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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1회 제2건설위원회1999-08-27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회 제41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중 생활복지국의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승인안은 1년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의 향후 업무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 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이 결산심의는 2000년 예산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으로 위원님여러분 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도 한해는 IMF 경제난으로 인하여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구도 지방세 수입의 격감과 서울시로부터 받는 자치구의 교부금이 대폭 줄어들어 각종 사업수행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98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97억 8,5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3억 6,800만원으로 4억 1,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중 3억 2,200만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9,5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원은 국.시비보조금 73억 8,700만원과 규격봉투 판매수입 16억 1,500만원, 쓰레기 대행업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등 잡수입 2억 1,700만원이며 기타 환경, 위생과태료 수입, 쓰레기 무단투기, 정화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1억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86억 4,600만원으로 그중 26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년도로 4억 7,600만원을 이월하고 13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등으로 114억 1,000만원, 취로사업비에 32억 1,2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20억 7,900만원, 어린이집운영비 등으로 19억 6,500만원과 거택보호자생계비 지원으로 17억 3,800만원, 수유6동 어린이집건립비 16억 600만원과 청소차량유지비 6억 6,000만원, 장학기금 3억원, 미아9동 경로당건립 3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차량유지비,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등에 34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총 26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 집행후 남은 불용액 13억 6,100만원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인 장애인복지관건립비에서 1억 2,2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거택보호자생계비 지원에서 2억 1,800만원, 기타 경상비 절감으로 8,1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총 4억 2,100만원의 불용이 있었으며, 가정복지분야에서는 어린이집운영비 집행잔액 2억 4,000만원, 수유6동 어린이집건립비 1억 6,500만원과 경로연금 8,500만원, 노인교통수당 1,400만원, 기타 가정도우미운영비, 독서실운영비, 경상적경비 절감 운영 등으로 1억 4,300만원 총 6억 4,700만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에서 1억 6,600만원, 청소원 연금부담금 1,1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 절감으로 9,000만원 등 총 2억 6,800만원이 청소행정 분야에서 불용되어 생활복지국 불용액은 총 13억 6,100만원입니다. 다소 불용액이 많은 느낌은 있으나 복지사업은 주로 국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많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상 국 시비보조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사례가 없도록 하려다 보니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점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의 ’98년도 세입현액은 39억 2,900만원으로 총 39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한 세입의 주요재원은 시비보조금 38억 6,400만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액 2,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300만원, 잡수입 800만원 등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등 총 5,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39억 2,900만원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38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비 과오납금과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2,800만원을 지출하여 총 39억 100만원을 지출한 결과, 2,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의 ’98년도 세입 세출예산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년도의 국가적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위기극복이라는 용기와 지혜를 경험하게한 하나의 커다란 교훈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99년도의 마지막 남은 기간과 새천년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소관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결산서책자 122쪽에서 12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먼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분야 전용과 관련해서 결산서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을 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기되는 것인데 예산액이 부족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서 100만원을 증액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산서책자를 보면 100만원을 증액했는데 40여만원이 불용되었어요. 이것이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그야말로 요금과 세금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100만원을 전용시킨 데서 40%가 넘는 40만원이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유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환경과와 위생과가 통합되어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의 형식으로 탈바꿈해서 얘기하신 것이고, 그것은 알겠다니까요. 1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4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액수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계정과목이 일반사업과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위 공공요금과 세금이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가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과나 위생과에 제세금 납부하는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필요속에서 일정부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어떤 부분들때문에 그런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1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사실상 집행하는 과정중에, 예를 들어서 우편봉투 같은 것을 발송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등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취소가 되어서 잔액으로 40만원이 발생이 되었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야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 관계, 또 자동차 관계로 해서, 이것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편료라든가 등등 저희들이 이 100만원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받았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시설물과 차량에 대해서 변동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에서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우편료같은 것에서,

