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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41회 제4건설위원회199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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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의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1억 40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억 3,561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1억 2,073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7억 1,488만 4,000원이며 2억 1,986만 2,000원은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고 24억 9,502만 2,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629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분야에서 1억 685만 5,000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에서 9,05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4,71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5,175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2,376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5억 7,16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5억 5,427만 8,000원,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가 8억 5,875만 9,000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1억 4,825만6,00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05억 9,045만 8,000원으로서 예산지출액중 약 87%가 도로건설 및 관리, 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 10억 2,376만 7,000원이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가로정비원 피복비 등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68만 8,000원, 미불보상금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669만 2,000원, 인건비 등 예산절감 7,394만 6,000원, 도로개설사업 하수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3억 1,228만 7,000원, 토목.하수.교통시설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0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36억 5,987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79억 5,421만 5,000원, 실제수납액이 39억 1,972만원, 미수납액이 40억3,449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2억 5,984만 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492만 9,000원과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2,4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 5,98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8,339만원, 불용액은 17억 7,648만 1,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 등 인건비가 1억 5,820만 8,000원,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가 3억 307만 2,000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1억 4,256만 1,000원, 공영주차장건설비 등 자본지출이 12억 7,841만 2,000원이 투자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113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내역은 인건비 등 예산절감 5억 4,700만 4,000원, 공사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억 8,683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4,264만 3,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98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 위원장, 유군성 간사와 사회교대)

유군성위원장대리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제출된 자료가 건설교통국 전체가 복합 제출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기 배부된 결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의 부서별 기재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본 위원회에 배석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중에 미수액이 약 27억중 결손처분액 2억 2,000만원을 제외하고 약 92%인 25억이 다음년도 이월되었는데 그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5억원정도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는데, ’98회계년도에서 ’99회계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10억 2,300여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98회계년도에서 불용된 액수가 15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액수 10억 2,300여만원은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 사업이 3건입니다. 주로 이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860번지에서 55번지간 도로개설, 미아5동 1261번지 도로개설, 미아2동하고 수유1동 경계도로개설, 미아1동 835번지 도로개설, 미아8동 76번지 도로개설, 미아5동 403번지 도로개설, 수유5동 128번지 도로개설, 이러한 주로 도로사업들이 절대공기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15억 7,100여만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68여만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예산절감 액수가 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이 공개입찰되었을 때 낙찰차액 등이 13여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1억 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불용액 내역중에서 13억 1,228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민위원

불용내역, 제안설명서 2p를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하수사업에 관한 낙찰가 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3억 1,228만 7,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과별로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전부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선 각 과별 항목별로 된 자료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각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재무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정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과에 도로건설이나 도로관리사업, 그리고 재해대책에 따른 각종 공사비, 이런 사업들이 우선 도로건설국 부분에서 약 10여억원이 낙찰차액, 기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계에서 주로 집행하는 도로관리분야에 대해서 약 1여억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분야에서 약 5,0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물 건설하는 그런 사업에서 불용액이 약 6,5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업한 내용과 나머지 불용액을 자료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10억원의 낙찰차액이 있는데 몇가지의 낙찰이 있었기에 이렇게 10억원씩이나 차액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지난 ’98회계년도에 도로, 건설분야에 주로 투자된 사업비가 약 93억 3,6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예산현액보다 낮게 책정이 되는데 예정가격이 공개되어서 입찰이 되게 되면 보통 예정가격보다 낮은 80% 선에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각 사업비가 약 20%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예산절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도로사용로 부과적정성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넘어가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중 5,561만 190원이 감액처리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정확한 부과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된 부분인데 그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5,562만원 정도되는데 건수로는 몇건이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결손처분 건수가 356건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356건, 이 방대한 건수는 몇년간 해온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년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에 한번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할 당시에 부과년도가 ’90년도 해당분이 127건 그리고 ’91년도 해당분이 68건, ’92년도 해당분이 80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98년 5월 28일 결손처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 ’98년 10월 30일에 ’93년도 부과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때 81건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총 356건을 결손처분 조치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이번에 전부 결손처분이 된 것이죠?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지난해.

