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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40회 제2행정위원회1999-07-15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제정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사장추천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있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 및 이사장 임명시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시에서 통보된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를 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는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되며 회의를 주재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간사 1인은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담당부서의 과장업무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이사장후보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사장후보추천에 따른 사무협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값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착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6인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수를 짝수로 결정하는 위원회가 어디있는냐, 의결정족수 문제에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가부가 동수일때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부결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럴 경우에 짝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안을 한번 제기를 했었고 다음에 표준안이 7명으로 되어있는데 왜 6명으로 되었느냐 해가지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이번에 의회로 의안 송부시에 송부하지 못하고 6인으로 그대로 통보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그저께 발견을 하고 오타가 난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해서 다시 배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시조례가 내려온 것이 있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시조례안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게 6인이다 7인이다는 누구가 만든 것이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7인으로?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아까 6인이라는 것은 착오였단 말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6인으로 했을 경우, 꼭 7인이라는 것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6인, 짝수일때도 동수일때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안가지면 되는 것이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7인으로 하나 6인으로 하나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강북구청장이 두사람을 추천하고 또 공단이사회에서 두사람 추천한단 말이에요. 또 이사장 임명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 그러면 의결 하나 안하나,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관리공단이사장이 또 하고싶다가 다른 사람, 지방자치장이 이 사람이 해야 되겠다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뭐 6인이다 7인이다를 따져서 조례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제정을 하는 조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위원회는 위원수의 정원을 보통 홀수로 해서 가부동수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그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미에서 홀수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7인이라는 홀수로 위원수를 정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구청장의 의도대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가 2명이 포함이 되어있고 관리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 개개인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그런 것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7인이라면, 여기에서 정말 의회에서는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사장으로 적합지 않다는 것을 아무리 표출을 해도 이대로 이 숫자대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구청장이 추천하고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면 그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틀려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위원 들 어떤 개개인의 양식에 관한 문제이지 거기에서 어떤 구청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해서 연대해서 어떤 안을 통과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의회에서도 두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면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최규범위원

이게 7인으로 해서, 아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강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정말 꼭 작심하면 그 이상 정할 수 도 있는 이런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규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난 구정질문때에도 인사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구청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봐도 조금전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추천인이 구청의 어느 과장인가 아니면 일반인인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의원중에 추천하는”이렇게 안되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시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는데 이사중에서 추천되는가? 지금 비상임이사가 국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분명히 여기에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공단이사회에서 추천을 안하든지, 천상 공무원중에 이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숫자를 약 5인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님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또는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이사들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2인인데 이사들중에서 추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비상임 이사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럴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표준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 유능하고 경영마인드가 있는 그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라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은 배제하고, 제가 얼마나 경영마인드가 있겠습니까? 배제하고 그런 분야에 관여했던 분들 중에서 저희들은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여기에다 그런식으로 박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구청장이 추천하는 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분 이렇게 현행대로 하는 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약 5명정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천권자를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사람이 추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어야만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현행 7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우리 의회에서 4인으로 해도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7인으로 하고, 예를 들어 구청장이 2인을 추천하든 이사회에서 2인을 추천하든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잘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인으로 추천하고 다음에 정수는 7인으로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국장님 말씀과 제 의견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위원 후보 추천권자를 감사는 빼고 3개 파트로 나눈 이유는 어느 한 추천기관에 편중되지 말고, 지금 두분씩 두분씩 전부 골고루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배정한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추천권자가 생각하는 추천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 기관에 균등하게 분산시켜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경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천권자를 벌려서 결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7명인데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4명이라면 그러한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김광수위원님!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계속되는 질의이니까요.

김정중위원장

질의할 때 복합적으로 여러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답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한번 질의에 한번 답변을 얻는 식으로 해서 타위원님들에게 질의를 양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중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들은 다음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이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질의같으면 문답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한번 질의해서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회의질서가 유지되지,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간단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우리 의원중에서는 4명을 추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원중에 2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유명하신 분을 2명 할 수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서 4인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천권자가 추천하는 인원은 동일한 인원을 배정해서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추천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안대로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2분,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분 2분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1항 3호에 보면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으로 본다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이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사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니면 그것이 더 협소한 시각을 가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이사들 이외의 사람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다른 부분은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은 공무원이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유능한 교수를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의원이 되든 아니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이사회의 주요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든 그 기관의 주요간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 3호만은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2인”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이사일 수도 있고 이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분명히 답변드렸고, 제 개인은 제가 경영마인드도 없고, 저도 비상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세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도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운영에 관한 문제이니까 실제 후보추천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제8조 ‘이사장 후보의 추천’ 제3항에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이 아닌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 정도로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과연 추천후보자로 선정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좀더 구체화 할 사항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3항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5조를 보면 “위원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첫째로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있는 자”입니다. 제60조라는 것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공단을 위해서 심히 부적당하다고 하는 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행규정대로 놔두어도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서 결석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주내에서 해석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이미 그 결격사유는 이 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없도록 그렇게 결격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고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결격사유를 첨가한 정도고 그 뒷부분이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 부분이 구청장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우려가 되는데 이것을 직무상 넣기도 그렇고 빼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규범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첨예한 대립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정회를 통해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 간에 본 위원도 발언권을 얻지 못해서 아직 발언을 하지 못한 상태고, 먼저 위원님 발언을 다 마친 다음에 정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최규범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해 온 바 있는데,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을 한 다음에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시므로 정회전에 발언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의결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는 7인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에게준 것에는 6인으로 되어 있었었죠. 그런데 여기 바꾸어서 오늘 이 장소에는 7인으로 다시 정정해서 깔려있는데, 전문위원이 이 7인인 것을 언제 알았는지? 만약에 이 내용을 며칠전에 알았다면 전문위원으로서 위원들께서 미리 고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전문위원님 방금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오타가 되어 있다고는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알았구요

김정중위원장

그러기 전에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박문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제 알았다면 사전에, 오늘 이 표준조례안이 깔리기 전에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지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텐데, 바로 회의진행이 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었던것은 회의진행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후로 이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도시관리공단의 폐지, 조례 자체의 아주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임명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사장이 공석일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난 구정 질문과 답변 과정속에 이 이사장과 관련해서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전문경영인, 대기업의 전문경영인을 위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퇴를 하고마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단의 성격과 사기업과 다른 공기업의 특수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보면 이 내용 중에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경영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우를 범했던 이사장과 같은 똑같은 사람을 전문이사장을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공단의 성격이 사기업이 지향하는 이윤추구만이 공단의 목적은 아니다. 공단의 성격이 뭐냐하면 공단의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 이 두개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단의 성격이다. 그렇다면 이 8조의 내용이 본위원의 견해로는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공익과 수익의 공동추구에 적합한자를 이사장으로 추천해야 한는 것이 조금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나와있는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박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추천하는 사람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공의 이익과 사기업의 어떤 이윤추구가 조화된 능력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런 형태로 되어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내에는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게 하나의 권한을 주고 고른 안배를 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런 방법은 또 어떻겠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런 것을 안넣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그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도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가진 자중에서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추천권자를 늘려 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전에 최규범위원님의 제안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전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에 의해서 조율된 의견을 김종삼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님들간에 열띤 대화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위원님들간에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면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보류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김종삼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