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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삼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2본회의199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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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보충질문 후 보충답변 청취 직전 구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청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음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국장들께서는 본 의장에게 전혀 구청장님의 본회의장 참석여부에 대하여 보고치 않음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어제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결된 바와 같이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생태다리와 관련해서 생태다리로 예산을 받았느냐 아니면 이동통로로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계획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생태다리는 당초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시에 출렁다리로 양쪽으로 양분된 그러한 두 공원을 공원이용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유 때문에 공원이용계획의 이용통로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바와 같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다리기능을 겸해서 생태다리로 명명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미아4동 미아삼거리전철역 출구에 도시계획도로내 무허가건물 철거가 시급하고 예산특위에서와 같이 미개설도로를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개설도로 도시계획 110개소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아4동에 860-213, 214번지 무허가건물 철거후에 도로확장사업은 현재 ’99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인근주민의 민원, 투자효과 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심도있게 판단한 후 중기재정계획심의회에 상정하여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수의계약 대상을 관내업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7호 마목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의 다수 또는 그 대표자와 수의계약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제7호 마목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그 지역주민 다수를 참여시키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미만은 묘목재배를 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세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지역제한규정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이 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제7호 마목과 동법시행규칙 31조의 규정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두가지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오존경보 발령시 동사무소에서 가두방송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확인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오존경보가 해제된 후에는 우리가 동사무소로부터 오존경보 발생과 관련한 활동상황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가두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당면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이행하도록 다시한번 당부지시를 하겠습니다. 가두방송을 했는지 여부는 금년 동행정실적심사대상사업으로 포함을 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대해 확인점검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행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경고조치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재활용품전시판매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서상에 무료로 수집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비싸다 또 지도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지시해야 하는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또 신품 즉 새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는데 이 사항은 제21조 계약목적을 위배해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셨을 때 제 답변이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배사항이 있다면 경중을 가려서, 중요한 사항을 위배하고 있고 그 위배사항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계약해지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경미한 사항이라면 시정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까지 판매장에서 우리 구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자에 따른 무리한 영업행위가 있었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마는 재활용품의 가격기준이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업체간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동일상품일지라도 제품상태에 따라 가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재생비누나 재생화장품 등 환경상품의 경우는 신상품 판매가 가능합니다마는 박의원님께서 이 사항을 모르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과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우이동 솔밭공원내 비닐하우스 시설이 적법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솔밭공원내에 꽃묘 생산을 위해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도시공원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허가대상으로 공원조성전의 미시설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의 장, 즉 구청장이 공원조성시에 지장유무를 판단하여 설치할 수 있음으로 임시 비닐하우스는 공원조성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법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꽃묘 재배장은 우리구의 많은 공공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한 꽃묘 구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출광고물 점용료 착오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10일 부과한 미아3동 214-19호 염경숙 광고주의 옥외광고물 점용료에 대하여 광고구배 0.7m×2.7m×2, 2는 양면이기 때문에 2을 곱한 것입니다. 그것이 약 3㎡가 되어야 되는데 계산 착오로 6㎡로 부과된 것에 대해서 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작성하면서 너무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과 김영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미아3동 신구아파트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구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인근 피해주민들과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국장으로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계서류, 도면 등의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드린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피해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향후 설계변경 등 신청이 있을 시는 그 절차와 내용을 엄격히 검토하여 위법의 여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후 미복구와 관련해서 동에서 유선보고한 건수는 몇건인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150건입니다. 각 동별, 월별 보고건수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도로변에 생활정보지를 정비하는데 도로법에 따라 강력히 고발 또는 행정대집행을 할 용의는 없는가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해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서 시행되기 전까지 우선 도로법에 따라 보다 강력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 번동오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번동오거리는 도로의 구조가 마을버스길을 포함하여 5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동 주공아파트 마을버스길에서 교차로로 나왔을 때 백운봉길 창동 방면으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번동 433번지 일대는 통과차량이 몰림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이 악화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매년 교통체계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지방 경찰청이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습니다마는 ’98년 11월 8일부터 11월 9일 양일간 교통량 재조사를 실시한 후 번동오거리 주변 교통문제를 세밀히 분석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재건의한 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번동오거리 신호체계 변경은 불가하고 그 대신 한성운수앞에서 유턴하는 방안과 번동 제일교회 입구에서 번2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중간 회시한 내용에 대하여 번동 제일교회앞은 차선을 조정하여 유턴차선을 확보하고 한성운수앞은 보도를 축소하여 유턴차선을 확보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최종 협의단계에 있으며 사업비는 서울시로부터 9,357만원을 배정받아 금년중 공사를 완료하여 번동 주민의 숙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보충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보충답변이 있을 시에도 성실한 자세로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회의규칙상 구정질문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명 20분이지요. 또한 보충질문 시간도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할말은 많으나 시간제약상 못한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규칙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일명 시간부분을. 분구되기 이전인 도봉구 최초에 회의규칙이 정해진 당시는 구의원이 5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맨처음 무제한으로 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과 10분으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구되고 현재로서는 우리 강북구 의원수가 17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의회에서는 시간을 대폭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 또 각 위원장께서는 협의를 하셔서 시간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질문과 답변중에 일명 민간위탁 선정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은 “예정가격의 공개, 비공개에 따른 장 단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보다 명확한 입찰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입찰과 관련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하겠다” 그 다음 또하나 재무국장님도 이하 유사하게 “관계부서에 건의하겠다” 등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찰예정가를 비공개로 하는데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빨래골 노상주차장인데 빨래골 노상주차장의 예정가가 6,9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분이 등록했는데 일명 하나의 예를 들면 입찰보증금은 5/100이상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약 예정가가 공개됐다고 할 경우 여기 보면 예정가 이하, 다시 말씀드려서 5/100이니까 예를 들어 500만원을 건 사람은 최고 1억까지 입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 6,950만원이 예정가인데 이 이하로 보증금을 낸 분들이 계세요. 일명 입찰보증금을 250만원 걸었을 경우 또한 보증금을 많이 걸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예정가 이하로 입찰한 사람들이 있다. 불필요한 일이 되겠지요? 입찰보증금을 이틀전에 납부하고 또 입찰 당일 또 가서 착오예정가를 작성한다는 말입니다. 예정가가 공고됐다면 이 6,950만원 이하로 쓴 사람은 애시당초 입찰보증금을 걸 필요성도 없고 또 입찰 당일날 참가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하나 예를 든다면 입찰예정가는 말이 비공개이지 실제적 공개나 다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입찰예정가 산정방법이 나옵니다. 이 산정방법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산정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침위배사항이 됩니다. 서울시의 지침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관리금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 해서 예정가격=총 매수액-관리운영경비, 총 매출액=주차용량×이용료×시간당 주차요금×운영시간×운영일수. 관리운영경비는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용 등. 이 공식대로 하면 일명 입찰예정가가 나온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은 입찰예정가 금액을 알 수 있고 이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지요. 그래서 엉뚱한 피해구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틀을 엉뚱하게 돈을 예치하는 불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관료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 행정 정보는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 큰 힘인 것처럼 품에 안고 외부에 밝히기 싫어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근절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시 지침에 의한 이 산출방법에 틀리면 지침위배사항이에요. 6,950만원, 글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 발언대에 선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또한 기본인 행정공개, 투명행정 그런 발언을 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건의 참고사항을 심도있게 숙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발언시간이 짧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의규칙 제32조에 발언시간의 제한은 구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타 자치구의회와 형평성 문제 등 여러가지를 운영위원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신 다섯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들은 후 구정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중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중식후 구정답변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5동 출신 행정위원회 위원 김종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강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여러분!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1,100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선자치 제2기 1주년을 맞아 평소에 느꼈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이렇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고, 미아5동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 때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미아5동 주민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구민의 궁금증 및 평소에 느낀 구청에 바라는 사항을 질문하는 만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로 도시관리공단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1월 1일 발족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당초의 공단설립 취지와는 달리 수익사업이 저조하고, 인력구성면에서 조차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단 이사장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퇴직공무원 출신이고 구청에서 파견한 46명의 직원은 경영마인드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다보니 서비스개선은 엉망이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봅니다. 초창기 공단 이사장은 공채로 영입하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익이 저조하고,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나니 이사장이 스스로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공단의 사업이 실패하고, 수익성에서 성과가 불투명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지금도 공단에 파견된 직원은 수시로 교체를 밥먹듯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구민들은 혈세를 낭비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된 업무중에서 공영주차장은 17개소 1,165면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4개소에 233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 23일 아카데미하우스앞 노상주차장 66면을 방범원이 퇴직함에 따라 결원이 생겨 주차관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2,600만원에 민간에게 위탁해서 현재 총 5개 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한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공영주차장인데 공단에서 민간에게 입찰을 시도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두번이상 재입찰까지 가는 기현황이 나타났었고, 구청의 정책결정의 사전 예측능력이 부족하여 이렇게 재입찰 3차까지 가게 되었는지 본의원으로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은 적은 금액이라도 민간에게 과감하게 위탁해서 공단의 몸집을 줄이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98년도 공영주차장 수입현황과 ’98년도 인건비 지출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하여 선배 동료의원님과 중복된 내용이 일부 있더라도 또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며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쓰레기 분해기인 먹깨비를 개발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 발효시킨 뒤 혐기성 미생물을 통해 98%를 메탄가스로 분해하고 나머지는 호기성 미생물로 산화시켜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장치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몇년동안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먹깨비는 앞으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주문은 어느정도이고, 설치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보급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 것인지와 또한 판매수익성과 금년도 판매예상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둘째로는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조성과 관련 운영과 시설부문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영마인드가 없는 공단에 맡기지 말고 과감히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민간입찰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계획검토를 하실 것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와 사업예산 확보, 중장기계획 반영 등 경영성과를 예측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보완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골프연습장은 당초 준공목표가 7월말이었는데 3개월 연장된 이유는무엇이며, ’98년 12월 31일 2차 공사에 대한 제1회 설계 변경, 그리고 ’99년 2월 27일 2차공사 제2회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설계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와 당초 지상 3층 규모의 72타석 시설에서 연간 예상수입액을 20억원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금액도 변동이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골프연습장은 10월말 완공이 가능한지와 투자시설비가 최초와 현재 투자한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며 준공까지의 총 투자될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어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집행부측의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서울시 전역에 열대풍토전염병인 말라리아를 전염시키는 모기가 다량 발생하여 긴급 방역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홍보를 하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긴급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모기는 밤 10시 이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답니다. 신문보도만 봐도 강북, 도봉지역이 모기 서식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작년까지만해도 매주 1회씩 연막소독을 잘 실시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한달에 2회로 줄이는 바람에 모기뿐만 아니라 파리 등 각종 병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약국에서는 살충제가 두배, 세배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역소독 문제로 인하여 지금 미아5동 뿐만 아니라 전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연막소독을 해주지 않는지, 왜 절반으로 축소하여 한달에 두번만 소독을 하느냐면서 민원을 제기해 옴에 따라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는 분무소독으로 대체해서 방역을 대신한다 했는데 금년들어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구민에 대한 사전홍보가 전혀 없으며, 방역사업을 안이하게 대처하고 소홀히 취급한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기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비상체제입니다. 우리구 보건소도 예외없이 모기의 유충서식처를 사전에 제거하고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예방책과 향후 분무살충소독과 연막소독을 어떻게 병행하여 실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해서 방역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하게 답변을 바라며,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집단식중독과 세균성 이질 등이 발생해 여름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방역으로 구민건강과 질병없는 쾌적한 강북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번째로는 미아5동 경로당 건립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북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사회복지투자 부문에 미아5동 경로당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미아5동 1261번지에 3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경로당 건립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예산절감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 투자비에 반영치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 미아5동은 현재 경로당이 한군데 밖에 없으며 다른동은 몇개씩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한군데 있는 경로당도 노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하고 30분씩 걸어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경로당 이용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유독 1개소 밖에 없는 미아5동 경로당 건립은 아주 시급한 현안과제로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만남의 광장으로 하루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금년예산에 반영하여 미아5동에도 산뜻한 경로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는 ’99년도 예산에 승인된 각종 사업중에서도 주택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IMF로 인한 후유증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예산에 승인된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 행여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계획과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는 지난 제35회 정기회 새해예산안 시정연설시 구청장님께서는 ’99년도에는 강북구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노원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사용 방안도 서울시 및 노원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청소행정 개선애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도 상반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와는 어느정도 협의하셨으며 우리구의 쓰레기 처리는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쓰레기 과다 발생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하절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제거 방안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는 ’98년 ’99년 집행부업무계획을 보면 특수시책으로 일몰제도 도입시행추진 계획이 있는데 현재 시행중인 제도와 시책사업, 행사 등에 대한 효과와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로 알고 있고 금년 2월에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2월에 과연 일몰제 운영규정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1차로 6월중에 우리구 자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몰심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심사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심사내용, 주요업무 조정내역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충해서 구정개혁의 활성화와 구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의 세계화와 일류화를 추구하게 하는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남 장성군에서는 최고의 대민서비스를 주민의 만족행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서 주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모래시계를 갖다놓고 모래가 밑으로 다 떨어지기 이전에 서류를 발급해 주는 초특급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 장성군에는 청와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서 많은 공무원들, 민간단체 등에서 방문하여 별도의 안내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구청에서도 이곳에 벤치마켓팅팀을 파견해서 직접 사례 조사를 해서 도입 가능한 사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환부의장

