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8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해상황및피해복구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우리 건설위원회는 총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4건의 조례안과 ’98년 결산 및 ’99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는 지난 집중호우시 우리 강북구의 수해상황과 피해복구현황 또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은 후 필요시 현장을 방문토록 하겟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께 주민의 대표기관인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99수해상황 및 복구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철저하게 수해를 대비해서 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본위원은 건설교통국장 이하 해당 과장, 직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피해복구현황과 관련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해대책기금을 구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시에 재해대책기금을 구에서 요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또 여기에 4p에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이 5건 외에도 앞서 번1동 459일대, 수유5동 508번지 일대도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수방대책추진현황에 있는 것과 4p 도표에 있는 것과는, 시급성을 요한다, 앞서 건은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사료가 되는데 분류해서 이것은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은 9,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기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재해대책기금을 받아오는 절차는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그 피해현황을 조사해서 조사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정을 해서 필요한 재원만큼 배정을 해줍니다. 그 배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1동 하수도개량공사, 수유5동 카르멜수녀원 개량공사 이것도 장기수방대책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앞서 보고드린 5건과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린 그 5건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사항을 5건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수방대책추진사항중에 장기대책으로 번1동 하수도개량공사와 수유5동 카르멜수녀원 하부지역 개량공사는 작년에 피해를 보고 나서 항구복구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받아서 금년초부터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현재 번1동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5동도 공사를 발주해서 곧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2개 사업 다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시비가 각 구에 배정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요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배정된 예산액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구 것도? 이것을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위 이것이 청장이 나가서 로비를, 우리 구청에는 작년에 인명사고도 났고 우이동에 집중호우로 북한산자락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났으니까. 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시에 요구해서 회기가 끝나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납득하게끔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재해대책기금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자료를 최대한 입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우연치 않게 미아1동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난 데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여러 과장님들 이번에 본위원도 같이 있었지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수해가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 미아1동 791번지 주변에 침수피해가 났던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침수의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지역 하부쪽에 흐르는 하수관이 과거에 개거상태로 됐던 자연수로가 그쪽에 개발이 되면서 많은 신축주택을 지으면서 복개가 되었습니다. 복개가 되면서 구에서 매설을 했는지 아니면 건축업자들이 매설을 했는지 그것이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토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용량이 상당히 적었는데 그 토관이 전부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혀서 미아1동 791번지 침수피해를 보았는데 작년에 피해를 보고 나서 완벽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서 금년까지 와서 침수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를 저희들이 집중폭우기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우선 금년 비와 같은 비에는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관로실태를 전부 조사하고 그리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설계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거기에 하수도 관을 묻을 시에 가건물이 있었지요? 보상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귀로 가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응급복구공사를 할때 최대한 건물에 피해가 안가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관하고 워낙 근접해 있는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퇴거명령을 주택 가구주에게 붕괴우려가 있다는 사전예고를 하고 사전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입장은 그 땅은 공유지이기때문에 재건축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을 받아가기를 가구주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거기 건물주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미아1동 791-2081수해복구공사는 270m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유지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주위사람들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수관 매설같은 도시기관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주위에 개인 소유땅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하수도를 묻지 못할 경우에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왜 내땅을 파느냐, 본위원은 거기가 실은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관을 묻으면 오래가지 않는가 현재 주민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설명회를 주민들과 갖은 다음에 관을 교체하면 좋고 또 보상을 해줄 시에는, 요구할 때는 국장님도 어느정도 거기의 견해를 들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사설명회를 갖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상비 마련이 막막해서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김지환위원
거기를 빨리 시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기 보면 ’99년도 9월에서 12월 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설계를 9월달에 지금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수해를 낳지 않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현황중 건물침수가 있지요? 14동 18세대가 침수되었는데 주거용 주택침수 9동 13세대에 대해서는 60만원씩 보상을 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나머지 5개동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나고 나서 재해구호업무는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건물침수에 따른 피해에 구호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고 비주거용, 공장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법으로 이렇게 묶어 있다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런 공장같은 데는 사람도 살고 있을텐데 주거는 안하고 있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여기 9개동 외에 나머지 건물 침수피해를 본 건물에는 주거한 사실이 조사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가령 연천이나 그쪽에 큰 수해를 당했는데 거기 공장들도 피해보상을 안해주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피해보상이 없었고 융자같은 그러한.

박대준위원
간접적인 보상을 시행했다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박대준위원
법으로 그렇게 묶였다면 어쩔 길이 없지요. 그러나 이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피해는 같이 보았는데, 살지 않았다뿐이지 아마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장같은 경우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저희 구청에서는 공장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같은 기금을 융자해주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몇 가구가 신청을 해서 조만간 융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대준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중에 5건이 올라왔는데 우이천 정비공사부터 미아1동 791-2081주변 응급복구 및 소요 자재구매 5건이 올라왔는데 일률적으로 이런 것은 진작에 파악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9월 11일, 12일부터 발주중이고 설계중이고 이런데 이런 부분은 더 먼저 계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늦은 감이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피해를 보고나서 피해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재해대책기금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긴급히 해야 할 사업들은 바로 수의계약을 하든지 우선 공사업체에 투입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아1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외 사업들은 긴급히 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미아1동 두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안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금년말까지 끝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아1동 791번지 주변 하수관을 개량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이 부분은 주민들의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설득과정이 필요하고.

