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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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41회 제1건설위원회199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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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41회 임시회 휴회중 우리 건설위원회는 4건의 조례안과 ’98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구 집행부의 1년간 업무추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는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심사의 기준이 되며 또한 앞으로 심사하여야 할 2000년도 예산심사에 참고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99년 7월 1일부터 개정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이에 맞게 제정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구성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대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백히 함으로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부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폐지 흡수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아동 44번지 일대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4조 제3항 개정 법령에 의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되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표시방법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 주요구역내에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표시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감시 초소 운영 등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은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번번이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4동 44번지는 정확하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극장 뒤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청소년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금지구역에 맞춰서 24시간 통행이 금지되도록 감시초소가 설치되고, 표지판이 설치되고, 단속인원이 나가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현재 단속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할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청소년을 통제할 자신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는 통행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박대준위원

상권하고 관계되지 않을까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인근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대준위원

분명히 마찰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단속은 우리구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와 상당히 연관이 될텐데요. 정상적으로 통제한다면 정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행인들의 통제를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만의 통행을 막기 때문에 또 그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을 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청소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검토해 주시고 또 왜 그 지역만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 흡수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제한구역을 경찰서에서 지정운영했는데 이번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운영하던 통행제한구역은 자동적으로 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는 법적사항이 부칙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미아리 44번지 일대 통행제한구역이 이번 청소년법 개정으로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통행금지구역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타 지역은 없는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보기에는 현재는 미아동 44번지보다 구청옆이 청소년 통행이 빈번합니다. 인원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번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의 지정조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바로 되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앞 또 있습니다. 수유3동 몇군데. 이런 지역을 정밀검토해서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미아4동 대지극장 뒷골목이라고 했지요. 제가 볼 때는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 때인데 그것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통행금지구역을 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통행금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입구마다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감시초소를 입구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통행하는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유3동에 그쪽에서 저에게도 민원이 몇사람 왔는데 거기에 자꾸 호객행위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도 그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통행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정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의 학교장,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구민의 공청회나 토론을 거쳐서 의회에 상정된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수유3동 유림부페 골목에 저도 가끔 가 보면 가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저에게도 여러번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늘어나는데 어떻게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합니다. 거기도 번화가 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미아1동 삼양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낮에도 두세군데가 문을 열어서 학생들이 오가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될 수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정하는 근거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경찰서 유관기관과 상의를 해서 지정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박대준위원님 말씀대로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인근주민과 거주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구민들의 뜻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정해 달라고 하면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의원님들 의견 받들고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4동 지역에 현재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하더라도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미아4동 44번지 일대를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고 했는데.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경찰서에서 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이 몇시부터 몇시까지냐는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통행제한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제한을 시키거나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4시간 통행금지를 시키고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경찰서에서 단속을 할 때는 24시간 금지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 단속에 따라서 제한시키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는 만 19세로 통일이 되겠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만이 이러한 제한구역이라든지 금지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아야지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을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특히 지역경제나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휴식처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길거리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유해업소가 없다고 하면 우리 어른들도 그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강북구에는 많이 만드는 것은 사실상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곳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어차피 이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고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44번지 일대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만든 구역은 아닙니다.