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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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40회 제3건설위원회1999-07-16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에 상정된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48번지 일대는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고 우기시 상습침수지역으로서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달라는 주민여론이 많았습니다. 여러차례 현장답사하고 주차장 부지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징구후 ’99년 6월 29일 제5차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 상정결과, 구유재산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현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예산 구비 9억 9,700만원과 시비지원금 4억원 등 총 13억 9,7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서안이 의결되면 빠른 시일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사업인가고시를 이행한 후 시설건립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토지 및 건물취득 대상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2조 제항중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을 주차요금의 2배 이내의 금액으로 완화하여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5조를 신설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로서 차도의 너비가 6m미만인 도로는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주차구획의 설치가 어려웠으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당해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6m 미맘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제8조 제3항의 하역주차구간에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가 불분명하고, 자율적으로 보조표지 설치가 가능하므로 규제완화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차장법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 및 일반이용폐지신고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제가 폐지되고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제23조 제4호를 신설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자동차10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회 주차시에도 10%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중에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미아4동 48번지 일대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일대의 주차난과 상습침수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구체적인 소개가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4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현재 간이펌프장이 설치된 바로 인접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매년 월곡천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조금만 비가 와도 매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00여세대 이상 그 주변에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길건너편 부지에 체수지 만들기 위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는데 이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은 우선 그 지역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약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 주민들이 매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두번째는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건너편에 체수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현재 공영주차장부지 지하에도 체수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여기에 제안설명에는 도면이 첨부가 안되었고 48번지라고 막연하게 해 놓았는데 아울러서 국장님께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4동에 48번지 시비 4억과 구비가 10억 가까이 9억 9,700만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적으로 국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뒤에 도면이 안 붙어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구 미아4동 청사와 위치가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구 미아4동 청사와 가깝습니다.

장동우위원

안건과 별개의 이야기지만 지금 제안설명에도 미아4동에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 한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습적으로 우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세대가 침수되었기 때문에 겸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고, 2차적으로는 건너편에 체류지가 설치되고 있는데 그것과 겸해서 추가로 공영주차장 지하도 체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체류지를 설치하려면 서울시의 기술심의도 받아야 하고, 또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추가로 체류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방금 장동우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거기를 주차장부지로 확보한다면 진입로 같은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진입로는 거기가 바로 도로에 면접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주차장에 대한 진입로는 더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9필지를 말하는데 그전에 저수장인가 1곳이 더 있지요? 거기가 연계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지하로 길바닥 밑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래서 함께 저수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지상에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이 있고.

박대준위원

사실 상습침수지역은 무슨 방법을 써야하기는 합니다. 저도 매년 해마다 가서 보았는데 될 수 있으면 잘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침수에 대비도 해주고, 그 지역을 해마다 제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리한 방법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17개 동에 어느 동을 막론하고 주차난이 극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아4동을 제외한 여타 동은 주차난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택가 주차난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히 우리 강북구 관내 17개 동의 주차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아4동에 이런 주차장을 건설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다른 동도 있는데 미아4동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정실에 의한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정실에 의한 부지선정은 아닙니다.

이윤직위원

어떠한 외압이라든가?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전혀 외압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지선정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주차수요와 주차공급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가를 먼저 분석해서 주차수요보다 주차공급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확보율이 낮다고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 건립이 바로 추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음과 동시에 그 지역에 적당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적당한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 건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미아4동 48번지 일대는 두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그리고 적당한 부지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현재 화재가 나서 2필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에 대한 어떠한 부차적인 대책으로서 거기에 필요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443평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평당 매입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제출한 취득가액은 지난 상반기때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6월 30일부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총 1,165㎡를 확보하는데 11억 7,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당 약 105만원정도 현재 계상했습니다.

