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창옥 의원 발언

34회 제경제건설위원회1998-12-04

김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충질의. 답변 및 그 동안 감사기간 중 동료 위원들께서 추가로 제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오전에 강평을 마친 후 오후에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순서는 진주시의 직제 순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추가제출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보충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 소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한 회계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요구 자료제출 및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부 가설시장에 임대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임대는 서부시장에 했는데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계약이 되어 있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배정오위원

도시가스를 계속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예.

배정오위원

보통 관이 12m입니다. 6m부터 12m인데 사실 시공이 하나도 제대로 안됩니다. 가령 도시가스가 몇m 묻는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묻는다 라든지 이 업체는 누구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등 정확하게 개요를 붙이고 보호 칸막이를 대고 파 들어가면 한 분은 신호를 해주고 그리고 길이 막히면 우회도로 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붙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파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파면 빗질하는 사람이 빗질을 해서 정확하게 파고 건널 때가 있으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질서인데 신동아에서 가스를 설치하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시청에 근무하면서 공사장을 돌 경우에 도시가스 매설하는데 만큼 깔끔하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강변으로 하는 곳은 도시가스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부분적으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과장님은 안전공사가 허가사항이라고 하는데 시공방법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의 예를 들면 가스관을 묻는 데에는 반드시 150m를 파서 1m50cm 간격으로 모래주머니를 놓습니다. 그리고 관을 매설해서 수평으로 합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고 난 뒤에 사진을 찍고 피복제를 씌우고 난 뒤에 모래를 가지고 합니다. 모래를 하는 이유가 다짐을 하고 그리고 50정이 남으면 부드러운 흙을 깔고 그 다음에 자갈층을 깔고 아스콘을 입히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LNG는 폭발하게 되면 돌 같은 것은 바로 살상무기입니다. 절차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보면 바로 파고 모래 일부 덮고 그 위에 바로 흙을 해 버립니다.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돌이 날아가면 바로 즉사합니다.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폭발위험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전공사나 주무부서와 절충해서 항상 감독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침대로 설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계속 상주 할 수도 없고 수시로 나갔을 경우에 감독청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보시다가 어느 위치에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묻는데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할 시에는 자료제공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법원 앞과 상평동 사이에 들어오는 가스주입 그 사이는 실제로 모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마무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진주시금고 관계, 그때 김진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농협, 그리고 특별회계는 경남금고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회계별 지정된 금고에 예치를 하는 것이 맞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중소기업은행에 120억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이자가 높고 낮은 것을 뗘나서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회계별로 찾아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가 높고 그런 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 이자가 낮아서 금고를 변경해야 될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금고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5억원하고 올해 7억원 되어 있는데 '97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5억원 그 자체가 적립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특별회계 회계장부상에는 돈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다시 5억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99년도 예산서에 올해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회계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 회계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97년도 5억원 부분을 불용 처리를 한 것은 당초에 '98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별회계에 관리를 하면서 은행에 적립하지 않고 정기예치해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98년도 3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하려고 3차 추경에 수정자료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창식위원

일단은 그 당시에 기금으로 적립을 해 버린 것 같으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업무부서에서 업무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또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예산은 그대로 특별회계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파악을 못해서 예산자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하고 난 이후에 '98년 12월 30일에 통장을 만들었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전에 개설한 것입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감사하기 이전에 사실은 자료를 보면 추경자료에 보면 벌써 10월에 추경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추경 예비비에 적립금을 과목을 변경해서 적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예비비에 당초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특별회계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과장께서 관리를 잘 하셨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3회 추경까지 안 올라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진부

김진부위원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만 하면 됩니다. 시인을 하죠? 그 부분은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때 담당하시던 박일봉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한 말씀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날짜관계는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5억원을 예입을 해서 완전히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회계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이차보전액을 이자를 붙여서 그 돈을 가지고 모자라면 이차보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남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다소 미흡한 것을 시인을 하겠는데 그 당시로써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여 이차보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이차보전을 못해 주기 때문에 이 돈을 예비비로 나두면 그 돈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알면서도 예비비에 두어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예, 맞습니다. 회계관리 부적절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리고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을 요구한 회계과장이 입찰준비 관계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정촌면 화개-수곡간 확. 포장 33억1,000만원, 계약이 연도별 자료를 보면 공기검사에 석 달 남겨놓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회계과다 회계과에서는 도시계획과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 수의계약 건은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추궁을 하니까 회계과로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약관계는 연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약관계의 경우는 순수한 계약만 하는데 주관 소관 부서에서 모든 설계와 시행 품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약의뢰를 하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만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복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요건에 타당하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의견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의견하고는 다르다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가 단독으로 어떤 부서에 도시계획 부서에 승인을 해주지 않고는 단독으로는 공사가 종료하지 안된 곳에는 업자를 불러서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시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약에 문제가 되는 것은 회계과 책임입니다.