김종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박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2기 단체장에 취임하여 1주기를 맞이하신 장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천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강북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신 여러분과 35만 구민 여러분 앞에서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난 6.4선거에 참 누구보다도 어렵게 당선 시켜주신 수유5동 주민 여러분께 새삼 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6월에는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시에는 IMF 한파에 따른 긴축상태의 인사 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바 있으며 단체장들은 조직의 건전한 체질개선을 위해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격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행정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는 길인 것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고 일하는 자리에서 사람이 앉아야 하였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비전도 없는 사람이 이른바 노른자위인 요직부서에 앉아 힘을 쓰고 조직에 앞장선다면 과연 그러한 인사를 잘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사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인사를 하는 단체장의 순간적인 방심은 미래를 망친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구청에서는 향후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정실인사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게 인사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정이 규제개혁과 2단계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사기를 복돋워줄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구에는 상당히 많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다수 위원회가 상설 개최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제 질의가 좀 황당한 질의일지 모르나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이 위치한 수유3동 구청사는 잘알다시피 30년가까이 되고 아주 노후되어 청사로서 쓰기는 아주 근무조건이 양호하지 못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수익사업도 올리고 쾌적한 근무조건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 청사를 우리구의 천혜의 북한산에 위치한 이런 쪽으로 이전하여서 경영수익사업도 올리고, 자치구중 제일 꼴찌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획기적인 경영마인드를 창출해서 청장께서는 현 청사를 북한산 자락으로 옮겨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강북구민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구민들이 쉽게 이용하여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실내배드민턴장이 없는데 구청에서 이런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타구의 예를 보면 거의 실내배드민턴장이 있는 실정인데 우리구가 이런 실내배드민턴장 하나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구민중에 40개 단체에 4,000여명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절실히 실내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런 부분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6개분야 지역발전, 지역교통, 환경, 녹지, 사회복지, 행정발전 등 6개분야에 대한 현안사업을 지역주민들께 공약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다섯개를 주문했지만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지적과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세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북한산 우이동 일대를 문화벨트로 종합개발하신다고 기자회견까지 마친 바가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특히 우이동 일대 케이블카를 설치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하시는 것인지 발표만 해서 요란스럽게 만드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하철 12호선을 성북역에서 수유리를 거쳐 우이동 방학동으로 추가연장하여 건설토록 이 사업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치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 관내 상수도 취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다가올 무더운 하절기에는 많은 양의 수돗물 소비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취수불량지역의 해소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유5동 관내 우이초등교앞 육교는 매우 상태가 위험하고, 그 육교는 오래되어서 과거에 서울시 행정위원회에서 간선간의 육교를 놔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 육교는 우이초등학교 자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보상비를 받았는데, 그 보상비 일체를 기증해서 육교가 민간으로써 놓여진 육교입니다. 그 육교가 오래되어서 굉장히 그 육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최근에 와서 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노폭이 적은 관계로 차량소통량이 적을 때는 소위 화계사 사거리에서 신호가 떨어졌을 때는, 학생이 3,000여명되는데 무단횡단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으로 가르켜야 되겠지만 형편상 육교가 노폭이 적은 관계로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여러번, 우이교회의 천여 교우들, 또 북부시장 여러 주민들, 여러차례 본의원도 단상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육교는 주민들한테 장애물로 둔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를 안전진단하여서 물론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이쪽 시내 방향에서 학교앞쪽으로 좌회전, 우이동지역에서 좌회전 해서 동과 동간, 지역과 지역간에 어떤 이질감이 없는 그런 신호 등을 놔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 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구 전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경기도 화성의 씨랜드 수련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다시한번 보여 주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막피어나는 어린 유치원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는 우리 어른들의 무관심과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에 연루되었다고 볼 때 어느 때보다 우리구의 안전진단이야말로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절개지, 위험건축,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을 하여서 각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담당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유5동 관내 초등학교앞 축대벽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 차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국장 답변을 보니까 본의원의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는 “수일내 해 주겠다” “검토하겠다” 것이 2-3년이 흘러서이제 4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축대가 있음으로서 굉장한 도색이 필요하고 또 어느 구청에 가보니까 우리 구청에도 다소 그런데가 있지만 벽화를 그려서 환경작업의 일환으로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안하면 안하겠다” “하면 하겠다”는 답변을 줘야지, 이 단상의 의원들은 2만의 대표가 아니라 40만 구민의 대표인 것입니다. 국장들이 여러번 구의원들 질문에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본의원이 질문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못하면 못하겠다” “예산이 없다든가”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민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정지 부근에 개설될 도로예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중장기계획에 도로개설 순번이 있는데 간혹 순번이 뒤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 노인복지회관과 바로 얼마 있으면 옆에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구민회관이 설 계획이지만 여기에 대한 도로사업이 순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지역 주민들은 얼마 안있으면 이 공사가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극동아파트 밑에 주민들이 중간 사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예상컨데는 얼마 안있으면 공사업자가 조달청으로부터 선정되면 업자가 그 뒷날 길을 막고 공사를 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그 뒤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어떤 길을 이용할 것입니까? 저 위 아니면 바로 앞 큰길을 이용해서 뺑뺑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도 도로예정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30번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또 순번을 바꾸는 모앙인데 철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신축부지나 주민들이 사용할 그런 계획도로는 누락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누락되었다는 점에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담당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어 교통지도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또한 교통지도과에서는 동사무소로 전수조사를 지시했을 때 오히려 구청직원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역현상이 일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본의원이 판단했을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업무는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건축직공무원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은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문제점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의원은 철회하고 한가지 동료의원님 답변중에 본의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 즉 ’98년 10억, 금년도 1월에서 지금까지 7억 9,000의 많은 수익성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강북구내에 있는 주차장을 종전대로, 관리공단 있기 전부터 민간에게 위탁하였을 때 총액은 얼마인지 담당 국에서 뽑아 보셨는지, 뽑아 보셨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유1동 색동공원주차장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담당국장님께서는 아울러 답변을 바랍니다. 번동의 오동근린공원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운동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 운동장 설계도면을 본 의원이 참고한 바로는 앞으로 있을 2002년 월드컵유치 보조경기장으로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체육동호인들이 20개 단체의 1,000여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80%, 90% 공정이 되어서 곧 오픈이 될 것 같은데 잔디구장도 물론 필요하고 2002년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규격이 안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아울러서 진입로가 매우 안 좋아서, 물론 여러가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강북구 재활용센터건립 운영관계는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답변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전시판매장 위탁영업운영계약서 1조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료로 폐기물을 신속하게 운반수집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청소과에서는 이런 안내문이 10만세대 이상 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내문에 의혹이 갈만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센터해서 나와 있는데 이 인쇄비를 과연 재활용센터에서 냈는지 아니면 강북구청에서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보안등 관련해서 여려차례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여개 보안등과 방범등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3차년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예산집행에 무리가 따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오는 8월부터 각 가정의 주택을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주당 5톤 미만의 건 폐기물시설물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서 일정한 처리비만 내면 구청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일자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달도 안 남았는데 담당과의 준비상태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철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급이하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년초에 출범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금 활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미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협의회 추진사항은 어느정도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는 구청, 동사무소에 많은 양의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젊은층에서 짧은 표현을 통해 통신을 하다보니 뜻도 모를 정도로 심하게 변형된 말을 섞어 쓰고 있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고유의 표준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비표준어를 급속히 쓰게 된다면 순수한 우리 말을 제대로 교육하기가 어렵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와 청소년들이 비표준어를 쓰거나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컴퓨터 통신상에서의 비표준어의 확산을 막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종전과 같이 알기 어렵고, 애매모호하며, 어물쩍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표현은 없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부의장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서 순서에 따라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의원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조봉기 의장님과 박종환 부의장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다하시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1동 김지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내 도시계획결정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한다고는 하나 재정형편상 단기간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서울시에서도 ’97년도 3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구도 정비하시겠다고 제2대 시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천이 미비한 상태에 있는 바 다시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관내에서 많은 민원과 주민상호간 마찰과 문제가 생기는 문제, 토지 소유주가 사유재산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기, 가스관로 등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하거나 도로의 굴착복구시마다 집행관서와 이해관계 주민들과 민원을 유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기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고는 보나 최소한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거나 그 해당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불가피한 곳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과의 화합의 차원에서라든지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용역이 ’97년 3월에 끝나면 우리 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 관내 몇개소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규모는 어떠한지, 구청장님께서 민선으로 취임후 이러한 사업을 실천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정비집행의 우선순위 기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장기미준공된 건축물 규제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시키고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회생에 전력투구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된 무허가건물이나 장기간 미준공된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보호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줌으로써 소외된 구민의 삶과 질을 높여 주어야 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국가사명이자 지방자치시대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우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년 11월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 특정건축물 정리라는 특별조치법 이후 새로히 발생한 특정건축물 즉 무허가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바 있는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구 조례에 있는 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자문기관에서 건축법 또는 동법시행령 등 건축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현실에 맞 지 않는 조문에 대하여 과감하게 개정건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여 이러한 특정건축물을 선별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이나 제도 때문에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경제기반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사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9년도 7,000 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보급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보급한 동별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7년과 ’98년도 보급가구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사를 신청하면 지역별 공사여건에 따라 빨리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늦게 해주는 지역이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가스시공회사가 공사가 수월하여 이득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곳과 고지대와 난공사로 회사에 이득금이 적은 지역은 공사를 기피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진정한 주민편의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아6, 7동 소재 삼양사거리에서 25번 종점 솔샘길 확장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고 공사를 하면 아파트 입주를 하기전에 완료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러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주변상가에서는 점포를 팔려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임대도 나가지 않으므로 재산상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환부의장

김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정수민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간관계상 서문은 생략하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구 당초예산은 850억 4,500만원이었던 것이 6월 30일 최종예산이 170억 7,800만원 증액된 1,021억 2,3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경상예산 절감분 31억 6,400만원과 약 54억원의 서울시 교부금이 배정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정시 되었던 당초 세입예산중 26억 7,700만원의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결손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당된다고 보는데 ’99년도 기본 예산사업에 대하여 조정검토 결과 유보건수가 18건으로 19억 9,300만원이며 사업비 축소조정 11건 8억 3,500만원, 기타 25건 3억 7,700만원을 포함 54건 32억 6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나 ’99년도 투자사업비 도로부분을 살펴보면 13개소 15억 3,000만원이 유보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성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중 7개소 9억 4,700만원은 ’98년도 보류사업으로서 소송패소건과 주민진정, 주거환경개선지구 연결 건 등 주민 숙원사업이며 우리구 기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차 사업을 보류한다는 것은 구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취로사업비 3억 8,000만원 예산삭감은 타당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로사업비는 저소득 영세서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구호차원에서 행해지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 권장일수는 12일로 되어 있으나 우리구 형편으로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생활보호대상자 10일과 저소득주민 8일로 구분하여 약 2,600여명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일수를 하루나 이틀 정도 줄인다고 하니 과연 삭감해야 할 성질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루 취로사업비 1만 7,000원은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1년에 수억원씩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영세서민들에게는 한달간의 부식비 또는 식량값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권장일수를 채워주지 못하고 일부 타구에 비해 월등히 작은 취로사업 일수를 주고 있는 우리구로서는 이들에게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공근로자 약 4,500여명이 하던 것을 약 3,200명 정도로 축소함으로 인하여 그 숫자는 더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반기 취로일수를 10일과 8일 현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니다. 우리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고자 사업을 한 두가지 살펴 봅시다. 다목적운동장 8억 8,800만원의 공사비에 설계변경으로 9억 800만원의 추가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고 구민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4억 8,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기 위하여 도로공사나 취로사업비 등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번동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운동장은 110m×80m로 국제규격에도 못미치는 운동장입니다. 