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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41회 제2행정위원회199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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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4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려깊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중 행정관리국의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은 1년동안의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은 향후 업무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개선점 및 대안을 발굴도출하여 구정업무에 반영코자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0년 예산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액 49억 8,600만원보다 3,700만원이 증가한 50억 3,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중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에서 1억 3,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민방위보조금 100만원 방독면구입지원금 200만원 지방문화원 지원금 6억 1,1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비 10억 500만원 깨끗한서울만들기 사업비 3,000만원 등 총 16억 4,9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으로는 동생활체육교실 800만원 지방국민운동사업비 3,500만원 민방위보조금 400만원 병사비교부금 5억 5,900만원 지방행정관서보조금 100만원 방독면구입비 200만원 지방문화원지원금 3,80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비 22억 200만원등 총32억 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1억 7,3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이 증가한 3억 1,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은 사업외수입으로 이월금 융자금회수 수입 및 과년도 수입등에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08억 2,400만원중 476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82억 6,500만원 물건비 171억 8,700만원 이전경비 36억 5,100만원 자본지출 31억6,100만원 내부거래 즉, 구민회관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50억원 도서관건립을 위한 적립금으로 3억 7,2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건립비 3,1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으로 다목적운동장조성 공사비 1억 4,600만원이 발주지연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7,000만원 집행잔액 23억 9,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억 100만원 사업계획변경취소가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500만원 예비비집행잔액 1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7,300만원중 융자금지원으로 1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기이 배부한 결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의 부서별 기재내역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의 시정조치사항 책자중에 총무과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검사의견과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총무과장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저희과 지적된 건이 2건인데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문수위원

구청사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분명히 집행과목에서 과목기재를 잘못해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감리비나 이런 세목이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통상 시설비내에는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무슨 번지 도로개설 5억원이라고 하면 설계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감리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감리비를 별도로 항목을 편성을 했었는데 건축과 영선담당직원이, 물론 시설비에서 예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감리비가 분명히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자 실수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분명히 여기 지적사항이 검사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강북구에서 어떤 건에 대해서 지출하는 내용들이 하나 예를 든다면 기본조사를 마친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예산을 계상할 때 기본조사 설계를한 이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실지설계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포괄로 한단 말입니다. 합쳐서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작용이 결산검사 의견서중에 지적사항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사업비 책정라든가 이런 것을 소관 부서별로 자기들이 사전에 조사하고 모든 설계를 해가지고 옵니다. 소관 부서에서 그런 이행절차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부서별로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3,3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우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강북구민중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88년도부터 국.시비에서 7억원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98년도에는 기금이 융자되고 남은 돈이 1억 7,000정도되기 때문에 1억7,000정도면 17가구를 1,0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융자신청을 공개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본 결과 5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결격자는 심사제외를 시키고 적격된 가구 15가구와 후보가구 13가구, 즉 28가구를 지금은 한빛은행입니다만 전 상업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융자신청은 저희구와 상업은행하고 협약에 의해서 상업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사과정에서 또 결격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4가구만 적격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14가구만 1,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1억 7,000만원이 지원이 안되고 3,000만원이 융자지원을 못하고 그다음년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신청자 서류심사과정과 적격자, 부적격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작년도에 심사한 부적격자 5건은 자금의 용도, 그러니까 그 자금을 어느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 예를들어 설명한다면 중대형 부동산을 가지고있는 분이 두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세상인, 자립의욕이 있는 영세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 융자금 사용용도가 부적절했습니다. 두건인데 하나는 “자녀결혼비용으로 쓰겠다” 또하나는 “주택사업자금으로 쓰겠다” 사업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금지원을 받았던 사람, 융자금이 체납되고 융자금반환도 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14가구는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심사된 14가구는 부동산도 없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이 있다거나 용도가 사업자금이 아닌 사람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14가구는저희들이 당초에 지원하겠다고 했던 사항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은행측에서는 융자시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생계지원을 하는 생활안정기금인데 여기에 은행의 문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저희 구청에서의 통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은행에서는 가령 보증을 세운다든지 그것도 못하면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자금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은행측이 우리와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일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산보고서에서 일반회계세출내역에 보면 불용액 처리가 30억 700만원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집행잔액도 나와있습니다만 이 불용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불용액이라고 그러면 그분류를 예산절감부분, 예산집행잔액 부분,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으로 집행이 안된 부분, 각종 보조금이나 예비비중에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으로 그렇게 대별이 되는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예산절감액은 7,000만원정도가 작년도 회계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남겠다 그래서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을때 당초 예산액보다 나머지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런 차액분을 집행잔액으로 둔거구요. 그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은 작년도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아울러 우리의 재정에 굉장히 압박 요인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단위 M.T라든가 명절.추석때 귀성버스운행을 취소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1억 9,800만원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된 것은 공무원 해외시찰, 음악회 이런 데에서 4,100만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 사정이 워낙 안좋아서 의도적으로 예산감액경정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모조리 예산감액 경정을 했기 때문에 타년도에 비해서 작년도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영석위원