배정오위원

회계법에 보면 26조와 7조에 보면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설관계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주관 부서에 협의를 거칩니다.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수의계약 요건에 맞으면 수의계약 처리합니다.

배정오위원

'97년도에 계약이 11월 10일착공일이 '97년 12월 10일, 준공일이 '98년 9월 3일인데 벌써 '98년도 3차 수의계약이 '98년 6월 12일 이루어졌습니다. 준공하기 몇 달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회계과다 라는 것이 되어서 회계과장님이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발주처하고 회계과와 서로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회계과에서 불러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타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계약하는 조건이 경쟁입찰이 원칙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모든 것이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현재 제26조 하고 7조에 보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1항하고 4항 때문에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시행령 26조 1항 4호 가항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또 나번에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이런 경우로써 수의계약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당초에 기층을 2,500만원을 했는데 그 다음해에는 기층한 데에 대한 포장을 했습니다. 도로를 내놓고 위에 포장을 다른 업체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보조기층을 깔아 놓았는데 밑에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 포장은 1차 공사한 업체가 해야만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박명식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려고 하면 발주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기층을 누가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가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공사비 절감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옳다고 법률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옳다고 봅니다.

배정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보고 시에 말을 인용해 보면 아스콘을 다했는데 기층이 만약 꺼졌다면 기층 담당자에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아스콘이 꺼졌다 했는데 아스콘이 꺼질 수가 없습니다. 강도가 잘못 되었다면 잘못 되었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몇%가 되었느냐, 94%가 주로 수의계약으로써 낙찰되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을 때 수의계약보다는 낮았을 것 아니냐 세수가 좀 높았을 것 아닌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당초 공개경쟁한 날찰률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앞으로는 대 원칙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항, 가항,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편성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 재량권이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수의계약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공사하자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득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부분이 어느 부분이 시공을 하고 나서 하자가 날지 안 날지는 회계부서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불분명으로 아스콘한 사람이 잘못인지 토목공사한 사람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좋다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기층 깔은 업체에서 하자 불분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업체에도 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공사를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날 건설도시국장께서 이야기가 계약문제는 전체 회계과의 권한이다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것입니다. 정말 계약자체가 사업부서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와 관계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런 수의계약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칩니다.

하창식위원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이나 계속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하창식위원

연차사업,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하창식위원

주관부서하고 상의를 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의견을 받습니다.

김정웅위원

의견을 주고 받는데 문서로써 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 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사업에 관한 것 말씀이십니까?

김정웅위원

예.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다른 사업도 다 받습니다. 받는데 조금 전에 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미달 수의계약하는 것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발주처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문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회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신태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리고 그리고 정현태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이나 정현태 도로과장의 답변이 같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자체가 전적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조정은 정현태 과장이 분명하게 원인제공은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원인제공을 해서 우리가 회계과에 계약을 해 주십시오 라고 보냅니다. 보내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건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어떤 사유로써 되느냐 귀 과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이 사태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라고 돌려 보냅니다. 판단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하고 답변은 회계과장하고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모든 계약이 사전에 도시계획에서 체결을 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나있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준공이 '98년 9월 3일인데 계약날짜가 '98년 6월 12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설계도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6월 12일 이전에 설계가 그려졌다면 이것은 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세수도 늘리고 절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벌써 회계과의 결정도 떠나고 설계하고 했다는 것은 임의 시행을 하고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수의계약을 전제해서 설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수의계약이 될 때에는 회계과에서 시담을 합니다. 업자를 불러서 주관 부서에서도 수의계약한 의견이 들어왔다 우리도 판단을 해 보니까 수의계약이 된다. 그러면 당신하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깎을 것은 깎자해서 깎습니다. 낙찰률은 94%인데 그 전차가 94% 입니다. 94%안에는 빠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사무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사무소 금액을 예산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중장비가 설계서에 보면 장비투입비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때 장비가 들어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그 장비비를 공제해 버립니다. 공제할 것은 다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94%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94%만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질 것은 다 빠진 예산입니다. 예산절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예산절감은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있었다. 장비와 사무실 짓고 컨테이너 이동하고 이런 것은 있었다, 그것이 100%에서 6% 정도는 절감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94% 발주율이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놔두고 그 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뺀 금액에서 설계금액에서 전차 낙찰률이 94%이면 94%, 89%면 89%로써 계약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회계과에서 현장도 모르고 기술도 모르는데 주무부서에서 회계과에 요청을 하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마음을 못 먹을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은 그쪽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회계과에 요청을 하고 회계과는 주무부서의 의견서를 붙여서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모든 것은 주무부서다 이렇게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현재 김성규 위원께서도 옛날에 도에 감사과에 근무를 했고 저도 감사 공무원 5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보내는 의견서는 어디까지가 의견이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지 판단은 회계부서에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모든 책임은 회계과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만약에 법이 잘못 되었다 하면 회계과 책임입니다. 형사법이든 행정법이든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계과 책임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된 것이 지난 감사 시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 소리도 안 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왜요? 정현태 과장이 분명히 원인제공을 해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문서를 보면 절대적으로 발주처에서 하게끔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연락을 이렇게 많이 보내왔습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말미에 아주 중요한 판단을 하게끔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현황해서 '96 화개, 소곡간 도로 확. 포장 공사현장과 동일현장 구간으로 공정의 중복과 예산절감의 연계시공이 불가피함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째서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하며 다른 곳에 주겠습니까? 이것이 한 번 보고 싶어서 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의견을 반드시 냅니다.

