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38회 임시회 휴회중 총 3차에 걸친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4건의 조례안의 심사 의결 및 하절기 수방대책 점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각종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다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하였는데 회의 주관자인 본인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강북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제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제3차 회의가 5월 20일 개의되어 윤영석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 18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제3차 회의가 5월 20일 개의되어 미아3동 신구종합건설현장조사의건을 심사하고 신구아파트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으로 유군성, 김영민, 정수민의원 등 세분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정중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주민들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신보건센타 및 비상급수시설에 관하여 직접 현장도 답사하여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구정업무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주신 점 등을 괄목할만한 평가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38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99년 5월 20일 제38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구의 조례가 공식적 용어의 통일성과 조문내용의 어휘가 명확치 않아 이를 바로 잡고, 미비한 점들을 발견 보완코자 하는 제2대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어들에 대해서는 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내용중에서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번에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여 약칭을 사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본 개정안 역시 규제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5조 제1항 6호 및 동조 제2항 9호의 보조금 신청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불명확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삭제하고, 제10조의 용도외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제13조 1항중 보고사업의 실적신고시 지체없이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시간적 규제를 주는 내용으로써 삭제를 하고, 제16조 본문중 “지체없이”를 “15일이내”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제1호의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개시되었을 때의 신고는 동조례의 8조의 교부결정통지로 갈음하고 완료되었을 때의 신고는 동조례 13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1항에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는 존속기간을 명시하게 하였으나 동 안은 규제를 신설하였거나 강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칙중 2004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자구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64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중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조에 규정된 부과대상 및 과태료 금액에 관한 규정으로서 부과대상 30종 모두 호적법에 규정된 부과대상과 중복이 되는 것으로 과태료 금액 또한 호적법 시행규칙인 대법원 규칙과 맞지 않아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것이지만 외견적으로나마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용훈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건설위원장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당초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규정을 인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규제개혁 점검결과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사무는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어 폐지키로 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위탁운영치 않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왔으며 더욱이 상위법령에 그 사무가 위임된 바 없다는 제안에 원안대로 폐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시 상세한 질의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청인력으로는 도로공사 굴착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여 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빈번한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지하매설물 통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용훈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심의한 부분을 본의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외에 속기록도 본 바에 의하면 정회까지 거쳐서 무척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시피 대안,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연 현재 조례가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복구공사가 연간 약 5,000천 몇건인데 약 5,000건으로 잡고, 그렇다면 굴착을 못하는 겨울 동절기에 일명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3개월은 굴착 복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개월로 치는데 또한 9개월중에서 여름 장마때를 한달로 쳤을 때 장마때를 빼면 실지는 8개월에 5,000건이 됩니다. 그러면 매월 5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독하는 임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명이 월 500건 이상을 어떻게, 현장도 한번도 못 가볼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동조례안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전에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대처방안, 대안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복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1년에 우리 강북구에서 굴착복구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약 5천여 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굴착복구를 안하는 기간을 제외하면 매달 약 500여 건에 달하는데 현재 이 공사감독공무원은 보조원 포함해서 3명밖에 되지 않는데 충분한 그리고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겠는가, 이 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그 대안은 뭔가,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탁에관한규정 등 3개 법령에 동시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효되어야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가지고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굴착복구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도로굴착복구감독을 94년 이전에는 서울시 퇴직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공무원 상조회인 시우회에다 위탁감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무원 상조회에 대한 특혜방지시책에 따라 그게 폐지가 되고 9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직영감독을 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각 구에서 보조감독원을 2명씩 채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2명이 보조원으로 현직 공무원 1명과 함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사람이 많은 이런 굴착복구공사를 감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다시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구기금을 좀더 지원을 해가지고 감리원을 추가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회사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느냐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의석에서 - 보충발언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한계를 통감합니다. “상위법령이 없으면 못한다.” 