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어제 예결특위 계수조정 작업중에 우리 의회 청사옆 수유6동 605-287에서 360-8번지간 도로개설사업비중 일부가 ’97년 12월 31일 구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시에 구민회관 건립기금에서 지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도로개설비 조정내역을 예결특위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는 자그만치 4억 8,000만원으로 압니다마는 이미 기금에서 지출되어버린 해당금액만큼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서 적립해야 하지만, 시설비 목에서는 예산회계법상 직접 집행이 곤란하여 적립금의 목을 새로 설정하기 위해 변경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회기가 잡혀서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 기간중에 관련 서류제출이 가능하였는데도 예산심사를 위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공무원들이 허위로 보고한 것이 분명하고 직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이 이번에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중에 살짝 문서 1장을 들이밀고 변경처리 해달라고 하였으니 이런 직무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본 의장이 방금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하여 사실경위를 우리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진솔한 사과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충회입니다. 연일 구정에 대하여 특히 이번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의원님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해서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부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경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41회 임시회 휴회중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각 위원회별 활동에서 ’98회계년도 예산을 우리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의한 결산검사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동안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금번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9월 6일 모두 마치고 오늘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 의결한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1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세계화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교류를 추진중인 중국 심양시 대동구와의 자매결연계획이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자매결연 체결은 현재 대동구와 긴밀히 협의추진중에 있으며 우선 9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양 도시간 상호우호관계 건립에 관한 의향서 조인과 우리 구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활로를 위한 해외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5명 의회에서 의장과 운영위원회 간사, 직원1명 등 총 8명의 대표단이 대동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윤직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제41회 임시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훌륭한 심사결과를 예결특위에 제출하여 주신 소속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IMF의 후유증은 열악한 재정여건에 시달리고 있는 강북구민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업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수행으로 금년 수해피해는 다행히 작년처럼 큰 피해는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직원 스스로가 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아래 청장님을 위시하여 직원 모두가 한몸으로 매달리는 결과라 생각하며 또한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고통분담도 기꺼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의원외 여섯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예결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의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원님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심사한 안건들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85번 1998년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084억 1,09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7억 395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140억 6,859만원이고 지출액은 1,022억 5,525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인 114억 4,870만원을 ’99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07억 6,1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5억 4,137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이 1,063억 631만원이고 지출액은 963억 3,1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인 92억 1,037만원을 ’99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26억 6,795만원과 국 시비보조금 잔액 7억 195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58억 2,29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세입예산액 76억 4,94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억 6,258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7억 6,229만원이고 지출액은 59억 2,426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인 22억 3,832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집행잔액 등이 없어 22억 3,832만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한 분의 의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98회계년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하여 세입분야 10건, 세출분야 15건, 장려사항 2건의 요구사항을 검사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에서의 종합심사에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19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던 중 예결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과에서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옥의 티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를 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과는 제출자료는 시간의 촉박과 아울러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도 이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제 곧 정기회가 개의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되는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고 의회의 순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억 3,869만 3,000원의 증가예상분,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1,951만 6,000원의 발생, 조정교부금 및 국 시비보조금이 56억 4,394만 1,000원의 추가교부와 ’98회계년도세입 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 7,798만 8,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세입조정이 불가피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9년 본예산 성립이후 인건비성 경상경비의 부족분과 국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분 확보, 그리고 금년도에 마무리되어야 하고 새로이 시행하여야 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주차요금 수입 및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6억 3,500만원의 증가로 인한 세입조정으로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건설비 추가분 등에 대한 예산반영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1억 212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14억 5,56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45%가 증가된 43억 2,5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6억 4,64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14%가 증가된 16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편성이후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이고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의원해외연수비 4,851만원과 의원해외연수 수행직원 1,078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680만원 등 총 4건에 6,679만원을 삭감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 및 기존 윤전등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업무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모사전송기 70만원과 윤전등사기 400만원으로 총 2건에 470만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지 않고 불확실한 예산으로 일부 삭감한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에 1,300만원, 시급한 예산이 아닌 지식기반 사회구축 종합정보지 발간에 1,000만원으로 총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청소년 정서문화 햠양을 위해 전액 증액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예산으로 544만원,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료실 재배치 시설공사비를 일부 증액한 보건소 진료실 공간 재배치에 2,500만원으로 총 4건에 3,044만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금지구역내 상권보호를 위해 감시초소운영비를 삭감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운영비에 523만 6,000원, 자전거주차장 세척 등 단순작업은 공공인력으로 대체하여 교통안전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등 500만원으로 총 3건에 1,023만 6,000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시설 연차적 시설개선을 위해 도시가스설치비를 증액한 미아2동 청암노인정 도시가스시설설치비에 500만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사회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강북자원봉사활성화 예산은 자원봉사자 시상 및 표창계획을 취소하고 자원봉사자간의 연대감을 활성화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하는 