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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0회 제3행정위원회199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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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장업법은 인장의 위 변조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인장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99년 1월 21일 법률 제5648호로 인장업법 폐지법률이 공포되어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별표〕중 행정관리국 제2호 “인장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인장업법 폐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제정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98년 3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시 작은 정부구현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성을 보고드렸으며 ’99년 4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이 일부 보완변경되어 현행대로 행정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동사무소의 여유시설 및 공간을 복지 문화, 편익시설 등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민원, 복지, 문화 및 주민안전관리 등의 기능은 보강하고 광역적, 일반적 사무는 가급적 구로 이관한다는 사무 및 인력 재조정 보완계획에 따라 2000년 6월 서울시 전동 확대 시행전까지 시범동으로 선정된 미아제5동, 수유제6동에 한하여 현행 구청장의 권한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사무 인력조정지침에 따라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기능 전환 시범동에 대하여 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를 다시 구로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위임사무”중 수임기관에 (단, 미아제5동장, 수유제6동장 제외)라는 단서를 각각 신설하고 이러한 단서를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끝에, 안 제3조는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제1항 끝에,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 제6조 제1항 끝에, 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 운영조례 제3조 제1항 끝에,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 끝에, 그리고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 끝에,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1조 끝에, 안 제9조는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 제3조 제1항 끝에, 안 제10조는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 제6조 제2항 끝에 각각 “단, 미아제5동장, 수유제6동장은 제외한다” 또는 “단, 미아제5동, 수유제6동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제정된 배경은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동사우소 일부 여유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복지 문화,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의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 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에서 통 반조직 운영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사업운영지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 미아제5동 및 수유제6동에 한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이 검토보고에 보면 입법예고한 20일쯤으로 되어 있지요. 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의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인장업법이 1월 22일자로 법률이 폐지 되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이 7월인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늦게 올라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장업법이 ’99년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고 1월 23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인장업폐지 사항이 공문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17개동에 이 사항을 전달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됐으므로 신고를 받지 말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7회 임시회때 이것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된 존치사무라든가 이런 사항이 늦게 왔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월 20일자 이후 현재까지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장업 등록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온 사람이 있는지 현황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장업법이 개정되기전 1월20일까지 우리구 관내 46개의 인장업신고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 23일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인장업 신고관계로 동사무소를 방문했다는 것은 현재 한 건도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나름대로 홍보는 되어 있기 때문 이것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3건에 대해서 일괄질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장

예.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아까 했던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20일으로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의 의미가 뭐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개정.제정되는 조례나 법률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견을 개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주지 시킴으로서 보다 많은 의견을 입법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홍보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법으로 며칠 이상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본 바로는 193호과 194호 193호가 6월 23일자로 되어 있고 194호가 6월 30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건이 본위원한테 전달된 것이 7월초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바로 조금전에 얘기한 10일이상을 입법예고 할 수 있게 법에 명시된 이유, 지역주민에게 이 내용을 좀더 빨리 알려주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접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게 되어서 입법예고 법률에 명시된 그 기간에 효용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 25일 구보에 입법예고사항을 게재하여 발행했으나 구의회에는 7월 7일날 도착했습니다. 그 사유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법규 정비를 ’99년 7월경에 완료토록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거쳐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의결하고자 입법예고기간을, 20일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긴박하게 6월 25일에 구보에 게재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구보의 경우 1주일에 보통 2~3회가 발행됨으로써 6월 22일자와 6월 30일자가 동시에 위원님께 배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구보가 도착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인장업체가 몇군데나 신고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난 1월 21일 현재 신고된 업소가 46개소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싸인보다 도장을 찍는 풍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인장업이 폐지되어서 좋은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장업법을 제정할 때는 인장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또는 범죄행위를 예방하며 인장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법 운영의 실효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인식이 정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간소화하고 인장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법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동 확대 시행되기전에 미아5동과 수유6동에 한하여, 권한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 내용에 되어 있는 사무는 다 권한이 위임된 사무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상위법에 동장에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고 단지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을 단지 위임만 한.