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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42회 제3행정위원회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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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잠시 제안설명을 중지해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신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먼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와 권한, 여러 위원님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한 집행부의 의무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조건식의 밀어붙이기가 아닌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하여 우리는 요구할 것입니다. 강북구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냐, 조례와 규칙인 것입니다. 강북구의 법이지요. 오늘 제안설명을 하는 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우리의 법인 조례에 의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에 사무분장규칙이 있고 또한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 봤을 때, 오늘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자는 행정관리국장이 아닌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에 감사담당관은 조직의 책임자가 부구청장으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행적이나 관례적으로 통상 과거에는 총무국장, 지금은 행정관리국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이라든가 그에 해당하는 답변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의전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구청장이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는 별도의 어떤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오늘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외에 사전에 의원님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 또 행정관리국이나 저희 집행부쪽에서도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질문하신 박문수위원님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자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무편제상으로 봐도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행정위원장이나 간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의원간에 합의가 아니면 이건 잘못된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바로 잡아줘야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정회를 통하여 잠시 위원들간에 논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나 그간에 위원님들간에 서로 논의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문수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정회요청 전에 개략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조례중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2조에 보면 그 직무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2항에 보면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 의원활동보좌와 관련하여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있고 제3조에 보면 사무국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 다음 제4조에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나오는데 전문위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1항에 보면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2항,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한다면, 또한 강북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제3조에 보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또다시 나옵니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항 1호,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제3호 위원회를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회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제4호 의원의 의사진행보좌 등, 그외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사무국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그 존재의 이유성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야감과 분노 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의 총 정원이 24명입니다. 사무국을 통할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이에요. 사무국장에게 연간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중앙이나 우리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의 요청과 이 시대가 바라는 입장에 서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역할의 하나의 핵을 사무국장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나름대로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우리 행정위원회의 분노를 명확하게 운영위원회에 전달해 주시던가 아니면 또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셔서 사무국장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질의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지금 사무국의 의원보좌 및 업무에 태만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무국이란 물론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의정활동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사무국 휘하에 전문위원 내지는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에 많은 불만을 야기시켰던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내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위원회 쪽으로 이첩할 것은 하고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 출석요구해서 발언대에 세워놓고 그 이유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적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질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기회가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봉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제안설명 하는데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직제소관이 변경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이 옛날에는 기획실장 소관사항에서 부구청장 소관사항으로 독립되는 그런 부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출석을 유예시켜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번에도 “이 조례 제안설명을 부구청장이 하지 않아도 의회에서 이해 하겠지”라는 안이한 태도로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작성하고 부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 같고 두번째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사무국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검토되지 않았고 특히 전문위원의 경우는 “이 부분이 형식상 맞지 않다”라는 검토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합법적인양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사무국 관리체계의 개선사항, 사무국장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들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을 통괄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집행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대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권위나 아니면 무작정 상관을 보호한다라는 충성심은 버려야하는 때가 왔다, 적어도 이제는 21세기가 내일인데 의회에서 불러주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안건의 제안설명자가 사실상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행정관리국장이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들이 전부 양해를 하더라도 사실 어려운 입장인데 위원장이나 간사가 허락하지도 않았고 위원들간에 합의도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만약 이의제기가 되지 않고 지나갔다면 그것은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되고 위원들은 무지했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얼렁뚱당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부구청장께서 당연히 본인의 직무과 관련된 제안설명은 의회출석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 사무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이 부분은 형식상 문제가 있다,” 차라리 부구청장 출석을 우리가 봐준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이 해야한다”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더 진행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구청장의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부분의 내용을 서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10월 19일 화요일 부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국기구설치조례 및 사무분장규칙에 의한 의안의 심사, 접수, 전문위원의 검토 등 전반사항에 대하여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책임을 추궁토록 하며, 우리 행정위원회 위상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위원님께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영석위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석위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윤영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 또는 변경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