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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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2회 제3건설위원회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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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토목치수과 소관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기이 위원님들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구 관내 도로개설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하수도 정비공사 등 토목치수과 소관업무 전반적인 사항인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에 대하여 이틀동안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현장활동이 필요한 곳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중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설계에 의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스콘을 씌우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설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부분 설계에 나와 있는 시방서에 준해서 공사를 감독하고 계시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될 경우, 저희 위원회에서 그저께 최소한 콘크리트 포장은 몇점의 두께를 해야 되며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이전에 밑의 지반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잡석다지기 등등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계도면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도면이 일체 안왔기 때문에 구두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전에 대부분의 설계가 잡석을 몇점정도 깔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시에 저희들이 도로포장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 두께라든지 잡석다지기, 즉 저희가 보조기층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보조기층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을 15㎝로 할 것이냐 20㎝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현장 토질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느 현장인지 그 설계서를 봐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잡석다지기는 15㎝부터 잡석다지기 공적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토질이 양호한 경우에는 잡석다지기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질이 약하다든지 점토질에 의해서 탐수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 토질을 치환하고 보조기층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그런 공적도 있고 그것은 현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전반적으로 잡석다지기는 토질에 대한 지반을 감안해서 잡석을 깔 수도 있고 안깔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는데 대부분 6m, 8m 도로기준으로 할 때 콘크리트 타설은 대략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는 몇 ㎝ 콘크리트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도 조건이 다릅니다마는 통상적인 일위대가에서는 15㎝, 20㎝, 30㎝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통행량이라든지 구배가 완화하냐, 주택가냐, 차량이 많이 다니느냐에 따라 포장형태가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토목공사에서는 입찰방식 자체가 견적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역입찰을 해서 공사 시공시에 예상 못했던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을 말씀해 주시면 그 현장에 대한 설계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6m, 8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20㎝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0㎝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아스콘도 마찬가지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아스콘은 또 다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20점을 타설한다고 하면 지형 자체가 양쪽에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까, 아니면 도로현황 그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까? 반드시 양쪽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가운데가 배가 부르고 경계석쪽이 낮아야 물의 구배 각도가 잘 잡히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사를 지시하고 있지요, 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원 기준은 도로 중앙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역으로 2% 구배를 주어서 거기에서부터 측구가 경계석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통상 뒷골목을 저희가 포장할 때는 주변 집들의 높낮이가 거의 안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높이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처럼 그렇게만 공사되면 주민의 진정이나 민원이 없을 거에요.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아스콘을 씌우고 나서 며칠 지나 비가 오면 바로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누누이 많은 민원이 있지요? 공사를 하고 지나간 장소에는 더러 있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규로 도로개설한 지역은 거의 없고 기존 도로라든지 구배가 없는 지역은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 구조물이 있는 자리, 즉 빗물받이가 있는 자리는 침하가 덜 되고 평지는 일부 침하가 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고이는 데가 일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신규 도로개설은 과장님 말씀대로 물 구배, 각도, 그동안 감독관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제가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포괄사업비로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각 지역마다 전부 시공했는데 덧씌우기 자체는 설계가 없이 현황 그대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덧씌우기의 판단은 감독관이 나가서 감독관 판단에 의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사업지 선정을 여러가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중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예산범위내에서 어떤 동에 편중되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작고 그래서 일단 연초에 각동에서 포장해 달라고 올라온 그 지역 전체를 놓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동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선정합니다.