신용훈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구체적인 부분이어서 답변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 형식은 필요없고 정확하게 발생된 사유를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이 심의 성격상 특정 한 과만 지적되어서 얘기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총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실 땐 지금 질의를 환경위생과를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총괄적인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총괄로 세입이 예산현액이 106억 2,222만 1,000원, 그리고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이 97억 8,500만원, 수납액이 93억 6,700여만원인데 미납액이 4억 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손처분이 3억 2,200만원, 전년도 이월로 9,4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설명을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징수가 4억 1,700만원이나 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면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수납을 하면 좋은데 미수납액이 4억 1,700만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중에 대다수를 3억 2,2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 돈은 지금 쓰레기종량제 이전에 오물수거 수수료였습니다. 도봉구하고 분구하면서 우리 강북구가 가져온 체납분입니다. 이 3억 2,200만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 사유는 체납자가 없어졌다, 또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유로 결손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봉구와 강북구가 분구된 시기가 ’95년도인데 여기 대체적인 유인물에 ’95년 종량제 실시이전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쓰레기 오물수수료에 대하여 미납된 수수료를 거소불명, 시효만료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96년도, ‘97년도에도 능히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왜 ‘98년도까지 이것을 끌고 왔는지 그 끌고 온 배경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95년도 당시 분구이후에 도봉구로부터 이관받은 이 체납분에 대해서 쭉 우리가 징수활동을 해왔습니다. ’96년, ’97년도 징수활동을 해왔는데 ’98년도에 이 체납금을 도저히 이대로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해서 ’98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결손처분이 222만 8,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 원인은 저소득 주민대상으로 융자금 회수율이 저조해서 결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결손처리 된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의료보호기금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융자해 가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징수활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손처분은 주로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대상으로 융자를 했는데 여러가지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에서 만부득이 결손처분을 했다는 이런 명분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이윤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공석중이지요?

신용훈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 같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결산서 책자 146p부터 156p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원을 대표해서 지난 한달동안 결산검사를 해주신 최규범위원이 감사의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자료 12p를 보니까 ’97년도, ’98년도를 비교할 때 ’98년도에 잡수입이 결손처분한 것이 없는데, 이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갑니다. ’97년도에는 잡수입이 발생되었는데 여기 장부상에는 결손처분이 안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표상에 ’97년도에는 잡수입란에 실제 기금을 통장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분이 잡수입으로 계산이 되고 또 한가지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의료보호 진료일수를 초과해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 그 두개를 같이 잡수입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97년도 결손처분 금액중에는 이자발생분이 아닌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저희가 사망자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고, ’98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발생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결손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각 불우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보훈단체 4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훈단체 이외에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각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있죠? 전년도에 ’98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거택보호자와 한시생계보호자에게 지원한 금액이 총 17억 3,8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중에서 ’98년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또 있지요?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비비관계를 말씀드리면 ’98년도 4월이후에 IMF사태로 인해서 한시보호자라는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본예산에 전혀 없던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국.시비가 75%가 저희에게 내시되어서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10월에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강북구 공무원들의 봉급삭감분을 목적예비비로 따로 갖고 있었는데 목적예비비에서 저희 구비 1억 7,900만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생계비 보조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려온 국.시비보조금에 해당되는 만큼 저희 구비 25%를 확보한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목적예비비는 각 직원들의 봉급삭감을 해서 만들었고 이것도 모자라서 IMF 이후에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가 많이 생겨서 예비비에서 많은 액수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서 쓴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책정한 금액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목적구비이고, 그것은 직원들 봉급삭감해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목적예비비에서 책정한 금액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쓴 금액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외에 예비비에서 쓴 금액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년도 예비비에서 사회복지과로 지출이 많이 되었던데.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한시적생보자 자녀학비, 한시적생보호자 생계비, 거택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이 총금액이 1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이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로 1억 7,900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이 약 3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비비현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금액으로 2억 9,900만원이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97년도에 3억 5,600만원 자체가 하나도 쓰지 않고 이월됐던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97년도에 3억 5,600만원이 ’98년도로 이월되었죠. 148쪽. 무엇을 묻고 싶냐면 시도비보조사업 예산액이 2억 9,900만원에서 1억 3,300만원이 남았는데.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3억 5,600만원은.

