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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2회 제5건설위원회199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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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신용훈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부칙 제4조제3항에 의해 종전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통학학생 불편과 주변상권 저해 등을 해소하고자 관계기관 및 주민설문 동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1,000명 이상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기관 의견을 말씀드리면 3개기관인 성북교육청, 창문여자중.고등학교, 종암경찰서 모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변경의견을 통보해 왔으며 성북교육구청, 창문여자중.고등학교는 제한시간을 저녁 18시에서 익일 06시까지 원하고, 종암경찰서는 저녁 23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제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설문 총 참여자는 1,417명이고 그중 제한구역 찬성은 1,091명, 76.99%입니다. 금지구역유지는 326명으로 2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아4동 44번지 일대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면 지역주민, 미아4동 860번지 231호부터 241호 주변 상권, 통학학생 등의 불편을 감안하여 신축적이고 탄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반면 청소년 보호,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 법규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3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은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간에 사전에 어느정도 논의된 안건입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위원회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간담회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인근 통학학생의 불편과 주변상권의 저해 등을 해소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과 효율적 단속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위치 미아4동 44번지 일대 (860번지 44호-213호간)를 미아4동 44번지 일대로 수정하고 면적중 폭 3m, 길이 175m를 삭제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방금 유군성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군성위원님의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심의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기에 앞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신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내수시장의 위축, 기업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개혁 사항을 과감히 폐지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을 하게 된 근거로는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 지원시 규제사항을 과감히 정비하여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4조 중복대출의 제한 사항으로 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업체에 대하여 중복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융자지원 한도액 2억원 이내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 지원받은 업체라도 한도액 차액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경영을 도와주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관내의 중소기업체에 골고루 기금 혜택을 주어 기업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기금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하여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식으로 회의중입니다. 그래서 속기부분이 어려운 사항이시라면 정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현재 중복대출 받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군데나 되지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중복대출 받은 기업체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폐지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런 해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삭제해서 제한받는 업체가 없도록 하자는 이런 내용이 심의, 의결되어서 이번 안건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 제한을 철폐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로는 담당자의 재량권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업체가 부실하다든지 다른 여건이 안좋을 때는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대출을 할 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본 안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의 심의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담당자 재량이 굳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행으로도 중복대출하는데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이윤을 낮추어 나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시중 금리와 별다른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도와 주려면 우리구로서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구만이라도 이윤을 좀 낮추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대출의 제한을 완화해서 중소기업체의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복대출 제한을 폐지한다라는 조례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내의 중소기업체에 골고루 기금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명분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융자한도액이 2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억원까지 대출하는 과정에서 기술담보입니까, 신용대출입니까, 아니면 담보대출입니까? 대출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첫째 이것 같습니다. 중복대출을 완화해서 폐지하면 받고 싶은 새로운 사람이 혹시라도 적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도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신규대출자로 정해 놓으면 그것은 충분히 해소할 것 같고 그러고도 돈이 남았을 때 중복대출자에게도 기회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두번째는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이나 이런 자료를 은행에 다 통보를 합니다마는 은행에서는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담보 없이는 융자가 불가능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로 볼 때는 우리가 10억원을 놓고 융자를 했습니다마는 10억원이 한번도 나가 본적이 없습니다. 다 은행에서 제한이 걸려서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가 주고 싶은만큼 융자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금이자 낮추는 것은 금년말까지 작업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정기회때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지금 2억원 한도내에서 중복대출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모 중소기업체에서 1억 3,000만원에 설정해서 1억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물권 자체가 담보여력이 있어서 추가로 1억 3,000만원을 설정하고 1억원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중복대출이 아닙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한번 받아간 사람이 또 신청하는 것을 중복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추가대출이지요. 물권이 담보여력이 있으니까 추가로 설정해서 추가로 받아가는 것뿐이지 중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금융계에서는 약한 어휘가 맞지 않는 어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중복이냐 추가이냐 그 법적인 용어해설은 둘째치고 저희들은 여러 기업체에 이러한 혜택을 주고자 한번 받아간 사람은 가급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이든 중복이든간에 저희들은 중복으로 봤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원을 대출 받아갔다. 그런데 약간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져서 약 3,000만원 정도를 갚았어요. 그러면 7,000만원인데 내가 3,000만원을 더 쓰고 싶다. 엄연히 거기에 설정되어 있으니까. 갚은 것만큼 다시 쓸 수가 있다 이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원금 7,000만원을 다 상환하고 재대출을 해야 되지 엄연히 3,000만원이 있으니까 그 3,000만원을 다시 받읍시다 이것은 여러가지 여신규정상 안되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추후 중소기업체에서 대출할 때 참고적으로 하시고 아무튼 중소기업육성 발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좋게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재 중소기업자금이 매년 불용이 되 고 있죠? 전반적으로 대출이 전부 안되고 있는 형편이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은 아니고 이월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율 연 8%로 대출을 하고 있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2000년도부터 이율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미상환된 금액중에서 결손처분된 부분같은 것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담보부분이 제삼자의 담보도 가능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저희들과 은행의 약정이 저희들은 추천만하고 사실 융자는 은행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중소기업체의 육성방안의 일환대책으로 기금을 육성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은행에서 실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약을 받는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여러가지가 완화되어야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에 어떠한 제한을 철폐하게 되면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확보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 전, 하반기고 1년에 두번씩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대출을 해나갈 수 없겠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정수민위원님께서 매번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지난번 기금운용심의회때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융자기금을 확보하는 내용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20억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내년에 3억을 가지면 금년만큼 수준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중복대출 폐지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하면서 제가 하나 우려사항이지만 질의를 대출만 해주지 그 다음에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뒤에 조사해 본 적도 없고 알아 볼 수도 없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알 수는 있겠지만 조사는 안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기업대출인데 목적은 그부분에서 쓰라고 대출을 해주신 것이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타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생각을 안해 보십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가능하겠지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해준 대로 하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출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업자금이 기업이 아닌 다른 데로 흘러가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그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엉뚱한 데로 흘러가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운영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집행,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권한까지는 아니겠지만, 박대준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것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중소기업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보대출만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중소기업체가 모든 기술면에서나 아주 유망업종인 담보 물건이 없어서 이런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체가 있다고 보았을 때는 현장답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기술담보, 신용대출도 어느 선까지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지금 문민정부에서도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도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술담보나 신용대출로도 어느 선까지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는 융통성 있이 중소기업체에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지역경제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섭

이근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근섭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 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와 은행이 약정을 맺어서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관련 제반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에 가서 자기 기술이라든가 자기의 신용을 보증을 해 오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은행과 아까 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출운영위원회에서 대출자가 심사해서 확정이 되면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통보를 해주었으니까 자기 기술을 보증을 요청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증서를 발행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업체들은 일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통보는 안 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예, 됐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년독서실, 옥외광고물 관리창고, 노점상 감시초소, 생활정보지 집하처리장 등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