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전에 여러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논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석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는 지난해 4월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조례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는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정비하려는데 그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 제3호의 주민공개의 제한에 있어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의 재정운영에 저해가 되는 사항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포괄적인 규정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규제하는 규정으로, 이를 심의차원에서 결정해서 제정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지금 94년 4월 10일 조례제정 이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혹시 공개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개하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금년에도 2월 3일 북부신문에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매년 공개하는 주기는 몇 월, 몇 월달에 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대개 2월달 3월달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1회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지금 관련규정에 보면요.

배봉수위원
지금 우리 공개조례에 보면 강북구의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상반기, 하반기 각각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에 보면 상반기에는 주로 예산의 집행계획을 하반기에는 주로 결산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재무과 주관으로 공개를 했을 것으로 아는데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그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하반기 상반기에 공개한 것을 주무국장께서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능한 빨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혹시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서 구재정 운영에 저해가 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나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을 지금 삭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조례에 상반기에 공개해야 될 대상이 8가지가 있고 또 하반기에 공개해야 될 사항이 8가지가 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도 공개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9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