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40회 임시회 기간중 이틀에 걸친 구정질문 답변 및 휴회기간중 총 3차에 걸친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건설적인 구정방향 제시 및 12건의 조례안 및 청취안, 동의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금번 제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하여 이사장 후보 추천사항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키로 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중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제40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들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장업법은 인장의 위 변조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인장업계의 영업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48호로 인장업법 폐지법률이 공포되어 인장업에 관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별표 위임사무중 행정관리국의 제2호 “인장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미아제5동, 수유제6동이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동사무소 사무와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현행 구청장의 권한사무중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미아제5동장, 수유제6동장에 한하여 구청장의 권한 사무로 환수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된 조례정비 및 사무정비로서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외 9건의 개정과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일부를 구청으로 환수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배경은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동사무소 일부 여유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복지, 문화,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중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 반장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에서 통 반조직 운영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사업운영지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규제가 심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한 규정은 삭제하며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보증인 자격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중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라 한다”를 “학교장 추천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조 제2항중 세대주 1인의 연대보증인을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안 제9조 제3항중 상환기일 30일전을 상환기일 15일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조례의 폭을 넓히고 특히 소외 학생들의 인격문제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제3조 제2항중 “학교장 추천에 의한다”를 “학교장 또는 동장 추천에 의한다”로 자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999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중 경자동차의 범위인 제84조의 6이 삭제됨에 따라 감면조례로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종류는 배기량 800cc미만인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허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5종 면허세 1만 2,000원으로 부과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강북구법령미근거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공부 등 열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개정안중 공부 등 열람의 제한규정인 제4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권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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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용훈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정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0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공공시설내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강북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및 순국선열유족의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우선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를 증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의 범위로 구와, 구소속의 청사, 구와 구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제3조 사전공고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계약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하여야 하며 제5조 우선계약으로 계약신청이 있을 시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토록 하고 있으며, 제6조 사업의 의무, 제7조 사용료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노동능력의 상실, 제한 등으로 상대적으로 열세한 장애인,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 등 개별 법령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생계보호 대상자는 다수인 반면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운영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 등 본 조례안의 우선순위 대상자가 설치 계약할 수 있게 강력 권장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 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5일장 등과 같이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개설되는 과거의 시장형태로는 근대화된 대형 유통시설과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만족시키지 못해 서울과 같은 대도시 같은 지역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우리구에는 12개 상설시장이 운영중이며 인근에 신세계, E-마트, 창동물류센타 등 대형유통점이 상형하였으며, 또한 개설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으므로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를 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강북구 분구 이후에 단 1건의 정기시장 개설허가의 신청도 없었고 희망주민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력재개발구역내 시유지를 불하 받은 주민은 매각대금을 1/2이상 납부하여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시유재산의연부매각시 소유권을 매각대금 완납전에 이전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불부합하여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 지방재정법과 일치시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8조 시행방법에 있어서 “건축계획기준”을 “건축관련법규”로 하여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조문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7조중 “165㎡”를 “200㎡”로 하며, 제45조 제5항 분양지의 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당해 토지 또는 개량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잔금납부 이전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매각대금을 조정기일내에 1/2이상 납부한 자에 한한다”를 “분양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24조중 시유지를 영구계약 체결시 계약금과 1회분의 매각대금을 납부할 