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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1회 제3건설위원회1999-08-28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소관 부서중 도시관리국의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징수교부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2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500만원으로서 이중 2억 5,7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 7,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2억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3억 7,1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억 9,700만원으로 인건비 2억 300만원, 물건비 10억 6,200만원, 이전경비 3,700만원, 자본비출 28억 7,000만원으로 오동근린공원 및 솔밭근린공원조성공사, 공원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안전관리, 건축업무, 도시정비관리업무 등에 총 41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수립용역비 1억 2,100만원과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8억 3,200만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00만원, 마을마당조성공사 3,200만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등 총 9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로 6억 8,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700만원, 예산절감으로 16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는 등 총 9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도시관리국 ’98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국전체 관련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과에 구분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결산서책자 166쪽에서 179쪽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당초 예산은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징수결정액은 약 4배인 8억 3,500만원이나 증가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중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나타난 것은 주택과의 세수내용이 무허가건물에 대해 과태료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 잡을 당시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부과가 많이 되어서 당초 생각보다 징수결정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징수결정액인 8억 3,500만원중에 30%인 2억 5,700만원밖에 수납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징수결정내용 자체가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 재판을 해서 결정이 되면 전부 국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과태료는 국고 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보다 징수액이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현액이 2억 1,000만원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8억 3,500만원이라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납된 액수가 예산현액과 비교해 볼 때 엇비슷합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4배 차 이상의 징수결정액을 잡았는데 어느정도 평균치를 감안하셔서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세요. 집행부의 최고 장이신 청장께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각 국.과장을 인사배치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고려된 국.과장들이 이렇게 징수결정액을 잡습니까? 청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국.과장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에 소송제기해서 국가로 환수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소송제기건 자체가 전부 우리 집행부가 불리한 여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면 이 금액자체가 전부 국가로 환수된다는 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법규정에.

유군성위원

규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패소했을 때 국가로 환수되는 것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납부를 하더라도 그 금액이 국고로 들어갑니다.

유군성위원

승소, 패소 관계없이 체납을 하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 금액자체가 국가로 환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에 대한 법령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현재 결손처분이 2억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다음 년도 이월이 3억 7,100만원이고요. 결손처분에 대해서 급하게 또 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지금 5년소급 적용이외에는 결손처리가 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손처분 대부분도 이의신청에 의해서 국고로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시효소멸되는 것은 일부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소송제기되는 것도 결손처분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도 쉽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무단증축관계로 인해서 위법건축물로 판정이 되고 항공촬영에 적출이 되어서 물론 철거를 하는 곳도 있고 철거를 하지 않아서 대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침 자체가 매년 몇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지 지금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1년에 2번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6개월에 한번 정도 과태료부과, 이행강제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징수결정액 자체는 우리 관내에 불법건축물로 항측적출에 적출이 되어 있는 이 건물들을 1년에 2회 이상 부과할 것을 계상하여 징수결정액이 8억 3,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추정 산정하신 것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징수결정액은 ’98년도에 실제 징수를 결정한 금액입니다. 예산현액은 ’97년도에 ’98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을 잡을 때 1년에 2회 이내 그분들에게 부과를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2회 이내 과태료를 다 부과를 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태료부과도 지금 현재 형평성을 잃고 있어요. 어느 건물은 1년에 부과가 1번되고, 어느 건물은 몇년이 되도 안되고 또 어느 집은 2번되고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개월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현재 위법건축물로 적출된 이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조치한 내용들을 각 위원님들에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 바로 해주실 수 있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1년에 2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세외수입 자체가 예정목표대로 맞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과를 했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불용액 비율이 22.4% 그러면 현재 25개 구의 자치구 평균을 놓고 볼 때 6.9%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애당초 세울 때 좀더 전문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무조건 편성해 놓고 보자, 앞으로 신축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은 없기를을 바라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 세출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소송제기된 건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9억 3,00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그중에서는 80%를 차지하는 것이 구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6억 8,1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가 이것이 불용된 사유가 오동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공원에 대한 심의를 시청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지보다 다른 데 부지를 찾아보라는 결정이 나와서 그 당시 부지결정이 안되어서 토지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억 3,5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구민체육센터에 예비비가 3억 몇천원이 쓰였죠? 예비비 얼마 쓰셨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6억 8,000만원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9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중에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었듯이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결산승인 위원회 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용액중에 국.시비조보금이 얼마나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중에 시비보조금중에 불용된 것이 165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국비는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만 165만원입니다.

