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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40회 제2건설위원회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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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서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박융성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연이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구 조례중 자력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례인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자력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례는 38개 전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제8조 건축계획 기준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건축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건축관련 법규로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착오를 방지하고자 하고, 같은 조례 제17조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법사업조례 시행규칙에 불하 가능면적이 165㎡에서 200㎡로 확대됨에 따라 165㎡로 되어 있는 조항을 200㎡로 변경하여 관계규정이 적합하도록 하여 국 공유지 점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며, 제24조 제5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시유지를 년부 매매계약 체결시는 계약금과 1회분 매각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후 소유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 매각대금 1/2를 납부하여야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보다 민원인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분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건축하려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게 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시장에게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한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설계지구로 입안한 미아역주변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현재 상업기능을 활발히 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주로 건축적 세부설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설계를 통하여 도봉로의 특성가로 조성, 건축물의 디자인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등을 이루기 위해 지구지정하는 것이며, 상세계획구역입안지인 우이동 일대와 번동 일대는 근린생활권의 중심지가 미형성 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공공시설에 관한 상세계획과 건축적 세부설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면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생활권 중심지에 걸맞는 용도 및 기반시설 등의 설정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며, 이를 법정화 작업을 통하여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며 이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설계지구로는 미아역 도시설계지구 미아동 302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4만 3,000㎡ 이며, 그 위치가 미아제2생활권 중심 미아역 주변입니다. 다음은 상세계획구역으로서는 번동상세계획구역이 번동309번지 일대, 번동초등학교 서편입니다. 면적이 2만 3,000㎡입니다. 그리고 우이동 상세계획구역은 우이동 16-6일대 우이동 교통광장 서편입니다. 면적이 7만 1,000㎡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 “우리 구민의 국 공유지 점유자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 국 공유지 점유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몇명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개인별 점유 면적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지 점유실태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서면답변도 좋지만 관계국장님께서 오늘의 제안설명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상식선 정도는 알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즉 점유자가 매매, 어떠한 국 공유지의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주면 과거에는 바로 등기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지금은 계약금 납부와 동시 당사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주면 바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져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주택의 보수, 수리 또는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에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어떠한 장치는 없습니까? 건축주에 대해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매매계약을 한 후에 말씀하십니까?

이윤직위원

등기를 개인소유로 필하고 난 후에 개.보수라든가 다시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해서 하는 과정에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요인이 없느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신축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허가 법규에 맞게 합니다. 안 맞을 경우는 구청에서 제재를 합니다.

이윤직위원

안 맞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건축법에서 건축허가사항과 다르게 건축을 하거나.