이윤직위원

105만원이면 평당 315만원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실제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약간 상향조정됩니까? 아니면 하향조정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감정평가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약간 상향조정이 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의 공시지가로 보상금이 11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구비, 시비 합쳐서 13억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2억정동의 갭이 생기는데 2억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이윤직위원

확보된 예산이 아니고 사업예산이라고 했으니까요, 확보된 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는 틀리지요.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돈이다. 이러한 얘기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추가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 본회의에서 상정되겠습니다마는 4억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시 추경에 4억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이 추정사업 예산이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시설을 자주식으로 해서 88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이런 계획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평면주차시는 몇 대를 주차 할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지금 3층으로 해서 88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윤직위원

이것을 자주식으로 할 때 3층으로 해서 88대가 주차가 되는데 그것이 아닌 평면주차로 했을 때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약 30대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주차시설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지난해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주었던 사항이죠?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 재산취득시에 당초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처리했어야 하지 않느냐, 계획성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년도에 구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의회에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그랬어야 하는데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공영주차장은 저희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토지를 우선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주차장 설치를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우선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공특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일반 민사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라는 확고한 방침이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차장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총 사업비, 그러니까 토지건물 매입비, 주차장건립비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업 초안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내역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는 총 사업비는 약 18억여원이 투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약 13억여원을 보상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감정평가를 해보아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건립비로는 이것도 정확한 설계를 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약 5억원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계식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식이 어떤 형태이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주식으로 해서 3층으로 건립하는 주차장입니다. 예를 들면 창동 E-MART에 주차장과 거의 같은 형태의 주차장입니다. 다만 규모만 그것보다 약간 적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기계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자기가 스스로 운전해서 올라갑니다. 주차하고 바로 내려옵니다.

정수민위원

그 자체가 기계식이라고 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자주식이라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앞에 기계식 괄호하고 자주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주식인지 기계식인지?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자주식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미아6동 주차장부류건과는 예산에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미아6동에 있는 부지를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이 우선 땅값이 너무 비싸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셔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적정한 부지가 아니라고 해서 과감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미아4동에는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 몇 대나 댈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죠?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현재 미아4동에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입도로 폭은 어느정도 되죠?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진입도로 폭은 6m에서 8m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미아4동 주차장이 이런 모양이지죠?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상당히 비싼 토지인데 토지의 이용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겠어요. 어차피 매입되고, 도시계획이 세워졌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지금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한 토지인데 똑같은 평수에서 차를 몇 대를 더 못 대겠지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토지형성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몇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박대준위원

물론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주차장 확보하면서 이런 모양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위원님들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론 토지가 도시주거지 내에 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한 대라도 주차할 공간을 더 확보해야지 이런 모양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면을 받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수펌프장이 있지요? 이번 부지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 배수펌프장부지도 이용해서 그 자리도 주차장으로서 확보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하의 체수지를 검토할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을 지상위로 짓습니까? 배수펌프장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지금 빗물펌프장은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층으로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하, 지상 같이 해서 펌핑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상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주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는 주차를 할 수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층 폭이라도 넓혀서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펌프장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바로 옆에 빗물펌프장이 지하와 지상 2층으로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설계를 할 때 같이 통합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을 하나 만들더라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강북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립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 동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현재 공영주차장이 번동 148-136번지에 20대 규모가 있고, 수유동 516-34번지에 13대 규모가 있고, 수유동 49-7번지에 80대 규모가 있고, 수유동 194-11번지에 43대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5동 126번지에 89대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5개소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앞으로 매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평수는 보통 몇평 기준으로 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부지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을 합니다마는 주차장은 보통 그것을 지어서 자체수입에 의해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30대 이상의 규모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예산이 각 동에 확보만 된다면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그것도 가능합니까? 한 동에?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 각 지역별로 균형되게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부지가 확보 안될 경우에는 여건이 좋은 동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1동에 공영주차장이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고르게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지 주차난 때문에 물론 구에서도 담을 헐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각 동마다 공영주차장에 신경을 쓰셔서 많은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유재산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사업명분을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도를 받아 보니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모양새가 도면을 보기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50-1 대지도 포함되는 큰 대지로 보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되면 이것이 변경될 가능도 있지요? 어떻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실정이나 그동안의 주차장사업으로 시비를 출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를 포함한 그동안 일련의 주차장사업들의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최근에 설치된 몇군데를 예를 들어본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도표와 같이 구비와 10억정도입니다. 9억 6,700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이 출연되고 시비가 4억밖에 출연이 안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추가로 4억원을 서울시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존 수입이 확보된 것이 얼마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4억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근간에 우리 구에서 색동공원 같은 예를 들어보더라도 많은 예산이 출연이 되었고, 시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몇%나 출연되었습니까? 지금 색동공원이 약 80면이라고 볼 때 아까 보고하셨듯이, 그러면 시비 출연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몇 %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각 주창별로 비율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 한 50% 정도를 시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마다 열심히 노력한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열심히 노력”이라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국장님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이 4억외에 50%를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장동우위원