박대준위원

어떠한 부분에서 불용이 되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가능하시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불용액은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가로변 꽃길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62만 980원입니다. 그래서 총165만 6,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꽃길보조금은 정확하게 어디에 불용이 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우리 구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으로 포상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 3,000만원이 꽃길조성사업비로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162만 6,980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3,000만원중에서 쓰다 보니까 그만큼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397.4%가 나왔습니다. 물론 방금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오차라는 것이, 노점장사가 장사를 해도 이런식의 오차는 안 나옵니다. 상상을 해보십니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오차가 나오지 않도록, 타 구나 구 전체 평균이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구민이 이것을 보면 전체 공무원이 어떻게 살림을 한다고 하겠어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산책정한 금액과 실제 징수결정을 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전 해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특별히 ’98년도에는 과태료부과를 위해서 행정력을 많이 집중한, 위법건물에 대해 과태료부과를 많이 한 그런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박대준위원

이렇게 오차고 심한 것은 본위원의 예측으로는 예측입니다. 분명히 세수가 적으니까 모든 일을 과다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는 되지 않고 오차폭만 커지고, 결정액은 크고 징수액은 적고 그래서 오차폭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일제적인 단속기간이나 전 구청이 동시에 단속하는 그런 특별한 기간을 많이 잡아서 무허가나 위법건물에 대해 단속을 많이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태료부과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년에 비해서 위번건축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 근거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강력하게 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런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근거를 두고 제가 예측발언이지만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큰 편차는 없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집 살림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무려 400% 다되게 오차가 나게, 내집살림을 한다면 이렇게 책임감 없이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로 질의를 많이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징수결정액이 8억 3,500만원인데 수입을 주택과의 무단증축 과태료, 도시개발과의 광고물 과태료, 체비지사용료, 건축과의 위반건축물 과태료, 공원녹지과의 국립공원 과태료 등을 합쳐서 8억 3,500만원을 징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언급한 주택과의 무단증축 건축물 과태료 이런 것을 분야별로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5억 7,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세금만 부과했지 징수하려는 어떠한 의욕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뻔히 못 받을 줄 알면서 무조건 부과를 해놓고 보자는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태료 등등 고지를 할 때는 정확한 현장파악을 하고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고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이 68억 9,700여만원이고 지출액이 41억 7,200여만원인데 이월액이 9억 8,900여만원입니다. 이월액의 사업명을 보면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2,100만원,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시설감리비로 8억 3,200여만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마을마당 조성공사 3,200여만원 네가지 사업명으로 이월금액이 9억 8,900여만원인데 그 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안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시행정으로서 뻔히 안될 사안인데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중에서 이월된 예산내용은 주로 공사나 용역에 대한 예산이 당초 계획한 공기 차체가 ’98년 당해년도를 넘기 때문에 나머지 공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월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좋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또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공사 자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모든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물건비가 올라갈 수 있다, 금년에는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물가상승에 의해서 증액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분을 구청에서는 부담해야 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98년 예산이면 ’97년 중반쯤에 잡기 때문에 언제까지 ’98년도에 정확히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어느정도 ’98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약간 여유있게 잡아야 다음 년도에 가서 예산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 약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연말에 최종결산을 해 보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공사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직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러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이월을 할 것을 전제하고 공사단가비에 플러스알파 10% 정도는 해서 이런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확히 10%는 아니더라도.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답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공사발주를 추진하다 보면 정확히 예측했던 날짜에 정확하게 발주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발주되면 예산이 다 소모되는데 발주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늦게 발주되면 연말에 다 예산이 소모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년도에 모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히 쓸 수가 있다. 