박대준위원
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보상비는 확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외에 삼양로가 신설된 것이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삼양로는 북하산자락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양로 주변에 북한산자락에 있는 비탈면에 대한 하수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사실상 과거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아1동 피해를 보면서 현황을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미아1동 주변과 같은 그런 유사한 지역이 우리 강북구내에 북한산자락으로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하수관이 주택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각 동에 준설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준설이 안된 지역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이 안된 지역은 대부분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그 자료가 전부 수합이 되면, 일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도로가 면하고 같이 있는 곳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위험을 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아1동 사거리에서 삼양동쪽으로 진입한다든지, 미아2동 동에 막 지나면서 좌측에 있는 동네라든지 또 넘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은 하수도가 막히면 집 전체가 잠깁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몇세대가 아니라 몇백세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서도 깊이 파악해서 하수도가 30년 됐으니까 하수관 자체도, 박스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하수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아2동은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그래서 오물 같은 것이 있으면 집 주위분들에게 자꾸 막히면 안되니까 치워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수관이 붕괴되고 노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를 하든지 고쳐내야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전체 의원들과 거의 연결된 부분입니다. 파악하고 보수사항을 늦더라도 한번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박대준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런 사례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그 자료를 기초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그런 실태가 파악이되면 위원님들께도 전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맨 끝장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맨처음에 나와 있습니까. 우이천정비공사. 본위원이 구정질의시에도 우이천변 쌍안교, 번창교간에 있는 둔치를 철거를 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번창교 다리 밑에 고압블럭을 300여평 이상을 깔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비가 유인물에 632.5mm가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비가 더 왔다고 보면 번창교 밑에 고압블럭을 깔아 놓은 것이 전부 유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석축쌓기 312㎡, 계단호안보수 16㎡, 돌망태쌓기 465㎡, 하상정리로 해서 공사비가 1억원이 투입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0mm 이상만 오면 계속해서 이러한 보수로 인한 우리의 세금이 낭비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둔치를 철거를 하고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중보라도 설치하면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사실 우이천변 쌍안교에서 번창교까지 둔치의 높이가 3m 내지 4m가 됩니다. 그리고 하상폭의 50%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을 차단해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게끔 했다고 했지만, 주무국장이 비가 400mm, 500mm 정도 내렸을 때 그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십시오 본위원도 금년도 8월 유인물에 나와 있는 1일, 2일 밤에도 나가 보았고 낮에도 수시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물흐름이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몇군데 수중보를 설치를 하면 급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국장님의 소신을 피력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윤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둔치를 다 제거를 하고 유수단면을 넓히면 홍수시에 홍수위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둔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우리 구에 집중폭우가 내리고 많은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유수단면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리학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판단을 맡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 수해가 나고 나서 우이천에 대한 홍수대책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시에 수리학 전문가들이 그쪽 지역에 대한 유수단면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둔치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친수환경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하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둔치를 정비했는데 유수단면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둔치를 철거해야 할 것인지 그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국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유수단면도로 인한 물 흐름에 어떠한 지장이 없다, 지금 현재 둔치 높이가 약 3m인데 그 높이를 한 1m정도로 하고 거기 현재 둔치설치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둔치를 1m높이로 해서 둔치의 폭을 균일하게 해서 거기다 노상주차장이라도 시설하면 이런 우기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8월 1, 2, 3, 4일 그때만 비가 50㎜, 100㎜이렇게 왔지 연중 그후에는 우이천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둔치를 턱을 조금 낮추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적선으로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차 몇천대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보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이윤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둔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좀더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둔치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우선 그 주차장을 조성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의정부나 다른, 중랑천의 둔치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도 그런 방안을 사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이천을 하천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하천 본래의 편의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조성해 버리면 주민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휴계활동 이런 것을 하는데는 지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너무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둔치를 사용하는 강북구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3동 일부 둔치에서 아침에 주부생활체조를 일부 하고 있고, 그것도 딱 1시간 입니다. 그리고 번창교 그 밑에서도 번1동 주부들이 나와서 식전 1시간을 활용하고 그후시간은 휴무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이천에 내려오는 물 자체가 여름에 애들이 들어가서 물장구를 친다거나 아니면 빨래터로 이용해서 빨래를 한다거나 전혀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 급수자체도 아주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아무리 오수처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은 아주 나쁜 물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이천을 하상정비를 한다고 해도 여름에 지금 나가보십시오. 풀포기가 하상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질의한 내용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지 그렇게 해라, 안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무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제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논의사항에 대해서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다음 제9차 건설위원회 회의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색동공원 지하주차장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본위원회에 출석시켜 현황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동우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추가변경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음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우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다음주 9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미아1동침수지역현장방문의건과 색동공원지하주차장현장방문의건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