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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41회 제7건설위원회1999-09-03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소관 부서중 건설교통국의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63억 2,762만 9,000원에서 6억 3,877만 6,000원이 증가하여 69억 6,64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증감내역은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 경정으로 1억 824만 6,000원을 감액하고, 도로개설 등 신규사업비와 ’9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억 4,702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경정으로 1,53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은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248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은 경상적경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경정으로 6,386만 1,000원을 감액하고 수유4동 100-104번지간 도로개설, 수유6동 605-287에서 360-8간 도로개설사업비와 ’9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6억 2,634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과소관 사항은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3,29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은 경상적경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경정으로 1,188만 7,000원을 감액하고 우이천변 우이3교 하류 석축공사, ’98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4,481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은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6,325만 9,000원이 증감하였는데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경정으로 701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교통백서발간, 교통안전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와 교통시설물 도색, 세척공사비 등 ’9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027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은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454만 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경정으로 1,012만 7,000원을 감액하고 버스전용차로 ’9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58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로 예산액 60억 213만 6,000원은 기정예산액 43억 6,713만 8,000원 대비 16억 3,499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수입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감소로 9,63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견인보관소 운영비 1억 2,646만 9,000원과 ’98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6억 487만 5,000원 합계 17억 3,13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예산액이 60억 21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3억 6,713만 3,000원 대비 16억 3,499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은 초과근무수당 추가 429만 6,000원, 가계지원비 861만 2,000원, 미아2동 공영주차장건설비 추가분 1억 3,517만 2,000원, 예비비 17억 1,24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18억 6,0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 경정과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2억 2,55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 질의시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특별회계 질의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예산안 책자 101p, 사항별설명서 책자 93p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관리과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정예산이 편성되어서 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예산안 채자 101p~103p에 있고, 사항별 설명서 책자는 94p~95p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면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4동 100~104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 ’98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69번으로 상당한 예산이 드는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125m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80m면 상당한 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비 투자계획으로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지금 1억원이 여기 계상된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수유4동 100~104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이 지역은 대우건설에서 현재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입구에 현황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이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데 그것이 보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 2필지와 2동만 우리가 1억원을 주고 보상을 해주면 내년도에 대우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주택과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대우건설이 그 지역의 도로개설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입주전에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비 1억원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시비 투자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98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69번을 보면 수유4동 100번지 주변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12m폭으로 해서 125m길이로서 시비 6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 100~104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에 우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수립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대우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저촉되는 조합 땅은 이미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도 조합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토지 2필지 129㎡와 건물 2동 50㎡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상해주면 공사는 조합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부분은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시비로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주택조합과의 관계가 되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구비 1억만 들어가면 이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국장은 그것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몇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업무파악을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말은 안해야지요? 상황을 보아서 분명히 위원이 그냥 아무 자료없이 아무 것도 모르고 시비투자니, 구비투자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125m였는데 380m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1억만 소요된다니 참 다행한 일이고 우리구로서는 이렇게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학교 진입로때문에 추가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설결정이 되는 바람에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수유6동 605-287내지 360-8호간 도로개설, 4억 8,000만원을 이번에 구민회관 건립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민회관을 처음에 검토할 때 이런 도로검토를 안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이 구민회관 진입로가 아니고 당초 구민회관 부지내 도로가 구민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주변으로 즉 인접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 도로는 폐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이번 개설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구민회관을 건립하지 않으면 이 도로를 안 만들어도 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왜 예측을 못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시설결정은 변경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중기투자재정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사업을 중간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이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구민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 주변이 어떻다는 것은 알아야지요. 알고 미리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왔는데 추경에 들어오야 할 예산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이 작년도에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의 계수조정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다행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누락을 시키면 구민회관을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을 누락시키면 구민회관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을 안하면 구민회관을 어떻게 짓겠어요? 짓기 힘들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변경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민회관 부지내에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은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장님 중기투자제정계획의 의미를 이자리에 설명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중기투자재정계획 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 전체 재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하게 되는데 단지 우리 토목과에서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토목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그 예산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예산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책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최소한 장정식 구청장께서 강북구에 미개설 도로가 110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개설 110군데 도로중에서 지금 수유 4동 100~104호번지간 도로개설이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시급성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구민회관을 착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회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제가 구민회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유4동을 질의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수유4동 미개설 100~104번지간 도로개설에 대한 이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대우조합아파트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상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내년도에 공사해서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번에 이 104호간 도로개설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금년 연말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공사완료는 내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을 주어야만 공사를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뒤에 지적사항을 보면 보상이 아까 2필지라고 했는데 도면상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2필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고 애당초 시비로 125m의 도로 구간을 책정했던 자체가 380m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우이동길에서 쌍용그룹 연수원 입구쪽까지만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ㄴ”부분이 추가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추가로 시설결정을 해서 이것은 대우아파트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쌍용그룹중앙연수원에서 지금 현재 우이동길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은요? 거기가 120m구간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는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도 다 조합에서 도로개설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2세대의 보상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수유 6동 605-287, 360-8호간의 도로개설 자체는 ’98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중기투자재정계획의 번호가 몇번입니까? 찾았습니다. 69번에 들어가 있는데.

