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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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34회 제4기획총무위원회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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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일주일간 감사를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을 하셨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성의껏 하는데, 또 집행부와 마찰이나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조그마한 마찰도 없이 원만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도 일주일간 하게 되는데 3회 추경안도 연달아서 올라오게 될 것 같은데 뒤에 또 뒤에 당초예산 수정안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위기 상황에 내년도 예산이 우리 진주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과 기획실 소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과 부지의 협소로 주차시설과 옥외공간이 없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용시민의 편의시설이 아주 부족한 실정에 있어 남성동 3다시 13번지 외 4필지 토지 218평, 건물 34평을 매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진주복지원을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당초 6,094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매입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이하여 주변부지를 매입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용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변경 총괄표, 내용이 매입에 토지가 9건에 1,103평, 건물이 3건에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과 소관 매입재산은 진주시 남성동 3다시 13번지 외 4건입니다. 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부 재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5필지에 218평, 건물이 3필지에 34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동 3다시 13번지 대지가 14평3홉, 두 번째 남성동 3의 14번지 66평, 세 번째 남성동 3의 15번지 40평, 네 번째 남성동 3의 16번지 80평, 다섯 번째 남성동 3의 17번지 대지 16평, 건물이 26㎡, 현재 여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진을 대략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보건소에 오는 환자와 종합복지회관에 오시는 노인분들이 안에 옛날에 지은 건물이 협소하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입구 좁은 곳에서 나무의자에서 대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라든지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정서적으로나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건물도 아주 불량해 가지고 외관상 보기 안 좋고 편의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 치료를 받고 난 다음이라든지 대기할 때에 밖에서 나무와 어떠한 편의시설에서 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리고 현재 주차가 일반사람들이 차를 가져오면 도로까지 막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주 요인은 편의시설을 확보를 하고 장래적으로도 외관상 무질서한 건물이 붙어있는 것을 사들이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매입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까요.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그 자리에 놓아둘 것입니까? 옮길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는 그대로 놓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판문동에 다 지어간다 아닙니까. 그리로 안 옮길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판문동하고 여기하고는 성격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문동에는 시설자체가 레저, 체육 주로 이런 것인데 거기는 이용료 수가를 좀 많이 받고 어떠한 이용에 대한 주변 환경이 고급스럽고 여기는 서민들이 와서 점심 한 그릇 먹고 밑에 지하실에서 노는 교양강좌 정도, 판문동은 고급스럽게 하는데 이용료를 많이 주고 이용해야될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주고 고급스럽게 이용을 하려고 하면 판문동으로 가시고 그냥 와서 점심 한 끼 얻어먹고 레크레이션이나 즐기고 이런 분들은 이쪽으로 오고, 이용하는 분야가 다르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한 층을 쓰고 있죠? 밑에 복지회관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밑에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복지회관 때문에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치료하러 오는 분 때문에 부지를 사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보건소, 복지관 다 그렇습니다. 나이많은 분들이 오면은 그 안에서 밖에서 쉴 곳이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다하는데 그 건물자체는 복지회관으로 승인이 난 것이죠? 보건소가 아니죠? 그렇다면 34, 5만의 인구를 가진 진주시가 보건소를 부기를 별도로 해서 사야 될 것 아니냐, 보건소를 새로 건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점에서 묻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 보건소를 별도로 지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실질적으로 없다고 하지만은 34만의 보건소가 진주시 관내, 도시근교에 한군데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비좁거든요. 또 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하니까 더욱더 복잡하고, 그렇다면 복지회관은 목적 그대로 사용하고 보건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느낌는데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느끼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저희들도 보건소에 가 보면 주차시설이라든지 서서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어요. 그 자체를 봤을 때는 안 옮기면 사기는 사야될 형편이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본 위원은 복지회관으로 써야되고 보건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지어야될 것이 아니냐해서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제진옥위원

저는 그리 생각을 안하고 복지회관은 무조건 판문동으로 나가야되고 이것은 단독적으로 보건소로 해야지 그렇게 되어야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것이지 복지회관은 그리로 나가주고 보건소를 단독으로 하면 안 좋습니까.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야지 보건소도 주고 복지회관도 주고 하면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결론 아닙니까. 저는 생각에 이해가 안 갑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 사회추세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판문동 복지회관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아주 질이 높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금전에 차이에 의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즐겁게 누릴 수 있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그런데로 살아야될 체제가 점차적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판문동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좋은 시설과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 안에 골프 연습장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차이가 다르다. 인간을 차이를 두는 것은 곤란한지 몰라도 자기 돈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을 해야된다. 저는 내용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최고 시에서 골치 아픈 것이 유지비입니다. 앞으로 유지비가 적게 들도록 시에 살림도 그렇게 살아야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예를 든다면 지수한번 보십시오. 지수에 지어줘 가지고 유지상태가 안 된다 아닙니까. 최고 문제가 유지비인데, 이것을 합하면 유지비가 안 든다 아닙니까. 별도로 놔두면 유지비를 어떻게 앞으로 진주시에서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건의사항으로 묻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취득대상이 복지원 옆에 저도 거기 선거업무로 인해서 자주 갔습니다. 선거관리사무소가 있을 때, 지금 손과장이 답변했다시피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앞으로 복지차원에서 시설도 늘리고 우리가 예산이 뒤따른다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에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는 언젠가는 본 위원 생각은 옮겨야 될 것이라고 보고 보건소 옮기더라도 복지차원에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위해서 대지가 근본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형편이 돌아가면은 사야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이게 공시지가가 4억9,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도상으로 보고 금액을 볼 때 약 200만원정도 되는데 이 공시지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들 것입니다. 감정하면 조금 더 나옵니다.

