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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41회 제6행정위원회1999-09-02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오늘 재무국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제3차 상임위원회 ’98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중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므로써 당초 징수목표 3억 4,800만원보다 10.3% 상향 조정한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최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시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교부금 수입을 당초 18억원보다 5,500만원 증가한 18억 5,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무행정에 5억 8,100만원, 세무1관리에 1억 300만원, 세무2관리에 9,000만원, 지적관리에 2억 4,100만원등 총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 아래 경상적 경비등 비목별로 필요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하고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축소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이 추가된 사항은 ’98년도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1억 1,600만원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000만원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 2과에서 세금고지서 송달시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송달토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8월 10일부터 미아5동과 수유6동의 기능이 전환되어 2개 관할납세자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직원이 송달하지 못하고 세무1, 2과에서 우편발송하여야 하므로 우편요금 6,5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결과 재무국 기정예산 10억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9,6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법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고지서 송달에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예산안책자 56P에서부터 57P 사항별 책자는 51P에서 5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환금 4,025만 6,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 시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억 1,6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집행은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025만 6,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잔액이 상상외로 많이 남게 되는데 이 내용은 작년 IMF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해서 국.공유재산매각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대부분 남는 사유는 일반수용비에서 측량 및 감정수수료등 행정소모품이 2,000만원, 급양비에서 348만원, 재료비에서 560만원등 전체 4,025만 6,000원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납부하고자 이 예산책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집행내역서가 있나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책자 21-27P, 58P 사항별책자 53P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금고지서에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종규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이렇게 해서 15개종목으로 되어 있고 연간 건수가 50여만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연간 우편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저희과에서는 금년에 예산이 애당초 3,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세무1과 2과 합쳐서 약 9,0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9,000여만원이 우편요금인데,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동직원이 세금고지서를 송부한 이후에도 우편요금이 많이 든단 말씀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세, 주민세등 정기적으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통담당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외에 주민세소득할이라든지 그런 관련 세금수시분 나와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송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고 이중으로 부과된 우편요금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종규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금부과를 잘못 했을때, 이중으로 부과했을때 드는 우편요금. 세금을 잘못 책정했다든가 이중으로 부과했을 때, 우편요금이 들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주민들이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이의신청을 해가지 그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정정 되어서 부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정심사 청구들어 오는 것이 저희과의 경우 한달에 10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전체 송달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김광수위원

세금고지서를 통.반담당이 송달하고 그 외에 통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고지서는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고지서 전달방식이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원래 통담당이 돌리는 것이 원칙이고 통.반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여건에 따라서 통.담당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통반장들이 협조해주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미이5동, 수유6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직원이 직접 송달하지 못하고 우편배달을 보내야함으로 6,500만원이라는 것은 수유6동과 미아5동에 해당되는 우편요금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꼭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시면 그 내역서에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 8월 10일자로 시범동으로 동기능이 전환되는 미아5동, 수유6동에 대해서는 세무업무는 동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직접 취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또 12월달에 있을 자동차세라든지는 그 2개 동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송달을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송달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그것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대부분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2개동 업무가 6,500만원이라고, 동직원이 직접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6,500만원이다 이렇게 여기 나와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요.

최규범위원

아니, 조금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약 50여만건이 되는데 지난해 9,000만원정도를 우편요금을 썼다고 그랬다구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것은 구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2개동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여기에 수유6동 미아5동 2개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송달하지 못한 부분은 세무1,2과에서 우편발송해야 하므로 우편요금 6,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고 이랬단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50여만건에 지난해에 9,0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더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맞지 않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렇게 미아5동하고 수유6동, 2개동이 이렇게 주민문화센타로 생기기 이전에 17개동이란 말이에요. 17개동에서 우편요금을 9,000여만원을 써왔다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인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9,000만원인데, 2개동에 대한 것이 6,5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전체동에 추가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구에 2개동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맞지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조리있게 못드려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50여만건 재산세, 주민세 여러 가지를 돌릴 때는 대부분이 정기분은 동담당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대부분이 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이 수시분이나 체납고지서가 나가고 할 때 일부분이 우편송달되기 때문에 9,000여만원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를 우편으로 한다면 저희가 산출하는 것으로 10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5만여건이 우편송달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통.반조직을 통해서 직접 송달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예.

