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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41회 제4행정위원회199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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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중 보건소의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관련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도 강북구 보건소의 일반회계세입결산총액은 6억 3,252만 5,520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 3억 6,563만 4,000원 대비 173%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구민건강증진센터 개소 운영에 따른 이용구민의 증가와 경제위기로 인한 진료실유료 이용환자급증 및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진단실시와 그동안 꾸준히 전문의료인력의 확보와 시설장비 보강, 다양한 구민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 노력 등으로 보건소에 대한 구민의 의식이 변화하고 이용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 보면 환자진료비 수입이 4억 986만 3,860원 유료예방접종 수입이 1억 761만 900원 임산부 영유아진료가 181만 8,100원 결핵약제 보급이 355만 6,000원 간염검사등 검사에 따른 수입 및 보건예방수입이 8,757만 8,430원 청사주차장수입 즉석사진기 대여료등 잡수입이 295만 4.000원 과태료수입이 432만원 국고보조금이 1,335만 4,230원입니다. 다음으로 ’98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33억 4,214만 1,000원중 31억 9,805만 4,42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5억 14만 1,090원, 관서운영비가 1억 3,010만 2,280원, 경상적경비가 13억 7,156만 2,870원이고 국고보조사업비가 3,108만 7,770원 자체사업비가 1억 6,516만 410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불용액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불용액이 1억 1,464만 830원중 예산절감액이 96만원 예산집행잔액 8,942만 6,040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2,425만 4,790원입니다. 보건지도관리 불용액 1,576만 2,080원중 집행사유미발생이 30만원 예산절감이 773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44만 310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28만 2,770원입니다. 의약관리 불용액 954만 8,310원중 예산절감이 4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50만 3,3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관리 불용액 413만 5,360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앞에 배부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회계년도 보건소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밝힌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보건소에 ’98회계년도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현액대 불용액의 비율도 3.3%로 전체 대비 8% 보다 상당히 낮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그런 면에서는 보건소장께서 알뜰히 예산을 집행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액상 불용액의 전체비율중에 예산집행잔액이 1억 7,400만원으로 93.5%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행정관리 불용액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8,940만원인데 이 내역이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8,942만 9,040원중에서 인건비중 경직성 경비에서 5,504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관서운영비가 425만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나머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은 T/O에서 빠져있는, 충원하지 않는 그런 인건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처음 인건비 잡을 때기준인원.

배봉수위원

기준인 인원에 대비해서 명퇴자를 포함해서 실제 충원하지 못한 부분의 인건비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사실상 ’98회계년도에 예산집행사항은 보건소로서는 집행사항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한건이 98년의 12월 기준시점으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적된 사항이 있던데, 그점에 대해서 조치의견서에는 나와있지만 그점을 왜 지적당하고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세출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배봉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을 크게 나누면 심사기준을 할 때 낙찰가 결정에 있어서 총 100점 만전에 75점이상인데 50점이 이행실적과 재무상태는 따로, 가격가지고만 선정한 것은 잘못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00점 만점에 75점이상이 반드시 되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쟁점은 입찰가격 평점산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가격평점산식은 의견의 일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이행실적 30점과 재무상태 20점, 입찰가격이 50점 중에서 25점, 이렇게 되어야 75점이 되는데 이행실적 30점과 재무상태 20점을 검토하지 않고 입찰가격 25점 가지고만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절한 심사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총75점 만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행실적과 재무상태는 당연히 30점 20점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입찰가격 25점을 만약에 맡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은 심사할 필요가 실제로 없습니다. 입찰가격에서 25점이 되지않으면 75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업체는 결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받기는 앞에 50점을 심사하지 않고 25점만 심사했다는 것을 지적받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저희들이 심사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한테 43개업체인가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이 업체들의 이행실적과 재무상태실적을 받으려면 최근 3년내 청사관리용역계약실적이나 재무상태를 보면 부채비율, 순이익율, 자본 이런 것들을 다 서류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입찰가격에서 25점을 따지 못한 업체는 이런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지 않고 입찰가격으로 먼저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실제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는 해야 되겠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참고를 하고 오해가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객관적인면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된 것은 물론 그 쪽의 의도도 있지만 제3자인 결산검사의 입장에서 보면그런 부분이 더 참조돼야 될 의견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배봉수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명의로 원가계산서를 뽑았다고 그랬는데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어떤 그런 것을 뽑을 수 있는기관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연세대학교경영연구소가 경영쪽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윤영석위원