경우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규칙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재개발지역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 도모를 해주는 내용이므로 개정시행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 주차요금 가산금 4배를 2배로 완화시키고, 제5조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나,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6m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3조 내집주차장의 설치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타용도로 사용할 때 반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번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지로 결정된 지역인 미아동 304번지 이후의 미아역주변을 도시설계지구 입안지로 번동 309번지 일대의 번동초등학교 주변 및 우이동 16-6일대의 교통광장주변을 상세계획구역 입안지로 지정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구 지역여건이 너무 열악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도시설계지구 지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 외국의 실태파악을 하자는 의견과 함께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1999년도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취득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미아동 48-1외 9필지 1,165㎡와 건물 844㎡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18억원중 구비 10억원, 시비 4억원은 확보되었으며 추가 4억원은 시비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사항과 또한 주차장이 부족할 실정이며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에도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러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용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별표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순위1번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55세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혹시 우려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타구에서 이 사업, 자판기나 매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 의도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입하는 경우는 없겠는가? 전입을 오게 되면 기존에 강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경합이 생길 수 있다. 그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대상자들이 타구에서 강북구로 전입을 했을때, 현재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새로 재책정이 되는데, 재책정되는 기간이 약 보름이나 1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일명 예를 들어서 거주기한에 제한을 둘 수는 없었는지, 예를 들면 강북구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을 두게 되면 기존의 강북구민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까? 물론 상위법령에 어떤 제한규정이 없으면 위법이 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독립유공자에게 우선권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구만 시행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서울시, 서울시에 있는 각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했습니다. 서울시 준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덟개 구가 시행을 했는데 우리구가 아홉번째입니다. 우리구가 이번에 1년의 거주기간 제한을 둔다면 이후에 제정될 타구와 형평성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타구에서 2년이나 3년으로 제한을 한다면 또다른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이 법에서는 장애자나 독립유공자, 노약자등에게 혜택을 주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혜택을 주고 어느 지역에서는 제한을 둔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그 대상들인 독립유공자나 장애인한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문수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위 법률에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규정이 있어야만 조례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의견은 얼핏 좋은 의견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예.

조봉기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7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7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현행 별표1의 비고란에 구청장은 자동차 10부제운행을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월정기권 및 1회 주차(시간 주차)시에도 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한 위탁업체도 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시나 구에서 설치한 공용주차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민영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만 민간주차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단지 이런 사항을 계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예.

조봉기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설계지구 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민선 단체장 이후 강북구내의 상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및 면적은 얼마인지? 도시설계용역비의 추정액은 얼마인지? 도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대로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서울시 전체를 예를 들어 봐주십시오. 또한 설계대로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도시설계지구로 입안한 미아역이 도시설계대로 개발완료되는 시기를 언제로 예측하는지? 미아역일대를 도시설계 입안하지 않고 상업지구로 면적확대와 함께 입안할 의향은 없었는지, 없다면 상업지역으로 입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도시설계지구의 면적을 확대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요구하고 도시설계지구확정후 용역진행중 구의원이 중간중간 용역에 대하여 점검이 가능한지? 도시설계확정후 설계대로 원하지 않는 지주가 있을 경우, 그 지주가 별도로 설계를 원할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별설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융성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융성입니다. 박문수의원께서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시설계로 인한 장.