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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4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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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영위원회소관 결산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위원회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직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2억 6,232만 1,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0.71%인 11억 4,501만 2,000원이며 나머지 9.29%인 1억 1,730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내역은 ’98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중 인건비가 4억 3,493만 1,000원으로 37.98%, 관서당경비가 6,236만 3,000원으로서 5.45%, 경상적경비가 3억 5,730만 5,000원으로 31.21%이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가 2억 9,041만 3,000원으로 25.3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로 2,029만원 집행사유미발생분으로 8,302만 3,000원, 예산절감액21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1,377만 9,000 등 총 1억 1,7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결산서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은 결산서책자 40p부터 47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쳐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5번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8월 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3억 2,505만 2,000원, 특별회계 16억 3,499만 8,000원, 총 59억 6,00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액요인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증가 예상분 국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발생, 조정교부금 및 국 시비보조금의 추가교부가 있었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차장 요금 수입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증액되어 편성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재정의 60%이상이 국 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우, 삼성, 재벌개혁을 통한 국가 경제의 군살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모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느때보다도 내실있고 균형있게 편성되어 구정이 알뜰하게 집행될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인 저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은 소관별 일정에 따라 국소관별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가져 심사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강북구 36만 주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99년도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446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1.64%인 1,157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623만 6,000원을 예산이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에서 사무국직원 인건비중 기본급과 수당부족분으로 2,4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1,305만원을 절감경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윤직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33p~35p까지이고 사항별 설명서는 21p~22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과 달리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소감을 피력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스스로 국외여비중 해외연수건과 관련해서 전액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한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표하고 또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에 대해서 증가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여러분에게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표하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결산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998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려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6%가 감소된 6,2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으로 7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7%가 증가된 657억 9,200만원으로 17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3.5%가 증가한 627억 8,400만원으로 2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및 편성내역은 예산절감에 의한 3억 9,100만원, 현원감소에 의한 인건비 잔액 10억 1,900만원, 성과상여금중 절반인 3억 4,900만원 등 총 17억 5,9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10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14억 9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금 4억 6,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추가분 3억 1,000만원, 주민등록 경신사업비 2억 1,700만원,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등 총 38억 8,1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6%가 감소된 16억 300만원으로 3억 9,1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에 의한 4억 2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로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4.7%가 증가한 8억 3,5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에 의한 1억 1,300만원과 사진공모전 및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취소로 2,3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국 시비보조금중 작은도서관의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7,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7%가 감소된 5억 7,1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2,7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절감에 의한 2,900만원을 감액경정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병무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0만원은 반납을 위해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28% 증각한 12억 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억 6,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는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과 정부시책사업경비 및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이며 예산절감분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 행사경비는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재무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중 주요 증 감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당초 징수목표 3억 4,800만원보다 10.3% 상향조정한 3억 8,4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최근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시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징수교부금 수입을 당초 18억원보다 5,500만원 증가한 18억 5,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무행정에 5억 8,100만원, 세무1관리에 1억 