예산절감액 7,000만원은 여러 가지가 모여서 절감이 됐겠지만 어느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작년도에 예산절감부분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가 약 1,000만원이 절감이 되었구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700만원, 생활체육지원에 1,100만원정도 대략 큰액수는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집행잔액이 보통 24억정도 된다고 하면 집행않은 부분이 되겠는데 어느 부분이 집행 안된 부분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국제화 결연 출연금,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화 결연에 각 1,000만원씩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에 저희구는 출연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봉급 및 상여금에서 현원 감소로 인해 3,400만원, 그다음에 선거경비집행잔액이 1,900만원정도 각 선관위에 위탁금 반납이 29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을 1억 7,0만원 집행잔액이었고 기본급 및 상여금이 작년에 아시다시피 봉급삭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5억 5,800만원 하여튼 작년에 인원감소와 봉급감소가 인건비성 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생활안정기금융자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안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안내는 저희들이 강북구 소식지, 또 지역신문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1개월 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구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한빛은행에 통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50가구가 융자신청이 들어 왔다고 그랬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심사해서 25가구를 은행측에 연락하셨다고 그러셨나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15가구하고 후보 13가구하고 28가구를 통보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5가구하고 후보 13가구가 그 이상없이 은행측에서 융자금을 해주겠다 했을 경우 융자지원액은 1,000만원씩 17가구인데 그 25가구가 전부 해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신청이 들어 온다고 해도 다 자금의 범위내에서 하는데요 가령 1억 7,000만원이 예산인데 2년거치 2년후에 상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자로 선정이 되면 기금상환을 기다려서 연말연초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가구 확정된 중에서도 은행측에서 1가구는 담보설정 조건이 안맞는다 해서 제외시키고 14가구만 선정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융자지원액이 다 쓸 수 있도록 이후에 추가 해서 선정해서 또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금년에는 아직 지원을 안했었는데요. 지금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9월 한달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지적하시고 권장하신 말씀대로 가능한 자금이 있으면 많은 가구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은행조건이라는 것, 이것을 은행은 회수도 따져야하기 때문에 심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환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14가구중에는 점포운영이 13가구, 재해복구가구 1가구 그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내용, 이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한 많이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구에는 IMF로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박종환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생활안정지원금대상자가 집, 부동산이랄지 자동차랄지 그런 재산이 어느 정도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은 지난번에도 조례개정시에 그당시 논의되었습니다만 융자대상은 행상, 소규모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등 일부, 또 직계비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그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순위 심사에서 늦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회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수는 잘되고 있는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이고 연리 5%로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시정조치등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한달동안 결산검사위원이신 최규범위원님과 공인회계사, 공무원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고생했다는 생각을 하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매년 관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결산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관심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계수의 부적성이라든지 계수의 세분하는 과정에서 오류, 이런 것들이 결산서에는 매년 오류로 지적되고있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도 매년 결산승인안을 추인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예산심의를 요구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결산심사도 받아야 하지않겠느냐, 매년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의를 가지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결산에 있어서는 그저 담당직원 아니면 서무주임 정도의 수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산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아직까지 관행으로 굳어져 것들이 결산서나 시정지시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부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인식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두번째는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운영하거나 구의회에 의결권에 심히 중대한 영향으로 미치는 그런 부분이 운영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IMF라는 우리가 예상치못한 결정적인 그런 사건으로 우리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서 우리가 의결했던 예산의 어떤 소소한 부분까지 감액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어떤 급격한 그런 현상들이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세세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절감, 감액경정이 지나치게 강요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예산에 대한 어떤 안정성 효율적인 운영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예산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에는 상당히 지금 상반되는 예산안의 운영이 우리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자의 어떤 운영에의 묘가 수반되지 않으면 매년 이런 불안정성이 수반되는,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그 부분을 아주 많은 수량과 건수를 추경에서 감액경정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의 예산사정이 아주 유동성이 심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간과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리고 잘못된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구에 그런 기미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을 봐도, 앞으로 굳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예측을 가져올 수있는 그런 상황하에서의 그런 예산의 운영, 이런 것이 결산승인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범위내에서 정책적인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 염두에 둬야할 것이 아니겠는가, 앞을 이 결산서를 보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구에 새로운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불용액에 여러 가지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불용액은 특히 특정한 범위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우리가 6억 7,400만원,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7.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국.시비에 있어서 사실상 가능하면 물론 입찰잔액이나 이런 부분은 피치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낮추는 것이 우리구의 형편으로 볼 때는 원칙일 것이고 그 보조금의 집행잔액의 비율이나 금액의 잔액이 작으면 작을 수록 그만큼 우리구 공무원들이 순발력있게 일을 했다, 아니면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 그런 사항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금 잔액이 7.4%에서 6억 7,400만원정도가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 배봉수위원님 지적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서두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결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은 제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산은 1회계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계수로 표시한 것을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산을 잘못했다고 해서 지출 및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법적책임이 없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관심이 타분야에 비해서 좀 낮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어떤 과목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아까도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감리비나 어떤 기타 그런 과목들이 혼재되어 가지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결산서상에 나중에 보면 구분이 힘들고 어떤 똑부러진 사항을 지적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우선 간부직공무원들이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은 국.