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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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1회 제6건설위원회1999-09-02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중 도시관리국의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총괄,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경총괄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3억 1,163만 3,000원에서 12억 1,326만 8,000원이 증가한 25억 2,490만 1,000원으로서 구예산의 2.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추경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본예산 1억 5,440만원중 일반운영비 247만 8,000원, 업무추진비 105만 8,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35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5,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본예산 1억 3,930만 1,000원중 일반운영비 584만 9,000원, 업무추진비 46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631만 1,000원을 감액, 1억 3,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본예산 5,267만 5,000원중 일반운영비 236만 1,000원. 업무추진비 34만 1,000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27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구조안전진단수수료 220만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50만 2,000원이 감액된 5,2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본예산 9억 6,525만 7,000원중 일반운영비 1,736만 1,000원, 업무추진비 62만 3,000원, 재료비 776만원을 각각 예산절감하여 총 2,57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원공공요금 부족분 225만원,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434만원, 오동근린공원내 위법시설 철거용역비 1,032만원, 다목적운동장조성공사비 부족분 3억 6,615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 자치구 부담분 8억 6,000만원,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인부임 468만원, 가로변 꽃길조성비 162만 1,000원을 증액 총 12억 4,936만 1,000원을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12억 2,361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8,8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증액분을 최대한 억제하려 하였으나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오동근리공원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솔밭근린공원조성공사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도시관리국 직원일동은 쾌적한 도시관리 및 편안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관리국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에 구청장 방침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산하고 관련된 것 말씀이십니까?

장동우위원

그렇지요, 예산하고 관련된 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여기 어린이집 공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501호 구청장 방침으로해서 벤치마케팅 과제와 관련된 자료를 보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내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구청장 방침으로 몇호, 몇호 지정해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업무내용에 따라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할 때는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맞는 그런 방침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청장 방침 501호라고 되어 있는데, 1호부터 501호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사료되는데 그런 도시관리국 소관내에서 구청장 방침이 따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사업에 따라서 결재 맞는 순으로 번호를 매깁니다.

장동우위원

도시관리국 소관내 그런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구청장 결재를 맞은 결재명부에 보면 순서에 라서.

장동우위원

결재말고, 따로 구청장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무슨 사업이라든지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따로 서류철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따로 철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각 과별로 해당되는 기능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그런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별도로 보관된 것이 없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산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번동에 가면 기산아파트가 있는데 기산아파트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보면 맨홀이 약 1.3m×1.3m가 정도에 높이가 15㎝ 정도되는 맨홀이 길 가운데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동장과 같이 가서 그 자리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라서 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평형을 만들어야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해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기부체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주택과에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기산아파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동장하고 구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만 한다. 그래야 준공검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난리에요. 왜 너희들이 이것을 지적해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어디 과연 이래야 하겠습니까? 국장하고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같이 가서 그 자리를 보고 지적한 부분인데 왜들 자꾸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지적한 사람들 이름을 들먹여서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주민들간에 위화감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 잘못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가서 분명히 구의원이 그러더라 어디에서 그러더라, 또 지금 취로사업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의원이 구의회에서 그래서 뭐가 어쨌다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번 회기전에도 제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충분치 못한 회기일정에서 집행부와 관계속에서 이런 위원회가 열렸을 때 지적하시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대신 안건심의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마감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은 제가 따로 위원님들 전체 양해를 구한 후에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일반운영비중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특별하게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보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다 검토하고 오셨겠지만 도시개발과 또한 주택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중 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사항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건축과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장보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업무하는 것중에 구조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떠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비 예산심의에 대해서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구조안전진단비를 지급하지 않고 구조안전진단위원회에게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받아 실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 형식적인 점검으로 책임성, 실효성, 전문성에 많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도봉구나 용산구, 은평구의 경우는 구예산을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기에 적출하여 준비하는 등 행정지도 실시로 재해예방에 이바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예산집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는 지금 이 액수를 감액경정했는데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지금 감액되는 것은.

장동우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죠? 속기가 되어야 하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5,267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30만 1,000원이고, 업무추진비 33만 1,000원을 예산절감하고.

장동우위원

그것 말고. 구조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이런 부분이 타 구와 비교 할 때 우리 구가 구조안전진단을 안했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구조안전진단은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와서 협조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사설 위험시설물.