9억 8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국제규격으로 설계 변경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설계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회관 진입로 개설공사를 보십시오. 4억 8,000만원은 구민회관 건립 원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가지 추가예산만 보더라도 13억 8,800만원으로 구민의 숙원사업인 ’98년도 유보되었던 도로사업중 ’99년도 또다시 유보시키려는 7개소의 사업비와 영세서민들의 살을 깎는 취로사업비 예산삭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99년도 투자사업 보류예산부분 54건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과 ’98년도 도로사업 보류부분 7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비 삭감과 현 취로사업 일수 유지 및 동절기 취로사업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추가 편성요구가 예상되는 다목적운동장과 구민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등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서울시의 북부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북한산에 입지하고 있어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상업업무기능이 확대된다면 대규모 상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취약한 재정력 향상뿐 아니라 활기찬 도시형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구를 보면 상업지역이 수유동 일부지역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각 구별 상업지역 비율을 보면 종로구와 중구는 15.9%와 15.5%나 되며 재정여건이 비슷한 우리구의 이웃인 성북구는 3.8%, 도봉구는 1.6%로서 우리구 1.3%와 비교하면 우리구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북구의 경우 ’95년 6월 24일 길음동 일대 4만 4,000㎡와 하월곡동 일대 9만 9,950㎡, ’96년 7월 5일 동소문동 6가일대 6만 6,150㎡, ’96년 10월 8일 석관동 일대 6만 1,800㎡를 결정고시 받았으며 도봉구의 경우 ’96년 7월 5일 쌍문동 및 창동일대 6만 6,900㎡, ’98년 3월 13일 쌍문동 일대 3,100㎡를 결정고시 받았으나 우리구의 경우 민선자치시대 개막이후 단 한건의 상업지역 결정도 고시 받지 못한 것은 우리구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대처로 지정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공원녹지 지역내 불법 가설물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약 60%가 녹지지역으로 형성되어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쾌적한 환경조성을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녹지지역의 친화적 여건조성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에 공원녹지지역내 불법 가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을 세우고 대집행 계고를 발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비계획과 재발생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등산로의 지나친 정비나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체육센타 건립재추진과 보훈회관 조기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육센타 건립이 인가를 받지 못해 무산됨에 따라 생활체육인들의 부풀었던 마음은 실망감으로 변했으리라고 보며 아직까지 재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항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던 강북구 보훈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은 보훈회관의 조기건립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체육센타 건립추진과 보훈회관 조기건립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체육센타 건립부지는 장애인 복지관옆 청소차량 경정비 자리로 하고 주변 공원녹지 산 25-12번지 약 5,000여평을 구입하여 주차장과 시설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일부 주민 의견에 본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노래연습장 단속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래연습장 관리가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단속과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찰서에서 인수 당시 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가 몇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업소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는지 이에 대한 단속과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 공무원은 준사법권이라도 갖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재활용 선별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쓰레기와 재활용에 대한 역할분담으로 인하여 우리 강북구가 재활용 선별을 맡은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번동 산 27번지 일대 오현적환장 자리에 1,5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재활용 선별장과 적환장 차량청소 차고지, 차량정비소 등으로 건립하고자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으나 그 부근에는 골프연습장, 구립도서관, 다목적운동장, 체육센타, 생태다리 등 총 402억 5,700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중인 지역으로서 이곳에 지하 재활용 분류장을 건립하게 되면 계속해서 줄을 잇는 재활용 운반 차량과 우리구 쓰레기차가 빈번하게 왕래하여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수준을 갖춘 분들이 골프장에 와서 골프를 칠 것이며, 도서관이나 체육센타,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굴을 찌푸리게 될 것이며, 생태다리까지 건설하려는 오동근린공원의 친화적 사업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접 동주민들의 원성 또한 클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가능하면 드림랜드 정문에서 창문여고 쪽으로 넘어가는 번3동 28-8호 지역으로 변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취로사업중 발생한 사상자 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번동 임대아파트와 미아동 불량주택 지역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세대가 무려 2,600명에 이르고 생활수준이 열악하여 취로사업에 생업을 의존하는 세대로 많다로 봅니다. 이러한 분들이 작업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공상처리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2,600여명의 취로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도 마음놓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로사업중 발생한 사상자 보상대책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재, 번3동 도로망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3동은 주택공사가 3개의 대형단지를 조성할 당시 8m 도로 하나를 중심 도로로 개설하면서 한편의 인도도 없는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택시회사가 2곳, 마을버스 차고지 7곳 등과 현대, 동문, 쌍방울, 기산아파트 단지가 완공 입주완료된 상태이며 신원아파트, 한진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3개 아파트단지가 완공되면 인구의 증가와 차량의 증가가 가속되어 포화상태에 이르리라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늘어나는 인구와 차량의 소통 등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번동 192-178번지, 306-11호에서 5호간, 또 163-135번지간 3곳의 도로개설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장마를 대비한 수방대책과 병 충해 예방을 위한 방제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36만 강북구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부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 공무원 여러분의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기 지방자치 출범 1주년을 맞은 7월에 구정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 대하여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있어서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느끼거나 질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구정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본의원이 평상시에 느끼고 검토해온 주요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1997년 11월 1일 출범한 공단은 장정식 구청장이 우리구의 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의회의 심의과정에서는 많은 우려와 기대속에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폐문제가 거론될 정도로 뚜렷한 사업실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강북구의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약하며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청소원, 방범원의 이적을 추진하겠다던 사항 또한 하나도 진척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46명의 파견근무만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수차례 묻고 건의하여 왔습니다. 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3개년, 5개년 계획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그러한 계획속에 사업을 확장하고 인력수급계획을 세워 점진적인 발전을 꾀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공단의 연차계획은 언제 세울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공단은 자생적으로 수입을 극대화하는 독립채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이 더 걸려야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설립안을 제출할 당시 약속했던 청소원, 방범원의 이적은 왜 안되고 있는지,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공단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때문에 불안해 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계적이고도 확실한 그리고 비전있는 인력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97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구민서비스 코너운영으로 공단은 3,838만 4,000원의 수입에 인건비 지출은 8,344만원, ’98년도 수입현황을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 등 5개 사업 총계는 10억 650만원이며, 파견직원을 포함한 인건비 예상 지출금은 10억 8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비교에 의하면 기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제비용 지출분을 제외하더라도 ’97년도에 4,500여만원, ’98년도에 150만원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체의 민간위탁시 순수익이 되던 부분이 손실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인력을 활용한 부분을 뺀다면 흑자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구청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위탁받아 16개소 1,165면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번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5개소 292면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에 공개입찰을 해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표면적인 이유는 방범원 퇴직으로 주차관리원 부족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또한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공영주차장 운영 부분은 민간에 모두 위탁해서 순수익금으로서의 세입원으로 삼고 새로운 사업을 확보해서 구청의 인력을 줄이는 인력 전입효과를 거두어야 우리가 최초에 의도했던 공단설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위탁했던 업무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에게 재입찰한 것은 최초의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권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 정차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 정차 질서확립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도 단속은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단속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단속으로 전락하거나 또한 민선자치단체장임을 염두에 두고 원성을 받지 않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피동적인 업무수행으로 이루어져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하여 그동안 구청의단속은 ’98년도의 경우에 427회에 걸쳐서 9,100여건, ’99년도 6월말 현재 141회에 걸쳐서 4,152건의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경찰 등의 합동단속은 주로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종암서와 북부서와 합동으로 인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은 적고 실적만 높아갈 사항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밤 8시부터 밤 11시까지라면 우리 현실로 보면 어느 곳,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적발될 차량들은 스티커를 발행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런 단속에 수긍을 할 구민들이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주택과 골목 구석구석까지 이른 아침과 저녁으로 무조건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을 활용해서 출 퇴근시간 도봉로의 이면도로와 삼양로 등의 불법주차 단속 소홀로 주차와 정차의 불편이 크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특히 퇴근시간에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에게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요거점은 출.퇴근 시간대는 일관된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원칙적이고도 일관된 행정력을 발휘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주차단속비용은 ‘97년도 기준으로 피단속차량 1대당 자치구 평균 7,093원에 비해 19,960원으로 25개 자치구중 중랑, 노원에 이어 세번째 저효율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구의 ’98년도와 99년도 6월 30일 현재까지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스티커 발부에 대한 이의진술 접수 처리현황에 따르면 ’98년도에 3,798건이 접수되어 88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면제를, 99년도에는 6월말현재 이의진술접수가 1,323건에 319건의 과태료 부과면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약24%에 달하는 부과면제의 수치입니다. 과태료부과 면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근 우리 주변을 보노라면 도시미관은 흉물들의 잔치라고 할 정도로 원칙과 기준이 없는 간판들로 건물마다 경쟁적으로 난립하고 있고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물의 벽면은 물론이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드는 각종 이동식 간판들로 도시미관은 물론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이런 무원칙한 상황들이 오늘의 우리구의 현주소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소형, 소량의 간판을 건물과 도시미관의 일체감을 갖도록 유지, 지도하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가지 자료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기본계획도을 세우고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시행령, 시조례 등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식소형간판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는 몇 건인지 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경우는 몇 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로는 인도는 물론이고 이면도로는 집집마다 소형이동식 간판물로 골목길을 막아 사람과 차량들이 피해다니고 얽혀 지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있습니다. 오후와 저녁이면 더욱 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 크기도 이제 사람의 키보다 더 커지는 경향입니다. 경쟁적으로 제작되어 점점 커지며 길거리로 나오게 된 이 불법소형간판들은 결국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원칙의 실종 상태의 소산물은 아닌지 그 중심에 구청의 원칙없는 행정의 일부분이 서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해당부서의 과장과 국장은 거리에 널려있는 이 소형간판들을 보고도 못본척 지나 다니는지 장정식 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의 인사원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얻은 답변자료를 보노라면 우리구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보직경로제”등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대부분의 제도가 초기 시행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사는 모두 청장의 고유권한이요 재량사항입니다만 ’99년도 1월부터 6월말일까지의 우리구의 인사발령 대상자는 234명으로 각 직급별 전직근무 기간별로 분류한 사항을 보면 2년이상이 114명 1년이상 2년미만이 113명, 1년미만 이 37명으로 나타나 있고 그중에는 6월미만인 사람도 25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전입, 신규임용, 파견근무등 69명을 제외하였고 ’98년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요인이 커 제외한 숫자입니다. 6월미만의 기간동안 해당공무원이 한 일이 얼마이며 책임감 또한 어떻하겠습니까? 저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인사는 최소한에 이르러야 함에도 인사 대상자의 약 10.3%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숫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해당 공무원에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일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업무인수와 파악에 이르는 기간을 빼면 잠시 머물렀다 거쳐가는 이런 인사관행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안입니다. 앞으로 1년미만의 단기인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복지정책중 그 방향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구립 어린이집은 현재 14개소이며 앞으로 2003년까지 3개소의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건립은 부지매입을 포함하여 1개소당 1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1개소당 운영비도 5천만원 내지 1억여원으로 연간 총액으로 보면 우리구 전체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 지원이 10억 500만원이 지원되는 예산부담이 큰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건립비나 운영지원비가 전액 구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선에서 구립으로 건립운영되는 부분이 무한정 확대되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의 건설은 적정선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구립어린이집의 관리를 구가 출연하는 사회복지재단 및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지만 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보육시설로 지정하고 입찰하여 관리권을 민간에게 이앙하는 대폭적인 관리방안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그런 이후에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을 각 부분에서 늘려주고 보육시설의 질적향상을 꾀하므로써 우리구의 특성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수혜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IMF경제체제 여파로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우리사회에는 대량실업자가 발생되었고 정부는 실업자의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어려운 여건에 특히 수많은 저소득주민들이 생업에 허덕이고 이런 부분을 수렴코저 신청자의 절대적인 인원을 참가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고의 지원 등 구비만의 재원이 아니었기에 웬만한 저소득주민들을 참가시킨 점에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기초자료의 검증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세대주의 경우에 그 세대원 특히 전업주부들의 아르바이트식 참여는 이제 비밀이 아닌 공공연한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근 공공근로사업장의 감독자였던 한 분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업주부가 대부분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행정행위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가 세대주인 경우가 대부분 확인이 잘 안되는데 기초자료의 검증방법을 달리하여 사실상의 실직자로 한정하고 60세이상도 세대주인 경우 실직자를 구제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동문화복지센타화사업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동사무소의 의미지를 개선하고 문화적 향수의 기회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으로 각종 강좌들을 경쟁적으로 동별로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사실에는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동의 경우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의 민감함 때문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관심사항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강좌의 숫자와 참가인원수에만 너무 집착한다는 구민들의 지적이 있음을 전하며 특히 특정 동의 경우 극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강좌도 폐지되지 않고 강사료를 지불하는 경쟁적 운영의 폐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동사무소가 경쟁적으로 동일한 강좌를 두고 경쟁하는 비생산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는 각종 공공용청사 및 건축물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대책을 요구하며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번동 산27번지에 신축중인 구립정보화도서관은 ’98년 10월 23일 착공하여 65억여원의 예산으로 신축중에 있으며 준공시 사서식 23명, 행정직 4명, 시설관리 12명등으로 최소 39명의 인력이 소요 예상되고, 연간 운영비 또한 14억 6,000여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아8동에 신축예정인 작은도서관또한 공사비 25억여원과 개관시 사서직 9명 시설관리 8명 등 21명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탈 6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당액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인력수급 대책 과 운영비의 부담은 사실상 우리구의 형편으로 볼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법적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의 운영비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한 처음부터 본의원은 건립시부터 운영주체를 시립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여 우리구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지만 추진하며 노력해 보자던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운영에 따른 인력과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처리할 것인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9동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미아9동은 언덕 위 아래로 생활권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소규모의 연립이 밀집되어 저소득층과 많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인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미아9동의 현안중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해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청장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지만 오동근린공원 인접지역인 258-111호와258-464호간 및 3-4호부터 3-660호간 도로를 개설이 바로 그 사업지역인데 소방도로개설이 지연되는 이유와 빠른시간내에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아9동의 어린이공원은 숫자로는 두개지만 사실상 1개소는 동간 경계지점의 구석에 위치해서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어린이공원이 있어 1개소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또한 언덕위에 있는 30번지- 136번지일대는 언덕아래로 어린이공원이 없고 소규모 다세대주택이 많아 어린이들을 둔 많은 부모들로부터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어린이공원 개설요구의 목소리가 어느 곳보다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의 원칙이 무너져 지속되면 나중에 이를 바로 잡기는 참으로 어렵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께 한사람의 주민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일시적인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더라도 참고 이기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참 공무원상을 흔하게 볼 수 있기를 말입니다. 이런 책무와 당부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미안한 점은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강남쪽의 부유한 구에 비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지도 못하면서 고통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한쪽 가슴도 무겁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진 저녁에도 36만 강북구민들이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강북구에 근무하는 1,100여명의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이라는 믿음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동운명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환부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14시까지 하고 중식후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환 부의장, 조봉기 의장과 사회교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정확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신 것 같습니다. 