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이미 운영되던 사항입니다.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이 법이 우리 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지정되던 제한구역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구역으로 한다는 법조항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모법이 바뀌어서 자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조례개정을 요청한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소년 통제 제한구역이 사실 애매합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청소년에 대한 유해 매체물, 즉 약물이나 대여, 유통제공 이런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에 대한 선도의 일환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좋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박대준위원님이나 김지환위원님이 수유3동 구청옆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돌아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역은 청소년들의 시각에 어떠한 사행심이나 약물, 이런 것을 판매 제공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단 상가지역으로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그곳에 모여드는 것이지 탈선행위를 할 수 있는 유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현재 통해금지구역이 24시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단, 부모나 친권자, 교사와 같이 동행할 시에는 괜찮다는 조항이 있고, 또 밑에 보면 통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기준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약간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시간얘기를 하시는 것은 통행제한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정하는 미아4동은 통행금지구역으로 24시간 금지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앞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구청앞을 청소년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하루아침에 상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또 유해업소가 밀집되거나 청소년에게 크게 유해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 취지상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미아리 월곡동에 880번지, 천호동 이런 곳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또 거기는 사실상 청소년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도 상권이나 청소년들의 교통애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미아4동 일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정하려고 하는 곳에 총 56개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보면 무허가 술집 및 단란주점이 39개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13개입니다. 비디오방이 2개소, PC게임방이 2개소, 모두 56개소인데 이 업소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금지를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행금지를 시킬 수 없습니다. 왜 못시키느냐, 통행금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3시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과 행인들이 408명이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차량과 택시까지 합쳐서 1,155대가 지나다닙니다. 마을버스 타고 지나가는 것도 사실 통행금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이 주 도로, 마을버스 다니는 길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뒷골목에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이 곳을 통행금지구역으로 운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지정하는 골목이 주도로가 아니고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수유3동 구청앞 같은 데는 지정해서는 안될 곳입니다. 거기를 지정하면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찰서, 교육위원회, 주민들의 토론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의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이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통행금지구역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량리 588이나 아니면 미아리 사창골목, 그런 데는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타 지역은 통행제한지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지정을 해서 활용를 하되 다만 구청장이 너무 남용하는 소지를 가급적 견지하는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운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앞서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반복되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한 것이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니까 시기적절하게 지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야말로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관계의 법령을 제정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겠지만 이런 조례안을 우리 자치구에서 통과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1일자로 미성년자를 18세, 19세에서 상향조정해서 19세 미만으로 취급하고 또 정신적인 연령이나 육체적인 발달이 더 성장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나 여기서 제한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매개물이나 약물, 이런 것들이 청소년범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날로 하향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장기가 커지고 건강이 좋아져서 과거보다는 근래에 와서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께서도 동료위원이신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뒷편에 안내도를 보니까 감시초소에서 도면으로 확인되기로는 남성약국 앞에 미아역3번 출구앞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175m, 약 구미아4동 청사앞으로 판단되는데 도면에 표시된 것이 맞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아까 조금전에도 답변을 주셨듯이 본위원이 이것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들러보았지만 지금 ’99년 5월 30일 현재 여기 지정된 업소를 파악한 것이 술집 및 단란주점이 39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과거에 지정해서 단속하고 홍보했던 소피아호텔 골목, 여관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이 도로 175m로 이어지는 간선도로도, 지금 제가 판단이 안서는데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이 통행금지구역이냐 통행제한구역이냐를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 지역 여건상 통행금지구역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출입이 많은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청량리 588번지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크게 심각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우선 통행제한구역으로 변경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단속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숙박업소골목을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큰 대로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속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과정에서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청소년이 유해업소를 출입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곳들을 대로변에서도 한번쯤 단속이라기 보다 계도, 선도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구청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계획에서 표지판설치, 단속초소 운영, 단속원 배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하기 전에도 경찰서에서 지금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유해업소라든가 유기적인 단속을 생활복지국의 환경위생과인가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은 사법권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의 협조라든가 도움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협조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떠신지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9월부터 북부검찰청 주관으로 확대단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경찰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9월부터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직원에게 사법경찰관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단속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현재보다는 전망이 좋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네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전망이 좋다는 것보다 강화된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이 나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4시간 동안에 미아동 44번지 일대를 조사를 했더니 한 400여명의 청소년이 출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제한하고 규제한다면 그밖의 청소년들에게 다른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아까 제가 표현상 잘못되었습니다. 