유군성위원

전년도 분이 아닙니까? 이월된 것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 기금입니다.

유군성위원

시설비 자체가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억 3,300만원이 남았는데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시설비가 남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6년도부터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면서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에 많은 시설을 계획하고 예산을 다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시설들을 다 건립을 하고 시설을 구비하고 남은 금액이 ’98년도에 1억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보조를 받았군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국.시비보조 요청을 할 때 다소 과다하게 부족한 면이 없도록 과다하게 요구하는 점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조금 최소한도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좀더 투자를 많이 하지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켜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시설들을 1차적으로 다했다고 판단을 해서 더이상.

유군성위원

다른 사업은 돈이 모자라서 보조를 받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데 1억 3,300만원씩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기본자주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국.시비보조 요청을 할 때, 사실은 이런 현황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한 120%에서 많게는 130% 정도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서울시 본청에서 자치구 보조사업비 총괄현계표를 갖고 있는데, 특정 부분에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총액 개념으로 접근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그 이유로 해서 강북구가 이만큼 나가지 않느냐 해서 요구만큼 반영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예산을 넉넉하게 요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이 각별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으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에 가정복지과는 사업예산이 타과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예산이 생활복지국 소관 타과보다 제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이 맞습니까? 지금 ’98회계년도 사업예산중에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한 건이 있습니까? 두 건이 있습니까? 예산을 계획했다가 취소된 것이, 청소년 어울마당인가 한 건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 84억원중에 불용이 6억 4,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예산절감액이나 낙찰차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에 비해서는 7.7%~6.3%에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불용액이 나와 있는 것은 IMF 사태로 인한 저소득 가정에 유아복지관계, 지원관계, 개별지원해 주는 관계와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중에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아까 본질의에 그러한 전체적인 틀에서 볼 적에도 불용이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나 조금전에 말씀했던 저소득 환경친화캠프인가요, 그런 것을 집행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몇개월 안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생활복지국 산하에서 저소득 자녀라든가 아니면 유아, 소위 어린이집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고, 내일이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승인도 해주어야 할 입장인데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해가 안되고 황당한 부분이 몇 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추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집행관이 집행하는데 전환이 어려워서 그렇겠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것말고 사업예산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숙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주었는데 조금전에 그런 답변으로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운영비에는 시설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것이 22억 600만원이고, 집행액이 19억 6,500만원인데 불용잔액이 2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국 시비, 구비 포함해서 2억 4,0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비에서 불용액이 남은 것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IMF사태로 인해서 저소득 가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청구하는 가구가 적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노인교통수당관계는 ’98년도 예산 20억 9,200만원에서 저희가 20억 7,800만원을 집행해서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관계는 ’98년 1월 15일자 버스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되므로 해서 나중에 추경에 2억 5,200만원을 반영한 것중에 구비가 50%를 점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1억 2,600만원을 구비로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어울마당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청소년폭력근절추진 우수구로 시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그 시상금을 예산에 대치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상설풍물교실, 강북큰나무꿈잔치라든지 어린이 동요축제 같은 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폭력근절추진 우수구 시상금을 대치해서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100% 시행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98년 가정복지과 행사사업중에 불용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의 시상금으로 받은 돈을 보조로 쓰고 나머지란 말입니까? 100% 썼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100% 시행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과 관련해서 버스요금이 예측 못한 돈이 상승됨에 따라서 이런 불용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지 않는 사람한테 별다른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남는 돈입니까? 각 동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아마 본위원이 예감하기로는 어느 동에는 예를 들어 80%를 수용해 간다면 어느 동에는 98%를 해갈 것이고 그런 편차가 생기는데 안 찾아가는 대상 분들한테 별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노인교통수당은 ’98년도 1/4분기에는 대상인원 1만 7,495명중에 1만 6,957명에게 지급되어서 96.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 2/4분기를 보면 대상인원 1만 8,567명중에 1만 8,405명에게 지급되어서 99.1%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수당은 생일이 속하는 달 이전에 1개월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 동에서 계좌를 지급받아서 구에서 일괄해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홈뱅킹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예산현액이 84억 266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77억 5,500만원이고 불용액이 6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다음년도 이월에 원인행위 미필액이라고 4억 7,627만 4,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7,627만 4,000원은 수유6동 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98년도에 착공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6억 4,700만원 불용처리된 것을 보면 유아복지라든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합계 금액이 복지사업에서 불용처리리된 총계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6억 4,700만원중에는 예산집행잔액이 2억 7,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3,800, 예산절감이 된 것이 1억 5400만원, 낙찰차액이 8,4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은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없고,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900만원 이것이 순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유아복지에도 4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유아복지에 과장님이 관심을 덜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장동우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이윤직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녀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복지 등등.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여기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 가정,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가정, 모자복지가구의 자녀 이런 유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중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IMF로 인해서 청구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추가로 추경에 올려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결산서책자는 178쪽에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관련된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할 부분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답변을 종결 안하고 있습니다. 중지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결산서책자 128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역시 과장님이 집행하신 결산이라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위원의 지적사항이겠지만 환경미화원 학비보조수당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중학생은 14만 5,200원, 고등학생은 25만 5,900원의 학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끝나신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주문한 것은 결산위원의 검사의견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분기별로 지출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환경미화원도 똑같이 지출이 되나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불용된 예산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불용은 없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대상자녀에 대해서 재학증명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번 제출을 받다 보니까 미화원 자녀의 경우에 퇴학을 했거나 자퇴를 했거나, 강제 퇴학을 당했거나 또는 휴학중에 있을 때 이것을 미화원 스스로가 이것을 청소과에 변동사항을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고를 안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비보조가 부당하게 잘못 지급될뿐만 아니라 회수해야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텐데, 사후에 발견되어서 환수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만 5,900원을 계산해야 할 것을 22만 5,900원으로 계산한 이런 사항을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매학기마다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회계관리상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도 1년에 한번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도 따라서 한번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매학기마다 제출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은 행정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대상 환경미화원에게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매년 재학증명서를 떼어야 하고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년에 4번 정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자녀의 학생신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스스로 신고하도록 그래서 관련 학비를 반납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대상이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중.고등학생의 자녀를 가진 미화원들이 중학생 몇명, 고등학생 몇명 분류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미화원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이라서 해당되는 분들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80명 가량됩니다.