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러가지 죽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에 서울시 조례나 상위법령인 시행령이나 법에 동장에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임으로 했다가 다시 환수한 사항은 전혀 없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는 조례에 포함된 업무는 구청장이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관계법규에 의해서 동장의 권한이, 예를 들면 선거에 관한 사무는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청장의 권한이었는데 동장에게 내부 위임되었던 사무를 시범동에 한해서 제가 다시 구청장으로 환수하는 업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정확한 검토가 늦었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동장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는 이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이 문제가 비단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5개 전 자치구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존치사무, 이관사무를 전부 받아서 25개 구청 전부 다른 사항이 있는지 스크랩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 추진사업은 새정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시행초기에 방향전환에 있어서 본청 지원없이는 어려울텐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소한 부분들이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 혼동이 올 수 있을텐데 충분한 홍보는 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로부터 저희한테 예산지원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얼마전에 각동에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청사 개보수에 사용토록 한다는 말만 있었지 아직 저희한테 예산상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미아5동과 수유6동 청사가 굳이 개보수를 할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어서 처음부터 이 2동을 선정하게 된 요인중에 그런 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시행기간중에는 일부 민원인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남아 있는 업무가 전체 민원의 85%를 차지하는 그런 민원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발급, 인감증명 발행, 사회복지업무, 재난관리 등 이런 업무가 기존에 동사무소 업무의 약 85%이상을 차지하게 있었는데 그런 업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이외에 건축신고 이런 것은 전부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은 있을지언정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관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팩스민원처리제를 확대한다든지 순회 민원처리반 운영 등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청소, 토목 등 현장민원은 생활기동처리반을 보강 운영해서 주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못느끼게끔, 예를 들어 몰라서 한번에 될 것을 구청에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없게끔 사전에 충분한 홍보 내지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미아5동과 수유동에 있어서 가장 민원을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도 일부 구로 이관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관되는 사무만큼 상응하는 인력도 구로 재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김종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편을 당분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는 주민등록증 갱신업무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구로서는 구로 이관된 인력을 다시 해당동에 기동배치해서 종전과 같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미아제5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판부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는 미아5동문화복지센터 이런 것으로, 지금 미아2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한 가지로 합니까 아니면 두가지를 병행해서 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는 어차피 행정기관으로서 존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명칭도 그대로 놔두고 적당한 공간을 빌려서 문화복지센터라는 것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동사무소를 문화복지 주민자치제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들을 제출했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실시하기 위한 동의 운영방침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상에서 당분간은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구로 이관조정한 다음에 다시 주민불편을 감안해서 파견형식으로 다시 재배치를 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로 문화복지센터로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완하지 않고 그렇게 갔을 때 구가 파악하고 있는 총체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련된 저희 나름대로 파악된 예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추상적인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민원은 어느 정도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결속력이 약화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어차피 내년 6월까지가 시범운영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전동으로 확대되는 만큼 앞으로 주민자치제에 대한 주민자율조직이 직접 참여토록, 기왕에 각 동에 있는 주민자율조직이 참여토록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구 본청에 민원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에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원거리 이용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따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85%차지하던 주민등록, 인감 이런 것은 현행대로 동사무소가 존치되는 것인 만큼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팩스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처리 업무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에 대한 어떤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곤란하리라 생각이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저희나름대로 어떤 별개안을 만든다는 것보다 서울시에 건의하고 타자치구와 형평의 내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킬 것은 민간위탁을 시키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이라든가 또는 통계업무 이런 것이 좀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부서같은데서는 우송제도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파트타임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각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시대에 주민과 행정간의 상호접근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이 좀 추상적이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이것이 행자부 지침은 7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7월말경에 두개동에 대한 현판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인원의 규모는 현재 100% 유지하고 있는 그 인원들은 유지하기 사실상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됐던 간에 재조정이 필요하고 업무 자체도 문화복지 및 주민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범실에 따른 조직 또는 기능에 재조정이 불가피 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 동의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를 통해 내려온 지침은 인구가 2만미만인동은 동장을 포함해서 8명만 존치시키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인구가 2만에서 3만미만동은 9명을 존치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볼 때 우리구 현행 미아5동은 현재 15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아5동은 인구 2만이 넘으니까 9명정도가 존치가 되고 나머지 인원이 구로 재배치가 되어야 될것이고 수유6동은 8명이 존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정도가 구로 재배치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전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문제점들을 열거했는데 그중에 현장처리에 신속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수해문제같은 것의 파악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랬는가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수해때 보면 사실상 동사무소 인력아니면 더 큰 피해를 불러왔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7월말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8월말까지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특히 미아5동 같은 곳은 수해피해 예상지역의 한 중심에 서 있기 때문 가급적이면 그 기간만이라도 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점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에서 주민등록 화상입력이라든지 그런 현안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일단은 구로 재배치를 하되 현행 문제가 종결될 때 까지는 다시 동에 배치해서 현재 추진중인 현안업무가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게 우리구만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어서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현실적으로 집중해서 문제점들을 세심하게 파악해 주고 충분히 사전에 홍보해서 불평이 쏱아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미아5동하고 수유6동하고 자치위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아5동의 경우에는 문화복지센터 위원이 1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유6동의 경우 에는 12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혹시 거기에 무슨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현재는 그 분들에 대한 지위가 법률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센터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장의 자문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법적지위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삼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도 거기에 해당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99년 1월에 저희한테 기본계획이 내려올 때는 “선거직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에 보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때는 선거직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시달됐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자치위원장도 