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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42회 제6건설위원회199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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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청소년독서실, 옥외광고물 관리창고, 노점상 감시초소, 생활정보지 집하처리장 등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간에 몇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몇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구청 과장님들한테 확인할 부분들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처음에 청소년독서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독서실을 2만 7,425명이 이용했는데 이 이용인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이용인원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독서실은 좌석수가 100석이상인 120석이 되어서 B급 독서실입니다. 이것이 ’99년 1월 1일 이후부터 9월 30일까지 이용한 실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97년도에는 70%, ’98년에는 82.8%. 그래서 금년도에는 93%가 이용률이 넘었습니다. 내년 경기에 어려움 같은 것도 많이 반영되어서 이용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만 7,000여명이 실질적으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건인지, 아니면 시청각 교육이나 영화관람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독서실을 이용하는 인원입니다. 여기 보조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원봉사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하는 것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이용요금이 있는데 이용요금에 있어서 1회에 300원씩 받은 이용인원이 얼마였고 정기권을 가지고 30일로 계산했든 몇주로 계산했든지 8,000원씩 받은 인원이 얼마인지 그러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운영보조금 지원현황중에 인건비가 ’98년, ’99년도가 있는데 ’98년도가 약 1,400만원 정도 더 지급된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종사자 정원을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부 1인씩을 감축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4월 이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청부가 한분 계시더니 그분을 정기적으로 쓰지 않고 공공근로요원이 거기 가서 공사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운영이 총 247명인데 이게 학습지도요원입니까? 무슨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독서실을 이용하는 대학생 교육수준이 된 사람으로서 막간에 중 고생들을 지도해 주는 것을 연 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영 수지도, 진학, 이성문제, 탁구지도 이렇게 총계가 나왔는데 영 수를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도하고 있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미아2동에 사는데 영 수를 지도해 준다라고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북구소식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 아직 거기에 독서실이 있는지 모르는 동민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서 할 것은 이 소재 이외인데 아마 거기가 가스공급이 안됐지요? 가스배관이 이번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노인정도 포함되고 복지시설도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현장점검을 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초에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이 되시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에 있어서 학습지도가 176명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시키는 날짜를 따진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상으로 176명이 와서 했다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횟수를 따져서 연 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현재 한사람일 수도 있고 두사람일 수도 있고 세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 말고 두군데가 미아1동하고 미아6동.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독서실 운영현황은 이 세곳 이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세곳입니다.

장동우위원

현황보고 자료에 나타났듯이 ’97년, ’98년, ’99년 들어오면서 이용율이 전년도, 저전년도보다도 현황보고에 따르면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관장이나 서무나 수납직원들의 자격이 염려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보고가 됐지만 주변이나, 주변이 아니더라도 먼곳에서, 구에서 세개뿐인 독서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고 확인했지만 도서관이 미아2동쪽에 많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수유동 저소득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이 아니더라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쪽은 덜 혜택을 받는다라고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 관장 이하 직원들의 자격이 어떠한 분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운영체가 미아2동 같은 경우는 일암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보니까 미아6동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운영현황을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관장님 이하 종사원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관장의 자격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운영관계는 개관에 앞서 청소년독서실운영 위탁체를 선정해서 관장은 위탁체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관장이하 서무나 수납원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서무나 수납원은 관장이 임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은 위탁체에서 임명하고 서무나 종사원들은 관장이 임명해서 저희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미아2동은 그렇다고 하고 미아1동이나 미아6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운영방법이나 위탁체 선정요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도서관운영에 따른 경비도 구비가 50대 50으로 나갑니까? 미아6동이나 미아1동 같은 경우에도 미아2동처럼 구비지원이 50대 50으로 나갑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대부분의 독서실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은 구비사업입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연 운영비가 ’99년도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범위내에서 시비 50%, 구비 50%라는 것이고, 인건비는 100% 구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금 있으면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자료를 통해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아1동에 관장, 수납원 2명, 미아2동에 세사람, 미아6동 두사람인데 이것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관장, 수납원 그렇게 둔 것입니까? 어떻게 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이라든지 좌석수라든지 종사자 인원수 산정은 서울시청소년독서실운영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아마 독서실을 보면 자판기가 있습니다. 커피자판기라든지 라면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독서실내 자체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독서실 자체에 서 합니다.

김지환위원

이익금은 독서실의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독서실에서 활용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 독서실마다 라면자판기라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익금을 독서실에서 활용하면 대략 한 독서실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수익관계는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안해 보았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개별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얼마 나오는지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확인해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오늘 현장활동의건 4건을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죠?