장동우위원

환경미화원 총 몇분중에 그렇게 되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243명입니다.

장동우위원

243명중에 중고등학생을 합해서 80명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 정도의 예산이란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녀학자금 보조시에 사전에 학자금을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학자금을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급을 해줍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종전까지는 그런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의 경우에는 빚을 내서 우선 납부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 가서 사후 지급하는 이런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납기내에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영수증을 보완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 내용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비보조시에 과다지급이 되어서 다시 환수하는 이러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기관에서 학비보조는 물론 납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사전에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부금을 은행에 납부를 하고 거기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온당한 행정절차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서 지급하십시오. 혼돈이 옵니다. 준 돈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고, 크든, 적든, 그렇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248p 예비비를 보십시오. 쓰레기 수송차량 임대료로 1,648만 2,620원이 지출되었고, 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3억 5,696만 6,000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 있고, 또 수도권 매립지 수수료로 3억 3,147만 7,21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비비를 이렇게 어떠한 절차도 없이 물쓰듯 써도 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예산소요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당초에 계상된 예산을 초과해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송차량 임차료 지급관계는 지난해 8월초에 사상최대의 폭우가 내려서 우리구 관내에 상당수의 가옥침수뿐만 아니라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수송차량을 임차해서 김포매립지에 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야적해 놓은 수해쓰레기가 엄청난 규모로 이것이 또 부패로 인해서 주위의 인근 주민에게 민원이 야기되어서 서울시 재해대책 특별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빠른 시일내에 김포에 수송하기 위해서 민간차량을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재해대책본부의 기금이 부족해서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퇴직금관계는 당초에 환경미화원의 퇴직자를 약 14명으로 보았습니다. 정년퇴직을 포함해서 의원면직까지 약 14명을 예상했는데 배가 불어났습니다. 배로 불어난 요인은 아시다시피 작년 IMF로 인해서 기존 연금이 삭감된다는 풍문이 나돌아서 퇴직금을 못타거나 적게 탈가봐, 불이익을 염려해서 미화원의 상당수가 의원퇴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무려 28명이 작년에 미화원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한 퇴직금이 약 6억여원이었고 추경에 한 3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 부족해서 나머지 금액 3억 5,60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당초 예상을 훨씬 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는데 IMF사태로 인해서 여러가지 퇴직후에 불리한 금전적인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자기의 퇴직일에 퇴직을 안하고 자진퇴직을 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3억원을 추경했고 그래도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3억 5,600여만원의 예비비를 전환해서 썼다는 것 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만부득이한 이러한 사례였다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한시적 생계보호자 자녀학비지원,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지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지원에 대해서 아까 사회복지과장은 직원들의 봉급을 삭감해서 목적구호비로써 1억 7,000만원이외에 지급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98년 예비비 현황을 보면 민간이전 금액은 1억 7,959만 6,000원을 신청해서 1억 2,5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구료비가 1억 7,600만원을 예비비에서 받아서 1억 2,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사회적 보장적 수해금을 1,127만 5,000원을 신청하셔서 875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은 예비비를 쓴 것이 없는양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예비비라는 것은 조금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에서 언급하듯이 예상하지 못한 것을 시급하게 사용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IMF 타격이후에 한시적 생계보호자도 늘어났었고 여러가지 어려웠던 여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총 예비비속에서 ’98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서 약 29억 정도 예비비가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받아서 어떻게 5,400만원씩을 불용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이 예비비라는 것은 시급하게 각과의 필요한 곳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저 예비비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만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불용으로 남겨놓으면 타 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장 답변은 예비비는 쓰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책자 250쪽을 보십시오. 250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98년 4월에 한시적생계보호자 제도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비를 1억 9,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1억 9,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1억 9,000만원은 국.시비가 보조될 것에 대비한 50% 부담액입니다. 우리 구비에 50% 부담액입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는 국.