아무쪼록 최근에 어떤 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아무래도 이 위치가 본위원이 지금 도면으로 판단할 때 대략 전 미아4동 뒷골목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쪽은 주거인구보다 여러 가지 상업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부족한 상태는 미아4동만 겪는 상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들께선도 의문나는 점을 질의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쪼록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다섯군데 있다고 했는데 바닥에 고압블럭을 깐 데가 있고 시멘트 콘크리트 한 데가 있죠? 어디어디에 고압블럭을 깔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 고압블럭과 시멘트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고압블럭을 깔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고압블럭으로 하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고압블럭까지 깔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깊이 연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들어서면 우기시에 빗물이 잘 빠져야 하는데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빗물 빠지기가 어려운 곳은 잘 빠질 수 있도록 고압블럭을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빗물을 잘 빠지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하수도를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빗물을 잘 빠지라고 고압블럭을 깐다는 것은 도대체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하수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현장을 저희가 가 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낭비가 심합니다. 주차장에 고압블럭을 깐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디에 깔았는지 몰라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수유동 126번지만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우리가 인도를 보게 되면 인도도 깔지 못해서 길이 험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고압블럭을 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주차장내에 고압블럭을 깔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 그것을 규제를 하셔서 시멘트 콘크리트가 단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은 인도에도 얼마든지 깔 데가 많은데 구태여 그것까지 깔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고압블럭을 깔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이 주차장 노면에 왜 레미콘 타설을 않고 왜 고압보도블럭을 깔았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수유5동 126번지가 맞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대략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약 800여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면적에 고압블럭을 깔았을 때와 레미콘 타설로 했을 때 경제적인 차이 그것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총 면적은 2,566㎡이고 방금 실무자가 말하기는 고압블럭을 하는 것과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과 실제 비용은 고압블럭을 하는 것이 더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기반을 다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윤직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경제성이 있어서 고압블럭을 깔았다는 것은 그런데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상식이 없는 구민들은 저런 깨끗하고 좋은 것을 자동차가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아깝게 저런 것을 깔았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고압블럭 까는 것이 사업비가 덜 들어갑니다. 거기에 정지하고 또 적어도 15전 내지 20전은 깔고 또 거기에 철근을 배설하고 등등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기 이전에 주민의 정서도 지역적인 정서도 조금 참작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구비는 ’99년도 예산편성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본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재산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당초부터 ’99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나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 관계관의 설명을 요망이라는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누락된 사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민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되고 제안설명외에 질의도 많이 나오고 또 중복질의가 나오는 등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통과시키기에 찜찜한 모습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위원장대리인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9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집행부로서 의회의 승인이 있었으나 당연히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여 변경동의안을 올린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6m미난의 도로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6m미만인 도로에는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유군성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m미만인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에 실제 상황을 보면 6m미만인 도로에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그리고 실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6m미만 도로중에서도 다 긋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6m미만인 도로중에서도 재난구조를 위해서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긴급자동차가 진입을 안하고도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두 경우에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6m 미만만 인정하면 악용할 소지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이 주차공간은.

박대준위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꼭 이행이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드리면 민간인도 이에 대해서 법에 저촉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내놓고 구조례가 이런데 우리가 왜 위법이냐,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6m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도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박대준위원

6m미만인 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으면 주민들도 대 놓아도 법에 위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강북구뿐만 아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주차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면도로 주차 현실이 6m미만인 도로도 많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자는 차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6m미만인 도로에 아무나 주차를 어느 곳이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주차구획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부 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만 주차를 하고 나머지 공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어준 주차구획외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유도, 계도하고 지도하자는 차원입니다.

박대준위원

6m 미만이 도로에 소형승용차나 그런 것을 대 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중형도 들어가고 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종 구별은 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종구별도 그러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큰 것을 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대준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m 미만인 도로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6m미만인 도로에 대해서 주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6m미만인 도로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것이 정책상 낫다고 해서 입법을 개정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설치 규칙이 개정되어서 금년 6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6m미만인 도로도 차를 대고 있으니까 같이 완화 비슷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킬 것은 지켜주어야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크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종 같은 것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가 된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자기집 앞 도로는 자기 땅 도로로 인식하고 아무도 못대게 하는데 이 좁은 골목에 큰 차를 대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단속도 야간에 나가서 못합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방 박대준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나면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이 되게 되면 대형차라든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실무경험이 많을 테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넓이 6m미만인 도로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지금 6m미만인 표본조사나 이런 실행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자체적으로는 현재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요?

