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9년 6월 29일 장동우의원외 일곱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9년 7월 6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과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들을 보고드리면 지난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처리하겠으며, ’99년 6월 2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7월 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년 7월 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므로 ’99년 7월 14일 제출예정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13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후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제40회강북구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으며, 미아3동 신구아파트 심사소위원회가 개의되어 7월 7일 제5차 회의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7월 9일 제6차 회의에서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중에 소위원장이 건설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소위원회는 자동 소멸 종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0회 강북구의회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 7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0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유군성위원과 김종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정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상반기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반기 목표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처리에 반영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진행방법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열분 의원님들의 접수순에 따라 오늘은 그 반수인 다섯분이 질문하시고 내일 회의시 나머지 다섯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중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중식후 구정답변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 각 의원님들이 종전과 같이 서면답변을 원치않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동 김영민의원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제2기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2기는 1기의 지자체가 풀뿌리민주주의의 싹을 키웠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열매를 거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민선2기 지자체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각 지자체가 처해 있는 여건은 한마디로 열악하며 우리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에서 아직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준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그리 수월치 않을 전망인데다 지역경제 자체가 위축되어 있어 각 지자체의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선 2기 지자체를 이끌고 갈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이 어느때 보다도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자체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주부가 한푼 두푼을 아껴 가계를 꾸려가듯 각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살림을 보다 능률적으로 꾸려나갈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내의 전문경영인들을 영입해 지방행정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적은 투자로 큰 이익을 추구하듯 지자체도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큰효과를 나타내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도 2기 지자체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특히, 단체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민선 2기 1주년을 맞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경영마인드와 작고 효율적인, 생산적인 조직, 세수확보대책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철학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한자병용 문제, 국민연금확대실시,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인 한.일어업협정체결문제를 비롯한 등 일련의 개혁적이고 새로운 정책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실책을 서울시와 자치구 등 자자체도 이를 답습하거나 모방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한 예산의 과잉투자를 비롯 국민연금가입자확대 등의 행정력의 낭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도 노동자와 기업들에게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호소한들 그것이 먹혀들어 가겠습니까? 결국 개혁은 목표가 올바르다고 언제나 성공하기 보다는 국민이 호응하여 지지할 때만이 성공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자체를 원하지 않는 민간과 관료세력에 의해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원인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정부의 개혁정책이 구체적 실행단계에서 자주 혼선을 빚고 삐걱거리는 것은 그 반대 세력들이 세월이 흐르면, 정치적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전문성부족, 주민 앞에 군림하는 자세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가 싫으면 모든 것이 다 보기 싫은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이를 국민이 외면하면 실패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은 개혁을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개혁작업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될 시대의 소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SBS, 케이블TV등 매스컴을 접한 우리 의원들은 놀라지 않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의원을 비롯한 번3동 정수민의원, 미아4동 유군성의원과 함께 소위원회 위원으로 한달간의 조사를 해 왔습니다. 미아3동 신구아파트건축관련신축현장을 방문했을 때 본의원의 느낌은 이것이 과연 강북구안에 있는 장소인지 강원도나 이북에 있는 탄광촌에 와 있는 장소인지 착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달간 저희 소위원회가 조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총체적 부실과 부조리의 대명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지역은 애당초 1996년 4월 타임포인트건축회사의 설계로 시작되어서 창대건설이 공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2회에 걸친 타임포인트건축회사의 설계는 재심사유로 반려가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구 건축위원회 위원인 삼부건축사의 이용복씨가 설계한 대목은 특별한 변경도 없이 통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번에 걸친 수정과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은 애당초에 건축위원회에서 반려한 9층 이내의 층고를 맞추어야 한다는 사유와는 관계없이 12층의 고층아파트로 착공을 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는 애당초 토목기술사가 제출한 지질보고서의 표고층 40㎝ 밑이 강한 바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위덩어리를 흔들고 공사를 할 경우에 엄청난 피해를 예고했고 그 뜻은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고층아파트는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정황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볼때 그곳은 고층아파트가 들어 서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어찌된 일인지 삼부건축사가 제출한 사전결정심의는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 뿐이 아닌 것입니다. 그후에 착공인가가 나서 착공할 당시에 창대건설기업주는 도면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옆의 지역을 침범하면서 H빔을 건설했고 그것을 감시해야 할 감리사의 감리보고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부실이 지난 5월 엄청난 사고를 유발했던 것입니다. 이 현장은 과거에 법치보다는 총과 칼로 정부를 장악했던 군사세력하에서 행해졌던 것과 무엇이 다름이 있겠습니까? 구청에서 발생된 이 일에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북구청을 생산적인 조직으로 구조조정하고 변화과 개혁시대에 걸맞는 강북구를 만들어 놓겠다고 하신 바가 있는데 강북구정의 그동안의 개혁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IMF이후 우리 강북구민은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플때 언제나 찾는 곳이 병.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계비의 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날로 증가하는 그 인원을 보건소가 소화해 내기에는 충분한 인원이 없을 겁니다.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이 겪는 약간의 불만사항을 고려해서 지금보다는 대폭 증원이 필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얘기하고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전체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만 1,100명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작년도에 1차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단축이나, 퇴출등의 방법으로 공직을 떠난데 이어서 올해 7,000명 2000년 6,500명 2001년 6,500명이 연속하여 감축됨에 따라서 지금 공무원 사회는 조직의 불안정과 장래의 불안이 겹쳐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도 공무원들의 기말수당을 120% 반납케 하였고 올해초에는 250%에 달하는 체력단련비를 폐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체력단련비 폐지는 사실 국제통화기금체제의 경제난속에 국민들의 고통을 공직자들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의 임금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보수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하위직도 있다는 것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하위직에서 시작된 공직사회의 불만은 공직사회 전체를 흔드는 불안감으로 확대되었고 연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이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일선 구청의 한 8급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불안속에 체력단련비까지 지급이 중단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체력단련비 지급소식을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폐지된 체력단련비 250%의 절반인 125%를 가계안정비로 다음달인 8월과 10월 또는 11월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직자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 서초구나 강남구는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받은 것에 대해 우리 구 직원들은 일정비율만 지급받아 차등이 있었습니다. 중.고교신입생에 대한 격려비 폐지, 구내식당 운영비 폐지 등 과거 어느때보다도 전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이러한데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구호만의 개혁을 요구하는 꼴이 되면 이는 과연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박봉에, 격무에, 각종 수당의 폐지에 우리 구직원들은 정말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가시화 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미아3동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월 말일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은 어느 의원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 지역민의 바람을 얼마나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 자신에게도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역민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서면질문,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의원활동에서 본의원의 지적과 답변과정에서 추후 별도보고 및 시정, 건의 등을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중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각 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판공비성격의 지출내역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96년 김천시와 자매결연 이후 지난 6월 10일 양평군과 체결하고 곧이어 25일 보성군과 체결, 근시일 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데 실과 득은 무엇인지? 자매결연과 관련 앞으로 예산에 얼마의 금액을 계상할 계획인지? 구보중 제191호와 제192호에 같은 조례를 재입법예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규칙 제180호와 제181호가 강북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를 위배하지 않았는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지난 5월15일 공포됨으로 인한 집행부의 입장과 동업소 등의 계도, 지도, 감독 등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시민자율감시단의 구성 및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서울시가 앞으로의 8월에 서울시금고와 관련 입찰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강북구는 구금고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축물사용검사승인 접수시 건축과에서 세무과에 통보 사용검사승인서 발급시 건축과에서 취득세고지서를 같이 발급하면 민원인의 편의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장애인수첩은 게시나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장애인들이 소지하면서 관계인이 요구할 때 보여주다 보면 구겨지고 달아져서 6개월이 지나면 보기도 흉하고 소지하기도 불편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화로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이 ’99년 1월 21일 개정되고 시행령은 ’99년 6월 8일 개정되었는 바 개정된 세부내역을 답하시고 강북구민에 대한 홍보, 지도, 단속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선정과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참다운 자치제는 공개행정, 투명행정이고 이에 따라 주민참여인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의무 또한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선정기준을 객관화 하여 사전에 업체선정 공고시 제시하고 위탁신청인들의 제출서류를 관련 단체 및 일반인에게 열람 및 복사를 가능케 하고 그 지역 어린이집 입소대상 학부모를 상대로 신청자들의 운영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서 학부모투표를 실시 결과를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등과 선정위원회 인적구성을 서울시처럼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와 향후 구체적 방향은 무엇인지? 청소년보호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데 개정된 중요부분과 지도, 단속의 구체적 방향 및 자율감시단 구성 및 육성의 계획도 같이 답변 요구합니다. 오존경보란 무엇이며, 오존경보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오존경보 발령시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맡은 역할을 철저히 수행한다고 보는지?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의계약 대상은 관내업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농축산물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 대상업소, 단속내용, 조치사항, 적발건수 등을 관계국장께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중 점검내용, 조치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강북구 재활용품전시판매장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시판매장 위탁운영계약서의 조항대로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계약서의 내용중 흠은 없었는지?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수의계약이 합당하였다고 보는지? 계약서 제21조를 이행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요구합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 도로점용료 부과후 정정건은 몇건이며 정정사유는 무엇인지?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실수로 과다부과된 경우는 없었는지? 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강북구내에는 1평이 안되는 면적도 신고 및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면 집행부에서는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이행치 않으면 고발 및 대집행을 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크나큰 면적을 위반하였으면서도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 등 강북구의 행정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또한 인물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강북구민들께서 이해 및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하여 낭설이 사라지도록 답변 요구합니다. 생활정보지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수차례 지적하였고 수차례 또한 답변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생활정보지의 불법을 묵인, 방조가 아닌 오히려 탈법을 조장 내지 권장하는 형태로 흐르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허가시의 ’99년도 동별, 월별건수? 또한 허가조건이 지켜진다고 보는지? 허가조건이 현실에 맞다고 보는지? ’99년도 경고, 과태료처분, 고발 등의 건수는 얼마인지? 허가조건 건당 위반내용은 무엇인지? 민원은 어느정도인지? 미복구 및 구민통행의 지장으로 인한 동사무소의 보고는 정확하다고 보는지? 위반의 사전, 사후대비책은 무엇인지? 고용창출 및 공공근로자 활용차원에서 도로굴착복구명예감독원의 공공근로자 민간위탁사업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오동근린공원 연결(생태)다리 설치공사와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식물생태다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식물현황조사를 하고, 일명 기초조사의 자료를 분석, 타당성을 검토후 다리를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청은 오동근린공원에 어떠한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는지도 모르고 우선 다리를 설치하고 보자는 앞뒤가 바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청장의 견해를 요구합니다. 부분정비업 등록신청과 관련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본의원이 정독하여 보았으나 사업 및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부분정비업이 구체적으로 법령의 어느 조문에 위배되는지를 정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우리 강북구내 미아삼거리에는 복지운수 9-1의 정류장 팻말이 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일자 및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불법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 적은 있는지, 정류장 설치로 인한 차량 정체현상은 없었는지 행정의 달변자이신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야간 밤샘주차와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의거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음에도 불법을 묵인, 방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빨래골 주차장 민간위탁 선정과 관련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을 하여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을 공개했을 때의 처벌규정은 무엇인지, 예정가격을 서울시 지침에 위배하지는 않았는지, 예정가격의 비공개로 인한 장 단점을 구체적으로 답변 요구하며 예정가격 비공개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투명행정, 공개행정의 모범을 실천하기 위한 서울시, 중앙에 건의 및 예정가격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입찰보증금 접수일 및 방법의 개선점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또한 무엇인지? 위탁계약서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감면내용이 누락되어도 효과는 유효한지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재무국장께서 관련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강북구민의 상머슴이 아닌 참된 대변인이 되고자 열린 가슴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주민에게 다가가고자 한번도 빠짐없이 매월 말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반상회를 참석 민의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동장과 함께 반상회에 참석 지역민들의 활발한 건의를 수렴하였습니다. 건의내용중 주차공간이 부족, 이웃간 분쟁이 빈번하니 산으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건설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대장에 기재하기를 처리내용, 교통지도과 보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주차장 건설의 분장사무는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담당, 담당주사, 동장 등은 집행부 과의 분장사무도 모르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분장사무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반상회 민원중 쓰레기 수거장소를 집앞에 지정하여 미관상 및 악취로 생활이 불편하므로 10m 전방에 공간이 있으니 장소 변경을 요청하여 민원인과 동장이 함께 현장을 답사하였으나 접수대장의 검토결과에는 자체처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국장의 견해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일 오후 3시경 민원인이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이사를 목적으로 짐을 정리중 폐가구 및 재활용품이 나오자 집앞에 쌓아 놓고 이주를 하면 통행 및 미관저해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자신의 차량으로 옮길 배출장소를 문의하고자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직원께서는 “3일전 신고가 원칙이다. 또한 담당이 공석이니 방법이 없다. 월요일에 다시 전화하라” 이런 형태로 말을 하면서 민원인을 상식이하의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여분후 재전화를 하니 동의 여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동사무소 마당에 공간이 있으니 옮겨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역 민원인은 공무원에게 상과 벌을 요구 또한 건의하였습니다. 본의원도 그 민원인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청장님! 참다운 개혁의 물결에 합류하여 구민위주, 행정수요자 위주의 열린구정에 임하지 않고 아직도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의 공무원, 또한 사고의 정체가 관 편의주의, 행정 공급자주의에 찌들어 있는 공무원을 일깨울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원고를 빨리 읽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남은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 없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난해 우이동에서는 수해로 인명까지 살상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올해는 장마에 대비 철저한 수방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본의원이 우이동 현장을 방문하여 보았으나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장마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강북구청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미아3동 강북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구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추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살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미아4동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 유군성의원입니다. 