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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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41회 제5건설위원회1999-09-01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 소관부서중 생활복지국의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그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1억 5,400만원과 시비보조금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경로연금 예산중 국 시비보조금 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과의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금 2억 6,400만원을 감액 경정한 결과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은 총 8,300만원을 감액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9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9억 3,600만원이고, 금번 추경에 6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9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사업의 주요내용을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보충하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과 자원봉사상 시상비 등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결식학생들에게 겨울방학 동안 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 시비보조금 등 3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건립비 등 ’98년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을 시에 반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3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장학기금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예산을 최소의 경비만 남기고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결과,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88억 9,800만원으로 2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생활보호 아동의 증가에 따라 저소득 구민의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비로 1억 4,800만원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이관된 청소년보호 업무의 강화를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감시초소 및 안내표지판설치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98년도 어린이집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국 시비보조금 1억 3,300만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고 경로연금의 국.시비 감배정분 총 1억 2,700만원을 감액계상한 결과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총 66억 4,000만원으로 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동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2,600만원과 중소기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한 경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중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에서 400만원을 경정하고 호우피해 농가생계지원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670만원을 계상한 결과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은 총 3억 6,100만원으로 1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 단축으로 퇴직인원이 증가되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위로금 3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건설부담금 부족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운영비 6,000만원과 노후된 청소차량 대폐차 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상 최소한 필요경비만 집행하고자 경상적경비와 사업비에에서 2억 7,6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한 결과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총 36억 4,900만원으로 3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사업비와 경상적경비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생활복지국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81p~85p에 있고 사항별설명서 책자는 67p~69p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질의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 책자면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67p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에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650만원의 추경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우리구 지역처럼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밀집하여 있고 또 강북구의 인적, 재정적 한계를 자원봉사가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요즘 전 사회적인 분위기로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름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소극적이고 약간 수동적인 중간 매개역할을 담당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자원봉사자를 보다 조직화, 체계화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또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원봉사 소식지를 기 8월에 창간호를 발행하였고, 또 이러한 소식지는 앞으로 매 분기마다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자원봉사대축제를 열어서 그동안 자원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독려를 하기 위해서 소식지 발행과 자원봉사자대축제에 드는 비용 6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추경에 넣었는데 기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사업계획에 소식지와 축제가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여기에 시상금 250만원, 또 자원봉사 간담회를 하겠다는데 어떤식으로 할지 설명이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추경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거기에 따른 근거나 설명이 있었지만 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이것이 적절하게 이것이 9월인데 10월중에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공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연을 해서 격려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대축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강북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 전부다 한군데 모여서 축제하고 시상하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사항설명서에 세부적인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요. 그전에 했던 사업이 아니죠, 신규사업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표창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위로차원에서 표창을 드리는 표창수여식은 있었습니다. 감사장 수여식은 있었는데, 자원봉사대축제는 그러한 표창 내지 감사장 수여식을 좀더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자원봉사활동을 널리 홍보하여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유도하는 역할과 그분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계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에 자원봉사대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행사로 보아지기는 하나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구청에서, 관에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정말 자원봉사일 텐데 이런 행사를 해서,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은 때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됐고 이어서 본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축소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을 줄 때 3억이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된 원인이 무엇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당초 장학기금은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7억원이라는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을 때 저희 구 전체적으로 예산삭감을 검토했을 때 저희 장학기금도 검토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물론 2003년까지 장학기금을 35억원을 조성해서 장학생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3억원에서 2억원을 감액 경정하고 1억원만으로 운영을 해도, 지금까지 12억 5,000만원을 조성해 놓고 있고 또 작년도 이자발생분과 올해 이자발생분으로 올해와 내년에 장학생 160명선, 올해 장학생 160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60명이나 또는 그 이상의 장학생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한가지 큰 이유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2,000세대를 현재 책정하고 또 계속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이 한시적생활보호자 책정으로 인해서 장학금은 아닙니다마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따라서 장학금지원 대상인 저소득주민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서 저희가 내년에, 올해 구 전체 예산사정상 3억원에서 2억원 경정한 1억원으로 출연하고 대신 내년에 3억원 이상 출연할 것을 약속하고 올해 불가피하게 2억원을 감액경정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 또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의회에서는 3억원이 출연금이 많이 있으니까 부당하다고 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그당시에도 의회에서는 3억원이라는 출연금이 많다. 우리 구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공무원들도 경정해서 아껴쓰고 있는데 장학금 3억원 출연금은 많다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2억원을 경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실질적으로 강북구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상세히 지급내역이라든가 지급현황 또 장학금이 금년도까지 적립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어제 회의중에 정수민위원님의 당부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본 위원장도 챙기겠지만 사무국에서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요구 날짜와 제출일자를 구분해서 그렇게 자료부분을 사무국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사항별설명서 68p, 방금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했던 바로 밑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강북구에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하도 장난스러워서 물어 봅니다, 예산입니까, 무엇입니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전문요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17명이 있습니까?

박대준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한사람씩 파견 나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 1명, 가정복지과에 1명, 10개 동에 나가 있고, 7개 동은 아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고 일반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국가나 지역사회가 전부 복지정책화 되어 가는데 전문요원이나 이 예산이 적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이유는 무엇때문에 이렇게 적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박대준위원

