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98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잘한 부분은 보다 더 연구 발전시켜 2000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시 반영시키며, 잘못된 부분은 구조적인 모순점을 분석 평가하여 차후에는 잘못된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는 온고지신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세입 세출의 모든 재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 만큼 우리 모두 보다 신중하고 엄숙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중 재무국의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예산액 830억 200만원보다 0.2% 증가한 831억 3,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분야로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보통세는 예산액 124억 3,700만원의 95.9%인 119억 2,700만원이 수납되었고 목적세인 영업소세는 4억 900만원보다 12%가 초과한 4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과년도 수입도 예산액 3억 7,400만원보다 4.7% 초과한 3억 9,200만원을 징수한 결과 총 지방세입예산 132억 2,000만원의 96.7%인 127억 7,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242억 5,700만원보다 2.3% 증가한 248억 2,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46억 700만원의 87.7%인 40억 4,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196억 4,900만원보다 5.7% 증가한 207억 8,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454억 700만원, 보조금 1억 1,600만원이 각각 지원된 결과 재무국 소관으로 총 831억 3,000만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액 13억 8,600만원중에서 12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1억 6,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인 재무행정에 8억 9,700만원, 세무1, 2과 소관인 세무관리에 2억 1,600만원, 지적과소관인 지적관리에 1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물건비에 5억 2,800만원, 포상금 등의 이전비에 1,000만원, 자산 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에 3억 1,100만원, 기타 반환금에 3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개최회수 감소에 따른 수당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500만원, 예산절감으로 1,200만원, 각 비목별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 400만원과 국 시유재산관리 보조금집행잔액 4,000만원 및 예비비 집행잔액 700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재무국의 세입 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8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p,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재산을 매각했는데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6p에 재산매각수입 미수납액이 6,537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 재산을 매각하고 체납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에 4건, 국유지변상금 202건, 구유지변상금 258건, 시유지변상금 28건, 국유재산매각 1건, 구유재산매각 2건, 그래서 총 495건이고, 과년도는 체납건수가 국유재산 임대 4건, 국유지변상금 648건, 구유지변상금이 837건 등 총 1,526건인데 이것이 바로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재산을 매각, 그러니까 팔았다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팔아서 미수납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해서 분납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차분내고 2차분을 안낸 것, 또 3차분을 안낸 것이 집계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쉽게 말해서 아직 잔금받을 때가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p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1,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400만원, 보조금 잔액이 현재 4,000여만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p에 있는 불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불용액이 339만원,공공요금재세가 1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만 1,000원,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2,000만원, 포상금이 131만원, 시비보조금이 3,800만원, 일반수용비가 320만원, 운영수당 350만원, 국내여비가 220만원, 그 다음 반환금이 3,968만원, 계약관리에 있어서 시비보조사업이 18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기 916만원, 그 다음 세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165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2만원, 그 다음 부과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880만원, 공공요금이 744만원, 국내여비가 160만원, 지적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김종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아까 반환금중에 3,900만원은 어떤 반환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반환금은 국 시비보조를 받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시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지난 ’98년도에 1억 1,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중에서 국가에서 지원된 것이 8,500만원, 시에서 지원된 것이 3,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업무추진경비, 포상금, 재료비, 전산화 추진경비해서 1억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결국 국 시비 보조를 저희가 받을 때는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10%~20%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구비보다는 국 시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쓰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결국 연간 결산을 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반환이 안되게끔 집행을 잘해서, 어차피 쓰려고 돈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활용있게 써야지 반환이 발행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IMF로 해서 실질적으로 매각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국 공유지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 출장나가는 그런 횟수가 줄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때보다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환금이라는 자체가, 보조금.

김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같은 내용이겠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보조금인데 이 자체를 반환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반환금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지금 불용내역에 관해서는 국장님보다 실무과장님들께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을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설명서 내용중에서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2%가 초과되었는데 현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사업소득세가 오히려 줄어야 정상일텐데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세가 12% 증가했는데 IMF나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증가를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사업소세 부과하는 것은 종업원 50인이상, 면적 330㎡이상에 대해서만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전과 비교한 현황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세외수입중에서 2.3% 증가했다고 했는데 재산임대수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되는데 국유재산임대료는 미아동 833번지의 17필지와 공유재산임대료는 미아동 1261번지에 8필지, 그 다음에 상업은행 본관, 별관, 구내이발관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중에 거소불명으로 인한 금액이 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무재산이 13억 4,000만원, 고질적 체납자로 인한 것이 3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분석은 결산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수납 사유 분류를 징수불이행,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이고 실제로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각 부서에서는 기수납사유를 결손서류상에 미수납사유 이외에 체납세 징수가능성 및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파악하여 승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법정관리, 국외이주, 상습체납, 사실상 배차 등 상세하게 분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지방세 시효가 몇년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지방세 시효가 5년입니다.