그동안 민선1기 지방자치를 토대로 이를 활짝 꽃피우기 위한 민선2기의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91년에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어 올해가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어언 8년이 지났습니다. ’95년과 ’98년도에는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를 열게 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게 하려면 지방자치의 이념을 발전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실천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주된 기능은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하고 집행부를 감시하여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감시, 견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국회는 ’95년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조차도 심의하지 않은채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속히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가 활짝 꽃을 피우고 주민들의 염원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온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들어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이 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온갖 고통을 겪고 계시는 강북구민에게 희망차고 용기와 소망을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면서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 만족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식 청장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구민에게 힘과 용기와 활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동구청장실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민선1기 때부터 주민에 대한 공약사업으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내용을 보면 뭔가 의례적이고 도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실현가능하고 주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상질문을 사전에 파악한 다음 핵심은 비껴가고 부분적인 면만 답변하므로써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물론 제기된 민원에 대한 완전 해결방식이 아닌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동구청장실은 요식행위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단편적인 운영보다는 다수인, 여러 구민앞에서 구청의 현안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개행정쪽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원 토요전일근무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공무원의 중식시간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때는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하고 13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으나 몇몇 부서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직원교육은 실시하였는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사무소의 경우 요즘 주민등록 갱신을 위한 지문 및 화상입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 일요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직원들이 장시간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 고생이 매우 심한데 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의 처우개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즘 강북구청은 구청장 측근으로 분류된 일부 공무원과 학연과 지연을 이용한 공무원들이 구청의 가장 핵심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직으로 분류되는 총무과의 경우 4명의 담당주사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에 현재 근무중이고 건설관리과 보상금 담당이 재무과 계약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권이나 핵심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인사는 물론 인사권자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모든 인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전문성과 형평성이 가미된 불평이 없는 순환인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청소년 퇴폐업소 출입관련 질문입니다. 요즘 강북구를 포함한 전지역에 걸쳐 인터넷 PC게임 전자오락실이 유행처럼 생겨나서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아 퇴폐업소로 전락되고 일부 탈선 청소년들의 비행의 장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중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단속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단속이 어느때 보다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구는 강화된 법에 따라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한 현장은 가 보았는지 단속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선도위원 활동내용은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시관리공단 사업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구로서 재원확충과 경영수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11월 1일자로 도시관리공단을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발족된 지 어느덧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이제는 사업성을 물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발족당시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사업성에 대해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원스러운 답변을 재차 요구를 드립니다. 만성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이를 민간에 전부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사업부서에 사업발주에 따른 입찰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물품구입 등 사업시행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과 계약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의 입찰과정에서 학연과 지연 연결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특정인과 수의계약은 없는지와 공개입찰과정에서 담합은 없는지 그리고 투명한 회계절차에 따른 계약과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그동안 파악한 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과 입찰에 있어 업체의 담합과 공사감독자 및 계약부서와 업자와의 유착 의혹 등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또한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수의입찰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를 인터넷에 수록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은 구청 각 사업주관 부서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 및 입찰 계약공사 현황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을 시키되 공개내용은 공사명, 공사장 위치, 계약방법, 사업비, 공사기간, 시공자, 발주기관, 공사감독기관 등 공사전반에 걸친 현황을 수록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중소기업 육성방안 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일환으로 우리구는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상호간에 업종별로 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업종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고 업종간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으로 진출할 때는 일정의 혜택을 부여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의 핵심 수출활로와 상품홍보, 판로개척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구청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미아동 산 19-102호의 3필지 신구아파트 건축에 관한 소음진동규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미아3동에 시공중인 신구아파트는 사업승인전에 토목공사시 기존 축대 및 인접주택 안전 검토의견서 현황에 현장 지질조사시에 심도 GL 0.4m까지가 표토층이고 그 아래부터는 연암부로서 견고한 지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지반에 한일아파트가 10년전에 시공되었으며 또한 인접주택 258-4호간은 대단히 근접해 있으므로 터파기식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며, 아울러 시공상 민원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공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파악하여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토목구조기술사 인정태씨의 의견서가 첨부되었는데 집행부는 이러한 현장에 지적도상 법이 맞아서 사업승인하였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무리한 굴착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지역주민들은 화약류 폭발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구청에 알리고 또한 이동구청장실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청에서는 외면했습니다. 위험한 상태인데도 공사는 강행되었고 구청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했다고 하나 발파작업은 계속되어 급기야는 공사장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공사장 붕괴로 승용차가 15m 아래로 떨어져 파손되고 한일아파트 및 주차장이 균열되는 등 강북구청의 안일한 민원처리는 지역 TV는 물론 SBS 9시 뉴스에서 전국으로 속속 방영되었습니다.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소음과 발파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되었는데도 공사중지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소음진동과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처리내용 그리고 복구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해당부서와 기관, 집행 직원들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미아4동 860번지 도시계획시설내 무허가 건물 점유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아4동 860번지 213호, 214호는 도시계획시설내 무허가 건물 점유지분으로 이 지역이 미아삼거리 지역의 역세권으로서 마을버스 회차와 더불어 전철역을 이동하는 유동성 인구가 4호선에서는 제일 많은 지역으로 우리구에서 가장 혼잡하고 구민들이 도로확장을 매우 절감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 300여명이 서명하여 지하철 3번출구를 가로막고 있는 무허가 건물 약 35평을 철거하여야 되는데 철거를 못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 건의도 하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중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무허가 건물 약 35평으로 인하여 전체 구민의 의사가 계속하여 무시되고 서울시민의 불편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 7일 밤 KBS 9시 뉴스에서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51평의 공공용지를 특정인에게 특혜 불하했다는 보도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철도부지까지 해제 신청하여 주민의 의혹을 집행부에 여러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미아동 860-200호는 그들의 매수신청에 의하여 맞아서 매각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 3번 출구는 유동성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은 서울시민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역시 구청도 이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KBS 보도내용엔 이곳은 남의 땅이라도 구청은 매수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650여만원에 불하해준 공공용지 51평은 평당 4~5,000만원을 호가합니다. 이 대지에 접한 860-213, 214호는 강북구 도시계획 시설상의 도로입니다. 이곳은 마을버스 회차지점과 무허가 건물 약 35평이 지하철 미아삼거리역 3번 출구를 가로막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하여 예결특위 심사 당시 집행부는 ’99년도 중장기 계획에 추가 반영하여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하였지만 합법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행위사례는 법 감정상 용인할 수 없는 처사이며, 구청은 구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과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다세대 주택 및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세대 주택허가시 옥상 바닥면적의 1/8까지가 면적이 제외되는 것으로 다수 입법됨에 따라 서울시의 항측적출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완화대책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는 지금도 규제개혁심의회가 가동중에 있으며 각종규제에서 완화로 법 개정이 되고 있는데 1982년 이후 우리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01건의 장기미사용 건축물로 인하여 지역마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심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와 민원해소대책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고 경미한 위법건축물 16건외에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이들에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관계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열한번째, 하절기 수방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98년 8월 6일 장마로 인하여 우리구는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날의 기습호우로 인해 인력과 장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모두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의 경험을 교훈삼아 금년도 수방대책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국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기에 직접 종사하는 관계공무원은 현장감독을 철저히 입회하고 콘크리트 타설과 아스콘 씌우기 전 빗물받이 설치검토 등 물구배 각도 등 측면감시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묵살하는 등 일을 대충처리하는 토목과 몇몇 공무원들은 이 지역주민의 논리적인 건의엔 망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데 우리주민들은 이런 공무원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봉기의장
유군성의원님 구정질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구정질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하고 또 시정하고 또 번2동 주민의 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36만 구민의 살림을 맡고 계신 장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제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실시되는 구정질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구제금융의 한파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북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고 살기좋은 강북구가 건설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희망과 포부에 찬 신년사의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IMF 한파속에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야 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동료간의 아픔은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실직의 아픔은 자신의 아픔뿐아니라 가정의 아픔이요 또한 사회의 아픔이기 도 합니다. 실업인구가 200만에 달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속에 실직의 대책으로 정부는 공공근로라고 하는 처방을 내렸지만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중 보완책의 하나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 활성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구직신청자가 3,869명이 접수해서 310명이 잠시라도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7월 3일 현재 9,540명이 접수해서 370명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중 6,540명의 공공근로 요원을 제외하면 약 12%정도가 잠시나마 일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좀더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한다면 한시적이나마 실직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기업체나 수요자는 고급인력을 적은 임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70명 속에는 건설현장의 인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를 활성화시킨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1일 기쁨이라도 작으나마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다 케이블TV나, 지역신문,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24시간 언제라도 안내할 수 있고 또 언제라도 구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진다면 실직의 아픔은 다소나마 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살리기와 실업대책의 효율성의 일환으로 취업정보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내용중에서 다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장학금을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50명정도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장학기금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나기운동은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1등을 해서 많은 격려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경제살리기와 실업대책을 높여 나가겠다는 내용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관내 513개 업체중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기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선정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동감 있는 지역문화와 생활체육을 삶의 질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중에서 구민생활체육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우선의 도시관리, 도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내용 중에서 가스공급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 가스시설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에 걸처서 가스공급이 안되는 상태에 서민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도시가스공급이 안되고 있는지 중복되는 질문이겠지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 대책중 재해예방과 수습책에 대해서 체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체계화되고 있는지 더구나 저희 번2동의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운동장에서 토사가 하수구를 메워서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번동 4단지 주민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책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번2동 주민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번2동 148번지는 여러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인구밀도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우리 번2동 520번지에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만 그것 하나 가지고는 워낙 많은 인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2동 주민들은 어린이집 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린이집 신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공근린공원에 어른들의 놀이터는 많은데 어린이놀이터는 없다는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번2동과 3동에는 인도가 없는 차도로 다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참으로 주민의 어떤 자긍심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도 문제가 작년에 주택공사와 구에서 협조해서 508동 앞에 1.5M 에서 50M정도의 인도를 설치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도 설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인간중심의 교통여건개선에 힘써나겠다는 내용중에서 주차난 해소가 들어 있습니다. 주차난은 어느 지역이나 다 동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번2동은 148번지 같은 경우는 주차때문에 싸움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1월에 일반업자에게 임대해서 이것이 주민에게는 별 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가 끝나면 주민에게 재임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차난이 좀 해소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공영주차장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하나 더 할 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 이것이 강북웨딩홀쪽에 보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곳에 이런 전용차선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AIDS 감염환자가 30% 증가해서 천명에 육박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에 물은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0명이 우리구에 있었는데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밝혀 주시면 조금은 예방이 되지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 옆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거기는 나무와 숲이 많기 때문에 모기 파리가 많이 들끊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쪽 지역의 방역대책을 더 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로우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카드제는 잘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권역특화개발과 균형된 개발로 자족도시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중에서 주택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분양자감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닌 우리 36만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의있는 내실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의원