장동우위원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아니요. 우리 관내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것 들입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장동우위원

아니요 육교면 육교.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담장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일반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동사무소에서 한번 조사를 하면 50건 내지 40건 들어옵니다.

장동우위원

매년 1회 합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분기마다.

장동우위원

1년에 4번합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해빙기, 우기.

장동우위원

1년에 몇번이에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에서 적출해서 올리면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진단하는 내용입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일차적으로 우리 직원이 진단하고 거기에서 미심쩍다는 것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다가구주택, 집단주택들 그런 것들도 등급을 매겨서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진단실적이 있죠?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15년 이상된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가능하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장동우위원이 건축물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 수수료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추경으로 22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 대형공사장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대형공사장은.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구청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국제월드빌, 삼성화재, 송촌빌딩, 수유제일교회라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구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네군데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국제월드빌, 삼성화재, 송촌빌딩, 수유제일교회.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몇 % 되어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공정은 각각 틀립니다만 국제월드빌은 지하실만 판 형태이고, 송촌빌딩은 지하 1층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안전진단 검사원이 한 번이라도 나가 보았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몇 번 나갔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요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우리 구청에서 말입니까?

이윤직위원

아니, 건축과소관으로, 이것이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이것은 관내 건축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분기별로 1개조가 2명씩해서.

이윤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대형 공사장에 수시로 나가보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건축사를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아직 지정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형공사장에 나가서 안전진단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안할 수 없는데, 아직도 진단요원이 선임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선임되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아직 선임한 것은 구조안전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필요할 때는 우리구에서 임의로 몇사람을 차출해서 그렇게 협조를 얻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진단 위원을 위촉한 상태입니까? 위촉할 계획입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위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직위원

위촉도 안했으면서 어떻게 대형공사장에 가서 안전진단점검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예림건축, 삼부건축, 실명은 거론을 안하겠지만 설명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분들이 구조안전진단위원으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한 설명보조자료, 거기에 나와 있는 두분이 우리구에서 구조안전진단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건축과에서 만든 자료일텐데 왜 이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이런 유인물은 제출했을 때 사전에 한번정도 검토하고 나오셨더라면 여러가지로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명쾌한 답변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인물 자체를 한번도 검토를 안하고 나오셔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연히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 요원으로 2명이 위촉된 것 같습니다. 예림건축 김용대위원과, 삼부건축 이영복, 이 두분이 위촉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누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사전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조안전진단위원, 이 예산이 만약 편성되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위험시설물 보고가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판단하기 힘든 위험사항은 다시 위원과 현황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안전진단위원이 지금 일반 건축사가 구조안전진단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중에서 구조기술사 자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고 또 구조기술사 자격이 없더라도 건축사 일과 겸해서 구조분야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일반적인 진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구조안전진단이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일반안전진단으로 분리를 합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등록된 구조안전진단을 설명해 주십시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구조안전진단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이런 구조안전진단과 본격적인 정밀구조안전진단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밀안전진단은 보통 며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모든 컴퓨터에 의한 계산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나오려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약 2~3개월 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그런 단계를 거치기 전에 위험상태가 어느정도인지 판단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다음 단계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구분했을 때 정밀안전진단과 일반구조안전진단이라는 두가지로 분류해서 국장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건축물주조에 관한 건설부 규칙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건교부 규칙에 정밀안전진단을 수시로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밀안전진단은 그 건물에 지하 수십미터의 지질에서부터 본건물이 기초, 기둥, 옹벽, 슬라브속에 철근의 부패, 요식, 콘크리트의 강도 이런 여러가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체취해서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일반안전진단이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여기에서 안전점검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진단입니다. 이것이 건축법 산하에 있는 건축물구조안전에 대한 것에 근거를 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안전에 대한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입니다.

