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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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2회 제2건설위원회1999-10-16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교통업무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를 근거로 하여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을 할인토록 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무료주차 혜택을 주도록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구에서도 시조례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원칙은 대찬성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나 생활복지차원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찬성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주차공간 아닙니까? 이것이 우선순위로 주어야 할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공공기관의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영주차장에도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약 10%정도를 장애인 표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대강 표시되어 있는 데는 알고 있는데 민영주차장의 경우 그 현황이 파악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민영주차장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권장하도록 하고 있지.

박대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민영주차장에서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모순 아닙니까?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어떤 방법이든 같은 범위내에서.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대준위원

민영주차장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안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앞으로는 어느 주차장은 한시간 정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관습화가 될 텐데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차원에서 민간의 공영주차장도 가능하면 앞으로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감면된 요금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법 개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 재원도 정부차원에서 확보가 되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앞으로는 그런 제도상의 변경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민영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박대준위원

권장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대쯤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현재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되면, 예상을 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한 차량면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10% 갖고 되겠습니까,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의 10% 정도의 주차공간을 장애인 이용마크를 표시하고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공간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끝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표시는 되어 있지만 국가유공자표시는 안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도 표시를 해주십시오. 표시를 해야 알 것이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들은 이 내용을 모를 것이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이런 혜택을 준다는 사항을 일단은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보에 게재를 하고 반상회보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처럼 국가유공자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알리면 그 방법도 국가유공자 차량인 처럼 차량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주차장내 장애인전용 주차장처럼 표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차량같은 경우는 장애인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차량이 국가유공자 차량이라는 부분이 표시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박대준위원

제도적으로 좀 해주셔야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이라고 하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그 마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이 있습니다. 수첩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 수첩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이러한 감면혜택을 줍니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유공자마크가 있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를 가진 사람에게만 제시를 하는 사람에게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스티커 부착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그렇지요.

박대준위원

장애인인데도 수첩이 없으면 안 되네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안 됩니다.

박대준위원

수첩을 꼭 소지해야 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홍보를 자세히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공영주차장은 몇개소가 되며 ’98년도 주차장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액수가 8억 7,900여만원을 주차장 수입으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면적은 총 17개소에 1,158구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역외에 734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50%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금액은 주차장 수입금액의 몇%나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년 동안 주차장 수입에서 수입액대비 장애인들에게 50%를 할인해 줌에 따르는 수입 감소 액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면서 주차장 수입금액중 세외수입 감액은 대략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앞서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과 두번째 질의하신 부분을 같이 정확한 분석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추정치를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공시설의 정의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지금 공공시설, 공공기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주차장은 강북구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런 주차장에 대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공공시설 자체는 병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적인 곳을 공공시설이라고 하지 않나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서 얘기하는 공공시설의 개념은 이 조례가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만 본 조례안이 적용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의 조례라고 하더라도 강북구 전체적인 면을 보는 것이지 강북구청을 위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강북구의 조례이지 강북구청만의 조례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물론 맞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 의결해서 제정한 조례는 강북구의 조례인데 본 조례는 조례명칭에 나왔듯이 강북구에서 설치하는 주차장에 적용되는 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반병원이나 성북교육청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이 적용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혜택도 경찰서나 교육청, 병원 이런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본 조례안이 적용 안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설치해서 운영만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강북구 주차장이기 때문에 적용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병원같은 곳은 공공성을 띈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이러한 혜택을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공문이라도 띄어서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권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알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약 10%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약 2%정도 되는 것으로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그것도 그렇지요. 10% 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1시간 정도 할인해 주게 되면 강북구 주차장 세수입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됩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은 이미 할인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1시간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수입에 있어서는 미미하리라고 보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치 이행철저”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하달된 것을 첨부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관내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장애인 차량의 주차 경우 장애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감면 또는 할인하여 주도록 권장하시기 바라며”, 그런데 3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였을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하고”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문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의 개념이 어느정도까지 확대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내에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경찰서나 성북교육청 이런 공공기관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공문상으로는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도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그 부분은 강북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해당 되겠습니다. 나머지 타 공공기관, 그러니까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시설에 대한 장애인 차량 주차요금 할인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국장님! 저도 우리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교육청이나 북부경찰서 등 이러한 기관,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같은 곳에 이 조례를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 공문을 사회복지과 교통지도과장으로 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공문 하나 보내면서 “이행철저” 등 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실천적으로 독려하는 식의 모습은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각 자치구에서는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형편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정의할게요. 이 부분을 서울시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한들 이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없다.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경찰서나 교육청이 합의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두줄 넣어봐야 서울시가 괜히 모양만 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거라고요. 정확히 청장님 명의로 해서 그렇게 협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내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서울시에 이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건의하는 문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부분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경우에 할인혜택을 줄 수 없다. 주차무료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그 부모가 운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장애인이 타지 않고 그 부모가 운행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애인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장애인수첩을 소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지 안할 경우라도 확인이 되면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인수첩이 확인이 안되더라도 너무 당연히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1급에서 2급 장애인들의 이름으로 차를 구입해서 그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데 본인이 그 차에 탑승을 했을 때는 좋은데, 탑승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자체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장애인이 아니면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표지가 있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면 당연히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검토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할인혜택과 무료주차혜택에 대하여 그분들이 그러한 일을 했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참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동년 5월 10일에 이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벌써 5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41회 임시회도 있었고 42회 임시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북구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5개월동안을 서랍에 묻어 놓고, 이런 것을 빨리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우리 구에서 개정을 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늦장 조례개정안을 올렸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개정안 상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에서 5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6월달에 각 자치구도 이 시 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8월달에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전부 접수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0월달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시 조례보다 약 2개월 정도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50%의 할인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지급을 하는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지, 월별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창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이용을 할 때 감면혜택을 주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윤직위원

그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어떠한 형식으로 지급을 하느냐?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을 하느냐, 분기별로 지급을 하느냐, 지급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요. 국장님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허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번 조례안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2항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이용할 시 할인혜택을 줄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도 엄연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검토보고는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검토보고가 되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국장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안과는 조금 다른 질의인데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장애인은 LPG차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그런데 인근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이런 LPG차량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세제혜택도 많아요. 등록세라든가 차량취득세라든가 여러가지 세제 감면혜택이 많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챠량을 구입해서 제삼자가 타고 다녀요. 그러면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재정수입에 큰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차량을 전국적으로 추정해 본다고 하면 엄청난 대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도 몇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조사해 보거나 어떤 조치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확인을 해보고 소관분야가 어디인지도 파악을 해보고 경찰소에서 그것을 단속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시기적절하게 좋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저희구에 몇분이나 되시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당자가 저희구에 몇분이나 되십니까?

신용훈위원장

장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김지환위원님의 질의가 계셨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주셔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내 효율적이고 실속있는 감사를 행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를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금번 회기중인 10월 22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의회사무국은 정리하여 10월 26일까지 집행부에 통보하며 집행부에서는 ’99년 11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고 11월 17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 요구하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위원님 동의안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다음 월요일인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목치수과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