원래 지방자치라는 것이 사실 그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 폐지해야 될 부분인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좋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이 좋은 부분을 지속을 못한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우리구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관리공단의 폐지론을 강력히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현재있는 상태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 부분을 할애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 굴착복구공사감독은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강북구 구민에게 피해가 곧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에 고용창출부분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혀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보충발언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을 우리구에서 운영하는데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의양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구에는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가 여부는 바로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 관계법령하고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판단을 내려가지고 가능하다면 공단에 위탁을 하고 관계법령, 조례에 저촉이 된다면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중에서 도로굴착 복구감독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린 것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과에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업무를 강화하는데 그쪽에 좀더 비중을 두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의석에서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군성의원님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번 제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중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역시 현장답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셨고 건설위원회에서도 역시 조례 1건을 심도있게 위원 여러분들의 소신있는 질의.답변속에서 안건이 처리되었다고 보고 본의원이 조례안 폐지 과정에서 의견서를 붙여서 조례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심도있고 열띤 회기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답사에서 화계천 500m 전방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500m 전방까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장화와 우비를 입고 현장에 들어가 본 결과 세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개천은 우수 장애물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수박스 밑부분에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바닥 콘크리트가 없기 때문 지주발이가 완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주발이 부분 밑에 pc말목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닥 콘크리트가 타설이 안된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적치물이 쉽게 쌓여서 쉽게 썩습니다. 또 준설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두번째, 박스내 양옆에 위원들이 보다시피 오수박스가 콘크리트 70전정도 처져있는 상태에서 하수와 오수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강우량이 하수관로로 통했을때 오수와 하수가 뒤범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이 오수관로에 최소한 100m이상의 하수관로를 묻을 용의는 있는지 여쭤보구요. 세번째는 들어가는 과정에서 100m전방까지는 지주발이가 원형으로 유수장애가 걸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m 후방에서부터 500m 과정까지는 2m이상의 사각지주발이가 약 70-80㎝로 노출된 상태에서 지주발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박스내에 강우량이 많아서 빗물에 합판 쪼가리나 걸레 쪼가리가 흘러내려 올 때 이 사각 부분에 유수장애가 됩니다. 해서 100m 전방까지 사각의 지주발이를 원형으로 잡아줄 용의와 여기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신구종합건설 붕괴사고에 대한 현장답사와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건물의 크랙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진정서에 의하면 그동안 제일 시달렸던 것이 소음진동에 의한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투입된 폭약의 물량, 사용횟수 이 자료를, 과다하게 투입되었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해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답변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아침에 의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어떠한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귀청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속에는 우리 과는 무관하다, 주택과 아니면 경찰서로 이렇게 미루는 무성의한 답변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 같으면 각 과에 협의하겠다는 등 아주 좋은 답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책임감리원이 폭약의 사용일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합법적인 차원에서 경찰서에 공문하여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며 강북구청에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각 과에 미루기에 급급한 이러한 상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어제 지역주민이 한 20, 30명이 방청한 바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각 과에 미루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꼭 보여야 하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직원관리를 이렇게밖에 못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은 주민지향의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있음으로써 구청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계천에 대한 지적사항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무성의한 답변태도를 갖고 있는 공무원의 관리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을 통하여 현장답사후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관계공무원의 답변태도라든가 성의라든가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좀더 성의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의한 답변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이므로 관계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군성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38회 임시회를 맞아 5일간 실시된 회기기간에 안건심사에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많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서로를 의지하거나 믿음을 줄 수 없다고 여기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의 일들에 대해서는 선각자가 될 수 있지만 자기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의 조언도 필요치 않는 오직 나만의 당장의 이익만 바라는 현실성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비록 외톨이가 될지라도 잘못을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언정 불의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자세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지난 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중 본의원의 발언중에 횟수에 대해서 잘못 발언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사무국에서는 37회로 정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들이 이러한 실수들이 때로는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겠지요. 신이 아닌 완벽하지 못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잘못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단 그 잘못을 상대방이 타인이 지적했을 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용서를 비느냐, 안 비느냐 그 차이가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동안 폭도로 불리워졌던 광주의 시민들이 민중의거로 승화되듯이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되는 것은 잠시뿐 조만간에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실과 진상을 위하여 본의원은 어떠한 도전에도 과감하고 또한 끈질기게 대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