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68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중에서 지방양여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지난 9월말에 도비양여금이 1억5,0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 1억4,200만원 합계 2억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수곡면의 오지개발사업 도비 양여금이 4,8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부담금 시비 2,000만원, 합계 6,9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태풍 예니 피해복구 사업인 준용하천인 판문천에 23개소의 복구비 국비 4억6,873만8,000원과 도비 4억6,873만7,000원, 합계 9억3,7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31일 8월 1일 피해 복구사업으로써 명석면 나불천 수해복구 공사 외 37개소 준용하천에 대해서 국비 18억6,865만원, 도비 9억1,353만7,000원, 합계 27억8,2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난 7월 30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집중호우시 소하천인 대곡면 석포 상천 수해복구 사업에 40개소에 대해서 국비 전환금 5억1,2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중에서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수곡 도랑 소하천 양여금 시비 합계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1일 태풍 예니 복구사업인 문산읍 갈촌리 송정천 외 28개소에 대한 시비 5억9,182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입니다. 중간부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유선보상 차입금 지방채 상환금 적 립금 1억6,028만4,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우리가 진양호 유선보상금으로 9억8,0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이 진양호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특별출연으로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적립금이 1억3,706만9,000원,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출연금이 9억1,181만5,000원 합계 2억2,888만4,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만 9억8,000만원에 대한 지출은 '98년도 이자상환 6,86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에서 지출을 뺀 1억6,028만4,000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적립금은 특별하게 정해져 별도로 적립금으로 예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적립금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부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환불 시켰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써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집중호우 시 피해 국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써 수곡 신촌 마을안길 수해복구외 총 16건에 대한 2억2,2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문산 소도읍 가꾸기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를 도비 720만원을 감하고 시비를 720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도비는 1,08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1,645만8,000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붕예니 피해복구사업 소규모시설 6개소에 도비, 시비 1억3,144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 보상감정 수수료로써 도비 360만원을 감하고 시비 925만8,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시설부대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증액과 감액이 없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하면 도비는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로써는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도비는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로써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자수입을 1억6,36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율상승 등으로 1억2,807만원이 상승하여서 2억9,1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도비보조금 5,093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59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다음 160페이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감을 시켜 가지고 전부 도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산하는 것보다 예산서 상으로 정산을 하여 세입을 감을 시키고 세출도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단 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사업 정산금으로 당초 25억996만3,000원에서 2억2,806만9,000원을 증액한 27억3,8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61페이지, 예비비 1억79만9,000원도 감을 하고 예비비와 앞에 이자수입 2개를 보태어서 정산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회계는 명년으로써 끝이 납니다. 불용으로 되는 것 보다 이주단지 조성 정산금이 아직까지 대평하고 3곳이 준공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국비와 주민부담금을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정산할 때에는 완전히 정산을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은 시비로써 국비는 반환을 하고 주민부담금은 주민한테 돌려주고 이자수입 남는 것은 시비 불용으로 처리해서 이주대책 특별회계는 '99년도로써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금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