단점, 도시설계는 원래 지금까지 종래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허가되고 준공이 되었는데 건축법은 전국적으로 서울시면 서울시 전반적으로 공통된 규정을 가지고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건축되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설계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도시기능을 좋게 하고 미관을 좋게하고 또 공공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법으로 도시설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미아역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입니다마는 도시설계를 추진하는 내용중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됨으로써 용적률이 우선 일반주거지역 300%에서 600% 내지 700%로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상당히 많은 용도가 허용이 됩니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숙박시설, 위락시설만 빼고 그외는 준주거지역에서 대부분 허용이 됩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도시설계도 일종의 규제이기 때문에 각 개별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규제가 따르는 단점이 있어서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민선단체장 이후 상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및 면적을 물어 보셨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완료된 것은 없고 현재 상업지역으로 추진중인 곳이 미아삼거리역 주변 6만 9,800㎡를 상업지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이 23만 2,170㎡입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용역비 추정액이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가 확정된 후 설계대로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을 서울시 전체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중반에 입안을 했다가 폐지가 된 주거지도시설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락지구도시설계인데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도시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주거지역내에 도시설계가 이르다고 해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폐지되지는 않고 각 개별 필지마다 약간씩 조정해서 계속 개발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로 입안한 미아역이 도시설계대로 개발완료되는 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의 목표년도는 보통 8년 내지 10년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이 건축의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개발되어 가는 추세를 보아서 매 5년마다 도시설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추세에 따라서 5년 후에 보아서 다시 도시설계를 조정해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대로 입안된 미아역이 어느시기를 염두에 두고 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으로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속 수정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미아역 일대를 도시설계로 입안하지 말고 상업지역으로 면적 확대와 함께 입안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 전 구청을 대상으로 옛날에는 지역지구변경을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지역지구를 상향조정시켰을 때 도시정비는 안되고 시설만 밀집되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의 면적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미아역주변은 서울시 중심지 체계상 중심체계는 1도심이 있고 4개의 부도심이 있고 지역중심이 11개가 있고 지구중심이 54개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아2생활권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지 체계상 하위에 해당되는 중심지로서 크게 그 중심지를 확대하기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면적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 확정후 용역진행중 구의원이 수시로 용역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용역진행중에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중간보고시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참석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설계 확정후 설계대로 원하지 않는 지주가 나타나 별도의 설계를 원할 경우 개별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진행중에는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전부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하고 또 도시설계가 완료되더라도 개발을 원하는 토지주들이 개발계획이 도시설계와 다를 경우 도시설계를 일부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경우 도시설계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시설계기본치침에는 위배 안되는 범위내에서 도시설계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정중에 본의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설계에 탄생 및 변천과정 본의원도 나름대로 숙지를 해 보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1980년 1월 4일날 건축법 제8조 2를 근거로 해서 신설되었는데 도시설계에 신설된 지역이 최근에 와서 조금 전에 답변과정중에 상업지역을 확대치 못하다 보니까 도시설계지구로 확정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상업지역을 확대치 못한 면피성으로 도시설계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문점입니다. 답변과정중에 상업지역을 민선자치장 이후 추가확대된 지역은 없다. 또한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상업지역으로 확대치 않고 조건부로 도시설계나 상세구역으로 확대해 주고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얼마전 담당과장도 본의원에게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조건부로 하지 않고는 확대를 못한다. 그런데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어떠한 자료를 입수했느냐. 시보나 관보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죠? 이것이 시보입니다. 3월 20일자 제2178호 양천구고시 제199-6호. 용도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보가 잘못된 것입니까? 능력이 없다면 무능력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잘못됐음을 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상업지역을 확대시키겠다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작년부터 도시설계나 상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는 확대가 안돼요. 담당자들이 이 시보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의 견해는 도시설계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 지역은 맞지 않는 지역이에요. 또한 이런 지역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고. 도시설계의 최초 입안목적이 무엇이에요? 잘 아실 것이 아니에요. 도시설계 장점, 건폐율과 용적률의 확대, 좋습니다. 준주거보다 상업지역으로 확대되면 더 높아지죠. 어떤 업종이든 상업지역은 용도의 제약이 안 가해진다고요. 도시설계지구로 입안이 되면 본 의원의 견해는 오히려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봅니다. 도시설계의 주 목적은 건축적 세부설계에요. 미아1동에 지정하는 것은.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봉로의 특성가로 조성, 건축물의 디자인정비, 가로의 경관 수준향상 등 도시설계가 입안되면 단독으로 건축도 불가능해요. 최근에 관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 관보입니다. 건축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규제완화차원이죠. 도봉로는 일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건축법 개정이유가 뭐냐 하면, 시행령이 대폭 개정됐는데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제를 없애며 지하층 설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이러한 건축법이 2월 8일날 개정이 됐고 따라서 동법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이 4월 30일자 바뀐 것입니다. 대지안에 통로를 설치하라는 의무를 폐지하고 미관지구, 도봉로가 미관지구이지요. 미관지구안에 건축물에 대한 미관심의제도를 폐지하며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앙은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시설계지구라는 것은 오히려 단독으로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설계에 위반되면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건축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작은 땅들은 옆집과 결합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오히려 크나큰 규제에요. 