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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0회 제1건설위원회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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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득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위원회는 이번 제40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강북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여성 및 순국선열 유족의 자립 자활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구내 공공시설내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그 소속기관과 구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에 자판기 등의 설치계약시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거 사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그 소속 기관과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모자가정의 여성,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순국선열 유족에게 우선토록 하고,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그 우선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은 5일장 등과 같이 정기적 임시적으로 개설되는 과거의 시장형태로 근대화된 대형 유통시설의 출현과 소비자의 구매패턴의 변화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은 필요성이 없으며 우리 관내에는 재래시장 9개, 재건축 현대화 시장 2개가 운영중에 있으며 성북시장도 현대화를 위해 건축허가 되었고, 인근에 신세계, E-마트, 농협창동물류센타 등 대형 유통센타가 개설되어 정기시장 등의 개설 필요성이 더욱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상거래 행위를 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으며, 자율적인 상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민간경제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구매패턴의 변화를 보면 80년대 주택가 재래시장의 소규모 구매형태로부터 90년대 이후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소비문화, 그리고 현대적 대형유통 센타 형태로 발전되어 다양한 편의시설, 질 좋은 서비스 및 할인 판매와 사이버 마켓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 유통환경 및 소비형태가 다양한 시장 형태로 변화해 가는 반면 재래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편의시설 부족 등의 불편함과 영세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 밀려 점차 쇠퇴화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정기시장 등의 개설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중 시장의 등록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 시장이라 할 수 있는 김장시장 개설신청이 있을 경우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구청장이 지정하여 개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 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상정된 장애인 및 65세 이상 생활보호자, 모자가정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모자가정, 생활보호 노인, 그런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파악이 되어 있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를 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마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신문판매대는 가판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강북구에는 모두 몇개나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 조례는 우리구가 직접 설치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신문 복권판매대는 없습니다. 자판기가 조금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몇대나 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22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방금 장동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및 유족 그분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판매대를 마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2대 다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이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는 계약이 끝나고 신규로 계약을 다시 할 때, 신규로 설치할 때 적용합니다.

박대준위원

대수는 22대밖에 안되는데 해당 가정은 상당히 지원자는 많을 텐데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조례안에 우선순위를 부표로 저희들이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똑같은 1순위가 신청했을 때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생활이 가장 어려운 생활소득순으로 그리고 그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똑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있다면 그때그때의 방침에 따라서 추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아주 좋은 묘안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청인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간선도로변에 3-4평씩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그것을 현재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모자가정,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판기는 동사무소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상조회에서요. 이번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상조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분들이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상 규정은 새로 신설하거나 또 계약이 해제되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22대가 설치되고 대부분 직영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직영은 형태는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직영으로 가면 이분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직영형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구동사무소 현재의 직영형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이 조례를 적용해서 이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리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품을 어려운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무엇인가 혜택이 있어야지 법에 규정이 있어도 아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없군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되는 시설들은 무조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것에 한해서 일종의 경과규정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간선도로에서 신문가판대나 복권판매대 이것은 어느 부서에 현재 관장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정확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변에 있는 매점은 일단 이 조례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고, 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허가된 노점상들은 서울시에서 옛날에 노점상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기존에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신규허가는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에서 이미 허가를 해주었다는 말이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간선도로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관내에 공공시설물이 몇군데나 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우리 구청에 소속된 동사무소 이런 청사까지 해서 23개가 있습니다. 구청사, 본관별관, 보건소, 구의회, 동청사. 그리고 구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5개가 있습니다. 합해서 서른여덟군데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향후 오늘 이런 좋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자판기 시설물이 몇개 정도 그런 공공시설물에 유치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우선 당장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운영하는 스물두군데는 이분들에게 앞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할 수가 있는데 대략 그런 시설물을 커피자판기, 담배자판기 등등 이런 것을 몇대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38개의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강북구청을 비롯해서 산하에 그런데 과연 공공시설물 38개소에 자판기를 몇대나 놓을 수 있느냐?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일단은 스물두군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스물두군데인데 거기에 대략 그런 자판기를.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22대입니다.