뽑는 것도 몇 군데를 뽑아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평점이 나오는지 그래야지 한군데보다는 몇군데를 뽑았을때 그 기준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듣기로는 여러군데 검토를 해서 최종결정을 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97년도 제 임기전에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다가 3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하다보니까 월 용역료가 싸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3년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5년으로 하면 더 쌀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매년 계약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계약하는 것보다는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훨씬 이점이 많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감사원이라든가 여러군데 질의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5년도이라고 하면 물가변동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좀 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까지 가면 얼마큼 변동될지는 참 사실상 미지수이기 때문에 5년은 좀 길 것 같아서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면 사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 매년 계약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 산출물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서 얻은 이 산출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얻은 예산절감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장기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75점에 대해 한가지 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75점의 기준이 임의기준 아닙니까? 42개 업체가 75점이 넘어야 된다는데, 그 75점산정기준은 임의대로 설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선정된 업체가 몇점이 나왔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해서 75점을 선정이 했고요. 여기 보면 대부분 80점에서 전부다 소수점 하나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3년이 원가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쪽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길게 됨으로 해서 나태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과태료수입이 432만원이 나와있는데 과태료는 어떤 부분에서 과태료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대신에 과태료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시면 약국이 정지를 받아서 과태료를 냈다 이런 말씀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 여러가지 행정처분기준에 보면 영업정지 3일부터 7일 15일 이런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을 당하는 당사자가 영업정지를 택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세무서에 신고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을 일별로 계산을 해서 영업정지일수만큼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과태료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라고 각 과마다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건행정관리, 보건지도관리, 의약관리에서 예산집행잔액이 꾀 많이 남은 것으로 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 안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잘못된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보건지도관리에 집행사유 미발생된 3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부작용 미발생만 집행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예산절감하거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는 별 상관이 없게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보건행정관리에 예산집행잔액이 8,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라고 하면 어느 것을 예산 세웠다가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행정관리에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분께서 정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입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부분에 대해서 개의하기 이전에 본위원은 간담회 과정중에 보건행정과장의 불출석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리를 이석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의 불출석, 물론 개인적인 사유인 진급시험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다고 하나 원칙적인 그 행위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결산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이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묵인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인 행위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시험관계로 인해서 불출석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감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결산승인을 받는 과정인데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보고 불법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은 단호히 그 불법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본위원은 보건행정과장이 출석하지 않는 이상 이 결산의 심의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퇴장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께서 보건행정과장이 오늘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런 발언이 계셨습니다. 정회전에 배봉수위원님과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과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오늘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세밀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고 보건행정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연가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봉수위원님과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 교대)

윤영석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조금전에 우리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윤영석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어난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관행상 승진과정에서의 시험준비하는 사람이 연가라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의회에 불출석을 했지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세입세출결산승인은 매년 한번 밖에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출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더 본위원회 위원들하고 교감이 있어서 소장께서 사전에 준비를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결산검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과연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답변했는데 과연 이런 답변 내용이 타당한 것이냐, 위원들은 다 그런 내용, 3년동안 계약을 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찬성을 하고 그 부분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라는 것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어떤 경고나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나 형식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내용은 적어도 어느 정도 적정하 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년 계약하는 금액에 비해서 3년동안 입찰을 거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려는 보건소측의 노력은 우리도 어느 정도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나 절차에 있어서 다소 이견이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이견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객관적인 시각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인정을 한다고 보건소장이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누가 그런 방식의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이런 부적절한 답변, 이런 답변은 어느 한 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적정한 대답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위원들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서운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하러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단편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곤란한 것이지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역시 노력을 했다는 치하를 보내면서, 좀더 형식면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왜냐 하면 이 부분이 3년후나 한 2년 지나면 또 이런 행위가 또 있게 되면 그때가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 달라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론을한 것이고, 이 점을 시행착오로 지나치게 말아야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한 질의였는데 그점을 그렇게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보건소장의 의지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검사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념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되어 있는 두가지 낙찰가 결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 간사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정중위원장

지금 보건소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더 성숙된 그러한 보건행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붕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소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만 답변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불용액내역중 예산절감이 총 874만4,000원, 예산절감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 엿보입니다. 보건지도관리에 예산절감이 773만 9,000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들이 예산이 절감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 관리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30만원은 영유아예방접종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생된 30만원을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773만 9,000원중에서 보건교육운영수당을 미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 않고 관내 의사들의 자원봉사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절감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청성대사이상비 미배정을 70 4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 집행잔액 743만 710원은 운영수당지급잔액과 강사유니폼 구매잔액, 영양사모임집행잔액, 영유아건강진단비집행잔액, 선청성대사이상검사집행잔액, 각종 위생재료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집행잔액 28만 2,770원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집행잔액이 17만원이고 가족계획시술비 예산이 11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과장의 불출석 문제, 여러가지 보건소장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위원님께서 이석하신 위원도 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본 위원도 느끼기도 보건소장이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일한 부서에 대해서 상당히 흠결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오늘과 같은 주요간부들의 불출석 문제, 그다음에 소장의 답변내용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소장께서 태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위원회로서도 우리 간사님께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과 협의를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위원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간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지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사하고 위원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고 또 운영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석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국별로 ’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5번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제1회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