신용훈위원장

예.

이윤직위원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아4동 미아전철역 2번 출구 뒤에 콘테이너박스가 한동이 설치되었는데 면적이 3평입니다. ’96년도에 179만원을 주고 배치를 했는데 미아전철역 2번 출구가 아주 상당히 복잡한 곳인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한마음예식장으로 출입하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더군다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과장님 철거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노점상 감시초소라고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콘테이너박스 관리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노점상이 절대하지 못하도록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 박스에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정규직원이고 3명은 공익요원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노점상이 사실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깔려 있습니다. 제 자신이 느끼고 있고 그 배경에는 IMF라는 상황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두번째는 지금 노점상단체가 되어 있어서 강력단속을 하면 집단으로 몰려와서 사무실을 요절을 냅니다. 제가 와서 세네번정도 그런 상황이 닥쳐서 단속을 강력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초소에 근무하면서도 단속을 하고 있고 주.야간으로는 계도형식의 계도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가 되면, 적당한 기회라는 것은 4월 지나서 강력하게 정부차원에서 조치를 할 때 그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묻는 창고제거에 대해서는 제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년동안 거기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왔고 상당히 초소가 있음으로 해서 실적을 올렸다고 보는데, 있으나 없으나 노점상이 많이 깔려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거를 했으면 좋지 않냐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존치를 해서, 어떻든 그 근무지가 상당한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여러가지 전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3명이 하루 삼교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명 전원이.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전원이 상주근무입니다.

이윤직위원

상주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3명이 쓰는 콘테이너박스의 면적은 사실 넓습니다. 지금 뒷골목을 보면 방범초소라고 해서 1평도 채 되지 않는 데서도 2, 3명 정도가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방범활동에 여념이 없는데 사실은 3평이 넘는 콘테이너박스에 3명이 상주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호화판생활이 아닙니까. 좀더 면적을 축소해서 가급적이면 교통행인들에게 불편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루미늄샷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179만원을 가지면 오히려 좋게 설치를 합니다. 이러면 면적도 적고 도시미관에도 좋고.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으니까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여러가지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번3동 642번지 1호에 천막 한동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면적이 약 30평입니다. 이것이 무허가입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득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3동 드림랜드 후문에 집하처리장은 전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청소시설하고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무허가란 표현은 안쓰겠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한 조립식 건물로써 거기에 정보지라 해서 있는 것이 1.5톤 트럭으로 약 10대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계속 업무가 반복되어서 우리가 실어오면 정보지 회사에서 다시 설치하고, 그것이 하나에 100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윤직위원