존경하는 조봉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강북행정 발전과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정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의회발전상을 직접 와 관전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와 계신 강북구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수유3동 출신 이윤직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본의원으로서는 큰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장정식 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TV뉴스를 방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서 지하철 용출수가 우리 천만시민의 먹을 수 있는 물의 1/3을 헛되이 하천으로 버린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수유3동 지하철역과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3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1일 용출되는 지하철 용출수는 얼마이며 과연 수유지하철역에서 용출되는 물이 하천으로 버려도 되는 물이냐 아니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이냐 이런 것을 심도있는 검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생활용수로 쓰이지 않을 물이라면 공업용수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는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물을 지하철에서 용출되는 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수유3동 지하철역에서 용출되는 물은 바로 인근에 우이천이라고 하는 큰 내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풀장이라도 건설을 해서 이 하절기에 우리 인근 지역주민들이 풀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북한산을 위시해서 많은 약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약수물이 우리 강북구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 가보면 적합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후에 가보면 부적합, 적합 이런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행정관서의 수질검사의 내용이 믿을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북구민이 안심하고 약수를 떠먹을 수 있게끔 수질검사 내용을 엄밀하게 분석해서 약수터에 게시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쌍안교 밑과 번1동 번창교 밑에 이르기까지 우이천변에 둔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폭우로 인해서 우이동에엄청난 수해를 입은 기억이 본의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개천이 범람하여 수유2동 일대가 침수가 되었고 심지어는 우이동유원지 일대가 둑이 무너지고 주택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둔치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둔치의 높이가 1m 20, 30㎝가 되고 둔치의 폭이 하천의 50%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해서 우기에 대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번1동 소재 쌍안교 다리 밑에고압블럭이 무려 약 300여평이라는 면적을 깔아 놓았습니다. 과연 다리 밑과 하천 둔치에 고압블럭을 300여평을 깔아서 거기에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것인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체육시설에 고압블럭을 깔아서 배드민턴장을 시설하는 곳이 어디 있으며 테니스장을 시설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하루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유3동은 강북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입니다. 수유3동 동사무소를 들어갈 때는 오른쪽이요 나올 때는 좌측입니다. 거기에 간선도로변에 지금 현재 사각보도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수유3동은 강북구의 직할동이라고 하는 동입니다. 그러한 직할동이 한쪽은 고압블럭이 깔려 있고 한쪽은 사각블럭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각블럭마저도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노면은 블럭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천변 둔치에 고압블럭이 있다고 보면 간선도로변에 깔아서 주민의 통행과 지역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 일전에 보건소에서 하절기 방역내역을 자세하게 기재한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유인물을 보니 한달에 두번씩 연막소독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라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모기의 피해를 연일 뉴스나 신문지상에 매일같이 방영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두번 연막소독으로는 택도 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모기의 유충은 물 웅덩이나 하천변에 서식을 함으로 거기에 살충제를 살포를해서 모기 유충을 박멸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에는 모기의 유충을 박멸을 하면 모기가 날라오지 않으니까 연막소독을 한달에 두번씩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주1회, 주2회, 이런 하절기 장마철에는 이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은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수시로 해서 해충을 박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에 살고 계십니다. 하절기는 여름에 방문을 다 열여놓고 환한 전기불을 켜 놓습니다. 그러면 날파리라든가 나무 밑에 숨었던 이러한 유충들이 전부 방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도 물론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위생상에 큰 불합리한 요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 2회에 걸쳐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주 1회 내지 주 2회 정도의 연막소독을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건소장님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유3동 먹자골목 상업지역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구정질의에도 분명히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수유3동 먹자골목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장정식 청장님에게 간곡히 요청과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업지역은커녕 준주거지역도 선정이 안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면적대비 상업지역이 0.39%입니다. 아주 상업지역이 인색하기 짝이 없는 강북구입니다. 지금 현재 미아삼거리, 미아역 역세권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유3동 전철역세권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19탑 입구 사거리를 또 개발을 할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루속히 수유3동 먹자골목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낡은 주택을 많이 철거를 해서 좋은 주택으로 우리 강북구 관내에도 무려 70%, 80%의 주택개량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이 바뀌고 난 후에 그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집짓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은 일절 관여를 않고 감리와 설계사와 이 양인이 집을 짓는 것을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지으면 책임감리자가 모든 서류를 구청 건축과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는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도장을 꽉 눌러서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준공검사된 서류가 감사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그 준공된 건수를 100% 현장을 답사를 해서 과연 설계도면대로 잘 집을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보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내키는 대로 10건이면 한두건만 짚어서 현장에 나가서 봅니다. 그러면 불행하게 재수없게 걸린 사람은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건축과로 “이것을 다시 시정을 하시오.”하고 시정명령서가 내려옵니다. 이러면 집이라는 것이 짓기 전에 지적을 해서 잘 짓도록 해야지 다 지었는데 지적을 하면 그것을 일부를 파손을 시키면 그 건축주에 대한 재산손실은 물론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믿습 니다. 앞으로는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돌출간판이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양면 공히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면이 1㎡ 또 1면이 1㎡, 2면 합계 2㎡로 산정해서 무려 17~18만원이라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평도 못되는 이러한 점용료라는 것은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시장이나 어느 주택가를 돌아 보십시오. 시장골목의 잡판, 동네 구멍가게앞에 여러가지 물건 진열 등등 이런 것을 형평있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판기가 우리 강북구 관내 커피자판기, 담배자판기, 음료수자판기 등등 여러가지가 있으리라 봅니다. 과연 이 자판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계신지, 또는 커피자판기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하절기에 강북구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이윤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14시까지 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후 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박종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36만 강북구민의 대표로서 열린행정, 구민 만족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강북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첫날에 구정전반에 대한 다섯분 의원님의 충고와 조언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할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작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그리고 세수확보 대책, 행정서비스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경영행정은 구민을 위한 서비스 산업과 기법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주민 만족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영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민생활서비스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1억 2,650여만원의 취급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특히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일명 먹깨비를 개발해서 발명특허를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시판단계에 있으며 반입료, 매립장 건설부담금 등 관련예산의 획기적인 절감은 물론 상당한 재정적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제안발표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경영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을 일부나마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우리 직원들 전체가 많은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위하여 지난해 1차 구조조정을 갖고 1국 4과 194명을 감축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담당주사제도로 변경하여 결재를 한단계 축소시키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동사무소를 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복지 공간확보를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변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약 1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원의 감축으로 생기는 잉여재원을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건설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징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적시확보를 통한 세원확보와 고지서 송달 철저, 납부홍보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그리고 체납세 징수특별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전직원 체납징수 요원화로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과표 현실화와 탈루신규세원 발굴로 지방세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간의 세입 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과 시조례 등 관련법 개정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해 왔지만 현 제도하에서는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예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이 정파간 그리고 지역간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에서 조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시 구세의 세목교환을 포함하여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서울시 자치구로의 배정, 그리고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등 지방재정의 세수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민선1, 2기동안에 각종 시책과 서비스업무를 개발하는데 주력하여 지금까지 200여가지가 넘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개발, 개선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벤치마케팅을 구성하여 전국의 주요 행정서비스 사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구민과 직원들간의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구정개혁과제 발굴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제1의 목표로 삼아 구정전반에 대한 주민평가제 확대실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등을 실시하고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청의 그동안의 개혁 성과와 인원, 시설, 장비, 진료과목 등 보건소의 구조조정을 통한 운영계획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구는 민선자치시대에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구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구정의 생산성 제고와 각종 행정서비스 개선 등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정개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구정개혁의 성과중에서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세수확보 대책, 그리고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의 정비 등 규제개혁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제사무 49건을 폐지하였고 제출서류 간소화와 10건의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민원사무편람에 수록된 각종 신청서, 신고서, 허가서 등 민원사무서식 총 783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는 등 범정부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구정개혁에 관한 직원제안 476건을 접수받아서 그중에서 172건을 심의 채택하여 구정에 반영하였고 ’97년에는 벤치마케팅을 구성하여 세번에 걸쳐서 33개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우수시책 139건을 새롭게 채택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변형해서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계층의 구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개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구민제안 접수창구를 각동을 비롯해서 20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북구 홈페이지에 ‘나의 제안’란을 설치 운영하여 구정개혁과 관련된 네티즌의 제안 39건을 접수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전문가, 구민대표 등 관내 구민 1,850명을 대상으로 우편을 활용하여 제안 33건을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구정은 민선자치 1, 2기에 추진한 구정개혁과 관련된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혁의 기본틀을 견고히 다져나가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참신한 제도를 발굴하여 구민 우선의 행정, 꿈과 희망을 주는 열린 구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위탁시설과 사무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과 인원의 축소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편의 위주로 전환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구행정 모든 분야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민 우선의 구정개혁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을 통한 보건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보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삼양사거리에 구민건강증진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구 미아7동청사에 정신보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체력단련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 임종간호, 이동목욕실운영, 구민건강주간 행사, 그리고 건강관리회원 등록사업, 월간 건강생활정보지 발간, 체계적, 안정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한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하고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아1-1 재개발구역에 보건소 지소를 겸한 구민건강관리센타를 영구청사로 건립할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의 노후된 의료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완하고 진료시 공간을 주민 편의를 위주로 기능을 개편해 나가겠으며, 진료기능은 민간의료 분야와 중복되는 분야는 가급적 피하고 민간 의료시설에서 하기 곤란하거나 기피하는 분야인 구민평생건강사업, 건강증진사업, 의료취약계층 지원분야 등을 강화해 나가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께서 우리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7년 12월 우리 모두가 잘아는 바와 같이 IMF관리체제로 전환되어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가 구조조정, 임금삭감 등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구조조정과 함께 ’98년 2/4분기부터 기말수당을 120% 삭감하였고 ’99년도에는 체력단련비 250%를 전액 삭감한 관계로 공무원들이 가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초구와 강남구는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였는데 우리구는 일정액만 지급하고 중 고등학교 입학 자녀 축하선물을 폐지하고 구내식당운영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강남구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61.5%인데 비하여 우리구는 29.8%로 강남구보다 5배이상 차이가 나는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98년도 연가보상비 지급은 지난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위해서 거의 서울시 모든 구청이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였다가 연말에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연가 잔여일수의 50% 정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중 고등학생 입학 자녀 축하선물은 작년까지 매년 지급하여 왔었으나 IMF구제금융 등으로 인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직원 사기진작 경비가 삭감 편성되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 전 직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결과 대단히 안타깝게도 중 고등학교 입학 자녀에 대한 선물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운영비는 행정자치부의 ’99년도 예산편성지침과 또 이에 따른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질의회신한 결과 도시 벽지 등 오지 근무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구내식당운영비는 보조할 수 없다고 회신되어서 편성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주요내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부터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 애로사항 등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고자 지금까지 17개 전 동사무소의 직원과 그리고 구청에는 하수과, 주택과 등 한 9개과 직원들과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구청장과 대화와 격려의 시간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 직장생활에서 비롯되는 개인고충을 적극 수렴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고 또 이러한 표창사실이 근무평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의 성취욕구와 조직의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생일 및 결혼축하, 하계휴가시 휴양소를 운영하고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구에서는 직원과 그 가족들이 불치의 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랑의 1,000원모으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간부직을 포함하여 이 운동을 희망하는 직원들끼리 매월 1,000원씩을 모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들을 돕기 위한 운동으로서 그동안의 모금액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도와줌으로써 직원 상호간의 따뜻한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일부 보전하여 준다는 정부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금년 추경예산에 만일 정부에서 결정되면 이를 반영하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대로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다소나마 진작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8월에 서울시 금고와 관련 입찰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강북구는 구금고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구금고인 한빛은행과의 금고 약정기간이 2000년 4월 30일로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수익성, 편리성, 건전성 등 8개 항목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99년 3월 19일자로 공개 입찰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행 서울시 및 자치구간 자금운용은 시와 구금고의 전산망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세입자금의 경우에는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한 지방세수납분은 익일 수납본점을 경유하여 시금고 OCR센타(Optical Character Reader), 그러니까 광학문자 판독기설치 센타에서 그것이 각 구청 또는 과목별로 분류되고 집계되어서 그것이 구금고로 세입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서울시 예산사업비가 구금고 계좌로 당일 입금되어 자금운용이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와 자치구의 은행이 서로 다른 은행이 될 경우에는 구세, 세입금 처리시에 시금고 OCR센타 이용이 불가능하여서 구금고 OCR센타를 별도로 새로 설치하여야 함으로 투자비용 20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투자비용이 중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납 영수필 통지처리은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금고 은행으로 분류 처리되어야 할 구세가 시금고 취급은행으로 분류 처리되는 등 시세, 구세의 착오 세입처리가 되거나 잘못 송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많은 민원과 불편이 따를 것이 예상됩니다. 