사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소방서장 관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용하지 않는 소방서장 관사는 무슨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라고 독촉을 하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사용하지 않는 소방서장 관사라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 못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표현이 잘 못 되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소방서장이 사용합니까? 다른 곳........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매각대상 말고 관사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관사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관사가 4개.........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이것 말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시행 과정중에서 관사를 가장 먼저, 군청안에 있던 관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다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남해군수였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장 관사를 저는 상당히 오래된 줄 알았습니다. IMF가 오고나서 이게 꼭 관사처분이라든지 시 재산을 매각하다보면 아까 말씀 하신데로 잘 안되고 가격도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서 팔릴 수밖에 없는데 미리, 미리 어떤 시가 매각해야될 대상같은 것은 미리, 미리 처분을 해 두는게, 아까 송경호 위원님도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 재정이나 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않겠는냐, 제가 볼때는 진주시에서 매각해야될 토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있을 겁니다. 많이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들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회계과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어떤 책임소관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관사가 몇 개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 관사 사용은 부시장께서 옛날 구 대동 공업사 거기 하나있고, 그 다음에 도시국장이 평거동 한주 관사에 있고, 현재 촉석 관사가 두 개있는데 하나는 도시과장이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지역개발국장이 사용하던 것을 그만 두었으니까 거기는 공가가 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도시과장이 사용하는 것하고 지역개발국장이 사용하던 것하고 그 두 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점차적으로 매각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아직 매각이 안된 것이 문산에 농촌지도소 관사하고 구 군수관사.........

황경규위원

지도소 관사, 여기 매각하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관사를 몇 개정도 보유하고 있을 계획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 생각은 두 개 아니면 세 개정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어차피 부시장님 관사는 있어야 될 것이니까.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명석 추동 소류지 관계인데 이것을 왜 처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유지로서도 폐기가 되어 버렸고, 옛날에 못으로 사용하던 곳인 모양인데.

손태기위원장

예, 맞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땅이 메워져 있고, 지금 가 보니까 석재공장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괜히 시유재산을 거기에 놔둘 필요가 없다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현재는 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나는 크게 문제점이 있다. 추동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 우리 시의원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 추동 소류지 관계만 해도 관리가 어느 정도 였느냐 하면 이것을 원래 진양군의 군유지 아니었습니까. 통합이 되어서 시유지로 되었는데, 이것을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무단 점용을 했단 말입니다. 무단 점용을 해 가지고 마구 자기들 석산에서 나오는 자갈 부스러기니 뭐 이것을 마구 메웠다고, 심지어는 거기에 누가 고발을 안 해서 다행인데 폐자재라든지, 폐기물을 수 백톤 묻었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그것은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되었다고 누구하나 가 본 사람도 없고, 면에서 우리 시의 담당계나 과에 보고된 사항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올 봄에 임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임대가 되었는데 이게 더욱 더 기관인 것은 거기에 공작물이 서 있다고, 공작물 다 세워놓고 자기들이 임대를 했다고, 임대를 할 때 우리 직원이 갔느냐, 안 가봤다고, 전혀 안 가봤다고. 그 안에 위에 이게 땅이 매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처분을 한다고 계획이 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 업자의 요청을 받은 것이냐? 바르게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매각처분하는 것은 잡종재산에 한 해서만 회계과 소관으로 매각 처분합니다. 이런 경우도 소류지가 농정과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는 잡종재산으로 매각처분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한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용도폐지는 작년쯤 되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용도폐지가 '97년 9월 10일에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농정과에서 회계과로 넘어 온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용도폐지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용도폐지하고, 용도폐지는 작년에 농정과에서 폐지가 되었거든요.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올해 넘어 왔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작년에 넘어 왔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작년에 넘어 왔어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상 팔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거나 그렇네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현장에 출장 가 봤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가 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가 봤는데 재산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재산상태가 원형이 보존이 안되어 있으면 원형 보존하라고 명령을 내려야죠. 맞습니까? 팔기 전에 원형복구 하라고 이야기를 내려야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목적이 꼭 원형보전을 해서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면 내려야죠.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그게 어떤 절차를 밟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완전히 깔아뭉게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으면 얼마든지 임대를 받을 수 있고, 자기 임대 안 받았습니까. 임대도 받을 수 있고 성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그런 절차를 전혀 안 받고 행정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알면서 행정에서 봐 주기 식으로 할 것이냐, 봐 주기 식을 하면서 또 그 업체가 임대가 되게끔 만들 것이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행정이 조금 잘못 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미안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시기에 원형을 유지하든지 어떤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임대를 하든지 보유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왜냐하면 그게 원형을 보전을 해서 공익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꼭 원형보전을 시켜.........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처분한다는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결정이 안되었는데 시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유지를 훼손했을 때 고발이나 고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불량건물이 있을 때는 철거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맞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래서 방금 그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꼭 제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제가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 이 동의안을 올리기 위해서, 가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 시유지 관리측면에서 들어내면 원상복구는 되는데 못이 되어있던 것을 못을 들어 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리 되어있는 상태를.........

