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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1회 제1행정위원회199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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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전까지만해도 장마로 인한 집중수해와 열대야 현상으로 인하여 잠을 설치는 등 전형적인 여름의 잔재들이 우리를 귀찮게 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책임진 우리로서는 올해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게 됨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방대책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관계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파주 문산 및 연천의 수해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반복적인 수해 및 그 원인 또한 예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의 그 지역의 수해는 인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그 어려움 및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다 확고하고 명확한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 한달 후에는 추석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 맺을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의미있는 계절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안재홍의사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안재홍입니다.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는 강북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폐지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와 ’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공단당면업무및주차장등수해피해현황점검의건, 수해지역방역활동점검의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41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에 수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해예상지역을 일일히 꼼꼼히 보살펴 주시어 우리구가 인접구와는 달리 지난 수해때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은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라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폭우시 바쁘신 가운중에도 관내 동사무소와 구청의 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시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세기를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소속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1994년 12월 31일대통령령 제14504호로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되었으나 동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관련법규인 세계화 추진위원회 규정이 1998년 4월 15일 폐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 법규인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또한 종래 세계화 추진협의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은 관련단체 기관 위원회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국제교류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그 설치근거가 되었는 관계법규가 폐지되었으며 다른 방법으로도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또한 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법률제 5568호에 의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전문직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우리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중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에 따른 근무연수의 일부 내용이 분구 이후부터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와 상이하게 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 제2호의 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에 의한 별표2의 전임 전문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를 전문계약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로 하며, 근무연수별 기준중 1년이상을 2년 미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호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기술분야 의료업무 등의 수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본조례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 범위를 벗어났고 또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타 자치구 조례와도 상이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정철우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세계화추진규정,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이것이 바뀌는 부분은 조금, 연계되는 과정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한가지 추진을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마 이번에 제정된 이런 부분도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면 또 바뀌는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이것이 제정되어서 했던 부분이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97년 9월 12일자로 강북구 세계화추진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이후 ’98년 9월 19일에 제1차 회의를 가져서 그때 안건은 중국 상해시 가정구와 파나마 수도 콜론시에 대한 교류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3일날 제2차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때는 중국 상해시 가정구 우호대표단이 우리구 방문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교류 전개협의서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다음에 99년도 3월 17일 제3차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안건은 중국 상해시 가정구와의 우호교류에 어떤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최 실적이 없으며 이 협의회의 구성근거인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렇타할 실적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윤영석위원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여기 보면 3차에 걸쳐서 우리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를 어떻게 보면 세계화추진 과정이 어떤 상품쪽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되었으면 이것이 없어질 필요가 없고 끝까지 좋은 결과를 남길 수 가 있을텐데 교역, 자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이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법률 제5568호에 의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전문직 공무원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분들의 수당이나 급여를 이 법에 의해서 계약직으로 주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오늘 조례를 개정한 훗날부터 주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종전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그 명칭만 전문직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당지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전문직이었는데 계약직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우리가 안을 낸 것은 별표2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구 보다 상위 단체인 서울시나 타 자치구는 2년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1년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내에 전문직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약직 공무원은 정원은 13명인데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것은 보건소에만 한정이 된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의사가 6명이 있는데 현원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3명의 정원이 있는데 3명의 현원이 있고,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그곳도 정원이 1명인데 현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과에 홍보를 위한 공무원이 정원이 1명이 있는데 현재는 없고 거기에 결원이 1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문화공보과에 생활운동처방사 하나가 있는데 그곳도 1명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전산분야에 정원이 1명이 있는데 그곳도 1명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을 주로 담당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잠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자구수정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김정중위원장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속에 수당이라는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우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 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보면 제2조 제2호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가 있습니다. 그 구분표에 보면 우리구는 1년이상인 의사에 대해서는 월 98만 9,000원을 지급토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수당지급규정에 보면 이런 특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보다 상위 단체인 서울시 조례도 2년미만으로 되어 있고 타 24개 자치구도 근무연수별 구분표에 2년미만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95년도에 우리구가 도봉구하고 분구가 되면서 이 조례가 다시 전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짐작컨데 그때 수십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담당자의 실수로 상위 서울시 것이나 타 자치구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실수가 1년이상으로 근무연수를 구분해서 조례를 상정해서 그대로 통과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당시, 분구 과정중에 원래의 도봉구 당시에는 지금 개정안과 같은 조례로 되었는데 분구 당시에 분구로 인한 새로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그당시에 본위원이 속기록을 조사를 해 보았어요. 분구 당시에 그냥 개략적인, 구명칭만 바꾸기위한 과정중에 상이감이 별로 없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조례가 이 개정안 내용이 바꿨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자료를 본위원도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해봤지만 특출하게 왜 이것이 바뀌었는지?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또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도 나타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바뀐 이유가 분명히 있기는 있을텐데 왜 그랬는가를 유추해석해 보면 비고란에 보면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년수로 통산할 수 있다와 그다음에 방범원수당을 보면 1년이상 2년미만이란 말입니다. 1년미만은 좀 생략을 하자, 같이 이 연관속에서,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유추해석 해서 보면, 방대한 량을 시간이 없고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또한 타 구와의 형평성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2년 미만에 대한 갑급같은 경우는 월 98만 9,000원의 수당이 나가는데 우리 강북구만 수당이 안나간다고 했을때 과연 의사들이 오겠는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때도 그당시 엄청나게 많은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담당직원의 행정적인 착오였지않나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때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된 조례를 상정하게 된 점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이번에 제가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하고 동일하게 2년이상을 1년미만으로 잘못된 것을 개정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의 행정관리국장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 전의 담당국장 또한 보건소장도 사실 관련이 있다고 보고 여러 곳에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사회니까 현재 행정관리국장이 정식으로 사과를 한 다음에 통과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정당하게 사과를 주시고 다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했을 때 이 부분을 미리 지적해서 검토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위원께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다 충실히 심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이번 이 조례안은 법적인 타당성검토과 조례안이 올라온대로 법적인 것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운영상의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앞으로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문위원은 충분히 법적, 운영적인 면 모든 부분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충분히 철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을 보좌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당지급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1년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도 관행적으로 옛날 우리가 분구되기 이전부터 도봉구때부터 수당지급을 했왔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행적으로 동일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에 불문하고 의사들이 받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조례불문하고 이미 다 진행하고 있는데 무슨 조례를 개정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관행적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전문위원님한테도 이 조례가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면 의원들이 심의하기에 앞서 이 조례의 타당성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최규범위원님이나 또 우리 박문수위원님이 질의와 연계해보면 부칙 조항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서를 내놓으셨는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내용은 다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을 한번 더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운영상의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또 전문위원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김광수위원