차량등록시의 도시철도 공채매입 등 일부업무는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만 취급하여 이 부분에서도 민원불편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세입처리시에 금융결제원을 통한 지로이체나 직접 수령만이 가능하여 자금지출의 지연, 또는 자금을 직접 받아오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시금고 지급 대행점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함으로 시 예산사업의 집행에 지연이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3월 29일자 공개 경쟁입찰 참여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때 시에서 산하 사업소와 25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응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와 자치구의 금고가 다른 은행이 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금고지정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의계약대상을 관내업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반 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4항,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은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의계약 대상을 시나 군, 구단위의 관내 업체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구에서 관내 업체로 지역 제한하여서 수의계약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면 다른 구에 비하여 발주사업이 적은 우리구 소재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대상을 관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은 둘 수 없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작년 11월과 금년 5월에 관내 전문 건설업체와 건설기계사업자 리스트를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사관련 부서에 배부해서 관내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될 수 있는대로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가 전문 건설업체의 부분공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중장비 사용을 우리구 관내업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입찰시나 계약시에도 업체관계자를 통해서 합법적인 하도급 업체선정시에는 우리구 관내 업체를 적극활용토록 홍보하고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생태다리 설치전에 동 식물현황 기초조사후에 다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 식물 서식현황도 모르고 다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오영길을 가로지르는 교량설치는 1996년 5월 27일 오동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수립시에 설계용역 당시 드림랜드 후문쪽 오영길 개설 당시에 도로 양편으로 공원절개지가 발생해서 미아4동과 미아9동쪽으로 양분되었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양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이용객의 편리를 위해서 공원내 산책로를 연결하는 다리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생태다리로 계획이 된 것이아니고 양분되었기 때문에 공원이용객을 연결할 수 있는, 이동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교량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공원시설물로서 이왕 설치하는 차에 앞으로 공원내 생태계가 복원되어 숲이 조성되면 야생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친화적인 공원시설물로 설치하려는 뜻에서 서울시 예산협정시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예산확보가 쉽도록 이런 저런 설명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다리의 명칭을 생태다리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동 야간 밤샘 주차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음에도 불법을 묵인 방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에 3개의 시내버스업체가 224대의 차량으로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의 차고지 인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신여객이 차량 58대 차고지 2,196.7㎡ 삼양교통이 차량 92대에 차고지 3,365㎡동북운수가 차량 74대 차고지 3,065.4㎡의 법정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차량들을 야간에 차고지에 모두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특히 삼양교통과 영신여객이 일부 차량을 도로변에 야간박차를 시켜서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 야간박차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속 계도하여 왔으나 이를 잘 이행치 않아서 불법야간 박차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왔으며 금년도 상반기만해도 87건을 단속하여 운수과징금 1,305만원을 부과하여 왔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야간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공영차고지조성계획이 7개권역으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 공무원들이 관 편의주의 행정공급자 주의에 젖어있는 관습을 계속하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일깨울 방법이 없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7월 1일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구정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행정편의적이고 규제위주의 제도와 관행을 주민편의 위주로 고치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제도를 새로이 개발 시행해 오면서 구정의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로서 열심히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시행 역사가 아직은 일천하여 변화를 위한 제반시책에 대하여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위주와 행정공급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있다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가지 방법으로 권유해서 주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에 동참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식과 행태의 변화는 성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단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설득과 교육 그리고 감독을 행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공무원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인사 풀팀에 전보조치하고 반면에 구정개혁추진반에서 열심히 또 창의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일반 부서로 전보하는 인사교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구청장실을 공개형태를 운영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실이 있어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을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격의없는 상담을 통해서 민원의 내용을 소상히 듣고 최대한 해결해 주기위해서 민선구청장 취임후 지난 ’95년 8월부터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구청장실은 말 그대로 구청장 집무실을 관련 국.과장 등 간부들을 대동해서 잠시 주민 생활현장으로 옮겨놓고 주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구청장이 직접 듣고 또 현장도 확인하여 해결해 주자는 취지에서 25인승 버스를 이동구청장실로 이용해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면담을 신청한 구민과 버스안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스안에서 개별 면담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일부 주민들은 밖에서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있어서 현장에 따로 천막을 설치하고 의자와 간단한 음료수도 준비하여 가급적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무더운 한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는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으며 우천시에는 동사무소 회의실 등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구청장실 민원에 대해서 미리 민원신청을 받는 것은 그 민원에 대해서 미리 관련부서와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실하게 그 문제를 답변드리기 위한 것이며미리 민원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또가능한 그런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여러 부서에 속한 그런 민원일 때에는 간단하게 현장에서 가타부타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한 그런 민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동구청장실을 많은 주민이 모인 장소에서 공개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넓은 실내장소 확보가 어렵고 상담과정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거나 반대의견 개진등으로 한정된 시간에 많은 민원 청취가 곤란하며 민원중에는 건축 주차문제등 이웃간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절실한 문제이지만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는 곤란한 민원도 있고 또 설사 이러한 민원을 제기했을때도 반대측의 반발등으로 민원해결이 어렵거나 오히려 이웃간을 불화를 조성하는 것도 예견됩니다. 그동안 이동구청장실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지역전체의 민원이나 주민 공동 관심성 민원도 있으나 상당 부분이 개인주변 생활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데 우리집 주변에 새로 지은 다세대때문에 수돗물이 잘나오지 않으니 좀 잘나오게 해달라, 우리집 앞에 하수도가 깨져서 우리집 축대가 무너질 위험에 있느니 좀 하수도를 고치게 해달라, 또 우리집 주변 사람들이 집앞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니 조치해달라, 도시가스공사를 해달라, 집 근처 위험수목을 베에 달라는 등 개인생활민원이나 소지역성 민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주변의 여러가지 개인별 소지역성 민원을 현장에서 구청장이 제한된 시간내에 되도록 많이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해당 민원인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면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구청장실 운영취지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동구청장실에서 상담된 민원처리내용은 해당 지역 구의원님과 동사무소에 송부하여 알리고 있으나 앞으로 개인적인 민원을 제외한 주민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지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해당 지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인사가 정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서 총무과에 근무하던 4명의 담당주사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에 갔고 건설관리과 보상담당이 재무과 계약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인데 앞으로 전문성과 형평을 지닌 순환인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사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개개인의 경력과 전공분야 능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의 균형배치와 효율적인 활용이야말로 조직운영의 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내용중 총무과에 근무하였던 4명의 담당주사와 건설관리과의 보상담당주사가 핵심부서로 전보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 구조조정으로 1국 4개과가 축소되고 많은 인력이 감축된 관계로 많은 전보요인이 발생해서 이를 구정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해서 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그 직원들도 그당시 해당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직원들로서 예산, 지출, 계약업무의 성격을 감안하고 또 개인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고려하여 전보하게 된 것이지 정실인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구청의 어느 부서 어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의 인사방침은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직원전문보직경로제도를 도입하여 직원 개개인이 구정업무를 전문분야나 근무희망부서중 3개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여 이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해서 전보 등 각종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랄지 조사, 인사, 기획, 예산 분야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치밀한 판단력이 필요하고 또 차분함 청렴성이 필요한 보직에는 격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과 능력있는 직원들 그리고 그 해당부서에 적합한 직원들 그리고 능력있는 여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부서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일정기간 격무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보직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모든 인사가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1월 9일자 직원 209명에 대해서 각 부서간에 인사를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의 능력발전과 사기 등을 고려하여 전문보직제와 순환근무제를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격무부서 근무자와 우수인력은 현안 업무추진부서에 전보하고 구.동의 장기 근무자는 업무 형평과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상호 순환근무토록 하여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잦은 순환인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저하시켜서 결국 행정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이 있고 또 장기근무의 경우에는 타성에 빠져서 창의와 변화를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 간에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며 인사는 만인이 다 같이 만족하는 그런 보직 부여는 불가능한 점이 있다고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 노위주차장 적자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용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노위주차장은 총17개소로서 직영하는 곳이 12개소이고 민간위탁은 5개소이며 수익면만 보면 색동공원주차장외에는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운영은 수익성 보다는 지역주민의 편익성과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익성은 높으나 과열경쟁으로 위탁금의 고액낙찰로 인해서 허용된 최고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주민과 운영자간 마찰이 생기는 등 불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탁 계획은 없으나 일정기간 운영후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지역적인 특성과 형평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우리 공단 수익현황이 3,838만 4,000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10억 655만 4,000원이 되었는데 ’99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에 7억 6,970만 8,000만원의 수입이 있어서 ’98년도에 비하면 벌써 76%를 달성한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자투성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동종 업종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때 구청에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98년도말 현재 총 61개 업체 43억 3,2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경영과 기술 용역지원사업을 퇴직한 전문인력 30명을 발굴해서 경영기술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개 업체 11회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사업정보화센터를 운영하여서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고장 28개 상품과 131개 업체를 소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상품상설전시장에 28개 업체 150여점이 전시중에 있으며 매월 알뜰시장을 통해서 임시판매장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월 2회 해외시장 무역정보지를 수출관련 업체에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업종간의 컨소시엄 구성과 공동브랜드의 개발시의 구의 배려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의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전체 513개 업체중에서 섬유.의류가 397개 업체로 80%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브랜드가 없는 대부분 주문생산방식으로 운영하는 영세제조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99년 5월 17일에 공동브랜드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러가지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 지방자치단체의 케즈라, 가파치 그런 것에 대해서 개발방법,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관내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97개 업체를 조사 한 바 31개 업체가 구에서 브랜드를 개발지원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희망을 해왔고 금년도 하반기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강북구를 상징하고 동종 또는 이종 업종에 어울리는 브랜드를 일반시민에게 공모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후에 브랜드의 관리운영, 참여업체의 품질향상 또 브랜드의 홍보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브랜드 이미지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이 지역 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바, 업종간의 협력과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때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업종간 또는 이종 업종간 스스로 연합해서 스스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비, 개발정보자료 등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지만 개발비나 홍보비는 부담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영세해서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점유와 관련해서 미아삼거리 지하철역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도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아4동 미아삼거리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의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무허가건물 3동 286㎡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저도 절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110개소에 연장 2만 793m이고 또 거기에소요되는 사업비만 1,61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미시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리 구는 5개년중기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4동 무허가건물정비는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 중기재정투자계획을 연차별 계획으로 수정조정시에 사업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살리기와 실업대책의 효율성 일환으로 취업정보은행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IMF경제한파로 인해서 미취업자와 실직자가 대폭 증가하여 실업대책이 당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업대책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실업대책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 실직자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한명의 실직자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 취업정보은행을 확대개편하면서 인력을 증원하고 사무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모든 구인.구직자료를 직종별, 연령별, 학력별 등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인근 구는 물론이고 경기 북부지역까지 기업체를 방문해서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활동을 전개해서 176개 업체로부터 구인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발굴된 구인업체에 대해서 강북유선방송을 통해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일 구 인터넷을 통해서 구인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마당게시판에 게첨하는 등 실직자 취업도모에 최선을 다한 결과 현재 646개 구인업체를 발굴해서 2,957명의 구직자중에서 370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직자에 비해서 구인업체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또 서로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연이 안되는, 취직이 적당히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직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정보은행에서 이용구민에게 여론을 수렴분석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자를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구청보다도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보완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집이 있는 사람인데 왜 일자리를 제공했느냐 또 젊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에게는 제공하지 않느냐 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세금을 낭 비하느냐 그런 항의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우선 첫째로 실직한 사람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 있고 또 젊은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2단계부터 실직자뿐만아니고 실업자로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 강북구에서는 번3동, 번2동에 많은 사람들이 취로사업대상자도 거기에 많이 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을 강도있게 시켜야지 왜 적당히 놀고 임금을 지급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을 강도있게 시키면 당장에 20명, 30명이 구청장실에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감독공무원을 교체해 달라, 우리를 괴롭힌다.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들이기 때문에 의식이 빨리 안 바뀌어지는데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는 10시 반에 내가 현장에 나갔더니 헌책상 같은 허름한 것을 놓고 거기에 6, 7명이 술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다 도망가고 한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면서 그 정도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아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사람은 이번에 전부 제외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자니 근로자들의 의식의 변화나 태도의 변화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을 다 배려하자니 실직자를 구해 주기 위한 본래의 취지가 문제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동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골프연습장 등 예정대로 잘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동근린공원을 체계적이고 기능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155억 8,200만원 보상비가 1,000억이 넘습니다마는 그중에서 ’99년도까지 272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일부 벌이고 있고 장래 소요분 883억 5,300만원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골프연습장 조성에 따른 총 공사비는 29억 4,300만원을 전액 확보해서 금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은 총 10억 8,300만원이 계약되어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운동장 서측 스탠드시설 그리고 관람석 의자 보완시설, 화장실 겸 관리실 설치문제 그리고 설계시에 부적합하게 적용되었던 배수관 관경 확대, 당초 700m관으로 묻혀 있었는데 이것을 1,100m로 큰 것으로 묻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암 절취물량이 예상보다 훨씬 증가되어서 추가공사비가 9억 8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추경에 요구해서 4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부족액 5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정은 70%로서 공기내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봉기의장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가진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계획으로 재해예방과 수습대책을 체계화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동북단에 위치하며 경기도의 자연부락이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도시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도시화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하수기반시설이 매우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시에는 북한산의 넓은 그런 면적의 강우량이 급경사지를 통해서 토사가 많은 그런 물이 짧은 시간에 하천과 암거로 유입시키고 있어서 하상고를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통수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변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수해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장 단기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월곡천 하수암거 확대개량공사를 시행하고 미아4동 체류지를 설치하는 한편 번1동 459번지 주변외 2개소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는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해서 침수피해를 방지코자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단기간에 시공 가능한 하수시설 개량과 보강공사를 미아1동 838번지외 36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침수우려지역과 상습퇴적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책임제에 의한 준설을 철저히 실시해서 하수도 준설연장 7만 6,220m에 5,337㎥의 준설을 하였고 우이천외 2개 하천에 대해서도 5,842㎥의 준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재해예방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실 침수방지 지침 등 홍보전단 3종 13만매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으며 모래주머니 4만 5,000개를 제작해서 지하 침수세대 390가구에 8,918개의 모래주머니를 배포했고 침수우려골목 259개소에 2만 6,082개의 모래주머니를 지금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변에 예비용으로 1만개의 모래주머니를 비축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사용해서 침수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의 기본이 되는 강수량을 신속하게 파악 분석하기 위해서 우이동 전경대 부근에다 강우량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서 우리 구청에 연결시켜 놓고 있고 미아4동 빗물펌프장의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직원 방재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였고 구 동직원 수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저지대 주민들과 같이 수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대비 공사장 안전점검으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대형 공사장, 특히 재개발지역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여러차례 점검을 실시해서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현장복구반을 운영하고 집중호우시에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기동순찰반 7개를 편성해서 현장 가까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청간부와 전 동장이 참석하는 수방대책 추진사항 보고회를 2주마다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동별로 수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수해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번2동과 번3동에는 한쪽에 인도가 없이 차도만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택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인도를 설치할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저로서도 숙원사업입니다. 