시비가 50%, 저희 구가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5억 3,800만원을 주겠다고 내시한 금액입니다. 거기에 맞추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청구를 했는데 나중에 국.시비가 3억 6,500만원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구가 25% 부담입니다. 당초에 국.시비가 5억 3,800만원을 주겠다고 내시한 금액에 맞춰서 25%에 해당하는 1억 9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국.시비가 3억 6,500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25%인 그 금액만 쓰고 나머지 5,700만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예비비가 시급한 실정이 많은데 요청을 하고 5,000여만원이 불용이 된데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글쎄요 시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타 과에서 시급하게 써야 될 곳도 많은데 재해대비해서 수방대책에도 많은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어다가 불용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해가 가고 덧붙여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윤직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8월 6일 장마에 이 예비비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납부 자체는 사실은 이것이 재해대책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해야 할인데 아마 목적상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대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퇴직을 종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준해서 앞으로 퇴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과 집행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내년도쯤이면 금년 연말이면 몇명 정도가 퇴직이 된다는 것은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러한 퇴직금의 예산자체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추경에서 편성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앞으로 예비비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사용해야 할 그런 금액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타면 가능하면 불용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참고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두분 위원님의 언급이 계셨고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된다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제순으로 청소행정과까지 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각 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의하고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복지국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을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하지시 말고 생활복지국 산하 각 과별로 좀더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실 것을 차제에 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모두 동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자료준비를 하는 것이 부정확한 이해에 따른 질의.답변의 여지들을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집행부에서 자료준비함에 있어서 이윤직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을 밀도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도시가스사업기금이 계속해서 당해년도로 불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도시가스사업기금 자체가 활용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이 기금자체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한진도시가스가 벨기에의 외국인 회사로 이관이 되었죠.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이유가 이자가 비싸서 돈을 안 쓸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 회사는 외국인 회사인데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아주 저리 융자로 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기금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아무런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 사업기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에 강북구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현실속에서 불용되고 있는 금액이 전반적으로 타 국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이자율 8%는 높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금을 낮춰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최근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각 25개구가 전부 8%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중에 낮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습니다. 워낙에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게 이 생활복지국 예산중에 국 시비보조금이 상당한 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국 시비보조금은 법령에 의해서 지급할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연금이라든지 생활보호자 저소득 자녀지원이라든지, 생계비지원 같은 것은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의한 대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을 때는 불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로 작년 IMF사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율도 많이 시켰습니다. 불요불급한 행사, 그런 행사들은 많이 취소해서 불용액이 많아 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로 다른 국보다 불용율이 적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지 적절해서 적절하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좀더 불용시키지 마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생활복지국 산하의 중요한 부서의 국장으로서 ’98년도 살림을 알뜰히 하셨는데 앞서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복지국 소관에 13여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약 못 쓸 경우에 시비나, 국비로 반환을 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해야만 합니다.

