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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42회 제1본회의199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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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금번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9년 10월 4일 장동우의외 다섯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9년 10월 8일 소집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과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 등을 보고드리면, ’99년 10월 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 10월 7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사항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현재 입법예정으로 있으므로 ’99년 10월 20일 제출예정인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제4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상일정안을 수정하여 의결처리하였으며, 윤영석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동의의건과 유군성의원이 발의한 99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등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으로서 지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에 걸쳐 중국 심양시 대동구와 우호교류의향서 조인식에는 의회에서 의장, 운영위 간사가 대표단으로 방문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양평군에서 양평군수 및 영평군 의장 등 20여명의 우호대표단이 방문하여 의회현황 청취와 시설 등을 시찰하였고,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분의 의원이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한 기초지방의원 연수교육에 참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10월 12일에는 강북구 관내 수유초등학교를 비롯한 12개 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 인사이동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20일자로 재무국 세무과장에 정종규 지방행정사무관이, 수유제2동장에 박용집 지방행정사무관이, 건설교통국 토목치수과장에 이성태 지방토목사무관이,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장에 한만구 지방토목사무관이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임시회 회기는 199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장동우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장동우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1999년 10월 4일 제4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강북구의회 정기회 기간중인 제1차 본회의인 1999년 11월 2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인 1999년 11월 26일 10시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9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사업실적 및 2000년도 구정계획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음으로써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 및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과 구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번 1999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묵감사실시시기및기간등결정의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강북구청의 사무에 대해 7일간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1999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은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시작되고,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200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구정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친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본예산 심사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에 속하는 소관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행정 업무수행과 관련 불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고로 2건의 안건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 10월 4일 제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기회중 구정질문은 ’99년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9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부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장동우 간사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간사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4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봉수의원과 김영민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9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