그것은 반환금이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이나 국가나 복지정책화 되어 가는데 이 예산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는 국비 50%와 저의 구비 50%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고 이분들은 별정8급 내지 별정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특채되어서 들어 온 것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을 뽑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없는 동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올해 안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읍.면.동에 1명 이상씩 배치하겠다고 올해 상반기에 계획해서 저희에게 내려와서 저희도 요구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있다가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저희 동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분들이 그래서 각 동마다 배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9p, 여기에 보면 겨울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작년 겨울부터 급식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겨울방학, 올해 여름방학, 그리고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올해 겨울방학 때 급식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지금도 각 동별로 결식학생을 파악해서 각 동별로 한식집, 분식집, 중식집, 그리고 제과점 등 약 4개내지 5개 식당을 선정해서 결식학생들에게 방학전에 저희가 식권을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식권 한장당 2,500원씩 계산해서 그 식권을 가지고 학생들이 식당에 가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방학이 끝나면 그 식당으로부터 식권을 받아서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결식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2,500원 식권을 방학중에 40장씩 나눠주어서 일인당 10만원씩의 중식지원비가 필요하고 저희가 겨울방학중에 약 150명정도의 결식학생이 파악되지 않을까 예상해서 1,500만원의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를 요청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금년에 있을 겨울방학에 쓸 예산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강북구에 150명뿐이 안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여름방학중에는 130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한 동에 몇명씩,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마 제가 볼 데는 강북구에도 동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어렵지 않은 동도 있는데 그러면 어려운 동을 더 많이 지원해 주겠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가령 번2동이나 3동은 대상학생이 많고 살림이 좀 넉넉한 동은 없는 형편이고, 평균 각 동마다 약 8명~10명정도씩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 결식학생들이 식당에 가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식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결식학생들에게 주는 식권은 기간이 방학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때 식권을 정산해본 결과 약 95%정도 학생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 학생들이 가령 일인당 40장인데 38장 이렇게 다 쓰는 애들도 많고,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으면 따로 지원해줄 필요성도 있는데 거의다 쓰고 몇장정도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1만원~2만원정도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럴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식당을 지정했다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식당을 지정해서 만약 그 내에 40일이면 40일, 30일이면 30일 그전에 먹지 않고 후에 날짜가 지나서 가는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일단 방학기간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문제는 결식학생들에 대해서 방학이 끝나고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식권을 가지고 방학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못 쓸 경우에는 그것을 반납해야 되겠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학생이 몇장 못 쓴 것은 가지고 있다가 폐기를 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초등학교가 모두 급식을 하고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중 고등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을 한 학교에서 150명 정도 나올 것입니다. 아마 우리동은 조금 어려운 동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분야는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주니까 그렇지 이 파악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가 제 생각에도 굉장히 많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은 저희가 파악한 결식학생수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식학생이라고 했을 때 급식비를 어려워서 못낸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방학중에 그 학생들 모두에게 중식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또는 할 수 있느냐를 보았을 때 그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낸다고 교육청으로 통보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이 점심을 방학중에 굶을 수밖에 없느냐, 정말 어렵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점심을 굶을 수밖에 없다라고 파악되지 않으면 저희가 결식학생으로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방학중에 부모님이 맞벌이로해서 집에 안계신다든가, 또는 생활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서 점심을 굶을 수밖에 없지는 않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라고 파악되는 학생들을 좁혀서 결식학생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못내는 사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급식비를 계속 못내는 사람은 결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 숫자는 파악이 됐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지금 교육청으로 통보받아서 실태조사를 받아서 파악한 숫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급식비를 못 낼 정도의 학생들은 저희가 파악한 숫자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또 추가적으로 작년 겨울에는 시로부터 국비 지원이 있었고 또 올해 여름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결식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도 그런 국비나 시비지원이 우리 구비지원과 병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박대준위원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150명이상 더 많이 발생했을 때 결식아동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 더 많이 발생했을 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불가피하게 더 많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따로 지원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조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예산에 44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고 또 일반보상금은 감액경정되어 있고 여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신 장동우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각과와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한빛맹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등록되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1,23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어떠한 확인증을 받아서 학교에 접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구청 사회복지과에 와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확인증을 받아가는 일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일은 수시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희 과에 와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하고 필증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를 하고 필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떠한 친분이나 안면에 의해서 부탁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현장에서 안한 사람을 필증을 발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학부모로서는 자식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내자식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사를 안했지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래 공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필증을 받아서 첨부하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뜻 같지만 유관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포함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보면 표창하고 뭐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유관단체에서 표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소식지를 활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소식지를 발간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취지의 뜻을 벗어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행사를 해서 대대적인 여건이 되면 그사람들이 과연 자원봉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낯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가서 일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금번에도 경기도쪽에 수해가 나서 거기에 가신 분들은 아무 말 없이 뒤에 숨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병원 가서 간병인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각 복지관이나 각 단체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봉사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다 떠맡아서 그사람들을 홍보하는 차원 아니면 구청이 홍보하는 차원, 어느 것으로 보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소식지를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따로 발간을 했고 또 따로 발간할 계획인데 기존에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구소식지에 자원봉사소식지를 같이 발간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도 그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또 우리 구소식지는 자원봉사소식을 담기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소식을 구소식지에 추가적으로 하려면 현재 8면으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를 16면으로 증면해서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6면으로 증면해서 발행하는 것과 자원봉사소식지를 따로 만들어서 발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또한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구소식지는 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얇지만 책자형식으로 발행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책자를 받아 보고 또 오래 소재하고 계시면서 기억될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 게 노고치하 내지는 격려차원에서 버리지 않는 소식지가 될 수 있게끔 따로 책자형식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이분들을 따로 특별히 표창이나 시상금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하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물적 또는 경제적 많은 피해 내지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이랬을 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자원봉사 관계 일에 있어서 최대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 공히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하고 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고 또 정부적 차원에서도 자원봉사지원법이라는 것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렇듯이 자원봉사자를 예전처럼 방치해 두었을 때 자원봉사가 체계화 되기 어렵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뜻은 그분들에게 표창을 하지 말고 시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제한마당,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제를 열어주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는 어떤 예산으로 몇부나 만들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0부 만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예산으로 만들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시비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정수민위원

자원봉사소식지를 만들라는 지원이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꼭 자원봉사소식지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200만원씩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나 하면 이것을 2,000부 만든다고 그랬어요. 2,000부면 자원봉사자가 몇명입니까? 1,238명이에요. 2,000부를 어디에 뿌려야 합니까? 너무 적은 숫자에요. 강북구소식지는 전 강북구민이 다 볼 수 있는 숫자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려면 각 가정에 한부씩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만들든지. 정말 고양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러나 이것이 어떤 구청 홍보적인 여건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000부를 만들어서는. 실질적인 사업이 아니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심성으로 남보기에 좋게 이런 여건은 안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학금 출연에 2억원을 삭감했는데 작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고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인가 해서 몇등을 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우수구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정수민위원

우수구로 되어서 상금까지 받았지요? 그 내용에는 장학금 출연기금 한 부분도 전부 실적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사업중에 장학금 지급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굳이 3억원을 요청했던 부분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금년에 54억원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나왔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굳이 이것도 삭감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이것을 삭감시켜야 될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든지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인지, 다른 데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연말에 표창을 받기위해서 한 부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우수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물론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왜 표창을 줍니까? 그 사람보다 더 잘하라고 주지요? 그러면 우수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도 결국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수구로 지정을 받고 그 돈을 뽑아버린다는 것은 말이 좀 안맞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우리구에서도 생각하면서 예산배정이나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일부 중복질의도 되겠고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장학기금 3억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IMF 이후에 예산을 줄이자, 줄이지 말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3억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우선 이 장학금은 2003년도까지 기금목표가 얼마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35억원입니다.