박대준위원

지난해. 그런데 이것이 그 이전에 체납이 되었다든지 통보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왜 이 방대한 건수를 정리를 못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356건이면 대단한 건수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도 시효결손분을 포함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그런 부과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히 업무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부분은 애매하게 체납액통지서를 받으면 주민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 챙겨야 하고 공공목적을 띄고 있는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것을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 같습니다.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건수입니다. 이런 부분을 각 분야별로 찾아보면 강북구에 몇천건이 발견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히 따져서,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고 정리할 것을 정리 안해 주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런 부분은 좀 힘이 들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일제조사를 해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각종 세외수입 관리하는데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결산서낸 책이 있죠? 세입.세출결산서, 이것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여기 22p를 보아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과년도 수입과목중에 하천사용료란을 보아 주십시오. 하천사용료 예산액부터 미수납액처리까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천사용료 예산액 부과액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과년도 체납액을 이야기합니다.

김영민위원

인쇄물에 211만원으로 되어 있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김영민위원

예, 그러면 이왕에 제출해 주시는 길에 소위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산내에 우이천 상류가 있죠? 그쪽에 지목별로 상세하게 징수요구한 액과 징수한 금액을 작년도와 금년도를 동시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 볼게요. 지금 그곳이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파괴를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때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160억원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도록 했어요. 주목적 하나는 하천정비도 있지만 하천정비 후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또는 우리 국유지 등 하천변에 있는 땅을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아주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울타리를 짓고 시민이 그 우이동 유원지로 들어오면 산책로를 따라서, 하천을 따라 산책도 자유롭게 하고 여가를 마음과 몸을 풀 수 있는 장소로 활용시키는 것이 온당하다고 그런식의 발상으로 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역시 그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터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방향은 무엇인지, 계속 하천부지를 세를 놓아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세수입을 꼭 늘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위치에 맞도록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철창을 막아서라도 시민들에게 물가를 돌려줄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천부분은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와서 일제 측량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8,000여만원정도 부과해서 징수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인위적으로 직접 인력을 투입해서 매일 지켜셔서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데 국립공원에서 하천관리 차원에서 일제히 휀스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치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실태가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구청에서 휀스를 다 치고 나면 점용하는 상태가 줄어들기 때문에 휀스를 치는게 완료가 된 후에는 다시 우리가 측량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켜줌으로써 우이동 주민에게 민원이나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에 징수결정액이 98억 3,561만 8,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71억 2,073만 4,000원, 미수납액이 27억 1,488만 4,000원, 거기에 시효만료 등으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2여억원이 소요되었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24억 9,500여만원인데 과연 징수결정액을 정해놓고 관계공무원들의 수납에 의지가 있었느냐, 이것을 안 물을 수 없습니다. 과연 징수결정액만 책정했지 수납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임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방관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98회계년도에 98억 3,500여만원이었고, 실제수납액이 약 71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이 약 27억원이 되었는데 우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세외수입을 징수한 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러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 뿐만아니라 구청에서는 매월 한 번씩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각 과별로 징수현황을 파악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건설교통국에서도 각 과별로 이것을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외수입이 제대로 안 걷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IMF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각 과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최대한 부과한 액수는 징수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년도 이월된 24억 9,000여만원도 시효완성이 아니라 시효만료가 아닙니까? 결손처분 내역에 시효완성이라고 표기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시효완료입니까? 시효만료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시효만료가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금년도 세입 예산에 2억 1,900여만원 이상이 사실은 결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다한 금액이 결손으로 처리되면 여러가지 다음년도 세수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거나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년도로 24억 9,000여만원을 이월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준해서 한 것 아닙니까? 24억 9,500여만원중에도 결손처분 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지난해에 2억 1,900여만원을 시효결손 처분을 하였는데 지난해 특히 세외수입 챙기면서 구청에서 징수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그런 부과건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결손처분을 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지 5년이 지난 것은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9회계년도로 이월된 24억 9,500여만원중에서는 지난해 제가 판단할 때 시효결손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다시 계산하게 되면 5년이 지난 것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시효결손 해당분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이월액이 10억 2,300여만원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내역이 여기 세출결산설명에 나와 있는데 여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약 6건이 상당한 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관에서 행정절차상 약간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토지주들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상을 적절한 시기에 해주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사업중에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된 사업이 7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처럼 저희들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상완료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시작된 사업들은 자금이 전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중에 토지주나 건물주가 보상가액이 너무 낮다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까지 신청을 하고 그러면 자꾸 지연이 되는데 저희들은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빨리 받아서, 아파트입주권 같은 것도 가능하면 좋은 지역으로 받아 가도록 그렇게 설득도 하고 그리고 보상가액 자체가 실거래가격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재결까지 가지 않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대한 빨리 이러한 사업들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어떠한 일정지역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다시 개발을 한다거나 이러한 지역 같으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으로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당신네 집앞에 도로가 난다. 