유군성위원

각 동에 배분이나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느 동이 되었든 아스콘 덧씌우기는 글자 그대로 현행 도로에 덧씌워서 도로의 균형의 잡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포장을 할 때는 거기에 구배를 잡기 위해서 포장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아스콘 조절층이라고 해서 별도로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로구배가 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비에 3배 내지 5배가 더 들어갑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현재 있는 포장을 3㎝정도 절사, 즉 깍아서 해야 원칙인데, 그러다 보면 금년도 예산이 3억원입니다. 한 두세 골목 하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순한 덧씌우기공사를 하는 지역은 여러번 굴착을 해서 도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더기 상태인 거기에 5㎝정도 일괄적으로 아스콘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면평탄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옳바른 표현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 평탄작업과 구배각도가 어느정도 잡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좌측과 우측의 높낮음이 편차가 있을 때 이 덧씌우기 과정은 높낮음의 편차를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급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내집앞을 조금 더 깔아달라고 하는 것을 전부 받아들이다 보면 한쪽이 자꾸 높아지고 한쪽이 자꾸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낮은 쪽에 가서 건물이 낮게 지어진 건물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감독관이 감독관의 자력에 의해서 높음 부분을 약간 깍고서라도 균형있게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현장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즉, 높은 쪽의 덧씌우기공사로 인해서 낮은 쪽이 더 물이 차는 지역이 있다면 별도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현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한쪽 면에는 도로와 화강석 돌두께의 높이만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 앞 건물에는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쪽을 자꾸 높게 하면 비가 오게 되면 전부 물이 낮은 쪽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데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감독관이 성실하게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다면 높은 쪽을 좀 깍고, 돌두께라면 4㎝, 5㎝밖에 안되거든요. 이 격차를 두고 아스콘을 덧씌우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감독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감독관 재량에 의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나름대로 기준과 판단을 가져야 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는 설계가 없이 생긴 그대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덧씌우는 실정이고 덧씌우는 두께는 약 5㎝를 기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앞서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이해가 되나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담당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추가자료라는 것을 구청에서 배부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포장 보수 및 덧씌우기와 관련해서 연간단가 금년에 3억원이 배정이 된 것 먼저 자료 9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았지만 이런 순번이, 순위가 어떠한 특별한 담당과에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본위원이 짐작하건대 각 동에 이런 현안문제들이 일할 때가 많다고 보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추가자료에 또 하나 미아8동과 미아5동이 추가되어서 최근에 공사발주한 내용이 시방서와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기준이 묻고 싶고, 또 본질의는 지금 먼저 준 자료 10번째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관련 연간단가와 관련해서 옹벽 및 방지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옹벽은 본위원도 몇군데 현장을 다녀보았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이 앞에 우이초등학교를 옹벽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한 진단은 아닙니다마는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 공사를 하게 된 배경을 답변해 주시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와 같이 어떤 순번이 따로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각 동에서 동을 통해서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주문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문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기준을 가지고 공사집행을 하는지 과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동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가 필요한 지역, 즉 도로상태가 나쁜지역에 대해서 조사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합이 되면 수합 된 것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진이라든지 현장조사한 결과들에 의해서 자체적인 순위를 매깁니다. 자체적인 순위를 매기고 그러다 보면 어떤 동에 편중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 안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우이초등학교 옹벽보수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옹벽공사를 하게 된 것은 이 옹벽이 도로개설시에 오래전에 만들어진 옹벽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크랙이 가고 금이 가고 일부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옹벽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에 순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설치하는 것을 좋아 하고 어떤 분들은 설치하고 나서 집이 흔들린다는 진동 때문에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속방지턱의 실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교통행정과에 법적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타당하다고 회신이 오면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는데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먼저 온 자료에 대부분 과속방지턱이 약 50% 차지 하네요? 그렇게 많나요? 이 자료에 의하면 70건중에 약 30건정도 되는데, 지금 번3동 같은 경우 18.5m에 이 정도 액수인데, 이렇게 다 틀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4m 또는 6m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기준이 있느냐 이 얘기지요? 몇 m이상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도로폭에 따라서 자동차 속도가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대로에 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면도로라도 4m도로가 있고 6m도로가 있는데.

장동우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해주고 어느 경우에는 안해주는 것이다. 이 자료에 보면 어느 동은 전혀 안되어 있고, 우리 수유동을 짚어서 안됐지만 제 출신지가 거기라서 그런지 과속방지턱을 민원이나 진정을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건도 안됐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규정에 안맞아서 설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과속방지턱을 100%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민원을 접수순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진 동도 있는데 제가 형평의 원칙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동은 과속방지턱을 많이 했고 어느 동은 많이 밀려 있다고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많이 안밀려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게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강북구 토목치수과에 과속방지턱 현황이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산회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토목치수과 소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