위원장이 대신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석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2호의 경우는 1995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이상과 같이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영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윤영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제1단계 지방공무원 구조 조정에 이어 금년도 정부의 제2단계 지방조직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시달된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의하면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구 본청 기구중 2개과를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기구를 통폐합하더라도 업무와 그 수행능력이 어떻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의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통폐합하여 세무과로 하고 안제9조의 토목과와 하수과를 통폐합하여 토목치수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제정 및 사무위임근거에 따라 안 제5조 제26호의 유기장업 업무 및 지도업무를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유기장업 업무과 관련 근거법령이 없이 행정지도를 하였던 인터넷 PC게임방 업무 그리고 경찰서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 및 지도감독을 하던 노래연습장 업무 등을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되었고 안 제7조 제10호의 청소년보호사무는 99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부 사무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로 위임되었으며 안 제9조 제28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무 등이 서울시로부터 재위임되어 사무분장 사항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제1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사 또는 중복되는 기구를 통페합하여 대국대과주의 실현으로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정부조직 구조조정추진 지침에 따라 총정원과 기관별 정원을 감축하고 그 시행을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 총 정원을 당초 1,115명에서 1,015명으로 100명을 감축하되 99년도에 22명 2000년도에 33명, 2001년도에 4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기관별 정원 감축은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등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1,090명에서 991명으로 99명을 감축하며 연차별로는 99년 21명2000년, 33명, 2001년, 4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당초 25명에서 24명으로 감축하며 금년도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3항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별도 정원 인정기간 즉, 신분유예기간을 1999년 감축분은 일반직 및 기능직은 제1단계 구조조정 유예기간과 동일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별정직은 2000년 6월30일까지로 하며 2000년 감축분은 일반직 및 기능직은 2001년 7월31일 별정직은 2000년 1월31일까지로 하며 2001년 감축분은 일반직 및 기능직등은 2002년 7월 31일 별정직은 2002년 1월 31일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공무원의 정원을 3개년도에 걸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속기관계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간된지 지금 1시간이 넘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단계 행자부 구조조정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에서 세무1과 세무2과를 합해서 세무과로 하고 토목과와 하수과를 합쳐서 토목치수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의 통폐합에 있어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과를 2개과로 통.폐합하게 된 배경하고 이외에 내부적으로 토론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타과의 통폐합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4개과가 2개과로 합쳐진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최종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자부로부터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이 현행 1담당관 23과를 1담당관 21과로 구본청에서 2개과를 줄이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5회에 걸처 여러 각도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 그다음에 몇몇 과장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 두안 이외에 환경위생과업무하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업무중 방역업무를 보건지도과로 주고 나머지 업무를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통합하고 그런 안도 구상을 했었고, 그런데 그안이 왜 제의가 되었느냐 하면 각종인허가를 하려면,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보건행정과로 이관할 그럴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각종 위생업소에 인허가를 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용도나 업소의 면적등을 확인을 해야되는데 아시다시피 전산업무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고 보건소 위치가 우리구 본청과는 이격된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일히 확인하기가 번거롭고 또 민원인이 우선 불편하고, 우선 허가를 받으면 우선 면허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또다시 구청으로 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목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을 하되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는 주택과로 이관을 하고 그 중에 도시계획업무를 토목과로 기능을 이관하는 그런 안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고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장기성과 종합성을 가진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과 같이 모든 업무가 연계가 되는 그런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통합한 이유는 업무성격이 전형화되고 일상화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 두과의 업무가 어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나 결정을 요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1,2과의 모든 직원들이 세무직렬으로만 이루어져 전혀 이질적인 업무가 아닌 관계로 타부서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데서 통합을 하더라도 업무에 혼란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와 징수업무가 일원화됨으로서 세원 누락방지나 세원징수율을 더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입니다. 