강영안위원

거기에 지주하고 건물주하고 협의는 거쳤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협의는 안 거쳤는데 사실상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시의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는데........

강영안위원

이것을 보면은 로터리 옆이거든요. 이게 과연 공시지가대로 해 놓은 것을 이 사람들이 응하겠느냐 이 가격에 응하면 더욱 더 좋은데, 이것이 어림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는 안 해도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필요해서 사 넣으면 팔겠느냐하는 그 정도 이야기도 안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얼마 전부터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는 구체적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4억9,400은 아무래도 공시지가 보다는 더 줘야 안되겠느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제진옥위원

이 예산서에 올려져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나와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복지원 이전건립부지 추가매입.........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사회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매입해 놓으면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총괄관리만 하지 직접관리는 사회과에서 합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면 물어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 의회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날짜는 확실히, 월요일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월요일에 했어요? 의회에서는 어제 받았다고 하든데. 며칠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오늘 회의하기 전에 보통. 5일전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주열

강주열위원

몰라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주열

강주열위원

공유재산 복지원 땅 매입하는 것은 계획은 언제 된 것입니까? 언제 계획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획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확실히 표면으로 올라온 것은 11월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다 하고 나서 '98년도 해야될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99년도에 하면 안 됩니까? '98년도 이것을 정기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기일이 촉박해서 하루 전에 이틀전 에 의회에 제출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보건소하고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3개 부서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싸인이 안 맞았습니다. 예산은 회계과로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싸인이 안 맞았다는 표현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의 그 답변은 지금부터 안 먹혀들어갑니다. 왜 안 먹혀 들어가느냐고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행정감사할 때 보고 문건 하나 저희들 서류제출하나 계획하나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감사하면서 국장님 모셔다가 매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석봉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서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거의가 주먹구구식이다. 그래서 자꾸 오류가 나오고 모순성이 많다라고 정기 감사하면서 몇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기 감사하는 도중에 이런 부분들을 올려 가지고 지금 체 20일도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을 이 시점에 꼭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99년도로 넘겨서 행정사무감사 다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 주고 나서 나중에 공시지가로 못 사고나중에 평당에 400만원, 500만원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예산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예산을 초과할 수없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 자체가 강당히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님은 다르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나 관리에 어떤 계획제출 동기 자체가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잘 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부터 계획을 입안했다하면은 당초부터 이번 행정감사 때 안 올라오고 사전에 올라왔을 것인데 보건소나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이 관리계획동의안을 안 받으면,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관리계획동의안은 내년 1월이나 임시회때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은 추경예산이 9월로 가는수도 있고 빨리 하면 5, 6월에 하는수도 있고 추경예산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늦었습니다마는 제출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집행부 입장이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게 늘 일하는 것이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에 올려놓으니까 공유재산괸리계획을 승인 안 해주면은 일을 못한다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따라 오라는 것이거든, 이것 자체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과장님은 설명을 하더라도 저희들 의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5일전에 제출되어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야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지금 와서 과장님이 우리가 만약에 부결시킬 것 같으면 예산편성이 되어있는데 부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의회에서 독립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꾸 의회를 끌고 가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검토 없이 집행부가 하고자하는 일이니까 의례적으로 통과시켜주는 의례의 형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사견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니까.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것은 확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조금 전에 강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검토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그렇는데 주관 부서가 뚜렷하지 않아 가지고 서로 미루다가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를 드립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강위원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절차상으로 안 맞거든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것은 제가 백배사죄를 드립니다.