유군성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미처 못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주차장 설치를 6m미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구 도로를 조사를 해 보았느냐는 것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소도로 길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6m 미만 도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실제적으로 지금 6m 이상인 경우에도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보기에는 6m 이상도 5조 1항 같은 경우는 긴급자동차나 재난구조차량, 긴급을 요하는 자동차나 어떤 경우에는 6m 이상이 되어도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이미 송부되어서 제가 훑어 보고 왔는데 우리 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아8동에 노상주차장이 여러 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가 안고 있는 가장 그쪽 소위 대지극장 주변을 진입하는데 있어서 큰 도로가 도봉로가 막히면 저부터도 작은 도로를 찾기 마련입니다. 일부 항간에 구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구청이 나쁜사람들이다. 도로를 막아서 돈을 받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주차장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인지는 몰라도 주차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그런 실정인데 실제적으로 가끔 가다 주차를 한다 말입니다. 도로로서 기능을 못한다고 봅니다. 현재 6m 이상의 도로도 노상주차를 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5조 1항에 신설되는 난을 보면 재난구조나 긴급을 요하는, 앰블런스나 소방차나 진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법안이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기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노상주차장 6m 이상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구획선을 그어놓고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도로도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차량을 가진 분들이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또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에 대고 그래서 노상주차장에 댈 경우에는 유료화를 시켜서 주차정책을 그렇게 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재난구호긴급차량에 대해서 6m 미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볼 때 제일 긴급한 문제가 도로에 어떤 사고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소방차라든지 그런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6m 이상 도로라고 할지라도 물론 불법주차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료화를 시킴으로써 내집주차장을 갖게 함으로써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완화되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됐고요. 지금 삭제하는 부분에서 8조 3항 “하역주차구간에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삭제됨으로써 다른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아울러서 답변 전에 15조, 16조, 15조 같은 경우 1항 2항, 16조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구민이 겪어야 할 부담은 없는지 염려가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일반주민들에게 어떤 규제를 가한다거나 제한을 가하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법을 삭제했습니다. 주차장법을 삭제했기 때문에 법이 없는 조례는 존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법규가 없어졌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 구정개혁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한다는 것이죠?
준기