이윤직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고 건축허가가 되려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신축해야지 설계도면 자체를 무시하고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계약을 해서 매각대금을 정상적으로 안 내면 재산압류를 하든지 매각대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시에서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한 상태에서 개인에게 등기를 완전히넘겨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유재산에 대한 과거의 모든 조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후에 내가 토지대금을 어느 시기에 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약속이행을 못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내에 갚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면 그것을 다시 연기, 연기해서 5년도 끌 수 있고 10년도 끌 수 있다. 이러한 약간의 융통성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합당한 뒷밤침만 해주면 약간의 유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거기에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내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의 액수에 따라서 1,000만원 미만은 5년이내에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은 10년이내에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 규정은 있는데 또 유예를 시켜서 당사자간에 합의도 필요하겠지만 합의없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 조금 유예를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강제집행을 물론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약간의 융통성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계약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연체가 되면 연체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료를 물면서 약간 연기가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연체료는 물지만 그것뿐이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건축허가를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든 개정조례안 같은데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2라든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 등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에 위배되는 우리 강북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이 언제 우리 구청에 하달이 되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방재정법시행령은 ’94년 9월 25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은 ’94년 11월 20일에 개정이 되었고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은 ’98년 1월 31일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98년 1월에 이미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저희 강북구에 대규모로 재개발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되죠. 미아1-1지구, 1-몇지구해서. 그분들이 과거에 시유지라든가 이런 재개발의 불편사항을 우리 구의회에서도 많이 재개발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벌써 ’99년 7월하고도 십며칠인데 1년 6개월 이상을 잠재워 놓고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재개발구역은 미아1-1이나 미아1-2나 수유2구역 이런 합동재개발구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미아7구역 자력재개발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좌우간 늦게 개정작업이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미아7구역이 어디입니까? 미아2동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죄송하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군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제8조 시행방법에 보면 건축계획기준하고 건축관련 법규가 그 내용자체가 어떻게 다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것이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인들의 오해소지가 있어서 일반 건축계획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법에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건축계획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법을 놓고 하는 이야기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법을 포함해서 총칭적으로 건축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민원인들이 오해를 해서 건축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많은 분들이 건축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신청건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오늘 8조, 17조, 24조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 얼마나 혜택과 영향을 미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17조의 같은 경우를 보면 165㎡를 200㎡로 바꾸는 개정조례안하고, 24조의 분양지의 관리처분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하는 이런 사항들이 굳이 읽어드린다면 “분양지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조례하고 판이하게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구내에 주택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접수된 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실 때는 존함을 넣으신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지금 현재 강북구내에 자력재개발 신청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7구역 이외에는 다른 데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아7구역내에서 이 조항에 해당되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근간에 한개도 없습니까? 아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외에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국장께서 업무하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주택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물론 신청한 일이 없겠지만 주택재개발이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추진되는 데가 파악된 데는 없습니까? 이 법에 해당되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재개발을 하면서 합동재개발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력재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요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더 하기 쉽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훨씬 덜 갑니다. 그래서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지 자력재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신청한 데도 없고, 그동안 추진했던 미아7구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굳이 설명할 필요없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필요하시다면 카피해서 주면 되겠고, 그 밖에 자력이 아니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을 담당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설계지구를 미아삼거리 역세권 주변과 수유역 주변에 이미 실시한 바가 있지요? 지난 해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주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계획구역지정이 지금 25개구가 공히 시행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이 어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하라고 해서 각 구청이 그냥 어떠한 필요를 느껴서 제대로 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의 내림으로 인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왜냐 하면 수유역주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도시설계지구에 묶음형, 유니트형태로 한채의 집이 두채내지 세채 합해서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상 보면 446번지 일대 얼마전에도 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신축 여관문제만해도 그 대지가 도시설계지구에는 합병으로 인해서 공동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필요시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도시설계지구가 아닌 옛날의 방법으로, 이 도시설계지구 이전 방법으로 얼마든지 건축허가가 나와서 건축이 가능한 그러한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는 편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놔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김영민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방법이 도입된 지가 1980년대 초입니다. 그때 건축법에 도시설계에 대한 그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서울도심지하고 주요 강남, 테헤란도지구, 잠실지구, 이런 데 도시설계를 초창기에 했고, 그 다음 최근에 민선 이후에 각 구청에서 중심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도시설계가 용역이 시행되어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설계 내용중에서 공동개발, 원래 필지가 소규모 필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인접부지하고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설계가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개발이 인접 토지소유주간에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합의가 안됨으로써 개발이 제한되고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설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려운 도시설계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도시설계의 기본적인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약간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도시설계조정으로 심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설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시설계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가치있는 도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국장님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설계지구내에서 이미 상가로 형성된 지역도 섹트를 보니까 공공주택또는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지구로 된 지역이 있는데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이미 근린생활시설상가가 들어선 그 지역은 도시설계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공동주택이 아닌 근린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도로 지구를 지정해 놓은 부분을 도시설계를 조정해서 근린상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시설계 용역결과물을 보면 도시설계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기본지침에 내용과 실제 각 지구별로 용도를 지정해 놓았을 때 기본방향에 대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어느정도 용도를 조정할 수 있는 도시설계심의위윈회에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간에 번동, 우이동 상세계획지역은 ’98년 8월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확정해서 ’99년 5월 31일 일간지에 기재를 했다고 했는데 몇개 일간지에 이런 사실을 기재를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3개 일간지입니다.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3개에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이윤직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며칠이나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5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공람공고 게시를 어느 장소에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3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여타 우리 지역은 공람공고를 안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우리 구에서 각 동으로 통보해서 동에서 공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동으로 공고를 하라고 했는데 동에서 이러한 공고를 어떠한 특정지역에 공람공고 게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추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은 부임한 지 얼마 안되어서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이 각 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윤직위원