굉장히 해묵은 사업인데 번2동과 번3동간 도로 폭원이 8m~10m, 연장이 2,020m로서 번동 주공아파트단지 조성시에 도로를 협소하게 개설한 후에 우리구에 기부채납된 도로입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주택공사가 도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부채납 한다고 해서 우리 강북구청과 굉장한, 그때는 도봉구청이지요. 도봉구청과 티격태격 굉장히 말이 많고 기부채납 못받겠다 그런 불상사도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그렇게 해놓고 주공이라고 하는 데가, 그때는 주택단지를 하면 서울시나 구청의 허가도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만 받으면 다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동, 상계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허가없이 건설부장관의 허가만으로 자기 임의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도가 편측으로 1m 또는 1.5m로 개설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요. 따라서 그간에 우리구에서도 ’96년 6월부터 도로폭원을 15m로 확장하기 위해서 내부방침 결정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교육청, 경찰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반대의견으로서 현재 그것은 보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확장 방안에 대해서 주택공사 등과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윤직의원님께서 지하철역사에서 용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역은 3개역인데 미아역은 지하 용출수가 하루에 4t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미아삼거리역은 1일 184t이 용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하역사 세척수, 또 다른 용도인 허드렛물로 사용해서 굉장히 더러운 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음용수라든지 도로청소용으로 사용이 불가해서 별도의 활용방안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수유역사에서 발생되는 지하 용출수는 하루에 270t으로서 우이천이 건천화가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3월 31일 용출수를 전용으로 배출할 수 있는 관로를 우이천으로 매설 완료해서 지금 우이천으로 유입되어 건천화 방지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약수터 현황과 관리상 문제점이 많다. 또 수질검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약수터와 수유1동 삼성암 입구에 있는 쌈지마당입니까? 그 부근에 있는 약수터를 포함해서 6개가 있고 그외 북한산국립공원내에 있는 약수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동약수터 등 6개소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연 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6개 약수터 모두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2/4분기 수질검사는 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결과가 달라져서 믿을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할 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해 본 결과 수질검사 수거에 필요한 용기가 불결해서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계절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예컨대 여시니아균은 이른봄이나 늦은 겨울에만 발생하는 균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과학적인 방법에서 기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작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약수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또 약수터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서 해당동장 또는 구에서 수시로 약수터 시설물을 점검해서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약수터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비 657만원을 투입해서 환경보수인 측백나무외 8가지 611주를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약수터 주변에 식재하여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해예방을 위해서 우이천 쌍암교에서 번창교 구간에 설치된 둔치를 철거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번창교 주변 고압브록을 왜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주변의 도시화에 따라서 하천주변 공간을 치수목적 이외에도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이천 환경정비사업을 ’9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수리수문학 전문분야의 전문업체의 우이천 환경정비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우이천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기본 홍수량, 계획 홍수량 등을 고려해서 하천 통수 단면을 검토하고 이 용역을 기초로 우이천 둔치도 현재와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번창교 다리아래 주변에 고압브록을 설치한 것은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인근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교량아래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공사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량하부에 그런 시설을 안해 놓으면 홍수시에 흙이 파여서 교각과 교대의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우이천 둔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수해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민의 이용편익증진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우이천 둔치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구청에서는 금년에 염려하는 것이 유수 단면을 부당하게 축소해서 홍수범람의 위험때문에 그런 지적이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곳, 유수단면이 좁아서 범람의 위험이 되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그곳이 범람했다 하는 것은 없고 문제가 되는 위험지역은 우이천 상류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제방이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수방어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상준설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하상고를 대폭적으로 낮추었고 거기에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던 낙차공도 1m 50이상 새로 낮춰서 시공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덕수교의 교각과 교량난간을 보강해서 수해예방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우이천 상류에 대해서도 작년도 같은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윤직의원님을 마지막으로 한 다섯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기 민선자치시대가 새롭게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1년간 민선자치시대의 정착과 강북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언해 주시고 정책제안으로 고견을 제시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40회 임시회 기간중 모든 의원님들의 활발한 구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이 한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박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추후 별도보고를 한다거나 또는 시정건의들을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한 진행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98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뿐만아니라 정기회나 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추진과정을 관리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적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86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추진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카드화해서 관리 보관하고 있으며 2/4분기까지 추진결과는 58건이 완료되고 2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22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완료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을 각 국장이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판공비의 지출내역자료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는 구청장의 통상적인 기관운영과 구정홍보 및 대민 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직원에 대한 격려, 기타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서 자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서울의 각 구청장 공히 7,100만원을 편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IMF 등 국가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자 이중 30%를 절감하여 현재 집행중에 있으며 또한 그 집행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이 공개될 경우에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정보가 공개되어 자칫 잘못하면 당해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로서는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서울시장, 송파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시만단체의 청구에 대해서 해당기관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 결과를 고려하고 타 자치구의 동향을 파악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96년 김천시와 ’99년 양평군, 보성군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앞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실과 득은 무엇인지, 또 자매결연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예산에 얼마만큼 금액을 계상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은 각 자치단체간의 상호간에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기관간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행정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부터도 도 농간 결연을 통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지역간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권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가능한 각 도별로 결연을 추진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지난 ’96년도에는 경상북도 김천시와 결연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경기도 양평군과 전라남도 보성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 6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양평군과 보성군과는 금년초부터 상호방문을 통해서 지역여건 및 지역실태를 소개하는 등 자료교환을 하였으며 우리구에서 개최한 직거래 장터에 양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금년도에 총 4회에 걸쳐 892만원의 농 수산물을 우리 구민에게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도에 자매결연된 김천시와는 그간 수차에 걸쳐 직원간 상호방문을 통해서 김천시에서 시행한 시책중에 우리구에서 반영가능한 20여건의 사례를 발굴해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개최한 직거래 장터에 김천시에서 한우 등 많은 농 축산물을 가지고와서 총 25회에 걸쳐 3억 1,000만원 상당의 농 수산물을 우리구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자매결연과 관련된 얼마만큼의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과 관련한 사업비적인 성격의 예산은 별도로 소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양 기관간 행정교류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의 물품판매전 등을 개최할 시는 담방형식으로 양 자치단체간의 대표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비에는 약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런 명목으로 추경에 아직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한 행정발전에 상호도움이 되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며 자매결연에 따른 예산은 상호주의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원칙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박문수의원님께서 제191호 구보와 제192호 구보에 동일 내용이 중복기재된 이유와 제180호 및 제181호 규칙공포가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를 위배하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치밀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의원님의 지적을 받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은 그 경위를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음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입법업무와 구보발간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또 의원님께서 지난 6월 반상회 건의사항중 주차장 건설에 대한 분장사무가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대장상에 교통지도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동의 동장, 담당주사들이 구청과의 분장사무도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북구의 직제규칙에 의하면 주차장 건설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를 미아3동에서 업무착오로 위의 업무를 교통지도과로 착오하고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그렇게 교통지도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아3동에서 금년 6월 26일 교통지도과로 잘못 건의된 내용을 우리과에서 재분류해서 6월 29일 교통행정과로 이첩을 하였고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결과를 건의주민에게 회신함과 아울러 모든 직원이 직제규칙을 상세히 파악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께서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과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업소 등의 지도 감독계획 및 시민자율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유사한 내용이 유군성의원님부터도 질문이 계셨기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지난 5월 15일날 공포됨에 따라 지난 종전에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서 관장되던 노래방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되던 PC게임방과 전자오락실 관리업무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토록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어 오던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비디오물 감상실업도 위 법률에 의거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관내에는 6월 30일 현재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업 27개소, 비디오물 대여업 198개소, 비디오물 감상실업 20개소, 노래방 203개소, PC게임방 95개소, 전자오락실 137개소로 총 680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상반기에 16회를 단속하여 그중 등록취소 12건, 영업정지 20건, 경고 1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위 업소들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문화공보과 직원만으로는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의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일제히 갱신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구에서 그 허가증이나 교부증을 갱신교부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7월 10일 현재 우리 대상업소 680개 업소중에 378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갱신교부해서 현재 55.6%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갱신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대충 파악해 보면 각 업종별로 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에서 음반,비디오물및 게임에관한법률이 악법이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말자, 또는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구에서 각 대상업소에 대해서 일제히 안내문을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협회의 어떠한 사정때문에 등록 갱신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허가증이나 등록증 갱신교부업무가 7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8월부터는 마침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문화생활 정착과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운영목적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지도와 수련활동 여건 조성, 우범지역과 비행 유발업소 등에 대한 조사와 선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우리구 청소년위원회에서 유해업소 계몽 20회, 가두 캠페인 33회,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65회, 기타 활동 18회, 총 136회에 걸쳐 752명이 참여하여 계도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시민자율감시단 구성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앞서 말씀드린 지방청소년위원회와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보호활동이나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조직을 적극 활용해서 건전한 업소로 정착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유군성의원님께서 토요일은 평일과 달리 별도의 중식시간이 없고 13시 이후에 식사를 하여야 하는데 몇몇곳에서 이를 잘 이행치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및 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토요일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의 중식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할 때는 중식시간이 12시부터 13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3시까지 중식시간이 없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96년 3월 1일부터 전 부서에 대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6월에 IMF관리체제 극복시까지 민원부서를 제외한 타부서는 토요전일근무제 실시를 일시 유보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행정과의 등록계, 민원이 많은 그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3개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는 13시 이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6월에 일부 언론매체 인근 2개 구에서 중식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11시 30분만 되면 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감사부서와 총무부서를 동원해서 각 동이나 일부 별관에 있는 부서 점검을 했더니 역시 우려한대로 몇개 부서에서 극히 일부가 개인 약속이 있다는 사유로 13시 이전에 중식을 한 그런 사례가 자체 조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중식시간 13시 이후라는 것을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자체 방송을 통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주지를 시켰고 우리 부서에서 12시부터 정문이나 이런 데서 혹시 나갈지도 모르는 직원에 대해서 계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구내식당 배식시간을 토요일에도 13시부터 13시 30분까지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식사시간 준수는 물론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군성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화상입력으로 장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 혜택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5년에 발급된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프라스틱 카드로 경신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17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최근의 사진과 지문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입력대상은 전체 인구의 약 79%에 해당하는 28만 3,682명으로서 어제까지 총 14만 6,992명을 입력완료해서 현재 51.8%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화상입력 기간은 금년 5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127일 동안으로 되어있고 입력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력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입력담당은 인원을 감안해서 3개 내지 4개의 입력반을 편성해서 입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인원이 1일 90명입니다. 그 90명이 현재 입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입력요원 전원에게는 1일 5,000원의 급량비를 지급하고 동별 백업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입력이 완료된 후에도 오늘 얼마를 입력을 했는지를 전부 백업을 시켜놔야 됩니다. 