유군성위원

진단이 아니고 점검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용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유군성위원

사업개요에 구조안전진단위원이라고 제목이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께서 구조안전진단위원 2명이 지금 현재 위촉이 되었느냐는 질의에도 답변을 안하시는데 현재 건축사 2명이 위촉이 되어서 현재 약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촉할 계획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관내 건축사들중에 주조에 대한 지식이 제일 풍부하고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원래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공무원들이 직접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할 때 이분들의 협조를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위촉은 없었고 관내 건축사들, 구조적인 지식이 좀 풍부한 그런 건축가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잘못 보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자료에 이분들을 위촉한 양 이렇게 기재해서 위원들에게 제시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진단위원이라고 명칭을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이분들이 진단자로서 이런 분들이 진단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신축하고 있는 대형건물이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를 중점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또 4개소의 건축물이 공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하기를 위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런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또 특별히 필요한 때는 수시점검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공사장 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공정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220만원이 안전진단위원들의 일비가 되는 것이죠?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일 수당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명을 4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8명의 인건비네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2회가 있으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면 16명.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답답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위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점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안전진단위원이 아니고 점검위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야 할 것이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위원들을 위촉을 했느냐 안했느냐,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예산이 배정되면 위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배정이 안되면 아무 필요없는 것이죠.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위원들이 이중삼중으로 계속 묻도록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정예산에 없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업이에요.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이 일을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아직 위촉이 안된 것이 정상입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안전진단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부분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1명씩 거의 나가고 ’98년 8월 20일에는 수해때 나간 7명인 것 같습니다. 전부 한사람씩 나갔는데 앞으로 계획은 왜 두사람을 계산을 하십니까? 전부 한사람씩 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한사람이 계속 나간 것이 아니고 교대로.

박대준위원

물론 교대로 나갔겠지만 현장에 1명이 나갔는데 여기는 2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이분중에서 한분을 협조를을 구해서 지금까지 점검을 해왔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99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31개소를 점검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훈위원장

국장님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있죠, 그것을 일단 보세요. 지금 박대준위원님의 질의는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31개소를 시설물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1명이 31개소를 열흘간 다 점검을 했다는 것이냐?

박대준위원

저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세밀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위험하니까 안전점검을 갔을 것 아닙니까? 보고 왔으니까. 그냥 무작위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안전점검을 할 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정밀안전진단식으로 정밀하게 많은 기구를 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열흘동안에 31개소를.

박대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99년 3월 17일에는 한 사람이 21개소를 다녔습니다. 자동차로 돌아다녀도 못돌아 다닙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님입니다.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p를 보면 민간위탁 어린이공원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대상공원은 전부 5개입니다. 미아4동 소재 미아공원, 번1동공원 농골어린이공원, 수유2동 흰구름공원, 수유3동 소기공원, 수유3동 프라타너스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43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린이공원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어린이공원은 구 상용인부가 괸리했는데 상용인부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이 17명인데 금년 9월말이 되면 상용인부가 14명으로 3명이 줄어듭니다. 관리인원이 줄어들기때문에 부득불 관내 노인정을 활용해서 위탁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주변 노인정에 위탁관리하는 이유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노인정 관리비를 자력으로 보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 선도도 겸해서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과 관련해서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공정이 70%인데 예산이 반영되면 언제 오픈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다목적운동장과 관련해서 상황설명이 안된 부분을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운동장은 당초계획이 8월 29일날 준공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지하를 당초계획은 포함했는데 실제 파 보니까 연암이 나오고 또 당초 스탠드를 남측하고 북측만 계획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서측도 스탠드를 추가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초 화장실도 계획이 안되어 있었는데 화장실을 1동 신설하고, 그런 등등 사유가 발생해서 지금 운동장 준공은 10월말경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애시당초 처음에 1,250석이 안나왔습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관람석이 1,250석이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설계전에는 몇석으로 원래 나온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당초계획은 1,250석인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약 3,000석 규모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자료에는 말이 조금 빠졌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자료가 위원들이 보기에 1,250석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농구장, 휴식공간, 이 자료가 처음에 기본 설계서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이 자료에는 1,250석이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3,000석,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했는데 변경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준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추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의회에 추경을 요구하는 부분은 적어도 몇 석이 필요한가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위원들 책상에 깔아주어야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 당시에는 잔디구장을 검토를 안했지만 설계에 잔디구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답변중에서 기본적으로 1,000석이상이 구민이나 다목적운동장이 건립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화장실이 설계에 빠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먼저 질의하신 잔디구장은 잔디 시공비에 비해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간이화장실로 계획했다가 이번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화장실을 1동 지으려고 본청에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진행중에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중에 나타나는 흔적내지는 이런 민원사항을 구청장방침이라고 해서 받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는 다목적운동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가지 도시관리국 소관에도, 제가 아까 구청장방침을 자료요구한 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모든 공사들이 진행중에 구청장방침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또한 기존 예산이 추가로 발생되는 예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아한 것은 구청장이라는 분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텐데 어느 사업을 하나 우리 구청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구 간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대고 숙지하고 발주를 설계자에게 줄 때도 여러가지 단계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을 줄 아는데 거의 지금 다목적운동장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몇가지 사업들이 설계변경이 되고,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화장실이라든지 등등의 것 처음에는 1,200석에서 아니면 국제규격간에 축구장 폭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었을 텐데 여기를 보면 계속 설계변경이 된 흔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안 잡습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추경발생분도 안 생길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비가 시비 10억에 구비가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설계에 빠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추가를 시켜야 하겠다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큰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의 설명서는 전혀 근사치에 와 닿지도 않는 것이고 입구만 보더라도 보상이 안된 것도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모든 것들이 운동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 의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보고를 들을 수는 있으나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한 구민들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노력하는 흔적은 많이 보이지만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추경을 심의하면서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으로 물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구청이 하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구정질의를 통해서 그런 관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15세대인가 거기는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진입로 부근에 1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지금 3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0%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예산경비를 분석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비에 추가되는 부분만 지적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관람석이 1,250석에서 얼마만큼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3,000석 정도.