손태기위원장

얼마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한 적도 있고, 본예산에 올라올 정도 면은 임시회 때도 얼마든지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또 이번에 올라왔을 때는 이것이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었고, 생략을 하다보는 것 같으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의장의 승인은 받았겠죠. 받았죠? 생략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덜렁 얹어놓고,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으면 예산을 올려놓아도 헛일이거든. 바로 그것은 심의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삭감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주열 위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올린 부서에서부터 연관 부서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땅을 팔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모양이 안 좋게 되어 버렸거든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양새는 안 좋고 그렇지만은 어떤 면으로는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백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과장님, 지금 5필지인데 한 필지 더 사 넣어야 생긴 모양이 좋아지겠고 11번지 그것을 포함 안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을 사 넣어야 모양도 좋아지고 장애물이 없고 활용도가 좋아질 것 같고 이것이 있으면 상당히 지장이 많겠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사면 14번지 이것이 길게 뻗어 놓으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도로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닙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도로 같은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사면 14번지가 중간쯤 잘렸으면 골목하고 그어 버리면 되는데 이것까지 다 넣으려면 이 쪽 도로는 물고 이것은 영업을 하고 있던데.
백용

김백용위원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것까지 사 넣어야 생김새도 그렇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해 보고 이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서 사 넣는 방법으로 강구를.........
백용

김백용위원

그것을 사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빼면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골목은 없어집니다. 집 그것 때문에 골목이 필요하거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는데 너무 돈이 많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을 사 넣어야지 하는 김에.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손태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주차시설과 옥외기능이 없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이라했는데 편의시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녹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편의시설은 종합병원에 가면 나무같은 것이 있고 의자를 해놓고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열

강주열위원

매입하고자하는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218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18평 해 가지고 주차시설하고 편의시설 다 하겠어요? 주차시설이면 주차시설이고 편의시설이면 편의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시설도 하고 편의시설도 하고 218평 가지고 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좁지만은 어저께도 신문에도 났지마는 보건소 앞에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지장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하려고 하는 사유도 언론에서 주차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인사동 로터리를 볼거리를 보면 교통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땅을 보면 IMF시대로 인해서 지금 땅값이 지금 사는 것이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공익시설을 위해서 저의 생각으로서는 매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절차가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께 백배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정경근 위원님에게, 지금 사면은 지금 성지외곽 환경자체가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옛날의 모양새가 안 좋은데, 골동품, 그런 것을 정비하는 어떤 느낌도 있고 우리가 생활편의시설을 한다면은 나무도 심고 그러면은 성지하고 조화도, 시작이니까 모양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회계과는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뒤의 부분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98년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 중 저희 사회위생과에서 계획하고있는 진주복지원 이전건립부지 추가매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복지원 이전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 30일 의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부지를 6,094평을 사도록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지 매입을 모두 마쳤습니다. 6,094평에 대해서는 매입을 마치고 저희들이 토목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형의 여건상 추가매입의 필요성을 느끼고있고 또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주복지원 이전 건립비는 전액이 국비와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부지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진주시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도비로서 땅을 사겠다. 이렇게 고집을 해서 6억원을 부지매입비로 도비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남은 돈이 4,271만6,000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강주열 위원님께서 지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복지원 이전부지 때문에 늦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돈은 도비고 도비로서 부지매입비가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해서 저희들이 토목설계를 마치고 나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촉박했습니다. 며칠 전에 결심을 얻어서 어제 날짜로 입찰을 하도록 회계과에다가 넘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복지원 이전사업 때문에 늦었다는 것을 제가 대신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203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6,094평을 사고 이번에 추가로 사고자하는 땅이 88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현재 541평으로 해서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해서, 뒤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차이가나는 것은 시비 4,000만원 이것은 농지전용 관계에 따른 농지전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액 국비와 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입의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 6,094평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땅을 사 넣어야만이 부지의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지금현재 사고자하는 땅의 위치가 계곡 쪽에 가깝습니다. 표고차가 6, 7M 정도 되는데 추가 매입하는 부지에다가 위의 산을 깎아다 메우면은 아주 토지가 상당히 사각형 쪽에 가까운 토지로서 토지 이용율을 높일 수 있고 지금현재 복지원을 짓는데는 필요한 부지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지를 추가매입을 해서 정지를 해 놓으면 차후에 시가 시설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에 그 토지를 이용하는데 아주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이 남아있고 해서 이번에 추가매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목록은 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단감나무로 되어있는 과수원입니다. 전체 2,926㎡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액은 1,492만2,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소유자는 차종준 외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이전예정지가 언제 매입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당초에 매입은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7월 30일에 의결이 되어 가지고 7월 30일 이후에 매입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7월 30일이라고 하면 불과 4개월 전인데 또다시 매입해야될 필요성을 그 당시에 못 느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문제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지의 적정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 부분만 매입했습니다마는 토목설계 과정에서 토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 설명드린 땅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사실상 복지원을 건립하는데는 이 땅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조금 사 넣으면 토지 이용율 관계는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또 도비 보조금도 남아있고 해서 추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 부지 가지고는 부족할 것 아니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상을 해서 넓게 확보하자라는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 답변이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데로 이게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돈을 들여서 미리 사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아니라고 당장 급한 일도 많이 있는데.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부지매입비 자체가 도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토지의 추가매입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래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도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의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이것을 사 들이면서 더 사들여야 된다고 주장할 때는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와 가지고 4개월만에 또 다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복지원을 짓는데 땅은 사실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매입을 해서 땅을 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다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 당시에는 이런 지형의 여건도, 토목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형의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께서는 이 장소에 한번도 나가보지 않은 것 아니냐, 적어도 한번쯤 나가봤더라면 지형의 여건을 고려해서 오늘 또 다시 올리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자체를 매입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을 펼칠 때 좀 더 깊게, 멀리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펼쳐 달라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펼치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이 계획 자체가 국비, 도비 전체계획이 그리되어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20억7,900, 그런데 저번에 6,094평을 동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마쳤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때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7만원되었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게 과수원이라 안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강영안위원

추가매입이 885평이라 했는데 지형이 낮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계곡 쪽에 가깝습니다.