그러니까 당신은 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사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 밤중에 벼락이나 똑 같습니다. 사전에 물론 예시가 되고 예고가 되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살면서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인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들으면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그분에 대한 모든 어려움을 수렴을 해서라도 보다 나은 보상을 해서라도 다른 데로 빨리 이전해서 우리 구 계획대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6억 7,1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평균 프로테이지가 6.9%인데 건설교통국은 12.8%의 불용액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러면 구 평균 불용액의 곱이 됩니다. 6.9%와 12.8%를 대비하면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불용액처리가 과다한지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의욕적으로 강북 발전에 임했느냐 아니면 뒷짐지고 먼 산 구경했느냐 이러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중에 불용액 비율과 건설교통국의 예산중에 불용액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중에 경상적경비, 주로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0%가 넘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못합니다마는 인건비나 각종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용비, 기타 등등의 경직성경비 이런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투자예산, 도로건설이나 하천, 하수사업, 교통분야의 투자사업 액수는 불용액수가 경직성경비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때 발주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이 예산액수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정가격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보다 약 20% 낮은 80%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은 이런 경직성경비보다 투자예산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좋은 설명이신데 여기에 예산집행잔액이 13억 1,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차리리 이월액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 무슨 사업을 하다가 미처 돈을 못준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월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A라는 사업의 예산을 10억원을 책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8억원만 쓰겠다 그러면 2억원은 협의에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리고 8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서 실제 낙찰액이 7억원 정도이면 1억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과 2억원을 합해서 3억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불용이 됩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발주를 하지 않고 불용으로 그 다음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3p를 보아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 40억 3,449만 5,000원인데 내역이 어떠한 내역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현액이 36억 5,987만 1.000원인데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너무 많다. 이것은 어떤 실적을 위주로 해서 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예산현액이 36억 5,900여만이고 징수결정액이 79억 5,000여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중 이렇게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많은 차이가 나고 그리고 미수납액도 예산현액보다 오히려 많을 정도로 액수가 많은 이유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 수입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납부율이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징수계를 따로 두어서 이 부분 대한 징수율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이 낮아서 그런지 징수율이 제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1년 과태료가 대략 총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경우에 현년도 과태료가 25억 7,25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약 10억 4,800여만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부과한 과태료외에 그 전년도 이전에 부과한 과태료를 받지 못한 것이 약 30억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전 것이 약 5억 7,500만원정도 받고 25억 정도는 과년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징수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난 구의회에서 ’9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고 또 세무사가 한달여 기간을 두고 상세하게 심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에 한 건씩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산심사가 사실적으로 본위원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지난 회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많은 지적사항들을 의원님들이 주셨지만 사실상 본 의원들이 가진 시간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관심있는 부분이나 물어볼 사항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상세히 위원들이 납득갈 수 있도록 진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불보상금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구가 ’98회계년도 당시 예산을 책정할 때 행정부 소송건수가 몇건이나 되고, 패소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소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고, 어떤 건수들이 패소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설관리과장님이 상세히 패소건수, 승소건수, 또 패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을 하신다음에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승복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건인가는 파악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98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불보상 지급을 위해서 포괄 예산으로 3억 2,000만원을 책정해서 3억 1,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불보상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바로 정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해서 소유권이전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나 전체적으로 볼때 그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경우에 지급해서 ’98년도의 경우에 약 3억 1,000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예를 들어서 소송이 진행되면 약 1년정도 넘게 지나기 때문에 ’98년도 외에는 나올 수 없고 ’97년도에 9건을 소송제기를 해서 현재 우리가 패소율이 4건, 40%정도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패소사유는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고 난, 예를 들어서 미불보상 토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 못한 것이 주 패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시정조치사항을 보니까 ’98년도 송재식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송재식씨 같은 경우는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준 상태로 다시 검토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1년 넘게 걸립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1년넘게 걸린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가 과에서 무리가 안 따르나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불확정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압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2000년도 예산집행을 위해서 책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다 어려운데 구민이 구청 땅을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다 받지요?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2000년대 예상을 하건데 지금 역으로 구청에서 도로나 부지를 정말 적은 건이 아니라 수억, 많은 건으로 예상을 할 때 다른 예산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없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98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3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 구청이 패소하게 되면, 송재식씨 건도 그런 건이 되는 것 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패소를 하게 되면 예산이 없으니까 설득해서 지급 지연이 되겠지요.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고 설득을 하지요.