김정웅위원

며칠 전에는 우리는 모르고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께서는 다 들었습니다. 정현태 과장이 원안제공을 해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명서를 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 당시 국장님은 0.5%도 사업부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했고 정현태 과장께서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속기록을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계약이 잘못 되었다면 회계부서에서 책임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행정법이든 형사법이든요. 원칙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처음에 화계-소곡간 설계변경을 맨 처음에 발주할 때 설계변경을 했다고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돈대로 맞추어서 포장까지 설계를 해서 마쳤으면 될 것인데 왜 하필이면 아스콘포장은 뒤에 하게끔 설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52㎞를 할 때 2.3㎞를 하든지 2.2㎞를 하든지 포장까지 마쳤으면 다음에 재발주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자꾸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아스콘 포장을 뒤에 하게끔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께서는 하자가 불분명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보조기층을 깔아 놓아도 또 다시 아스콘 발주를 다른 시.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었다는 것은 양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간에 책임전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명식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해서 해 줄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야기도 듣고 국장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에게 물으려고 하니까 원인제공은 서류에 전부 나와 있는데 어제 소곡에 가보니까 1차 포장말고 2차 포장을 다시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럼 수의계약을 주어야 되겠네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 물으니까 이렇게 말이 있는데 위에 부분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하자부분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면 위에는 안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1차포장을 한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 주면 그러면 최종 아스콘 포장한 업체와 하자가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논리대로 인 것 같으면 나머지 구간도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안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그 논리인 것 같으면 안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을 다른 곳에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혹이 있다하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국장이 화를 내고 했는데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의혹을 갖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위원들이나 일반 타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는 좋아 하지만 못 받는 업체는 굉장히 불만이 안 많겠습니까? 왜 특혜를 주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하면. 행정이 좀더 시민들한테 그리고 다른 업체들한테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따지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타를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 가서 담당자한테 마무리 포장을 누가 할 것이냐 하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데 누가 수의계약을 하겠습니까? 했는데 남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기계를 가지고 뚫었습니다. 참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께서 따지는 것이 답변을 IMF를 말씀하시는데 고성업체에 계속 33억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업체에 나누어서 주면 지역의 고용창출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제 부실 된 것이 나오면 엄하게 하려고 했는데 공사는 완벽합니다. 그러면 진주업체도 완벽하게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회계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건설도시국장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자료를 100%를 뽑아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1개도 빠짐없이 그대로 뽑아왔다고 이야기 했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하라고 해서 내용을 못 살펴봐서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옆의 과장님들도 분명히 자료를 가져 왔다고 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속기록에 보시면 알지만 제가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답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부족한 것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부족한 것을 다시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전문위원께서는 재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다 했을 것으로 아는데요?

김창곡위원

속기록에 보시면 아다시피 자료가 충분하게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계과 공사대장 자료요청을 첫날 했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1,000만원에서부터 1억원 미만의 공사가 50%정도 보았습니다. 체크를 해 놓은 것이 5건이 넘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빠진 것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처음에 자료를 분명히 100% 제출했다고 하는데 빠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인을 합니까? 서류는 다 있으니까 국장님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현재 우리가 직제 순에 의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정경제국으로 돌아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의문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실크연구소에 관한 건인데요 실크산업을 세계적인 견직물로 발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이문구위원