이런 것은 지역주민과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이런 좋은 안이 빛을 볼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주민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고, 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법절차에 밟겠다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다시 제고를 하라고 했을 때는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지정이나 상세계획구역지정에서 법적 절차중에서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따라서 다시 재타당성 검토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법절차를 득하겠다는 내용을 질의한 이유는 지금은 우이동 상세구역지정 입안 대상지가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도선사로 올라가는 그 도로 양면으로 금을 그어놓았는데 도선사로 향하는 우측을 보면 거기가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입니다. 28번, 23번, 28-1번 이런 시내버스 차고지인데 앞으로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버스차고지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런 것 자체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이 단계는 상세계획 용역내용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공공시설을 추가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그러면 본위원의 소견은 의견수렴을 오늘을 검토로 보고 추후 다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이 세 곳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중에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받았을 때 어떠한 관계가 있겠는지, 또 장 단점이 무엇인지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신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용도지역 지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함으로써 장 단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아역 주변, 번동초등학교 주변, 우이역광장 주변은, 세 곳은 전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최소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지역이 상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도시설계나 상세계획구역에서 설계내용에 따라서 건축주에 대한 규제내용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내용을 최소한 줄이고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있을 것이고, 또는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에 대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면에의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도시설계와 상세계획구역은 우리 강북구에서 미아삼거리지역 중심하고 수유역 지구중심, 그 큰 중심외에 나머지 작은 중심지에 대해서 여기 미아삼거리역 주변은 도시설계지구로 하고, 우이광장은 우이생활권 중심으로 상세계획구역, 번동생활권중심지에 상세계획구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생활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업기능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지금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주거지에 대한 도시설계는 아직은 없습니다. 옛날에 잠실지구 도시설계가 있었는데 잠실지구구획정리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설계 용역을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서 그것을 전면 삭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980년대 초반에 주거지역 도시설계가 있었다가 폐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에는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지역으로서 지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직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각 중심지 위주로 도시설계를 했고 앞으로 중심지에 대한 도시설계가 끝나면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도 구획을 나눠서 도시설계를 어떤식으로 건물을 지어라, 건물형태를 어떻게 해라, 색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도시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은 도시설계지역으로 설계지정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없지는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없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어떤 용도가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이었을 때에 따라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설계를 하는 데 대해서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보다 조금 달라지는.

정수민위원

달라져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런 미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분명히 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을 해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다른 여건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전에는 용도변경부터 먼저 했는데 지금은.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조영국입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미아역 주변에는 상업지역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구가 서울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구 도시기본계획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렴하면서 구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아삼거리는 서울시 11개 지역중심중의 하나이고 다음에 수유역 주변은 54개 지구중의 하나로서 거기에 맞게 상업지역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그외에 생활권 중심은 저희구 입장에서 상업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구중심, 그러니까 생활권지구 중심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 적당하다고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여러가지 할 수 없는 제한사항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되고 용적률도 400%에서 600%로 상향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서는 못미치지만 버금가는 그런 용도로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11개 중심중에서 한 곳이 미아역주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말이 맞겠습니까? 준주거지역으로라도 진작에 되었어야지요? 그만큼 우리구청에서 관심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발전하고 세수가 증대되려면 이런 지역이 늘어나야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김지환위원

몇 번이나 가져보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수시로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곧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미아역 도시설계지구는 예전에 한번 지구중심으로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들어갔었지요? 한번 했습니다. 서울시에 한번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조영국입니다. 어떤 설계가 들어간 적은 없고.