400명이 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창문여자중.고등학교에서 학교 등.하교 통행이고 이용하는 실태는 저희들이 정확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장위원님의 뜻은 단속과 병행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놀이공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획에 따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이 주문을 주어서 국장님이 벅찬 일이 겠지만,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얼마전에 언론을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제가 얼핏 보았습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을 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청에서 배려하는 사항 자체는 좋은 사항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여건상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미아4동 860-213호에서부터 과거 구 동사무소 자리까지는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송중초등학교 앞 즉 미아4동 파출소 앞에서 미아삼거리 전철역까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5m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15m가 되지요. 코너링하는 부분에서부터 10m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m 도시계획속에서도 무허가건물이 점유해서 실질적으로 8m가 점유한 곳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 도로에 마을버스 회차와 택시, 각종 차량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 복개도로입니다. 이 복개도로 앞에서 과거 동사무소 부근에 약간에 유해업소, 술집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그 복개도로 밑 도로입니다. 약 3m의 좁은 골목입니다. 이 좁은 골목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역세권에서 과거 동사무소 길까지 빈번하게 다니고 있는 차량들 틈바구니 속으로 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금지구역을 정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지정절차를 밟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지정절차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관할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 지역주민 의견을 최소한 사전에 청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청취된 내용중에서 지역주민들이 1,000여명 이상의 연명으로서 통행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이러한 근거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구청장 임의로,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권력남용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보십시오. 860-213호에서 대성장여관까지 영세성을 띄고 있는 감자국집들이 15개 업소 내지 17개 업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밤잠 안자면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행금지구역으로 만든다면 이 사람들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감자국 한 그릇에 얼마씩 파는지 아세요. 5,000원, 6,000원 때문에 이분들 잠을 안자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의 생계 자체를 염려하면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간소하게 답변하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먼저 지역여건을 파악을 해보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문여중 고생들 등 하교를 이 복개도로로 안하고 숙박업소 골목으로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유군성위원님께서 공청회, 시민의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번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전 폐지된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지정되어서 운영했던 미아4동 44번지 일대 통행제한구역은 금번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서 바로 인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절차 없이 법적으로 이미 금지구역으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아4동 44번지 일대는 통행금지구역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제한구역으로 개정할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그래서 미아4동 44번지일대입니다. “이 법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본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법으로 이미 지정이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영세성을 띄고 있는 업소들의 반발도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상권이 죽을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하는 것들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남용을 하지 않겠다, 또 의원님들께 충분히 개정때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지정된 미아4동 44번지 일대도 제한구역으로 안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지역을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관할 종암경찰서에서 밤11시부터 계속해서 현재도 유해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락행위가 지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곳은, 아니 할 말로 식당업소에서도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락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 지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생계에 염려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지역에 통행금지구역으로서 시급하게 선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 금지구역은 별표로 나옵니다. 이 별표사항은 앞으로 얼마든지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지 미아4동 44번지 일대가 몇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법에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안하더라도 이미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주민들의 불편, 생계,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금지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해서 운영하거나 또 필요하다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용훈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 미아4동 860-213호의 뒷 도로 구간은 종암경찰서에서 관리하면서 제한구역으로 있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이번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으로 통행금지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곳이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통행금지구역으로서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제한구역으로서 조례개정할 의지가 분명히 있으신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정도 시일이 걸리면 제한구역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 조례상에 보면 금지구역을 제한구역으로 변경 지정하거나 새로 신규 지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인근내 학교장, 주민의 의견을 듣는 같은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절차들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는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바로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입구 자체에 초소까지 세우는 모양인데 그 형식을 다 갖추어야 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운영계획에서 표지판 설치, 감시초소운영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복안은 제한구역으로 변경 지정하는데 금지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붙일 것이냐, 이런 것부터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빨리 밟아서 제한구역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표지판이나 감시초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절차상 유관 기관단체와 관할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 청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사전청취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법 사항상 부칙에 보면 종전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제한구역은 바로 금지구역으로 본다는 이런 규정때문에 금지구역으로 한 것이지 의견청취를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관내에 청소년제한구역은 현재 몇곳이 있습니까? 