약 30분 정도 필요하신 것으로 보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후 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오신 강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 제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둘째날에 구정전반에 대한 다섯분 의원님의 충고와 조언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삼의원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이 전문경영인 출신이 아닌 퇴직공무원 출신이며 파견직원 대부분이 경영마인드가 없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이동이 잦아서 공단설립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출범초기에는 조직기반구축을 위해서 파견공무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통상 경영기반이 조성되는 1년,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30% 정도가 신분전환하여 잔류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정관에 따라서 신규인력을 공채할 예정이 있었으나 IMF로 인한 정부의 공공부문 신규인력 채용억제지침에 따라서 보류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세울 때 파출소, 경찰소에 파견되었던 그런 방범요원이 52명이나 당시에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 필요없으니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구청에 와서도 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봉급은 다 주면서 놀릴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야 하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또 구청직원도 그때 당시에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때이지만 조직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수를 조금 줄여서 일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출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직원들이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새롭게 소위 말하는 민간인을, 경영마인드가 있는가 없는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돈만 더 들어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새로 사람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견뎌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이사장은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책임자는 적어도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대기업 경영인 출신을 공채해서 의욕적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임용된, 경쟁에 의해서 공모해서 채용된 그런 대기업 출신의 경영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생리 그것에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사기업들은 공단이나 구청과 같이 관련 규정 이런 것이 굉장히 복합한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에서는 공단도 규정 따지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생리와 공익과 수익을 공동 추구해야 하는 그런 기업의 특수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얼마 안 있어서 이런 데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1년 후에 스스로 사직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직을 권할 판이었는데 스스로 사직을 해서 오히려 공단의 초기 기반을 조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지만 지금 사기업체제로 운영하면서 경영마인드를 하는 것과 반관반민의 이런 도시관리공단 이런 데서 경영마인드를 발휘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구의 공단이나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공단의 주력사업이 17개 사업에서 9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사업 분야 등 주로 주력사업이 확장되어서 경영인보다는, 민간사업에서 경영만 하던 사람보다는 건설사업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또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구의 건설국장으로 지낸 바 있는 현 이사장을 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단 기관요원이 자주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한분은 1년 3개월창단때부터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해서 자동적으로 새롭게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된 것이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팀장 1명을 교체한 것외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서 장기근무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요원들과 근무하다 최근에 전보된 모 팀장은 공단설립시부터 참여한 직원으로서 1년 8개월 이상 근무해서 장기근무자로 결코 잦은 교체가 아님을 질문하신 김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보된 그 팀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구청복귀를 희망하고 본인 스스로가 명예퇴직하기 때문에 제대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의사도 희망하고 해서 전보를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공영주차장수입은 8억 7,900만원이고 이에 소요된 인건비는 6억 7,700만원으로서 2억 200만원의 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건비 6억 7,700만원도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이 순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 판견된 방범원과 구직원들은 이사장을 포함한 구직원들은 어차피 거기에 파견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 반에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구청에서 봉급을 지급해야 하는 직원들로서 구청의 인원을 감축해서 생산적인 업무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거기에 근무를 안해도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산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입이라고 간주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해 주차장 민간위탁 공개경쟁입찰이 유찰되었던 것은 IMF경기불황으로 주차수요가 격감해서 입찰경쟁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1회 유찰시는 재입찰해야 하는 법규정에 따라서 재입찰에 붙였던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는 공단에서 주차장 민간위탁 입찰시에 정책결정의 사전예측 능력이 부족해서 2번 이상 재입찰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민간위탁시에 예정가격을 구청에서 얼마정도에 입찰자가 응찰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사전예측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전년도 등의 총 매출액의 관리운영비 즉 노무비 등을 뺀 금액을 산출해서 입찰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미달하는 당연히 유찰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을 민간업체처럼 마구잡이로 생각나는 대로 이것은 조금 싸게 해서 저렴한 값으로 단번에 계약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결코 이것은 기현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금년들어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정원을 축소하고 주차관리원을 감축하였으며 견인차보관소를 운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해서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하고 수입증지판매소도 인수운영하고 또 구민서비스센터 서비스도 확대운영하고 또 최근에는 먹깨비판매사업 확충에 따라 최근 총무과, 감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던 우수인력을 선발 보강하는 등 조직 및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수익사업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상당한 성과을 앞으로 고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단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수익성 있고 공익성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가 개발한 음식물소멸기인 먹깨비를 설치계획, 주문정도 또 설치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경쟁성에 문제가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과 판매예상액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먹깨비가 지난 5월 발명특허를 취득함으로써 성능과 기능성을 공인받았고 지난 7월 6일에 서울시 기자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설치주문과 상담이 쇄도하고 있으며 먹깨비 설치관계는 지난 6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2개업체를 선정해서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깨비는 처리용량 기준으로 현재 50㎏~200㎏까지 4종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400만원~2,000만원선으로, 이와 유사한 타사 제품은 2,500만원~4,500만원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에 비해서, 또 성능은 우리 제품과는 전혀 다른 여러가지 단점이 많은 제품입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이 든다. 유 무형간에 많이 돈이 든다고 하는 상태에서 소멸기같은 처리형태에 투자하는 것이 아직은 생소하다는 점이 우리 국민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처리할 때 매립지 건설비용이라든지 매립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오염 등을 감안하면 이것은 결코 경쟁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법령들에서 공공주택단지 그런 데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차차 새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 반드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될 그럴 날이 곧 오리라고 예견하고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히 분해시켜 없애기 때문에 찌꺼기를 다시 수거할 필요가 없는 환경친화적인 기계로서 관리비도 월 1~2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또 그 제품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4,500만원 타사 제품은 월 관리비가 30만원~50만원정도 소요되고 또 사용기간도 매우 짧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고장도 잘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제품은 사업적인 경쟁력 면에서는 앞서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전략상 공개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난 6월말에 경기도 소방학교에 먹깨비 1기를 판매해서 6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하고 있는 것이 벌써 46건에 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을 통해서 많이 실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대한주택공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대기업의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홍보전략을 강화하여 보급한다면 금년도 목표인 40기 이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의하고 상담하는 추세를 보면 적어도 100기 정도 이상은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100기 이상을 보급할 경우 기당 400만원 이상의 수익성을 감안한다면 금년중에 4억정도의 순이익을 얻어서 우리구 재정확충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먹깨비 개발에 팸플릿 제작비 등 홍보비 1,000여만원외에는 구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발비 5,000만원 이상은 발명자의 사비로 충당되었습니다. 우리 구비로 충당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기자들이 “어느정도의 개발비가 들었느냐?”고 묻기에 “이것을 개발하는데 그동안 약 5,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발명자의 사비로 충당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먹깨비 판매에 있어서도 발주처로부터 기계값을 받아 제작사에 대금을 지급함으로 구예산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아5동에는 경로당이 1개소밖에 없어서 다른 동과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신설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구립으로 28개, 사립으로 30개 모두 합해서 5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미아5동은 구립 미아5동경로당과 성우아파트 경로당 2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 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을 해소하고 지역별로 균형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에 미아5동 경로당을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몇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세입예산이 절대적으로 감축되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미아5동 경로당 건립을 유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IMF 외환위기가 계속되어서 재정적으로 보면 경로당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오는 2000년도에는 미아동에 구립경로당 건립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서 향후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정실인사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도 아울러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실인사라고 하는 것은 공직을 임용이나 또는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 능력, 자격, 업적이 아니고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의 인사의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포일시스템(spoil system) 또는 엽관제도라고 합니다마는 미국이나 서구에 있어서는 선거를 치르면 일정한 수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어떠한 자리에 충용하는 그런 것을 정실인사라고 행정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의 인사방침은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또 근무실적이 우수한 성실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 정착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사례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임용시에 학연, 지연, 혈연 등 정실이 개입되기 쉬운 심사승진보다는 적어도 5급이라 하면 사무관이기 때문에, ‘관’자를 붙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방법인 시험승진제도를 통해서만 승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보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96년부터 직원전문보직경로제도를 도입해서 직원의 전문분야 또는 희망분야의 보직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감사나 조사, 인사, 기획예산분야 등의 기획부서에 배치하는 크로스보직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정실인사가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의 규제개혁과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극도로 불안해 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행정개혁추진지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98년 제1단계 지방 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도에 제2단계 지방 구조조정 지침이 지난 6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하여 성심껏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구명운동을 위해서 동분서주 이사람 저사람 쫓아 다니면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문제를 일으켜서 무슨 징계에 회부되어 여러가지로 강북구 공무원의 위상을 더럽힌 그런 사람들은 전전긍긍할 필요가 있겠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 성실하게 창의력을 가지고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보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해서는 전날에도 몇몇 의원님들로부터 유사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심사 및 근속승진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휴양소 이용 등 각종 후생복지사업 그리고 체력단련비를, 만일 중앙정부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민선2기 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취임이래 36만여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31개 사업중 완료가 2개 사업, 정상추진이 27개 사업, 하반기 추진예정으로 검토중에 있는 사업이 2개 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약사항 중에서 질문하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와 우이동 일대의 관광 문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공약사업이 아니며 선거공보 등 어디에도 선거공약으로 설치를 공약한 바 없음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96년 5월에 실시한 바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 제안발표회때 어떤 직원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제안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 가능성을 여러모로 타진 조사한 바가 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먼저 국립공원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주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하였지만 그것이 여러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보류중인 사업입니다. 향후 국립공원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또 경영수익사업도 되지만 사실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추진을 재검토할 계획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산 우이동 일대 관광 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청소년 문화 체육의 장인 청소년수련원을 건립중에 있고 솔밭공원에서 4 19사거리 그리고 아카데미하우스를 잇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8일 사업계획 용역을 발주하여서 10월경에 그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로수 수정, 갱신, 가로등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문화특화 거리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애국선열 묘역 탐방교실운영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동 솔밭을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L자형 문화예술벨트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12호선 추가연장 유치권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서면건의 등을 포함해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며, 이 지역 도봉을 포함해서 도봉, 강북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 구의회 의장님들 두번이상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중기교통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신교통노선으로 반영되었으며 향후 단계별로, 서울시에서도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취수불량 지역의 해소에 대해서는 강북정수장이 지난해 준공되어서, 일부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수용량이 17만t으로 향상되고 월계 배수지에서 10만t의 물이 정수되어서 급수중에 있으며 출수상태가 다소 불량한 지역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급히 관 개량공사 등을 실시해줄 것을 지난 6월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를 드렸고 또 북부수도사업소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구의 출수상태 불량지역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자체가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청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직접 조른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번1동 신진자동차 뒷편 거기에도 사실상 작년에도 특별히 10억을 배정받아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수도 출수불량지역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내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또 2002년 월드컵 관련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 다목적운동장은 우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2동에 3,630여평에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운동장은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을 비롯해서, 농구 등 다양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많은 시설비와 관리비가 소요되며 또한 이용상의 많은 제약도 따르는 반대현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잔디 운동장을 인공잔디 같은 것으로 깔고 그리고 진입로 같은 곳, 또 예산을 조금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장 정몽준 회장에게 여러번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만 미리 간파를 했는지, 돈을 부담하기 싫어서 그런지 면담을 기피하고 있어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운동장으로 올림픽경기장, 월드컵 보조운동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거기 시설은 각 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말고 시골에 있는 시에서 보조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몇군데 월드컵 개최도시로 추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조운동장인데 규모가 우리 같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운동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제가 축구협회장을 만나보려 하는 것은 연습경기장으로라도 활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 서울근교에 지금 상암동에 건설하고 있으니까 본운동장의 서울근교에 이런 것을 연습운동장으로 사용하면 전력노출도 안되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돈을 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면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시도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규모가 큰 수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수원시도 월드컵 경기 개최도시로 확정받기 위해서, 건설비를 따기 위해서 축구협회장에게 예산보조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구장이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장 국제규격은 ’98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공공체육시설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국제규격의 축구장 길이는 100m에서 110m이고 폭은 64m에서 75m사이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실에 있는 올림픽경기장 규모는 105m에 68m의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다목적운동장의 규모는 길이가 110m이고 폭은 80m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공공체육시설의 규모인 100m에서 110m, 우리는 110m이니까 그 규격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그리고 폭이 그것은 64m에서 75m이기 때문에 우리는 80m이기 때문에, 또 잠실 올림픽경기장도 폭이 68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규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여도 문제는 없지만 거기의 무슨 스탠드 그런 것을 가지고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제반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불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진입로 문제는 시비 20억원을 확보하고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감정평가중에 있으며 보상대상은 토지 15필지 963㎡, 건물 15동으로서 협의 보상을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 정비집행의 우선순위 기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사업추진 실적, 정비집행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0개소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지 10년 미만이 13개소, 10년~20년된 도로가 4개소, 그리고 20년 이상된 도로가 93개소, 총 연장은 2만 793m이며 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95년부터 ’98년까지 19건이 완료되었으며, ’99년도에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투자우선순위는 민원의 시급성과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우리구 5개년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도에 수립 검토중인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2000년에 12건, 2001년에 10건, 2002년에 11건, 2003년에 10건 등 모두 43건의 미개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총 110건중에서 절반가량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입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3건이 용역결과 조치대상으로 포함되어서 이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작년도 8월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우이동 공원입구에 진입도로 2건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였고 번동초등학교 옆에 6m도로 180m는 선형을 조정했습니다. 우리구는 다른구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서울시에 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도로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외에 공원, 지금 여기 오동근린공원 그런 것을 포함하면 훨씬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계획시설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4m 현황도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집행해야 하는 사업비는 이보나 훨씬 많은 것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첨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제외된 무허가 건물이나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 구제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및 위법시공된 건축물은 특정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81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비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양성화 조치된 바 있으나 이 법이 ’85년 6월 30일 한시법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로 무작정 지은 건물을 일정한 조건에 가진 것에 한해서 양성화 시켜주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앞으로 특별조치법 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조치 이후에 현재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제외된 기존 무허가 건물은 약 2,700여동 있으나 대부분 현행 건축법에 적합한 대지는 토지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에 따라서 허가를 얻은 후에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건축법 제18조에 규정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09건중에서 경미하게 건축법을 위반해서 구제가 가능한 22건을 제외한 위반건축물은 87건으로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순한 사전입주가 16건으로서 이것을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입주는 했지만 그 입주자, 그러니까 본래 건축을 지었던 사람과 시공을 했던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16건이고 면적이 초과되거나 그러니까 증축을 한 것입니다. 