장동우위원

설득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법정에서 특별한 사유로 패소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99년도로 이월해서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날까지는 이자계산을 해서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는.

장동우위원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청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패소한 사실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송재식씨 건말고는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다른 건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 준설토와 관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준설로 해서 자체적으로 연간 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원이라는 돈은 준설토를 김포매립지로 반입을 할 때 우리 자체 소요차량을 이용하면 1억원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토목과에서 덤프트럭을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과와 협의한 결과 토목과에서 건설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해서 김포매립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준설토 반입은 토목과 보유 차량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불가하다고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중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준설토와 건설폐기물을 동시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준설토를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에도 소유한 차량들이 많은데.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 차량은 덤프트럭이어야 하는데 토목과에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준설토에 대해서 1년에 경비가 얼마나 갑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자체적으로 동에서 준설하는 것이 있고 또 민영준설분하고 같이 하면 1억원 이상, 운반비가 이렇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연간 이렇게 된다고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은 여기에도 지적이 되었듯이 우리가 1억원이 절약이 된다면.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우리가 토목과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실제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토를 반입하기 위한 등록은 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중으로 안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토목과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운반차량을 준설토로 등록해서 하시면 될 것이 아니에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러면 건설폐기물을 반입을 못하는 것이죠.

장동우위원

연간 1억원이 소비된다면 그런 부분은 재테크를 도입해서.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사실은 1대를 전용으로 준설토 반입을 한다고 해도 1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준설토 일시 적치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1대 가지고 매일 해도 역부족입니다. 1대를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장동우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신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주차단속 관리에 따라 서 견인을 하고 있죠. 여기 수치를 보니까 25개 구청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견인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운영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견인지역내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스티커를 발부합니다. 25개 구청중에 저희 구가 상위라는 사항은 ’97년도 실적에서 ’98년도까지, ’97년도 하반기에서 ’98년 상반기까지 그때 실적이 좋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견인을 조금 많이 하고 그외는 저희 구가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때 많이 특별단속,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기간이 정해져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많았습니다. ’98년도 2월, 3월 그때 많이 했고 ’97년도 11월, 12월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단속이 좀 많았고, 그때 종암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하자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는 서별로 단속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자체내에서 결정을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외는 견인실적이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장동우위원