강영안위원

계곡이고, 그러면 이 산을 부지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높은 곳을 정지를 위해서 파 넣으면 토지 효용율에 있어서 아주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평당 얼마정도, 협상이 되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마을대표하고 이야기되기로는 8만5,000원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이후에 요즘 또 들으니까 사실상 엉뚱한 가격을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일단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과수원이 감나무 밭이라 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강영안위원

감정을 하면 솔직한 이야기지 현재 매매가격을 하면 8만원 안 나올 것인데요? 그렇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 근방에 매매 실 예 가격이........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번에도 토지 6,000평이 아마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감나무를 얼마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 소유주가 이것은 조금 사 넣어 달라하는 사적인 부탁은 없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있어도 아니라 하겠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제위원, 거기에 있는 출신의원이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에게 듣기보다는.

제진옥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도 이 땅을 살까 안 살까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강영안위원

비싸게 달라고 하면 못 사는 것이지.

제진옥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고 사고, 안 사고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것이고.

강영안위원

동의를 해주면 예산이 들어가면 사야되지.

제진옥위원

제 말은 이 가격가지고 사기가 힘이 안 들겠나, 그래서 동의는 해 주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강영안위원

동의해 주면 사는 것이지.

제진옥위원

힘들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이것 땅매입을 안 하더라고 복지원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진옥위원

사 넣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 적으로 봐도 사 두는 것이 재산으로 한다면 필요성을 느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개인재산의 관점하고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천지차이,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번에도 오셔 가지고 IMF시대니까 땅을 사 놓으면 올라가면 시에서 벌이는, 그 발상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들 행정이라는 것이 땅 투기해 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 돌려줘야 되지 시에서 벌일 생각을 합니까. 시민들이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이런 식으로 다 해 줄 필요는 없고 다음부터 재산변경관리계획 같은 것은 기획총무위원들에게 다 해 줄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에게 칼라 한 부, 우리 위원들 한 부 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시실은 하려고 하면 현지답사 가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간소화하게 하기위해서 위원들이 사진이나 보고 계곡 쪽에 붙었는데 어떻게 계곡 쪽에 붙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공유재산관리게획 할 때 회계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 한 부 주고 위원들 돌려 볼 수 있도록.

강영안위원

내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지금 예산계획을 보면 국.도비가 '99년도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4억5,400인데 제대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영달이 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국. 도비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99년도 것이?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집행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돈은 20억이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20억을 가지고 건물을 다 짓고도 우리........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건물이 설계상 13억2,000만원으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 돈으로 부지를 살 예산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복지원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비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 국비..........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운영비는 100% 국비입니다. 생계비는 10%를 시비로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에서 넘어온 돈을 우리가 그것을 안 했을 때, 땅을 안 사고 보유를 하고 있었을 때 귀속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부담하고있는 10%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지난해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될 때는 100% 집행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원칙론으로 되었을 때는 반납이 되어야되는데 우리가 다 쓴다. 다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도 강영안 위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합시다.

황경규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평거의 복지원이 옮기는 것이죠?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다 짓고 나면 평거 것은 매각을 할 것입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준공일자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준공일자는 12월중에 계약을 하면 늦어도 내년 안으로는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다 내려오니까 시에서는 큰 손실이 없고 국. 도비를 받아 지으니까 평거 것은 남는 것이라고 보고있네요?
윤판

김윤판사회위생과장

예.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매입 예정지가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혀 지형을 모르고 있거든요. 문산에 제진옥 위원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나는 훤해요.
병욱

전병욱위원

훤히 알고 있습니까? 지형이 어떻습니까?

제진옥위원

나는 이것을 못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병욱

전병욱위원

사 들여야 될 지역입니까?