통계수치를 작성하고 다시 백업을 시켜놔야 또 입력을 시킬수 있기 때문에 그 입력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별한 격려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영석의원께서 금년도 업무계획중에 구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민 1인당 한가지 체육활동을 갖도록 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수영, 볼링 등 8개 강좌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타에서는 생활체육강좌를 개최하여 탁구교실, 에어로빅교실, 단전호흡 등 10개 종목 4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32개 노인정에서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7회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단체 육성을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한 축구동호회 등 5개 단체에 단체별로 250만원씩 총1,250만원을 기이 지원한 바 있고 지난 6월 13일에는 서울시장기 등산대회에서 우리구가 출전해서 25개구 중에서 저희구가 단체종합우승을 하는 그런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250만원을 지원하고 연합회장기배대회를 개최하는 테니스 동호회등 6개 단체별로 130만원씩 총 78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장기대회도 각 단체별로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동호인과 구민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등을 통해 별도보고, 시정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께서 건축물 사용검사승인 접수시 건축과에서 세무과에 통보 사용검사승인서 발급시 건축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같이 발급하면 민원인의 편의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1항 및 2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에 취급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1항에 의거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시 행자가 법인인 경우는 지방세법 제111조 5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2 제1항 2호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액인 공사 도급금액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과 관련하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개인인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사용검사승인서 발급과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같이 발급할 수 있으나 건축주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공사 시공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으로 건축주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으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시공건설회사인 법인과 법인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현행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빨래골주차장 민간위탁선정과 관련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관하여 입찰의 구체적 과정과 내역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가액을 공개했을 때 처벌규정과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개별적인 사무와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정가격의 비공개로 인한 득실은 무엇이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하여 서울시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예정가격이 공개되는 제도의 득과 실을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예정가격을 비공개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기본취지는 입찰참가자들의 단합 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95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예산회계법에서 분리되어 제정시행되어 오면서 입찰제도의 경정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는 입찰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으로써 질의하신 내용중 예정가격 공개 비공개에 따른 장.단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여 보다 명확한 입찰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입찰보증금 접수일 및 방법의 개선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입찰 참가자의 대부분이 입찰등록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특정일로 하는 지정하는 제도개선은 입찰등록일이 특정일로 하는 결과가 되어 입찰업무에혼란을 주어 입찰참가자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사에 입찰 참가자가 100명이라면 100명이 같은 날에 입찰등록 및 입찰보증금을 납부한다고 보는 것이므로 입찰업무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입찰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공사 및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수록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26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과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26조 1항 5호는 추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용역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나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발주부서는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관내업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특성상 발주부서가 제한된 업체를 지정하는 계약이기 때문 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앞으로 최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현행 시설공사의 공개경쟁 입찰은 입찰공고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사전에 공개하고 입찰일 때 서로 다른 입찰 참가자가 기계식 추첨기로 4개를 추첨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는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제도로서 예정가액이 불확정 상태이므로 업체간 담합입찰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공개입찰의 경우는 이미 일반에 널리 공개하여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상대자가가 1인으로 사실상 경쟁상대자가 없어 공개의 필요성은 없지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 시행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등은 계약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장애인 장애수첩개선, 그리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수첩은 그 명칭이 장애인 등록증으로 변경되었으며 동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유보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장애인등록증의 크기, 재질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입법예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안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입고예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9년 1월 21일 ’99년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에대한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의 주요골자는 첫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시에 최고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에서 명시한 위반 행위의 종류별 및 부과금액을 구체화하고 장애인용 승강기에 손잡이 규정을 일부 완화해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설치 보급을 용이하게 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2월 1일부터 금년 3월 31까지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구 관리 및 지도.감독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기간내에 정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시설 등 타 기관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이미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시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편의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획내에 일반인 차량의 주차금지 및 과태료부과 등 법령개정사항을 우리 소식지와 유선방송, 지역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설치기준에 대한 조례제정을 추진해서 지도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률시행과 동시에 즉시 시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준비를 완료하고 시행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집 위탁업체선정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체 선정은 서울시의 위탁운영의쇄신지침을 토대로 위탁업체선정을 위해서 공고할 때 신청자격 선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과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 신청자중에서 적정자를 선정하고 위탁조건으로서 위탁운영체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소재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응모해서는 안될 대상을 제시하는 등 사전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1개 위탁체의 신청서류가 총 80여쪽에 이르는 등 신청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를 심의할 때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평가서를 작성하고 설명을 해서 갈음한 바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제시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위탁운영체 선정한 후에 원아모집이 실시되는 그런 제도적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안과 서울특별시보육위원회 구성내역 인적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에는 저도 같은 동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교수 등을 포함해서 교육전문가를 보강하고 보육위원회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문수의원님께서 제시한 여러가지 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께서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 지도단속계획, 자율감시단 구성 및 육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보호내용이 종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 청소년범죄와 탈선예방을 위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을 지정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각종 위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청소년에 대한 성적접대 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금지, 청소년에 대한 성적 음란한 행위, 구걸, 학대, 호객행위, 풍기문란영업행위, 대가적 성적교제 행위금지 등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도 부과징수 권한이 자치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을 위해업소에 고용했을 때는 1명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 청소년에게 호객행위, 풍기문란영업행위, 대가적 성적교제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신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계획으로는 경찰서 및 우리 구 환경위생과, 문화공보과 및 관계기관 등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처벌을 하겠습니다. 자율감시단 구성 및 육성계획으로는 이미 작년 7월 13일자로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26개구를 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해서 학교주변에 대한 위해환경감시 및 정화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청소년선도관련 시민단체 즉 민간기동순찰대, 293자율방범대, 동청소년지도협의회 등을 적극 활용해서 또 협조를 구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보호 및 선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준비를 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존경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존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로 바람이 적고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쾌청한 날씨일 때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이 강력한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존경보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오존주의보를 발령합니다. 또 오존농도가 시간당 0.3ppm 이상일 때는 오존경보를 발령합니다. 최고로 오존농도가 시간당 0.5ppm 이상일 때 발령하게 되는 것이 오존중대경보입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상태입니다. 즉, 0.3ppm 이하인 상태인 오존주의보 발령상태에서 1시간 노출했을 때는 호흡기 자극증상, 기침 및 눈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또 0.3ppm 내지 0.5ppm 즉 오존경보상태에서는 2시간 노출시에는 폐기능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0.5ppm 이상으로 오존중대경보에 해당됩니다마는 6시간 노출했을 때는 마른기침, 흉부불안 등의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오존경보를 발령했을 때 이 세가지 다 포함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은 우리 구에 통보되는 즉시 대형아파트단지, 종합병원, 동사무소에 팩시 또는 유선통보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와 병원에 자체방송을 실시하도록 했고 동사무소에서는 건물옥상 및 가두방송을 실시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자동차 운행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오존경보는 경보의 3단계중 가장 약한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가 10번 서울시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속한 동북지역은 5번 발령이 되었습니다. 발령 즉시 각 동, 병원, 아파트에 전파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위생과 직원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비상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존발령시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 도입배경과 지도단속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이 본격적으로 수입개방되었습니다.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어서 유통질서를 교란시킬뿐만 아니라 우리 국산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되는 농산물은 원산지 나라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산농산물도 생산지 시.군명을 표시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되는 품목은 국산농산물이 수요가 부족해서 수입량에 의존하는 품목입니다. 또는 국산과 차이가 없어서 둔갑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중점단속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원산지 표시이행여부에 대해 금년에 들어서만 261개업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해서 수입산 돼지고기 등 4개품목 8개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 농수산물을 점검할 수 있는 전문공무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단속이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계속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대행업소 즉 청소대행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는 강북환경과 와 백우기업 두군데입니다. 대행업체 지도점검은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2번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 기간중에 실시한 1/4분기 지도점검에서는 강북환경에 대해서 대표자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여나 하나 이를 26일 지연신고한 사실, 또 뒷골목 청소를 소홀히 한 2건을 지적해서 각각 경고조치와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7월 5일부터 7월 7일 기간중 2/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강북환경은 관할구역중 일부지역의 쓰레기 수거를 지연처리하고 있는 것을 적출했고 백우기업은 뒷골목 청소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출하여 시정지시하는 등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점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에 관해서 여러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목적은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통한 구민의 근검절약 및 환경보호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수탁자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가 지금까지는 계약서의 조항대로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또한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목적을 수행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와 우리구 재산관리측면을 고려해서 충실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영리만 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는 재활용센터 설립취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서 21조의 주요내용은 계약의 연장 및 해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활용 가능 생활용품들이 적채되는 등 수탁자가 본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서 우리구에 피해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반상회 민원중에 쓰레기 수거장소 이전처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간이수집장소를 10m 옮겨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 않는 민원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시정지시하면 즉시 이행되는 단순민원입니다. 그러므로 접수대장의 검토결과에 동사무소에서 자체 처리로 종결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려서 구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거나 구에서 적의 조치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장이 자체처리로 종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자체처리로 종결한 후에도 일정기간 후까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인의 전화질문과 관련해서 친절, 불친절 공무원의 상벌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중에 친절교육을 크게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까지 무성의하게 한 직원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무성의하거나 불친절하게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구의 모든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친절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모두 5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강북구 장학기금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95년에 설치해서 현재 약 1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은 ’96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동안 총 399명의 학생에게 1억 9,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동장과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중 고등학생 160명을 선정해서 지난 1/4분기에 5,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목표했던 인원 150명을 초과해서 160명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총 61개 업체에 43억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우리구의 기금은 아니지만 우리구가 융자를 알선해서 서울시로부터 기금을 받은 업체도 90개 업체, 83억 2,500만원이나 됩니다. 합하면 151개 업체, 126억 5,700만원이 지원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우리구에 소재한 5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수출업체, 동은 지정된 업체,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체 등을 우선해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총액은 33억 2,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20억원을 운용기금으로 확보해서 이미 상반기에 7억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잔여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도시가스시설공사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시설공사는 번2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구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대상은 총 10만 7,000가구입니다. 이중에 6만 8,000여 가구가 보급되어서 현재 64.2%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매년 우리구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한 계획을 토대로 직접 한진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합니다. 타구보다 많은 보급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요구하는 민원을 전부 해소하는데는 한진도시가스의 예산, 또 공사하는데 열악한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더욱 노력해서 인근 도봉구나 성북구보다 우리구에 공사를 더 유치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번2동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총 17개 행정동이 있습니다마는 번3동, 수유3동, 수유5동, 수유2동, 미아8동 등 5개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따라서 14개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개동의 보육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솔직히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IMF 이후에 서울시나 우리구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확충하는 것도 저 자신이 언제할 것인지 모르는 사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번2동은 그나마 한군데 운영되고 있어서 조금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육수요가 많아서 한곳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 보육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5개동외에 전반적인 보육수요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카드제에 관해서 윤영석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카드 도입배경, 필요성 등은 그동안 수차례 보고드린 바 있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20% 내지 30%를 할인해서 65세 노인에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참여한 업소가 885개 업소가 참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점 332개소, 약국 66개소, 목욕업 35개소, 이 미용업 385개소, 한의원 23개소, 안경점 44개소입니다. 또한 카드를 발급받겠다고 신청한 노인이 8,200여명으로서 우리구에 65세이상 노인의 약 50%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구에서 카드발급 및 교부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소에 대한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등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나 참여노인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직의원님께서 자동판매기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식품자동판매기는 738건이 신고 수리되었으며 건물내와 사유지에만 신고를 수리하고 있어서 도로점용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혹 건물내에서 도로로 나와서 점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자동판매기 위생대책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캔음료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식품자동판매기는 자유업으로서, 또 캔이기 때문에 위생관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커피 등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신고와 동시에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2번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무신고된 식품자동판매기 162대를 적발해서 신고토록 조치하고 그 업주는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구에서 공공근로자 2명을 여기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 지역에 대해서 계속 순회점검해서 위생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박융성입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중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부과가 잘못되어 정정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현년도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212건 부과하고 금액이 4,127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착오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점용료 부과업무를 면밀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질문내용입니다. 무허가 무신고 시설물에 대한 고발 행정대집행 등을 하면서 일관성이 없고 차등단속이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된 시설물을 지도단속할 때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고 차등을 두고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지도단속은 ’98년 2월 28일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규 제594호.