현재까지 진주 실크연구소에서 과연 실크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있었는지 그분이 과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과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크 산업연구원의 주업무가 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디자인이나 직조기술, 염색기술 등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상위 업체들은 자체 연구시설을 가지고 염색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크업체가 120여개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70여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상위업체가 20여개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기술력이 부족하고 자재가 부족한 이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위업체자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견직 연구원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2억3,000만원 정도가 소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것은 수수료입니다. 이것만해도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텍스타일 경진대회다 해서 문양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제품 개발센터를 만드는 이유도 상평공단 안에 실질적으로 고급 염색기술 자체도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국에 이태리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30,000평에 모든 시설을 해 놓고 있는데 기계 1대만 5억원 정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못 들여 놓기 때문에 시제품센터가 된다면 염색에서부터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연구원에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안정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근거에 보면 2번에 그대로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업체가 부합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중소기업지원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IMF이후에 여러 가지 부도도 많이 나고 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제조업이라 하면 일부 사시제조 내지는 판매, 건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라고 되어있고 샤시를 원료를 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창문을 만들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주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기업체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3%입니다. 은행의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보여 줄려고 합니다. 물론 샤시 문공장하는 업체가 종업원 몇 명 안되고 해서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면 역시 그것도 제조업으로써 진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타 시. 도에 보면 공장등록을 한 업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경우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조업이 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려운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이 정도로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할 업체가 진주시내에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저는 위원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을 풀어도 업체들이 소화를 못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제조업이 50%만 되면 저는 자꾸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3% 이자보전을 해 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하고 저희들하고 틀리는 것은 울산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공장자체는 상평공장에 보면 울산의 큰 공장 하나도 안 되는 어려운 공장들이 많습니다.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더 어려운 업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런데 공동브랜드 개발비 2,000만원과, 간판 1억6,000만원은 사업계획서도 없는 것을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올해도 예산서 보니까 7천 몇 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심사 할 때에 올해는 따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래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서도 없는 보조금을 주었으면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푼도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는 원래 계획에 없는 것을 돈을 주다 보니까 집행이 안되었는데 집행이 안된 부분도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그해 사용 못할 돈을 받아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내부적인 사정이야 있지만은 그해 받은 보조금은 그해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보조금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해 받은 보조금은 그해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연구원 사정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벌을 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해마다 지적된 사항은 우선 이 시기만 넘기고 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감사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다람쥐 책 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내년쯤 되면 올해 지적 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도록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나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아까운 시간에 모여 가지고 이러는 이유도 시정을 해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견직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연구원으로써의 차이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연구원으로써 명실상부한 연구개발이 되어 가지고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판촉이나 해외견학 부분에 어제께 보고를 받을 때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어디까지나 연구원은 연구체계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대내외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연구원에 지원관계를 하면서 그 관계를 주무부처에서 챙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종태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종태위원

지난번 감사 시에 전세버스업체가 7개 업체인데 그 안에 세차장 허가가 났느냐고 물었을때 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개업체 중에서 전원 세차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난 곳이 몇 군데이고 안 난 곳이 몇 군데인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릴 때에 자체시설이 갖추어진 것은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안종태위원

그것은 허가하고는 관계없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허가를 할 때에 집현의 경우는 회사가 있었는데 차고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말씀을 안 하시고 설명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종태위원

비록 집현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업체가 7개 업체인데 차고지가 전체 시 외곽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들어오면 거의 세차를 해서 영업을 하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개 업체가 세차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구분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7개 업체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세차를 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자료제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엊그제 초전동 흥한 아파트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또 났습니다. 원인이 뭐냐하면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선 겨우 다니는 부분에 금성 초등학교학생이 아침에 가면 구름같이 몰려 올라옵니다. 교장선생님도 큰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아침 등. 하교 때 교통통제를 해 주시든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5, 6명 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부모들의 소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학생이 또 다쳤습니다. 아침에 등교시간에 흥한 아파트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어 가지고 울타리를 하면서 밖으로 내어 가지고 아침에 나가 보시면 엉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정말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고발생 우려가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그 문제를 아침 학생들의 등교나 하교시간에 일반차량 통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점용허가를 도로 2m안으로 넣어서 개선을 하든지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께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간단한 것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내버스 요금관계 때문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을 보셨는지 하는 질의를 하였는데 보셨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못 보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관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중앙시 장 개. 보수관계, '97년도 1억4,200만원, '98년도 8,500만원하고 옥상방수도 하고 도장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박명식 위원께서 도장이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서울업체였습니다. 설계사무실도 설계한 업체도 창원입니다. 개. 보수하는 금액은 많습니다. 간단한 개. 보수하는 그런 설계를 서울업체에 주고 창원업체에 주고 했는데 물론 시장번영회에서 했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주어놓고 사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을 주었다 해서 자기들 정산서류만 받고 처리를 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만 다소 지방업체가 공사에 발주가 되어지고 지방업체가 되어지는 문제는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향후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지방업체가 가능한 되도록 하고 지도 감독도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우리가 꼭 지방업체를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국 어디든지 일을 할만하면 해야 됩니다. 번영회에서 면허도 없는 곳에 대충 시켜서 서울업체의 이름만 빌려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도비이기 때문에 안 쓰면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할 수 있는데 도비도 국가예산 아닙니까? 번영회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중앙시장을 증인채택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이든지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관리가 상당히 미숙했습니다. 이런 것을 설계를 창원에서 하고 서울업체가 도장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시간이 걸려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답변을 잠시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하위원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설계업체 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당초는 적당하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모든 절차를 갖추는 방향으로 염려하시는 것만큼은 뛰지는 않았습니다만 철저히 하도록 해서 설계비 지출까지 되어진 사례가 있는데 더욱 더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시장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사설, 공설시장에 화장실 보수공사는 시비를 가지고 지원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라든지 시장바닥 포장은 왜 해 주었습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재래시장도 일반적으로 시민 편의시설이나 환경개선시설 등은 예산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렇게 하려면 진주시내 상가 모두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설시장은 개인에서 전부 불하를 해 준 것입니다. 점포가 전부 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시비를 가지고 개인소유자한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땅도 개인소유입니다. 이런 곳에 포장을 해주고 하수도공사를 해주고 하는 것은 시비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사설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정과 시장관리 즉 사용하는 것이 시민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민이 편리하라고 한 것이지 상가에 편의를 준 것은 아닙니다. 백화점이 재래시장과 같이 위험하거나 주민이 불편한 것이 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식위원