별도로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율조직위원회 등이 한동안 매스컴을 장식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중앙의 지침, 그리고 우리구에서 각동으로 내려보낸 지침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칭이 과거에는 동사무소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할 때는 자치위원회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일부 기능은 존치하기 때문에 그 명칭이 문화복지센터위원회 이런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의 자문기구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못 운영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치하는 근거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조례가 되든 광역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기본적인 권한을 가지는 조직으로서 근거를 가지고 설치되어야 될 것 같고, 두번째는 자칫 잘못 임의규모로서 운영되다 보면 그 권한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이 두가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얘기를 대충 들었는데,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구의 연구나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비단 저희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시에 건의도 드리고 타 자치구와도 협의해서 그런 법적인 설치근거라든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에 가까울텐데 시범운영이 내년 6월까지 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6월까지 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현재 행자부의 계획은 7월부터 전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이 일부 있다는 것도 행자부에서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시범운영을 강행하느냐 하면 시범운영기간동안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동으로 확대하기 전에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부 구로 다시 환수할 경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재난관리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자부에서 이것을 강행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악해서 도시지역 전동에 확대 실시할 때와 농촌지역에 확대 실시할 때 어떤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윤영석위원

문제점이 예상외로 많다라고 한다면 연기될 부분은 전혀 없지 않을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미아5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동마다 주민자치가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잘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한다고 할 때 저희는 사실 동사무소에서 ’95년도 이후부터 이러한 문화복지업무인 교양강좌 이런 것을 계속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는 별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것이 정식으로 서울시 각구 공히 이러한 사업들이 실시되므로 저희가 기왕에 운영되던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문화복지사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동에 구성되는 문화복지센터위원회에서 좀더 조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주민자치속에서 위원장이 되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 권한이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문화복지센터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하면 동사무소 고유의 기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존치되는 그러한 사무에는 관여할 수 없고 단지 문화복지센터에 관련한 업무, 예를 들어 수영강좌를 실시하는데 거기 인원은 어느 정도로 하면 적정하고 거기에 대한 수강료는 어느정도에서 정하도록 하며 이런 인원의 모집에서부터 강좌를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에 국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시작이 되면 미아5동이나 수유6동은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일부 환수해 가는데 환수해 간만큼 미아5동, 수유6동 동장의 권한이 위임되는 것은 문화복지센터에 위임만 되나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현재도 각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그러한 문화복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직된 그런 문화복지센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기 상정된 안건 1, 2, 3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1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회의의 규정상 이의를 제기하면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표결을 거쳐봤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될 것 같고, 본위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80번과 같이 연결해서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차원속에서는 한달정도 홍보측면을 최대한 강화한 후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또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이나 특히 집행부는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좀더 애정과 열정을 갖고 내식구들에게 알린다라는 측면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간곡한 말씀을 집행부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계국과장께서는 특별히 박문수위원의 말씀내용에 대해서 성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 따른 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은 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하며 알기쉬운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규제법정주의에 의거 규제를 정비하려는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고 규제가 있는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기준이 분명한 규정은 삭제하며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보증인의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문별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학자금융자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각 학교별로 성적을 제한한 것을 폐지하여 대신 학교장의 추천으로 변경하였고 동조 제3항은 판단이 명확하지 아니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의 연대보증인을 세대주로 한정한 규정을 세대원에게도 부여토록 하여 대부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은 상환연장을 받고자 할 때 연장신청을 15일까지로 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위하여 개정되는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내용이 비교적 완화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98년도, 99년도 학자금융자 현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14가구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오늘 9월부터 한달간 접수해서 10월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기금의 적립규모가 어느 정도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총 7억 1,525만 8,79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7억원중에 융자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작년 경우에 14가구 1억4,000만원이면 한 가구당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를 해 줄 예정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는 19가구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느끼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 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생활안정기금은 당초에 이것의 조성목적이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기금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자금이라든가, 영세상인의 생업을 위한 자금, 천재지변을 당했거나 기타 재난을 당한 분의 생계지원자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사정상 보다 많은 금액을 많은 분들에게 융자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사실 우리 강북구에서 제대로만 운영한다면 학자금의 융자대상자는 많을 것인데, 36만 인구중에 14가구, 19가구 정도가 생활안정기금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생색내기 정도 숫자에 속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엄밀하게 신청대상자들중에 저소득, 생활곤란자 이런 사람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여기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완화하는 입장으로 3조 2항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학교장 추천으로 하게 된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 대학생은 B학점 이상 이렇게 했는데 사실 대학생 B학점 이상이면 전부 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나중에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가려내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성적이 동일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해서 실제 꼭 필요한 사람이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그런 융자를 받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를 없애보자 해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융자를 받는다고 할 때 그래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학자금 융자를 받는 것이 주변에서 봤을 때도 공부를 잘하니까 나온다고 할 수 있을텐데 학교장이 어떤 기준은 있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기준은 저희가 학교에다 “이런 기준이 된 사람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 조례 제정목적에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이었으니까 그냥 학교장의 추천이 있으면 저희는 일단 융자대상자에는 포함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지난번에 1억 4,000만원, 14가구 나간 것은 이 규정이 아닌 상태에서 나갔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지난번에는 현행 조례 기준에 의해서 심사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9가구는 언제.