유군성위원

35억이지요? 현재까지 12억 5,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런 상태로 나갔을 때 애당초 기금조성 목표액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세로 봐서 2003년까지 35억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5억이상씩 출연해야 하는 사정인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봐야겠지만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학기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 강북구 장학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선 성적순이 아니고 어려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장학기금을 쓰고 있는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1/4분기에 160명을 선정해서 현재는 4명이 탈락해서 156명에 대해서 3/4분기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한 ’96년도부터 약 360명가량 지급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4분기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4/4분기는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4분기까지 장학금을 준다고 보았을 때 장학생들은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156명.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156명의 신분변동이 없다면 계속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군성위원

그 학생들한테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굳이 이 160명이라고 꼭 못 박아야 할 규칙은 없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이자발생액의 80%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가 현재 2억 4,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자부분에 대한 것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3억원에서 2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대비중에서 26억 자체가 감액되는 과정에서 각 과에서 전부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그런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다루는 우리 국 과장님들항상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국 과장의 인사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에 가서는 삭감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2억원을 꼭 삭감해야 할 형편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제가 구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애초에 순세계잉여금이 27억정도 결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검토했었는데 54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반드시 삭감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과에서 구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과연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을지를 검토해 본 결과 가장 크게는 현재 한시적 생보자가 대거 책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들이 한시적 생보자로 포함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는데 우선 이 장학기금의 사업목적은 과장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향학렬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지만 사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이 장학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몰라도 이 장학기금을 타고자 하는 불우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작년 IMF이후에 이 장학기금의 혜택을 한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학기금을 2003년도까지 35억원의 기금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장학생을 확대해서 또 작년에 IMF타걱 이후에 각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좀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간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을 맡고 있는 과장입장으로 3억원이든 5억원이든 10억이든 확대해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35억원이라는 기금조성목표와 또 올해 출연금 2억원을 감액경정할 수밖에 없는 구 전체의 입장도 한편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2억원의 출연금을 삭감했을 때, 내년도나 후년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현재의 여러가지 사정으로봐서 올해는 출연금을 삭감하고 내년에 삭감한 것만큼 더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1억원의 장학기금은 금년 연말까지 불용될 예상은 없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을 출연하게 되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발생하는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사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160명의 장학생 선발과정이 대략 어떠한 순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학생이 특기, 우등, 복지, 유공 이렇게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기장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동장을 거쳐서 추천을 받고 있고 나머지 복지, 우등, 유공은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몇가지라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복지, 우등, 유공 세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도 복지, 우등, 유공 물론 관내 동장이 지역파악도 상당히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남에서 배푼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지역의 위원들은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장들이 한마디 구의원들에게 상의가 없습니까. 최소한 구의원과 이런 문제는 상의를 해서 이런 세개 부분에 대한 장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데 같이 지역 의원들과 선정을 한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선정시에 각 동장님에게 그런 것을 위임을 했었는데 각 동별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한 동도 있고 안한 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초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의원님들에게 장학생 선정안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이 동장님들에게 반영될 수 있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북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제한마당 개최”라고 했는데 축제라는 말을 삭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름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런 관계는 예산심의 성격 자체가 어차피 쟁점사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그것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안책자 85쪽에서 91쪽이며 사항별설명서책자 70쪽에서 75쪽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실직자나 저소득 생보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그런 예산이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98예산에서는 예산이 많이 경정이 되었고 또 이번 추경에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우리 구 관내에 이런 대상되는 실직이나 저소득생보자의 계산이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 예산을 본예산할 때 책정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청 내부에서 이런 부분은 삭감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오차가 생겨서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속출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죄송한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가정복지과에서 동사무소로 이관해서 지급이 되고 있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구립이야.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민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동우위원

민영도 구청에서 나갑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구청에서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기정예산을 잡을 때 우리 구 관내에 이런 대상이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들에 정부 지원에 따르는 실직이나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의 아우트라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올린 것은 어린이집시설에 나가는 것과 어린이들에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경정이 별로 없는 것은 그동안 저소득층으로 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이나 거택이나 이런 가구들은 제대로 되었지만 한시적생보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98년도에 발생한 한시적생보자가 193가구였습니다. ’99년도 현재 보면 1,808가구로 늘었습니다. 순수하게 증가된 세대수가 1,615세대가 늘었기 때문에 이 가구에 대한 어린이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상황으로 추경에 올리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했었나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98년도 같은 경우는 경정사유를 보면 IMF사태 이후 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안됩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98년도는 한시적생보자 관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국.시비 포함해서 1억 8,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예산에 7,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의외로 신청하는 가구가 적어서 193가구밖에 안되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세대수가 증가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99년도 남은, 앞으로 예측한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이 유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 어린이집에서 많은 수는 대략 몇명이 대상이 됩니까? 해당되는 대상이 많은 경우 30명, 40명, 번동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생각할 때 주로 예측 가능한 실직이나 저소득생보자들이 많은 밀집 지역, 그런 데는 40명, 50명씩 됩니까? 아니면 구립이 아니고 민간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어린이집에 소위 놀이방 같은 데가 십몇군데 되죠? 그런 데와 비교를 해 본다면 어느쪽이 많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육료 신청을 하는 원수가 구립, 민영 합해서 90개소입니다.