앞으로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지역경제과장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김진부 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서부시장 가설 건축물에 재산세 부과를 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아직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하창식위원

자료에는 없던데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밑에 는 사용료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징수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과는 해야 되는데 보니까 부과가 누락된 것 같았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확인을 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사무실과 창고 같은 적용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도 과세누락이나 과세적용 등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았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선광실업인가 법인이 해산단계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되어서 지난번에 자료 제출한 주기장에 가보셨습니까?
경석

차경석차량등록사업소장

명석 말씀이십니까?

박명식위원

예.
경석

차경석차량등록사업소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명식위원

허가내줄 때 가신 분이 있어서 허가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경석

차경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기장 면적 당초 허가 시에 시 직원이 복명서를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계시죠?
경석

차경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른 곳은 가보았는데 그곳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명식위원

주기장은 차만 세우도록 되어있고 이중으로 다른 자재창고로 한다든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경석

차경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식위원

현재 200평 면적에 차를 댈 수 없도록 산더미 같이 재여 있습니다.
경석

차경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면적을 보니까 2,400㎡인데 주기장으로 허가를 받은 면적은 600㎡ 밖에 안되었습니다. 아마 전체 테두리 안에서 일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지경계나

박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안하고 차도 못 세울 정도인데 그 면적 낸 부분에도 다른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사진하고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경석

차경석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 허가낼때에 도에 신고를 할때 첨부가 된 사항인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이 지역이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에 민원이 들어가서 주기장과 다른 용도로 복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해서 시정조치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차경석차량등록사업소장

관내 17개소가 있는데 실제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업무도 10월에 이관이 되었고 다른 부서에 보다가 이번에 와서 그 부분은 가보지 않고 거의 다 가보았습니다.

박명식위원

17개소 주기장이 있는데 몇 군데 가보고 몇 군데 가보지 못했습니까?
경석

차경석차량등록사업소장

11군데 정도는 가보았습니다.

박명식위원

하필 그 지역만 못 가보았네요?
경석

차경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명식위원

그 지역에 한번 가보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요구 제출자료 및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과. 소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께서는 농촌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신안동 들말 아파트 주변에 축협 신축부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1군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곡위원

교통행정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요일은 신안 현대 1차아파트에서 합니다. 화요일은 신안 현대 2차아파트에서 합니다. 수요일은 운동장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상봉1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보 들말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부농협하고 남해 유자하고 2개소밖에 없습니다. 화요일에 가보니까 서부농협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것이 실제로 노점상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현장사진을 찍어 왔는데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느냐 하면 금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은 신안동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시장 내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창고를 빌려서 노점상 1주일에 5번 하는 것이 낫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직거래 장터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은 도로부분에 노점상들이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문제가 시책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체만 하면 되는데 노점상들이 도로에 대거 진출을 해서 주변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특히 들말 아파트 경우에는 주민자체에서 처음에는 호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도 단속요원들을 고정배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무담당 과장 입장으로서 IMF이후에 불법 도로 점용 부분에 대한 단속의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전체를 강제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질서유지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매일 직거래장터 자리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본 위원이 증거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부 도로점용입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앞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어제 상봉동동 현장에 가보셨죠 ?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창곡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창곡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철도 이설역 폐선이 진주역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진주역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 계획이 그 땅을 팔아서 시에서

김정웅위원

앞으로 이설이 되면 진주역이 없어지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상대동 중공업지역 결정, 지구지정은 경상남도에서 하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시설결정을 예.

김정웅위원

주차장을 하고 싶은데 도에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 경상남도 지사는 타당하다해서 그러면 용도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용도지정은 첫째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주차장으로 용도지정이 되어 있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주차장은 시설이고 중공업 하는 것이 용도지정입니다.

김정웅위원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60,000㎡ 약 1,800평 가까이 되는데 전체 시유지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60% 정도 시유지이고 40% 정도는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없이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김정웅위원

그렇죠? 예, 됐습니다. 40% 정도가 개인소유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계획이십니까? 주차장 이전문제는 말도 못해보고 답보상태에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관계를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아래 금번에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에 주차장을 옮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어디로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호탄동입니다.

김정웅위원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는데 붙들고 앉아 있지 말고 이런 문제는 시민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법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지하라는 말씀이신데 폐지를 하려고 하면 신설을 해 주어야 만이 폐지가 되는데 대체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녹지입니다.