최규범위원

지금 이 제안설명내용으로 봐서는 세무1,2과에서의 고지서발급되는 우편요금중에 2개동 것만 빠지면 6,500이라는 돈이 빠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9,000만원이 구전체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속기에 나가는데 그러시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중 우편발송된 건이 아까 10건이라고 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10건미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책자에는 작년에는 1,000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잘못 봤나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고지서가 잘못 고지되어서 다시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몇 건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고지를 했는데 이중납부되었거나 모르고 낸 것을 또 발급받아서 또 낸 그런 것이 1,000여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을 강력히 징수활동을 하다 보니까 10.3%를 상향 조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를 무엇무엇을 지방세라고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는 국세하고 대응되는 것으로 지방재정에 충당되는 세원인데 크게 중요한 것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등 주로 재산관련 세금과 또 주민세, 사업소세, 민원관련 세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체납했다라고 할 때는 그날짜에 못내면 체납이 되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납기가 도래하면 그다음날부터 체납이 되어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0만원이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매월 1.2%의 가산금이 5년간 부과되어서 끝까지 안내면 70%정도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체납을 징수 했을때 징수한 액수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받는 것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직원들 한테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윤영석위원

포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체납을 받았다고 하면 포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것도 년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97년에 체납한 것을 금년에 받으면 1%, 100만원이면 만원정도의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 이전 것은 5%, 100만원을 받으면 5만원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을 위해서 보다는 자기 업무를 위해서 징수활동을 강력히 해서 10.3%가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10.3%를 상향해서 3,6000만원이 증액이 났잖아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저희 구세 체납액수가 약13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3억 5,000만원 정도, 25% 정도를 정리할 목표를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전문가가 등장해서 받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저희 구청 세무과에도 체납정리하는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체납이 되면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독촉이 되었는데도 안내면 그분에 대한 재산실사를 합니다. 재산이 있을때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또 소액일 경우에는 자동차나 전화가입권 그런 것을 압류하고 또 그 분이 직장을 다닌다든지 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 직장에 통보하고 봉급을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압류가 어느 정도 시간이지나면 압류가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보통 재산세 경우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 납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행에서 우리한테로 납부미필통보가 넘어와서 그 사람이 안냈다는 것을 아는 것이 7월 20일경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또 출력해서 일단 법적으로 한번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8월말정도면 독촉고지서가 납기로 나가고 8월분 납기인데 또 안내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9월하순경 확인이 되면 10월초에는 재산압유통고를 합니다. ‘당신 이런 이런 세금 얼마가 체납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겠다’ 그래도 그분이 내지 않을 때는 압류가능한 재산,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압류 가능한 재산을 압류하게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압류의 기준도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것은 금액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액은 자동차나 그 정도 압류하고 고액일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부동산같은 것을 압류하고 압류했을때는 저희가 그 분이 그 물건을 공매처분해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어야 하기때문에요. 이 기준에 준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자세한 숫자는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찾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 윤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13억중에서 3억정도는 징수될 것이다.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예. 아까 국장님 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IMF로 재정이 어려워서 체납정리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보다 실적이 좋아서 목표를 10% 정도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어려운 때에 상향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의 굉장히 혹독한 방법을 써서,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지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일명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의 지방자치나 공동사회가 유지 되려면 납세의무는 누구나 준수를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금체납을 철처히 받아 내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압류해서 공매처분한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금년에 현재까지 7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야에서는 체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도 수년동안 오래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특혜성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개중에는 체납이 되었는데도 그 분의 재산이 다른 사람명의로 바꾸었다든가 압류를 예상해서 빼돌렸다든지 해서 물건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분이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여러가지 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부동산 부분 세수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실제 저희가 세정업무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바로는 취득세, 등록세 납부율이 지난해 보다 20% 정도가 늘었습니다. 경기는 우리가 체감 못하는 분도 많겠지만 실제 우리 세정 부분에서는 20%정도 좋아졌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체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종토세가 구세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우리 구청에 고액체납자명단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고액체납자라면 얼마 금액 이상을 말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저희가 별도관리하는 고액체납자는 500만원짜리 이상을 하는데, 지금 130명 정도를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500만원이상을 130명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체납액이 13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에 업소를 경영하는 1개 업소의 체납액만 20억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종토세만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시세포함해서, 그중에 종토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압류해 놓고 계류중인 건수가 몇건있지요? 우리 구세로 압류해 놓고 있는 것이 없어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압류해 놓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몇 천건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게 다 체납액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중에서 시세만 압류를 했단 말입니까, 우리 구세를 압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시세나 구세나 다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 13억밖에 체납액이 안된다는 것을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저희과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세체납액은 13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징수목표는 3억 5,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13억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중에 체납액 징수율을 하기 위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중이시라고 그랬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강구중이신지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종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계획이 이미 서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매번 세금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아까 답변과정 중에 미리 고의성을 띠고 재산을 빼돌리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정말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추적해서 그 사람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명의이전을 했다든지 누구한테 허위로 명도를 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밝혀내면 그사람 재산으로 가름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것을 발견하고 조치한 경우는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고액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추적한 결론을 얻어가지고 명의를 바꾼자에게 징수를 요구한 것이 있느냐고요?
종규

정종규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보면 세무1과나 .2과중에 독촉분에 대한 우편요금이 쭉 나오는데 일단 요금단가는 1,270원, 170원 이렇게 나오는데, 독촉분에 대해서 우편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화는 어때요? 전화하고 우편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이 독촉분에 대해서 일단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한 경우, 액수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송달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담당직원, 계장들 담당 직원별로 할당해주고서 전부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까지는 동서비스센타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동장이하 동직원들에게 할당해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미아5동과 수유6동 분에 동직원들이 손을 놓은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전화요금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으로 해가지고 액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을 다니면서 고지서 송달을 하고 또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이번에 이 2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세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았는지 3개통까지 샘플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99%정도 송달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별도로 특별한 관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타구는 통장 자동이체, 우리구는 자동이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분납하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박문수위원