신용훈위원장

토목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중기투자재정계획 얘기를 왜 주요안건으로 질의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유4동 건이 69번에 들어가 있고 수유6동 건이 28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제가 결산때도 건설교통국에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그 구청에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98 중기투자재정계획 이렇게, 구청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구청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구청에 보내준 자료가 아니고 구청에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구청 간부 공무원이 모르고 있으면 여기서 질의 답변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수유6동은 28번이지요? 몇 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지금,

유군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중기투자재정계획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순에.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다른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준비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번호순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사업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그중에서도 지역주민의 진정과 투자계획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는지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에 순서를 무시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또 36만 구민은 공평한 집행부의 사업시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인 장정식 청장도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모든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형평에 어긋납니까? 진실로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강북구에 시급한 사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토목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번동오거리에서 우측으로 재활용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번동중학교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차도가 있을뿐이지 인도가 없더라고요. 사람 통행을 어디로 합니까. 거기에 가서 한시간만 서 계셔보세요.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본위원이 한시간 가량 거기에서 체크를 해보았어요. 이런 것이 바로 시급한 곳입니다. 서울시민, 강북구민이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을 요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토목과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미개설도시계획도로를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여건변동이나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 여건변동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뜻이 내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았을 때 긴급한 사항으로 보면 중기투자재정계획과 다르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본위원 지역인 미아삼거리 역세권에는 지금 4호선 전철역으로 서울시내에서 통행인구가 제일 많은 것은 강북구청이 잘 알고 있습니다. 4호선 3번 출구를 가로막고 있는 무허가건물 약 35평을 철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을 찾다보니까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통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거기에 마을버스까지 회차를 만들어 놓고 서울 시민이 불편을 겪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강북구청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36만의 강북구민에게 공평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성격인데 토목과장님께 계속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토목과내에 도로 두군데 수유4동과 수유6동에 예산 1억원과 4억 8,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은데 앞서 정수민위원님과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투자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998년도에 제작한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을 잡아서, 도로개설 부분에는 청장이 우리 구내에 시급한 100여건 또 중장기계획이 나타난 것은 63번까지 게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번 추경에 2건을 상정하면서 내부적으로 토목과에서 이곳외에도 올라간 도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두곳만 짚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나름대로 다 이해가 갑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대우아파트 짓는 개설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1억원은 보상금 용도로 나간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또 수유6동은 구민회관이 업자가 선정이 되면 당장에 사도라고 판단되는데 중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면 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28번째에 들어갔지만 급하게 개설해야 하는 명목으로 4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예산을 토목과에서 내부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할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곳 말고 구에서 짓는 공사로 인해서 도로개설할 때가 있는데 내부삭감이 되어서 2건만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2건이 내부적으로 합당하다고 해서 올라와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미개설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도 연초에 집행보류가 되었습니다. 수입의 불투명성으로 집행보류가 되고 있다가 하반기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수입에 여유가 생겨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은 절차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2건이 추경에 반영되게 된 것도 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남는 잔여금액에 대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 2건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건외에는 내부적으로 다른 건이 올라간 것은 없었다는 것인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다른 건이 올라가 보아야 어차피 반영이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2건만 반영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희가 연간 본예산을 하며서도 아쉬운 것이 도로개설만큼은 지역의 대표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지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여러군데,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회관이라든지 주변에 개설될 도로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들어가 있더라도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2002년을 볼 때 청사진이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구 같이 재정이 약한 곳이라도 주민의 대표인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도로개설을 자기 동에 연간 투자를 해야 할 욕심 아닌 욕망을 가지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재정 탓을 하지만 이런 것이 시급하게 필요를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아쉽고요. 또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유6동에 여기 해당되는 건물이 있습니까? 이 건물이 어떠한 수치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보조자료 107번을 보면 건물보상비가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건물 한동에 70㎡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끝쪽으로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70㎡ 4,000만원 보상비가 예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겠지만 금년 추경에 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연내에 곧 동절기가 오는데 도로개설이 가능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어차피 도로개설은 내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상절차부터 진행을 해서 하면 내년 봄에, 구민회관 착공을 하면서 도로를 끊기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구민회관이야말로 우리 구청이 상당한 예산 최고금액의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오늘 이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내로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사업자가 곧,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안되었는데 되면 이 사도를 당장 막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건물 동도 철수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절차를 밟아서 금년내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의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예산을 내년에 주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중요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 지금 건물 끝에 조금 있는 것조차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내년에 한다는 것은 추경에 4억 8,000만원을 줄 의미가 없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 답변중에 중장기투자계획이 무시된채 시급하게 올라와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다고 한다면 집행이고 추경이고 9월, 10월 금방되는데 어쩌다 보면 동절기다 해서 사업이나 시행을 올려놓고 내년에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추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큰 의지를 가지고 연내에 시행토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확고한 답변을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공사여건이 허락하는 한 빨리 조기에 할 수.