장동우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서 의 문이 나는데 스탠드가리개가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붕은 본부석이요.

장동우위원

본부석 말고 3,000석 들어가는 관람석.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일반 관람석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조성 자치구 분담금으로 추경에 8억 6,000만원을 요청했지요? 사업개요는 위치가 우이동 산58-1번지 맞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사업개요로 인해서 면적이 3만 7,571㎡로 되어 있죠. 그러면 평수로 약 1,000평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만㎡이죠.

이윤직위원

1만㎡. 그러면 그런 광활한 부지 위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물이 놀이마당, 배드민턴장, 운동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도 오동근린공원의 다목적운동장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운동장을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다목적운동장으로 총 공사비가 얼마며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조성공사.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데만 답변을 하십시오. 다목적운동장의 총 공사비가 얼마며 지금 현재 투자금액이 얼마냐?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다목적운동장 지금까지 투자비는 토목건축 공사비가.

이윤직위원

총계로 말씀하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10억 정도투자됐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추경으로 요구한 7억 6,60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17억?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솔밭근린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가 90억 9,9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는 금년 추경까지 합해서 기 투자된 금액입니다.

이윤직위원

솔밭근린공원을 자치구에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90억 9,900만원이라고 소요예산이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솔밭근린공원 총 투자비는 보상비만 해도 한 300억 정도됩니다.

이윤직위원

하여튼 맞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기 투자된 것과 이번에 추경요구한 그 예산입니다.

이윤직위원

거기에 솔밭근린공원을 강북구에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총 공사비가 90억 9,900만원인데, 기 투자된 금액이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으로 8억 6,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유인물대로 하면 맞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여기 소요예산은 총 투자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과 금년에 추경으로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솔밭근린공원을 자치구에서 조성하기 위해서는 총 소요되는 예산이 90억 9,9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3억 5,500만원이고 보상비로 86억 8,200만원이 들고 기타로 6,200만원이 들어서 총 소요되는 경비가 90억 9,900만원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필요성은 50년 이상된 소나무수림을 보전하고 환경생태공원으로 가꾸고 청소년환경교육장과 문화행사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시비로 2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8억 6,000만원을 의회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밭근린공원은 우리구 소유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지원은 70%를 받습니다. 30%는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30%가 구비가 확보되어야 시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본예산에 시비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이동 산 58-1번지가 강북구 소유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우리 강북구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윤직위원

기 소유라면서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공원면적에 따라서 오동근린공원은 시소유 공원입니다. 모든 토지보상비가 시비로 해야 합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이동 산 58-1번지 1만여평을 우리 강북구 소유로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로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비로 70%를 보조해주고 구비로는 30%를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이동 산58-1번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솔밭근린공원은 ’9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밭근린공원을 보상하고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에 시비를 요청한 결과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비 8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야 시비 20억원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웃 총각 믿고 시집 못 간다”고, 지주하고 매매 행위 자체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20억을 확보했다,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주와 구청간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 보니까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주는 이것이 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기 개인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입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냐, 아니냐만 얘기하면 됩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매입이 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입절차는 진행중에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 부터 솔밭공원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많은 조성을 했지요? 여러가지 시설을.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공공근로 요원을 몇명이나 투입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난 1월 14일부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현재 ’98년도, ’99년도 현재까지 인원이 몇명이 투입되어서 공원을 정화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1일 5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따지면, 계산을 해봐야 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하루에 50명씩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98년도 365일.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5월달에 시작되었는데.