조봉기의장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 목소리를 조금 높여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들립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지도단속은 ’98년 2월 28일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규 594호에 서울시신발생무허가건축물단속규정이 폐지되어서 현재는 건축법,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적출된 무허가 건축물은 총 203건으로 조사되었고 그중에서 147건을 철거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56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거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구는 우천, 공휴일, 혹한기를 제외한 철거 작업일수를 146일로 계산하면 일일 평균 1.5건을 철거한 것으로 서울시의 철거실적에 의하면 5월 기준으로 지도단속 순위가 서울시 전체에서 3위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철거 대상 건축물 위치가 옥상인 점과 철거주민의 반발이 심한 점과 건축주 및 세입자가 부재한 점, 철거장비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서 강제철거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두건을 질문하셨는데 그중 하나는 김영민, 유군성의원님께서 같이 질문해 주신 미아3동 신구아파트 건설공사장에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산19번지 신구아파트 신축공사장은 ’96년 3월 22일 사전 결정신청이 되어서 관련부서에 협의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6년 7월 5일 사전 결정승인하였으며 ’96년 10월 8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되어서 ’96년 12월 6일 사업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결정 신청시는 아파트 층수를 지상 17층으로 신청하였으나 건축심의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지상 12층으로 5개층을 삭제하도록 최종심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결정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특혜가 있었던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설계자에 대하여 혜택부여에 대하여 설계자 선정은 사업주체가 하는 것이고 설계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건축심의 같은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흙막이 일부 붕괴사고 이후에 공사중지 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 굴토공사가 이미 끝났고 굴조공사를 하루속히 마무리지어야 되메우기를 해서 앞으로 닥칠 우기를 대비해서 공사장 안전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99년 6월 11일 북부경찰서 수사과에 고발 조치하였고 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하여 행정처분토록 하였습니다. ’99년 4월 29일 신구아파트 흙막이 공사장 일부 붕괴사고의. 의장 조봉기 잠깐만요, 답변을 조금 또렷또렷하게 크게 좀 하세요. 한번 주의를 주었으면 알아듣게 명확하게 답변을 계속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융성 ’99년 4월 29일 아파트공사장 흙막이 일부 붕괴사고 이후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주민대표 및 시공자 대표와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결과 현재는 시공사측에서 피해보상액을 제시해 놓고 주민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복구대책은 붕괴사고 즉시 공사장 안전을 위하여 토목기술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한 바 붕괴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H빔 트러스 및 버팀대 설치 등 보강조치하였고 방음벽 높이를 5m에서 2m로 조정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흙막이 벽 상부에 오수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임시 복구 및 한진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장 주변 도시가스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이상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공사하는 도중 소음은 총24회 측정하여 16회는 기준이내로 측정되었고 8회는 기준초과되어 총 7회 행정처분으로 방음 시설 보강설치명령 2회, 특정공정 공사중지명령 4회 고발 1회를 하였습니다. 진동에 관하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총3회, 진동측정검사를 의뢰해서 1회는 기준이내로 통보되었으며 1회는 발파진동을 초과되어 화약류 사용허가 기관인 북부경찰서에 폭약사용규제 요청을 하여 폭약사용량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다세대 주택 등 옥탑에 방을 들이는 대책과 장기간 준공이 안된 건축물에 대한 배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옥탑에 방을 들이는 것은 대부분 사용 승인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건축주의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시공자의 이해타산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물탱크 등 옥탑에 방을 들이게 되면 불법용도변경도 되고 건축물 일조권 저촉등도 됨으로 건축법에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법건축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건축주하고 시공자에게 홍보와 법집행을 강화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은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는 건축물로 이중 위법 건축물이 87건이 있는데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단순한 사전입주는 16건이고 면적초과, 일조권 저촉 기타 위반사항이 복합적으로 70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의 근절 및 건축행정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받고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단전단수 영업허가 금지, 이행강제금부과 압류 등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은 시정을 해야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 또한 위법건축물이 언젠가는 구제된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위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법질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내용은 관계법령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제한하는 지침이나 제도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는 미사용 승인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처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건축법 및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일부 개정되어서 불필요한 규제내용이 일부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부분에 대한 장기미준공 건물은 사용승인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승인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오동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는 인근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한 공원시설물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96년 5월 27일 오동근린공원 기본계획수립시 공원주변주택가 놀이터가 절대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번1동, 번2동 미아3동, 미아9동에 각 1개씩소씩 총 4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중 번1동 1개소는 ’97년도에 조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도 2000년도에 시의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분양자감리제 도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분양자 감리제는 재개발지역의 공사장에 입주할 주민이 직접 공사장을 감리하여 부실시공 및 입주 후 하자를 예방하므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하여 미아1-1, 미아1-2, 미아5구역, 수유2구역등 네군데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초에 시공자, 감리, 조합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분양자 감리제 도입에 따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자 감리단을 운영할 경우 분양자감리자의 지나친 간섭과 굴토공사중 위험성이 있어 미아 지역 3개소 재개발 작업장에는 2000년도 골조공사가 시행될 시기에 분양자 감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수유2구역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계속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가지 사항중에서 먼저 수유3동 먹자골목의 상업지역지정 용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는 수유역주변에 상업지역 면적이 22만3,800㎠ 준주거지역 10만6,000㎠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의 규모로서는 약간 큰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우리구에서는 기이 상업화 되어있는 먹자골목의 상업준주거지역지정을 위해서 ’96년 5월에 서울시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지구중심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노선상의 폐노인 동지역의 용도변경은 불가하다고 ’97년 7월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한번 더 ‘97년 11월에 서울시에 강북구도시계획수립시에 기이 상업화되어 있는 이 골목에 대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시켜 달라는 요청을 다시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시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인 기존 수유역주변 상업, 준주거지역 이외에 추가로는 불가하다고 ‘98년 3월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봉로변 상업, 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이 다소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윤직의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시공시나 준공때에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서 감리감독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공무원의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참고해가지고 허가신청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현행 법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서 서울시에서 위법건축물단속계획을 세워서 각 분기별로 착공신고된 것하고 준공승인된 전체, 옛날에는 20-30%정도 했는데 지금은 100% 전부 다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도 구청 그 자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청직원이 와서 교차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돌출간판 점용료부과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연간 1회씩 1㎠당 8만 8,400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은 그 간판의 가로 세로 면적에 2를 곱해서 면적을 내고 여기에 평방미터당 8만 8,400원을 산정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다소 과다해가지고 형평성 문제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돌출간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돌출간판이 도시미관이나 도시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억제하자는 그런 뜻에서 과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구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시에다가 이 부과금액이 너무 과하니 좀 감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조금 간단명료하고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수차례 지적하였고 답변 또한 열심히히 하겠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생활정보지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않고 묵인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이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는 정보지 업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로변에 배포대를 무단점거 설치함으로써 가로환경저해 및 도로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설치된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강제수거와 재설치의 악순환으로 자원 및 행정력을 낭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배포대 제작비용이 저렴하여 수거된 배포대를 업자가 찾아가지 않아 배포대 처리하기 위한 시간과 특정폐기물의 비용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무분별한 개별 배포대를 도로법 제54조 7에 의거 가로환경정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처리하고 있으며 98년 상반기에도 18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는 서울시 각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정비작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통합배포대를 설치하여 생활정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생활정보지 단속을 건의하여 이러한 방식을 권고한 바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타구를 실태조사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에는 지속적으로 배포대를 수거하여 단속하여 가로환경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토목과 도로굴착조정승인 및 복구허가와 관련해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허가에 ’99년도 동별, 월별 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 도로굴착허가는 총 156건에 1,993개소로서 이중 굴착복구 관리감독이필요한 관로공사 24건에 129개소이며 나머지는 소규모공사 즉, 10m 이하 소규모공사인 가정수탁공사로서 132건에 1,864개소입니다. 동별, 월별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허가조건이 지켜진다고 보는지, 현실에 맞다고 보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굴착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우리 직원이 현장을 확인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이나 사정에 따라 다소 허가조건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은 현장여건상 조건이행이 다소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현실에 맞도록 조건을 부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99년도 행정처분을 한 건수는 얼마이며 굴착복구관련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 질문하셨습니다. ’99년도 도로굴착승인과 관련 미복구로 인하여 48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굴착복구 관련 민원은 주로 주민통행불편 민원이 대부분으로 앞으로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미복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장기미복구 및 주민통행의 지장으로 인한 동사무소 보고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위반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굴착 미복구현장 민원사항은 주로 유선으로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굴착복구현장에 대한 사전대책으로는 무단굴착을 하지 않도록 굴착복구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사전굴착이 허용됨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승인시 허가조건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건이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도로굴착복구현장에 대한 점검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허가조건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지원자중 젊고 활동력 있는 근로자를 선정해서 현장에 보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해서 보고를 받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께서 자동차정류장시설내에 자동차부분정비업 등록여부와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사업 및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는 규정이 없으며 부분정비업 등록이 구체적으로 법령의 어느 부분에 위배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토지는 수유4동 8-10번지에 있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비장으로 지정된 시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법규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저희 판단이 부족해서 설치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각 관계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저희 구청에 답변온 사항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건설교통부에 역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웠는지 애매한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로는 수유4동 8-10번지에 부분정비업 등록을 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21조를 보면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외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반대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대시설로서 주유소, 변전실, 보일러실, 공해방지시설, 정비시설, 방송실, 배차실 등등 자동차정류장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그리고 편익시설로서 식당, 다방, 약국 등등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그리고 이러한 열거된 시설외에 자동차정류장으로서 지정목적에 적합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친 시설만이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외에 해당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반대해석으로서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께서 미아삼거리역에 9-1번 복지운수의 정류장표지판이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일자 및 이유는 무엇이며 관련법 저촉여부와 지도단속 실적여부, 정류장 설치 이후 차량의 정체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지운수 마을버스 정류장은 ’98년 11월 6일 한마음예식장 앞에 당초 정류장으로서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용 승객들이 대지극장 앞이 이용자들에게 편리하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하차해 달라는 요구가 빈번하고 대지극장주변 주민들이 정류소를 이전해 줄 것을 업체측에 수차 요구하여 회사에서 임의로 추가 설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류장을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를 위반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겠습니다. 구에서는 ’99년 7월 10일 대지극장앞 정류장을 사용중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관계공무원은 현장감독을 철저히 입회하고 콘크리트타설과 아스콘 덧씌우기 및 빗물받이 설치 등 관련업무 수행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여러가지 부족한 사항이 많다, 그리고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건설국장으로서 현장감독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공사를 추진할 때 자기 과 입장에서만 공사하지 말고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그 공사현장 인근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합리적인 사항은 반영을 해서 공사가 감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특히 그 지역의 구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합리적인 내용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수시로 건설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제 자신이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번2동 148번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번동 148번지 일대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39.64%밖에 되지 않는 곳으로 ’97년도에 20대 규모의 번동 148번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번2동 148번지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은 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계획수립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번동 148번지 인근 삼봉체조장 45대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토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과 관련 북부경찰서에서 도봉로쪽으로 이동하다 우회전하여 강북웨딩홀까지는 우회전차선으로 전용차선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월계로와 도봉로 2개 노선을 현재 운영중으로 도봉로구간은 양방향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는 노선연속성이 필요하므로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하신 그 구간은 교통정체가 심한 곳으로 차량통행량 등 교통여건을 재조사하여 전용차로개선안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다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윤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주변 사각보도블럭으로 된 보도부분 정비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보도블럭은 전면적인 교체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울시가 허용한 구간이외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IMF사태이후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각보도블럭에 부분적인 요철이나 파손이 있는 곳은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면적인 보도블럭 교체는 차후에 서울시 지침변경에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AIDS환자의 현황과 변화,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85년도 12월에 AIDS환자가 처음 발견된 이후 새로 확인되는 감염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6월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64명이 확인이 되었고 이중 서울시에는 274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대부분이 남자이고 전체 감염자의 3/4 이상이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동적인 20대, 30대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중인 감염자는 전년도와 변동없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시켜서 치료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보건교육과 상담을 3개월에 1회이상 또 면역기능검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책이므로 개인의 책임있는 행동으로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IDS환자에 대해서 수용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수용을 시키면, 물론 그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지만 그 시점부터는 새로운 혹은 잠재되어 있는 에이즈환자 발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환자에 대한 수용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의원님과 이윤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막소독 확대실시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기에 의해서 옮기는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면역력의 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방법으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모기를 구제(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기를 박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없애는 정책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질병예방에 여러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기에 의한 질병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일본뇌염과 같은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강력하고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기장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인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송충을 죽이는 방법과 유충을 죽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송충구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이 되겠지만 송충은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충은 제한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서식지에 대한 소독이나 서식지 자체를 없앰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충구제를 위한 소독을 늘리고 송충구제 소독을 줄이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송충구제 방법중에서 연막소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기의 은신처인 숲풀이나 복개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일반주택가에 대해서는 소독을 점차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6월말까지 소독실적으로는 분무소독이 175㏊, 연막소독이 25회, 유충구제 실적이 17㏊입니다. 