김정웅위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주차장시설 자체를 지금 있는 것을

김정웅위원

아니, 원래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당초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한 것 1건,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된 준공업지역에 시설녹지로 된 주차장 하나, 2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환매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매해 줄 뜻이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처음에 필요하겠다 해서 한 것인데 이리도 안하고 저리도 안하고 사유재산을 괴롭히기 때문에 환매를 해 주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저희들이 나가본 결과 노면에 아스콘 두께 같은 것은 규격대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신파크의 경우는 10m정도만 깨끗하게 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지짐 부치는 식으로 해서 해놓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소곡-화개간 도로부분에 옹벽부분을 보게 되면 다른 곳은 비교적 잘된 편인데 국산용어가 없어서 외래어를 사용을 하는데 노르디끼를 전 구간에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푸집이 낡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 구멍이 허술하게 났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 노르디끼를 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도로부분 에 보면 전혀 안되어 가지고 동절기에 녹았다 얼었다 하는 것은 농경지에 무너져서 민원소지가 빈발하겠다 라는 점, 그리고 어제 노면 뚫은 곳에 조금 못 가서 보게 되면 우측으로 측구가 무너져서 말썽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던데 그런 끝 마무리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상평공단에서 문산IC에 설계변경 6억5,000만원 정도에 내역서를 보니까 관급 자재대는 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을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관급 자재는 레미콘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6억3,000만원 정도가 내역서에 보게되면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순수한 공사비만 오른 것입니다. 관급 자재를 제외하고 적용했다 라는 것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것 적용한 것은 그%에 대해서 한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 하는 그것을 내어서 전체 다시 계산해서
진부

김진부위원

거기에는 노무비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노무비는 정해졌잖아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작년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 9월부터는 다소 내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진부

김진부위원

인건비와 포함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가 내렸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마 5월에 내린 것이지 그 이전에 내린 것은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도로과 부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문산IC도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하창식위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계산을 누가 합니까? 물가상승률 계산을 누가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5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물가적용 시켜 주는 계산도 책임감리자가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하자부분도 감리책임입니다.

하창식위원

총괄입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는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적용을 안 시켜 주면 안되게 되어 있던데 일정한 공사기한이 넘는 공사는 6년, 7년 계속하는 공사는 적용을 다 시켜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6개월 이상 공사인가 그럴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금산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1번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공사 마무리 되었다는데 5년간 하였는데 거기에는 왜 1번밖에 적용을 안 시켜 주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는 업체는 시켜 주고 안 시켜 주는 업체는 안 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즉각 돈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산교의 경우는 1번밖에 적용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창식위원

본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에 물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한 업체에서 제소를 하면 바로 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는 제소도 하지 않고 1번밖에 안 받아 가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금산교 문제가 저도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한 번밖에 안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당시 금산교 부분이 시. 군통합 되어 넘어오고 하면서 예산도 부족이 생기고 해서 해 주어야 될 것을 안 해 준 부분입니다. 그 당시 예산문제 때문에 회사측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안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업체가 물가 오른 것을 요구를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공인물가 산정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잘못 적용되었다 라고 판명이 났을 경우에 돈을 받아 낼 수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어제 창원하고 마산과 몇 군데 물어보니까 창원은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하고 마산은 토목공사의 경우에 '96년도부터 '97년도 전체적인 대형공사에 대해서 건축 말고 토목공사에 대해서 13%정도 적용을 시켜주었다고 했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 그 정도로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확한 데이터를 내어 보려고 박정철씨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인 개략적인 것을 몇% 올랐는지 보려고 맡겨 놓았는데 내일쯤 되면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10%만 적용을 잘못 했다고 하면 몇 십억원이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산정하는 업체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감리들도 전부 받아서 그곳에서 의뢰를 해서 계산을 해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24%적용을 시켰다 하니까 자기는 일단 답은 못하겠는데 너무 많이 적용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를 부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쳐 주었는데 대략적인 자료을 부쳐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모든 설계서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51억원이라는 것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것도 도로과에서 박정철씨가 보내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95년도 에스컬레이션 적용이 15억2,000만원입니다. 어제 도로계장하고 박정철씨가 준 것을 보면 34억6,700만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뒤에 것이 맞습니다.

하창식위원

처음에 받은 자료는 15억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 부분 오타가 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물가요인 적용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불천부터 시작을 해서 금산교라든지 전문용역 업체에 의회예산으로 하든지 해서 용역을 주어서 적용이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를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불천 같은 경우에 잘못 적용을 시키면 여러 수 십억원이 업체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도 집행부에서 심사를 하십시오. 특히 나불천 경우는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은 적용을 시켰습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산정하는 곳은 우리 나라에서 부산하고 서울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저쪽에서 감리들이 요구하는 대로 감리도 100%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돈을 여러 수 십억원을 요구하는 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데이터 없이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 데이터도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 보고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일 되면 대략적인 자료를 붙여 준다고 했으니까 보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찰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시키는 부분은 총괄입찰을 해서 년차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금액입니다. 나불천 경우는 너무 금액이 큽니다