일조권 저촉 등 법규위반 사항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72건이 지금 현재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99년 2월 8일 에 건축법과 또 금년 4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삭제하고 또 건축허가기간이 연장되었고 또 일조권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분류를 단순화시켰고 용도변경 절차 등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건축 활동에 필요한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규제도 폐지하거나 건축규제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장기미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시정 가능하게 된 사항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홍보을 하고 또 사용신청을 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여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적법한 건축물과의 형평성 때문에 고발이랄지 단전, 단수, 영업허가, 이행강제금부과, 압류 등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보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지대의 난공사 지역 공사를 기피하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보급계획은 7,000가구 중에서 6월말 현재 4,727가구에 도시가스 보급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별 보급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보급가구수는 8,480가구였었습니다. 그리고 ’98년 보급가구수는 7,038가구였습니다. 우리구는 타구보다 도시가스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입니다. 다른 구 도시가스기반이 높은 구는 말할 것도 없이 노원구 같은 곳은, 대량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서는 자동적으로 도시가스보급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와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다가 하수관 무슨 통신 그런 케이블 무슨 상수도관 또 도시가스관 이런 것을 묻어야 됩니다. 또 지하 지장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반에 있어서는 또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 고지대의 가옥은 건축된 것이 오래된 구옥이고 도시가스 배관은 타시설물과 일정한 거리로 이격해서 설치해야 하는 등 도시가스배관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간회사,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독촉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간청하다시피 하고 도시가스사장과 임원을 저희 방에 불러다가 굉장히 사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점도 있기 때문 뜻대로는 되지는 않고 있지만 난공사 지역중 공사가 늦어지는 지역중에서 주민이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그동안 난공사지역으로 분류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던 미아동 등 여러 지역을 ’99년도 보급계획에 반영시켜서 하반기에 공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서 미보급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도시가스를 보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미아사거리에서 솔샘길 확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솔샘길 확장은 ’98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에서 삼양사거리 생활권중심 도시설계 가 승인이 되어서 금년도 1월 13일 도시설계 확정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m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지적고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솔샘길은 현재 왕복 2차선 도로주변 거주인구의 교통수요에 비해서 노폭이 매우 좁아 항상 혼잡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아1-1재개발구역, 미아1-2재개발사업지구의 계획인가시에 이 지역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수봉길을 기존의 12m에서 20m로 확장하고 일부는 신설해서 국민대학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솔샘길에 터널로 연결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는 정릉쪽에서 지금 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삼양사거리주변 도시설계를 하면서 솔샘길 20m를 확장하는 계획을 설립하였지만 이 도로확장사업은 서울시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서울시와 협의하여서 그 시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중 사업유보 또는 취소하고자하는 사업중에는 ’98년도 보류사업으로 소송패소, 주민진정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이어서 다시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구 금년도 세입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세입중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한 금액중에서 26억 7,7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보다 6억 4,500만원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호조로 인해서 조정교부금도 이번에 우리구에 6,400만원이 교부될 예정으로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세입은 당초보다 34억 3,2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입증가 및 결손에 따른 세입예산조정과 금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현안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각과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총액은 47건에 72억 5,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추경재원에 비하면 두배가 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부족재원은 구세증가 및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34억 3,200만원과 금년도 1차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절감한 경상비 예산 31억 4,200만원 그리고 2차 실행예산편성으로 사업이 보류된 투자사업 예산 32억 600만원을 감액경정하여 확보할 예정입니다. 투자사업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제반사항을 면밀히 종합검토해서 감액 경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은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늦어도 7월 31일까지는 구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며 확장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면적은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1도심 4부심 그리고 11개지역중심, 54개 지구중심을 구성하고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통해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심외곽지역에 위치한 우리구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가 특별히 별도로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자치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도시계획결정권, 중요한 결정권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전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용도 변경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이것은 안된다.” “지방자치를 하려면 균형개발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변두리 이런데도 똑같이 균형개발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여러번 설명도 하고 또 주장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절차상으로 보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데 제가 가서 여러번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그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중심체계상 1도심, 4부심 54개 지구중심권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했기 때문 우리가 아무리 요청해도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요청을 했지만 잘 안되고 있서 작년 8월에 우리구는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지역중심과 1지구중심, 5개 생활권중심을 지정해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통해서 용도지역변경과 도시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상세계획수립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생활권 중심인 미아역 주변의 도시설계지구, 번동초등학교 서측과 우이동 교통광장주변은 상세계획지역지정을 통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관건립 재추진 문제와 보훈회관 조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조봉기의장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박종환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정수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건립을 재추진할 것과 보훈회관 조기 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건립부지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옆 부지 번동 산75번지 일대를 오동근린공원내 그 부지에 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역에 대해서 작년도 ’98년도 11월 20일 구민종합체육관 부지를 선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지역은 세울 수가 없다고 보류결정을 받았습니다. 보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현장답사를 하고 물색한 결과 금년 5월 19일 번동 318번지 일대 1,000여평을 체육관 대상지로 방침을 결정을 하고 7월중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얻게 되면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강북보훈회관 건립을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북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건립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 그리고 서울시 등에 사업비를 보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가보훈처에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 서울시에서는 어느 구에도 이런 보훈회관건립비를 지원해 준 적이 없고 각 구청에서 스스로 했기 때문에, 1, 2개 구청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보조를 해줄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은 국가의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구.시비보조금 지원 없이는 보훈회관을 건립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형태든 구.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이 완전히 불가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게 기존건물을 매입한 후에 시설을 개보수해서 보훈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가능한한 조속히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 번3동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번3동 일대의 아파트건립 등으로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되어서 도로망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가 110개소에 이르고 사업비도 미개설도로만 해도 1,61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도로망을 확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3동 일대의 미개설도시계획도로중에서 ’98년도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번3동 163번지에서 183번지간 도로개설 등 4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3동 192번지에서 178번지간 도로개설공사와 번3동 306번지의 11호에서 5번지까지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번3동 306번지 도로개설은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여건상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번3동 192번지에서 178번지간 도로개설 건물철거공사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번3동 163번지 138번지간 도로개설은 도로폭이 12m로서 우리 구 재정상 28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해서 최대한 구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고 서울시 보조금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답변을 분야별로 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97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다시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이었는데 구정의 잉여인력인 방범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공단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봉급을 주는 잉여인력인 방범원으로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또 견인차보관소를 운영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관리 그리고 구민생활서비스코너를 확대운영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조직기반을 갖추었다는 측면에서는 공단설립의 유효성을 일부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설립된 1년 8개월이 흐른 지금 보다 효율적인 공단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IMF라고 하는 모진 시련을 같이 당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사업을 확장전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중장기 계획이 왜 없는가 언제쯤 세우겠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별도로 수립한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은 아직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강북발전 제2차4개년계획 수립시에 공단 장기발전 구상은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을 보다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은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극대화 하는 독립채산제는 언제쯤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독립채산제 시행은 공단을 공사형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면 언제라도 수입과 비용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단에 파견되어서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범원 등 잉여인력을 전부 구청에 복귀시키고 그만큼 신규인력을 공단 자체적으로 새롭게 충원해야 독립채산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는 신규인력 채용을 최소화 하여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잉여인력이 완전히 해소되는 적당한 시기에 독립채산제가 검토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단설립 초기에 청소원, 방범원의 이적은 약속한 것이 왜 안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여러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방범대원, 환경미화원 등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봉급을 줄 바에야 이들을 활용해서 생산적인 사업에 쓰겠다고 공단에서 활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 같은 데서 말씀을 드린 바가 여러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전직시켜서 공단에서 쓰겠다거나 이적을 시켜서 공단에 새롭게 채용해서 근무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설립 당시의 그런 구청의 잉여인력인 방범원을 공단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계획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방범원의 신분은 법에 따라서 보장이 되고 있고 또 전직했을 때와 현재 인건비부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그분들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지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분들을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해직시키고 다시 채용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태가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미화원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및 서울시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가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운영수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단의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저 자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배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전체 수입이 10억 65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별다른 비용 증가없이 5월말 현재 7억 9,000만원으로서 ’98년도 수입에 비해서 80%에 육박하고 있어서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업무를 민간에 재입찰한 것은 최초의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추가로 민간입찰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재입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번 민간에 재입찰한 공영주차장은 일부 수익성도 고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을 주차요원으로 활용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퇴직하거나 이적을 해서 결원으로 주차관리요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원을 새롭게 채용해서, 아직까지는 금지되어 있지만 새롭게 채용을 해서 다시 또 봉급을 주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입장해서 민간에게 재입찰을 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운영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익성도 중요한 일면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적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의 경우는 수익성은 높으나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위탁금의 고액낙찰로 허용된 최고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또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운영자 상호간에 마찰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수익성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공익성에, 너무 불친절하다거나 여러가지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추가 민간위탁계획은 없지만 일정기간 운영 후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역적인 특성과 형평성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위탁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단속은 출퇴근시간의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그런 도봉로 이면도로 또는 삼양로 등에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정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불법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건수를 올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냥 단속을 위한 단속은 절대 하지 마라. 불법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체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단속해서 교통소통을 잘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도봉로같은 데 지선에서 오는데 코너에다 차를 세워 놓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여기에서 들어가서 도봉로같은 대로로 가려는데 끝에서 끝을 보면 2차선까지 침범해서 더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야말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해라. 또 들어가서 세울 때도 많은데 꼭 차선 가운데에다 차를 세워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단속하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속원들이 대개 여자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뜻대로 안되는 면이 있는 것도 제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8조에서부터 제30조에 따라 평상시 단속은 근무시간대인 9시부터 저녁 20시까지 실시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에 아침 출근시간대인 7시 30분부터 마을버스 노선도로와 보도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근시간대의 도봉로의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정체와 주민통행의 불편사항은 대개 8시 이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원의 근무시간을 2, 3부제 등으로 조를 편성해서 신축적인 운영을 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봉로 이면도로와 삼양로 등 출 퇴근시간대의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아침 7시 30분부터 특별단속조를 편성해서 집중단속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체와 통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차단속비용이 ’97년도 기준 피해단속 차량 1대당 자치구 평균은 7,093원인데 비해서 우리구는 1만 9,960원으로서 25개 자치구중에서 세번째로 저효율로 나타났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 2월 24일자 서울시로부터 ’97년도 주차단속 실적 및 단속비용 분석결과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분석되어서 신문 등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서울시 주차계획과 담당자에게 항의 겸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른 구청은 단속건수 대 단속인력의 인건비와 제수당, 그러니까 제수당도 인건비이지요. 단속인력의 인건비 투입비용만을 가지고 산출했더니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단속건수 대 차량구입비, 수리비, 수용비, 인건비와 제수당 등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주차단속에 따른 총 경비비용으로서 산출된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포함하여 몇개 구청에서는 정직하게 보고하고 약삭빠른 구청에서는 그냥 인건비만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결과가 발표되어서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게 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구의 1인당 단속건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97년도 단속실적이 우수구 6개구에 지급되는 서울시의 지역 시상금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평가에서 4회 시상했는데 3회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구가 결코 저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단속실적에 따른 투입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욱더 저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단기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는데 1년 미만의 단기인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전보인사의 원칙은 동일부서나 그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업무추진의 능률 저하를 방지해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기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의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당해 업무수행을 위해서 단기인사를 부득이 해야 될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금년도 인사교류 243명의 인사사유는 동일부서의 장기근무자 137명, 그리고 승진 및 전입 등 69명에 따른 관련 전보자들로서, 특히 6개월 미만의 단기인사 25명에 대한 전보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명중 8명은 지난 ’98년 9월 정부방침에 의한 구조조정에 따라 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오면서, 당시 우리구 각종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인력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속해 있는 것을 구정개혁단이라고 명명해서,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보직이 없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고 추가해서 또 일반부서에서 우수한 인력으로서 구정개혁추진단을 이끌어 나갈 각 분야별로 7개반을 설치했습니다. 그 반을 이끌어 나갈 그런 우수인력을 차출해서 그 사람들을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근무토록 했습니다. 