박대준위원

아니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미아역부터 수유역까지 공동으로 양면으로 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미진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한꺼번에 올렸다고 해서 다시 해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정수민위원님이나 김영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빨리 해서 빨리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서울시에 올라가면 확실히 도시설계지구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조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상업지역 측면에서는 늦게 추진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사실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4.19사거리와 삼양사거리, 수유역 주변도 준주거지역으로 기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23만㎡가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규제차원에서 많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아삼거리도 곧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되면, 주민의견청취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이것을 수합을 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달 22일자로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입안절차를,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의원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을 안 꺼내려고 했는데 로비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서울시에 로비를 해서라도 이 지역은 분명히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유념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23㎡를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상업지역도 몇십만㎡씩 했어요. 구로구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상업지역만 6-7건이에요, 상업지역만. 준주거지역은 놔두더라도. 성북구만 보십시오. 우리와 생활권이 비슷한데도 4-5번 했지 않습니까. 도봉구도 그래요.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있는 돈을 가지고 누구 쌀 한톨 주고 공공근로 시키고 이것 누가 못합니까? 열심히 좀 해주시고 이번에는 어떠한 힘을 써서라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세요. 안되면 국회의원 붙들고, 시의원도 붙들고 해야지요. 씨름이라도 한번 해야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도시계획설계지구내에 상세구역지정에 따른 의회에 제출한 청취안으로 보아지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입안할 때, 입안대상을 설정하고 할 때 물론 구의회 의견청취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예를 보더라도 입안이 되는 절차에 따라서 설계지구 안에 경계선을 긋고 이 안에 있는 분들의 의견청취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언급을 했듯이 시에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고를 하고 얼마 전 일간지에도 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입안지에 따르는 대상분들의 민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분들을 상대로 의견청취를 한 적이 몇번이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조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사실상 법적으로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주라든가 그 수가 많고, 의견이 다방면으로 대립되는 의견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대면에 의해서 파악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었고 물론 직접 서면이라든가 해서 의견수렴을 하면 좋겠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여기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에 보면 의회 의견청취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와 닿는, 과거에도 이런 분들이 민원이 없을 수 없겠지만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입안을 해놓고 절차상의 여러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용역회사도, 현재 용역회사는 어떠한 실정입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것에 대한 절차는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용역사를 지정해서 다시 상세계획에 대한 의견절차 수렴이 다시 있습니다. 그 때는 직접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장동우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청취보고가 끝나면 바로 시의회에 올라가겠네요?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의견절차를 다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윤직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의견청취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기 개별적인 통보도 드렸다시피 개별적인 의견이 계신다거나 주민의견이 항시 있게 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바로 검토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달 22일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나 담당과에서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 조영국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올려 놓은 것이 3억이 잡혔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구역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는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보고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 구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입니다. 가능하지요?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오늘 이러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의견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젠다21 등 새 천년을 위한 세계 각국의 국제회의가 수차례 열려왔고 또 앞으로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도시화로 인한 인간사회의 황폐성, 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러한 회의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 유럽의 런던이라든가, 프랑스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많은 견학을 해서 그곳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거기는 엄격한 도시계획 실시하에 기본외 원칙과 질서가 있는 도시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멀지 않더라도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 지역이름을 잊어 버렸는데 거기가 얼마만큼 상세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언제 누가 오더라도 어느 집을 찾아가기가 쉬울 정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층고까지 여기는 몇층 건물, 여기는 몇층 건물, 자세하게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도 지을 수 없고, 그 이하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잘된 도시계획을 보고 부러워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우리구도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그러니 이제도 그러한 도시계획도는 갖지 못할지라도 시작하는 출발자체는 그런 선상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공기의 흐름도라든가, 먼지의 탁도라든가, 교통량의 예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용도에 따라서 거주민과 통과인의 숫자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되었을 때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모범답안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취지를 함께 염두해 두고 서울시 전역이 이러한 지도를 갖추어 나가면 우리 서울이 옛날의 아름답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계획의 폐해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수조가 아니라 수백조원이 들어도 잘못된 도시계획은 영원히 변상이 안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기본방향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향에서, 또 이러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는 백년대계, 새 천년을 바라보는 도시설계지구로서 잘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윤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우이동 상세구역지정, 미아도시계획설계지구 입안, 번동 상세구역지정 입안대상, 이것이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단계가 아니고 구역 아웃라인만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윤직위원

용역은 아직 안주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용역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저는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미아삼거리역 상세구역.

