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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41회 제2운영위원회199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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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가진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수확의 철을 맞이하면서 강북구 36만 구민의 삶의 질을 더한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일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9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99년도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46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1.64%인 1,157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623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에서 사무국직원 인건비중 기본급여와 수당 부족분으로 2,4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1,305만원을 삭감경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배봉수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서책자 33p에서 35p, 사항별설명서 2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신 정철우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강북구예산이 1,014억 5,568만 1,000원이었고 우리 강북구의회의 비율은 0.7%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1%도 못 미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305만원을 삭감 경정하였는데 이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소관이 전체 일반회계 1,014억 5,568만 1,000원중에 약 0.7%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것은 점유비율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그당시에 ’98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사무국직원 인건비를 23명으로 했다가, 24명으로 지출이 되다가 지금 현재 23명분이 나가고 있는데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이것은 17.7%를 절약을 의무적으로 절감목표액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크게 점유비율을 가지고 많다, 적다할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의사운영에서 인건비 부족분 증액이 된 것과 매년 계속해서 지출되는 일반 일정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여기에 1,305만원을 삭감이라고 했는데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예산절감 경정하였다 이렇게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도 어떠한 조직내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상을 풍깁니다. 삭감이라는 용어 이전에 절감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의사운영에서 인건비 기본급과 수당부족이 2,400만원을 증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부족했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8년도에 ’99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23명으로 해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도 들어와서 24명분이 1명이 더 추가되어서 나가다가 현재는 2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수당, 특근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통털어서 2,462만 6,000원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했는데 윤영석위원님께서는 그 내역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23명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1명이 늘어서 2,400만원이라는 것은 1명에 대해서 2,4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봉으로 따지면 이것 저것 따지면 8급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 됩니다. 다만 여기에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이 합쳐진 것이 때문에 합쳐서 2,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요구를 어느 부분 어느부분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 의회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무엇이 시급한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으로 예산요구한 것이 의원수첩 제작 및 의회안내 리플렛 발간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작년도 12월 24일 의장과, 금년도 1월 30일 상임위원장 등 명단이 바뀌고 해서 변경한 내용을 수록해서 대외적으로 의회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700부 정도 제작하는데 450만원 정도 요구했고 그 다음에 회의진행표준시나리오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회의시에 돌발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즉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70부정도 발간하기 위해서 약 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강북구의회 의안처리집을 발간을 위해서 요구했는데 이것은 2대, 3대 의정활동을 기록유지해서 앞으로 의정백서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150부 발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39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세가지 주로 인쇄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여만원정도 요구했고, 우선 정기회에 대비해서 김광수위원님이 추가로 더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디지털 인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쇄물과 자료를 프린트도 해야 하고 약 500만원정도 책정하면 성능이 좋은 신제품 기계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당장 필요한 것은 그런 사무기기인데 디지털 인쇄기정도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그런 인쇄기가 시급을 요한다면 왜 요구를 안했습니까? 이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우리가 당초에 이번에 요구를 안한 것은 이 기계가 조달물품인데 그 기계제품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 만료되는 시점이 2000년 4월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상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당초에 안 올렸는데 막상 지금 시점에 와서 보니까 업무수행에 당장 필요하다해서.

최규범위원

내구연한, 물론 행정부에서 많이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년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빨라질 수 있고 또 더 오래쓸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정기회때 프린터 인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지금 어떠한 인쇄물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잉크가 더러워서 보기가 힘들고 세밀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요구를 안한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경에 같이 올렸으면 했는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인쇄기가 약 4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진작 요구를 했으면 이렇게 예산서 대로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챙기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팩스가 몇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부속실에 1대, 자료실에 1대, 사무국에 1대 있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물론 우리 위원들이 자료실도 많이 이용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사실 의원의 어떠한 의정생활을 보좌하는 이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팩스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의원으로서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이 팩스는 의원들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면 직접 전문위원에게, 사무국에 많이 안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만이 알아서 의원에게 전하는 어떠한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사무국에서 팩스를 갖다 놓으면 직원들이 붙어있지 않는 이상 지연이 되어서 상당히 왔다갔다 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팩스에 대해서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사무국장은 생각을 안하셨어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최규범위원님이 팩스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사무기기가 각 방마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보화 사회다, 뭐다 하는데 최신 모델로 해서 성능면이나 모든 면에서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이 전기 통신 이런 분야는 2~3개월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출시되기 때문에 몇푼 아끼는 것 보다도 최신모델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팩시밀리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가격이 약 60만원~70만원정도면 전화기까지 괜찮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진작 요구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필요합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전체적인 직원들의 기본금 부족분이 470만원이 있는데 이 기본금은 직원이 지금 한 사람 축소된 상태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25명에서 한 사람이 줄어서 24명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랬으면 애당초 전년도 예산에서 조금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아니지요.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됐기 때문에 23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추가로 파견되어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수당부족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수당이 1,517만원이 있는데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현재 청경을 위시해서 6명정도가 사무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제수당, 초과근무수당등은 여기에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급여는? 급여는 저쪽에서 주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급여는 집행부에서 주지만 야근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여기서 지급을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청경이 야간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당숙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하고 있고 저희 직원도 다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과시간외에 4시간을 더 근무해야 야간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부 합쳐가지고.