이윤직위원

그러면 하반기 180일.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솔밭공원에 손을 안댔습니다. 금년 1월 1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1월 13일부터라고 해도 약 7개월간인데, 그러면 약 몇명정도 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만명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제가 거기를 수시로 가 봅니다. 가보면 과연 공공근로요원을 1만명을 투입해서 공원정화사업했는데 거기의 투입된 인원과 현재 정화된 여러가지 실적을 대비해 볼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근린공원내 구청에서 꽃 재배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 2동을 지어 놓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거기 하우스 관리 인원으로 몇명을 투입시켰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우스 인원으로 20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 인원도 공공근로입니까? 한심합니다. 하우스 2동을 관리하는데 무슨 공공근로 인원을 20명을 배치합니까?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까 박대준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그런 남의 사유지에 내땅에 그런 시설을 하는 식으로 어떠한 토지주한테 양해를 했으리고 믿습니다만 어떠한 양해가 있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과연 놀이마당, 배드민턴장, 운동장을 시설해서 우리 구민에게 얼마만한 보탬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무튼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강북구민의 여러가지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북구청에 온 지 3년정도됩니다. 와서 보니까 솔밭공원에 소나무가 파악을 해보니까 1,006그루입니다. 그런데 나무 생육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뿌리가 드러나고, 그리고 무슨 행사만 있으면 거기에 모든 차가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간 소나무가 다 죽겠다 싶어서 제가 금년 1월 14일날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거름을 1,500타를 샀습니다. 전부 거름을 깔고 거기다 또 마사토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 생육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칭찬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가 소나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도로를 전부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소나무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솔밭공원이 굉장히 깨끗해 지고 나무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칭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심의를 기울여서 일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윤직위원님의 솔밭근린공원조성 자치구 부담중에 지금 ’99년 예산에 요구를 안했던 부분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상비를 시비도 요구하고 구비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구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구 금년도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된 것을 알고 다시.

장동우위원

시비 20억원은 우리가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시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솔밭근린공원 조성비용으로 확실하게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까지 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8억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볼 때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 2000년에 해도 될 부분아닙니까? 내년도 여기에 대한 부족분이 또 계상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구비 8억 6,000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시비 20억도 금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다들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에 주민의 휴식공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꼭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금년도 몇개월이 안 남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도 요구가 안되었던 부분을 시비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계수조정때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솔밭근린공원에 사업개요란을 보면 문화행사장소로서 본위원도 가끔 이 공원을 가보는데 행사가 있을 때 화장실 같은 것을 합법적으로 지으면 안됩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공사비가 9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공원에.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솔밭근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환경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전시관과 화장실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본청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당초에 솔밭근린공원을 지정해 줄 때는 소나무를 잘 보호하고 최대한 자연상태로 그대로 공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못 짓도록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화장실도 못 짓는다는 말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간이화장실로 갖다 놓겠습니다.

유군성위원

9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는 공원이 어디있습니까? 한번 제고를 하시고, 다목적운동장에서 3억 6,000만원 이상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본래 관람석이 아까 과장님께서 남쪽과 북쪽에만 스탠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면도를 보았을 때 1,250석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서쪽면에 스탠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3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3,000석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250석에서 서쪽면에 스탠드를 깐다고 해서 3,000석이 나오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너무 높고 넓게 되어서 단을 북측은 한단을 더 올립니다. 6단을 7단을 만들고 서측에도 단을 7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초에 1,250석은 너무 적게 잡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단을 더 올려서 남쪽과 북쪽에 스탠드가 몇석이 나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남측과 북측 스탠드를 2,400석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남쪽부분에 본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절개지에 표토층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잡석을 넣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한번.

유군성위원

스탠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크랙이 가게 되면 스탠드는 콘크리트를 아무리 잘해도 크랙이 가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잡석을 다져서 보링콘크리트를 치도록 현장소장과 과장님과 현장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다 그렇게 시설을 하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현장에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서측스탠드는 거의가 암반입니다.