딱 한 군데뿐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한 군데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지표지판을 부착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지역 업소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데.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제 사견입니다. 저희들이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24시간 일체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감시초소를 세우고 단속원을 배치해서 한 사람도 통행을 금지하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단속과정에서 융통성있게 하려고 하고 바로 제한구역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구역 변경도 저희들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강북구청에서 금지구역 관리자체도 힘이 들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영세업소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강북구 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건축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99년 5월 9일부터 시행되므로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위임사항이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위임 제정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통합하여 ’99년 7월 31일 개정, 공표시행되고 건축법 제4조 제5항의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조례제정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현재의 자치구 건축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존치의 실익이 없어 건축조례를 폐지하여야 되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즉 건축법 제4조 제5항의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으나 이것은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하게 쟁점이 될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질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건축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서 동년 5월 9일 시행되므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통합하여 ’99년 7월 31일로 개정공표 시행이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개정된 건축조례로 모든 건축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한가지 이 조례와는 별도의 질의가 될지 모르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득해서 신축을 할 때 설계사와 감리사의 주도로 건축 준공검사를 득할 수 있는 제반 행정서류를 구청에 첨부함으로써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서류가 되어야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령에 보면 건축설계사나 건축감리사를 제외한 특별감리제를 도입해서 건축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설계를 한 건축사가 감리를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설계한 건축사가 했는데 그것이 너무 위법건물의 이유가 된다고 해서 새로운 건축법에서는,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는 설계한 건축사가 아니고 다른 제3의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며칠전에 시청 건축지도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각 구청에서 최근 2년 동안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모범건축사들을 추천을 해주면 추천된 건축사들중에서 시청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준공을 할 수 있는 모범건축사들을 선발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발이 다 되면 곧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것도 건축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을 함으로써 시행됩니까? 아니면 어떠한 조례개정없이 내부적으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조례개정은 이미 서울시 조례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윤직위원

서울시 조례는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에 이관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조례개정 없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특별시와 광역시는 현재 시에서 시조례로 모든 자치구나 이런 조례를 통합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모든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지금 기존의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해산이 됩니까? 아니면 존속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조례개정 부칙 제6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치구 건축조례에 의하여 설치 구성된 구 건축위원회, 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단 건축심의 대상은 과거와 같은 양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폭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몇 ㎡이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외가 되고 또 몇 ㎡이상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번 개정내용이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크게 변경되는 것이 종전에는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건축심의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개정내용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몇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은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규정 즉 제4조 제1항의 법에 맞으면 건폐율을 완화적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증 개축하는 부분이 현행규정에 적합하면 건축 가능, 이 비교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재축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축을 말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재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의 규모를 그대로 똑 같이 새로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규모로 짓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개축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재축이라고 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기존의 건물하고 똑 같은.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규정에 적합하면 건폐율 등을 완화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새로 개정된 규정에서는 종전에 도로 같은 것은 대지일부가 잘려 나갔을 때, 자투리 땅, 그런 경우 건폐율 완화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폐지가 되고 개정되는 법 자체는 현행규정에 적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용승인관련 현장조사, 확인업무대행자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은 현장조사의 확인업무 대행자가 4층이하로서 2,000㎡의 건축물 현장조사는 설계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제 확인업무를 감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가 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설계자가 감리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오피스텔의 경우에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개정된 법안도 설계자가 통합 설계, 감리를 다 맡고 있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개정된 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별도로 다른 건축사가 감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자율에 맡기는데 건축주가 감리자를 새로 선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4층이하 2,000㎡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설계자는 준공검사자가 될 수 없고 별도로 다른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똑같이 건축주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설계자를 선정해도 되고.