이것을 이월을 해서 이월, 이월 넘어가면 여러가지 경제적인 변화가 생김으로써 또 추가설계로 인한 금액이 증액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지 말고 그 년도에 만부득이한 공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년도에 건설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소관 ’98년회계년도 세출에 대한 지적사항을 여러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도 도시관리국소관에서 결산때면 지적사항으로 단골손님처럼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책이 있다면 총체적으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요약해서 해주시고 아울러서 도시관리국소관의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중에 이월사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첫째는 비율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소관의 사업들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앞서 이윤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조성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이 기본계획용역을 ’96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 ’98년도에 내려오면서 ’98년도에 설계변경이 잦아졌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용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98년도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근 징수결정액의 추세를 충분히 조사해서 징수결정액에 거의 가까운 예산을 책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중에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대해서는 그 전 해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최소한 되도록 해서 예정되었던 기간내에 발주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되고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시설비 7억 9,910만 5,000원,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감리비3,341만 7,000원 이것이 이월된 사유는 실시설계용역기간이 ’98년 거의 11월중에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1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일단 절대공기를 무시하고 행정처리상 12월 30일로 잡았다가 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마당 조성공사 3,244만 7,000원 이월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마당을 미아9동에 시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유6동으로 장소를 이전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앞서 국장님의 답변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절대공기부족의 원인으로 해서 이월내역이, 여기에 지금 결산검사의견을 보니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다 예측했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실시변경용역이 11월이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불가하다고 사전에 예측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이 예측이 안되는 것입니까?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이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예측을 할 텐데 전혀 예측이 안됩니까. 골프연습장조성공사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마당조성공사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공사들이 전부 예측을 하고 국비나 시비를 요구해서 공사준비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매년 감사때면 지적사항으로 오르는 것이 이를 테면 동절기 12월, 1월, 2월은 공사를 안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본다면 10월달, 11월달 아주 급하게 발주해서 하는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저희 위원들이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도시관리국소관 타 부서보다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전체 예산을 쓰는 사업부서이고 큰 막중한 업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솔한 답변을 추가로 구합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조성공사라든지 다목적운동장조성공사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했습니다.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부라든지 시청 교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전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가 검토과정에서 여러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실시설계용역도 따라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저희들 계획과 차질이 생겼습니다. 발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처음에 실시해서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몇번 되었죠? ’98년도에 몇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98년도에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정조치사항에 보면 27p공원녹지과부분에.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골프연습장 시설비를 총 18억 6,6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설계가 부실한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어서 ’99년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야 하겠다 싶어서 2차 용역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2차 도급계약도 ’98년 12월 24일날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7일만 있으면 이월될 부분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98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못하게 되면 예산이 죽게 되기 때문에 불가불 ’98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오차가 생기는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더 쓰시고 위원님들이 의혹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전 질의에 주택과 부분에 대한 무단증축 과태료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덧붙여서 요구하겠는데 건축과에 현재까지 101건을 관리하고 있는 미준공,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현황을 자료로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연말에 1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현재 101건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준공처리된 13건 그 자료는 배치도를 포함해서 도면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광고물 과태료 현황, 체비지사용료현황, 공원녹지과의 국립공원 공원법위반 과태료 등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해 주실 수 있지요?