유군성위원

아니아니, 초과근무수당으로는 별도로 427만 5,000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수당부족분과 초과근무수당과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6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되다보니까 그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1,517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사항별 설명서에 최소한 밑에 칸을 보면 위원 수첩제작 5,000원×700부하면 얼마가 나오잖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기재가 된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수당부족분 1,5170만 4,000원, 초과수당 475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로서는 이해가 안갈 수 밖에 없는거든요. 이 수당 부족분이 이렇게 6명이 1,500만원씩이나 나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6명이니까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 급식비, 급량비,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 수당이라는 것은 좀 유동성이있다는 것입니까? 사전에 전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되지요.

유군성위원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세우지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파견을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파견이 될 때는 전년도 예산에 파견들의 예산을 다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된 줄 알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착오가 있었군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배속을 받는 부서에서 지급을 해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초과근무수당이 각 공직자들이 시간외에 근무하는 수당을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몇시까지 근무원칙이고 토요일에는 몇시까지가 근무원칙입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평일에는 4시간정도근무를 해야.

유군성위원

아니아니, 평일에는 근무시간이 지금 오후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평일에 일과종료가 6시까지인데 종료후 2시간까지는 인정안해 주고 20시 이후부터 더 일한 것을 초과근무수당을 계산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토요일은 1시까지구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해서 247만 5,000원의 예산 427만 5,000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은 구청, 집행부로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오는 것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경직성경비란 말이에요.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인건비가 얼마, 초과근무수당이 얼마 올렸을 때 우리기획예산과에서 보다 실제 이것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보고서 맞아야 편성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여기에서 올리면 올린대로 해줍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렇지요.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이말 저말 해대니까 시간만 가고,그런 달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경직성경비 아닙니까, 인건비란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유군성위원님은 질의하신 사항이 구체적인 사항을 아시고 싶어서 질의를 하신 것이고요.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적나라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이 자꾸 엄한대로 가니까 자꾸 묻게 되는거에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사무국장님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첫 질의때는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그 사항, 기본급하고 수당부족 2,4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에 위원님 질의때 상세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상세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위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함으로서 추가질의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1,3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지요? 여기 삭감으로 나왔으니까 절감이겠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 줄인 내용을 보면 거의 1,100만원정도가 거의 다 위원들 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의원하고 관계가 깊은 의원수첩, 의회안내, 회의진행 이쪽에서 1,100만원정도 삭감되었지요? 책자에 나와있는 것을 뭘 그렇게 오래봐요? 33쪽입니다.