손태기위원장

행정적으로 어떤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든지, 어떤 주의를 줬다든지 그런 행정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작년에 그리 되어있어 놓으니까......., 경영사업과에서 금년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이행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원상복구 계고를 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죠. 원상복구 계고해 놓고 행정의 일이 수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처분하겠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아예 계고를 안 했다면 어떤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투명성이 있지만은 계고를 해 놓고 그것이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처분을 하겠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데 업무가 서로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조그마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과에서는 계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 시유재산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유지인데 못으로 사용하던 것을 현재는 못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없어져 버렸다. 그럴 때에 야적장으로 쓰고있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황경규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을 저도 보유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인데 시유지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별로 쓸모 없는 것이라도 관리하는 것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관리를 잘못한 것은.........

손태기위원장

그것을 꼭 원상복구를 하자, 안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또 불하를 하자, 하지말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관리가 너무 물론 업무가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못 미치겠지마는 보는 것 같으면 경여사업과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알고도 봐 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냄새가 풍기더라고, 정확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강영안위원

매각해서는 안되지 그러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관리를 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태기위원장

그럼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안 나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잘 하고 잘 못하고 따지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황경규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용도폐지 되기전에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용도폐지 되고나서 사용료를 받았죠.

황경규위원

금년부터 받았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경영사업과에서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금년에 처음 받네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사용은 전에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전에는 사용을 안 했답니다.

황경규위원

금년부터 처음 돌 깨는데 썻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사용할 때부터 사용료를 받았답니다.

손태기위원장

사용은 실제적으로 1, 2년 전부터 사용을 했죠.

강영안위원

됐습니까?

황경규위원

예.

강영안위원

명석 남성해서 유지해서 전체가 ㎡로 수량을 해 놓았는데 이게 합쳐 보니까 평수로는 1,500평내지 1,600평 되겠네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게 소류지에서 형질변경을 주가 시켰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개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사용하고있는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는 임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권을 주는 냄새도 풍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매각에서 조금 고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시유재산 권리를 찾아 가지고 제 값을 받고,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매립한 상태에서 가 보지도 않고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여기서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가지고 그게 산업 폐기물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 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이라는 것을 아시죠?

손태기위원장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수도 보호지역은 아닌데 그 곳이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아시죠? 남강댐 본류의 상류지역이라는 것은 아시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쓰레기가, 산업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어떤, 고발을 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진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원천적인 책임은 원인을 한 사람이고 관리적인 책임은 진주시가.........
주열

강주열위원

누가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를때는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위원님! 그것은 폐기물이 묻혔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

손태기위원장

잠깐만, 네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할께요. 폐기물이 수십톤내지 수백톤이 묻혔다하는 것은 동네사람들의 제보입니다. 그것이 아주 정확하고 증거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만약이라는 것을, 원상복구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차상의 공용의 땅을 임대를 해서 쓸 때 메워놓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그 패턴을, 그 양식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산업 쓰레기를 매립해 놓고 거기다 돌 깔아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 놓고 매각이 되고 되었을 때 나중에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땅이라는 것을 소송이 안되고 그러면 문제가 다른데 소송이 되고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자그마한, 과장님이 자그마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서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것이 나중에 큰 것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이 만약에 이게 매립이 되었다면 아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 매립을 해서 덮어두면 넘어 간다는 그런 관례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원상복구를 시켜서 산업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쓰레기가 매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산업 폐기물이 상당히 궁금하고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아까 상수도 본류를 갖고있는 그 지역에서는,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용도변경을 시에서 해 줬다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지목변경이 되었겠네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지목변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런 것은 현지답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사용자가 하고 싶어서, 사용하고 싶어서 용도변경 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아닙니까? 그리 되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용도폐지 하도록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 그러면 지금 석산을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손태기위원장

경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사용자가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요구를 해서 페지되었을 것 아니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그러면 못으로 되어있는 것을 메우는 것도 허가를 내 줬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안 내 줬죠. 전혀.

황경규위원

그러면 무허가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농정과에서 눈을 감아 준 것 아니냐 이거라.

강영안위원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린벨트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업자가, 경신이라는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시유지니까 용도변경 해 주시오 하니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형질변경 신청을 해서 형질변경을 해야지.

강영안위원

형질변경 했겠지.

황경규위원

안 되었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시유지인데 누가 신청을 해서 할 것입니까?

황경규위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가 있거든. 시장승인하에 할 수 있는데 이 자체는 보류해서 놔 두면 되겠네.

