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상임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윤직의원님, 간사에 장동우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심사 및 ’99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원만하고 알찬 회의진행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에 배부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변경의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고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제7항을 제6항으로, 제8항을 제7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4일간 개의되는 강북구의회 제41회 임시회에서는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전년도 결산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알찬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41회 임시회 회기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전문직공무원이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우리 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공무원중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따른 근무년수의 일부 내용이 분구이후부터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조례와 상이하게 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의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전임 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안 제2조 제2호에 의한 별표 2의 “전임 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를 “전임 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로 하며, 근무년수별 기준중 “1년이상”을 “2년미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한 위워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결과 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이 분구이후부터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근무년수별 지급구분과 일부 내용을 타 구와의 형평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2호의 경우는 1995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안 부칙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제1단계 지방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도 정부의 제2단계 지방조직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시달된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구본청 기구중 2개 과를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기구를 통폐합하더라도 업무기능과 그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안 제6조의 세무1과와 세무2과를 통폐합하여 세무과로 하고, 안 제9조의 토목과와 하수과를 통폐합하여 토목치수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제정 및 사무위임 근거에 따라 안 제5조 제26호의 유기장업허가 및 지도업무를 공중위생법에 의거 수행하여 왔으나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기 유기장업 업무와 관련법령이 없이 행정지도 하였던 인터넷, PC게임방업무 그리고 경찰서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 및 지도감독을 하던 노래연습장 업무 등을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되었고 안 제7조 제10호의 청소년보호사무는 ’99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사무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로 위임되었으며 안 제9조 제28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무 등이 서울시로부터 재위임되어 사무분장 사항을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사, 중복되는 기구를 통폐합하여 대국대과주의 실현으로 조직운영의 탄력성 확보와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조직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따라 총정원과 기관별 정원을 감축하고 그 시행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총정원을 당초 1,115명에서 1,015명으로 100명을 감축하되 ’99년에 22명, 2000년에 33명, 2001년에 4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기관별 정원감축은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등 집행기관의 정원을 당초 1,090명에서 991명으로 99명을 감축하며 연차별로는 ’99년에 21명, 2000년에 33명, 2001년에 45명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당초 25명에서 24명으로 감축하며 ’99년에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 제3항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별도정원 인정기간 즉 신분유예기간을 1999년 감축분의 일반직 및 기능직 등은 제1단계 구조조정 유예기간과 동일한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별정직의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정직의 경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2000년 감축분의 일반직 및 기능직 등은 2001년 7월 31일, 별정직은 2000년 1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분의 일반직 및 기능직 등은 2002년 7월 31일, 별정직은 2002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3개년도에 걸쳐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 행정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구 당시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착오지급문제로 이미 지불된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누가 발견을 했느지, 누가 착안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는 분구 이전 당시부터 쭉 시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분구 당시에 많은 수십건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행정위원장님이 심사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조례와 타자치구의 조례와는 상이하게 의사의 수당지급 기준 년수를 타조례는 2년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변질되어서 1년이상으로 이렇게 잘못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의사를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사계 직원들에 의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것은 보건소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발견을 해서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원칙인데 인사계에서 했다는 것은, 인사계 발견자, 이런 자는 마땅히 표창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또 하나 부칙에 ’95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의 하나 조례가 공포된 이후 서울시나 중앙에 조례를 올리게 되는데 만의 하나 서울시나 중앙에서 소급적용으로 인한 재의 요구가 내려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듭니다. 물론 지난 판례의 법제처의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소급적용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의 건은 하나의 예를 들면 ’90년 1월부터 적용한다, 공포는 ’90년 1월 15일, 15일간 의결과 공포일의 차이점, 이 괴리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적법하느냐, 부적법하느냐에 대한 질의회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의와 공포일의 차이점이 아닌, 민영간의 차이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법리적으로 합당하게 유권해석이 내려올 것인지, 또한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권리제한이 아닌 것은 소급적용해도 가능하다라는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좀더 명확히 담당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인사계 직원 표창부분과 소급적용 제의 등 여기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당한 조례를 발견한 총무과 인사계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수당이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한 소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법제처에 질의회신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대통령령인 규정에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조례는 우리보다 상급단체인 서울시의 어떤 조례나 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항은 분구 이전부터 동일액을 지급해 왔었던 것이 다만 분구로 인해서 우리구 조례를 제정당시에 착오로 인해서 잘못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봉기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의원입니다. 제41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쳥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본칙 10조 부칙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우리구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미아 4동 44번지일대로 지정하였습니다. 제3조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동반시는 예외로 하고 제한구역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조정 및 청소년이 보호자와 동반시 예외로 하였습니다. 제4조 지정절차시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제5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때에는 제4조와 같이 구보등에 지정 및 해제사항을 게재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는 표지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소 운영등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운영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제9조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구는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미아4동 44번지 일대로 지정운영하여 왔고 본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폐지이유는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 ’99년 5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제정위임사항이 서울특별시조례로 위임되어 자치구 조례사항을 서울특별시조례에 통합개정하여 ’99년 7월 3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건축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조례 제5조, 6조 , 7조에 의거 현행대로 자치구에서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동법 제17조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조례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를 준용하여 각구의 조례를 서울특별시 조례로 일원화하고 타구와 형평을 맞추고자 본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폐지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15조는 자치단체의 입법권한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지금 개정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만장일치 찬성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와 자치구가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와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는 본칙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재원으로 강북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과 기금의 이자 수익금 제4조도로복구공사등 기금의 집행용도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한 심의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7조 위원장의 직무를 제8조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우리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을 규정하였고 제10조 기금결산서를 또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11조 준용규정 제12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내 20m미만도로의 굴착복구공사 및 유지관리를 우리구가 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굴착복구기금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안제9조 제2항의 회계관계 공무원중 기금분임운용관은 자치구에서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임명되지 않아 필요없는 자구를 삭제토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8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폐지이유는 ’99년 7월 31일제74회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심의회심의결과폐지토록 의결되었으며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만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설치할 위임근거가 없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심사한 결과 교통안전대책은 성격상 구단위의 대책만으로는 그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원안대로 폐지토록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오늘 본회의에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수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8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8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방금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정수민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본의장이 그때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한바 있습니다. 구두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서면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물론 신상발언이지만 그 답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의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도 가능한 것이며 또 서면요구하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나 기타 지방자치구 의회에서도 의장이 판단하여 답변을 구할 것은 구하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집행부는 서면답변을 금번 회기내에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회법 제104조 제1항에 보시면 의원이 그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경우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신문등에 보도되는 경우 의원이 직접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말하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발언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발언신청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정부와 의회가 원만한 관계설정내지는 회의운영상 집행부나 의회나 깊은 사려가 있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9년 9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