그런데 천막 한동을 설치한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개인땅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국유지가 약 90% 되고 사유지는 약 10%정도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무허가 천막 한동을, 33평이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개인이 만일 그런 것을 설치해서 사용을 했다고 가장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불법시설물 등등해서 철거라든가 엄청난 법적인 제재가 뒤따를텐데 관에서는 임의로 이것을 설치해서 정보지를 수거해 오면 거기를 보관창고로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민이 관을 따르지도 않고 관에 신뢰성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사후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해 보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4동 노점상 감시초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점상 감시초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단속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과연 그 초소가 있어서 거기에 정규인원 1명과 공익인원 3명이 근무해서 단속한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쪽에 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노점상을 그대로 방치할 바에는 감시초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다른 데다 사용하면 얼마나 생산적이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철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놔두어야 될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지금 현재대로 노점상들을 방치할 바에는 이것 없애세요. 단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점상이 그만큼이라도 있다라고 해야지 단속하는 구청 직원까지 있고 공익요원 세사람이 근무하면서도 노점상이 있다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직무유기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겠거든 감시초소를 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세요. 길거리 리어커에서 과일파는 할머니 한분도, 거기때문에 얼마나 도로가 막혔습니까? 차가 비키지 못하고 저도 가끔 일부러 지나다녀 봅니다. 얼마나 정체되는지 몰라요. 그것 하나도 단속 못하면서 이 네사람씩 갖다 뭘 할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업무라는 자체가 상당히 다른 업무와는 달리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색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초소문제와 관련해서 노점상 업무가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노점상을 우리가 방치한다는 말씀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방치가 아니고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으나마나 노점상이 더 많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거를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윤직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미관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4명이 근무하는 초소로서는 너무 크다라는 말씀은 저도 특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를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 업무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예 없애는 것하고 초소를 축소시키는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점상 회원들이 사무실을 뒤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지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단속을 강력하게 못한다는 답변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조류가 IMF라는 한파와 같이 겹쳐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도형식에 주류를 두고 강력단속은 검토를 많이 하고 완화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약간 완화를 시켜주고 있다 그 얘기라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전반적으로 완화라기보다도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답변을 드렸던 정황으로 봐서 강력히 못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노점상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단속하고 먼저 하고 있는 사람은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실태를 보면 우리가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점상과 새로운 노점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도 ’98년 9월달에 어디 가셔서 완화조치를 한 이후에 기존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약간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판단하고 지도 단속에 대해서 좀 완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득권을 준다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기득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옛날부터 하는 사람들이 IMF이전에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된 것에요? IMF 이후에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완화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점상이냐, 신규 노점상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기준자체가 어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노점상이라는 관념이 설 때 신규 노점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이해를 하는데 노점상 감시초소에 인원을 배치시켜서 단속하고 있음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필요하다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일을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강북구관내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콘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경관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은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서 지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장 방침에 대한 법적근거와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인 미아삼거리가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테이너 박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없는 것보다는 시민의 보행길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저도 인식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미아4동 초소가 있는 그 위치는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따라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불편관계는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 구청장 방침 법적근거를 먼저 답변해 주시고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절대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와서 날짜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절대금지구역으로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구청장 방침의 법적근거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 노점상에 대한 것은 절대금지구역, 유도적, 잠정 허용구역으로 나눠놓는데 절대금지구역은 글자그대로 절대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라는게 상업이라든가 장사라든가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장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100% 성과를 못 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절대금지구역은 문자그대로 절대로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절대금지구역에는 단속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절대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나와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대로 집행부서에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업무가 그렇습니다. 법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데 법대로 시행을 못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는 저는 거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께서는 노점상절대금지구역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지극장 앞에가 보면 포장마차가 꼭 점포를 형성하듯이 쭉 줄을 잇습니다. 불을 켜놔서 대낮같이 밝습니다. 이것이 전부 신규 발생된 노점상들입니다. ’99년도 들어서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근무요원이 4명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근래에 밤10시까지 4일동안 그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 초소에는 자물쇠가 굳게 닫혀 있고 나는 도대체 여기가 상주하는 근무자를 위해서 이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구를 넣어 놓는 창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콘테이너 박스가 한번도 열려있는 것을 4일동안 못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지극장 앞을 4일간, 44번지일대 그 부분이 근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관계때문에 그 상권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때마침 이 44번지 일대가 통행금지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변경되는 이런 시점과 노점상이 대지극장앞에 급격히 신규로 늘어남에 따라서 임차를 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지금 노점상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소신껏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녁에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보았습니다. 그렇게 소신껏 단속을 하고 있다면 대지극장앞에 점포와 같은 그 노점상들이 단속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당장 나가 보십시오. 지금 한마음예식장 저 위에서부터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소신껏 단속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근거 그대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을 단속해서 대지극장앞에 노점상들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노점상절대금지구역에 감시초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들이 단속이 안될바에는 상주근무요원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고 또 감시초소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여기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단속을 제대로 못하면 감시초소를 치울 수 있겠느냐,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4명의 근무시간이 주간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오셨으니까 근무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너무 상반된 답변을 하시는데 노점상은 주로 야간에 많이 성행되고 있지 대낮에는 버스정류장 관계때문이나 사람인파 때문에 노점상들더러 나와서 노점을 설치하라 그래도 낮에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 야간에 이루어지는 노점상인데 “낮에만 가서 상주를 한다” 그러면, 밤에는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장사를 한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곳 노점상절대금지구역에는 야간단속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이야기를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무초소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3번정도는 전경 1명 해서 14명이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구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초소를 제거해도 마찬가지고 놔둬도 마찬가지인데 제거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그 초소에 근무하므로서 또 노점상을 저녁에 합동단속하므로서 그 정도라도 지금 지탱을 하고 있지 방관한다면 사람이 완전히 통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근무를 하고 낮에 초소에 감시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낮에도 근무하는 것을 못 봤다니까요. 항상 자물쇠가 꽉 채워져 있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근무하면서 장비도 쓰고 종일 거기에만 앉아 있으면 안되니까 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지금 6번마을버스가 회차하는 지점 있지요.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도로가 10m가 안나와요. 무허가 건물이 도로를 점유해서 한 8m정도 점유하는데다가 가 보니까 과일리어카를 놓다 보니까 전철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비켜 가는지 아십니까? 왜 그것 하나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 치우라는 말 과장님한테 한번도 안했어요. 단속 좀 할 수 있겠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대지극장 앞부분에 대한 노점상 단속실적과 내역, 그리고 상주근무자 현황을 동시에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어서 번2동 386-17의 그 대지는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자체가 국유지가 90%, 사유지도 10%나 있습니다. 현재 이 소재지가 골프장 옆에 있는 적환장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건너편에 번3동으로 넘어가는 등산로가 있고드림랜드 담하고 붙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잠시후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 본 건물이 33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물면적이 237.5㎡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6㎡, 33평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게 번3동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다시 정정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면 직접 제가 먼저 정정할께요. 아까 번3동 641-1호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이 정보지 집하처리장이라는 이야기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일반현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관창고로 한천로 재활용센타 옆에 철제조립식건물, 골조 HB빔, 벽체지붕, 샌드위치판넬 이것이 237㎡ 약70평입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는 현재 가로정비에서 수거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95년도 사업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으셨는데 이 번 2동 386-17호는 지목이 무엇이며 소유자는 누구인지 이 점을 답변을 좀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86-17은 도로부지입니다. 그 코너에 청소과 적환장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번2동 로타리에서 들어가다가 그 우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타 그 옆입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천주교, 버스회사가 있는 그곳까지 완전히 도로부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천주교나 여러군데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장래에 도로로 확보돼야 될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군성위원