이준기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법에 법 조문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문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에 따라 우리 구도 조문이 삭제된다는 것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6m 미만에 주차구획선을 긋기 위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 모든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안이 마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강북구 주차 등록대수가 승용차, 상용차 몇 대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이윤직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관계는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m 도로 미만 지선도로에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았죠. 지금 그것이 강북구 관내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선 그어놓았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20m 미만 도로에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11개소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직영이 870면을 직영하고 있고 위탁을 288면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이전에 주택가 골목에 6m, 5m 이런 데에도 많이 그어놓았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았는데 동에 관내 동장이 동네주민들이 주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주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무료로 주차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곳이 몇군데나 되느냐?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그렇게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느냐? 물론 관리나 이런 것을 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데가 우리 강북구 관내에 몇군데나 되느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느냐,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느냐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어놓은 주차구획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파악한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m 미만의 도로도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긋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6m 미만의 주차구획선을 했을 때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나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일단 동사무소에다가 가능지역을 조사해서 가능지역이 조사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찬성을 해야만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어 숫자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6m미만에 그런 주차계획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우선 그 지역의 표본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수유3동에도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정확한 통계숫자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우린 지역에는 6m도로가 어느 곳에 있는데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면 우리 강북구 17개 동을 합산해 보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떠한 사전의 준비도 없이 무조건 하고 6m 미만의 도로에 무조건 주차구획선을 긋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위법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런 작은 법은 나중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위법을 만들기 전에 나름대로 준비작업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박대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6m 미만의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를 시키면 어떠한 위급한 재난시에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5m 도로도 양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는 그런대로 통행이 되는데 만일 서로 비켜갈 때는 엄청난 정체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골목길에 양면주차 자체를 방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6m미만이라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골목길내 주차난을 완화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들에게 이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6m미만의 주차구획선을 그으면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을 해서 어떠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 더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서 그 동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공제하고 남는 경비는 구청에다가 돈을 받는 것으로, 이런 것을 몇몇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각 구청별로 다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 회의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내집앞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서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다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는 시범동으로 몇 개 동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니고, 내집주차제는 다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8개 동에 737구역입니다. 8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나 주민의 불만스러운 여론을 접해 보았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만사항은 자기가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차를 대어놔서 자기가 차량을 댈 수 없는 사항, 이렇게 자기 차량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밤 12시, 1시가 되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다 퇴근을 해버리고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항 두가지가 민원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체적인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이, 보통 주택을 개량해서 네 집, 다섯 집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라고 해서 내가 우선 기득권이 있다, 내가 대어야겠다,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권위에 밀려서 대고 싶은데 못 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어떤 소외감과 열등감과 어떠한 경제적인 수모를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화있게 행정당국에서 계도를 해서 세사는 사람도 동일시, 똑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집이 있다고 해서 집앞의 땅이 그 집주인 땅이 아닙니다. 엄연한 공공용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는 지역은 세사는 사람들도 집주인과 동일하게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6m미만의 주차구획선을 긋는다는 것은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방금 우리 이윤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우리 구 주차장설치및관리개정조례안 준칙을 보면 서울시에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교통대책과 주차대책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주차를 좀더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6m 이내의 합법주차구획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어떠한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그 이후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애당초 우리 서울이 도시화가 되고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의 잘못이기 보다는 70년대, 80년대에 소속한 그 시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모든 건축법에서 나타나듯이 주차장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자동차 제조회사로 하여금 어떠한 자동차판매시에 차고지증명제라도 요구해서 판 사실이 없고, 때문에 경제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지금에 와서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도 골목길마다, 대로변마다 불법주차가 안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정해놓은 불법주차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이 불법주차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불법주차라고 정부가 규정한 것이지 일반인들이나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법주차 해달라고 올린 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와서 불법주차니까 단속해야 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법 감정과 국민 감정에 괴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개정안 준칙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좀더 교통지도를 함에 있어서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우리 구민과의 마찰을 피해서 주차장 확보가 거의 100%가 찰 시점에서 이것을 지도 단속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가 100% 되기 전까지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우리 구민의 법감정이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과장님께서 밝힌 대목중에 단속을 하기 위한 6m 미만에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분명히 표명하고 가급적 인내와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획도 하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김영민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속 문제는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이나 마을버스길이나 단속지역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나가서 하는데 그것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부득이 해결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쪽 주민들의 자율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골목길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은 부족하고 차량은 넘쳐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든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주차장 확보가 너무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골목길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6m 미만 이러한 도로에 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와의 연계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m 미만에 대해서도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조례에 나와 있는 요금은 받습니다. 전일주차를 하게 되면 4만원이고, 2만원과 3만원 주간과 야간 따로 따로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자기 집 바로 옆에 구획선을 그어서 본인이 돈을 낼 때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까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에,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지를 돌려서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이 찬성할 때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민들이 그 지역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 달라는 요청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런 지역만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전부 반대하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만약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그 지역에 오시는 손님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도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차를 안 가지고 걸어다녀야 해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내집 앞에 노선을 그어서 타인이, 다른 이웃집 사람 또 거기에 댄다고 했을 때 그 부분도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건물주인은 문제시 될 것이고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구획선을 그어놓은 데가 있다고 하셨지요? 거기는 지금 요금 안 받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부분도 보면 다른 데는 일절 없는데 일부는 한 가계에 앞에 만들어 놓았어요. 완전히 특혜성이거든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요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 다른 상가들까지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특정 집앞에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늘릴 수 있다면 그 주변까지 같이 늘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 이용신고 규정의 폐지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못 알아 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부설주차장 이용신고 규정 폐지로 인해서 부설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만 폐지가 된 것이고 관리하는 것은 누구든지 설치자가 관리하고 단지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 이하의 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설치하면 구청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몇면에 주차구획선을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에 통보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는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운영하는 분한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일부 부설주차장들이 폐쇄가 되어서 6개워, 1년씩 다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대로 두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상가주변들인데 부설주차장을 그런식으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 점포라든지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또 창고로 사용한다든가 해서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에 전 주차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는 그러한 주차장에 대해서 7월 20일까지 시정조치가 나가 있습니다. 시정조치가 끝나면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다든가 또 단전단수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건물 옥상에 주차장을 한 것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 관내에는 옥상에 주차장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은 대형건물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대형건물이 됐든 옥상 위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옥상에 하나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안하면 행정조치가 들어갑니다.