제진옥위원

필요 있으면 사 넣어야 되지.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회계과장님도 아까 강주열 위원이 시기적으로나 동의안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시일을 두고 분석도하고 때로는 사실은 이 부지를 한번 가 볼 위원도 있어요. 이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면, 그런 시기가 없었고, 시기를 촉박하게 올렸는데 앞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촉박하게, 물론 아는 위원들은 알겠지마는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면은 절대적으로 안 해 주기로, 이번 만큼만 봐 주기로 첨부를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사안 자체가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긴가 민가 싶으면 아예 잘 안 될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집행부에서도 이미 예산서 올려놓고 즉시 해 줘야 되지, 예산서 올려놓고 동의안 늦게 올라오고 안 해 주면 서로 사이 안 좋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 본회의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실. 국별로 직제순에 의거 소관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세입,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관 담당관. 과. 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하신 후 질의 또는 계수조정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연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분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비교 13.3%가 감액된 83억3,300만원이 감액된 5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저년도 대비 12%가 감액된 24억8,31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82억4,0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시의 국도 정비사업이 84억2,210만4,000원이며 시의, 그 밑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6,500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이 26억8,700만원, 농촌 하수도정비 사업이, 간이오수처리시설입니다. 7억5,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46억1,6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3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총계 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위에 전년도보다 14억6,182만9,000원이 줄어든 245억4,719만2,000원입니다. 그 밑에 란에 보시면 총계란 예산액은 맞는데 금년도 예산액이 260억902만1,000원인데 그 밑에 보시면 251억160만6,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두 줄이 같은 숫자인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 옆에 것도 위의 숫자하고 14억6,18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251억 이것이 맞다 말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위의 전년도 예산액 260억902만1,000원이 그대로 밑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245억4,719만2,000원이 맞는데 위의 전산에 수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억6,182만9,000원이 줄어든 245억4,7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5개소에 3억2,000만원, 전수회관 건립 1식에 1억원, 지방문화원 지원 1개소에 1,900만원, 향토사료조사 수집 1개소에 680만원, 문화예술제 특장 부문 행사지원 1개소에, 이것은 개천예술제에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17개소에 762만5,000원, 농어촌 도서관 자료수집지원에 600만원, 공공도서관 지료수집 지원에 350만원, 농어촌도서관 자료수집은 문산에 있는 진양도서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지원에 200만원, 다음 시민봉사실 병사비 교부금 6억1,488만4,000원,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의날 시범훈련에 53만3,000원, 통리 대장 교육에 120만1,000원, 민방위 중앙교육에 71만2,000원, 민방위 소양교육에 417만9,000원, 민방위 경보장비 현대화 사업에 1억4,075만8,000원, 사이렌 단말장비 보강. 증설사업에 2,2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일반 500명, 농특 40명해서 5억4,109만원, 공공근로사업 21억9,7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위생과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1억9,252만3,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087만9,000원, 백 단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용양시설 운영에 2억5,100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에 7,9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3,9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5,700만원, 정신요양시설 보호비에 2억6,200만원, 부랑인 시설 보호비에 2억6,200만원,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에 26억8,1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에 7억7,3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에 1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에 7,500만원, 저 소득자 취로사업에 3억1,3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2억9,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에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에 19억9,200만원, 노인건강 진단이 57만원, 경로당 운영 300개에 7,800만원, 노인 복지시설운영, 프란체스꼬의 집입니다. 1억9,3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그것도 프란체스꼬의 집입니다. 9,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78만7,000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가 73만6,000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광우복지원입니다. 3,000만원, 단기보호사업 2,400만원, 모자가정 지원에 1억800만원, 부자 가정 지원 1,100만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70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600만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30만원, 퇴소아동 전세금 2,200만원, 퇴소아동 자립지원 75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6,700만원, 보육시설 운영 11억9,500만원, 보육시설 개, 보수에 1,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억9,600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에 7,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 69만원,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에 64만4,000원, 비정규 학교 운영 300만원,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 청소년 상담실 부모교육에 100만원, 다음 청소과입니다. 초전매립장 부식쓰레기 이전에 7억3,400만원, 다음 도로과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127만1,000원, 다음 농정기획과입니다. 농업전문인 양성교육에 90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도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비에 1억7,100만원, 밭 기반정비 사업에 2억3,000만원, 일반경지정리에 6억1,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에 11억7,1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600만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8,000만원, 배수개선사업 무촌 지구에 64.22㏊에 9억8,300만원, 가뭄대책 양수시설장비 16개 읍, 면에 2,5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 다음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1,4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6,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8억1,800만원, 양곡관리 지원 300만원, 출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3억4,900만원, 공수의 수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입니다. 