시비를 막론해하고 집행율을 높여야만 우리구의 재정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총 26억에서 1억 6,500만원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작은도서관토지매입비가 1억 7,300만원, 동생활체육교실보상금이 12만 5,000원 그다음에 깨끗한 강북만들 기동시범사업지원대상 300만원 그다음에 동력분무기 구입에서 6만 4,000천원, 병사관리 주로 인건비입니다. 223만 6,000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사유들은 예를 들어서 병사관리같으면 공익요원의 변동사항 등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특히 그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따가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원결산서에계수가 틀리는 부분이 참 많고 항목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정형화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두번째는 결산은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는 결산의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과에 결산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용이 되었고 이런 사항이 미집행이 되었고 이런 이런 사항이 사업계획변경취소사유가 발생을 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이런 이런 부분에 유념을 해야 될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결손이 되면 당연히 과에서 과원들이 과장책임하에 토론을 하도록,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결산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또 자기과에서 전년도에 실행한 1년치의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잘못된것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전파하고, 그래서 앞으로 누가 예산부서의 책임을 맡던지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9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그때 요구한 것이 결산시점에서는 결산검사를 받기전에 과단위 아니면 제시한 국단위로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 검증, 계수조정, 분류의 적정성, 그런 것을 검증해 봄으로서 그런 것들을 검증해봄으로서 결산시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래야 방지할 수 있다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장국장들 책임하에 1차적인 검증과 토론을 거치는 그런 부분이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서에 지적사항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주무국장으로서 과연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지 관행을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는지 그점을 좀 묻고 싶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용액이 사실 이게 분류하기에 따라서 이 분야에 들어 갈 수 있고 저 분야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산감액 경정부분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집행잔액에도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모델을 정형화해서 다음 결산시부터는 그런 불용액 부분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모델을 정형화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부직 공무원들이 결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많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년전에도 제가 결산승인을 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년했고, 그 직책에 있는 국장께서는 매년 우리 최종협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게 관행이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의회에 나와서 승인 당시에만 그런 것을 하고 사후처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간부공무원뿐만 아니라 최소한 각과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물론 예산에 관계되는 사람도 있고 일선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부서에서 예산쓴 것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집행한 것이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잘되었구나 이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 구나 그런 것을 공론화해서 알고 지나가고 앞으로 또 예산분야에 들어오더라도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그런 자질향상,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는 방향을 바꾸는 노력을 우리 최종협 주무국장께서 좀 획기적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해주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명심하고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관행을 바꾸도록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소관 사항만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중에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대응미숙이나 아니면 우리구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은 없는지, 집행잔액발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결산관계는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이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양해를 주신다면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8회계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사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계획변경취소사유로 8.3%인 7억 6,300만원정도가 사업계획변경취소사유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10% 정도 되는데 우리 강북구의 경우에 사업계획변경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단으로 사업계획변경취소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변경취소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사업계획변경취소를 주관부서에서 청장님의 방침이나 아니면 결재선에 따라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일단 취소시키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절차를 밟고 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보면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이 사업계획변경취소에 따른 8.3%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업계획변경취소에 따른 것은 사전에 예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돌출적으로 추경이후에 계획변경취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선이면 대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 또하나 지금 관행상 잘못되고 있는 것은 우리강북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은 우리구 주요 시책의 입안, 변경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종합조정과 심도있는 검토.분석을 하여 강북구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의회의 기능은 뭐냐하면 구정의 주요시책의 결정 및 계획변경에 관한 종합조정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집행과 관련한 종합계획의 변경 그다음에 예산의 이월, 전용 및 예비비 전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에 관해서는 강북구청 정책심의위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의위 규정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변경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심의위에 상정을 하고 그 심의위 의결에 따라서 주무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정책심의위원회 작년도 운영중에 이 예산에 관련된 사업계획변경취소건이 몇건이나 상정이 되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심의위에서 심의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또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것이 정확한 건수별로 파악된 것이 없는데요.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안이 아니면, 여기 보면 다만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가능한 사항, 법규에서 정한 사항, 실무적 처리사항, 위원장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애초에 계획된 사업의 취소,변경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이 흐름도를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변경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고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검토가 된다면 사업계획변경취소에 따른 불용액은 줄어들 것이다. 돌발적인 사항으로 변경취소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따라서 그런 애초의 사업계획변경취소는 단순히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불용액 10% 정도는 늘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조정을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중요한 관행을 탓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구청장의 방침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방침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정해진 하나의 절차, 규정 이런 것들도 지켜져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걸러짐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나 형식이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지켜짐으로서 합법적인 어떤 사업절차와 결산으로 이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히 구청장 1인의 어떤 마음먹기 나름에 따라서 방침이 결정되고 하는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심의회의 기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구청장의 방침을 줄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다가 주무과장으로서 지침을 시달해서 적정한 시점에 그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방침이나 지침을 내려보냄으로서 그런 부분을 독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 매년 사고이월은 건수나 금액면에서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관행의 문제인데, 구청에서는 이것도 간단하고 편하고 뭐 의회에 와서 설전을 벌일 필요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편리한 제도 이기 때문에, 이 사고이월도 하나의 제도고 명시이월에 하나의 제도입니다. 