박문수위원
이러한 거소불명인이나 고질적체납자의 분리를 다시한번 얘기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의 지침이나 방침이나 방법이 무엇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저희가 매년 체납징수계획을 세워서 전 체납액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세금 납부능력을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이라든지 국외이주라든지 부도로 인한 파산이라든지 그런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대로 관리하고 또 재산이 있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예금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압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관리될 수 있겠지요? 일명 관심도에 따라서.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렇지요. 담당자가 꼼꼼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실적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는지 안하는지 지도, 감독, 상급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세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제가 체납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에게 목표율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매달 직원들이 징수한 실적을 순위를 매겨서 직원별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직원과 안 하는 직원이 실적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예를 들면 징수율을 목표액보다 상향한 때의 어떤 인센티브, 다시 말해서 직원들의 보상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직원들이 체납을 받아들이면 작년 ’98년도의 체납에 대해서는 1%의 보상금을 주고 있고 ’9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5%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담당자에 따라서 건수는 많아도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액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담당자에 따라서는 건수는 적은데 액수는 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평가해서 직원들에게 형평성이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직원들에게 목표를 배분할 때 그런 것을 안배해서 건수와 금액이 엇비슷하게 할당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의 개략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실질적인 담당직원들에 대한 이익의 인센티브 보상금에 대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1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체납세 담당직원들,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1주, 2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고 있냐면 목요일날 국장실에서 계장회의를 하고 있는데 세무1, 2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세금을 걷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직원별로 1주동안 체납세 얼마를 받았는지를 자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매주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세무1과, 2과 주임을 통해서 세무1, 2과에서 받은 직원들이 활동한 실적을 제가 싸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있지만 직원들의 근무실적,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직원들을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징수의 목적에만 너무 강력하게 직원들에게 주입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화방법론에 대해서, 징수에만 너무 몰두해 버리면 민원인의 대화방법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은연중에 튀어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 문제는 어려운 질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결국 세무과 입장에서 또 재정상태가 어려운 저희구청입장에서 본다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있고, 또 구청자체에서도 시키고 있고, 간부에게도 여러가지 친절봉사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과별로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산의 의의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결산하면 수입 지출 사항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하고는 감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결산검사보다는 이번 ’98년도 결산검사가 지적사항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결산검사중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부분이 세외수입분야인데 실질적으로 ’95년도 분구가 된 이후에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달에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그 이후에 많이 시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금년중에 다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마지막 조치못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결산의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다음해의 예산과 접목을 시킬 수 있다, 결산의 의미는 예산에 곧바로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규칙이나 법에 의한다면 예산의 집행부서와 결산에 관여하는 부분하고는 우리 강북구내에서는 국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이나 관심도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은 예산을 입안하는 부서이고 재무국은 수입과 지출의 지난해에 대해서 결산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전가성이 은연중에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접목성, 결산의 차원에서 오히려 의미가 퇴색하고 그러니까 참다운 결산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호환성,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연계성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결산하면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결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통제기능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같은 경우는 1년에 각 과에서 예산 편성이 된대로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결산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제기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연히 참고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당시부터 재무국장의 참여도와 지난번의 재무국장님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재무국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시정조치사항 38p를 보면 채권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현재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 공유재산 매각대금, 다음에 도급공사 선금지급관계, 이 두가지 건이 있는데 국 공유재산 매각대금 관계는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잘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지 도급공사 선금지급에 대한 것은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선금을 30~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난 후에 선금을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선금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여기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의 답변 조치내용을 보면 소멸된 채권은 발생과 소멸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것은 당해년도 발생한 것도 기록을 쭉해서 총괄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는 안하고 소멸된 금액만 상계시키는 방식으로 했기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바꿔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무국 소관 ’98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무국소관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98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