또 모기의 유충은 아주 소량의 물에서도 성장하기 때문에 집 주변에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곳, 즉 폐타이어나 펫트병, 화분 등을 없애고 물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이물질 제거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빨래골 주차장 민간위탁 선정과 관련해서 5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한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서울시 지침에 위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주차장의 예정가격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으로서 6,643만 9,170원에 전년도 수익을 반영해서 6,950만원으로 산정 결정하였는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입찰당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공개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투명행정, 공개행정의 모범을 실천하기 위한 서울시 중앙에 건의하고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예정가격의 비공개는 우리 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나 만일 공개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함으로 법령에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서에 장애인과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의 감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효과는 유효한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입찰후 계약서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감면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수탁자는 강북구주차장설치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당연히 준수해야 됩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날 서울시 조례중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감면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 맞춰 우리구에서도 구 주차장설치조례를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개정전이라도 공단 운영주차장의 요금을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시조례를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 다음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4호부터 6호, 10호, 12호, 14호와 같은 법 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101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주민자치에 인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600만원에 1년간 민간위탁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지역적인 특성과 타 주차장과의 형평성, 또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소관국장들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의 이해를 명확히 도와 주는 측면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시 집행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맡은 역할을 철저히 수행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과정중에 “동사무소에서 가두방송을 실시한다. 그래서 주민의 옥외활동 자제 및 자동차 운행을 억제토록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가두방송을 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 본 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수의계약 대상인 관내업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동시행 규칙 등을 답변하셨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제1항에 7의 마에 보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써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수는 무엇을 뜻하느냐? 본의원의 법해석으로는 조합이나 단체, 협의회 등을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북구내에는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협의회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 위탁운영책에 대해 옳을 사항을 지적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시판매장 위탁운영계약서 제1조 목적은 대형생활폐기물은 무료로 신속하게 수집, 운반, 수리후 재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액이 오히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솔직히 실제적 사항은 더 비쌉니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지요. 그리고 제7조 운영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수집, 운반 수리하여” 이것은 중고가격제품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 지도점검이 나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또한 기본적으로 이 재활용판매장 설치목적은 말 그대로 재활용입니다. 신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신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21조에는 계약이 연장 및 해지사유가 나옵니다. 목적과 운영방법 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해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 도로점용료 부과후 정정권 사유, 착오부과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0.7×2.7은 몇 ㎡입니까? 수납의뢰서에 보면 과세번호가 70번입니다. 동은 534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6㎡로 부과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 정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처리시 행정대집행 등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철거 완료하였는데, 우이동에 6㎡입니다. 구조는 썬라이트 목재, 주방인데 부셨어요. 6㎡ 위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번동에 3㎡ 스레트, 목재건물이에요. 용도는 창고에요. 철거 완료했습니다. 또 닭장도 썬라이트 목재인데 이것 또한 위법시설이므로 철거했어요. 그 다음에 번동에 화원, 용도는 화원입니다. 비닐앵글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원시설내에 화원을 비닐하우스로 설치할 수 있느냐? 위법이지요. 그런데 지역신문 자료에 의하면 “우이동 솔밭근린공원 우이천 둔치에 꽃묘단지가 반긴다” 내용은 “강북구가 우이동 솔밭공원에 조성한 꽃묘단지, 그 다음에 꽃길조성에 유연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비 예산절감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이동 솔밭공원에 아주 엄청나게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이동 솔밭공원에. 그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강북구민의 한평도 안되는 설치물을 때려부쉽니다. 그렇다면 우이동 솔밭공원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입니까? 관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일반 시민 강북구민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누가 강북구의 행정력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목과, 장기미복구 및 구민 통행지장으로 인한 동별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은 유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것은 놔둡시다. 올해에 유선으로 각 동별 몇건이 보고가 되었는지, 유선도 물론 공문행위는 기록하는게 남아있겠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동근린공원의 생태다리 답변내용은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생태다리입니까? 아니면 산책로를 연결한 다리입니까? 생태다리로 예산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한 다리로 예산을 받았습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이동 야간 밤샘주차장과 관련하여 근절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태료만 가지고 근절할 수 있나요? 이것은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유 불법시설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이것을 지금 할,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로법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에 표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82조는 벌칙이 나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쭉 내려가서 5에 보면 제47조 규정에 위반한 자, 제47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무슨 애기냐, 통합배포대 불법물입니다.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뭐가 필요해요? 통합배포대에 현재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무단수거시는 절도죄로 처벌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유분수지 불법하는 자들이 오히려 일반시민을 절도범으로 몰아버려요? 이것을 관이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행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미아4동 유군성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좋은 보약은 쓰다고 하였습니다. 이 쓴 보약으로 인하여 불만을 집행부에서 표현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 이석없이 자리를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함을 금치 못하면서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의 질문서 요지를 72시간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니면 총무과장으로부터 부탁이 있어 질문서를 자꾸 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의원들이 질문서 요지를 만드는데 한 일주일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구청장께서 인사체계는 전문성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 과장들께서 얼마나 쉽게 답변서를 만들는지는 몰라도 오늘 보세요. 지금 위원회실에 주사, 주임급이 한 차 와 있습니다. 완전히 구청의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원들의 질문서에 한두시간에 답변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직원을 대동해서 답변서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사협력계에서 밥먹는 식당에 까지 쫒아와서 질문서의 요지를 좀더 명확하게 가르켜 달라, 너무 답변 자체가 포괄적이다, 포괄적으로 써와야지요. 의원들도 질문서 요지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수합해서 밤잠을 안 자면서 이것을 씁니다. 본의원은 이번 질문서 요지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좀더 상세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비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에는 아주 성실하고 기대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미아삼거리를 강북구의 관문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강북구의 관문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입니다. 이 미아삼거리역의3번 출구는 나오자마자 무허가 건물 약 35평이 지하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아삼거리 지하철역이 아마 4호선 역세권에서 제일 유동성 인구가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좀더 아쉬운 것은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99년 1월 7일 밤 KBS 9시 뉴스에서 이 특정인에게 51평에 대한 불하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51평은 650여만원에 불하를 했지만 현시가는 5,000만원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와 특정인과 어떤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강북구 도로내에 지어져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개설 도로가 110군데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110개가 미아삼거리 지하철만큼 복잡한 곳인지 110군데의 자료를 속히 주십시오. 서울시내 25개구에 관장하고 있는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 출구를 가로막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가 살펴보아 주십시오. 본의원이 지하철 도면을 전부 입수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하철 본부에서 지하철 출구를 만들때는 바로 도로와 연결되게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에 역시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KBS 기자가 처음 봤습니다. 이곳은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사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이 맞아서 팔았습니까? 법이 맞아도 팔 곳이 있고 안 팔 곳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타까운 일이고 좀전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특위 심사 당시 집행부는 반드시 ‘99년도 중 장기계획에 추가반영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더이상 구민을 우롱하지 말고 의회를 경시하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신구아파트건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신구아파트를 몇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도면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달간 3분 위원이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99년 5월 20일 제38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미아3동 신구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피해 주민이 방청한 가운데 주택과장으로부터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답사한 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4차례의 회의를 하는 동안 신구아파트 관련 서류일체를 요구하여 1개월 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며 관계공무원으로는 주택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관계인으로는 신구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출석을 하여 본 건물의 건축으로 한일아파트 부지를 침범했음을 확인했으며 보상협상을 통하여 피해 인접주민에게 원만한 해결 및 하절기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과 마지막 건축공정까지 성실하게 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좀전에 본질문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지적도상 법이 맞아서 허가했다 하지만 허가할 부분이 아닙니다. 한 덩어리의 암반에 10년전에 옆에 한일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이 바위를 폭파해서 대지화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전결정 입지 심의과정에서 고도가 9층이상 올라 가서는 안된다라고 5차, 7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어떻게 해서 타임포인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입지심의를 제출했을 때는 반려를 시키고 어떻게 건축사가 바뀐 그 건축사가 심의위원인 이 사람이 입지심의를 제출했을때는 통과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은 분명히 하십시오.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현재 지역에 12층 아파트를 지었을때 주변 동북지역에 위치한 우광타운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 막고 있습니다. 제약된 시간 관계상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고 110군데 미개설도로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마저 다 받고 정회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김영민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개혁에 관한 부분중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드린 말씀이 아까 박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중에 너무 터무니 없는 말씀이 나와서 보충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장청장께서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안 계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국장은 공대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축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군성의원님의 질문이 들어 갔을 때 도면 한번 보고 나왔나 하는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6년 7월 창대건설대표 안영섭씨가 설계자로 지적한 타임포인트 건축설계서를들고 우리 구청에 사전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심판결이 났지요. 도시관리국장 말씀대로 17층의 초고층이기 때문에 반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심서에 보면 최고 층수를 9층 이내로 해야 한다는 2개동 또는 2-3개 동으로 분동을 해서 건축물의 위험을 최소 화하는 그런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달 5월초 타임포인트 건축설계사무소는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사전심의 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층고가 8-10층이었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맞추어서 설계를 해 왔지요. 그러나 이것도 층고가 9층 내외로 해야 된다는 이유로 재심, 본인한테 서류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재심이라면 승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창대건설대표이사 안영섭씨가 설계자인 타임건축설계사무소를 빼고 우리 강북구청에 건축심의위원으로 있는 삼부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이영복씨로 하여금 설계를 맡겨가지고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날 설계가 통과가 됐어요.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타임포인트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자료하고 삼부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과연 무엇때문에 하나는 취소되고 하나는 승인되었는지, 특별한 변경내용이 없었어요. 변경내용됐다는 것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램프하나 변경시켜 놓고 하나는 승인을 해 주고 다른 하나는 승인을 안해 준 거에요.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특혜입니까? 더군다나 대학교 교수 몇 분과 건축전문가와 우리 구청의 핵심간부들이 모인 강북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9층 이내로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한 사실이 삼부종합건축설계사무소 대표로 있는 이영복씨가 설계를 맡은 후에 설계변경을 몇번 거치면서, 이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더군다나 건축심의위원은 자기가 설계해 낸 것에 대해서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뻘건 대낮에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저는 개혁을 운운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짚고 넘어갈 때 사과 한마디면 충분 했었어요. ‘정말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그런데 우리 박도시관리국장께서는 뻔뻔스럽게 “잘못한게 없다” “특혜가 없다”에요. 이게 구민 앞에서 장난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40만 구민은 강북구민은 강북구와 강북구의회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 도시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께서 어떻게 이렇게 망언을 서슴치 않습니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일 이후로 강북구의 어려운 건축은 삼부건축에 갖다주면 다 된다는 건축사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시시비비와 잘못도 가려야 하겠는데 건축사들의 공절한 룰을 조성해서 강북구 연이 닿는 사람은 되고 그렇찮으면 안된다는 이런 쓰라린 감정을 배제시키고 건축사들로 하여금 강북구에 보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타임포인트건축사무소 소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라면 꿈에도 생각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몇개월 고생해가지고 아무 별차이도 없는데도 자기네 것은 승인을 못받고 강북구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이 낸 것은 통과가 되는 그런 쓰라린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만든 것이 뭐가 특혜가 없다는 거에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것은 공사착공한 이후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후퇴해서 H빔을 박고 건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대건설에서는 1m후퇴는 커녕 인근 한일아파트 대지까지 침범해서 H빔을 박았어요. 거기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마 누구 하나 말씀하는 분이 없었던가 봅니다.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집에다가, H빔을 박았다고 그러면 가만있겠습니까? 그러한 창대건설이었기에 부도가 나고 없어졌어요. 이렇게 부도덕한 회사가 잘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것을 감리하던 단식자건축설계사무소 엄청난 문제입니다. 감리원을 보내면서 감리원의 감리일지에 전혀 나타난 것이 없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착공을 하면서 신구아파트, 당시 창대아파트지요. 창대아파트가 1m이내로 훍막이공사를 했다면 지난 5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리가 없어요. 그 주무관리 감독관청이 우리 구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서로 잘할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상당히 유감을 표현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영민의원님 보충질문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아침 10시부터 장장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서 건설교통국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운동장, 정보화도서관, 골프연습장이 준공되게 되면 번동오거리는 차량의 물결로 홍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번동오거리에는 직진신호는 물론 없고 좌회전도 마을버스 한 대쯤 지나가면 끝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전문요원을 그 자리에 아침, 점심, 저녁 교통량 조사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윤영석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오늘의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 10건에 달하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좀전에 보충질문 과정중에 제약된 시간때문에 사실 보충질문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자의 발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답변은 청장께서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의사진행 과정중에 그런 부분이 생략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들에게 양해나 동의를 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알고 있기는 청장님이 청사내에 계시지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좀더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내일 구청장님이 답변토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