저조하냐 상위권이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 36조 2항에 의해서 견인이나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에 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주차단속이나 견인의 목적이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이나 견인을 할 것인데 본위원이 견인차도 따라 다녀보고 실제적으로 운영상황을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견인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단속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탄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답변을 듣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견인지역 표지판이 붙어 있는 곳에서 견인을 하는데 강북구내는 도봉로와 삼양로 그리고 도선사길, 지금은 저희들이 도선사길은 거의 견인을 안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외 특히 마을버스길에서 민원이 많은 곳으로 경찰서에서 견인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 곳, 그런 데만 견인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교통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견인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견인차량이 다니다 견인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견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견인스티커는 붙이지 못합니다. 단지 과태료스티커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때도 제가 여러번 지적한 사항이라 얘기는 않겠지만 물론 관에서 당연히 정해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이나 견인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운영에 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주시고, 지금 구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그런데 단속스티커나 붙이고 1분도 안되어서 사라지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불만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납부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에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색동공원지하주차장 운영현황이 책상에 깔려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월별 운영내역을 보니까 이용대수가 1만 2,192대, 수익금이 925만 3,600원이고 관리비지출이 3,842만 5,140원입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에 비해서 관리비지출이 약 4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는 무료개장을 해서 6,960여 대가 주차를 했는 그에 반면 유료로 할 시에는 1/5에 불과한 1,568대, 6월에는 또 감소가 되어서 1,176대 또 7월에는 또 감소가 되어서 1,448대 이런 현황으로 보면 과연 색동공원의 자본투자에 비해서 이런, 물론 주민의 어떠한 주차 편의시설이라고 보지만 이것은 너무나 구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의 진솔한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에 건설은 당시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수익금이 적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면이 강합니다. 이것이 공익성을 띈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 관내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많은 주차장을 건설해서 제공해 주어야 할 입장도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의 세수라든가 연간 예산, 또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강북구가 최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39,5%입니까? 40% 못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이 한 40.6%입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주민편익사업에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어느정도 근사치의 수입과 지출의 보조가 맞춰져야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이것은 너무 구청의 예산 낭비가 아니냐, 차라리 이런것을 과감하게 일반인에게 위탁관리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낫지, 이것은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앞서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당해년도에 지출된,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운영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리를 지정하고 건설공기를 3년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자에서 물론 앞서 교통지도과장님의 답변에서도 급변하는 주차수효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 시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 한 가운데 지정해서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본위원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은 여러번 지적했습니다. 운영사항이라든가, 추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모든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정기간 등등의 것을 여러차례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의회에서 요구해왔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막대한 예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80면에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29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총 몇면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면수는 8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80면의 운영실적으로 보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주민의 서비스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알리는 차원에서 1월에서 4월까지 무료로 개방했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골치덩어리로 대두되고 있는데 무슨 아까 주민편의 어쩌고, 운영을 인건비 여러가지 등등해서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동제어장치인가요?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하는게 전혀 작동이 안되고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어디가서 그렇게 복잡한 절차로 해서 주차하려고 합니까? 지하실에서 차를 빼내고, 지금 현재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인데 LG산전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월전까지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켜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월평균 1회내지 2회가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정상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사장님의 답변사항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부터 정년전에 건설국장으로도 재임하셨고 어느 누구보다도, 답변석에 서 주세요. 어느 누구보다도 아마 신형빈 이사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당해년도에 구입할 때 물품비, 설치용역비 등등 건수를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LG산전에서 했다는데 기계가 동일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국장이고, 지금 당시에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색동공원과 관련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차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 인건비, 보험료, 방화료, 전기세내지 상하수도 등등을 보니까 민간위탁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 주변에 무료주차장으로 구획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이 약 200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에 많은 주차를 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500매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각 가가호호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가지를 분석해 보니까 우선 주차장 주변에 무료주차장 200면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현재 이제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던 것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돈을 징수하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가지 주변여건 때문에 잘 활용이 안됩니다. 그외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라든가 방화관리료, 전기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문제는 현재 잘 안되는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누가 받을리도 없고 여러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답변에 근사치도 안가는 말씀이시고 본위원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몇면이 어떻고 주변여건이 어떤 것이 아니라 그당시에 이사장님께서는 국장님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약체결할 당시에 AS조건도 하나 검토 안하시고 계약하신 것이죠?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교통행정과가 도시정비국에 있다 건설교통국이 생기면서 이관이 되었는데 그때는 거의 준공때가 되어서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그만 질의하겠지만 운영하는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도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 말고도 운영이 안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애매하게 민간위탁자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색동공원에 대해서는 도대체 납득이 안가요. 구입부터 일절 이해가 안돼요. 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해보았는데 골이 빈 사람이 아니고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작년 연말 감사때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지역구이고 해서 처음부터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찾아 보세요. 전혀 위원들의 얘기가 반영이 안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시간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결산을 하면서 본위원은 흥분이상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번 얘기했어요. 더 이상할 얘기가 없습니다.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사장님 답변중에, 앉아 계세요. 주변에 200면의 무료주차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입지선정을 하시면서 그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리고 200면의 주차공간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설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국 구조조정하면서 이관이 되어서 참여를 안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구의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는 최소한 국장님들이 이런 단위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구청의 의결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원회 답변에서 그런 식의 답변은 불성실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동우위원님의 지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구 행정의 실패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우위원님의 이해가 계신다면 다른 차원의 논의를 거쳐서 정기회때 이 부분을 적절하게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간의 중복질의가 되겠는데 동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부가 되겠는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오차가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유동성이 있는 재원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9억인데 예산현액은 36억으로서 아까 답변에 차량과태료 등등 유동성 재원관계로 이렇게 오차가 난다고 건설관리과장게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징수실적을 위한 점수따기식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79억원이라는 징수결정액은 유동성재원입니다. 최소한도 전년도의 예를 든다면 이렇게 오차가 심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모든 예산이 예산현액과 징수수납액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어요.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 기타 등등해서 과년도 수입예산액은 2억 3,100만원이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3억 3.300만원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이라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원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수납된 총액은 6억 2,300만원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반환이 약 5,700만원이 있어요. 이어서 미수납액이 37억 6,7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7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격차가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국장으로서 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해주신 질의의 요지는 결국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내지 예산현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적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분야의 세외수입하고는 달리 세외수입 납부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각 구청 공히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세입원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구청이 50%를 안 넘기 때문에 저희 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수납액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도 예년도의 경우를 보고 적정한 수치를 반영해서 징수결정액보다 적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한 부분중에 실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을 유군성위원님께서 또다시 재차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32p에 하천사용료가 예산현액은 211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164만 5,000원으로 나타난다. 너무 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너무 낮지 않느냐 이것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예산액이 적은 것은 과년도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년도는 주로 체납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이전에 부과한 하천사용료를 ’98년도에 체납부분을 징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체납부분은 징수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입이 10%를 거의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목표를 보통 15%정도 잡고 있습니다. 15%를 해야만 매우 높은 징수율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과년도 수입 211만원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중복질의를 한다고 사전에 언급을 했지만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7.1%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유군성위원