유군성위원

서측이나 북측의 경우는 절개지가 암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곳은 남측부근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절개지가 99%가 표토층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벌써 일을 다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철근이 다 배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2년후에 크랙이 가면 책임지십시오. 속기가 되어 있어요. 잡석을 넣고 보링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믿고 철근배관한다고 해서 금이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당시 현장소장이 좋은 지적을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의 현장방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남측은 이미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되어 있었고 북측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들어가면서 우측을 북측스탠드라고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우측을 북측이라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아, 그러면 북측은 했다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부분이 절개지가 표토층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현장에서 현장소장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목적운동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1동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1동을 지을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까? 많은 대중이 모이는 곳에 화장실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안 좋은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꼭 준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현재까지 70% 공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3억 6,600만원이 투자가 되면 공사가 완전히 종료가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4억원과 구비 3억 6,600만원만 추가 투입되면 마무리됩니다.

유군성위원

이것도 3억 6,6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서울시에서 4억원을 받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공기완료가 언제까지 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무허가만 정리가 되었으면 9월말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보상관계가 늦어짐으로써 10월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밑에서 보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상부분이 완전히 매듭이 안되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분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3억 6,600만원은 시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야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 오동근린공원내 위법시설 철거용역비 예산으로서 1,000만원 이상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오동근린공원내에 배드민턴장의 철거용역비이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구청장님 방침으로 철거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위법시설이 배드민턴장이 가설물이 너무 높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법시설도 철거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위법시설물을 철거하려고 하면 왜 배드민턴장에 큰 위법시설물은 철거를 안하면서 왜 우리 작은 위법시설물만 철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부득불 배드민턴장 위법시설물부터 먼저 철거하고 나머지 위법시설물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이 지금 배드민턴장에 위법시설물이 어제, 오늘에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금년도에 그 철거용역비까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에 꼭 철거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동근린공원은 사실상 불법시설만 정리가 되면 정말 깨끗한 공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불법시설이 상당히 경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오동근린공원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불법시설물을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단계에서 제재가 되었으면 좋은데, 이제 이 사람들도 철근을 세워서 천막을 덮고 하는데 돈 몇십만원이 투자가 되었을 텐데 틀림없이 혼란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자, 회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과 지성인으로서 사전 조율해서 자진해서 지붕을 철거하고 벽에도 바람막이 정도만 인정해서 이렇게 사전조율이 된다면 굳이 추경예산까지 필요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과 조율이 된다면 그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위법시설 전 회원들이 협조를 해주어서 우리 구청방침에 따라주면 좋은데 따라주는 분도 있지만 안 따라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구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 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청장님한테 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좀더 진작에 정비되었더라면, 앞으로 철거하러 나가게 되면 다툼의 현상까지 나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지성인들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성인인데 반드시 사전조율이 된다면 혼란을 빚지 않는 좋은 방법으로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방법으로 조율이 된다면 이 철거용역에 대한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모든 것이 우리 구청방침대로 그분들이 잘 따라 주시면 필요없는 예산인데 저희들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어느 정도 불법 시설물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무척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불 저희들이 많은 무리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배드민턴장의 철거용역비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국립공원에는 단 한군데도 바람막이나 지붕이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철거용역비는 필요없는 돈입니다. 방금 유군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먼저 감시 감독을 올바르게 했으면 이 철거용역비 이 부분은 절대 필요없는 돈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립공원을 가보세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바람막이도 없고 지붕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묵인을 해주었으니까 거기에 쳐서 이제 철거용역비가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감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동근린공원 시설물 정비로 해서 구청장방침으로 재694호 발령했고, 또 어린이공원 민간위탁 부분으로 해서 구청장방침 제501호로 발령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마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위법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 담당과장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윗 분한테 보고를 드리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방침입니다. 방침이라는 것이 다른 게 방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관계는 사실상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윤직위원