의견과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구조안전진단 수수료의 명칭중 “안전진단”을 “안전점검”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의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 17억 4,642만 4,000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주차장사업이나 17개 동 지역 실태를 파악한 후 시급을 요하는 주차장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위원님들간의 합리적인 의견 결정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일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이첩하여 주신대로 의결하였으며,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에 1,300만원을 삭감하는 의견을 주었으나 이 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개발추진과 중소기업체 수출지원 활성화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중 수유6동 605-287에서 360-8번지간 도로개설 예산 4억 8,000만원중에서 2억 5,511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금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최소한의 공간제공인데 주변의 상권보호와 청소년보호와의 갈등속에 원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으나 다수의 위원님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현재 경찰서에서 운영하는데도 초소가 없고 통행금지구역에서도 관리할 수가 없어 표지판을 세워 지역의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안내표지판의 예산만 승인하기로 당초 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9건에 3억 4,21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에 의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내 주신 의견중 예결특위에서의 수정, 증액 반영한 예산으로는 미아5동 경로당보수비, 수유3동 상산경로당보수비, 미아2동 청암경로당보수비, 미아3동 율곡경로당보수비, 번2동 오동경로당보수비, 수유5동 경로당보수비 등 총 1,600만원과 수유6동 605-287에서 360-8번지간 도로개설에 2억 5,511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에 3,58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4일간의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금번 예산안에 대해 조목조목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이윤직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이윤직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5번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1번 ’99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수유5동 출신 장동우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41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타구에 비하여 적고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수를 늘리며 강북구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의 수가 타구에 비하여 월등하게 적어 강북구에 국한한 거주제한을 철폐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실비보상 조항중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이 공정거래위반으로 폐지되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제목을 변경, 검사위원 정수로 하고 검사위원 정수는 기존의 “3인에서 5인으로 한다”를 “5인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강북구 의회의원(이하“의원”으로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의 제1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호중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는 9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1999년 7월 26일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1차 의장단 협의회에서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 의원배지 통일화를 확정,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원들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에 종전에 사용했던 모형중 바탕색의 색상을 변경하고, 동조 제3항에 의원이 패용하던 배지중 재질과 색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3번 서울특별시강북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제약된 시간내에 모든 의원의 발언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으나 종전의 규정된 발언시간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원들의 의견과 제3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등의 조정으로 의원의 정수가 감소함에 따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회의진행이 요청되어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모든 발언시간을 연장하여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 제1항중 기존에 규정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제41회 임시회 회기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제4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14일간의 회기가 종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1세기의 대내외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사회, 문화등 각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세계질서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국무총리 소속하에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50호로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동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관련법규인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1998년 4월 15일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법규인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었으나 관련 단체, 기관 위원회등을 통하여 우리구의 국제교류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 가능하여 동조례를 폐지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봉기의장
윤영석 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갑자기 느닷없이 서둘러 시급히 통과를 원하는 참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점에서 본조례와 관련, 집행부의 잘못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의원은 귀청이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보는데 귀청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본 조례의 보류 및 부결로 인한 귀청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국방문건과 관련해서 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비자신청 접수일자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조례안 폐지의 참된 이유와 그와 관련된 집행부의 잘못이 무엇인가, 조례안폐지는 잘못되었는데 견해를 밝혀달라,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를 서둘러 폐지안 상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잘못과 조례 위반사항은 없는지, 조례의 부결, 보류시의 장.단점, 중국방문 관련 공무원의 비자신청일을 물으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본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그 근거규정이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규정이 폐지가 되었고 서울시 및 대다수 자치구의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기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반드시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담당하지 않아도 타 단체나 타 기관, 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폐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반드시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우리가 근거규정이라고 생각하는 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가 기이 폐지가 되었고 또 매분기마다 부의할 안건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점은 기이 현 조례가 살아있는 한에서 안일한 업무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보류나 부결시의 장.단점을 물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근거규정이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존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장.단점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방문 관련 공무원의 비자신청일은 금년 8월 27일 외교통상부에 신청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봉기의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보충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세계화추진협의회, 본의원도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건에 대해서 평소에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계화추진협의회가 되기 이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의원 스스로 국제화나 세계화나 그것이 과연 어떤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례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상 그것은 하나의 강북구의 법입니다. 법은 모두가 강북구민 누구나 다 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나 구의원은 스스로는 더더욱 누구보다 더 솔선수범해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협의회폐지조례가 올라왔는데 폐지라는 것은 입법목적이나 기능이 끝났을 경우 또한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을 경우 폐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중에는 상위에 어떠한 근거가 없어졌다,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에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상위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내용에 의한다면 여기에 목적규정에, 다른 조례에 보면 상위 무슨 법에 근거한다는 것이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위법령이 폐지가 되었을 경우는 당연히 하위법령은 자동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의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국장이 답변한 그 내용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이 효력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중국과의 이런 관계, 본의원도 행정위원으로서 이 추진협의회조례 당시에 본의원이 신상상 문제가 있어서 잠깐 외출한 상태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느냐, 중국과의 관계,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우연히 중국과의 관계를 접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조례는 법규에 속합니다. 