정수민위원

이번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사를 할 때 내집주차장 설치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한집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내집주차장을 원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한 집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이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골목에 내집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입구에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차가 자기집 주차장에 못 대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 차고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해서 주차장 활용이 불가능한 것을 느끼는 분이 왕왕 있어서 저희들한테 “단속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집에 나가서 그 차량 단속은 못하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옆에 이동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m 미만 도로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자기 차고앞에는 구획선을 못 그으니까 그 집사람이 주차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대문앞이나 차고앞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해주면 이웃간에 분쟁이 조금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간선도로에 주차선이 그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노상주차장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아8동 성암학교뒤 간선도로에 주차선을 그은, 동에서 자동차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발부해 줍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내집주차장 갖기는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해 줍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요금을 징수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월차로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월차로 하는데 하루종일 대면 한달에 4만원이고 주간에 대면 한달에 3만원이고 야간만 대면 한달에 2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징수를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동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주차구획선이 남으면 그 인근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단속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나가고 도시관리공단에다 주차를 맡겼기 때문에 공단에서 매일 실태를 조사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거기에서 주차요금 받는 것을 한번도 못봤는데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있고 3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골목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강북구에 그런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8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미아8동에 몇 대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미아8동에는 성암여상 주변도로에 77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제23조 제4호를 신설해서 내집앞 주차시설 보조금을 타용도로 쓸 때는 보조금 자체를 회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신설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내집주차장 설치유형이 몇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집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이웃과 이웃의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할 수 있고 또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보조금 자체가 유형별로 차등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차등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을 철거해서 평형주차를 할 때는 보조금을 42만원 지원하고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장을 만들면 37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문을 개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86만원을 지원하고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타용도로 썼을 때 보조금 자체를 회수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과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이내에 타용도로 썼다든가, 아니면 10년 이내에 타용도로 썼다든가 이러한 시한.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조례에는 시한을 정해주지 않았는데 다른 구청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을 보니까, 조례 시행규칙을 해놓은 서울시에서는 5년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당연하지요.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채권, 채무가 민사상에 5년이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가구주가 타용도로 썼다고 했을 때 “너! 돈 준 것 내놔라” 이러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연한의 시효를 설정함으로써 내집 담장이나 내집 대문을 철거하고 그런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동시에 홍보해서, 가뜩이나 주차난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자진해서 할 수 있게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골목길을 보게 되면 황색선을 그은 데가 많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색 실선과 점선지역은 경찰청 고시에서 단속지구로 지정해서 그어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단속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잉단속이라는 불평이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을번스 다니는 곳을 보게 되면 양쪽에 황색선을 그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차가 서 있기 때문에 차가 통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황색선을 그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장이라도 붙여 놓으면 효과적으로 남 보는 눈도 있으니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좀 강화해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마을버스길에 대해서는 좀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걱정이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한정된 면적속에 증가되는 차량을 전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 주무부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지역마다 주차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데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저희 관내는 옛날부터 도시가 형성되어서 신개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조금 좋아지면서 주민들이 차량을 많이 구입해서 주차대수에 비해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마다 주차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그 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몇 번이나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조금전에 이윤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린다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주차구획선 현황이 298개소입니다. 298개소에 4,647구획을 그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8개 동에 737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주차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내집주차장갖기를 더욱 활성화 해서 주민들이 자기집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러한 집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실시를 많이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 담당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문제는 내집앞주차장갖기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연계되면서 6m까지 밀려 들어가는 것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m 좁은 도로까지 거주자우선주차 내집앞우선주차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난맥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6m 도로변에 상권지역에는 지금 노점상들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일부 지역은 차를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설물주차장에 건축법에 준하는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에 현재 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신고가 폐지가 되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금 본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건축법에 한정되어 있는 부설물 건축물 법정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이 법정주차에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본인이 영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또 영업감찰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법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내의 주차구획선을 일반한테 제공을 하면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받는 것은 일단 조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워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윤직위원

이의있어요. 6m 미만 지역실정을 고려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정회전 이윤직위원의 이의제기는 철회키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