장동우위원

반환을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해야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액수가 본위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사실상 복지국산하에는 어느 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쓰는 예산으로 당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13억원 돈이 남았는데, 본위원은 해마다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깝다, 이것을 알뜰하게 가정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국장님입장에서 5개과에 분배해서 잘 쓰셔서, 여기에 따른 큰 액은 아까 가정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고 보아지지만 총체적으로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이 항상 의문입니다. 물론 이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생활복지국 산하에 자료를 검토해 보면 큰 예산중에서 공사낙찰차액이 우리 구청 전 예산에 불용액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 모든 것들을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총 13억원입니다마는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비 사고이월 4억 7,000만원, 장애자 복지회관 건립잔액 1억 2,000만원에서 6억원을 빼면 실제로 불용액은 7억원입니다. 수유6동 어린이집 이것은 지금 ’99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7억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마는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와서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 시비보조를 받아서 그 돈을 집행안하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떤 제도를 했느냐하면 경로연금지급률을 매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촉구하는 공문,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경로교통수당 같은 것이 99.몇%이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은 책정을 해서 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 책정문제, 그것도 보조금 문제입니다. 국 시비를 받아 놓았으니까 생활보호자 책정을 호적상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안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조사 복명서를 다 붙여서 줘라, 이렇게까지 책정을 해서 최대한 지급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 이 국 시비보조금은 법령상 그 목적대로밖에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것을 전용이나, 이월이나 이용이나 이런 것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국 시비를 가져오는 것은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되었는데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항상 보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만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했다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유아복지 같은 경우는 아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IMF로 인해서 영세자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다행히 신청을 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구가 아동복지 차원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지는데 그런 부분을 전용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떠한 언바란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가정복지과나 구청에서도 각 과에서 국을 통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많이 자체적으로도 삭감이 되고 나름대로 집행하는 과장들 이하 지금 출석하신 직원들이 애를 쓰시고 각 과에 사업예산을 하느라고 여러가지 해마다 고생하는 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생활복지국이 5개 과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특히 청소행정과에서도 정말 이런 예산들이 알뜰히 쓰여졌다고 보여지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무리 하는 단계지만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부탁을 드립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선구청이 가장 심의를 기울이고 직접 지역주민과 연결된 고리가 많고 해서 복지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일반인의 공통된 견해이고, 작년 ’98년도 생활복지국 세입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어려운 IMF를 맞았고 크나큰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면을 하나하나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도에 수고해주신 생활복지국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얼마 남지않은 기간입니다. 이제 몇개월이 있으면 ’99년도도 저물고 내년도에 새천년이 다가오는데 남은 기간에도 작년처럼 열심히 해주셔서 더욱더 빛나는 강북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용기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무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산검사에 따른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98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