손태기위원장

질의.........
백용

김백용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

손태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백용

김백용위원

돌 공장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있는데 업체명과 업주는 누구입니까? 주소 파악이 되어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경신산업.........

황경규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알지.
백용

김백용위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경신, 대표이사는 장용건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주소는 어떻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주소는 명석면 남성리 산 27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명석에 사는 사람인 모양이죠?

손태기위원장

아닙니다. 진주업자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진주업자라, 일단 주소를 옮겨 놓은 모양이네.

손태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경호위원

질문 한 가지만.........

손태기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송경호위원

저는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유 관사 목록과 관사에 들어가는 관리비하고 제세공과금을 답해 줄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경호위원

감사자료를 요청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처분에 관해서는 질의를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일반성 체육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림정 개량공사하고,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있는 시설은 자기들 자체 기금으로.......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좀 더 사 주고.

황경규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 봅시다. 창림정도 그 안에 속해 있죠?
땅은 안 속해 있습니까?
16개 읍, 면, 동에서 해 주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시설을 해 준 읍, 면은 몇 군데나 됩니까? 동은 놔두고.
문산도 생활체육 거기만 되어있지.........
공사만 한 것이지 땅, 활을 쏘는 사람들이 매입한 것이지 시에서 부지를 사 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부지를 사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추가질문 하나, 여기 보니까 논인데 산이나 잡종지나 사실은 이게 논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식량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되도록 선이 있으면 산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데 아니면 잡종지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논의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체육시설이 약 17개소에 되어있다 그랬죠?
그런데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시설만 해 놓고 사장시키는 체육시설은 없는지?
한번 정도라도 확인을 해 봤습니까?
시골에 가면 주로 고령화 되어있고 농사일에 바쁘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할용을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반성에 체육시설이 하나 안 있습니까?
있는데 뭐하려고 다시 만들려고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면 소재지에 체육시설이 두개나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다 무슨 시설을 넣을 것입니까? 만약에 된다면.
사실은 궁도장 때문에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시설 보다는 궁도장 그 사람들을 위한 땅을 넓혀 주는 것이지.
주열

강주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모덕지구 체육시설하고 일반성 체육시설은 아예 계획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IMF시대다. 진주 재정이 350억 정도 축소 재정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있고, 아까 도시계획을 이야기 하셨는데 도시계획해서 예를 든다면 주거라든지 대지로 이용될 땅을 평당 면 지역에 10만원 주고 체육시설을 만든다면 이것은 얼마 안 가서 체육시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될 상황도 안 생기겠습니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면에 체육시설을 두 개나 하는 것도 그렇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지금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체육시설 같은 것은 한 1, 2년 정도 연기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과감하게 기획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1연, 2년 연기를 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일반성에 계시는 시의원도 자기 지역에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기획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IMF시대에 과감하게 1, 2년 연기하자는 이런 결단력 같은 것을 보여 줄 수 없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행정을 하면서 IMF시대인데 이때 땅을 사 놓으면 유리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의 어떤 그것밖에 안되고, 지금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땅값이 다음에 올라 가지고 20만원, 30만원 주고 하더라도 지금 우선 사실은 아시겠지만 실직자 가장이 자식 세 명을 목 졸라 죽여 버리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아침에 언 듯 나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 절박한 밑바닥에 있는 민초들은 절박한 시절입니다. 진주시는 재정이 나라가 돌아가면은 이런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정말 어렵고 힘든 실직되어 있는 가정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뤄져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삶의 질이라든지 성숙시키는 체육시설은 과감하게 2, 3연정도 연기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부지를 지금 사니까 IMF니까 조금 싸게 산다 이런 것은 조금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손태기위원장

예,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이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거의.........

황경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제진옥위원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시에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농촌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는 토지기반 조성이 도저히 안되어 있고 시도나 군도나 포장 안 된 곳이 광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는데 면 부에 인구가 6, 7만 되는 것으로 알로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진주시내의 27만을 다 먹여 살린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 자체가 기반조성은 생각도 안하고 예산서를 농촌에 국. 도비를 제외하고 시비가 들어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억이니 20억이니 30억이니 쓰겠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잘 못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후에 토론도하고 의견조율도 해야 되는데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있어서는 명석 추동 폐소류지 매각의 건을 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공유재산 매입취득에 있어서는 문화거리조성 지구내 사유지 매입, 문산공설 운동장 확장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모덕지구 체육공원조성 부지 매입, 일반성 체육시설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경호위원

저는 모덕지구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곳에 땅은 매입하기를 원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송경호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은 송경호 위원님의 모덕지구에 동의가 들어 왔는데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의는 부결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있어서는 명석 추동 폐소류지 매각의 건은 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공유재산 매입, 취득에 있어서는 문화거리 조성 지구내 사유지 매입, 문산 공설운동장 확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일반성 체육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하여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가지 마음 고생하면서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기획총무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