그러면 수납액이 저조한 상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어떤 의지를 가지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한번 반문을 하고 싶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라든가, 도로사용료는 못 박혀있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을 수 있느냐, 아무리 과년도 것이라도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다가 우리 수납의 조건 자체가 5년이하의 소급은 안됩니다. 년도수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5년만 넘으면 안 낼 수 있다고 홍보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5년이 넘지 않도록 수납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의지를 투철하게 보여줘야 결손처분이 적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출건에 예산현액이 1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출은 12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12.8%를 남겨놓고 있는데 물론 돈을 남겨놓고 공사를 안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무한히 우리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방대책을 위해서 또 도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건설국 소관에서는 불용되는 금액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모자라서 최소한 예비비를 계속 써가면서라도 열심히 일해줌으로써 지역발전이 도모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 북부서 창문여고 구간에 공기절대 부족으로 불용이 되었는데 공기부족이라는 얘기는 공지가 부족하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 구간은, 이 지역의 도로개설은 대성빌라에서 절이 있는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상을 하고 철거해야 될 건물들을 다 철거한 상태에서 지난해 공사가 그정도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포장하고 도로 주변의 보도블럭하고 경계선, 측구 이런 도로시설물 공사를 남겨놓고, 그쪽 수녀원을 바로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해서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거기에 현재 보상이 아직 완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일부 안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보상은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 도로는.

유군성위원

아니요, 우선 대성빌라.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대성빌라쪽은 다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라도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요, 미아4동 현재 동사무소에서 막 뚫어나가는 길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몇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 정도면 그것이 뜷어지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미아4동에서 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을 내년도에 사업구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그 구간을 추진해서 그쪽을 뚫어서 대성빌라까지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거기까지 뚫어지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작년에도 시비 예산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비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시 예산부서하고 시 건설국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무튼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현액에 약 49%밖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중에서 결론은 50%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았는데 불용액은 약 95%나 되는데 예산운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교통지도과 세출부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와서 그 비용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와 세출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불용액 17억이 남아 있지요?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지금 현재 17억 7,600여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불용을 많이 시킨 주목적은 작년에 인건비에서 약 1,400만원정도 기본수당하고 해서 주차단속원이 작년에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봉급동결로 인해서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600만원정도 감축했습니다. 그것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등기우편을 보낼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우편물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리고 공익요원이 작년에 104명이었는데 약 80명정도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각종 수당이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의 당초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주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직원들이 파견을 가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특별회계에서는 2억 3,800만원을 절감하고 주차장 도색비나 기타 시설비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쓰지 못한 금액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되고 당초 예비비에서 6억 4,20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단속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단속원들의 인건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거의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는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차과태료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1건당 얼마씩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9등급도 몇명있고, 10등급이 몇명 있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색동공원 공영주차장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셨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총 공사비 29억 7,00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29억 8,900만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시비투자된 금액과 구비 투자비를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시비가 저희들 자료에 22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7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비가 얼마라고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제가 보고드린 자료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다시 원인을 규명해서 시간을 주신다면 정확히.

유군성위원

이것이 안 맞습니까?

신용훈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유군성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색동공원의 주차장사업의 정확한 금액을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총 공사비는 29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시비가 22억 4,700만원, 구비가 7억 2,300만원이 총 공사비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정확한 자료는 다시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것이죠?

유군성위원

이 금액이 정확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정확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자료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총 사업비의 규모를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들어간 사업비가 확실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는 확실한 것으로 압니다.