유군성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개정된 법률안 자체는 과거에 설계자가 감리까지 같이 겸했는데 개정된 법안에도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감리자를 새로 선정을 해야 합니까? 건축주 자율에 맡깁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건축주 자율에 맡기는데 보통 설계자가 감리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도로 지정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안을 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아래도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아래에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에만 속하는 것인지, 때로는 사유지내에 한동안 십수년간 도로로서 밟고 다녔습니다. 밟고 다녔을 때 이 부분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서울시 조례 제23조에 보면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 이 세가지 도로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외에 일반 장기간 주민들이 통행을 했다고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세가지 경우에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사유지였을 때 20년간 도로로서 그 지역안에서 땅을 밟고 다니면서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담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이 규정과 다른 사항인데.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도로지정 절차에 대해서 역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복개된 하천과 제방도로, 공원내 도로는 여기에 표시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사유지가 20여년간 그 안 골목에서 도로를 밟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유지라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담장을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경우에는 건축허가때 도로를 지정했는지, 건축허가때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도로 지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신축이 아니고 구옥이 들어서 있는데 구옥 옆에 도로로서 20년간 방치해서 밟고 다니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담장을 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막는 다는 것이죠?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일한 통로 같으면 관습상 도로라고 해서 막는 것이 법적으로 소송이 되었을 때.

유군성위원

법에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납골당 건축허용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그동안 현행은 중공업지역이나 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에만 한했던 사항 자체가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현행 주거지역에서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무리가 안되겠는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납골당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허용되는 지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종교집회장 안에 한해서는 납골당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허용하는 것으로 시조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시설에만 한해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혐오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납골당 그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게 하면 혐오감을 느끼겠지만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이 노출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일조권기준 문제로 인해서 장기미준공으로 100건 이상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 자체가 구정질의 당시에도 여러번 완화의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한 바 있는데 또한 관계부서인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98년과 ’99년 그 사이에 한 13건의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보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조권기준 완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일조권기준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조권기준 완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정북방향 일조권기준에는 4m이하부분이 높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4m이하에서는 1m를 띄면 되고 또 2층으로서 8m이하 7m 99㎝까지는 2m이상만 띄면 되는 것이죠, 현행. 그리고 8m 높을 경우에는 높이의 1/2을 띄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부분에 보면 8m 초과부분이 높이의 1/2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했는데 이 경우는 정북의 일조권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첫항목에 정북방향 일조기준 세가지가 나와 있는데 종전규정은 1, 2, 3층 층수가 되어 있는데 개정법에서는 층수가 빠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층수는 2층이면서 8m를 초과하는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층수 이면서 높은 건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층수는 없애 버리고 건물 순수한 높이가 8m를 초과하면 높이의 1/2을 띄어야 하는 것을 개정내용으로 하고 그 밑에 공동주택의 일조기준 이것은 그 전에는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도 포함이 되었는데 공동주택에 창문을 내는 방향은 띄는 거리가 높이에 1/2을 띄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려면 많이 띄어야 했는데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그 규정에 해당이 안된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은 조금 떨어졌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창문을 열 수 있는 완화규정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8m 이상을 띄라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것은 각동간.

유군성위원

인동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사이의 인동거리.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아파트의 경우에 동사이에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 때.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행과 개정안과 어떤 완화된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완화되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창문을 내더라도 높이의 1/2을 안 띄어도 되니까.