장동우위원

분류한다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은 운영하는 목적은 비교적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구립에 주로 많고 민영은 적은 편입니다. 보육료에 차이가 납니다. 구립일 경우는 2세 미만일 경우에 월 보육료가 21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민영일 경우는 30만 4,000원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구립에 어려운 자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민영은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자율화시켜 놓은 실정 아닙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장동우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여기에 지금 추경에 올라 온 예산액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구립이나 민영중에 어느 시설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으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민영은 요금이 비싼관계로 회피한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시설물에서.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그래도 생활의 여유가 더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민영에서 보육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립하고는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내일 모레 오픈하겠지만 인근에 수유6동 어린이집 예를 들어 보세요. 민간어린이집하고는 비교가 안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막대한 정부의 예산을 몇십억씩 투자해서 하는 어린이집과 민간시설의 영세한 어린이집과, 차이가 판이하게 틀리지요. 과장님 답변이 틀리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되었고, 그렇다면 대상별로 지원 액수가 틀리지요? 유동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인데 동절기를 대비해서 안보내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이사로, 그런 편차가 많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매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변동되는데 적응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구립하고 지금 예측하건데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족액, 민간, 이렇게 앞으로 나갈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 구성이 국비에서 15%되고 시비에서 42.5% 저희 구비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42.5%에 해당하는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99 개원예정이 수유6동 얘기입니까? 사항별설명서 73p에 1개소라는 곳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수유6동 어린이집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구립이 몇개가 되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14개소입니다.

장동우위원

또 예정중인 데가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미아2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 100% 시비로 짓고 있는 시설이 마을회관으로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던 것을 어린이집으로해서 건립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개원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준공예정일이 1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출연금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가?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오늘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가까이 접근해서 얼마 안 있으면 2000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타구와 비춰볼 때 우리구가 열악한 구청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비용, 보조금외라도 이런 시설비같은 명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구립만 의존해서 지어온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내지 아니면 간식비 보조가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얼마 안있으면 2000년도 예산에 곧 반영되어야 할텐데 과장님의 견해를 잠깐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혜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나아지는 대로 확대해서 민간시설까지도 가능하면 타구에 버금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지는 있다는 것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시설비나 보육비, 간식비해서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구내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제외하고 올린 것입니까?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것까지는, 타구에서 저희 보육사업보다 원활하게 잘 되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사정으로 안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영시설에도 교재교부 같은 경우에는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시 협조를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해주었는데 2~3년전부터는 끊겼습니다. 본위원이 추경을 다루면서 확인할 것은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가정복지과내에서 올렸는데 자체 우리 구청내에서 삭감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장동우위원

처음부터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조금전에 타구에서 비추어 볼때, 아까 사회복지과를 할 때도 장학금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 장학금 대상들은 중 고등학교라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아반, 유아반, 지금 여기에서 실직자나 저소득층 생보자 등 이런 모든 대상들이 포함이 되는 중요한 과정에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많지만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참고를 해서 2000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뜻을 이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6p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 약 1억 4,8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작년에도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반환하였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98년도 추경에 구비를 포함해서 1억 8,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 시비, 구비해서. 그런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시적 생보자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193가구가 발생해서 신청을 받아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의외로 1,808가구가 발생해서 작년에 비해서 1,615가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겟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이라고 해서 융자를 해주었는지, 정상적으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시설융자관계는 ’97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융자시설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자불입관계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98년도부터는 융자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기 ’97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몇군데나 나갔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27개소에 5억 4,00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다 포함해서 27개소에 5억 4,000만원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신청은 5억, 4,000만원에서 융자대출금이 4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9억 9,000만원입니다. 54억 100만원에서.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5억 4,000만원입니까 54억입니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54억원입니다. 54억을 신청해서 49억 9,0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책자 86p, 87p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해서 기타에 1억 3,271만1,000원을 추경요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여섯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잔액이 1억 2,163만원, 경로의연금 노인건강진단 집행잔액이 525만 3,000원 아래와 똑 같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꼭 필요한 돈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 금액은 시에 반납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에서 가급적이면 소모를 해야지 반납을 한다는 명분이.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신청이 없을 때는 잔액이 일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지원을 요청해 오기 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찾아서 그늘진 곳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매 사업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운영으로 해서 소모품비가 31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감시초소 전기료, 전화료, 감시초소 연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감시초소 소모품으로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금년이 마감을 하는데 312만원이면 월50만원이 소모품으로 비용이 든다는 계산인데, 이것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감시초소 운영관계는 그렇습니다. 미아동 44번지 일대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소모품 같은 것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추경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시초소에 소모품으로 주상품이 무엇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연료비는 여기 책정되어 있고.

이윤직위원

전기료도 책정되어 있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외 보면 예를 들어서 비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품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게 된 동기는 그 아래 자산취득비, 89쪽입니다. 전화기 1대가 30만원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장조사를 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전화기 1대에 30만원짜리 없습니다. 거기에 금을 발랐으면 몰라도. 전화기 1대, 30만원했습니다. 전화기 1대에 30만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전화기 설치비니 기기니 요금이니 해서.