또 하나 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해야 하며” 해야 하며 입니다.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1호에 보면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형법을 한번 논해 볼까요. 제122조 직무유기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징계 및 소청규정에 보면 제2조 징계의결의 요구, 1항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결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서울시가 되겠죠.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왜 위반을 하였느냐,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입니다. 제2조에 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또한 4호에 보면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또한 제6조에 보면 회의가 나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안건이 있다, 없다, 안건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안건이 왜 없었습니까? 하나의 예를 봅시다. 좀전에 답변과정중에 국제교류 자매결연 승인이 8월 30일자로 행자부에서 승인서가 나왔는데 8월 11일 날짜는 강북구에서 의회로 보낸 공문이 있어요. 또한 국제교류 자매결연 계획내용을 볼까요. 7월 15일 자매결연 승인요청을 했어요. 강북구에서 행자부에. 또한 7월 14일에 대동구 의장의 초청장이 접수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안건내용이 아닙니까. 안건이 왜 없어요. 또한 조례에 대해서 근거법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본의원이 답변을 드렸고 우리의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약,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위원회가 자문기관이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는 살아 있다고 본의원은 해석을 합니다. 처벌에 관한 근거를 본의원이 제시를 하고 구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진실로 집행부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발 강북구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요즘에 집행부의 행위들은 본의원이 느낄 때 지난 2대보다 3대가 오히려 강북구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부분이 퇴색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이 깊이 듭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을까요?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박문수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도 본질의에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 건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충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방금 박문수의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요점은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위반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는 목적이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산학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제 교류협력 등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8조를 보면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자문이지 하나의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세계화에 관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 또는 의견 등을 수집하기 위한 그러한 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잘잘못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 6조를 보면 협의회는 매분기마다 1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7년 9월에 제정된 이후로 저희는 4번을 연 적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소집할, 사실 안건이 없었습니다. 안건도 없이 매분기마다 소집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중대한 핵심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단순히 국제교류에 관한 협의회입니다. 구청장의 자문기구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중요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분기마다 소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없이 소집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또 작년 한해동안 지금까지 IMF때문에 국제화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특히 신경을 덜 쓰는 시기였습니다. 이 조례는 ’95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95년도에 제정이 되고 ’97년 9월달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비추어서 잘못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감안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다른 중대한 구정이 많습니다. 우리 구정에서 차지하는 국제화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성실성에 위반해서 징계사유까지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 중국방문,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중국방문과 관련해서 이미 국제화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말은 대체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초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기로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사실 제가 국제화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중국방문와 관련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나중에 발견해서 9월 2일날 협의회를 소집해서 이때 구체적인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더 일찍 협의회를 열어서 협의 조정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나중에 한 것에 대해서도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박충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안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폐지론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6 27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대의 3년임기를 마치는 동안 이 발언대에 수없이 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3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좀처럼 이 발언대에 서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발언대에 서지 않고 방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사개진이 있었고 또한 우리 강북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겠다고 해서 설립토록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은 커녕 재정자립의 구축은 커녕 전혀 도움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관리공단이 한심스러워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한가지 관리공단은 이제 강북구에 필요가 없는, 강북구 수익에 필요가 없는 이러한 공단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단은 ’97년 8월 6일자 내무부로 부터 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97년 11월 1일 구의 재정력을 확충하겠다고 많은 집행부의 건의가 있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98년도 도시관리공단 결산 수지를 분석해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와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 구민생활 서비스 코너, 먹깨비 판매 등으로 9억 9,400만원과 예금 자동 700만원으로 총 수입이 10여억원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로는 용역비용으로 인건비 7억 2,900만원과 경상사업비 1억 800만원 등으로 총 지출이 8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 이익이 1억 7,300만원이라고 관리공단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건비 7억 2,900만원에는 구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는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에 의하면 엉터리입니다. ’98년도 결산이 수입이 3억 2,300만원, 비용이 3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1억 6,800만원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약 5~6개의 경영수익을 올리겠다는 관리공단, 시설공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서도 행자부에서 제일 운영이 엉망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적자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가, 만약 우리 관리공단 설립조례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불가피 운영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로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을 폐지하면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구청에서 파견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유휴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은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운동장이나 또한 우리가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 등에 공원관리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정말 폐지하면 안된다는 그런 반문도 많았지만 저는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신상발언은 답변을 안해도 되고 해도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견해만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규범위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을 잘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의 견해를 서면으로 소상히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14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 기간중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