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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0회 제1행정위원회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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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40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삼성자동차 처리문제, 씨랜드 참사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뒤엉킨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비리 및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씨랜드 참사는 많은 것을 생각케합니다. 과거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의 악몽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에 눈이 멀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나 몰라라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보다는 청렴한 공무원을 왕따시키고 부패한 공무원을 적당히 봐 주고 오히려 승진 등 특혜를 부여하고있으며 무늬만 민주주의인 현실이 우리를 개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견제와 감독을 담당하는 우리로서는 반성 보다 깊은 자아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재홍입니다. 제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강북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해서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행정위원회는 이번 제40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에서 공부등 열람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99년 1월 11일자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구세감면조례안이 통보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종류중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종류와 종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부과토록 함으로 ’99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에 유기삭제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위원장께 회의의 개의시간을 오전이 아닌 오후로 하자고 정식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단 회의를 사전에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