이윤직위원

그러면 설치라고 해야죠. 여기에 봐요. 1대 30만원. 감시초소의 소모품이 312만원이 책정되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소모품비는 그렇습니다. 감시초소에 나가게 되면 감시원들의 제복도 있어야 할 것이고 모자도 있어야 할 것이고 완장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집행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너무 시장가에 동떨어진 내용이 여기에 기재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무쪼록 공복으로서 적절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동 44번지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조례개정을 우리가 2, 3일전에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현재 제한지역으로서 종암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사항이 1999년 7월 1일자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미성년자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윤락행위가 행해지는, 앞으로 행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구역으로 그렇게 염려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이 지역에는 영세성을 띤, 감자국 24시간 상업권의 형성하고 있는 자리로서 통행금지구역으로서 강북구청에서 감시초소를 만들고 표시판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위압적인 도로의 방치물이 설치되었때 상가를 가지고 계신 지역주민과 혼란이 상당이 예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조례제정시 빠른시일안에 제한지역으로서 조례를 개정할 의지를 검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불용될 것이 뻔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좀더 실이 있는 그런 부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과에서는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구역으로 완화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표시물이라든지 관리요원은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보다는 제한시간이 통행금지 시간이 적더라도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그 범위안에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 가운데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제한구역으로 된다 해도 약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행금지구역으로서 초소를 설치한다든가 안내판 표지를 설치한다든가, 이 안내판 표지설치 하나가 30만원씩 책정해서 6개소에 부착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도로상 표지판 설치도 1개에 30만원씩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윤직위원께서 지적을 하듯이 전화기 설치가 30만원씩 여러가지해서 전체적인 예산액이 763만 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것이 불용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763만 6,000원을 가정복지과에 타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에 없는 질의인데 미아2동 청암노인정이 8월 20일경에 가스공급이 뒤늦게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뒤늦게 되었는데 이것이 구청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에 말씀을 못드리고 추경 뒤늦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금년에 가스공급을 어렵더라도 해줄 수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적은 예산으로 경로당 58개소에 보수관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를 보아야 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강우관계가 계절에 없이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6p를 보아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적 예산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98년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정도는 예측되었던 부분이지요? 정확성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예측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지출이 될 것을 어느정도는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를 0으로 해놔야 맞는 것인지, 1억 3,271만 1,000원이라는 이러한 숫자가 기정예산에는 전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반환금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되어서 했는데 기정예산에 왜 지출될 것을 몰랐느냐 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은 어느정도는 하고 있었어야지요? 이것이 ’99년도 것이 아니고 ’98년도 것이기 때문에.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업무상으로 이것이 사업결산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전에는 안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0년 예산은 지금 현재 작업에 들어가는데 결산은 년도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그 액수가 나오겠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지출될 예정 아닙니까? 예정은 어느정도 1억이면 1억, 8,000만원이면 8,000만원을 잡아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잡아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체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야간공부반 운영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입니까? 이것이 시비지원된 부분이었습니까? 87p를 보면 반환금 제일 아래에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관내에 독서실 3곳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 시비중에 남은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내용으로 남은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시비가 연 1,0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집행을 하고 운영비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도서구입비, 열난방비,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세군데 공부방중에서 ’98년도 구비예산하고 ’99년도 구비예산을 대비해 주시겠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독서실 이용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는 자료가 미진해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책자를 보시면 다 알겠지만 환경위생과는 일반운영비 등해서 감액경정하는 예산입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안책자 99쪽에서 100쪽, 사항별설명서책자 77쪽, 78쪽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사회여건으로 볼 때 지금 대기업이 시장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부도가 속출하고 그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도 여파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억원을 기금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을 함으로써 모든 경제가 활성화 되고 우리 중산층이하 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2억원 감액경정한 것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브랜드개발비로 2,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현재 강북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곳이나 있으며 또는 중소기업브랜드개발에 몇개업소가 참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중소기업공동브랜드개발은 추경예산 이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표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당초 편성 5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출연이 5억원을 반영해서 상반기에 3억원을 집행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있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서 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삭감조정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하반기에 집행할 2억원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에 의해서 심의과정에서 기존에 기금 지원한 업체가 폐업된 업체가 있었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업체가 있었는데 3개업체인데 2억원 정도를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 정도를 경정해도 금년도에 당초 목표한 지원액은 달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브랜드개발비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500여개 중소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규모가 큰 15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기업체를 97개 업체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약 31개업체가 브랜드를 개발해 주면 참여해서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설문조사결과 들었습니다. 브랜드개발비를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를 개발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공부를 하는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여러가지 조사와 공부를 하느라고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어떠한 장애요인은 없고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연말까지는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00개 업체중 97개 업체만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업체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전 업체를 조사하지 못하고 우선 규모가 조금 큰 종업원이 15인 이상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종업원수보다도 본위원의 생각은 물품에 대해서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고 앞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할 때는 우리 전 관내기업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발 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공동브랜드에 참여한 업체가 30여개업체입니다. 전체는 대상이 안되겠지만 여기에도 불참한 업체중 나머지 업체중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정말 영세기업들 아닙니까.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빨리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며서 앞으로 개발과정이라든가 사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기업체가 동등하게, 다만 모두가 강제로 참여할 수 없겠지만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산이 2,600만원인데 이 2,6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2,600만원 예산은 개발을 해서 상표등록까지만 포함된 예산입니다.

박대준위원

이 부분은 이 돈 가지고 적정하느냐?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예산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습니다. 사실은 개발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수록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비용을 잡았습니다.