유군성위원

개정한 부분에 층고만 삭제했을 뿐이지 정북의 일조권 방향 자체는 층고중심이 아니고 높이 중심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첫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일조기준에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북의 반대방향인 남쪽에 도로가 있을 때는 정북의 일조권 자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건축법 규정에서는 인접 북쪽에 있는 대지 소유주와 합의가 될 경우에만 정북방향 일조권으로 적용을 안받고 정남방향으로 띄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금 건축법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반된 경우가 되는데 정북방향 뒷집에서 2m띄우고 4층을 지었을 때, 남쪽에 도로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집이 답답한데 그것을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서로 상호간에 합의가 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그 땅을 매수해서 지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국장님보다 과장님께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으니 답변바랍니다. 앞서 유군성위원님이 가정의례준칙상 완화, 납골당 건축 허용지역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국장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자”에 풍치지구안 건축기준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38조가 삭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의 북한산 자락에 풍치지구로 지정되어서 적용받는 세대수가 파악이 이자리에서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풍치지구 건축기준에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으로 적용받는 것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민이 겪어야 할 불편함이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경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풍치지구가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한테는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거지역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대지안 공지가 옛날에는 건축선에서 2m 50㎝ 떨어지게 되어 있고 후면에서도 2m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구민의 혜택은 전보다는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산하에서 건축과와 관련 적용받는 세대수와 가구수가 집계된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풍치지구.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장동우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조례가 물론 과거에도 상위법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제정하고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조례 심의건이 없어지고 서울시로 다 넘어가는데 그랬을 때 우리 입법예고기간중에 우리 국장님게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입장으로 있으신지, 과거에 서울시 건축조례와 우리구 건축조례하고 미미한 차이가 난 점이 우리 강북구는 아무래도 강북구에 중심이 되는 조례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조례심의권 조차 없으니까 서울시에서는 건축조례를 할 때에 입법예고를 내지 않습니까? 이 입법예고시에 우리 구청의 국장님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건축조례 개정시에 우리구와 이해관계가 많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우리구에서도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구민을 위해서 입법예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가? 만약 참여를 하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대처를 하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대처할 계획이 없느냐하는 견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있으면 시에서 각 구청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물론 제출하겠지만 의견제출을 하는 통로를 우리구청에 건축과 등을 포함한 누구하고 의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개인 사견을 통해서 개진할 것인지, 이니면 우리 건설위원회와 한번 상의를 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들과 복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지금 현제 우리가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저는 그것을 사실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앞으로 입법예고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의회 건설위원회와 우리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러한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폐지조례안 유인물 “사”라고 기재된 내용입니다. 가스충전소 입지 기준이 현행은 “일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가스충전소 건축허용”을 현행은 했는데, 개정안에는 “일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가스충전소 건축금지”를 해놓고 “시내버스차고지내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장소는 제외”이러니까 시내버스 차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이나 고압가스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사유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스충전소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으로서 특수한 시내버스 차고지 이런 경우 이외에 대해서는 건축을 금지하는 이런 취지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건축금지”로 끝나야지 뭐하러 그 밑에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느냐, 본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금지”면 “금지”이지 그것에 무슨 예외규정을 두어서 시내버스 차고지내 설치, 액화석유가스 충전, 고압가스 충전은 제외한다면 이러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못 짓게 해놓고, 이런 예외규정을 둔다는 것은, 아주 못짓게 했으면 못짓게 해버리고 허용을 하면 허용을 해버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가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전히 못하게 금지를 해버리면 가스를 넣는 차량들은 어디 갈 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관지역을 지정해 놓고서 시내버스 차고지 같은데는 약간 주변이 주택가보다 시내버스차고지는 약간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허용을 한 내용입니다.

이윤직위원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러한 좋은 속담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시내버스차고지는 시내 외곽지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보십시오. 현재 84번 차고지도 주택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28번, 6번 역시도 주택 한복판에 있고 택시 역시 그렇고, 127번 버스도 그렇고 그런데 금지이면 금지이지 버스차고지내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버스운영회사에 어떠한 로비차원에서 이런 법을 개정을 할 때 거기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금지면 금지, 허용이면 허용 분명히 양자택일을 해서 이런 건축조례안 폐지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재심의할 이유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조례가 이미 통과되어서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그렇다면 이 폐지조례안을 무엇하러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아예 모법에서 했으니까 자법은 필요없다. 고칠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하러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해요. 모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자법은 모법대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포만 하면 되는 것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절차상 거쳐야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지적이 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불합리한 규정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이전에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에 질의서를 보내서 어떠한 회신을 받아서 다시 위원회에 상정을 하십시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국장은 버스에 대해서 약간 정보가 없으셔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가 가장 큰 문제가 교통과 주차문제입니다. 