이것을 마치 준주거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확대한다고 함으로 인한, 변명성으로 인한,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생략하고 관계국장! 상업지역으로 입안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으로부터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박융성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미아역 주변을 도시설계지구로 하지 않고 바로 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천구 용도지역 변경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양천구는 주택단지 조성할 때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용역으로 용역내용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적도에 선만 그려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양천아파트단지 중심축이 있습니다. 중심축이 이어져 오는데 거기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 일부가 빠진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 빠진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아역 주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도시설계나 상세계획방법에 의하지 않고 용도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시에는 도로나 공공용지 등이 정비되지 않고 개별 필지별로만 배치 개발되게 되어 도시의 건전한 기능확보에 불리하고 도시설계가 개별토지주에게 어느정도 규제를 가하기는 하지만 그대신 용적률 추가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400%에서 바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 600%로 변경되지만 도시설계지구일 경우에는 추가로 100% 더 인정해서 7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용적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통 건폐율 50%로 건축한다고 하면, 지금 건폐율은 60%이지만 보통 50% 건폐율로 잡고 일반주거지역일 때 도봉로변에 약 8개층 올라가는 건물을 도시설계지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시 14층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토지이용의 주된 용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13개 종류의 용도지역이 있으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은 도시설계지구, 상세계획지구 등과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중심지 체계에 걸맞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그 지역은 현 개발상태, 개발 잠재력, 시 전체 중심지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역여건이 미성숙되었는데 무조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역 주변은 역세권으로서 도시미관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크고 또한 앞으로 개발 추세에 따라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했다가 개발이 촉진될 시 다시 상업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되어 내년에 설계용역을 시행할 때 주민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여러번 거쳐서 주민의 이득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염두해 두고 있지만 이것이 용역 추진과정에서 바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여건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하도록 보면 바로 상업지역으로도 입안해서 시에 올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76번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관계국장님의 답변이 본의원이 듣기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업지구로 입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겠다는 것인지, 미성숙지라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인지? 일단 오늘의 이 안건을 통과만 시켜보자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유는 설계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라는 크나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 목적은 준주거형태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중에 상업지구로 입안하면 다시 상업용도로서 설계를 바꾸겠다. 그렇다면 좀전에 미성숙지는 무슨 얘기에요? 도시설계지구란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명 1983년 8월부터 ’90년 5월까지 11개 구역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일명 세종로, 종로, 을지로, 신촌, 마포, 잠실, 고덕, 무역센터 주변, 김포, 테헤란로, 목동지구 등입니다. 거기와 미아역을 왜 비교합니까? 조금전에 시보에 나왔던 상업지역 확대지역 답변과정중에서도 일부 빠진 부분을 추가로 확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에는 상업지역으로 확대할 지역이 빠진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이 횡설수설하니까 본의원의 반대토론도 횡설수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 답변과정중에 “상업지역 변경 지정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두번 건의하였으나 도시설계지구로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우선 준주거지역으로 한후 상업지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얘기에요? 5년후, 10년후, 20년후? 또한 도시설계 자체가 용역비가 지출됐는데 상업지역으로 입안하도록 노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도시설계지구로 입안하고 설계용역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설계지구로 입안한다는 얘기는 상업지역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본의원의 견해는 상업지역으로 확대치 못하는 집행부의 무능력을 도시설계지구 및 상세계획 등으로 면피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설계지구의 입안계획을 본의원은 반대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설계지구및상세계획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찬성 11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4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시고 또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충분한 상임위 활동 검토보고를 하지 못한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질문으로 곧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토지보상비가 13억 9,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는 취득예정가액이 12억 6,100만원으로 가격과 면적이 다른데 이유는 무엇인지, 구유재산관리계획 계상목록에 의하면 평당금액이 최저 272만원, 최고 473만원으로 계상된 바 보상시 계상금으로 가능하겠는지, 또한 감정사에게 탁상감정을 거쳤는지, 예산산출시 주차대수는 몇 대였는지, 주차면수 계획과정중 주차면수 가 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용역비 및 설치비 추정액은 얼마인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 생각되는지, 또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강북구내에 타 장소는 없다고 생각하는지, 미아2동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 규모는 몇대인지, 본 부지에서 직선거리 40m 거리에 있는 미아5동 청사를 철거 후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바 주차구획수, 월 정기주차수, 일, 월 운영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지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강북구내에 타 장소는 없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두가지 질문사항은 기획예산과를 담당하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토지보상비가 13억 9,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는 취득예정가액이 12억 6,100만으로 가격이 다르지 않는가, 그리고 면적이 다른데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나온 토지보상비 13억 9,700만원은 저희들이 토지 및 건물보상을 위해서 현재 구비하고 시비를 확보해 놓은 확보재원입니다. 