박대준위원

상표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써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충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2,600만원 다음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상품에 대한 품질향상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잘해서 브랜드이미지를 높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개발이후에 내년도에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섰지만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브랜드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기술적으로 잘해서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르는 수익금이나 참여업체간의 이해관계, 품질향상과 관련되어서 상품을 질이 떨어졌을 경우 이런 경우 각 업체간에 문제점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가능한한 이미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아무튼 잘 관리를 해주셔서 이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공동브랜드개발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금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니까 계획수립이 ’99년 1월 8일날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년도 1월 8일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것 인지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금년도 1월 8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적어도 이런 사업을 중소기업진흥제품에관한법률 제15조, 구청장방침 제30조, 금년 1월 8일날 이런 근거로 인해서 계획수립을 했다면 적어도 이 사업이 단순하게 끝날 사업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여러가지 여건,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계획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예산 2,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추경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설명보조자료로서는 이건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사업이라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잡아서, 공동브랜드 어떻게 보면 막대한 큰 사업으로 보아지는데 단순히 보조자료로 본다면 이해가 안가서, 국장님 본위원은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히 끝낼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성화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이 되신다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공동브랜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너무 없다고 해서 사실 1월 8일날 공동브랜드를 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침을 받고 그동안에 4월달에 조사기간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각 시.도, 또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갓파치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실제로 조사한 자료가 책으로 한권 정도될 정도입니다. 그동안 공부를 하고 사실상 이것이 성공여부도 조금 불투명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 또 인근 성북구에서 다행히 우리보다 조금 빨리 트리즘이라는 공동브랜들 개발해 놓고, 선구자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다행히 31개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구청 지역경제과 내에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이 있어서 따로 아이템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담당하는 과장이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과장, 지역경제계장, 담당직원 다 행정직인데 이번에 공부를 했지요. 이번에 전문가수준까지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습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하겠지만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이번에 꼭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늦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억씩이나 삭감하면서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겠는데 그리고 공동브랜드개발에 있어서 지금 광역단체에서는 몇군데가 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한군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생산업체의 협의에 의해서 공동브랜드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으로 보아지고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대구광역시인가 그쪽에서는 120억원인가를 투자했다고 했나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정수민위원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광역시에서 하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가장 서울시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강북구로서는 과연 홍보를 그렇게 해서 그 브랜드가 정말 사회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기초단체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삭감하면서 또 브랜드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약간 모순된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금은 일부 업체가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브랜드개발은 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광역 같은 경우는 예산도 충분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데 기초단위인 또 거기에서도 우리 구가 타구보다 예산 여건이 어려운데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우려를 무릅쓰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브랜드와 생산업체와는 상품이 다른 내용이 많이 되겠지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을 왜 빨리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생산품목별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등록을 할 때 품목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별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위험을 무릅쓰고 꼭해야 하는가 이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저희 구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나름대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업체에서 조합을 구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기업체간에 이해관계가 전부 다르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의견결집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개발하는 실제 비용이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측면이 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해 줄 때 그 다음에 사용과정은 기업체서 나서서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동브랜드개발에 있어서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보다 조합에서 하는 것이 더 많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년 홍보비가 지출이 되고 마련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가장 어려운 강북구의 재정여건속에서 만들어서 홍보를 해 나가실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성공여부에 대한 것은 단기적으로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후에 내년부터는 홍보에 상당히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정착될 때까지 초반에는 우리구에서 어느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는 기업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와 기업체가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매년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서 다시 조합에 넘겨서 그사람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가 지원해서 그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부분이 나은 부분이지 우리가 왜 이것을 떠맡아서 문제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브랜드를 보고 외국에서 상품을 샀을 때 하자가 있다면 생산업체도 문제지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강북구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입할 때는 브랜드 보고 수입했지 회사가 각각 다른 생산업체를 보고 우리가 했겠느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우리 기업체라든가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지 우리가 굳이 개발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사람들 스스로 개발할 능력이라든가 비용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2,6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정도 자립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손을 떼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2억 정도됩니다. 하반기, 어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9월중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반기, 후반기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 사사분기로 나누어서 1년에 4번 정도 나누어서 준다든지,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동안은 그분들이 쓰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면 어느정도 모이면 수시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12억이 지금 1월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융자해준 금액이 매월 회수되어서 들어와서 적립이 되어서 현재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도 좋지만 좀더 나누어서 언제든지 중소기업기금이 있는 당시에는 어느 기업이 요청했을 때는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공동브랜드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지금 질의.답변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는데 공동브랜드개발사업을 현재 2,6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브랜드개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후속사업들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의 성폐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는 홍보비일 것이고 기타 이 부분들이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필요한 구의 행정적 지원과 그에 수반되는 예산, 물론 이것은 추정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최소한 중기계획은 나와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2,600만원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축조심의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참여업체 조사를 ’99년 5월초부터 한 10여일간 하셨는데 이 계획을 해당 과에서는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금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월이라면 작년 연말 IMF 이후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그때부터 이 계획을 구상하신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구상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에 IMF 이후에 하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주무부서에서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여기에 결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이번 한번만 2,600만원을 통과시켜서 끝내는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는 논의가 안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수부진으로서 중소기업이 사실 어려운 것은 어느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체협의회와 모여서 몇번이나 설명회를 가지셨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설명회는 3번 정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참여했던 업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업체여건에 따라 입장은 다르지만 반응은 좋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원하고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업체실정에 따라서, 업체가 어려운 데는 갈 능력이 안되는 데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체 대표라든가 그 회사 여건이 수출 같은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업체에서는 환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업체도 있을 텐데 업종을 분류한다면 대부분 어느 업종이 공동브랜드를 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섬유의류업종이 우리 관내 기업체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마는 선호하는 업종도 섬유의류업종이 제일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부분 수출시장은 중국시장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취지는 전 위원님들이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역시 이 취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지난 4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채택한 안건중에 한건이기 때문에 이 건 자체가 실효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생소한 사업으로서 처음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없을 뿐이죠?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주문하신 대로 2, 3일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수출지원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대식 행사비가 있습니다. 플랭카드제작비가 있어요. 굳이 이런 부분에 예산이,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 하는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것이 답답한 부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과장 이근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활성화에 대한 행사비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상해시 가정구, 우리 구의 우호협력도시인 거기에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 상품을 전시판매를 하려면 처음에 가서 취지라든가 이런 행사를 홍보하기 이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를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행사비를 들이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발대식행사가 중국 가서 하는 부분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78쪽에 호우피해농가생계지원비 집행잔액이 62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비에서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유군성위원

