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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34회 제2본회의1998-12-10

전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명

정순명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제3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정웅 의원, 간사에 김진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사항으로 1998년 12월 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 조례안 제출 사항으로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건축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는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청원서 철회사항입니다. 집현 신당 배수장 관련 청원서에 대하여 12월 1일 청원인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진주지사설치및의료보험료특별경감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1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1월 25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회신이 있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오경삼부시장

존경하는 정순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는 정기회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의 증가와 세외수입의 감소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의 일부 변경 내시로 인해 보조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와 지방양여금 및 국. 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4,082억1,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과 비교하여 53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1억4,800만원이 늘어난 2,655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2,600만원이 감소한 1,42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현실적으로 세입 조치가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등은 변경 내시액에 의거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면 자주재원에 있어 지방세 수입이 30억7,4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9억3,200만원이 감액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존 재원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3억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0억5,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일반 경상적경비 15억1,600만원, 국. 도비 보조사업 97억7,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50억6,100만원, 태풍 예니 피해복구 사업비로 26억8,900만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3,000만원, 상평공단에서 문산 인터체인지 도로개설 6억9,900만원, 집현선 도로확장에 2억7,000만원 등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에 5억6,500만원 등 추가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29억3,400만원이 감소한 1,426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배수관 확장 사업비 7억1,700만원과 읍. 면의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로 1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3,2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1억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주대책특별회계에서 이주단지 조성사업 정산금 2억2,800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에서 로타리 철거 및 주변정리사업비 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자전거 계류대 설치사업비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국. 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중심으로 계상한 바 의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히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인물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제2회추경예산 확정 편성 후 지방양여금, 보통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 그리고 호우 및 태풍 예니 피해복구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와 각종 사업비에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내역,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총액은 4,082억1,616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5.1%인 2,655억9,949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9%인 1,426억1,666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122억3,600만원이나 아직까지 차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제4조와 제5조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계속비 사업조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2.1%인 54억2,8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082억1,616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인 53억2,183만5,000원이 늘어났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655억9,949만6,000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2%인 81억4,836만8,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426억1,666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인 28억2,653만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83억500만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보다 30억7,4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1,809억7,440만8,000원으로 68억6,676만5,000원이 줄어 들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6,700만원이 늘어난 627억6,400만원, 지방양여금은 16억4,968만6,000원이 늘어난 216억8,989만8,000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은 70억9,791만4,000원이 늘어난 602억4,485만8,000원, 지방채는 242억3,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억6,285만원이 늘어난 844억3,306만4,000원, 사업예산이 67억2,330만2,000원이 줄어든 2,463억1,270만5,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302억8,692만1,000원이며 예비비 등이 11.6%인 471억8,347만4,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22.0%인 583억500만원, 세외수입이 26.6%인 669억614만3,000원, 지방교부세가 23.2%인 616억6,400만원, 지방양여금이 7.4%인 195억2,975만9,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9.3%인 512억9,459만4,000원, 지방채가 2.9%인 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8%인 764억8,583만2,000원, 사업예산이 67.5%인 1,791억7,416만6,000원, 채무상환이 1.4%인 36억6,811만4,000원, 예비비 등이 2.3%인 62억6,138만4,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이 80%인 1,140억6,826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0.8%인 11억원, 지방양여금이 1.5%인 21억6,013만9,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6.3%인 89억5,026만4,000원, 지방채가 11.4%인 163억3,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6%인 79억4,723만2,000원, 사업예산이 47.1%인 671억3,853만9,000원, 채무상환이 18.6%인 266억880만7,000원, 예비비 등이 28.7%인 409억2,209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장관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이 30.8%인 818억8,237만5,000, 사회개발이 39.7%인 1,055억216만5,000원이며 10페이지, 경제개발이 25.8%인 685억7,819만5,000원, 민방위비가 0.2%인 5억3,061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5%인 91억614만6,000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품목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3.4%인 354억7,165만4,000원, 물건비가 13.1%인 347억2,538만5,0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가 13%인 345억5,326만5,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이 56.7%인 1,506억9,868만8,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이 0.6%인 15억8,960만원, 내부거래가 0.9%인 22억9,952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2.3%인 62억6,138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13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426억1,666만8,000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대비 1.9%인 28억2,653만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6.8%인 378억5,699만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3.4%인 762억1,127만4,000 원, 교부세가 0.8%인 11억원, 양여금이 1.5%인 21억6,013만9,000원, 보조금이 6.3%인 89억5,026만4,000원, 지방채가 11.5%인 163억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6%인 79억4,723만2,000원, 사업예산이 47.1%인 671억3,853만9,000원, 채무상환이 18.6%인 266억880만7,000원, 예비비 등이 28.7%인 409억2,209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부시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회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간사이신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을 승인 받은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외 3개 사업의 재원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사업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에서 연리 3%로 17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연리 9.46%로 36억8,5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연리 3.5%로 36억원, 읍. 면상수도 확장사업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로 10억원, 총 99억8,5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 시설과 부지의 협소로 주차시설과 옥외공간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시민의 주차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남성동 3-13번지 외 4필지 토지 720.4㎡, 건물 113.5㎡을 매입하고 진주복지원을 이전 건립키 위하여 당초 20,146㎡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매입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변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시 재원확충에 기여하고 보존 가치성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가치성 있는 재산 조성에 투자하기 위하여 용도 폐지된 구 중안동사무소, 구 농촌지도소, 시장 관사, 소방서장 관사, 상평동 촉석아파트 관사, 구 진성면 청사부지, 명석 추동 폐소류지로서 토지 13필지 8,712.12㎡, 건물 6건 1,481.34㎡를 매각하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망경지구 시설 녹지대의 사유지 20필지 4,740㎡를 매입하고 문산 공설운동장내에 궁도장을 설치함으로서 궁도장 부대시설인 운시대가 민간인 농지 상공 통과로 지주들의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문산 공설운동장을 확장, 정비하기 위하여 사유지 3필지 1,500㎡를 매입하고 전문 체육시설인 종합체육시설이 판문북지구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 이와 대치되는 지역에 지방스포츠 활성 및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선학공원 모덕골에 체육시설 위주로 근린체육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 체육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유지 8필지 9,958㎡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로서 매각처분에 있어 명석 추동 폐소류지 매각의 건은 현 사용자가 행정절차를 갖추지 않고 매립하여 돌 깨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은 행정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매각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를 갖춘 후 매각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그 외 재산에 있어서는 매각에 전체 위원이 동의하였으며 매입취득에 있어 문화거리 조성 지구내 사유지 매입, 문산 공설운동장 확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전 위원이 동의하였고, 모덕 지구 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의 건과 일반성 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IMF시대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과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 사업의 시기, 위치의 타당성 등을 다음에 더 논의하고 이번 회기에는 매입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있어 구 중안동사무소, 구 농촌지도소, 시장 관사, 소방서장 관사, 상평동 촉석아파트 관사, 구 진성면 청사부지 매각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명석 추동 폐소류지 매각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입 취득에 있어 문화거리 조성 지구내 사유지, 문산 공설운동장 확장부지 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모덕 지구 체육공원 조성 부지, 일반성 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개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비롯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부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 3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