이윤직위원

22대만. 자판기의 유형이 커피자판기도 있고 담배자판기도 있고 콜라, 사이다, 식혜 등등 음료자판기도 있어요. 그런 공공시설물에 유독 1개만 놓는다고 볼 때는 숫자적인 개념상으로 나오지만 3개를 복합적으로 놓는다고 볼 때는 3배의 갯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위원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2개는 구청사에만 1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관당 1개소로 본 것이 아니고 구청사 본관에 11개가 설치되어 있고 동사무소도 설치한 곳이 있는 반면에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했을 때 자판기 갯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장애인이나 또 모자가장 또 순국선열 이런 분들이 거기에 설치신청을 할 텐데 2인 이상 경합이 있을 시에는 우선순위를 누구를 두어야 하느냐, 이것이 걸림돌인데 과연 투명하고 사심없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박대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똑같은 위치에서 두분이 신청을 했을 때 한분은 어차피 탈락이 되고 한분만 선정되는데 이런 고충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매듭지을 수 있는지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간단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윤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 조례안에 별표를 보면 두분이상이 신청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라는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순위만 제가 예를 든다면 장애인 1, 2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장애인에서는 일순위입니다. 노인중에서는 65세 노인중 거택보호대상자가 일순위입니다. 모자가정의 여성중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가 일순위입니다. 이런 일순위들이 함께 신청했을 경우에 또 우리가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수가 많은 자,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완벽할 지는 시행을 해본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의 일순위자가 많고 똑 같은 우선순위가 있다면 결국 추첨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발과정에서 탈락자의 가슴이 쓰리지 않는 방향으로 잘 슬기롭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 복권, 음료수 자판기에 담배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담배판매기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보통 복권판매대는 대당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일반 간선도로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공공시설에만 구청안에?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해당이 안됩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장애인 현황과 아울러 대상자들이 약 5,800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꽤 많은 대상자로 보아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담당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공공시설 안이라는 것은 구청을 포함한 아까 국장께서 소개했듯이 몇곳을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하실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매점이라고 하는데.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은 해당이 안되고 식당옆에 있는 매점은 해당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식당안에서 매점을 분류해서, 식당 밥하는 것외에는 매점으로 보아지겠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 식당외 매점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되었고, 집계가 수시로 변동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제2조 존속기한, 제2조의 범위규정은 2004년 몇월 몇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일몰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중에 규제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존속기한을 정해서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고, 존속기한전에 이 규정에 계속적인 존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규정을 조례에 삽입해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몇가지 규제라고 생각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강북구내 공공시설물내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내역과 계약일자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언제부터 시행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가 안된 관계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실제로 자동판매기나 매점 등에 우선 허가를 적용할 것인지는 실제로 설치계약대상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17개동에서 10개동이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서 미아4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가 개인운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계약이 2000년에 만기가 되는데 2000년 만기가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우선허가 설치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동이나 구청사에 설치되는 자판기나 매점, 신문 복권판매대가 있을 때는 바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든지 계약조건이라든지, 계약내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수민위원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계약을 하든 뭘하든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보충답볍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의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직영 형태로 있는 것을 저희들은 직접 여기서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이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각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3년을 게약기간으로 해라,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률적으로 계약년도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0년이면 10년 계약을 한다고 하면 영구히 일반계약인들하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무리하게.

정수민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지하철 같은 데서 가판대를 계약하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간에 맞추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2년이고 3년이고 기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지금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권장을 할 때 표준안에 계약서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보완 지시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전부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2000년이 안되더라도 이 조례가 공포되면 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영형태는 사실 이 조례대상은 아닙니다. 직영하고 있는 것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히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빠른 시일내에 직영을 하지 말고 이분들에서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라는 식으로 권장을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에 관한 표준시안을 만들어 주시고 직원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자판기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빨리 공공시설내에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서울시나 보사부에 질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규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움직여 지는 부분이 지역의 단체장의 임의대로 주거나 안 주거나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주시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경우에는 직영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시로 2년내에 이 조례를 적용해서 전부 하도록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다음에 2년이 경과한 후에.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2년 경과규정을 지침으로 주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도 어떤 시행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겠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권장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하겠지요.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가지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간에 약간의 간담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시행과 관련된 시행규칙 내지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구청에서 표준안에 대한 부분들이 질의.답변속에서 국장님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할 계획을 구청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서울시의 사례를 들면서 2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법입니다. 법에 입법정신 그 취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계대책의 일환입니다. 공무원 상조회에서 직영하는 그 부분을 생계대책으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말 그대로 이분들에게는 생계대책의 일환이고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과외 수입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야 했다.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표준안과 경과규정, 시행규칙 등에 대한 것을 본위원회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표준안과 경과규정은 지침으로 해서 권장지침으로 시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나 각 구청이 서울시 준칙시달한 것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8개구가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안입니다. 경과규정 2년이라는 얘기는 서울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직영이든 상조회든 그것은 기존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바로 이 질서가 깨뜨려지는 것은 이 법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이나 계약을 다시 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시행을 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도서관, 구민회관 이런 곳이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경과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경과규정은 지침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조례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해주셔야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바로 표준안과 권장지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린 것이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라고요. 그 주문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9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재래시장 9개가 시설된 지 무려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서 상품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관리에 대한 것이 이번 조례로 인해서 폐지되면, 지금 현재 그런 재래시장의 여러가지 규모로 봤을 때 전기시설이라든가 청소시설, 위생시설 등등이 현대화에 미치지 않는 시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구에서 관리자체에 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봤을 때 그 시장의 대표자가 과연 인근 지역주민과 자기 시장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상인들에 대한 어떠한 위생측면에서 철두철미한 그런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태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정화조시설 자체가 어디가 어떻게 묻혀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연 정화조가 하수도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3단계 정화를 거치는 시설이 있는지, 아니면 직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재래시장에서 수돗물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지금 현재 9개시장 중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윤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현대화시장의 적용법규는 지금 저희들이 폐지하고자 하는 그 법률이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는 시장들이고 저희들이 단지 오늘 폐지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에 있는 5일장, 김장시장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현대화시장 이런 시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전선, 지하매설물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시장들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9개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 9개가 됩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는 현대화로 성북시장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짓고 있습니까, 안짓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오다가다 보게 되면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아직 착공을 안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행한다든가 그런 기간이 없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장을 건축한다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시장 건축허가는 5월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금년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금년 5월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 다시 건축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도 가능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임시주차장으로.

김지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임시가 아니고 무슨 주차장으로 팻말이 붙어 있던데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우선 착공하기 전에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9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미아3동신구아파트건축관련전반사항심사소위원회심사경과및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8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미아3동 신구아파트 건축 및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해당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답사를 하였으나 자료심사 및 사고원인 규명 등 대책수립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원장으로 김영민의원님과 유군성의원님, 정수민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9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31일간의 소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동안의 소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어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일, 13일 양일간의 구정질문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문제점 및 의견을 집행부에 질문하여 답변을 들은 바 있어 오늘 회의에서의 보고는 지금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로 소위원장의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결과보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달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으로 이송해서 추후 집행부의 답변이 도착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2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