그 말씀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이것은 구청방침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표기해도 될텐데 구청장방침 제 694호로 발령해서, 이것은 어떠한 우리 위원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몇 호 발령 계엄령이다, 이런 식으로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 방침도 문서로 전부 통제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일련번호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차리리 구청장 방침 문서번호 몇 호, 이러면 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똑 같은 설명보조자료에도 사업목적 근거를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 영유아보육법 제22조해서 이 목적의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한 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을 보니까 사업목적이 전부 구청장 방침입니다. 이것은 이윤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이 당부하는데 똑 같은 자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의 개요가 설명되어 지는 것이 적당하고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랑 한 줄로 구청장방침이라고 해버리는 것은, 그렇다면 구청장 방침 694호 서류를 덧붙임해서 첨부하든가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구청내에서도 제출형식은 똑 같더라도 내용은 다르잖아요. 이 점은 도시관리국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윤직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모두 이런식으로 된다면 도든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마냥 잘못되어 버리고 잘못된 것도 다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방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이공원 민간위탁이라는 곳에 사업목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라도 앞으로는 해주시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위법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정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데 배드민턴장에 일부 철거를 하실 것인지, 완전철거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갰습니다. 배드민턴장 위법시설물은 일단 완전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배드민턴회 회원님들과 합의를 도출해 내라고 했는데 합의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철거용역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이것을 철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용역비는 필요한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까 유군성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완전철거하지 말고 어느정도 4m 정도는 서로가 합의해서 바람막이 정도는 두고 나머지 윗부분만 철거하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박대준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이 합의가 되면 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완전히 철거를 해주겠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철거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해야 하지요? 못한다고 하면, 합의를 해서 철거를 당신들이 하시오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예산은 필요하지요? 어떻든간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예.

정수민위원

그 예산은 그렇고 다목적운동장 공사비 추가공사 세부내역을 주시고, 솔밭근린공원 90억 9,9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예산확보계획을 자료를 주시고, 예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그 자료를 도시관리국 회의종결 전까지 자료를 받고 또 질의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때 판단자료로 필요한 것이니까 내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정수민위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장

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솔밭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조성공사와 관련된 추경 심의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90억원중에 86억원이 보상비인데 향후에 예산확보계획과 시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막연히 장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우듯이 이 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가지 좀 약속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 도면을 살펴보았는데 솔밭공원이 기본계획이 조성계획 결정을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이런 장소에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위원도 이 지역에서 근 30년 이상 이 공원을 이용하고 최근에는 우리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행사나 아니면 기타의 행사들로 인해서 솔밭을 많이 찾고 그 장소를 이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참 꼭 필요한 것으로 느꼈던 것이 화장실문제를 안 지적할 수 없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생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오동근린공원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큰 예산을 승인해 줌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도면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도면상에 나타난 강북구청으로 표시된 들어가는 입구 옆으로 거기는 생태공원으로 지정 안 받았을 것입니다. 현위치에서 덕성여대 버스 타는 쪽으로라도 화장실이 정말 그 나라의 문화와도 상관이 있고 여러모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자치구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흔히 시비나 국비는 구비와 관계가 없다고 해서 답변하는 국.과장님들이 이상한 판단에서 답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사업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시방침이 생태공원조성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느 관광지를 가 보아도 그 자치단체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화장실인 것 같은데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의 우이동광장에 한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동식, 자주주차식, 발효식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화장실이 적어도 2동 정도는 위법건축물이 아닌 상태에서 이 공원 외라도 측근의 도로라도 물색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꼭 화장실은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보상단계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공원계획변경을 올리면 됩니다. 올려서 화장실 정도는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답변에 이동식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임시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필히 대형화장실 정도는 지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깜만요. 그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을 때 그것이 조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일체 건축물을 짓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다시 답변해 보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솔밭근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입구에서는 환경전시관 정도 건물을 짓고 밑에 관리실과 화장실을 넣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님들이 당초에 솔밭근린공원을 지정하는 목적은 그런 건물을 일체 안 짓도록 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공원을 지정해 주었는데 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하는 단계에서 다시 우리가 변경계획을 올려서 화장실은 꼭 지어야죠.