신용훈위원장

그것은 장동우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이고, 추가로 더하실 것이 있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마저 말씀을 하세요.

유군성위원

강북도서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도서관이 현재 공정이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립도서관이 지금 현재 공정이 지하층 골조공사가 끝나가고 프로테이지로 2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신 것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보충으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성호건설이 일산구청에 등록세부과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이 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공사비에서 공사비가 46억 6,400만원이지요? 그래서 ’98년 11월달에 선급금으로 13억 8,000만원을 주었는데 이 금액은 30%의 선급금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선급금률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선급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일산구청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금액이 19억 9,000만원, 약 한 20억원이 되는 것이 맞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3억 8,300만원이 지급된 사항에서 현재 공정 19%를 놓고 비교할 때 지급된 금액의 격차가 어떻게 풀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급금 지급이 14억 6,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기성금액이 10억 5,000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10억 5,000만원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 상태로 기성금액을 산출해 보면, 지금 현재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유군성위원

3억원 이상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주 도급자가 잔여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산구청에 채권가압류 20억원이 빠져 나간다고 보았을 때 성호건설에서 수령해 갈 수 있는 금액은 약 7억뿐이 안됩니다. 물론 뒤에는 연대보증사 부천소재 동문건설, 전남 장흥에 있는 대림건설 두개의 회사가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연대보증 회사가 재시공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워서 한번쯤 짚고넘어가야 하겠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자체가 예정대로 공기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예정대로 공사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13억 8,300만원에 대한 선급금에 대해 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급금을 줄 때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그런 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제가 지금 당장은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선금급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강북도서관의 공사에 오차가 없도록 주무국장으로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 까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안건심의에 자료들이 제출되어야만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도시관리국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주문한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설명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거기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증감에 불용이체가 2,168만 7,000원이 표기가 되었는데 그 마이너스된 2,168만 7,000원은 어떠한 세목에서 생긴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에 2,100만원이 불용이체 된 것은 ’98년도에 구조조정한 시기에 주택과에 있던 주거환경개선계가 도시개발과로 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예산이 도시개발과로 이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에 마이너스가 된 예산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그 밑에 표기되어 있는 47만 4,000원, 23만 7,000원 이 모든 것이 다 그 쪽으로 이관되어서 이체가 되었단 말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쪽으로 이체가 되었다는 국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주거환경개선계가.

이윤직위원

그 뿐이 아니고 그 여타의.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직원에 해당되는 비용들, 또 그 계가 다른 과로 감으로 인해서 사무용품비 이런 모든 여러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그 쪽으로 이체가 되었다,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 불용액이 9억 3,500여만원인 발생이 되었는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계의 불용액이 4,043만 7,290원입니다. 그런데 주택계에 가서 532만 2,690원 이런 불용액이 생겼는데 주택과 532만 2,690원의 불용액이 생긴 그 과정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전체 불용액이 2,016만 5,690원입니다. 그중에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458만원, 이 내용은 무허가건물 재해대책 보상비가 1,42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인부들이 상해를 당하거나 재해를 당했을때 쓰는 비용인데 ’98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철거원 피복비가 30만원 잡혀있었는데 철거원 피복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16만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기때문에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542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는 관서당경비 이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급식비나 이런 집행잔액이 상당히 생겼고, 그리고 일반수용비 이런 모든 소모품, 복사기에 대한 수리 이런 데에 수리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신용훈위원장

잠깐만,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차피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이 내용을 읽고 계신 거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신용훈위원장

그러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신용훈위원장

그러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이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중에서 국장님의 설명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국장님께서 짚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있는 것 다시 읽을 거면 굳이 답변할 필요없고 불용액에서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무허가 건물 철거할 때 재해보상금으로 잡아놓은 것이 제일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 2,000만원중에 1,4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것이 500여만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답변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다시피 여기 세입세출결산서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이윤직위원님 수구하셨습니다. 다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현년도 주택과에서 16건의 징수결정을 지금 잡으셨는데 주택과는 어느정도 예산을 징수할 것인지, 예산을 잡지않습니까? 예산이 안잡혀 있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당시 ’9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몇년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97년도에 ’98년도 예산을 책정할 시기에.

유군성위원

그걸 왜 안잡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법건축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97년도에 위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택과에 현재 16건밖에 징수할 수 있는 여건밖에 없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 수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지만, 아까 본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형평성을 잃지말고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어느 집은 건물이 약간 들여냈는데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어느 집은 늘렸는데 부과를 않는 이런 차등의 업무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지역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물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다 하겠습니다만 이 징수결정한 금액 16건 자체 이 외에도 지금 상당히 세수입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에는 “불법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예산을 안세웠다.” ’97년도에 불법이 왜 없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택과에 건축과태료 이것이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인데,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위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철거를 하고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이 무허가 건물의 기준자체가 계고장을 발부하고, 또 집행대계고장을 발부를 해도 그래도 철거가 아니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대집행계고에 의한 집행은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징수결정액과 수납된 금액은 별차이 없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잃지 않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개발과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은 1,400만원이 세워진 상태에서 건수가 93건입니다. 5,600만원 징수결정액에 수납이 3,800만원, 이 결손이 17만원, 약소한 금액이군요. 도시개발과도 열심히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131건에서 수납이 65건이 되었는데요. 예산은 4,5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결정액은 2억 1,700만원인데, 징수할 자신이 없어서 4,5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과년도에 수납액 그런 것을 고려하고 실제 징수가능한 액수를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전체 부과되는 액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전체 예상되는 액수를 다 못 세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애로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98년도에 수납된 금액은 75건에 2,800만원인데, 보십시오. 지금 과년도에 수납된 건수가 38건에 6,000만원을 수납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1억 2,200만원이라는 돈이 조금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부 비송사건에 연류된 금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결손액부분이 현재 비송사건과 연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억 2,000만원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이것이 다 결손액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령 ’99년도라면 5년전 소급을 했을 때 ’94년 이전에서부터 이행강제부과금이 부과가 됐겠지요. 그러면 이 5년이 지났을 때 시효소멸이 되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된 자체는 소멸이 되었으니까 더 받을수 없고, 그 이후 지금 7년, 8년, 9년된 건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5년이 지나서 소멸이 되었어요. 소멸이 되고 나면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제자체가 이행강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을 이런 것 등등은 더이상 부과를 못하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번, 1년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유군성위원