장동우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지 말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왜 제가 이런 답변을 하냐 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당위성입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돌출된 변수에 의해서 즉, 보상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장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금년내에 도로개설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답변하기가 조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금년내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통상적인 일반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여기 건물 1동 하는 것은 남겨놓고 보상협의가 안되어도 도로개설이 가능한 지역임니다. 본위원이 과장님보다 현장을 가도 더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보다는 확실하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주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통상적으로 다른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2, 3년 끄는 공사가 아닙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로개설에 대한 준공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개념과 조금 상이한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100%준공을 애기 합니다. 만약 1동이 도로개설을 하다가 99%를 하고 1%가 남아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준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관계가 없지만 그런 이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축조심사때 따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도로가 완공되지 않고 보상쪽에 주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보상비만 계상하고 공사비는 내년으로 미뤄도 가능하다고 보겠네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일단 발주를 해야 합니다. 해야만 내년 봄이라든지 금년에 여건이 되면 90%라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끝내야지 여건이 허락하는데도 착공을 안하면 6개월내지 1년동안의 지연이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금년에 공사를 하기 어렵고 내년 봄쯤에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공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공사 자체는 80m입니다. 폭 6m에 80m이기 때문에 한 두달이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토목부분은 토목과에서는 정리해서 올리지요? 순위는 위에서 정할 망정.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듣기가 거북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미아4동 860번지 주변에 폭 4m, 길이 20m도로가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8,000만원인데 그것을 몇년도 몇년도 해 놓았습니까? 아까 중기투자재정계획 35번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 8,000만원은 어떤 것이지요? 35번은 위치가 어디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나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왜냐하면 돈 8,000만원을 가지고 2000년, 2001년 나누어서 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중기투자재정계획에 그렇게 수립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돈 8,0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이런 중기투자재정계획을 하지 마세요. 1년이면 다 될 것을 가지고 2년, 3년씩 끌어서 뭐하겠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하여간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4억 8,000만원씩이나 한꺼번에 올려놓았잖아요? 돈 8,000만원으로 2년 나누어서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다른 공사를 조금 지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 하나 끊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끊어 나가도록 그러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십니까? 보상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적을 보여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우이동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코너가 있지요? 그 부분에 보상해야 할 건물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대충 보상해야 할 부분의 번지수가 67번지 있는 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번지수를 얘기하면 위원들이 이것을 알 수 없지요? 지적상에 도면을 놓고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주어야만 알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대우아파트에서 나오면서 90도 코너쪽에 보상해야 할 건물이 있다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쪽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북쪽입니다. 도면상에 보면 북쪽에 휘어지는 부분, 골목에서 내려오는 그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아파트부지쪽으로 도로를 조금 옮기면 안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역 여건상 부지쪽으로 틀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유군성위원

대우아파트에 공지가 많이 있기 대문에 그쪽으로 돌리면 보상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단지 차이가 많아서, 어차피 그 돈이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현황도로에서 일부 저촉되는 부분, 그 부분에.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고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금 수유6동 같은 경우에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6m에 80m구간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4억 8,000만원이 반영된다면 앞으로 바로 동절기가 돌아옵니다.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이 공사가 동절기에 마무리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추경과 금년 연말의 본예산과는 불과 한 두어달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렇다면 이 4억 8,000만원이나 되는 이런 큰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구민회관 착공관계 때문에 같이 연결시키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시작해 놓고 내년에 연계해서 공사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파헤쳐 놓고 내년까지 미룬다고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런 뜻은 압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굴착을 해서 방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에 90% 정도는 도로개설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건물 1동 때문에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준공을 못한다는 뜻이지 공사는 현재 상태에서도 현행도로상 공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속행해서 이 공사만 토목과에서 전념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강북구 현안에 도로사업이 여기뿐만 아니고 곳곳에 여러군데 있는데 이 80m구간이 동절기에 무난히 잘 끝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구심이 생기고 일단은 우이동 대우아파트 지적을 보고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합니다.