배봉수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방금 물으신것은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물으셨던 당초에 강북구의회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던 그 사항중에서 삭감된 세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30% 삭감대상에 속하는 강북구의 절감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구요. 위원님하고 서로간에 교감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무국장! 그 내용이 맞지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요구에 따른 수첩제작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가 작년 12월 24일날 의장이 바뀜에 따라서 수첩을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왔는데 지금 3대의회가 출범해가지고 그런 일로 수첩을 다시 제작하겠다는 내용에 실제적으로 의장하고 작년에 12월 30일자 건설위원장 재선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첩을 부득이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예. 수첩이 현재 그런 사항이 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변경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수첩 재발간 700부 요구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수첩이 각 기관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첩들이 그런 부분이라면 가제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제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국장께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왜냐 하면 사실상 지금 의장이나 위원장들 임기가 전.후반기가 내년도 6월 30일정도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가 예산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검토를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의장이 들어가는 란하고 위원장이 들어가는 란을 다시 기존수첩에 가제형식으로 제작해서 돌리는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저희가 인쇄소에 떼었다 붙였다하는 그런 방법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진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좀 어려울 것입니다. 예산절감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불과 앞으로 8개월정도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450만원까지 들여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직까지 저희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장위원님 질의있으신가요?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장동우간사께서 질의하신 의원수첩제작에 관한 사항은 어차피 의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기로 예산을 편성한 이상 시행을 해야 될것 같은 데 가능한 이것이, 두번째 제작이기 때문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고 두번째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작했던 업체에 가면 그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장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위원님중에서 한 분이 또 위원회 배정이 바뀌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갈 수 있으니까 처음에 제작하는 비용보다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실행과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추경예산안집 이외에 의회사무국 또 의원 관련 예산안 중에서 ’99년도의원해외연수실시의건은 우리가 금년도에 1인당 539만원에서 9명의 위원님들이 연수에 참여하는 4,521만원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금년도에 전체적인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의원들이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감액하는 결정을 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예산,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는 감액경정해야 될 대상일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구청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분을 적정하게 감액경정해서 이번 추경안에 올라 온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의원 의정활동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운영상 어려움은 있지만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금년도 해외여비하고 해외여비중에 의원님들 해외연수비하고 국제회의라든가 자매결연 이런 데에서 저희가 이번에 6,051만원정도 삭감을 하고 마찬가지로 연수수행이라든가 자매결연등에 따라 가는 직원해외여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378만원정도 해서 총 680만원정도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물어 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에 감액경정의 비율을 100% 따라갈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거쳐서 일정부분 의정운영공통비 부분에서 현재 운영상황에서 볼 때 감액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답변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점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의원 의정운영공통경비과 예결위공통경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정도 감액을 한다고 보면 의원공통경비에서 680만원정도 감액할 수가 있고 예결위공통경비에서 70만원정도, 그래서 약750만원정도 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회의전에 많은 의견교환을 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안에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 결의로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상황이 어렵지만 좀더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보다 모범적으로 참여하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99년도제1회추졍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간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추경안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이고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코자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정활동세항중 해외여비 의원해외연수예산 4,851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정활동세항중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의원운영공통경비예산중 680만원을, 예결위 공통경비예산중 70만원을 각각 삭감하며, 의사운영세항중 국외여비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예산 1,078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6,679만원이며 증액요인으로는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실 설치용 팩스구입비로 70만원, 기존 디지털 프린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업무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프린터 구입비 400만원 등 총 470만원을 증액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규범위원님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규범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 ’99년 8월 13일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현행 3-5인으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5인으로 확대하고, 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의 곤란함을 극복하고자 서울시 거주 및 근무지를 둔 자로 하여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은 현행 의정활동비 지급조례를 준용하되 보다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키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우의원님은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인 장동우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 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타 구에 비하여 적은 인원으로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수를 늘리고, 강북구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의 수가 타 구에 비해 월등하게 적어 강북구 거주제한을 삭제하며, 실비보상 조항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이 폐지되어 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 정수중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5인으로 한다.”를 “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1호를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8조 제2호중 제2조 제1항 제2호 “해당자는 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 제5조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초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장동우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제3대 제11차 회의결과 현재 서울특별시 각 구의회별로 상이한 의원배지를 통일하자는 안이 확정되어 외형은 황금색 바탕에 무궁화꽃의 입체모형을 하며 원안의 바탕은 흰색 칠보 바탕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영석의원님은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석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7월 26일 제3대 제11차 서울특별시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각 자치구의 의원배지 통일화를 확정,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규칙안의 안 제3조 제1항은 종전에 사용하던 모형중 외형과 바탕색의 색상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7조 제3항은 의원이 패용하던 배지중 재질과 색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초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 윤영석의원님이 발의한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한된 시간내에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회의를 효율적이고 질서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을 늘려 충분한 의견개진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군성의원님은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유군성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약된 시간내에 모든 의원의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여 의사진행을 하였으나 종전의 규정된 발언시간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원들의 의견과 제3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등의 조정으로 의원의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회의진행이 요청되어 본회의에서 의원의 모든발언시간을 연장하여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안 제32조 제1항중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초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의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은 유군성의원님이 발의한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