약 6개월 근무했습니다마는 이들이 6, 7급으로 우수인력을 차출해서 했기 때문에, 그당시 구정개혁추진단으로 자기가 해당 안된 사람이 자동적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이미 가 있는 사람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서 빼가지고 일반 보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대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서 구정개혁추진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반부서에 있는 우수직원을 뽑아서 거기에 보냈는데, 우수인력을 뽑아 갔기 때문에 6, 7급중에서 곧 승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들은 직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보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보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또 7명은 지난 12월 7일에 서울시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부서라고 하는 위생직, 건축직, 세무직, 토목직 등 5대 민생분야의 기술직 인사교류를 실시하면서 그 부서에 있는, 그러니까 위생과, 건축과, 세무과, 토목과, 하수과 직 등에 있는 행정직도 위에서 말씀드린 부서에서 2회이상 근무한 자는 전부 전보시켜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개월이 안된 직원도 7명을 전보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 한번더 근무한 사람은 1개월이 됐더라도 모두 전보를 시켜라 했기 때문에 7명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전보 시키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0명은 우리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사업일정과 인력규모에 따라서 감독공무원들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업장이 늘어나고 근로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엉터리 사업이 되고 놀고 앉아 있는 것이 틀림없이 예견됐기 때문에 그런 해당과별로 감독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차출해서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불가피하게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해서 단속공무원으로 차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단기인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속승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부서내에서의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여야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인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담당업무분야의 전보기간을 감안하는 인사를 실시해서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되도록 단기인사가 없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께서 미아9동의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고 또 어린이집 2개소가 있지만 사실상 1개소밖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도 꼭 개설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미아9동 258번지 111호와 258번지 464호간 도로, 그리고 3-4호로부터 3번지 660호간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은 오동근린공원의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보상비와 시설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9동에는 ’97년 5월에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를 시행한 오패어린이공원과 ’84년 5월에 조성한 미아도심 소공원이 있는데 미아도심 소공원은 수목이 울창하게 되어서 등나무 등 151주나 있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협소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 쉼터인 파고라와 철봉, 평행봉 등 각 1종씩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설 현대화를 시행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30번지~136번지 일대는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어린이공원 개설이 시급하지만 공원을 조성할 국 공유지 및 자투리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지금 현재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린이공원 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봉수의원님을 마지막으로 한 다섯분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해 36만 강북구민의 축복속에서 제3대 강북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자리를 빌려 지난 1년간 민선자치시대의 정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강북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해주신 고견과 격의 없는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민 복지향상과 구민만족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부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김종삼의원님의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몰제운영과 관련해서 일몰제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어떠한 사안 등을 심사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몰제도는 각종 제도, 시책, 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정기적으로 심사 평가해서 예산과 행정의 낭비, 그리고 비능률을 초래하는 관행적인 사업은 폐지함으로써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몰제도 운영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0일 강북구일몰제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규정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심사위원회는 유사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국장이상으로 구성되어 기존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날 제1차로 일몰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 기능이 이미 없어졌다고 판단된 세계화추진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관계국장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한 위원회 4건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라든지 생활보호위원회는 앞으로 그 기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 2건은 오히려 기능을 더욱 강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1건은 계속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판단되어 계속 존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일몰심사위원회에서는 금년 하반기중에 약 두차례의 위원회를 추가 개최해서 민간위탁 대상 사업이라든지 민간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김종삼의원님께서 장성군에 벤치마킹팀을 파견해서 직접 사례 조사 등을 해서 도입 가능한 사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우리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한 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정을 활성화 시키고자 이미 작년 ’97년 7월에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맨 처음으로 벤치마케팅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차로 서울, 경기지역의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일몰제도 등을 이미 벤치마케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차로 전남 장성군 등 13개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구민 아카데미라든지 구민헌장이라든지 우리고장 상품전시장 등 70여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변형해서 현재 시행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차로 ’97년부터 ’99년까지 한국능률협회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강원도라든지, 경상남 북도, 전북 무주군, 충청남도 등의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달리는 환경순찰 도우미라든지 주요상품권 판매 등 벤치마케팅해서 현재 구정에 반영할지 여부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터넷 등과 현지방문을 통하여 국내외 우수사례를 연구하여 도입가능한 사안은 적극 구정에 반영하는 등 벤치마케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을 더욱 연구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날로 높아지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는 우수단체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우리구에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위원회가 상설적으로 개최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회는 구정의 각계각층의 주민의견과 경험을 반영시키고 특정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우리구에는 총 57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위원회의 제도는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규규정이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주 개최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심사신청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모든 위원회가 반드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28일날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각종 위원회에 대한 회의개최 실적, 그리고 계속 존치여부 등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그 기능이 없어졌다거나 또는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세계화추진위원회라든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4건은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민원심의위원회라든지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를 예를 들면 건축사라든지 구조기술사 등을 추가로 위촉해서 그 심의기능을 오히려 강화토록 하였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위원회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격상시켜서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본래 설치목적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동우의원님께서 현 구청사를 수익성 차원에서 북한산 자락으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사 등과 같은 공공의 청사는 주민의 접근성이나 교통의 편리성, 그러한 요소들을 최우선 고려요소로 해서 그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청사를 그 예로 들면, 우리구 청사는 강북구 행정구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아주 용이합니다. 교통 또한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 도보로 2분거리에 있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주간선도노인 도봉로에 위치해서 관계기관과도 근접해 있어 행정기관 상호간 공조체제가 매우 용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청사를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여도 현재 청사 부지에 필적할만한 그런 요소가 구비된 장소가 있어야 하나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현재는 그런 적지가 없고 북한산 자락은 그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또한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사건립에 필요한 넓은 면적과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현재로서는 구청사의 이전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전, 재축문제가 대두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 또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직장협의회조례가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 등은 마련되어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작년 2월 6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서 작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나 규칙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거쳐 우리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금년 4월 30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지난 6월 22날 공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구에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3개 기관입니다. 우선 동사무소를 포함한 구본청, 구의회사무국, 그 다음에 보건소입니다. 앞으로 이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설립기관별로 협의회 가입금지직책과 업무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이상. 그래서 우리구 본청의 경우에는 내주중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고가 되어서 협의회 설립을 원하는 대표자가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권익이 신장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컴퓨터통신의 비표준어 확산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근래에는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터넷과 PC통신 등 첨단 통신매체가 널리 보급되어서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계층이 예전에는 소수의 젊은 학생들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가정주부나 직장인 등 폭 넓은 계층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자신문에 의하면 금년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2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PC통신가입자도 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PC통신을 통해서 이용함에 따라 비표준어를 사용하여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에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에서도 건전한 PC통신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PC통신은 통신 당사자간에 1 : 1로 대화가 진행되거나 또는 비공개적인 대화방을 개설해서 통신하므로 제3자가 관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나 대책만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나 불법적이거나 반윤리적인 내용이 게제되면 PC통신 회사의 관리자가 관련내용을 직권으로 삭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지대책에 의존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건전하고 바른 통신문화 조성을 위해서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 계도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고 우리구에 있는 케이블 TV라든가 지역신문,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건전한 통신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노래연습장 관리가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경찰에서 인가당시의 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의 현황,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 및 관리대책, 그리고 단속 공무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작년 5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던 노래방 업무가 종전에는 경찰서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만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 1일자로 북부경찰서과 종암경찰서로부터 우리가 인수받은 노래연습장은 21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03개소는 그 당시에 허가가 된 업소이고 13개업소는 무허가 업소였습니다. 저희구로 이관된 이후에 무허가 업소는 저희가 등록을 전부, 과거 법률에 의해서 허가사항이었지만 이제는 등록대상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는 바로 등록을 하고 허가업소는 등록으로 전환하라는 안내문을 저희가 전부 발송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허가업소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 무허가 업소를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일제히 등록증을 갱신교부하고 있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저희 203개 업소 중에 104개업에 대해서는 갱신교부를 완료했고 99개업소에 대해서는 7월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방학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8월부터는 불법, 탈법, 알선, 변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우리구 유관부서와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의 준사법권 보유에 대해서는 비단 이 문제가 우리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구에 공통된 사항이므로 타구와 협조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봉수의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의 경우에 자영업주가 여성참여자일 경우에는 전업주부 여부 확인이 잘 안되고 있는데, 기초자료의 검증방법을 개선해서 사실상의 실직자로서 한정하고 또 60세이상도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직자 구제차원에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작년도 5월 2일부터 시작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신청자의 참여자격을 실직자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용노동자 및 미취업자는 실직확인이 안되었거나 확인방법이 어려워 IMF 구제금융 이후에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에 배제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일부 해소시키고자 정부에서 작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참여 자격을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나 또는 가구원의 소득이 확인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 일부 등 주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전업주부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는 다시 공공근로에 전업주부의 참여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대상자인 실업자나 미취업자를 참여시키고자 해서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신청접수시에 보험증을 확인토록 해서 세대주가 직장이 있는 주부는 참여를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받은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의료보험증을 확인을 하고, 1차로 그런 확인방법을 거친 다음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제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임대소득자나, 개인택시업자 또는 관내 자영업자 등의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모든 방법 등을 동원하여 공부 등을 확인하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자및 그 배우자를 조회해서 소득이 신고된 자영업자를 철저히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전업주부의 참여를 더욱더 배제시키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파견방법 이외에 연령이나 세대주 재산사항 등의 요소를 고려한 선발심사기준의 세대주 항목란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를 해서 전업주부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킬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자체적으로 보완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답변에 의존하는 것이 사실 유일한 방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65%나 되는 여성신청자에 대해서 전업주부인지 확인이 여부가 무척 곤란하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전업주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참여 기간중이라도 이웃주민을 통해서 계속 사실유무를 확인해서 사업참여를 배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의 선정기준중에 연령 상한 기준이 금년도 2단계에서는 65세이하에서 60세이하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5%내에서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단서규정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전문성이 있거나 기능보유자로서 사업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근로능력이 있고 가구원중에 전혀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전체사업의 5%이내에서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배봉수의원님께서 동사무소 문화복지서비스센터운영과 관련해서 동별로 운영되는 각종 강좌들이 종목수과 참여인원수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극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강좌는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이 계셨고 인접한 동사무소간에 경쟁적으로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자치 1기 출범 직후인 ’95년도 8월 22일부터 25개 자치구중 맨처음 동사무소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해서 그동안에 41개종목 176개 강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는 강좌확대를 위한 과당 경쟁 측면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생활복지공동체의 구심체로서의 큰 역할을 다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년초에 극소수로 운영되는 강좌의 경우에 인근 2-3개동의 강좌를 합해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대다수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가 A동에 사는데 B동에 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강좌를 같이 받는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폐지보다는 문제점 보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강좌를 해달라는 내용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 동사무소 운영비 지급기준은 10인미만의 강좌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비를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인이상의 강좌운영에 대해서는 주당 강좌 회수에 따라 6만원에서 8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근 동사무소간 동일 강좌를 두고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비생산적인 그런 강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를 파악해서 인접동을 하나로 묶어서 교양강좌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주민들에게도 이를 설득해서 보다 고부가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수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구립정보화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구조조정 시점에서 도서관 인원충원계획이 과연 합당하냐, 그리고 많이 소요될 것으로 운영비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점을 예측을 했다면 애초부터 시립도서관화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립정보화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건립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사회에 중추문화센터로서 지역특색에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우선 전제로 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구립정보화도서관은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54억 8,200만원의 구비 32억 5,000만원과 앞으로 개관이된 이후에는, 우리구가 타 자치구에서 도서관을 예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한 14여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총 사업비 104억 2,500만원으로서 저희가 작년 10월 3일날 착공해서 15%정도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도 12월말께 준공 해서 다음해 3월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국비 3억 5,00만원, 시비 22억 5,000만원, 구비 약20억 등 총 46억정도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작년도 12월 26일경에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28일에 설계를 현상공모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당선자 결정후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동일한 사례의 타 도서관 운영인력과 소요예산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보화도서관은 약39명의 인력과 또 약14억2,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다음에 작은 도서관은 21명정도의 인력과 5억 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인력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3월 9일, 4월 28일, 5월 18일 세차례에 걸쳐서 2개 도서관 총 60명의 관리인력을 정원으로 승인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현재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의견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립도서관 22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금천과, 중랑, 성동등에서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22개 시립도서관과 최근에 개관한 3개구의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우리가 비교분석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도서관개관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의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구 자치구 재정만으로는 이를 부담하기가 너무 힘에 버거워서 ’97년도 7월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를 통해서 이 운영비는 국비나 시비 광역단체에서 부담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4월에 부구청장 회의시에 구립도서관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아직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시립도서관으로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구에서는 수차례 이것을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구에 하나의 도서관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대신에 건축비의 50%-70%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현재 독서진흥법에 건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너희 구에서 일부 사업비를 대서 그것을 건립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각 구도 우리 구와 같은 그러한 조건으로 구립도서관을 건립했고 또 도서관이라는 것이 우리 구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한 시설을 우리 구에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인력과 운영예산을 확보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부의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환 부의장, 조봉기 의장과 사회교대)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국장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먼저 김종삼의원님께서 노원 소각장의 공동사용 추진상황과 쓰레기 과다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및 하절기 쓰레기 악취제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노원 소각장을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도봉, 노원, 강북 3개구가 각각 도봉은 음식물쓰레기처리, 노원은 쓰레기 소각, 우리 구는 재활용품처리 등 역할분담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선별시설 건립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서울시에 시설결정을 요청해서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청취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종합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쓰레기발생량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도 쓰레기발생량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증가하고 있어서 실제로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양은 약 190톤입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주민홍보와 사용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절기 쓰레기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출된 쓰레기는 당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가 놓였던 자리는 물청소를 반드시 실시합니다. 