또한 환경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내버스가 전부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관계로 서울시가 매연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버스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또한 버스업계 현행의 어려운 사항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스차화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랬을 때 버스가 충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기를 위해서 이 예외조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서울시의 환경개선도 되고 버스의 여러가지 시민들에 대한 종합서비스대책 등등해서 여기에 첨가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시내버스차고지에서 액화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명분은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유치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김영민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시내에 모든 버스는 이런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 내지 임원, 선수들이 올 때 서울시의 쾌적한 환경과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월드컵 유치 이전에 이러한 액화가스로 시내버스도 전환해서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서울시에서 개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례 개정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서울시의 조례 개정배경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조례로 통합되기 때문에 자치구 조례가 법으로 근거할 수 있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는 부득이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법절차의 문제라고 보고 지금 이윤직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지만 조례개정에 서울시에서 심의의결할 당시에 질의.답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시도가 특별시도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강북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m이상의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 ’99년 3월 31일 특별시도를 인정공고하였으며 우리 구도 강북구도를 ’99년 6월 22일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금의 재원은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정비공사, 굴착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부대경비와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 보조원 운용 제경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금의 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 사업계획 등 중요사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보고는 보고서안을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강북구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제정이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대리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m이하 도로굴착복구비는 어떤 근거로 ’98년 기준하여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이루어진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시조례에 근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징수된 부담금은 시의 기금에 전부 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이루어진 각종 굴착, 복구공사비는 시의 기금에서 받아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98년도의 경우 우리구 수입현황을 보면 총 1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m이상이 7,900만원이고 20m미만이 9억 2,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0m이상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이하 예를 들어서 6m, 8m 간선도로는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m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서울시 도와 자치 구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20m이상 간선도로에서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굴착부담금을 시에서 징수를 하고, 여타 20m이하 간선도로에서 도로굴착시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구에서 징수해서 그 금액을 기금으로 운용,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기금 각호의 운용용도에 대해서 과거에는 구에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내문앞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떠한 도로굴착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고 굴착을 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든, 많든 부담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주민에 대한 부담은 조례제정전이나 이후나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구청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한 그러한 공사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하였으며 소규모 가정집에서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원인제공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본 취지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본위원의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인데, 여기 유인물에는 수익자부담금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로굴착비를 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상정한 우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시의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 이전이나 이후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변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굴착을 하게 되면 구청에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굴착허가를 받고 굴착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복구를 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간접손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해왔습니다. 가정집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부과를 했으며 사도일 경우에는 부과를 안하고 공도일 경우에는 옛날에도 계속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도로굴착 복구업무 수행을 위한 사후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금을 조성하기까지의 원인자부담이 원인자가 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굴착비를 내는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지하 매설물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복구할 경우에 그 원인자는 한국전력이 됩니다. 그리고 가스회사에서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그동안은 시의 기금으로 다 들어갔는데 시도와 구도가 구분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구에서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굴착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여타 시민이 굴착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한 그 도로에 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 하든 한전이나 가스회사에서 하든 다같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골목길 같은 데 사도에 우리 구의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과거에도 부담을 안했고 앞으로도 부담을 안하게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여기 20m이하의 지선도로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 4m, 5m, 6m, 8m 이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m 도로에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다면 거기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굴착비를 징수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굴착허가를 받게 되면 징수해야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시민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다시 환원한다는 명분도 있겠지만 1차는 개인 호주머니에서 현금이 지출되니까 어느 누구가 좋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할 아무런 명분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굴착을 하고 복구를 했는데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굴착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복구굴착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더 생생한 사례를 가지고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시민에 대한 부담은, 제도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토목과장이 사례를 들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64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허가신청자가 신청을 할 때 도로복구를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복구비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기간만큼, 만약에 기간이 필요하다면 기간에 대한 도로점용료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굴착하는 면적에 30㎝ 정도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복구를 하게 되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통 뒷골목에 하수도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잠깐 하고, 오전에 몇시간만 하기 때문에 전체 막아놓고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도로를 막아놓고 하는 일은 별로 없고 금방 복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금방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으로만 기금을 조성을 하느냐 또 아니면 어떠한 구에서 예산으로 기금을 마련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른 어떤 부담금이 합쳐지지는 않고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지 도로굴착복구 업무상으로 보아서 저희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상수도에서 굴착신청을 할 경우 자기네가 복구하겠다는 신청계획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점용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점용료는 사실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복합적인 공정에 대한 굴착승인이 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구비에 대한 수수료 복구비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기금으로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도저히 기금으로 그런 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이것 말고, 이것은 특별회계 형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이것 외에 일반도로 굴착이 허용되지 않고 노후된 도로라든지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비로 별도의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잠시 요약을 해봅시다. 