신용훈위원장

그 부분은 그분들이 건물에 대한 것을 삭제했던 것은 화장실은 눈에 안 들어왔을 것이고 전시관을 짓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구의 발상에 대해서 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화장실 관계는 별도로, 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저도 반대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의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외국과는 다릅니다. 멀리서도 오는 것이고 외국이야 공원조성이 여러군데 되어 있으니까 인근주민만 이용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지금 질의.답변 이 자리에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정수민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배드민턴장에 자진 철거하라고 몇번 경고를 주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불법배드민턴장은 우리 구에서 수차례 철거를 하고 또다시 재발생 되고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저번에 현장답사도 가보았고 다른 배드민턴장을 가보면 망을 쳐놓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목격을 했지만 하루만에 쳐놓았는데 다음날 철거를 했어요. 쇠로 세워놓은 데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갈 때도 정위원님이 밑에 무허가, 개도 잡고 뭐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가 철거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번 추석을 지내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언제 철거할 계획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 계획은 이번 가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에 상관없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가능한 위법시설물 같은 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라도 정비를,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 같이 구를 위해서 하면 이런 것을 가능한 빨리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노인정 관리비를 자력으로 보충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뜻이나 노인들에게 이러한 배려를 해주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일들을 공원녹지과에서 까지 노인들의 어떠 이런 부분을 맡아야 하는 것인지, 가정복지과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복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구청장 방침입니다. 구청장이 어떤 선심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상용인부 17명이 있어서 그분들을 바로 잘라내기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곳은 취로사업자들은 받아들여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또 상용인부를 한 서너명만 두어서 취로사업자들을 관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시켜서 공원을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한시적이니까 그렇지만 취로사업은 영구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시키고 또한 사업목적에 있어서 정말 공원녹지과가 맡아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가정복지과가 맡아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분명히 구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를 취노인부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공공근노인력이나 취노인력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연휴, 공휴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근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연휴때 발생합니다. 평일때는 우리 직원들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 관리가 되지만 꼭 연휴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이 문제를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하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갰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심지어는 어린이공원내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린이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동떨어진 노인정에 관리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원관리도 하고 청소년들 선도도 하고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취로사업 인부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취로사업인부들과 대화를 해보면 공휴일에도 취로사업비를 지불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일을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명절에도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할 것 하나 없습니다. 어떤 시행상의 문제는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기도 보세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곳이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에서 해야지요? 관리비를 자력으로 보충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안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편의상 노인분들에게 주면 더 좋겠다, 줄 때의 이야기지 이런 사업의 목적을 여기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빼고 시행과정에서 노인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시행절차상 찾아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장 공정이 현재 몇 %나 되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공정이 현재 90%정도 입니다.

유군성위원

예산은 현재 완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골프장으로 인하여 더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언제 사용승인이 떨어질 계획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0월말경에 전부 공사완료가 되어서 10월말경에 오픈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0월말이면 다음 달인데 그러면 최소한 공개경쟁 입찰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탁료 선정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주까지 위탁료가 선정되어서 오면 다음주에 구청내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면 위탁료를 결정하면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공고기간이 지나면 낙찰을 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말경에 위탁자가 선정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10월말경에 마무리하고 위탁 계약관계도 10월중에 다 체결하고 10월말에 골프장 개장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입찰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내부의 모든 시설물 구비를 다 해서 입찰에 들어갑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예정가도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것은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정가가 대략 얼마가 나와 있는지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골프장입구 들어가는 조경해 놓은 부분에 도로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한 여건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공사도중에 교통영향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입구부분에 완화차선을 두도록 교통영향평가 조건에 부여되어서 교통영향평가가 되기 전에 조경시설을 해놓은 자연석 몇 개를 치우고 그 부분에 완화차선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시작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사도중에 나중에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법이 강화되어서 평가대상이 됨으로 해서 영향평가가 늦어졌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법이 그 중간에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가능하시다면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을 시설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과정에서 그 사항을 깜박 잊고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완화차선을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사도중에 그분들이 공사를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직원들이, 감독들이 먼저 건축직이 다 바뀌는 바람에 업무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직원들이 바뀌었다고 연결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모르겠네요. 교통영향평가가 나왔으면 그 평가를 그 건축하는 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공정을 보아 가면서 그런 의논을 하게 됩니까? 처음 기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 당시에는 지금 해놓은 것이 설계 그대노인데 설계를 고쳤어야 하는데 미처 못 고쳤습니다.

정수민위원

설계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안했다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지적이 되어서 설계도를 보고 지적이 되어서 그뒤에 설계도를 고쳤어야 하는데 못 고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계도면을 고쳤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고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고쳐서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까? 공사 다 해놓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시공업자가,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적은 부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그것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시공업자도 강북구의 해당 공무원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한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아까 건축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안전점검위원수당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99년도 본예산에 수립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0년도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건축과 본예산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내년 가서 또 추경으로 하면 되지 하지 마시고 2000년 본예산으로 반드시 수립하세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