“용도폐지가 안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도로에 약70평의 골조건물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인데 도로부지에 70여평의 건물을 어떻게 지은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허가 내서 지었지요.

유군성위원

도로부지에도 건축허가가 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납니다. 영구골조 조립식 가설건물로서. 95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허가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철골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정확지 않은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유군성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정회전에 질의한 사항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까 일반보관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정회 관계로 그만두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고 현재 철제조립식 건물이 가설 건축물로 허가가 되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이게 동사무소 허가 사항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구청허가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해서 연기신청은 내신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95년에 제가 취급 안했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장대리

지금 건축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연기가 안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합법적으로 연기신청을 하셔서 건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창고 자료현황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셨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창고는 이것 하나뿐이죠? 더 이상은 없죠?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하나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산125번지 지번이 산자락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수유동 125번지가 맞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수유5동 125번지입니다.

장동우위원

앞서도 건설관리과의 창고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있었지만 이 부분도 관리자라든가 지목, 소유자 현황을 간단하게,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수유5동 산125번지는 국유지와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99㎡, 약 30평 정도, 경량철골조로 ’97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여기에 관리창고라고 했는데 관리인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상주하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상주하지 않고 수시로 구내 불법간판이라든지 현수막 그런 것들을 하루에 몇회나 수거해서 창고에 넣고 후처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 위원님들이 감사시 많은 지적이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고물관리창고로서 역할이 덜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광고물 소위 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던 불법광고물 내지는 현수막을 수거해 작업을 해서 후처리를 거기에서 하는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수거해서 쌓아놓기만 하고 폐기를 하는 것도 궁금하고, 또 35평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용하는 것이 주변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번 들를까 말까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담당과장님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업무는 오전, 오후, 야간 일주일에 두번 정도 특별히 야간단속을 합니다. 직원들이 하루에 두번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창고에 하루에 두번씩 온다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오전, 오후에 계속 갑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유동광고물, 입간판과 플랭카드를 많이 수거하고 있는데 입간판은 1차에 한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 각서를 쟁취하고 1차에 한해서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플랭카드, 현수막은 거의 돌려달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한달을 통계로 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 건수로 본다면 몇건이나 됩니까? 수거해서 일정기간을 두었다가 폐기하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올해로 현수막은 1,300매 가량 단속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일정하게 구청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수막은 공공성이 있는 그런 것만 허가가 들어오면 게첨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 사적인 것은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300매가 월 평균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금년도 9월말까지 단속한 실적입니다.

장동우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단속을 계속할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단속을 계속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인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플랭카드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타 지방자치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플랭카드를 게첨대를 하는데 해 볼 의향이 없냐고 했는데.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청에도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우이천 주변과 삼양로.