300만원, 세무2관리에 9,000만원, 지적관리에 2억 4,100만원 등 총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 아래 경상적경비 등 비목별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하고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이 추가된 사항은 ’98년도 국 시유재산관리 보조금 1억 1,600만원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000만원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무1 2과에서 세금고지서 송달시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송달토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8월 10일부터 미아5동과 수유6동의 기능이 전환되어 2개동 관할 납세자에 대하여는 동사무소 직원이 송달하지 못하고 세무1 2과에서 우편 발송하여야 하므로 우편요금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재무국 기정예산 10억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9,600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법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고지서 송달에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보건행정 28억 1,600만원, 보건지도 2억 5,100만원, 의약관리 2억 500만원, 지역보건 1억 2,800만원 등 총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보건소 현원감소에따른 인건비 및 일부사업비의 축소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액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역은 인건비 절감액이 6,000만원,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공사를 1, 2, 3층 공사에서 1층공사로 규모축소하여 8,3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를절감하여 총 2억 1,2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이 추가된 사항은 보건정보화사업의 초기운영비 1,100만원, 보건소 약국의 자동약포장기 구입비 700만원 및 정신보건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4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 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모자보건사업 잽행잔액 28만원 및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 4,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편성된 예산은 현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윤직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이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국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행정위원회소관을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서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확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좀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통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정을 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정말 알뜰한 살림을 했다는 것을 본위원이 체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원감소에 따르는 예산이 10억 1,900만원을 경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업무에 애로는 없는지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아울러서 행정위원회의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에 올라와 있지만 본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주셨지만 2건, 국제도시간 우호추진을 삭감한 부분, 정보지발간 2건과 아울러서 생활체육에 있어서 본예산에 행사를 하겠다고 경정을 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것은 시기를 7월, 8월로 계획을 애시당초 잡았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행사를 하라고 준 예산 같은데 실제적으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애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의 1차, 2차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저희도 작년에 184명이 감소가 되었고 제2차 구조조정시에 100명이 감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4개과가 축소가 되었고 금년 계획에 2개과가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조직이 감축되고 인원이 감축됨으로 말미암아 행정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 국가적 어려움을 당해서 우선 공직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직을 과감하게 축소해서 대국대과주의로 나간다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저희도 한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을 했고 현재 나머지 2차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원 감소로 인해서 여러가지 업무추진이 과거보다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남은 공무원들이 좀더 분발해서 과거와 같은 원활한 업무체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추진 업무추진비 2,600만원은 저희가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을 했고 그래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감액된 그 부분을 좀 부활을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길거리농구대회는 원래 계획상에 금년 7월경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4월부터 금년도 예산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행사성경비 그리고 내년에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줄인다는 자체 목표하에 길거리농구대회를 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고, 544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고 우리 구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부활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행정위원회의 취지를 십분 존중하시어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홍보책자는 당초 11월경에 책자를 발간해서 모든 구민들이 종합적인 정보에 접하고자 기획했던 것인데 그 비용이 1,000만원이나 되고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내년 초에 해도 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 발간해도 그다지 늦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하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이 되었고요. 아울러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길거리농구대회는 예산을 주면 금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금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론 자체적으로도 무슨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제적으로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도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얼마전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자로 많이 완화되어서 저희가 조례도 통과해 주고 있지만 이런 사업이야말로 특별한 그런 대책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경정보다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지만 염려가 되는 것이 100명을 또 감소해야 하는 여건 물론 막대한 예산이 우리 구비는 절감이 되었지만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36만 구민들이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혹시나 구민들이 피해당하는 그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아무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최소한 불편 없게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윤직위원장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99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답변내용 기억해 보면 원래 544만원이 아니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200만원이었습니다.