물론 3개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나 회계년도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작은 건수 하나씩은 가끔씩 명시이월로 결산서에 들어오기는해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합법적으로 과연 명시이월이라는 제도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획예산과장께서 과감하게 구청장께 진언을 해서 이런 형식요건에 준하면 가능하면 명시이월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방법으로 명시이월을 활용합시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그동안의 회계제도 관행에서 탈피한 제도개선 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임하는 동안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강북구의 이런 관행을 자체적으로 바꾸었다는 어떤 그런,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그런 노력을 했다는 이런 자발적인 선에서 이런 관행들을 바꾸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배봉수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내일까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내일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검사의견서 11쪽, 예비비결산중에 청소작업관리, 민간대행사업비가 3억 3,114만 5,000원, 결정일자가 10월 30일, 지출일자 가 올해 1월 20일인데 사유는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납부,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 아시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당초에 예산 책정을 적게 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그것을 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과에 요구를 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정책심의위에 올릴 때 자료, 청소과의 자료를 제출했겠지요?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결정을 했으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건에 대한 정책심의위 의 회의록, 그리고 왼쪽 10쪽에 보면 전용성 다목적운동장 조성 및 구민체육센타 건립, 6억 2,000, 사유는 구민체육센타 부족분하고 종합운동장 공사비 부족분인데, 이 건과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자산 취득비 1,900만원, 자치구 우수행정사례비교평가, 최우수기관선정홍보비 및 민원상담관 수당, 1,000만원, 사유는 홍보비 및 민원상담관 수당 부족분인데, 미아8동 청사토지매입비, 1억 4,949만원, 골프연습장 공사비 5,700만원, 수유6동 어린이집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거쳤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용건.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하고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는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똑같이,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내일까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텐데?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시간이 필요하면.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위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은 필요없구요. 국장님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리국이 재무국에 비해서 관심도나 또 실행되는 이런 부분, 작은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회계규정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세입결손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세출결손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산의 의미는 본위원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또한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 잘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이 관리하고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국이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은 작아진다. 답변 또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온다는 것은 결산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이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 부구청장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집행부 공무원의 방향설정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1회계년도에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숫자로 표시해 놓는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관심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미약한 것이 저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결산과정에서 지출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결산에 대한 관심이 예산편성보다 무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의 의미는 우리가 결산검사나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드백(Feed Back)기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결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보다 명확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778만 2,000원 그리고 이월액이 5,163만 9,000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결손처리가 3.1%입니다. 결손처리내역은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민방위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결손이 많았던 이유는 우선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말소된 분이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등록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이 작년에 선거대비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하다보니까 5년이 경과되어 시효결손된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삼위원

이월액 5,163만 9,000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부분은 이월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부분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미수납 결손처리비율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징수제고에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구청장이 3,550만원 부구청장이 2,5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과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책사업추진비가 4,0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가 3,400만원, 국시책사업비가 3,600만원에 대한 월별 집행서하고 집행내역서 영수증은 복사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추경때에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기관운영비나 특수활동비는 아직까지 사실 공개된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점을 좀 박문수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물론 어느 시점이 되면 민간단체에서도 공개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이나 정산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박문수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가 그런 노력을 안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이런 사실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요청을 했는데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아예 한 사실이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결산검사시에 그런 요구를 했다는 보고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중간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거절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총무과에서 거절을 해서 그쪽에서 이해를 해서 보고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애시당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결산검사시에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은 개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역서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영수증을 제출한 바가 있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내역서는 본위원에게 전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결산검사시에 제출했던 내역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가능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가능한 최대한 빨리 오늘 2시 3시라도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본위원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소관 ’98년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