김영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영민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수유4동 100-104번지간 도로개설이 있지요. 거기가 강북고시 제96-86호 ’96년 12월 11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길이가 380m가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변경결정고시 380m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대우조합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입지심의때 기존에 120m도로로 충분히 심의가 가능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 대우아파트가 이 지역에 들어서기 전에는 여기가 산림이 좋은 지역이 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뒷길인 추가되는 쌍용그룹중앙연수원부터 뒷길로 이어지는 260m의 도로는 도로가 개설이 되든 안되든 호젓한 산책길이 되고 주민들의 쉼터가 된 지역입니다. 인정합니까? 대우조합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 상태가 꼭 도로를 만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죠? 그런데 대우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산림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황폐한 시멘트 조각 건설물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런 자리 옆에 대우아파트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으로 갑자기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대우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은 소음공해는 또 인적공해 등등으로 완공될 때까지 시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로개설을 해서, 대우아파트가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우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 아닌 기존에 주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건물을 수용해서 길까지 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를 한 대우아파트조합측에서 당연히 그동안 자기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고생해온 주변 여러분과 쾌적한 환경을 빼앗은 미안한 마음으로 당연히 1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도로를 깔아주는 것이 예의이지 이건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문제들은 제가 알기로는 조합 소유땅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조합에서 공사까지 완료를 하는데 지금 1억원이 반영된 토지 2필지 129㎡에 대해서는 완전히 타인소유입니다.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주면 조합에서 도로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입지심의를 하고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타인 소유를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다 알잖아요. 타인 소유지니까 이것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문제는 예산을 세우는 목적은 대우에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사서 도로개설을 하면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대우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피해본 주민들에 대한 손해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령하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대우조합아파트도 진입로 개설시에 120m 앞으로 12m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세대에 관한한 진입로 확보는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를 지어놓고 옆에 지저분하면 대우아파트가 가격이 나갑니까? 안 나갈 것이에요. 담장을 쭉 해서 도로개설이 안되고 울퉁불퉁 길이 있고 당연히 대우에서는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르니까요. 과거에 산림이 울창했던 시절에는 울퉁불퉁하든 자갈길이 있든 돌뿌리가 있든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왜냐 하면 산림길인데. 그러나 산림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멘트 콘크리트가 쳐지고 담장이 세워지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면 대우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지역이라고요 자기들이, 돈들여서. 그것을 왜 우리 구가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여지껏 고생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굳이 이것을 사서 제공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우측과 협의해서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대우가 길을 내는 것이 온당치 않나 하는 견해를 묻는 것이지 사유지인지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우이동 들어가는데 간선도로에서 대우아파트현장 공사장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폭이 몇m나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 폭을 말씀하시는지 앞으로?

이윤직위원

현재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15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에서 대우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현장의 인부가 의자를놓고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가운데 장애물을 설치해서 솔밭공원쪽으로만 통행이 되지 들어가는 데서 우측으로 주택 있는 앞으로는 통행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공사장 차량 통행을 제지를 해서 거기에 통행이 안되고 솔밭근린공원 담장 밑으로 공사장 차량이 다니는데 공사장 차량이 다니는 사유지를 대우아파트 시공자가 사서 도로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간선도로에서 동양연수원을 거쳐서 대우아파트 현장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폭이 6m로 계산하고 연장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자기네들이 공사장 들어갈 수 있는 차량 통행료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금 등등해서 구에서 1억원을 보상하는 효과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것 정도 대우건설사업단에 얘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본위원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 유념하십시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대우아파트가 쌍용그룹중앙연수원 125m 구간까지의 입지심의 과정에서 진입로에 대한 배치도와 진입로 변경된 사항, 이 두가지 부분을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거든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주택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죠? 자료를 바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입주심의 과정에 진입로 배치도 복사만 하면 되는데 뭐가 시간이 걸립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더라도 연락을 해서 담당자가 없거나, 지금 말씀하신 변경사항은 도로변경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대우아파트의 진입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당시 125m선에서 입지심의 과정에서 진입로가 형성되어서 입지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후에 380m로 도로를 넓혀서 진입로가 형성되었는데 380m로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유지 2건물을 과연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주면 대우아파트에서 도로개설을 해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고 이 도로개설을 함에 따라서 구민의 혈세로 지금 두채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아파트의 입지심의때 당시의 진입로, 현재 진입로 변경신청 승인한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주택과로부터 대우아파트 사업승인 관련안 서류를 검토한 바 지금 조건부에 허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도로의 승인과정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40여평에 대한 보상건에 대한 문제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미아동 838번지 도로포장을 못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상문제가 ’85년도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보상문제를 왜 다른 동으로 이관시켰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아마 삼양동, 미아1동이라면 명동거리입니다. 거기는 마을버스가 많이 다니고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인데 포장문제로 심각하게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보상문제가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1억 4,000만원, 약 1억 5,0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 수유동으로 이관시켰더라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동료위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9월 6일날 하수과의 현장답사를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여기는 필히 포장하지 않으면 안될 장소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는 포장해야 됩니다. 