13억 9,700만원이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그 정도 예상이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에 나온 취득예정가액 12억 6,100만원은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에 의거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과세지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출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그 액수하고는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건설 예정 부지에 구거부지 1필지가 있습니다. 297㎡ 구거부지가 빠졌기 때문에 면적이 상이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두번째, 구유재산관리계획 계상목록에 의하면 평당 금액이 최저 272만원에서 최고 473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보상시 계상금액으로 가능하겠는지, 감정사에게 탁상감정을 거쳤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예산은 평당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평가법인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나오는 감정평가 결과하고는 서로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아직 보상계획이 수립되어서 고시가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감정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번째, 예산산출시 주차대수는 몇 대였는지, 주차면수 계획과정중 주차면수 가 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미아4동 공영주차장 예정부지는 우리가 당초에 미아6동 공영주차장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건설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지역이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필지소유지가 15인으로서 그 분들한테 전부 동의서를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차대수당 투자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미아6동 부지는 차후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되고 나서 후순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아4동 부지가 적당한 부지로 판단되어서 이 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몇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현재 88대를 3층규모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99대로 했을 경우는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 보다 더 많은 대수를 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런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88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88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용역비 및 설치비 추정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직 용역은 발주를 안했습니다마는 용역비는 약 4,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약 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설계를 하면 그 액수가 물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섯번째, 여섯번째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미아2동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규모는 몇대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미아2동 791번지 주차대수는 자주식 2층 92대로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번째는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 미아4동청사 부지 주차장입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차구획수는 13면입니다. 그리고 월 정기주차대수는 11대입니다. 그리고 월 정기 11대는 정기버스가 1대 15만원, 화물트럭이 1대 15만원, 소형이 9대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정기주차말고 시간주차의 실적을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일 평균 주차건수는 5~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월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미아4동 48번지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일대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지역의 주차율이 평균 40%에 못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곳에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여도 예산집행 효율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타장소는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매년 1~2개씩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한 각 동에 균형있게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 간사 유군성의원입니다.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열심히 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집행부 국과장님, 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건이 6건 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건이 6건,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의결코자 상정이 되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많은 관심속에서 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에 질의하신 내용들은 이미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습니다. 물론 의원은 본회의에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대한 존경심도 잊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문제입니다. 이 심사보고서 작성 자체가 조금 충분하게 좀더 세심한 기재를 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린다면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된 안건을 어느 의원이나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요약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보고된 사항을 각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중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을 할 때 건설위원회, 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 건설위원회를 교체해 가면서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번2동 윤영석의원입니다. 방금 유군성 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로서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제가 이번 40회 구정질문에서 주차장 문제를 질의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본회의에 올라와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의 본래의 뜻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시설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 봐서는 48%정도의 주차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곳은 제가 지적한 대로 저희 지역에 148번지에 보면 주차장이 30%도 못미치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침수지역에 대한 배려의 뜻도 있겠지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형평을 어디에 두고 공영주차장이 선정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번2동 148번지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이 있지는 있습니다. 