현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전액 서울시에서 운영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운영하고 있는 사항중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이 되고 있는데 이관된 사항에서 자치구에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시도 20m, 구도 20m 이하의 도로에서 이 기금을 앞으로 우리가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지금 현재 조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요. 지금 종전과 같이 원인자부담으로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동조례안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구성에서 제4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직 2인을 제외한 8인의 구성에 대한 위원회 범위가 안 적혀 있고, 위원회에 관한 임명과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시행규칙을 따로 마련할 계획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이 원래 시행규칙으로 따로 마련하기보다는 조례에 못박아 두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시의 조례 준칙안을 우리가 따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시에서는 완전히 규칙으로, 시 조례가 아니고 시 규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일부 발췌해서 조례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이 위원회설치조례안이 아니고 기금운용 및 설치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에 넣는다. 규칙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9조를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1항 1호를 보면 기금운용관은 토목과장으로 한다. 기금출납원은 토목과 도로관리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명쾌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내려가 보면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관은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출납원도 1항에 나와 있는데 기금분임운용관이 우리 구에 직할된 직제에 들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기금분임운용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조례준칙을 참고삼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에서는 건설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이 서울시 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하는 과정에서 기금분임운용관은 서울시로 따져보면 과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기금분임운용관이 토목과장으로 상향조정이 되도록 검토되었습니다. 이 준칙안은 행정자치구 준칙안으로 준용을 하면서 서울시 조례를 조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금분임운용관에게”라는 그 문구는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검토를 안해 본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제가 검토를 불충분하게 하였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관에게”라고 해야 하는데 검토대상에서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이군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김영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중 제2항의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라는 사항중 본 조례안 제9조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조항에는 기금분임운용관을 임명하지 아니하므로 “과 기금분임용관”이라는 내용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민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구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레제정의 상위법령의 설치근거가 없으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폐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대리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담당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목적, 기능, 제3조 구성원에서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 해당되는 북부경찰서나, 종암경찰서의 교통과장들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운영한 그동안의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표지로 와서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시행함에 있어서 개최한 실적건수가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직감하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경찰에 대한 업무협조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좋은 조례라고 보아지는데 폐지 이유를 보니까 강북구조례규칙심의결과에 따라서 폐지토록 의결되어서 폐지를 한다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예감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암이나 북부교통과장을 심의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지만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면 어떤 공문을 통해서 접수해서 행정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법령과 조례를 정비해서 시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말고 생활편의를 도모하라는 차원에서 폐지안을 올리게 되었고 방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조관계인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이도 지금까지 신호등 체계라든지 그것은 경찰서 고유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경찰서와 우리 구청간에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교통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세우고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회 폐지이유를 보면 조례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위원회 실적이 없으니까 폐지됨이 마땅해서 폐지사유로 올라왔을 텐데, 제 얘기는 물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물을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건널목설치 표기를 한다든지 주.정차금지표지판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시설물을 할 때는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된다는 말씀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폐지되어도 담당과장으로서는 큰 애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기초단체의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해결하는데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고 나면 문제점이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설치조례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지역적인 기초자치단체내에서는 좀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로 필요하시다면 수시로 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존치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에 번잡과 시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한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기초단제 어느 지역지역의 문제점들 이런 것을 교통안전대책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위원회에서도 그 지역을 이해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가야할 것인데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역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TIP사업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에게 자문도 얻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 없이도 자문이라든지 구의원님들의 충고, 말씀, 의견 같은 것,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차질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