동부시장 마을버스 올라가는 데 말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는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현재 삼양초등학교 뒷쪽에 지금 상수도 공사중에 있고 포장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콘크리트라도 응급조치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거기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상관계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는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보사을 다른 동인 수유동으로 이관시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단 예산서에 책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언제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왜 예산이 다른 동으로 전용되었는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월요일날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번 구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 예산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중기투자재정계획중에 이것이 5개년 단위로 계획을 해놓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98년도 것인데, 5개년 단위 중간중간 수정이 되어서 바뀌어 가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이 부분은 도로개설과 관계된 것 뿐만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투자사업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시급하게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지금 우리 구청이 안고 있는 그 당시의 실정과 실태에 안 맞아서 꼭 이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들이 돌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 국 과장들이 모여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바뀌어서 하는 사항을 책자로 기록해서 이것이 5년동안 쓰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당해년도를 포함해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투자재정계획은 한번 세우면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서 수정이 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때로는 여건 변동에 따라서 계획이 수정이 되면 비판도 하시지만 실제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최대한 구청에서는 계획이 당초에 세워진 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때로는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여건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 수유4동과 수유6동의 경우 우선순위가 제1순위, 2순위는 아닙니다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부적으로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 건설교통국에서는 이것말고 여러 건의 사업이 있을 것으로 직감하는데 예산상 이렇게 2건뿐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이 있지요? 내부적으로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구청의 간부들이 모여서 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각 부서에서 5개년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5개년 동안의 재원범위내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초안을을 마련해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청의 간부를 포함해서 구의원님 두분 그리고 시의원님 그리고 대학교수 세분정도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최종 청장방침을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장방침의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에 구청장방침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몇호로 온다면 그것은 어떤 우선순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구청장방침을 받아서 따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여기에 나타난 순서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위원회 개최실적과 위원회 명단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심의내용과는 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원인이 구청에 가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러 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에 도로확장 저촉 이런 선이 그어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서 도로개설을 관철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관내에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거나 도로를 관통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그런 도시계획을 설정한 년도가 보통 10년에서 20년 이상된 곳도 있지요. 그러면 10년, 20년 이상된 그런 데를 어떠한 해제조치를 안해 주면 너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도 있는데 국장님의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되었지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강북구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10개소 걸쳐서 연장 2만 793m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1,60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미개설도시계획시설의 기간별 내역을 보면 약 10년 미만이 13개소에 2,279m입니다. 10년에서 20년 미만이 4개소 630m, 20년 이상된 미개설도시계획시설이 93개소에 1만 7,884m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하고 이런 미개설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미개설도시계획도로를 기간이 오래된 것을 우선해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해서 조기 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9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65개소에 걸쳐서 20년 이상된 47개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20년 이상 미집행도로 개설분에 대해는 너무나 우리 시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경정하고 그리고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p요. 실제적으로로 안내설명서를 꼼꼼히 챙겨서 본위원이 이해하기 쉬웠는데 그중에서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통안전시설 장비유지비 부족분 7건을 추경에 반영코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이 가두휀스 세척 및 볼라드 보수 및 설치가 기존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안된 사유를 담당과장은 답변을 해주시고, 볼라드 보수 설치라고 해서 4만 5,000×342 해서 이런 액수가 상정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고 아울러 여기에 소위 자전거세척 등 여러가지 인건비가 요구하는 예산액들은 본위원이 예상컨대는 저희가 대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해서도 우리 구역내 자전거주차장을 세척 내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통시설유지관리비가 396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96만 3,000원이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현재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총 342개입니다. 이것이 차량진입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뽑혀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추가로 그런 부분을 고치고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총 342개뿐이 없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중에서 몇개가 파손되거나 수리를 해야 합니까? 342개 전체가 고장난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전체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체 숫자를 명기해 놓았는데 그런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비까? 보수라고 하면 전체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342개가 전체 고장나 있다는 것과 똑 같은 얘기인데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113p를 보세요, 맨 나중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342개라면 수리도 342×4만 5,000원씩.