박명식위원

9월 1일부터는 인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다 시키고 있습니다. 5%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어제 나불천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600억 이상 공사에 조경시설물이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위원들의 중론도 그렇는데 조경을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몇 백억원을 투입해 놓고 전체 조경이 전부 연산홍인데 연산홍 같은 것을 보면 삼투압 작용이 전혀 안됩니다. 연산홍 자체가 전혀 건조에 견디지도 못하는 것이고 현장소장의 말로는 1차에 공사한 것이 많이 죽었답니다. 열에 강하고 건조에 견디는 것 철쭉은 아무리 가물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 인자를 가진 것을 전문 부서에, 지금 안타깝게도 진주시에 녹지조경 자문기구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걸려서 그런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600억원 사업을 해 놓고 진주시민들이 볼 때 환경이 잘되어 있을 때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가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짜임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거2차 개발에 조경비가 13억8,900만원입니다. 조경업자로써 보호해야 될 부분이지만 1차보다 2차가 짜임새가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나무 수형이 너무 장대이고 수형 자체가 너무 볼품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끝 부분에 반조형을 많이 가져다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녹지과에 의뢰를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천면 향양리 간이상수도 민원발생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잘은 몰라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문구위원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만 미천면 향양리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넘어 갔는데 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지금 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경찰서에서 올린 부분인데 아직까지 경찰서에 도달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문구위원

진주시검사소에서는 3일 내에 결과가 나왔는데 중앙부서인 과학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문제되는 부분들이 시금장치가 잘못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시금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상대동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공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절차상 잘못 되었습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평거택지 2지구내 통신 케이블 관계에 대해서 대지를 지나갔다고 하니까 답변하시기를 대지를 지나간 것이 아니고 인입선이라고 하셨는데 인입하고 대지를 지나간 것하고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 보시고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시고 이것을 인입으로 보시는지 대지를 지나간 것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보았나 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그 당시 제가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도로형태가 안된 상태에서 관로를 매설하면서 남의 대지를 약간 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명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 하시고 인입이면 인입이다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위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입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인입과 지나간 것을 모르고 판단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제가 현장을 못보고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식위원

바르게 답변을 하시기 바라고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박명식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건설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박명식위원

많이 들어가 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박명식위원

이것이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대지 두 군데를 굴토를 하니까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 치워야 되는데 미처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 완전히 철거를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건설폐기물이 설계 내역서에 폐기물처리비가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집을 뜯는다든지 하는 것은 미리 철거가옥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되어졌습니다. 반영은 안되었지만 이번에 치우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두 군데 가 보시면 압니다만 건설폐기물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필지도 그렇습니다. 다른 필지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밑에 파면 계속 건설폐기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현면 581번지 지역 내 그린벨트 구역 내에 지난번에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에는 경작을 위해서 좋은 흙을 붓고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다고 했는데 형질변경 허가가 몇 건 나갔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1건 나갔습니다.

박명식위원

1건 해 주었는데 700,000㎡의 흙을 부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면적은 상당히 높은데 양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넓은 면적을 1건 해 주었습니다.

박명식위원

제가 둘러보았는데 면적의 20분의1 정도는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도 엉망입니다. 경작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고 좋은 사질 양토를 부었다면 경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작을 하는 것은 불과 20분의1 정도하고 나머지는 돌과 폐기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구역 내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누수에 관한 접수대장이 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해당되는 직원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아서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누수를 신고하면 접수를 해서 즉시 누수를 공고를 하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서광오위원

며칠간 누수신고를 했는데도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언제인지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이 사항은 상하수도 과장에게 질책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하시라고 상세한 내역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대행업자가 4군데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조례에 보면 진주시 총 급수전이 32,000개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맞추려고 하면 10군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군에밖에 없다면 조례에 상반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1년에 5, 600정도 수도전수 공사가 되어지는데 그분들도 현재 4분이 하고 있지만 아주 영세합니다.

서광오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잘못되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조례 개정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조례개정을 하실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 없는 업체들이 수도 대행업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전문 건설업체로 돌리는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대행업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례에 맞추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 사항은 지적사항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질의에 답변이 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저에서 내준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 30대 이상은 폐쇄회로 TV를 설치하게끔 법으로써 규정되어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이 사항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법을 강화해 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자료에 보면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빠졌는가 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8항에 보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에 의한 주차장 같으면 유료주차장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렇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노외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광오위원

거기에 대한 것 같으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6조를 보시면 노외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없었는데 자료 주신 것 중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보시면 맨 앞장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0호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이 10호를 준용을 해 가지고 30대 이상되는 지하차고에는 폐쇄회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외 주차장 관리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과장님, 건축과에 속한 부분 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요구하면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 뜻에서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때 위원님께서 제가 소관되어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말씀드리는 줄 알고 이 자료를 드린 것이고