장동우위원

물론 2개소가 있는데 더 확대해서 큰 예산도 안 드는데, 우리 구청이 타 구청보다 앞서 간다고 하는데, 1,300매 양으로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일정한 창고를 해놓고 다 수거해서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플랭카드를 게첨할 수 있는 게첨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구 도로여건상 게첨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봉로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런 데에 설치해야만 설치효과가 있는데 그러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1차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천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부분은 구민의 불편사항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고에 대해서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본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은 혹시라도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외지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질 나쁜 청소년들의 우범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감독을 담당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몇번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전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정비 지시가 있어서 강북구 자체 위원회, 확실한 명칭과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인가 7월에 폐지했습니다. 폐지이유는 작년 제가 오기 전에 노점상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이 세분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중에서 미아1동 가칭 노랑머리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위원이 되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옷을 벗고 난장판을 벌여서 개최를 못해서 그후로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노점상위원회 자체가 각 구 어디든지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8월인가 7월인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열었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위원회를 폐지시켰습니다. 각 구에 불필요한 위원회 실효성도 없고 열 수도 없는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지시가 내려와서 구 자체에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노점단속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모임을 한번도 연락도 받지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노점이 요즘 많이 증가되고 있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느식으로 합니까? 한달에 몇번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금 주간에는 전면적으로 하면서 서류로 들어오는 민원은 하루에 몇 수십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첫째가 앞집 상가와 물품이 중복될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주민 통행문제, 또 하나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취객들이 방뇨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세가지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것을 처리하면서 단속도 동시에 하고 있고 야간단속은 우리가 단속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저녁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번내지 세번, 우리 직원, 가로정비담당주사, 주사보, 서기, 저까지 4명입니다. 저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같이 나가서 단속상황을 보고 그러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쭉 나가서 단속을 시키면 금방 들어갑니다. 그런데 30분이 안되어서 또 나옵니다. 이 방법은 저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그것은 파리쫓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이상 못늘어나게 하고, 더 적어지면 더 좋겠지요. 그럴지만 더이상 못늘어나게 하는 방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어디에 구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구청에서 수십명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어디에 아무도 안오신다고 하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면 꾸준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지, 솔샘길 거기만 보더라도 단속을 자주 왔었는데 요 근래에는 좀 뜸해졌습니다. 노점을 보게 되면 앞에 프리미엄이 있어서 팔고 사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래 그것을 팔고 사고는 못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디를 가면 거기를 정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의견일치로 또 사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우리가 모시는 어른이 가시면 예의상 그럴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다는 생각은 안해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는 솔샘길 이야기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4월달에 단속을 전 직원을 동원해서 차도는 다닐 수 없을 경우에는 좀 올라가서 인도로 줄여서 해라,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곤 했는데 그 여자, 전에 얘기했던 노랑머리 아주머니가 길바닦에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병을 깨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수를 했는데 노점상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계속 대책이 없는 업무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프리이엄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의 땅위에 불법하면서 돈을 받고,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없는 것으로 믿어야 편하겠지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어디라고는 않하겠습니다마는 점포앞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아까 유군성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알루미늄 샷시에 샷다까지 달아서 노점을 점포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전부 한다고 하면 허가를 내고 합니까?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유리 이 근방인데 거기를 보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대충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알류미늄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택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사실 거기까지 용납이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각이 되면 주택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보관창고가 수유동 산25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만구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고는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재활원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하천옆에, 여기에서 가깝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수유6동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데 그 인근에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쭉 올라가야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보광사 못 미쳐서.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보광사 못 미쳐서 다리 하나 건너서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런 곳에다 보관창고를 내면 어떠한 민원이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이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이 복덕방앞에 내지는 조그마한 식당, 이런 등등 수시로 유동을 시킬 수 있는 간판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사실 간선도로는 몰라도 이면도로에 솔직히 말해서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되니까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아주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수시로 그런 광고물을 수거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수시로 계속 단속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각 동과 합동 점검을 하기 위해서 10월말까지는 계도위주로 하고 11월달에는 집중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기 없소에 대한 PR, 선전,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길거리에 내 놓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점포에서 한 1m거리에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50㎝에 범위에 내놓는다거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완화를 시켜주고 진짜 자기 점포에서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내놓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한다기 보다도 조금 완화, “당신네 가게에 선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내놓고 하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 스럽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행인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내놓는 것은 저희들도 완화해주고 도로변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 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단속하려고 합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 그런 것을 하나 제작하려고 하면 최하 돈 1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도 그분들에 대한 엄청난 재산이 날라가는데 또 제작을 하려고 하면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번정도는 돌려주고 2회이상 적발시에는 다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손실이 없는 방향에서 계도해서 조화있는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광산부페 사거리나 한빛은행 사거리가 있습니다. 구청옆에, 그런데 보면 이 사거리에 현수막이 참 많이 붚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하는 현수막도 붙어 있고 여러가지 기관에서 현수막을 많이 게첨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구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그렇게 현수막을 게첨을 한 것인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선별해서, 물론 어떤 행사나 등등 이런 것을 관내 주민에게 알린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도시미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이 구에서 과연 예를 들어서 한달간 게첨을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간 게첨을 하겠다, 이런 허가를 득한 뒤에 게첨을 하고 또 그 허가기간이 끝나면 자진철거를 해서 수거를 해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그냥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정검해서 가급적이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관창고에 이런 유동광고물이나 현수막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영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제거한다고만 되어 있지 영치기간이 얼마다라는 그런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유동간판, 입간판은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일차에 한해서 각서를 받고 돌려드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영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요 제거하라고만 되어있지 영치기간에 대한 법의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동입간판은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각서를 받고 돌려드리고요. 현수막같은 것은 돌려 달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 광고물은 수거를 했다가 저희가 창고 관리차원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몇 점이나 수거해 온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현재 150개정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이 영치기간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폐기처분도 하기 어렵잖습니까?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폐기처분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무한정 거기에 보관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일정기간 후에 창고 관리차원에서 수량이 많아지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일정기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냐 아니면 1년이냐?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기간은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고 관리차원에서 수량이 많아지면 그때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구민의 재산인데, 일단은 통보해서 당신네 이런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왔는데 몇월 며칠까지 어떤 과태료를 일정 금액 물리고 다시 되돌려 준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뭔가 유동성있는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현수막을 검인해 주시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검인해준다고 그러면 종류를 다 해줍니까 아니면 현수막 내용을 아무거나 써가지고 구청에 가지고 가면상태에서의 검인을 해줍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인해 주는 것은 공익성이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저희과에서 내용을 보고 검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골목에 붙이는 것도 검인을 받아야 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도로에 보면 검인을 많이 받고 있고 골목길에 붙어 있는 것은 검인받은 것을 하나도 못봤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거의 보면 뒷골목에 붙인 것은 검인을 안받고 붙이는 것이 많은데요.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적에는 어느 동을 보더라고 뒷골목에 있는 것은 검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속이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골목이라 단속이 간혹 늦는 경우는 있겠지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원래 골목에도 검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게첨기간을 명기해서 저희들이 검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기간이 지나도 제거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간판이나 광고물을 보면 점차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규격에 대한 법적규제가 있지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거의 다 허가 내준 것을 보면 그 규격에 맞다고 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대준위원