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를 보시면 342개의 5%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76만 5,000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볼라드는 돌로 깍아서 자동차를 진입을 못하게 하는 부분인데 공공근로 인부로 해서 토목과나 민원처리부서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예결하고는 안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자전거 주차장 세척부분도 집행하는 교통행정과장이 돈 몇백만원을 적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른 인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 세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내표지판중에서 7m정도로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면 안전사고 등 우려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사고나 취객들이 교통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원인자에게 부담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목적과 위배되는 사항은 인건비로 필히 동절기전에 해야겠다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급적 공공근로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한 건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취객이나 교통사고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날 당시에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예를 들어서 도로와 인도를 분류하는 휀스나 그런 부분이 파손되었을 때 대략 원인자부담으로 연간 통계건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삼양로 변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리 구청에서 시설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리 아까 과장님 답변에 착출이 안되어서 보상을 못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수하겠다는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경찰부서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교통 장애물이 이렇게 파손이 되었을 때 통보가 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경찰서에 원인자에게 부담요청을 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인자를 모를 경우에 뺑소니 차량 같은 경우 보수에 애로가 있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을 지출하도록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교통안내 표지판들이 총 몇개입니까? 그리고 또한 저희 관내 학교 소위 아동 교통 지금 학교주변에 사고대책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몇개의 학교가 학교앞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차량금지표지판이라든가 학교주변에 특별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로교통시설물은 우선 자전거 보관소가 15개소에 자전거 유치대수가 238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이 151개소가 있습니다. 방향표지판, 예고표지판 등해서 151개소가 있고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17개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천천히 걷기라든지 기타 어린이보호구역내 학생 통행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에 교통전문위원들이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이 수시로 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통량이라든가, 표지판 점검이라든가 안내판, 건널목표지판, 주차금지안내 이런 등등의 것을 분장업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문요원들이 몇 분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세 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세 분이 지금 업무가 무엇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 신호체계개선 등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신호체계에서 신호등 관리도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소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분들과 유기적인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분들 3명이 화계사 로터리 출근시간에 8시에서 9시에 차량의 증가폭이 높습니다. 그분들이 교통량을 조사해서 경찰에 통보하면 시정이 즉각 즉각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 교통량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는 교통정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체제개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경찰서에다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또는 지방경찰청에서 그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시설물 관리, 유지, 보수 차원에서 예산이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그동안 집행잔액들, 나머지 기정예산에 편입 안되었던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체감하기에는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 아니고 진솔하게 그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이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조금 빗나가는 질의일지 몰라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한 사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과장님이 챙겨서, 행정과장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어린이보호지역 같은 데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이 가보아도 세척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흡족하지 못한 실정이니까 아까 7m, 8m 올라가는 것은 공공근로로 힘들겠지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공공근노인부 몇분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일하는 분이 몇분이에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25명 가량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량조사, 도로교통시설물 세척, 정비 그리고 등록계 민원안내, 사무보조 등등해서 25명 가량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절기 대비해서 그분들이 숫자가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장비유지보수 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온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금액이 올라간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장비 유지보수공사 뒤 별첨을 보시면 저희가 산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보수비를 저희들이 283대 3%를 가산해서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보수비 3%를 기준으로 해서 299만 9,000원을 자전거보수비로 책정했고, 자전거주차장 세척관계를 저희들이 47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 보수를 5%로 보고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낱낱이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나 세척비 단가가 올라간 것인지?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출근거의 기준금액은 공사비, 가격정보지 등을 참고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여쭙는 본 질의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주차장 보수가 본예산에서는 하나에 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42만원입니다. 110%가 더 플러스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 세척이 1,500원씩인데 전부 2,000원씩으로 다 올렸어요. 인건비가 올라가서인지 왜 그런 것인지, 다 1,500원씩인데 여기 2,000원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예산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집을 드릴까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전거보수비가 20만원이고 이번 예산에는 42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인상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요. 이것은 서면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110%나 더 올라서, 이렇게 껑충뛰는 보수비가 어디 있으며 금년도에 교통안전표지판 보수가 1,500원이었는데 2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전부 세척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제가 알고 있기는 공공근로도 쓰고 있고 또한 IMF로 인해서 인건비가 내려갔다고 보는데 그러면 차라리 내려가야지 어떻게 올려서 이러한 예산서가 올라오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주차장 세척 같은 것은 공공근로를 써도 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것도 세척을 공공근로 데려다 하고 안되는 부분은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이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숫자가 줄어드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예산을 올려서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죠.