새기술 시범사업에 1,900만원, 농업기계화 훈련지원에 4,8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3,000만원, 쌀 전업농 육성 지원에 1억500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에 1,800만원, 농기계 구입비 지원에 1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품구입에 2,500만원, 개량 물꼬 1,600만원, 규산질 공급에 2억4,500만원, 석회질 공급에 2억6,20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6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2,200만원, 다음 녹지과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에 300만원, 밤나무 작업로 4,200만원,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산불방지 급식, 산불진화 출동비, 방한복, 안전모, 안전화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로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에 1,000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7,600만원, 야생조수 관리입니다. 보호구 표지판에 30만원, 경계 표지판에 18만7,000원, 다음 조림입니다. 경제수 1억7,900만원, 큰 나무 조림에 2,000만원, 경관림 조성에 5,000만원, 다음 육림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에 7,400만원, 어린 나무 가꾸기에 2,800만원, 넝쿨 류 제거에 3,000만원, 다음 임도 시설입니다. 임도 신설에 2억2,600만원, 임도보수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암 검진 사업에 4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800만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 사업에 600만원, 나 양로자 및 나 불구시설운영에 2,600만원, 나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마을 건강원 진료원 보수 교육 100만원, 가족계획 사업에 200만원, 모자보건 사업에 1,300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에 45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화사업에 3억6,000만원,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에 5,000만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2,800만원, 다음 도매시장건설사업소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에 2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보조금 사업은 전년대비 55억1,263만3,000원이 줄어든 103억6,5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14억9,000만원,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 지정문화재 정비보수에 1억900만원, 전수회관 건립에 4,000만원, 향토 사료조사 수집에 300만원, 관광지 안내 체계 개선에 90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200만원, 다음 정보관리담당관실입니다.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 인부임 300만원, 다음 총무과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5,600만원, 다음 회계과입니다. 시청사 건립에 10억원입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에 37만3,000원, 통리 대장 교육에 84만원, 민방위 중앙교육에 49만원, 민방위 소양교육에 290만원, 민방위경보장비 현대화 사업에 9,800만원, 싸이렌 단말장치 보강. 증설사업에 1,600만원, 민방위 강사수당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9,600만원, 공단문화 조성사업에 1,400만원, 전통 겅예품 장려비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위생과입니다.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에 1억700만원, 부랑인 시설 운영에 3,400만원, 정신요양시설 보호에 1,900만원, 부랑인 시설보호에 900만원,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에 2억100만원,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에 5,7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에 5,6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에 150만원, 저소득 취로사업에 6,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에 100만원, 시회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에 100만원, 시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000만원,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에 1,700만원,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에 4,600만원,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자원봉사 지도요원 교육에 22만5,000원, 직장 및 단체소속 자원봉사 교육에 67만5,000원, 시. 군 자원봉사협회 소속 회원교육에 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에 2억5,600만원, 노인건강진단에 7만3,000원, 경로당 운영에 2,300만원, 경로식당 운영에 300만원, 경로당 개. 보수에 3,500만원, 노인회 활동비 28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에 6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에 39만4,000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춘계 부식비에 36만7,000원, 노인 가장세대 지원에 4,200만원,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에 1,600만원, 가정 봉사단 파견사업에 1,300만원, 단기보호사업에 1,000만원, 예절 학습당 운영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100만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 420만원, 모자가정 지원에 800만원, 부자가정 지원에 90만원, 셩폭력 상담소 운영에 59만6,000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 300만원, 모.부자 가정 기능 취득비에 75만원, 모. 부자 가정 자립 지원금에 600만원,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에 2,600만원, 질환모, 부자가정 건강관리 지원에 75만원, 모, 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300만원, 부자세대 생활용품 구입에 720만원, 부자세대 월동 연료비 400만원, 21세기 여성 세계화 정보화 대비교육에 100만원, 할머니 봉사대 활동재료비에 82만8,000원, 여성노인 모임활동재료비 36만원, 건전 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실비보상 300만원, 퇴소아동 전세금에 1,100만원,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300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6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개. 보수에 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2,500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에 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월동용 김장비에 34만5,000원, 아동복지시설 춘계 부식비에 32만2,000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2,200만원, 청소년 상담실 부모교육에 10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에 1,3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 휴가비에 600만원, 아동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에 3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에 1,300만원, 비정규 학교 운영에 100만원,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 선도 활동에 300만원, 주간 보호시설 설치 및 물품구입에 1,000만원, 가정법률 상담소 운영에 300만원, 가족과 성 상담소 운영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지수면 지방도 확. 포장에 2억5,000만원, 문산천 공작물 설치에 1억5,000만원, 인담천 하수 개수에 1억원, 봉원천 배수로 복개에 1억원, 문산 소도읍 가꾸기에 5억원, 명석 추동교 가설에 1억원, 대평면 대평리 옹벽 설치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평거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5억원, 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5억원,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에 5억원입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수곡 사곡 진입도로 개설에 7,000만원, 장대동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천곡, 사곡 교량가설에 1억5,000만원, 금곡 우회도로 개설에 1억원, 상봉, 집현간 도로개설에 7,000만원, 다음 상하수도과입니다. 함촌 하수구 정비에 5,000만원, 주약동 철길 배수로 복개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기획과입니다. 