박문수위원

1,200만원에서 544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었죠?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99년도 예산편성시 다시 말해서 ’98년도 11월, 12월달에 그 당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전체 예산규모가 200억 이상 줄다 보니까 규모를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규모를 줄이자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대상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박문수위원

대상을 어떻게 줄여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전에는 ’97년도까지 중.고등부까지 했습니다. 중.고등부를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11월경에 중등부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중등부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거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직원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소요예산이 2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 국장님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은 현행 저희가 예산에 17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 15시간은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시간 분에 대해서는 특근기록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시간 기록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은 월 75시간입니다. 예산사정만 허락된다면 75시간까지도 특근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당초 예산에 17시간만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4월말까지 특근기록에 의해서 제일 많이 특근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구를 조사해 보았더니 도봉구의 경우가 평균 27시간, 노원구가 22시간, 성북구가 25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의 사기를 다소나마 높여 주고, 특근에 대한 기본적인 실비보상을 한다는 취지하에 이번에 5시간 정도를 추가로 더 늘려서 2억 4,6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특근을 안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75시간 이 예산을 가지면 특근이 많은 부서는 월 평균 75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 5시간을 추가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월 평균 75시간이라면 1일 2시간 이상을 해야만 특근수당으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5일 계속해서 2시간씩 했을 때 한달이면 한사람이 50시간이 되는데 50시간이 되었을 때는 시간외특근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2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2시간을 더 연장해서 3시간, 4시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직원은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75시간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혜택은 똑같다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죠. 현 규정에 의해서는 75시간이 넘는 특근시간에 대해서는 특근수당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75시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욕을 갖고 물량이 많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녁 늦은 시간에 가도 10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을 몇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나,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7시간에서 22시간으로 5시간 추가반영을 했지요. 하루에 한시간씩 22일을 한다면 22시간이 되는데 하루에 1시간씩은 쳐주지 않고 하루에 2시간을 해야만 쳐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비단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가 종료되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6시부터 2시간이 경과된 8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 그러니까 1시간을 근무했으면 9시까지, 2시간을 근무했으면 10시까지, 4시간을 근무했으면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자기가 업무가 더 밀려서 새벽 1시까지 해야 하겠다고할 경우에는 1시간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는 규정때문에 저희가 맥시멈을 75시간으로 잡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략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간혹 계절에 따라서 업무가 폭주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의 종토세 수납기간이라든지 면허세 수납기간이라든지, 계절별로 업무성질별로 특근시간이 많은 계절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 예산만 가지고도 법에 규정된 그러한 특근비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구청에는 1억 5,700만원으로 분류가 되었고 동사무소는 6,600만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보건소는 1,700만원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구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동일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동일합니다.

유군성위원

동일합니까. 그러면 현 예산액이 구청 같은 경우에6억 9,400만원인데 지금 구청에 인원비례, 이 인원을 나누면 수당이 나온다는 것인데 또 동사무소가 2억 9,300만원이에요. 구청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600여명이 되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773명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나누기하면 1인에게 수당지급액이 나오겠군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275명입니다.

유군성위원

동사무소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환산을 했을 때 균등하게 편성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보건소인력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81명입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잠시후에 제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외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동등한 대우가 있어야 되겠고 사실상 의욕과 일 물량이 과다해서 시간외에도 무리가 되면서 까지 하는 이런 직원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가계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얼마전에 250%로 지급하던 것이 IMF이후에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125%로 다시 시달된 사항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될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 전직원들한테 혜택이 부여가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이 금년 7월 26일자로 시에서 저희한테 시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총 지급비율은 월평균 봉급액의 12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시기는 8월에 50%, 11월에 7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8월에 지급했고 11월에 75%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군성위원

8월에는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좋은 착안이 아닌가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연금지급금 등 퇴직금에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화원의 연금은 전부 유동성없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은 돌발사태로 인해서 생각외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퇴직이 지금 집행부 권고에 의해서 퇴직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연령이 차서 정년으로 퇴직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연금지급과 퇴직금 정도는 1년 전인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꼭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할 사항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은 유일하게 노조가 결성되고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측이 서울시가 되어서 노조대표하고 교섭이 금년 7월 14일자로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했을 시까지만해도 이 사람들의 정년 연령이 61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몇차례에 걸친 노사협의를 통해서 금년 7월 14일에야 만 58세로 3세가 인하조정됨에 따라서 당 초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이런 유동성있는 다급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고 완전히 지금 정해져 있는 연금지급은 본예산에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예산들이 빠짐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수익 사업에 관해서 위탁경비로 1,000만원을 추가편성하셨는데 이 위탁경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금년에 먹깨비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활발하게 상담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가지고는 먹깨비라는 새로운 사업에 대응을 할 수 없어서 저희구에서 우수인력 4명으로 그곳으로 다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여비, 급양비, 이런 것을 새로 책정한 것이고, 과거보다 인원 4명이 더 늘어난 것이나까요, 그 다음에 먹깨비 보급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0여만원해서 1,039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도시관리공단 인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 등등 홍보비, 여비가 들어가는데 먹깨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밝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상당히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돈을 벌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동사무소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선 세무행정에 우편발송 송달과정에서부터 애로를 느끼시는 것이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세무 1, 2과에서 발송하는 우편은 현재 일반우편으로 대처를 합니까?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대처를 합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원칙은 등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법으로 액수가 얼마 안되는 것, 예를 들어 주민세 같은 경우는 4,800원인데 등기로 붙이게 되면 사실 세금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수가 적은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편물 발송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연간 약 50만매입니다.

