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구역내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99년 8월 5일 종전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구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와 일치시키고 은닉재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편의를 제고시키며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과감히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구유재산매각시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이 현재는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에게는 10년에 연5%,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에게는 5년에 연8%, 당해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구역내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5년에 연8%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위 모두의 경우 20년내에 연5%로 완화시켰습니다. 둘째, 주택재개발구역내 구유재산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25/1000에서 15/1000로 인하하였고, 동 지역의 변상금 연체율도 연 15%에서 연 10%로 낮추었으며, 셋째,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 의무조항과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일률적인 조건부여 조항, 그리고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목축,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료 조항 등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에 대해 인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부과된 과정과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분류할 것이지,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서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부터 인하된 세율이나 또는 대부료가 적용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안에 변상금 자체 세율인하는 없습니다. 단지 연체율, 그 다음에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 인하에서 25/1000에서 15/1000로 되어 있는데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것은 변상금이 아니고 대부료를 인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력발생시기는 저희들이 이미 주택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은 시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되고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밑에 보면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율 인하도 있습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변상금, 그러니까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20/100을 가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상금을 분할납부한다든지 연체가 된 사람들한테 종래에는 15%의 연체율을 부과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로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이것이 재개발지역외에도 각 동마다 점유한 데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재개발구역내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지역에 있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서민을 위해서 내려주는 것은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이상을 내려주면 우리 재정에 보탬이 적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구역내 재산은 주택특별회계 재산이 전부입니다. 거의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유재산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지금 현재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다섯 필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 비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조합에 저희들이 재개발구역내, 시행된 지역내에서는 전부다 매각을 시킨 실태입니다. 실제 우리 구유재산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고 극히 미미하고 서민에게 더 혜택이 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다섯 필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재개발지역 내만 해당사항이 되겠지요. 재개발지역내에 그 다섯 필지가 몇 ㎠가 되며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금액, 구 통계가 나왔다면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입니다. 김정중 행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유재산으로서 재개발구역내에는 있는 재산은 아까 다섯 필지를 말씀드렸구요. 소재지는 미아동 1268-451, 대지 116㎠, 이 두 필지 하나 하고 미아동 1268-454 73㎠, 미아동 2168-455 30㎠, 미아동 1268-475호 17㎠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전체가 1216.2 ㎠가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거기에 이자혜택을 주는 토탈(Total)금액은 나오지 않구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분들에게 영구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5년에 8%, 10년에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본인의 원에 의해서 재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으로 분할을 하고 이자율도 낮추어서 이렇게 해서 재계약을 체결할 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216㎠의 혜택은 극히 미미하겠군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점용하고 있는 재개발지역내에 있는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가 적고 현재 구유지로서의 범위가 적어서 최대한의 행정의 효과는 있고 혜택을 받는 주민은 적고, 결국 그런 셈이 되겠군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현재 이 재재발지역내의 구유재산분할매각에 있어서,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하고 그 권리의무 승계자에 대해서 차등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구분되어서 적용되던 것을 지금 전부 20년, 5%로 연장해주고 이자는 낮추어 주는 것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권리의무승계자도 여기에 보면 20년 5%를 해준다면 지금 서울시의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 구유재산으로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밖에 없습니다만 실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주택재개발지역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 시계상 적용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가고요. 지금 이 조례는 이미 서울시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과에서도 우리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이 매각, 당초 매각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리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전부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봉수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승계자까지 20년 연5%로 똑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조례는 시유지의 경우에는 20년 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하고 권리의무를 승계자와 차등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시유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처리에 앞서 우리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정기회 휴회 기간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7일간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행정위원회소관 사항을 감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안을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심도있는, 그야말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열띤 논의의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99년도 11월 27일 토요일에 감사담당관을 99년 11월 29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화요일까지 행정관리국을 99년 12월 1일 수요일에 재무국을 99년 12월 2일 목요일에 보건소를 99년 12월 3일 금요일에 도시관리공단감사 및 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종합감사 및 강평을 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1999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내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사를 행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결과를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이 기 제출한 자료로 하며 추가자료는 금번 회기중인 10월 22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의회사무국은 정리하여 10월 28일까지 집행부에 통보하며, 집행부에서는 ’99년 11월 12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15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송부토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부구청장 및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동장, 재무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