농어민 자녀학비에 1억1,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에 1억5,100만원,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7,400만원, 밭 기반 정비사업에 1,700만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4,000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200만원, 금곡 성산 하탄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에 1억8,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5,000만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50만원, '99 농어업 후계자 유통 정보지 보급에 400만원, 다음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신규 수출농단 조성에 2,200만원,공수의 수당 4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개발에 400만원, 가축 계량기 설치사업에 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8,100만원, 가축 인공수정 장비지원사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품구입에 700만원, 개량물꼬 400만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9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에 3,100만원, 공동이용 조직에 500만원, 농기계 구입지원에 47만5,000원, 벼 보급용 공급 차액분 지원에 600만원, 다음 녹지과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휴대용 무전기, 산불방지 급식, 산불진화 출동비,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개인 기본장비 셋트, 개인 진화장비, 산불 감시탑, 산불 진화차가 각각 지원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 400만원, 솔잎 혹파리 동력 천공기 15만원, 소나무 재선충,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지효성 지상약제, 속효성 지상약제, 예찰 조사원 등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림입니다. 경제수 조림에 1,500만원, 큰나무 조림에 600만원, 경관림 조성에 1,500만원, 다음 육림입니다. 풀베기에 2,2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800만원, 넝쿨 류 제거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신설에 1억9,900만원, 임도보수에 600만원, 가로수 상록화에 1,500만원, 마을숲 조성에 300만원, 꽃동산 조성에 500만원, 꽃길 조성에 1,700만원, 배롱나무 식재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가정 간호사 위탁 교육에 50만원, 전염병 환자 격리시설 및 예방접종사업에 600만원, 나 양로자 및 나 불구시설 운영에 2,600만원, 나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노인응급 진료비 180만원,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에 1,500만원, 저 소득층 주민 골 다공증 검진에 500만원, 보건소 의료행정 장비 구입에 300만원, 다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입니다. 진주성접속사적지 정화사업에 6,100만원,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방채입니다. 정부 자금채로서 전년도 대비 43억2,500만원이 줄어든 33억7,5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내용별로는 시청사 건립분중에 '97년도 승인액중에서 발행되지 않는 13억7,500만원과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2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7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819만8,000원이 줄어든 8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전체로 40여명이 감축이 되어서 저희 과에는 1명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126만7,000원이 줄어든 1억1,4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다르게 편성된 것은 지난해는 관서당 경비라고 예산지침에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국.과 단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총액 편성제를 내년도부터 택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정업무 계획서 유인에 210만원, 업무용 시정봉투 제작에 200만원, 시정현황 책자 제작에 1,900만원, 시정보고대회 영상물 제작에 500만원, 시정보고대회 유인물제작에 600만원, 시정보고서 읍, 면, 동 간담회시에 유인하는 700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900만원, 업무수첩 제작에 2,000만원,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월간 자치행정구입에 365만4,000원, 월간 지방자치구입에 220만원, 월간 자치공론구입에 300만원, 복사용지구입에 475만원, 각종 보고서 작성 용지구입에 100만원, 주요 업무 시행계획서 유인에 250만원, 각종 시정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시정발전토론회 자료 유인에 200만원, 프린트기 토너구입에 264만원, 기본 사무용품비에 600만원, 주민만족도 조사 책자 발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정백서 및 주민만족도 조사 책자배부에 90만원, 시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수당이 340만원, 사무실 난방연료비에 65만8,000원, 급량비에는, 급량비 부분도 아까 운영비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국단위로 총체적으로 기준액을 정해 놓고 자율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 국 단위 목표액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 특근급식비에 455만원, 의회업무추진 특근급식비에 105만원, 주요업무 심사분석 특근급식비에 245만원, 다음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대비 1,348만5,000원이 늘어난 2,3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여비는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운영협의에 114만9,000원, 새로운 시책자료 수집견학에 172만4,000원, 의회업무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에 57만4,000원, 자치행정 세미나 및 교육참석에 200만원, 각종 위원회 정비 합동작업에 57만4,000원, 각종 공청회등 행사 참석에 1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실 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시정기획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6만원이 증가한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20만원과 증가 당 1인에 대해서 5,000원해서 2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910만원이 늘어난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청회진행자 보상에 200만원, 각종회의 참석보상에 400만원, 정책자문 교수단 시정발전 세미나 토론자 보상에 120만원, 정책자문 교수단 시정발전 주제논문 연구자 보상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을 1,500만원, ARS 시민의식 조사를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1,129만1,000원이 줄어든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자자료 및 참고자료 구입이 40만원, 감사 사례집 유인이 50만원, 수시, 부분감사 및 종합감사 물품구입이 20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 상부감사 대비 업무 특근급식비 350만원, 감사 사정업무 급식비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253만8,000원이 증가한 2,9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종합감사 여비가 2,3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정 및 조사업무 관내여비가 180만원, 감사 사정업무통계작업이 86만원, 상부 감사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 86만2,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실조사 71만9,000원, 일반감사 업무추진여비가 2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종전대비 11억3,665만4,000원이 증가한 100억6,1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본청의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사업소를 제외한 인건비로서 78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전체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972만원이 줄어든 1억5,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유인에 6,800만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유인에 800만원, 의회 제출용 예산서안 유인에 2,4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에 500만원, 재정연감 유인에 250만원, 예산편성 용지구입에 600만원, 일반수용비에 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가 132만원, 급량비 예산편성작업 특근급식비 추경 3회하고 당초하고 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책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풀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49만1,000원이 증가한 3,6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보면 예산편성 결과 집계 작업에 191만6,000원, 지방재정 분석 작업에 47만9,000원, 지방재정 연감작업에 47만9,000원, 국. 