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상요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준비를 하시고 축조심의 계수조정때 그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승인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도 예산의 과다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교통백서발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목적은 홍보자료로 내외관련부서에 정확한 교통흐름을 알려주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내외관련부서가 몇곳이나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백서발간과 관련된 부서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때에 따라서는 도로부분은 토목과가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교통백서발간 취지와 목적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상용차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착안을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승용차와 상용차 등록대수가 몇대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구 차량대수는 5만 3,0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좋습니다. 5만 3,000여대가 우리 강북구 관내에 승용차, 상용차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도 편성이 안되고 추경예산으로 250만원을 승인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한권이 1만 2,500원으로 200권을 제작해서 2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5만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강북구청에서 이 홍보자료 책자 200권을 제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국장님 산하 과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같이 심의를 할 때 어느정도 타당성 유무를 충분한 사전검증을 거쳐서 해야지 이런 것은 일종의 전시행정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안타까운 아쉬움에서 우리 국장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행정을 할 때 타당성이 있는 행정을 함으로써 우리 강북구민이 우리 행정에 찬사를 보내지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200권을 제작해서 누구를 줄 지 생각을 해보세요.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우리구 차량대수가 약 5만대가 넘는데 250권을 만들어서 어디다 배포하겠는가,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교통백서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배부하는 교통안내서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교통백서는 우리구의 교통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내역을 담은 그런 자료집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종합적인 행정의 내용은 구정백서에 담았듯이 우리구의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이 자료에 수록을 한 것이 교통백서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경찰서나 기타 유관기관에 배포를 해서 우리구의 교통행정을 수행하는데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려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간 부수는 200권이면 적절한 부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은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시 너무 재원사정이 부족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백서는 각 구청에서 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볼라드 설치는 순수한 서울시비로 사업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는 시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구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비로 하는 경우는 TIP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부는 시비, 일부는 구비를 투입해서 TIP사업지역내에 여러가지 도로 보도블럭 개선이라든지 안전시설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볼라드를 같이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구비로 할 경우에는 주민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예산비율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TIP사업의 경우 시비 50%, 구비50%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비율은 저희들이 재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 볼라드를 설치할 당시에 그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볼라드는 보도상에 아니면 건축후퇴선안에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볼라드를 많이 설치하는데 일부 지역에는 제가 보기에도 진입금지봉으로서의 역활을 충분히 못하고 차량이 진입하는 그런 볼라드 설치 지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인도통행에 안전성을 기하고 고압블럭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압블럭 설치 자체가 균등하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우리구 보도블럭 깔아놓은 실태를 보면 강남구나 서초구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구보다 보도블럭 상태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아직도 사각블럭이 있는 지역이 많고, 개선을 해야 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도봉로 등 간선도로 보도블럭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구비를 투입해서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 서울시에서 IMF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보도블럭 교체를 금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이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위원님 지적대로 각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이 보도블럭 교체 구획도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이 볼라드 자체는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통행인들의 안전과 고압블럭의 보호,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볼라드때문에 그 건물 주차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차량도 지금 막힌 곳이 있습니다. 엄연히 차량 진출입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깔아 놓은 상태에서 고압블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못들어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특정인 건물앞에는 대형버스가 주기마다 2, 3대씩 정차하면서 고압블럭을 전부 훼손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위원님께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이 된다면 어떤 특정인 건물 앞이라고 해서 고압블럭을 보호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어서 국장님 답변을 됐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상정된 이 금액 자체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계획으로 부구청장 방침으로 ’99년 7월 7일날 이것이 하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의지는 좋습니다. 훼손된 시설물을 신속한 보수로서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몇가지 짚고넘어 갈 것이있습니다. 우리 관내 볼라드가 방금 국장께 질의한 대로 불필요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 차량이 볼라드를 밀어서 엇비슷하게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의 일환으로서 가두휀스 세척관계가 지금 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000원은 1m를 이야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m 구간을 한번 왔다갔다 하면 1,000원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인데 과연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두휀스 1m에 1,000원씩을 준다면 이것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1,000원이면 적절한 가격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여러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설치해 놓았지만 차량이 진입을 하는 곳도 있고 또 훼손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볼라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두휀스 세척비 1,000원씩 3,103를 보고 곱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m당 단가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가정보지를 보고 세척비를 산정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가두휀스 세척비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 보면 공공근로요원들이 닦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닦으면서 물걸레로만 닦고 나면 바로 먼지가 퇴적되면 바로 미관이 저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스탠류를 보강하면서 이물질이 묻지 않는 화공약품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그런 화공약품을 사서 공급을 해주어서 그것을 발라놓으면 가두휀스가 윤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가두휀스 보수비라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사고차량, 즉 원인자가 보수를 하고 부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정되어 보수비는 야간이라든가 주간이라든가 뺑소니차량이 슬쩍 무너뜨리고 도망 갔을 때는 부득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두휀스의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 현재 볼라드 설치가 되고 나서 개선사업 일환으로서 서울시의 방침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볼라드 설치후에 주민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전반적인 