통장에서 자동이체하는 것.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 부분은 금융기관하고 별도의 계약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구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주민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무리가 없는 것같고 절감하고 우편송달부분에 대해서만 인상을 한 것 같은 데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각종 세금체납 부분중에 실제로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구에서 요구해서 재산을 공매처분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외에 추가로 공매할 수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현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공매의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많이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의뢰한 건이 수십 건에 이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냐 하면 고액체납자의 경우에 고의로 시간을 끌고 아니면 금액 을 낮추고자 소송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 그런 경우는 법원의 처분이 나와야 하니까 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부분의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일정한 기한내에 독촉해서 되지 않으면 공매처분을 과감하게 해야 되요.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그냥 견디고 말거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가능하면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상습적인 악의적인 그런 경우는 부담없이 바로 공매처분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건수가 2건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산천건인데, 업소를 밝혀서 죄송합니다. 국세체납과 관련해서 10억짜리 1건, 5억짜리 1건 이렇게 해서 지금 15억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0억짜리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또 한건은 지난 연말쯤에 소송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중에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 큰액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봉수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10억건은 언제끔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금년중에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중에는 어떤 식으로 든 결정이 나겠네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지금 미아5동, 수유6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되어서 각종 세금고지서를 동에서 송달하다가 직접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상액, 그러니까 1개동을 시범동으로 함으로 해서 기존에 소요되던 비용액에 추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각동에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지금 세금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구청 전체에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지금 반회보같은 경우도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통.반장들이 직접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 뿐만 아니라 세금고지서, 민방위통지서, 하여튼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전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대체적인 규모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세금과 관련되는 재무국소관 고지서송달등과 거기에 따르는 부대비용, 거기에 따르는 각동에 연간 추가로 소요될 예산액 규모를 추정할 수 없습니까? 현재로서 대체적인 예산액의 규모를 추정할 수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이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1,200만원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편송달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송달하는 방법이 좋으냐,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성동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되 약간의 경비를 지급하는 그런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얼마라는 것은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송달방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범동 문제에 대해서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이 결정이 나야 비용산출이 가능하겠네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과오납 우편송달이 작년 기준으로 50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 부분이 매년 지금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건수가?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얼마라고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과오납이 현재 시세 구세 합해서 4,700건 정도되고 있습니다. 시세 3,000여건 구세가 1,700건정도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줄여야 하는 문제인데 김창식 국장께서 재무국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과오납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과오납 별도로 환불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100% 환불해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환불도 중요하지만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과오납의 발생이유가 이중 납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지서는 나갔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다시 추가로 고지서가 나갔을 때 다시 내는 경우, 주민들이 액수가 적은 경우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고지서 오는 대로 납부를 하다보니까 이중납부가 발생하고 또 착오납부, 소송패소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입력된 부분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대조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차피 사실 재무국소관이 라는것이 정확한 과세를 하고 최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또 체납된 세금은 납부 독려해서 최대한 징수하는 그런 부분, 대구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과오납을 최소화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면 환불을 신속히 해주는 그런 것이 대체적인 작업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추경에서 보면 구세 징수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직원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치하를 보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는 과오납, 착오과세는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안책자 58P에서 59P까지 사항별 책자 53P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예산안 책자 94P에서 95P를 사항별 책자 5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 경정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비가 당초에 1억 6,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8,600만원이 절감되어서 7,500만원이 경정되었습니다. 강북토지정보시스템단계별구축에 따라 제1.2단계별로 ’98년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 및 개별공시지D/B구축과 토지정보전산자동응답안내시스템설치운영으로 완료되었으며 올해 추진하는 제 3단계사업은 지적도면전산화D/B구축 및 도시계획열람도D/B구축을 추진하여 도시계획 확인서를 구동간 온라인하여 정보의 공유와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1억 6,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적도면 전산화를 지적과에서 직원 및 공공근로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정비구축을 하게 되었으며 D/B구축비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장비구입시 기이 시행하고 있는 강남구청과 정보교환 및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구입비를 절감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99년 5월 14일 지적도면전산화사업추진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1,100만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함으로서 총 8,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3단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단계는 언제 완성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12월 31일로 됩니다.

박문수위원

연말로요?
그러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이게 동사무소에서 지적도열람이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열람을 하는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컴퓨터로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현재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로도 가능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것을 연결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기를 활용하니까 더이상 돈은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동안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기본행태가 되어 있는 것을 당초에 뭐하러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세웠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자체 용역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확인원에 대한 전산사업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렇다면 올해는 이 예산이 경정되어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없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99년도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