도비 지원협의에 86만3,000원, 지방교부세 산정작업에 57만5,000원, 지방채무 집계작업 및 발행승인신청에 67만1,000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집계작업에 47만9,000원, 예산편성 각종 업무협의에 143만7,000원, 각종 시책추진에 풀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1억7,346만원이 증가한 15억6,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 시장 정액 7,200만원, 부시장 정액 5,100만원, 국장 9명 정액 2,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재정확충 업무추진에 2,000만원, 당면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에 2,000만원, 시책업무추진에 1,000만원, 예산운영 업무추진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는 전년대비 1억3,836만원이 증가한 13억2,2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타업무추진비 안에는 직책급 하고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추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산출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6페이지 이 부분까지는 정액으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회단체 임의보조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읍, 면,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2억원, 지역개발사업 10억원, 공공시설물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정비에 4억원해서 전년 대비 66억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173만7,000원이 전년보다 증가한 1억2,5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보 구독료 및 법령 추록 구입해서 2,600만원과 3,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고문 변호사에 대한 수당 및 수임료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상고심 소송수행 수임료 450만원, 신청사건 수임료 100만원, 소송사건의 각종 비용, 현장검증 수수료 300만원, 항소, 상고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450만원, 판결확정 증명 및 소송비용결정 신청 인지대 및 송달료 22만5,000원, 현장조사 사진현상 및 인화, 필름구입 등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집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송사건 공탁금 2,000만원, 급량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운영 특근급식비 40만원, 법규검토 및 전산입력 특근급식비 40만원, 소송수행 특근급식비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소송수행해서 287만4,000원, 자치법규 전산화 사후관리 협의에 134만2,000원해서 전년대비 346만4,000원이 줄어든 4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승소 사례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1,500만원중 단독사건 600만원, 합의사건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전년대비 40만원이 줄어든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승소사건 담당공무원 포상금 60만원, 배상금입니다. 전년대비 80만원이 줄어든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해배상금 4,000만원, 기타 소송비용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제도개선 사례집 제작에 50만원, 급량비 주요시책평가 특근급식비 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 추진특근급식비에 40만원, 행정규제개혁정비 특근급식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시책평가자료 수집에 13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자료수집에 9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민제안 채택자 보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0만원, 40만원, 3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민제안 미 채택자 경품, 문화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규재개혁위원회 실비보상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시상에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해서 40만원, 60만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직무제안 참여자 경품해서 도서상품권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계간지 자치경영구입에 6만4,000원, 경영사업발굴 특근급식비에 120만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자치경영협회 교육에 115만원, 경영사업관련 세미나 참석에 57만5,000원, 선진경영 사업대상 발굴견학 및 자료수집에 57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4억7,348만2,000원이 늘어난 23억6,772만2,000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차입금 이자를 갚을 것입니다. 다음 94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17억970만2,000원이 적은 30억9,90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별책 중에서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 명시이월조서하고 계속비 조서가 있겠습니다. 123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1237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원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원 사업조서는 집행 년도 이월하는 것이 총 10건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건, 진주역 및 철도이설, 상평공단개발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제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8페이지 도시계획지적고시, 광역 물류단지 기본계획,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다음 1239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진양호 상류지역 합병 정화조 설치, 평거동 사무소 부지매입, 서부도서관 마무리 사업, 다음 124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1건으로서 진주지방 산업단지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1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243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는 총 6건으로서 내용별로 보면 나불천 복개,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개설, 시청사 건립,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문산 소도읍 개발, 쓰레기 매립장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50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질의를 해도 계속 질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50분 동안 질의를 해봐야 크게 질의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하고?
병욱

전병욱위원

일찍 마쳐도.

손태기위원장

마치는데 동의를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영안위원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질의가 계속되면 우리 월요일에 기획실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질의 바로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오늘 토요일이니까.

손태기위원장

토요일 1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일찍 마쳐버리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김평환위원

이런 방법도 안 있습니까. 남은 시간은 질의를 하고 월요일에 지금 남은 시간만큼 절감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또 계속하면 연결이 안됩니까?

손태기위원장

되기는 되는데 위원님들이 하자는대로 하겠습니다. 이리해도 되고 저리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 보고 받았으니까 보고 받은 것하고 토요일, 일요일 집에 가서 자기 생각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행정감사 하느라고 예산서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심도 있게 검토, 질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월요일부터 시작하자는데 동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