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면 9월 한달중에 추천을 받아서 10월중에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98년도에 14가구가 지원됐다고 했나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몇명이고, 여기 보면 현행 융자대상이 1호부터 5호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4,000만원이 나간 것은 학자금은 하나도 없고 영세상인이 자기 상행위를 위해서 나간 것이 13건, 재난을 당해서 복구용이 1건 그래서 14건이 지난번에 융자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학생수가 한건도 없다는 얘기는 학생에 대한 홍보측면이 부족했다는 것입니까?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회과에서 하는 장학금으로 지원된 부분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장학금이 지급되어서 신청자체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회복지과나 학교측에서 장학금이 없어지나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대로 현존해 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 생활안정기금에 융자를 할 수 있는 종류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계가 곤란한 사람, 상행위를 확장하기 위한 자금, 학자금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주로 상행위를 위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구청내 사회복지과에 장학금지급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한 새마을단체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또 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것하고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하고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통합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폐지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현재는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과에 장학금과 관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있어서 또다시 자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란이 있고, 그렇다면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원 목적은 장학금 지급이 원 목적은 아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생계운영이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생활안정을 위한 부분속에서 단지 나열하다 보니까 장학금도 포함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주 목적은 장학금이 아니었다. 장학금에 대한 주 목적은 사회복지과나 또한 새마을장학금조례에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로는 국장의 답변과정중에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와 이것이 통합될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의 견해로는 굳이 작년에 한건의 실적도 없고 올해 또한 실적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지 못해요. 왜냐 하면 타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근거에 의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불편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바이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완화측면인데 제9조는 오히려 강화 됐어요. 이 조례개정안의 원 취지목적은 완화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융자금 상환기일 연장을 보면 원래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연장할 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강화되었단 말입니다. 상환기일 15일전까지로. 이것이 완화에요, 강화에요?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완화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안 제6조 2항 “연대보증인을 세대주로 한정한 규정을 세대원에게도 부여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완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세대주가 아닌 가족에게 연대보증을 세웠을 경우에 세대원이 아닌 가족원이 혹시 만의 하나 낼 능력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세대주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구요. 저희가 줄 때 담보설정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 담보내에서 주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담보범위내에서 주기때문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조례에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의심스럽구요. 학교장의 추천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교내에서의 개인적인 어떤 인격적 침해때문에 말을 꺼낼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학교장 추천을 차라리 지역의 동장추천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추천의 받는다든가 해서 완화할 바에는 좀더 폭을 넓혀주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여신금리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금리는 연5%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금리가 좀 싸고 정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이 기금이 정말 그야말로 정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데 도움을 줄바에는 조금더 조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왜 학생들이 생활안정기금이 학생들에 대한 융자신청이 없느냐?” 이것는 융자입니다. 상환해야 될 융자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상환해야 될 융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몰려오지 않고 사회복지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금은 대학생들이 해당이 될텐데요. 중고등학생은 학자금부담이그렇게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그대로 바로 무료로 지원되는 것기 때문에. 이것은 왜 학생규정을 왜 넣었느냐 하면 대학생은 학자금이 학기당 2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존치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천권자의 내용은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연 5%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14가구이면 한 가구당 1,000만원씩인데 이것이 나가서 보증인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회수되는 부분도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될 것 같습니다. , 어느 정도 회수가 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의 담보를 설정하고 융자금을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환되지 않는 것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되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상환만기가 도래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95년도에 저희가 융자 8건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만기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올 12월입니다.

박문수위원

현재까지 상환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2년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1차로 ’98년도부터 11월부터 2년분은 만기가 도래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건이 도래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8건인데요 8건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준비상환되야 될 것이 금년 12월이고 작년 11월중에 그 일부는 상관이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한 건도 상환안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8가구에 4,000만원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4,000만원은 금년 11월에 상환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은행에서 설정을 하지요?
상환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서 지고 있는지?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전부 은행이 지고 있습니다. 은행하고 중앙정부하고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정결과에 따라서 은행이 책임을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담보물 하락으로 인해서 그 돈을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을 집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은행하고 융자자하고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융자자가 약정서 결과에 따라서 은행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그런 모든 책임은 은행이 감내하기로 우리구와 또 은행간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약정서 제시가 가능하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5분간만 정회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해 오셨습니다. 박문수위원의 정회요구에 의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제3조 제2항에 학교장 추천에 의한다를 학교장 또는 동장추천에 의한다로 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총 3차에 걸친 행정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충실한 답변으로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강북구의회임시회휴회중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