그곳을 임대해서 임대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면적은 20대에 불과한 아주 작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타지역에 하는 것을 무슨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는 정말 어디가 주차난으로 심각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심각한 지역을 어떠한 방안을 갖고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제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영석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제하고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의결이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과정으로 인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구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본회의의 역할이 뭡니까? 구의원의 역할과 과정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계속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이 주차난이 심각하고 우기시 상습침수지역이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득해서 질의한 내용중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그런 지역의 형평성이 과연 맞았느냐 이 지역이, 또한 “우기 상습침수지역이 강북구내에 이곳만 있는 것이냐?”라는 견해에 대해서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바로 옆에는 배수지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매입해 갖고, 배수지 설치 당시에 배수지가 설치되면 상습침수지역은 완전히 해결 될 것이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바로 옆에 붙은 인접지역입니다. 또 최근 지난 5월 12일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바로 맞은편 땅 1,263㎠를 방수설비지역을 도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강북구 예산으로 매입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강북구에 있는 상습침수지역은 전체 다 매입할 것입니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타 동네에도 상습침수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인한 주차장 건립계획은 그래서 본의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어느 동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여기만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까? 강북구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방금 박문수의원님로 부터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답변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안건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지금 나와야지요

조봉기의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아4동 48번지 공용주차장을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미아 4동 48번지 일대는 작년에 우리 강북구 지역에 총 2,000여세대가 침수가 되었는데 그중의 절반인 1,000여세대가 미아4동 48번지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상습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에 체수지를 현재 보상을 하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로 횡단하는 월곡천 구간에 대해서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외에 미아4동 48번지 공용주차장 예정부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수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립하고 있는 체수지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로 이 공용주차장 지하에도 체수지를 건립해서 그 지하는 체수지로 활용을 하고 지상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구상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주차여건도 조사를 했습니다. 주차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노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이 일부 확보가 되고 그리고 큰규모의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은 있습니다마는 시장주변의 주택가의 주차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오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한 것에 대해서 하등에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금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가장 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은 어느 동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아4동 48번지 일대가 가장 침수가 많이 되는 침수지역입니다. 그외에 작년에 침수된 지역을 말씀드리면 미아5동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미아5동 동사무소 밑에 쪽에 일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1동의 신진자동차학원 주변 일부에 침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유3동 구청사 뒤쪽에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소규모침수가 일부 이루어진 곳은 상습침수지역은 아니고 개별적인 지역여건에 따라서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은 우리 구에 대부분의 주택가 주차가 어렵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은 미아2동이 주차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아1동이 주차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영석의원님이 말씀하신 번동 148번지 일대 이 지역이 상당히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외에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조사한 주차장 확보율 이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자료를 대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건설위원회 위원 김영민의원입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을 보고 가급적 이 자리에서 발언을 안하려고 했는데 딱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사보고서를 받은 ’99년도 구유재산관리 변경동의안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지난 ’99년도에 예산심사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예산안입니다. 단지 그 당시에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 누락된 계획변경동의안을 통해서 계획에 올려놓아야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그 이유 하나로 이 안건이 올라와서 이미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통문제와 주차문제입니다. 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악한 강북구 재정을 10억이나 투자하고 시에서는 8억이나 투자해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자기 동네에 또는 자기 인근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상,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해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을 다시 재심의하는 듯한 이러한 회의진행은 잘못되지 않았느가, 다시 재심의를 해서 부결시키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도 맞지 않고 집행부에서 전혀 그러한 뜻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의장님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외 발언은 서면보고로 대체해 주시고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질의만 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지 벌써 시간이 12시 30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회의진행이 안건처리에 관계없는 질의는 집행부에서 가급적 서면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 심사안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40회 임시회를 맞아 8일간 실시된 회기기간에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