유군성위원

숫자도 많지만 이 예산도 6,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다면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관된 2개동 동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무소에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지금 2개동을 제외하고는 당초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동직원들이 직접 송달하는지 통 반장을 통해서 일부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이 전환되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전동이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지정해서 전동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통 반장한테 적은 실비를 제공해서 송달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통장들에게 주는 지급되는 금액에서 조금 알파를 시켜서 이분들은 지역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송달도 틀림없이 잘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언제까지 전부 이관이 되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이 예산을 잡는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금년분입니다. 미아5동과 수유6동은 금년 8월 10일자로 구청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세무직 직원들이 구청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로 복귀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송달해야 하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보조자료책자 33쪽에 보면 차량대폐차와 관련해서 담당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 차량을 전부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차량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관련된 차량과 일반업무에 관련된 차량이 있는데 일반업무와 관련된 차량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별도로 관리하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별도 관리하고 청소차는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안에 1,400만원 대폐차를 하겠다고 올라온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소관에 차량관리하는 차들이 내구연한이 차서 대폐차하겠다고 하는 차들이 이밖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것인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구 자체 예산편성시에 올렸던 부분인데 금년도 세입규모나 여러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이 못되었고 현재 기준연한이 초과된 차가 저희 과에서 총 관리하는 차량이 26대인가 이중에서 7, 8대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폐차할 차량이 6대가 있다는 것이죠?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 도봉구시절부터 계속 내려오던 차인데 분구되면서 도봉구는 새 차를 샀고 저희는 기존에 있던 차를 인수 받다 보니까 오래된 차가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얼마 있으면 또 본예산을 해야 할 입장인데 사유를 보니까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차량도 또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겠네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중에서 청장님 차, 부구청장님 차 외에 승용차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2년이 지나서 또 이사람 저사람 기사들이 타다 보니까 수리비가 이번에도 견적을 뽑으니까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안전에 문제도 있고 또 기간단위 2년 초과되었고 또 업무용으로 쓰는데 외부인사, 강사를 모시러 간다든지 이럴 때 승용차를 써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구청장님 차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전체적인 구 실정으로 보아서 이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서 해당과에서 관리하는 차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에서 추가되었는데 본위원이 예상컨대 동의 형편에 따라서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격차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동에서는 문화센터 운영을 많은 양을 하고, 반상회보에도 나가지만 어느 동은 협소한 관계로 어느 동은 아주 적은 양의 소수의 동민이 이용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에 따른 동과 동간에 갈등 내지는 민원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통상적으로 교양강좌 36개 항목중 11개 강좌를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지적 안할 수 없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 문화복지센터는 동 실정여건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많게는 13개과정까지 있고 어느 동은 4개,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난 8월 10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아5동과 수유6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각 동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앞으로 문화복지센터 동 기능전환이 되면 진짜 동민들이 복지수준이나 문화를 향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시설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존 있던 많은 동은 운영내용을 좀 건실하게 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동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스러운 일인데 사실 이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노후된 동은 몇개 종목밖에 없어서 동민들이 타 동을 이용하는 나쁜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문화교양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기능전환에 따른 수유6동이나 미아5동 같은 경우는 그밖에 여러가지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서 동과 동의 형평성 유지가 안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 수리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본다면 17개동 중에는 노후된 동 또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 동으로 분류가 된다면 연차적으로 여기에 집중투자해서, 어차피 계획이 있겠지만 동과 동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이전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에 수혜혜택을 받고 못받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이윤직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5급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위원회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