아니 5년이 지났는데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위법상태가 계속 되면 계속 부과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새로 시작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계속 매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114건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98년말 현재 10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114건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98년말 현재 10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99년 현재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84건으로 기록상에 나와 있는데 또 여기에서 16건이 사용승인이 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여기에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없지요, 제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통계숫자가 줄어든 것은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사용승인된 건축물들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행강제부과금을 매년 2회씩 납부가 되었는가, 또 부과가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입니다.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를 해서.

유군성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전부 그렇게 부과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번복이 되는 것이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업무처리규정에 그렇게 1년에 두번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업무처리규정에 1년에 2회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균형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평등을 두고 어느 집은 부과를 하고 어느 집은 부과를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살고 있는 재산권을 사용 못하는 이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등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이고, 하루속히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전년도, 과년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의 바람은 하루속히 미사용 승인건축물이 승인되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기타 잡수입 주택과 현년도부분에서 7억 7,100만원 두 건에 수납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타잡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동그라미 친 것만 현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입니다. 기타잡수입 이것은 재무국쪽으로 잡혀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그 사업승인 부지주변에 도로를 구해서 이미 조성해 놓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때문에 아파트부지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하는 대신에 도로에 대한 보상금으로.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료와 예산하고는 징수결정액이 안맞는 것이지요? 이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사실 틀립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의 액수하고 현재 맞지 않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로사용료를 지금, 지었는데 건수도 소계에 틀려질 것이고, 171건에서 106건을 빼면 65건, 이 자료가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다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한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의 기타 잡수입 1건도 마찬가지인가요? 똑같은 이치인가요? 지금 현년도 공원녹지과의 1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겠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도 도시관리국 소관 수입이 아니고 재무국 산하입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도봉 시절 발생한 ’92년, ’93년 도시개발과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적출사항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90% 징수 수수료를 받는데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액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해서 ’92년도에 449만 3,000원, ’93년도에 458만 2,000원, 이 금액인데 이것이 체비지 대부료는 안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체비지 대부료는 우리가 대부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변상금이나 체비지 대부료나 부과를 한 다음에 과년도 징수률이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저의 상식으로는 내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내지 않으면 그것을 변상금으로 바꿔서 다시 부과합니다.

박대준위원

이것은 편법아닙니가? 바꿔서 사용하게 해야지.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대부료는 연초에 계약을 하고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변상금을 바꿔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안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안내면 12%의 이율을 붙여서.

박대준위원

변상금을 하는데 이렇게 시효가 지나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시효가 지나는 경우는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한 다음에 행적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가 부과할 당시에 원인자가 바뀌어서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체비지 대부료를 일시불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그 땅을 사용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규정상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일시불도 할 수 있고, 분할도 할 수 있지요?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해서 대부계약을 하면서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마 적출사항이니까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실텐데 그러면 ’92년도에는 440만원이고, ’93년도에는 850만원, 약 곱이 되는데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제가 이 440만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요?

박대준위원

소멸시효가 된 금액이 ’92년도에는 449만 3,000원이고 ’93년도에는 858만 2,000원인데 거의 체비지는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멸금액이 거의 곱정도 많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92년도 소멸시효한 건수와 ’93년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대준위원

소멸시효가, 즉 말하자면 ’93년도에는 많이 사용하고 ’92년도에는 적게 사용하고.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체납된 건수가 ’92년도와 ’93년도가 시효시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안 내버리면, 소멸되었다고 정리해 버리고, 받으려는 노력은 안해보았습니까?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들이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때 그 시절의 440만원이고, 850만원이면 상당히 여러곳입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 찾으면 그 사람들한테 땅을 대부해줄 필요가 없지요? 이것을 쭉 계산해서 지금까지 오면 결손처분할 건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건물과태료나 그런 것과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조영국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99년 8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98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