서광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노외 주차장도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법을 강화했는데 미 설치된 부분이 21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내어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에는 넣지 않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 현재 시정이 다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1차 상반기 점검한 36개소는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제출한 대로 12월 5일까지 시정지시가 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점검사항이나 적발 건을 검토를 해본 결과 적발이 안된 업체도 있고 지금까지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기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극심한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도 주차장을 하지 않고 불법개조나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적발된 것 외에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용도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내용,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했던 중의 한가지가 대학촌 개발지구 내 특정인에 대한 특혜 건 때문에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사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학촌 용역을 경상대학교에 준 시점이 '96년 7월 19일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의 질의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시점은 지구지정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시가 지정된 이후부터는 안되고 그 이전까지는 가능하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건축허가 현황으로 2건을 내놓았습니다. 가좌동 533 -32번지 최종림씨가 낸 것이 '96년 7월 5일이니까 경상대학교하고 용역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학촌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제가 문제의 의혹을 제기하는 경상대학교 교무처장의 형님이라고 하는 김종길씨 건입니다. 이것이 허가 난 것이 '96년 10월 15일이니까 고시지정 되기 전에 정확하게 55일전입니다. 55일전에 이분은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용역 체결된 7월 19일 하고 건축허가난 10월 15일하고 고시 지정된 12월 10일하고 하면 거의 3개월 간격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요구에 낸 건축허가 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림씨는 이 의문의 대상에 넣고 싶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대학교하고 용역 체결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갔기 때문에 이분은 넣고 싶지 않고 제가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교무처장의 형님인 김종길씨가 '96년 10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1주일 이후에 모 분이 건축허가를 넣었습니다. 그때 건축허가를 넣은 분은 김종길씨하고 바로 경계선을 두고 있는 바로 붙어있는 대지입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 대지가 김종길씨 5층짜리 건물에 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주일 후에 넣었다고 보면 고시지구지정 되기 전 약 45일 전이 될 것입니다. 12월 10일까지 잡고 보면 그러면 전혀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는 이상이 없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전혀 없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고 또 김종길씨하고 바로 붙어 있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은 건축허가가 나고 어느 분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는 허가서류에 명백한 미비점 때문에 접수가 안되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는 사실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축허가라는 것은 어느 누가 선별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에 국가에서 위임된 법이고 어떤 규정에 맞으면 A든 B든 규정에 맞으면 반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무조건 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내주고 어떤 분에게는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초전동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많은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건축사무는 진주시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지에 맞으면 요건만 갖추어 들어오면 어느 누구든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고 없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김종길씨 이후에 1주일 이후에 어떤 분이 건축허가를 내면서 담당자와 상당히 허가관계 때문에 옥신각신 되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근거가 남아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여기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더 단언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그런 사항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 내용도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제가 건축과를 맡아 가지고 해 오면서도 아직까지 법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지 대학촌 개발계획이 내일 모레이니까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 소신도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김종길씨 이분은 모든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과장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김종길씨도 그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용림씨도 그랬고 이분 말고도 그 일대에 허가 나간 사례가 많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최종림씨는 김종길씨하고는 위치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이분은 경상대학하고 용역을 체결하기 그 이전 단계에 벌써 허가를 받아간 사항이고 문제의 김종길씨는 경상대학하고 용역을 체결하고 정확하게 3개월 후에 허가 받아간 사람은 대학촌 내에서는 유일하게 김종길씨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1주일 후에 넣었던 사람이 접수가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졌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100% 믿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믿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건축물식 노외 주차장이 있습니까?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등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건축과장은 교통행정과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건축물로써 되어 있는 노외 주차장이 몇군데 있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설 유료주차장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거기에 대한 법이 어떤 법이 있느냐 하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0항에 보면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노외 주차장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하에만 해당이 됩니다.

서광오위원

법을 보면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 주차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법을 안 읽어 드리겠는데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파악도 못하시고 계시는데 30대 이상을 건물식으로 된 노외 주차장은 CCTV를 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써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시설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아닙니다. 건축물식 노외 주차장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파악을 전부 하셔서 꼭 CCTV를 시설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법을 보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8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는 재정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종 시책과 현황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반영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사전에 취득한 업무에 대한 경험과 광범위한 능력으로 의욕적이였으며 집행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도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하여 육성 발전 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조치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능동적인 수감자세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지원육성, 또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IMF로 인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계획된 대단위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97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과 행정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이 과감하게 처리하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엿보였으며 또한 담당 공무원의 관련법규와 업무연찬 미숙으로 일부 불합리한 행정집행 사례가 있는데 이후 이런 사례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였지만 관계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과오납금 환불과 소규모 공사설계 자체설계 시행토록 하여 용역비 예산을 절감토록 시정지시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번 더 재강조 시정 지시코자 합니다. 또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단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사업은 시행전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관련규제는 사전에 해결 후 적시 적소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99년도 감사 때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측의 끝임 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경제건설위원장 댁의 비분으로 간사인 제가 대행체제로 의사진행하게 되어 미숙한 점이 많았음에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무사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7일간에 걸친 감사결과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진주시에 대한 1998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추운 날씨 속에 비좁은 공간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