유군성위원

주차장건설의 참여업체가 시공자가 대림건설로 되어 있는데 전면 책임감리가 롯데건설로 되어 있고 전기나 조경은 타 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림공영에서 지하3층까지의 건설공사를 자체에서 공사했습니까 아니면 하청을 주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되게도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기계식주차기 시설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G산전에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L.G산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대림공영과의 하도급 관계로 인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림공영건설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본공사를 했고 기계식주차시설은 대림공영에서 하청을 해서 L.G산전에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대림공영에서 공사하고 나서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대림공영은 토목건설분야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가 L.G산전인데.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대림공영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토목공사, 건축공사까지 L.G산전에 하청을 준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림에서 시공을 했고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만 L.G산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대림에서 공사한 본건물에 대해서 현재 하자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하자는 벽체 누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비가 왔을 때 배관공사를 하면서 그 분야를 방수공사를 안하고 놔두었습니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번 비에 다소 배관을 타고 물이 조금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자보수를 어디에서 했어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방수업체에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사비는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사비를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하지 않고 하자보수금 예치금 현황속에서 하자보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기계식 주차를 대림공영에서 하청을 주어서 기계식주차가 들어왔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는 입찰을 보아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건설은 LG산전에서 했습니다. 그때 LG산전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물론 대림공영과 하도급 관계이지만 우리구 기술 자문위원회의 심의을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대림공영에서 하청을 주었다는 얘기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에는 아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작동이 잘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식 주차도 사용검사를 필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자체를 한국주차설비협회에서 대행을 한번 했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98년도 12월 23일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는데 현재 1년도 아직 안 지났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까? 1년이 안 되었지요? 1년이 안되어서 작동에서 오작동이 있다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지난 4월전까지는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LG산전에서 한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횟수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면서 개방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월전까지 하자보수가 거의 완료되고 4월부터는 시험운영를 해보니까 거의 고장이 월 1회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고장횟수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월 1회내지 2회 고장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장횟수가 월 1회, 2회지만 수리는 보통 10분, 어떤 때는 1시간도 가겠습니다마는 즉시 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경미한 고장이라는 말씀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고장이 없기를 바라고 ’98년 7월 21일날 색동지하주차장이 시설비명목으로 예비비로 6,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금년도 2월 11날 지출했습니다. 이 시설비의 명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감리비 6,020만원이 ’98년 12월 4일 지출 결정을 해서 ’99년 2월 9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감리비가 당시 공사비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는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제가 미처 갯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유군성위원

무슨 갯수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감리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주차가 당초에 47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80대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아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당초 47대는 자주식으로 하기 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계식을 할 때 주차면수가 80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주차장이 바껴지면서 80대로 .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47대로 주차장을 했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었을텐데 80대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당초 구에서 할 때는 자주식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대 주민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 민원사유가 주차장이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협소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상에는 이격거리를 1.8m를 띄웠지만 변경된 것은 10m이상 이격거리를 띄어서 대다 보니까 자주식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땅이 협소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기계식에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차를 불러 오도록 하고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다든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들어오고자 하던 차가 안올라 온다든가 이런 예는 없습니까? 지역주민들 몇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복잡하지도 않고 해서 몇호 차를 내달라고 전화를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가면 이 사람들이 작동을 할 줄 몰라서 그런지 오류가 발생해서 그런지 차가 한참 있어야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시키는데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가운전을 하면서 자기가 차를 꺼내서 올 때와 실제 앉아서 기다릴 때, 정상운영될 때 3분가량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본 주차장의 하자 담보책임이 법적인 것에 의해서 하자보증금도 예치되어 있고 앞으로 이 보증금의 적정사용도 법규칙에 의해서 전부 규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자보수, AS는 잘되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지금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건설, 공사분야만.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색동공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한계를 알고 싶은데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관리도 공단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 신형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유1동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전부 맡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관리공단에 시설물 인계를 했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운영만하고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인수인계가 아직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행정과에서 공단에 인수받으라는 공문만 시행이 되었지 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관리를 전부 관리공단에 위임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며 지금 현재 관리가 떠 있다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령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2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고장날 때는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지시를 하고 있고.