호우농가가 예산이 671만 8,000원에서 625만원이 남아 있다면 약 5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지역에 호우피해농가가 있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소재한 농가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 농촌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도에 피해를 본 농가입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지역에 살면서 타 지역에 농가를 가지고 있는데 타 지역에 피해본 농가를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나머지 625만원은 전부 반환을 해야 하겠군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소재지 읍.면.동에서 거주지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상은 현재 소재지에서 하고 거주지에서 하는 것은 생계비와 학자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 잔액이 남은 것은 지원중에서 농외소득이 확인이 되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통보가 온 가구를 청구했는데 그 부분에 나중에 세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한 결과 농외의 소득이 확인이 되어서 지원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있다는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홍보가 과연 강북구민에게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을 심도있게 더 조사해 보면.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강북구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를 소유한 소재지에서 거주지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본 농지소유지에서 소재지에서 조사해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다만 지급할 때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농가소득외에 다른 사업을 해서 농외소득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급할 예정으로 국비를 청구했었는데 나중에 조사결과 농외소득이 확인되어서 지급을 안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농가주소지라면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농가가 타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는 강북구에 있으면서 재산권은 우리 강북구민 앞으로 재산권이 되어 있겠지요? 그런 분한테 농외소득이 된다면 보상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농가로 인해서 소득을 보고 있다면 피해보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 거주를 하면서 경기도에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만 짓는, 농가소득만 있는 그런 주민이라면 지원이 되는데 농지도 있으면서 우리구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다른 사업소득이 밝혀진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나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똑 같은 얘기입니다. 농가에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산다면 우리 강북구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결산에서 예산이 없었는데 반환금이라는 명목으로 625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안책자 72p~77p,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79p~82p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는 우리가 본예산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청소행정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쓴 덕분인지 정말 청소행정과 업무가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금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자 의료금 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및 부족분 2억 9,000만원, 그 외에 청소차량 운영비 6,000만원과 그동안 노후된 대 폐차 이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서도 삭감되었지만 6대분, 2억 4,000만원,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청소차량 운영비와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대 폐차 비용, 그러니까 대 폐차비용 6대분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꼭 금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배경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예상될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청소행정과 산하에 총 보유대수가 78대인데 비교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수집용이라든가 재활용을 뺀 나머지 56대, 재활용 24대, 수집용 32대를 제외한 주로 청소부분에서 쓰여지는 22대 차량, 특수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예상컨데 지금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대 폐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얼마 안 있으면 2000년도 예산을 다뤄야 실정인데 금년 추경에서 6대를 계상해주면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4,000만원을 추경에서 대 폐차를 해주게 되면 얼마 안 있으면 2000년도 본예산이 올라올텐데 거기에 따른 계획은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차량은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 78대를 년도별로 분석해 보면 지금 내구연한, 즉 6년이 경과한 차량이 총 보유대수의 34대, 즉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6년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돈을 들이지 않고 수리해서 연장사용하는데 상당히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난 노후 차량의 구입년도가 거의 일정한 년도에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기가 앞으로 6,~7년, 7~8년이 경과하면 또다시 주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구입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연간 수리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유차량에 비해서 수리비가 너무 과다지출된 원인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기간이 경과될수록 노후차량수리비가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해서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바 있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국 자체 내부에서는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 재정이 열악한데다가 청소행정과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대 폐차 비용으로 본예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때 구입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 계속해서 부담을 지고 차량수리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2000년에도 대 폐차 할 차량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몇 대나 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매년 크고 작은 차량 10대 정도, 구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미 중기재정계획에도 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는 내년도에 18대를 구매하고 9억 6,5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에는 19대, 8억, 2002년도에는 20대, 3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 도봉구 시절에 차를 이미 집중구매 했다는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분산해서 연차적으로 구매해야만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적정시기에 일정한 양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금년도 차량을 꼭 구입해야만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 추경에 6대분 2억 4,000만원을 필히 꼭 여기서 사야만 계속적으로 내구연한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울러 가로수 살수차를 살 때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분류되어 있지요? 가로에 소위 대로변 먼지를 제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을 뿌리는 것입니까? 특수차량이 8대중에 몇대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차량 8대는 가로청소차가 4대인데 가로청소차량하면 가로변을 다니면서 진공흡입차량입니다. 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입니다. 그것이 4대가 있고, 노면살수차량은 이것도 가로를 물청소를 하는 살수차량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삭기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차량 5ton 차량이 별도로 아파트지역을 순회하면서 자동상차장치를 하는 음식물 특수차량이 1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차량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유지관리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차량이 노후됨에 따라서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유지관리비가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전보다 차량이 노후되면서 그 비중이 어떻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가 밑에 참고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약 55% 증가되고 있고 기왕에 보고한 자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차량고장에 대해 경비절감 일환의 노력으로 각 차종별로 최고로 불량한 차를 별도로 확보해 놓고 그 차량을 가지고 고장날 때마다 그 부품을 해체해서라도 해체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줄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청소과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이 정도되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민간대행업자 차량소유분은 여기에 제외되는 것입니까, 포함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민간대행이 6개동인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 구청 중장기계획을 보면 민간대행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을 어떻습니까?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대행을 할 경우에 지금 이 자료에서 유지관리비가 유류비 제외하고 15% 증가되는데 실제적으로 민간대행으로 갔을 때 예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이 수리비를 아껴서 경정비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민간대행을 했을 때 구 부담도 적어지고 유지관리비도 적어지고 전체적으로 해소될 것이 아닙니까? 인근 도봉구와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민간대행업체를 주었을 때 우리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구비, 차량관리 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는지 비료를 해보았다면 어떤 것들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의 확대여부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축여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사합의에 의해서 정년이 61세에서 3년 단축되어서 58세로 정년퇴임하도록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지금 현재 6개 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의 점차적 확대는 환경미화원의 감축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확대를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계획아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는 2001년도부터 일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수집과 운반 그 자체에 국한하는 것이지 실제로 재활용을 수집, 운반한다든지 가로청소를 한다든지 또는 물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외가 되겠고 일부 수집, 운반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소 환경미화원의 잉여인력이 감축되는 효과를 2001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면 지금 청소과내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증가추세 55%,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노사합의에 이해서 청소원감축이 되고 또 미화원들이 감축되는 추세이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더라도 몇개업체 더 선정해서 개인대행업체에 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인근 도봉구와 비교를 해보았느냐는 제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질의와 답변은 조금 빗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민간대행은 확대하되 2001년부터합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중장기계획에 전년도부터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늘 같이 추경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왔고, 금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또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구와의 형평성도 맞춰보아야 하겠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듯이 78대의 차량이 적은 대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대수인데 결국은 여기에 도표에 나타난 재활용이나 수집용을 빼고는 구청 청소과에서 실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청소차량들이 대행업체에 주었을 때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았느냐 이것을.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비교를 했지요. 답변드리겠는데 비교했고,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행을 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남 일부 구는 100% 대행을 넘겨버렸습니다. 미화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감축도 못하고 미화원 임금은 고스란히 다 나갑니다. 관내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미화원을 두고도, 소위 말하면 놀리면서 인건비는 다 주고 민간업체를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금년 봄에 전 구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행확대는 전면중단하라, 왜냐 채산성분석이라든지 미화원인력에 대한 조치 문제, 이런 것을 전후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민간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의 평균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봉투수입이 그대로 구수입에서 빵구가 났습니다. 구수입이 그대로 민간업체에 가고 미화원 잉여인력은 남아돌고 시킬 일은 없고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이런 내면적으로 상당히 모순을 가진, 손해를 보는 위탁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우리 구가 6개동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되면 미화원수가 약 18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현재 180명 미화원을 가지고 우리 전 구를 커버할 수 없는 시기에 대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아울러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시에 노사합의에 따라서 61세를 58세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99년도 상반기에 2명, 당초에는 10명이 있었는데 하반기 20명해서 22명을 예상해서 의료금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80명이 준다면 2000년도, 2001년도 약 반으로 잡아도 90명씩 준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의 총원, 그리고 예상되는 퇴직자 자료를 위원님들께 계수전까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의 정년이 58세로 단축되는데 단축됨에 따라서 강북구에 미화원의 정수가 몇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243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00년에 가서 180명으로 줄어들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2001년.