주민들의 반대와 찬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주민은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반대민원도 부닥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비율이 어떻든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우선 차량을 가진 분들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상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율은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연 볼라드 설치가, 볼라드 1대가 설치까지 30만원씩 한다면서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원가가 25만원, 26만원되고 하나 설치하는데 5만원해서 30여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언젠가 전임 행정과장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차라리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이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이것은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기에 시비는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시비나 구비나 똑같은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찬성과 반대의사를 한번 물으셔서 제고해 보아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한때 이 볼라드는 좁은 인도에 설치를 할 경우에 경계석 바로 옆부근에 설치했을 때는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데 좁은 인도에 정가운데에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면 지나가는 주민은 한눈을 팔다가 볼라드에 부닥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한 장님이 이 길을 걷다가 이 볼라드에 무릎을 맞아서 뒤로 넘어지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라드설치의 문제점은 최소한 경계석 옆에 제일 밀착된 부분에 설치를 해야지 좁은 인도에 설치했을 때는 주민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통행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공상에 행정과장께서 이점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볼라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두휀스나 교통안내표지판 세척 이런 것 등등은 관내 동사무소에 하달을 해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얼마든지 세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척비를 보수공사비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m 이상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없어서 세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두휀스나 기타 공공근로자가 충분히 세척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세척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교통사고가 나서 가두 휀스나 도로교통표지판이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척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주차장 세척을 설명해 주세요. 2,000원에 238대면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를 세척해주는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38대는 무엇입니까? 보관소가 238대가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 238대는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수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수가 238대인데 2,000원×238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238대의 자전거를 세척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전거를 보관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세척해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소를 세척해 줍니다. 그런데 이 238대분의 길이를 재다 보니까 아마 238대로 환산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 대수대 저전거 보관 크기가 어느정도인가를 환산하기 위해서 물가정보지를 보면서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38대라는 것은 우리 관내 자전거를 238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관소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238대입니다.

유군성위원

보관소를 세척을 한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소내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는 대수가 238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2,000원에 238곱하기 해서 47만 6,000원 자체는 자전거를 닦아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닦는다는 얘기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장입니다.

유군성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시달을 하셔서 동에서도 원만하게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도 질의를 했다시피 볼라드 종류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의 종류는 우선 재질로 보면 무쇠로 된 것과, 프라스틱, 석재로 된 이 세 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작하는 것은 사용에 따라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프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가 볼 때 강도가 그렇게 센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4 19탑에 볼라드를 하나 세웠지요? 그것이 현제 국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도 많이 망가졌겠지만 손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본위원이 볼때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가 보셔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든가 그럴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보세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구청 공무원도 여러번 간 것으로 아는데 나름대로 지적도 해보았지만 차라리 그것을 없애서 그리고 보면 주차를 그 옆에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더 있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여러모로 교통, 주민 등등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필히 시간이 나시면 가 보셔서 그것을 제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수해서 안전대책에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김지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볼라드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여기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라드 설치와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부 시정토록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물론 구에서는 좋은 뜻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현지 주민의 불만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교통량, 주민 아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 그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히 자세히 살펴보셔서 필요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든가 다른 복안을 세우셔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지도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경정한 예산안이고 집행잔액, 반환, 이런 예산입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심도있고 진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중 세출예산에서 먼저 삭감사항으로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 예산 763만 7,000원중 지역여건상 상권보호를 위하여 표지판설치비 240만원을 제외한 52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교통안전시설 장비유지비 부족분 예산 1,013만원중 자전거주차장 세척 등 단순작업은 공공인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삭감액은 1,023만 6,000원으로 하고, 증액사항으로 가정복지과 자체사업비 미아2동 청암노인정 도시가스시설비로 50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사회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강북자원봉사활성화 예산은 자원봉사자 시상 및 표창계획을 취소하고, 자원봉사자간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과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수수료의 명칭중 안전진단을 안전점검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비비 17억 1,245만 2,000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차장사업이나 17개 동 지역실태를 파악한 후 시급을 요하는 주차장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1번 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수민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수해상황 및 피해복구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