따라서 냄새를 최소화 하고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아파트나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수집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소, 아파트지역은 사료화 및 퇴비화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서 크게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있으며 냄새를 원천적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은 발효제를 이용해서 자가처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가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재활용품 분류배출을 안내하는 홍보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에서 설립한 재활용센터는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 수탁자와 우리 구 계약내용을 보면 재활용가능 품목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하기 어려운 품목은 무료수거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은 재활용품수집 촉진과 분류하는데 배출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구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홍보물 내용중에 재활용센터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재활용품에 대한 이용을 돕기 위해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홍보는 절대로 필요하고 계속 해야 합니다. 단지 재활용품센터 이용을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특혜를 준 것 같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본 센터도 우리 구 시설이라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5톤 미만 배출 건설폐기물에 대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시에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장의원님 말씀대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폐기물배출자가 공사작업 등으로 배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종전에 주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구에 신고하고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주 5톤 이상으로 신고대상을 크게 완화한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신고 등 구체적 사항을 기재해야 할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공포되면 즉시 반상일보나 지역신문,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관련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취로사업비 삭감을 재검토했으면 하는 의견과 취로사업중에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취로사업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도에 재정규모의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32억원에 불구했던 취로사업비를 금년도에 38억 9,000만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하반기에 시비 7억원이 추가하면 약 46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32억원이 ’99도에 46억원으로 늘어나 18억원이나 작년보다 늘게 되는 것입니다. 25개구중 유일하게 우리 구만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예산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우선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85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결산전망 결과 58억원으로서 27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할 새로운 사업과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취로사업비 일부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혹 삭감을 하더라도 ’98년도에 평균 7일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생활보호자 10일, 저소득주민 8일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금년 들어서 한시 생계보호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자활보호자에게도 다소간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대대적인 공공근로사업으로 취로대상자도 당초 계획 인원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아직 추경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작업도중에 발생한 사상자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이 노약자 등 근로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분류나 불법첨지류 제거, 환경정비 등 비교적 손쉬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년간 취로사업을 했지만 다행히도 큰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취로사업중에 안전사고발생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해서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취로사업비중 시설부대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사고당시 상황을 종합판단해서 시설부대비를 활용해서 치료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또 치료기간동안 참여하지 못한 취로일수는 차후에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취로사업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본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수민의원님께서 재활용품종합선별장 건립과 관련해서 번3동의 건립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뜻에서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봉, 노원, 강북구 3개구 쓰레기 처리방안을 가지고 서울시가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원은 기존에 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 도봉은 3개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우리 구가 3개구의 재활용품선별시설을 분담하기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제일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재활용선별시설을 우리 구가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공동처리분담계획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로변이나 동사무소 앞에서 또는 공터에서 17개동이 따로따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본다면 우리 구만해도 절대적으로 재활용선별시설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소개해 드리면 지하에 건설을 합니다. 공기정화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상구는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개설된 서울역 옆에 있는 중구 서소문동 공원 지하에 중구 폐기물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공원 이미지도 훼손치 않고 또 가장 서울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도심 통행인들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청소시설이 지하로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 제시한 부지는 교통량, 도로망, 주변여건, 소요되는 사업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거기에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고 그런 관계로 불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계획을 하고 있는데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건설의 적정성 문제, 공단이나 민간에게 이양하는 방안 그런 이후에 사립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어린이집은 구립 14개, 민간 140개 해서 총 154개소입니다. 인근에 있는 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봉은 190개소, 노원은 239개소, 성북은 179개소, 중랑 190개소에 비해서 매우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구립만 보겠습니다. 노원 26개소, 성북 26개소 우리 구 14개소 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인구차이나 이런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의 보육아동을 살펴보더라도 대상이 7,000명을 보고 있는데 지금 5,300명으로 1,7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의원님 지적대로 계속적으로 구립어린이집 건립은 문제가 있겠으나 현재 서울시나 우리 구의 정책방향상 현재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수유3동 등 5개동은 보육수요의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과 사립의 기능은 당초 역할 분담이 불분명해서 상호간 보육아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96년에 상호간에 기능을 재정립한 바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능정립이 확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능은 분명히 정립한 바 있습니다. 구립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영아 및 장애아를 전담토록 했습니다. 사립은 전업주부와 고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비용은 보호자부담원칙으로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민간에게 관리권 이양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단언을 못내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겠습니다. 배봉수의원님의 의견대로 민간이 완전히 관리하는 방안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구만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 현 제도상 구립에게만 지원하는 국 시비 보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원이 안된다면 이것은 결국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어서 우리구만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설혹 국 시비가 보조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에서 위탁형태지만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완전히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구립은 공익에 충실하며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입니다. 따라서 최우선이 보육에 충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아무래도 사익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께서는 실제로 구립어린이집을 무척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위축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5개동 건립은 우리구의 여건을 볼 때 꼭 필요하고 그 이후에 가급적 구립을 억제해서 구립과 민간시설의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고 또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박융성입니다. 먼저 김종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재 건설중에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하고 그 골프연습장의 연간 예상수입액, 그리고 공사가 연장된 사유, 설계변경된 사유, 총 투자될 공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조성중인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타 지역 골프장의 운영현황을 지금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현재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8월경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연간 수입예상액이 처음에는 90타석 기준으로 해서 1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8년 오동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타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72타석으로 축소되어서 연간 예상수입액이 14억원으로 계상되고 운영비 3억원을 공제하면 11억원의 순이익이 추정되는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공사기간은 당초부터 ’99년 9월 27일로 공사기간이 연기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1, 2차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철탑 높이가 당초에는 약 20m~30m정도였는데 이것이 약 40m~50m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초가 더 커지고 철탑골조가 불량이 많아지고 또한 그물망 물량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골프공 배분 자동화 설비가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는 최초 예산편성시에는 18억 6,600만원이었으나 설계 당시 예산부족으로 부대 토목공사와 골프자동화 설비 등 내부시설 대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억 7,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공사비 29억 4,300만원으로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실내 배드민턴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육관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접견부에 추진하고 있는 구민종합체육관이 건립되면, 거기가 지하2층하고 지상3층, 연면적 6,234㎡ 규모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2층에 농구, 배구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를 전문성 있는 건축과로 다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는 그전에 건축과에서 수행하였으나 건축과에서는 일반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 차원에서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워서 주차장 관리를 일원화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 서울시 각 구청 공히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교통지도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통지도과에 건축직 직원 2명과 기타 행정직 직원으로 부설주차장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건축과로 이관하는 것은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의 실제업무는 건축물 준공시에 작성되는 주차장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 관리카드하고 현장에서 실제 주차상황하고 대조해 보면 위반여부를 금방 적출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지역에 불법가설물 정비계획 및 재발생 방지대책,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에서 자연의 훼손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 시설물로서는 오동근린공원내 총 100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63건을 철거 완료하였고 미철거된 37건은 ’99년 7월 1일 행위자한테 계고해 놓고 있습니다. ’99년 7월 2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강제철거를 하도록 지금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되는 등산로 정비는 기존 등산로의 폭을 1m~1.2m정도 유지하면서 정비하도록 작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훼손이 없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연훼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배봉수의원님께서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 그리고 이동식 소형간판의 허가여부, 이동식 소형간판의 도로점용료 부과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는 선진국 도시에 비해서 간판형태의 광고물이 지나치게 난립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나라 경우는 고객들이 간판을 보고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얻는 것이 대부분이고 선진국에서는 도시의 주소체계가 완비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서 쉽게 그 소재지를 찾을 수 있는데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광고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은 구청장의 허가사항이고 전면간판, 그중에서 넓이 5㎡이상만 동사무소에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간판중 넓이 5㎡이하의 경우는 점포주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소형간판은 법으로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많은 건물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팀중 현장정비원 3명으로 관내 전반을 순찰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정하여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 광고물에 대해 허가 신청토록 하여 과태료 면제, 서류 간소화 등으로 정리하고 이 기간동안에도 허가를 득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동식 소형간판은 불법광고물이므로 허가를 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소형간판 수거를 70건해서 현재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점포주를 계도해서 제거하도록 한 실적이 600건 있습니다. 근래 실업과 경제난으로 영세사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광고물이 증가추세이나 이에 대한 단속은 광고주들의 저항이 상당히 커서 강력한 시행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관계법규는 개정 건의하고 선진국 모범사례를 연구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품위있는 도시미관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김종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택가 소방도로의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예산승인된 사업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취소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청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개설사업 계획은 미아5동 1,261번지 주변 도로개설 등 18건에 21억원을 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IMF 사태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손이 27억원 발생하는 등 구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져 금년도 시행예정인 도로개설 13건 15억 3,000만원의 사업시행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미아5동 1,261번지 도로개설 등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이 보류된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하여 구비 확보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장동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초등학교 입구 주변 보도육교가 낡고 오래되어 위험하니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이동인구가 많은 우이초등학교쪽과 수유5동사무소 골목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신호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이동길에 설치된 본 육교는 ’82년 7월에 시공된 육교로서 우이초등학교 학생의 주통학로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육교이며 육교 철거후 횡단보도 신설 및 좌회전 허용시에는 우이동길 차량의 정체가 일부 우려됩니다. 그리고 ’97년 9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보도육교 조사결과 구조적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루중에 12시 30분에서 13시 30분사이 육교 보행자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시간당 518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도육교 철거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교통환경을 재조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서울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 우리구 교통 전문요원과 서울지방 경찰청 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하였는데 수유5동사무소 골목길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은 어려우나 우이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 검토해 보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 우이동길 우이초등학교 주변 옹벽에 벽화 또는 도색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옹벽은 차량주행 차선에 인접하여 차량 매연 및 우천시 도로상에 분진과 매연 혼합물의 비산으로 탈색과 페인트 탈락이 잘되기 때문에 벽화나 도색을 잘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다시 협의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벽화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서 도색문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 구민회관과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미개설도로가 우리구 중장기재정계획에 누락되었는데 누락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민회관 인접도로는 우리구 ’98년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99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인접도로는 ’99년도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민회관 주변도로는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도로개설할 예정이며 노인복지회관 부지 주변 미개설도로는 ’99 중기재정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장동우의원님께서 보완등 조도를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안등 조도는 50w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부터 신설한 보안등과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보안등을 100w로 설치하여 주변도로의 조도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총 보안등 8,512개 등중에서 50w가 8,202개 등, 그리고 100w가 310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안등의 조도가 높을 경우에는 보안등 인근 주민의 수면방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밝은 조도로 인한 인접주택의 수면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뒷골목 및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보안등을 100w로 조도를 상향조정하여 주변을 밝게 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봉수의원님께서 ’98, ’99년도 불법주차과태료 이의신청 처리가 약 24% 부과면제되었는데 부과면제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단속원이 주차단속을 실시한 후 피해당사자가 장애인 차량이거나 혹은 장애인에 도움을 주는 차량이거나 환자수송차량 또는 경찰업무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이의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긴급한 수사차량, 응급환자 수송차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도움차량, 긴급한 취재차량, 긴급한 공사차량 및 고장차량 등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면제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부과 면제처리 업무를 법에 따라 보다 엄격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주차 단속시 합리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종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감축이유와 분무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사전홍보나 방역사업을 소홀히 대처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유충서식지 제거와 분무, 연막소독 병행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막소독 감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방접종과 같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방충망이나 모기장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 모기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모기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이 모기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모기 박멸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모기 박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모기에 의해서 계속 질병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모기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성충구제와 유충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성충구제 방법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각 소독방법을 자세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비교하면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무소독은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당장 없어도 나중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골고루 확산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분무소독은 살포지역만 효과가 있는 장소의 제한을 갖습니다. 