전체가 다 맞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건물벽에 붙인 간판은 어떻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벽에 부착하는 간판은 창틀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는 건물크기에 따라서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창틀을 가리지 않는 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현재 한계가 없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대준위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건물은 영구적이지만 광고물은 소비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사용에도 아마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광고간판입니다. 그런 것을 더 규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광고물에 대해 규제할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법의 한도내에서 규제하고 있고 그 이상 법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법에 없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거리를 보면 너무나 무질서하게 나와 있거든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이렇게 무질서한 것을 앞으로 상부관청에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가로를 지정해서 그 건물마다 광고모델을 제시하고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입간판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지상에서 몇 m 떨어져야 합니까? 지주입간판이요.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 4m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대준위원

그러면 1층의 것은 거의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층을 점하고 있는 처마 끝 정도는 거의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금 1층에 서 있는 지주입간판은 거의가 다 불법이란 말입니다. 4m이상 올라가 있는 입간판이 거의 드뭅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게 말이죠 지주입간판건물은 건물에 있는 간판하고는 다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건물에 있는 돌출간판법은 어떻게 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3m입니다.

박대준위원

불법 입간판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정비조를 짜서 매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했습니다.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규격에 맞는 것은 허가를 해주고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규격이 맞고 안맞고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따라 다 다릅니다.

박대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창틀내에서는 마음대로 설치해도 된다 그러면.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입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벽면부착간판에 대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작년에 간판을 보면 빨간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규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안됩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도는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광고심의를 해서 색깔까지 규제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옥상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를 해가지고 색깔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간판인 돌출간판이라든가 입간판 이런 것은 색깔까지 저희들이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정부에서 작년인가 매스컴에서도 나왔었고, 빨강색이 너무 노출된다고 해서 규제한다고 했었는데 아직은 대상이 안되어 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 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창고관리 건하고 조금 거리가 먼 부분입니다마는 요사이 간판 감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문제는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유동 광고물때문에 감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 광고물을 보도상에 내놓을 때 전기를 연결하기 때문에 감전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 광고물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내에서 간판으로 인한 감전사고는 없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시개발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장대리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회의에서 질의 답변중에 요구된 자료는 내일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