단지 저희가 세무1, 2과를 통합을 할 때 현재 2과의 정원이 57명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동기능전환이 완료가 되면 현재 동에 있는 세무직 15명이 다시 구로 발령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면 정원이 7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솔 범위상 좀 통합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개편원칙이 대국대과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전혀 이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도에서 두과를 통합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와 하수과를 통합한 이유는 우리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분야가 취약한 구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물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기존의 관들이 협소하고 그래서 수해도 많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에서 작년도 제1차 구조조정때는 하수과가 통합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하수과를 왜 통합했느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 여러 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일단 수해가 나면 장마가 지면 토목과의 업무는 사실상 중단상태가 됩니다. 우기중에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절개지에 필요한 방습포를 덮어놓는다든지그러한 필요조치만하고 전부 그 업무는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때부터 하수과 업무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해가 나면 그것을 복구를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2과를 합하는 것이 우리는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상호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해가 발생이 되면, 지금 2과 정원이 약4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전부 토목직이니까 현행 하수과장이나, 토목과장이 직원들을 수방업무에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2개과를 합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에 일부에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의 민원들을 접하면서 토목,하수과가 별개로 있을 때 있을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면에서는 토목과하고 하수과가 합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반론으로 보면 하수가 중요한 만큼 명분상 이 하수과를 존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론이 있는 부분도있는데 이 부분을 심의를 하면서 과연 명분과 실용성면에서 실용주의를 택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차에 걸친 토론기간중 그 부분을 사실 가장 염려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수해도 많이 났었는데 토목하수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만 하수과를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가장 우려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과가 합쳐지더라도 현행 두과에 있는 계는 전혀 축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토목업무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고, 현행 계조직은 없습니다만 과거의 계조직은 그대로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이 4개과가 2개로 합쳐지면 세무과의 경우는 다소 업무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형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과장으로서 통솔에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되고 토목하수과는 토목치수과로 됨으로 서 오히려 일원화된 조직으로서 효율적인 민원처리나 사업추진에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타과로의 통폐합보다는 현재 이 과의 통합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현재 기능적으로 일치가 되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일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점을 행정관리국장이 총괄국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 교대)

윤영석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는 과정중에 국장께서 2000년 감축분은 일반직, 기능직 등은 2001년 7월 31일, 별정직은 2000년 1월 31일까지라고 하셨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예기간은 현원의 별도정원 인정기간은 그러니까 2000년 감축되는 사람은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2000년 7월31일까지고 별정직은 1월31까지 입니다.

박문수위원

몇년도?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2000년도.

박문수위원

2001년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2001년 1월31까지 입니다.

박문수위원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잘못나왔어요. 잘못 나온 것을 그대로 읽으셨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반직은 99년도 감축분은 그 다음해에 12월말까지이고 2000년도는 물론 그 다음해 7월 31일, 그런데 별정직은 1월31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구에 별정직이 몇 명이나 있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별정직은 총 34명이 정원인데 현재 현원이 3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차이점은 무엇 입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일반직은 7월 31일까지인데 99년도 감축분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별정직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자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수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