유군성위원

조금전에 2000년에 가면 18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2000년은 현재 아직 안돌아 왔으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보유차량 78대가 년도수가 다분화하게 6~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년동안 수리비가 1억 2,8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품구입비가 6,200만원, 그러면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품을 직접 구입해서 부품을 갈아 끼우는 모양인데 이 깔아끼우는 부품은 청소과에 정비사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비사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3급정비사가 2명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토탈 6,2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합치면 약 2억이 넘는 돈을 수리비로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 차량이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이 수리비는 더 나간다는 얘기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번에 2억 4,000만원이 추경예산에서 반영된다고 보았을 때 일단 이 수리비는 조금 더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이 담긴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분명히 6대를 새차로 구입했는데 지속적으로 2억이상씩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화원들을 정년에 의해서 퇴직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민간대행업체에 전부 넘겨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곤욕을 치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각 구에서는 민간대행을 전면 중단하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공문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간대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은 잘못된 공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방자치에서 우리구가 민간대행으로 청소업무를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우리 열악한 강북구의 현실에서는 이해타산을 안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대행으로 이양된다고 하면 소득이 얼마나 돌아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직영으로 처리했을 때와 민간대행으로 처리 했을 때, 이해가 안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경비 말이십니까?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비용은 별도로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위원님께서 이것부터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1개동이 대행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 구청의 봉투판매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원내지 2억이 이미 민간기업체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그것은 작년 연말에.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의 숫자를 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것은 대행으로 넘기게 되면 그것만큼.

유군성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 아니고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우리가 서울시에 이 노사관계가 얽혀 있고 지금 정년이 안되어서 퇴직을 안한 미화원들이 계신데 이 미화원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민간대행으로 넘기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만일 이분들이 정년에 의해서 퇴직을 하시고 민간대행으로 청소용역을 했을 때와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와의 우리 재정의 이해타산을 작년연말에도 계속 이 문제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 민간대행으로 위탁했을 때와 직영으로 처리했을 때 이해타산을 답변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간대행으로 위탁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나름대로 열악한 우리 강북 현황에서 민간대행으로 했을 때 청소 예산자체가 상당히 절감이 된다. 그런데 강남 같은 재정이 충분한 구에서는 현재 미화원을 전체적으로 존치된 상태에서 민간대행으로 전부 넘겼다, 그러면 그 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강남구를 비교해서 24개 서울시 전체적인 구가 민간대행을 전면중단하라는 이 공문자체는 우리 강북구 현실로 보았을 때 민간위탁을 시켜야만 우리 구민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언제가는 점차적으로 대행을 확대해 가야합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그것은 작년부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대행을 해가되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해가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지적해서 각 구에 내린 것은 소위 말해서 대행확대를 민간위탁을 무분별하게 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이 퇴직되는 인력에 비례해서 점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구를 문제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구에서 적정 이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보고 우리구는 아무튼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우리 구비 손실이 없는 범위에서 우리 가동인력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정규모를 정해서 앞으로 확대해 가려는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1년간 2억이상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차량유지관리비로 나간다는 자체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차량의 년도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리를 안하고는 사용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2억 4,000만원의 차량구입비 자체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최소한 작년 연말부터 본예산에서 이것은 ‘99년도 하반기에 가면 차량이 이렇게 노후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점차 들어간다, 최소한 1년전부터는 계획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성을 의회에서 제기해서 말씀드린 바는 없고 우리구 자체내에서는 논의가 깊게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IMF때문에 우리구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추경에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집행부의 이런 마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위로금으로 해서 324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270만원 10명분이 들어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명을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7월에 서울시와 미화원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된 사항에 의해서 ’39년생이 금년 하반기까지 퇴임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몇명이 더 추가되는 것이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10명은 계상이 되어 있고 12명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퇴직금은 예산이 따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나가야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에서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행정위원회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인건비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가고 있군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됐고, 쓰레기봉투 값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약 2억 6,370만 7,000원이. 그런데 반입료가 부족해서 또 올라온 부분이 있지요? 그것이 2억 1,420만 8,000원이네요.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적게 팔리면 쓰레기도 적게 나온다고 보아야 하는데 쓰레기봉투는 적게 팔렸는데 반입료는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98년도 반입료가 얼마였는데 금년도에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금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세외수입이 약 2억 6,300만원이 감소가 예상되어서 감경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19억원을 예상했던 것은 금년도에 쓰레기봉투값을 다소 인상할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마다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일부 구에서는 이미 인상된 봉투값을 내리고 있는 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대로 수입예산을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억 3,700만원으로 예산을 감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매립지반입수수료 2억 1,400만원을 추경에 매년 반영해온 것처럼 본예산이 부족해서 10억만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2억 1,400만원의 추가반입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지난해에 반입료는 12억 2,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약 700만원 가까이 적게 반입료를 지불할 예정으로 추경에 다소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98년도 봉투값은 얼마였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98년도 봉투판매값 총액은 16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봉투를 16억 정도 팔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금년도 수입을 경정한 부분에서 16억 3,700만원이네요. 그러면 봉투판매량은 비슷하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반입료도 비슷하다고 보아야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비슷합니다. 작년보다 7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반입료가 적게 책정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장폐기물로 전년도는 반입료가 총 얼마나 지불되었죠? 김포매립지에 반입료 낸 돈이 민간대행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사업장관계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생활복지국소관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위원회 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