이윤직위원

지금 현제 제안설명 자료 뒷편에 3건은 아직 용역을 안 주었고 미아삼거리역 상세구역만 용역을 주었다, 그러면 미아삼거리 상세구역 용역을 준 용역회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할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시기는 우리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 정회로 인해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건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중에서 선진문물을 배우기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봄에 중소기업 상인들을 위한 파나마와의 교류를 했다가 중소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취소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도시설계지구 및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저희 건설위원회하고 우리 구청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주무과하고 합동 연구대상지를 방문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의 용역도 중요하지만 실지 우리 건설위원회하고 그주무과하고 합동으로 그러한 잘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하고 배워옴으로써 우리구에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됩니다. 요즘 항간에 IMF로 인해서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앞날에 대한 계획을 그러한 차별화된 여론에 매도당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계획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영민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구청내 예산관계를 확인해 보고 그 관계를 위에 분한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세계획구역지정에 관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 성북구에서도 이 상세계획구역지정을 작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성북구에서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방금 동료위원님과 국장님, 과장님 답변중에서 생활중심권, 도시설계지구, 이 지역변경에 대한 여러가지 등등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지역내에 상세계획구역 지정이 원천적으로 상업지역을 원칙으로 하여 도시계획 상세구역 지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유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구와 가까운 성북구의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의 상업지역은 너무나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상업지역이 많음으로써 열악한 강북구 세수가 상당히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북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강북구가 타 구에 못지 않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우리 강북구의 상업지역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설계지구와 상세계획구역이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더 상업지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변경은 구에서 시 도시계획위윈회로 두세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상 강북구가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 많이 늘어날 소지가 없는 구역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상당히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 용역을 하면서 그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어제도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실무자회의를 했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중심지에도 상업지역으로 추진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그것이 안되면 준주거지역으로도 일단 단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그 지역이 상업화가 활발하게 되면 또 그때 활발하게 된 다음에 다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두세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가 안되고 자꾸 반려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25개구에 똑같이 균등분할해서 상업지역이 편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두세차례 건의해서 안되면 열차례까지라도 해서 타 구에 못지 않게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아홉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상업지역이 세가지로 나누어지고, 주거지역이 세가지로 나누어지고, 녹지지역이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서는 아홉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경우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중심상업지역은 4대문 안, 도심지 이런 데가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외에 주거지역중에서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이 또 1종, 2종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서면으로 보내주시도록 하고 지역중심구에서 미관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의 심의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미관지구의 건축심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도시계획심의 자체가 서울시 자체에서부터 도시계획을 대략 몇년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도시계획을 10년후에 다시 바꾼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을 하시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것이 장기계획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용역이 되어 있는 상태가 서울시 경우는 2010년까지의 내용이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미관지역 도로변에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 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간선도로변 건물에 주로 요자형성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미관지구 도로변에 3m 후퇴선, 5m 후퇴선 이렇게 되다보니까 건물이 들락날락해서 요자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 피부적으로 느끼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상당히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관지구에 대해서 건축선 후퇴가 일률적으로 3m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 건물 앞에 공지를 많이 두기 위해서 3m 보다 더많이 5m나 6m나 후퇴하는 것은 건축주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전면이 많이 공지로 나둠으로써 건물이 더 살 수 있는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많이 후퇴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미관지구에 후퇴된 부분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 언제든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된 부분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기부채납된 사항이 아니고.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도시계획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는 공공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지금 상세계획구역지정에 관해서 주변에 지정해야 할 곳 등에는 지금 신축건물도 많이 들어선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나 상세계획내용이 용역을 하면서 현황을 다 조사를 해서 현황중에서 현황대로 유지해도 괜찮겠다 하는 것은 현황이 유지가 되고 현황대로 유지하는 것이 도시기능상이나 미관상 안 좋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장래 그 건물이 다시 신축될 때를 추정을 해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그 계획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옆건물에서 그 건물을 같이 흡수해서 생활중심권으로서 대형건물이 들어설 때 본의아니게 합병을 시켜야 할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분으로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사유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해서 현재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규제를 하는 그 자체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이고.

유군성위원장대리

제도적으로 대형건물이 흡수해서 건축을 하라는 이런 제한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형건물이 들어서야 할 자리인데 옆 건물을 이 상세계획지역내에 들어있는 건물이라면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그 위치의 특성에 맞게 대형건물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인접부지와 공동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도시설계 내용이나 상세계획 내용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동개발할 뜻이 없는데 용역과정에서 공동개발의 목적으로 나온다면 바로 그것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이 뜻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구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건축의 제한 및 규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에서 주로 규정하는 내용이 굉장히 여러가지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항이 그 지역 위치 특성에 따라서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지역은 부지가 작을 때 인접부지하고 공동개발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 또 건물 층수, 건물 높이, 그리고 건축선 후퇴, 건축의 외관 색상까지 규정하는 그런 상세한.

유군성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이 생활권 중심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조그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로서는 상당히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까지 도시설계를 운영해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동개발 사항은 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그것을 다시 도시설계를 바꿔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설계 규정이 정 불합리하고 서로 대지주간에 합의가 안될 때는 설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유군성위원장대리

우리 구청에 도시설계위원회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건축심의위원회의 일부로서 도시설계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건축심의위원회 일부에 도시설계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시설계위원회가 지금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것이 현재 건축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되어서 이번 7월 15일, 오늘 16시에 도시설계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금년들어서 처음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앞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건축심의위원회, 도시설계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줄 수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대하여 건축시마다 전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법, 준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법,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법, 여러가지 건축법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최소한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지식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안을 복사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이 건축전반에 대한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공대를 졸업하셔서 상당히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공정에 대해서 외국 즉 유럽같은 나라와 비교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우리나라 건축은 지금까지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지역이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법규정에 맞으면 되고 규정에 안 맞으면 안되고 이런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설계기법이나 상세계획구역기법 이런 건축법의 맹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선진국의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건축규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밟고 또 심의과정도 여러번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건축시행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건축행정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건축허가서에 보면 공사기간 란이 있지요? 이 공사기간에 보면 최소한 한 건축물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으로 대략되어 있습니다. 물론 커다란 건물은 몇년걸리는 공기기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조그만한 오피스나 이런 건물들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정보화도서관 하나를 짓는데 공사준공계획이 언제까지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확한 그 시기는 아마 내년 12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아마 내년이면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 선진국의 예를 보면 그러한 건물이 하나 제대로 들어선다고 보면 10년내지 20년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느끼시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공정은 왜 그렇게 빠른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6번 도시설계지구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