연막소독은 직접 접촉해야만 죽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즉 모기가 있는 곳에 살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 지역별로 보면 분무소독은 쓰레기 적환장이나 후생복지시설, 차량진입이 곤란한 뒷골목 등이 되겠고 연막소독은 수풀지역이나 복개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충구제와 유충구제를 비교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성충구제는 비교적 약값이 저렴한 편입니다. 유충구제는 한꺼번에 많은 개체를 살충할 수 있고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성충구제는 환경오염의 단점이 있고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충구제의 단점은 조달단가로 6만 9,000원 정도 되는 비교적 구제약값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별로 보면 성충구제의 경우에는 수풀지역이나 복개천, 쓰레기 적환장, 또 후생복지시설 뒷골목이 되겠고, 유충구제로서는 유충이 있는 물이 고여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500㏄당 10마리 이상 될때에 소독해야만 효율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소독방법중에서 어느 한가지 소독방법으로 모기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소독방법별로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독지역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막소독은 연막소독 지역 즉 수풀지역이나 복개천지역에, 그리고 분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적환장, 후생복지시설, 뒷골목 등에, 또 유충구제는 유충이 있는 물이 고여있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유충구제 방법은 가장 많은 개체를 가장 확실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보다는 훨씬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 연막소독이 감축된 것은 방역소독사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고 소독방법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일환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무소독의 대상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적환장 3개소, 후생복지시설 4개소, 또 폐가나 방역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뒷골목 등에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미아5동 같은 경우에는 14통에서 19통사이, 영훈중 고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75㏊를 실시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충구제는 침사지나 우이천을 중심으로 17㏊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홍보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35회의 전염병에 관련한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방역소독에 관해서 4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유충구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전염병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전염병에 관한 홍보를 31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직까지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충구제 소독인 경우에는 충분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유충구제 대상지역을 추가로 파악을 하고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연막과 분무소독은 그 대상지역별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별 소독계획을 계속 의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소독을 할 때 저희 소독반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소독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적을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기매개에 의한 질환대책과 모기구제 방법에 대한 검토개선 등으로 질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색동공원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색동공원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80면입니다. 당초 시에서 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장계획에 의거해서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서 시로부터 토지매입비 등을 지원받아서 설정한 주차장입니다. 또한 최신 전자설비를 갖춰서 아주 편리하나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의 선호도가 조금 낮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80면중에 37면이 월정주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일시주차도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며칠전에 5,000매의 안내문을 동을 통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용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비스면에서는 주차자에게 주차장전화 번호표를 주어 집에서 필요할 경우 에 출고 요구가 있을 때는 미리 차를 빼서 대기시켜주는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에는 지하에 주차하는 관계로 외기나 태양열을 받지 않아서 아주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고 겨울에는 눈비를 맞지 않아서 아주 따뚯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자들의 호평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색동공원주차장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조봉기의장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과 소관 국장들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10분이내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종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의원

김종삼의원입니다. 청장님과 관계국장님께서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과 공기업의 목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는 민간에서 맡아서 할 부분까지 파고 들지마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차분한 행정지원이 더 긴요함을 아시고 민간부분을 조이는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많은 일들이 산적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예를 들자면 골프연습장 같은 부분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그게 더 옳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조금전 청장님께서 답변중 대폭인 주차인원을 감축하신다 하셨는데 주차인원을 적절히 활용하시고 공단의 몸집을 줄여서 작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관리공단에서도 몸집을 줄이기 위해서 뼈아픈 군살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직원 1,200명중 약29%, 약500명의 인원감축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북구도 도시관리공단의 몸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1일자 동아일보 22면을 보면 말라리아가 서울경기전역으로 확산되어서 서울에서는 92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그 환자가 4배로 늘고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약 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여서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2종 전염병인 말라리아는 중국의 얼룩무늬모기에 의해서 전염되고 있는데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 30%에서 70%가 늘었고 말라리아 모기도 급증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연막소독 횟수를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연막소독 대신에 분무소독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을 점진적으로 분무소독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종 병해충과 모기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데도 “모기에 물리지 말아야한다.” “방충망을 설치한면 된다” “예방접종을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그리고 이 대낮에 웬 모기장이 필요합니까? 대도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문스크랩에 모기장에서 어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낮에 아파트에. 신문스크랩 동사일보 7월 7일자, 모기장을 쳐놓고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월13일자 오늘 아침신문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구청 직원과 주민등 300여명의 직원이 19일 반포주공아파트, 늘푸른공원일대에서 분무소독차량과 연막소독기등을 동원하여 모기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서울.경기지역에 말라리아를 옮기는 중국 얼룩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다른 모기방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대낮에 모기장을 쳐놓은 아파트에 구청직원들이 동원되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벌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나간후에 수십명의 구청직원들이 모기방제작업을 벌이는 모습에서 뭔가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이 구청은 앞으로 9월말까지 대대적으로 방역방제작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으로 대체, 병행해서 실시한다 그랬는데 강북구 전체를 분무소독으로 실시해도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셨습니다. “무리가 없다, 다 해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 강북구 전체를 할 때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또 능률도 저조할 뿐더러 그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인적자원과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하게 되면 또한 얼마 만큼의 인적자원과 비용 등 그런 것들이 차이가 얼마나 날 것으로 보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검토해 보셨는지와 또한 강북구 구민들께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연막소독이 왜 효과가 적다고 하는지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명과 분무소독을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소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새마을단체나 그 지역에서 지금 방역장비가 녹쓸고 있습니다. 민간인 새마을방역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김종삼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하더라도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한가지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이동식 소형간판의 폐해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답변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불법사항이고 허가사항이 없고 점용료도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방책을 세웠어야 되고 또 실태파악도 분명히 한 부분이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저를 만족시킬만한 그런 답변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5시부터 도봉로 대로변하고 이면도로를 한번 다녀 보세요. 오후 5시부터 한 9시까지 좀 다녀보시면 이동식 소형간판들의 폐해가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마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라,” “원칙을 지켜라”고 할 때는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항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에 따른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상태는 원칙을 포기해서 상당한 저항에 이르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방치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단속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불가능한 늪으로 빠지는 상태가 되었다고 본의원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과 국장께서 오늘은 바쁠테니까 내일 5시부터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구 실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폐해가 큰가. 유흥업소 간판들은 우리 보다 덩치가 큰 간판들이 대로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인도와 이면도로의 차량통행과 사람의 통행에 아주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절감했기 때문에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항의하는 사람은 봐주고 단속을 유보한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의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우리 장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에게 정중한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또 제가 3기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느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사항을 전달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마땅한 계기가 없었고 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환기시키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미처서 입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정식 구청장님! 저는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민선자치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재선 단체장으로 행정역량을 발휘해서 강북구 자치역량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듣고 느낀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솔직하고도 정중한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혹자들은 청장에 대해서 “행정능력은 최고지만 정치력과 포용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지적합니다. ‘왜 일까요?’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정식 청장께서 행정을 완벽하게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부인못할 주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재선 청장이십니다. 따라서 본인은 행정가이기를 원해도 이제 절반은 정치인인 것입니다. 이에 걸맞는 경륜을 가지고 정치력과 포용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강북구의 1대, 2대 민선청장의 역사적 기록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최근 지역케이블TV를 통해서 미아9동에서 최근 열린 이동구청장 민원접수 과정에서 민원인과 다투는 청장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의 사무실에는 미아9동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많은 주민들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질책 섞인 목소리를 듣고 항의도 받았습니다마는 저는 그럴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이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청장님께서야 민원인이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겠지만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나간 자리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전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의 수리비를 들여가면서 3층의 청장실을 1층으로 내려 청장실 문턱을 낮추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때의 결의에 찬 모습을 말입니다. 물론 총체적으로는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구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좀더 겸손해지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청장실의 문턱은 높다는 일부 평가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만나고자 하는 수많은 구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분들이 있고 얼굴 한번 보자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가슴속에 안고 있는 소망을 중간에서 차단하고 얼버무리는 과잉충성으로 청장께서 주민으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저 내일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순간부터 마음을 고쳐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께서 노여워하고 싫어하는 이야기도 과감히 진언을 해주십시오. 청장은 원래 그런 분이라고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장정식 청장님 아랫사람의 충언을 수시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 대하여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가능하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하여 상의하고 의견을 구하며 좀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구의원은 일인일인이 모두 구민의 대표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간부 공무원에게도 요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해결할 테니 편안히 계십시오.”하는 생각으로 청장을 보필하지 말고 “힘드시지만 자리를 지켜주시고 나서주십시오.”하고 고언을 할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타구 몇개 구의 회의 광경을 방청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의회 개회식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 산회하기 직전까지는 진지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느낀 바가 컸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존경심을 우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식 청장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모든 분들의 성공과 건승을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서류뭉치를 들고 이사람 저사람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구하고 땀흘리며 고민하는 진정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마주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장청장께서는 국.과장들에게 상의하라고 당부하고 질책하는 장면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잘되지 않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절에 힘을 모아 강북구를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봉기의장

배봉수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청장님께서 체육센터 건립부지는 장애인복지관 옆 청소차량경정비고 자리로 하고 주변 공원녹지 산25번지 12호 약5,000여평을 구입하여 주차장과 시설공원으로 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건립부지는 현재 청소차량경정비고 자리로 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정비고 자리는 약 400평 정도도 됩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건물부지는 800㎡ 이기 때문에 300평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정비 옆에는 약 5,000평의 공원녹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번2동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쓰던 곳이 있습니다. 그 역시 3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을 매입하셔서 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다수의 인원이 쓸 수 있고 교통의 편의가 좋고 1차선의 도로보다는 2차선, 3차선의 도로옆에 체육센터가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산306번 지 11호와 15호간 도로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10일 새마을 도로포장에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건축중인 것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구청에서 이곳을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건물주에게 건물을 짓는 것을 건축허가 취소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값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결정을 하기로 부구청장 이하 감사실장, 토목과장, 건설관리과장, 예산과장 그리고 구의원, 주민대표 3명이 ’94년도 상반기중 토지매입을 하여 도로포장 보상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27일 제10회 2차 본회의에서 ’97년도에 도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 ’96년도 7월 13일 제14회 제2차 본회의에서 70m 연장과 함께 ’98년도에 시행하겠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 7월 10일 제23회 제2차 본회의에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도로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99년도 3월 24일 이동구청장실에서 청장님 답변이 보상비 2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보상지역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금년도에 또다시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보고 누구와 약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 바꾸기를 수회에 걸쳐서 하게 된다면, 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이 도로 개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10일과 8일 정도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예산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선별장건립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약 100억 정도들여서 지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지어지면 영구히 써야 할 장소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도서관도 영구히 지어져야 할 부분이고,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체육센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한번 겪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회피한다면 이 다음에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어물어물해서 그 자리에 세운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합시다.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과연 전자의 선배님들이 잘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의 어려움을 겪으면 다 정리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지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골프연습장이나 정보화 도서관이나 종합운동장 전부 나무 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용선별장은 바로 이 자리에 지하에 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시설녹지입니다. 그러면 시설도로화 하기 때문에 나무 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정수민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시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더욱 상세한 답변은 집행부측에서 서면으로 충실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직접 보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서면답변서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내에 의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구민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시켰고 향후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9년 7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