유군성위원

우리 구에 규칙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2년이 있어야만 관리권을.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주 고장이 처음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못하겠다. 왜냐 하면 완전히 고쳐진 물건을 인수해야지 자꾸 고장나는 것을 인수를 하느냐, 그것은 인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한 주차장을 찬밥으로 그렇게 대하면 안되죠.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다만 운영만 그동안에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관리까지 하셔야죠?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리까지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면을 포함해서 완전한 시설을 우리가 인수를 받은 다음에 관리가 되겠지요. 현재는 서류상 인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4월까지 무료로 개방한 상태에서 관리비 지출이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글쎄요. 5월달부터 6월, 7월 수익금 자체가 3,300만원이 5월달에 올라왔죠. 그것이 점 하나가 앞에 떨어져야 하는데 다음 칸에 떨어져서. 336만 5,300원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군성위원님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그 부분과 연관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까?

유군성위원

조금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리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시면 유군성위원님 질의를 끝까지 하고 위원회 회의를 종료를 하고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지금 정회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은 안건에 심사성격상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이고 점검입니다. 그래서 속성상 감사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유군성위원님께 하나 더 양해를 구할 사항은 아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후에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과 별개로 우리 위원회에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계속해서 5월, 6월, 7월 적자운영은 사실이고요. 아까 답변에 적자가 되어도 공공성을 띄는 사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성의 목적, 주민의 편의도모 이런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빨래골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실질적으로 1년간에 매출가가 7,000만원 내지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억원이 넘도록 최고가의 낙찰자에게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간위탁자는 자기가 손해 보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소상인들에게 과다한 주차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공공성의 목적이냐 장사속이냐, 이 지역주민들이 논란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운영 자체가 공공성의 목적이냐 주민편의 도모냐 아니면 강북구청의 장사속이냐 이것을 짚고넘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지금 법이나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서 매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고시냐 하면 물품제조 등과 용역에 대해서 고시를 하는데 완제품은 제외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난번에 먹깨비 같은 것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했냐 하면 복수예정가격을 신문에 공고를 해서 15개를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설계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해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고, 그중에서 4개를 골라서 산술평균가를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이것과 빨래골노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절차는.

유군성위원

말 뜻을 알았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형빈 이사장님의 답변의도는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최저가의 공개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입찰가에서는 예정가를 공개 안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현장을 최고가로서 예정가 공개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지금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서 민간위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장사속이냐 아니면 공공성 목적이냐 이것을 지금 내가 따지는 것은 바로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이 운영상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데 왜 답변에서는 공공성 목적이다, 주민편이 도모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했는데 돈을 많이 내고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덜 내고 하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품제조나 용역관계, 이것하고는 다른 것이고.

유군성위원

지금 제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어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많이 주고 입찰을 해서 위탁하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느냐, 그 결과는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빨래골 앞에 면수가 그려진 부분에 소상인, 즉 기사식당이라든가 차량을 고치는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주차의 면수를 사야한다는 말입니다. 안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35만원씩이나 이렇게 받았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공공성의 목적이 아니라 강북구청에서는 장삿속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이 계속해서 투자된 금액은 제쳐놓고 앞으로도 계속 적자운영이 되어야 할 상태인데 답변은 계속 공공성의 목적으로 주민편의 도모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빨래골과 색동공원을 비교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관리공단 운영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 또 현재 각 주차장 현황과 운영실태 부실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이 나왔을 때는 메모를 해두셨다가 집행부하고 관계를 봐서 자료가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확인해서 항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청했는데도 몇달이 지나도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서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간사님께서도 체크해서 사무국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건설교통국 국장님과 관계과장님께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제출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중에서 오늘 건설교통국이 가장 불성실합니다. 당장 도시관리국만 해도 각 과별로 ’98년도 이월액, 불용액에 대한 내역들을 다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에서 준비한 자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면 질의 답변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후의 회의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중에 정회를 한 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내용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알기로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5급 사무관이상으로 한정한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이후 회의에서도 나타난다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출석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분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핸드폰이 울린 것은 차라리 애교라고 보고 지금 의회에 배석하신 뒤에 계장님이하 각 과 주임들이 계신데 이 아까운 시간에 구청에서 일상업무도 많은데 의회에 나와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회의 질의 답변 그래서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이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의회에 세과시를 하려고 의회에 나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 과장님 답변하는데 있어서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국 과장님들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대체 왜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식의 태도가 계속 보인다면 방청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위원장 직권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직원분들한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소관별 질의사항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생활복지국, 도시건설국,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심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정기회에 있을 2000년도 본예산 편성시 구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번 심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숙지하여 앞으로의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