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 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회계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는 검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과 사업 주관부서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회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며 둘째, 물품을 분류기준에 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가 1999년 6월 30일자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공포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춰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재, 제28조 제2항의 재무과 관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별표1의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품기준중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을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하고, 소모품기준중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0만원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은 우리구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회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전문성이 부족한 공ㅁ원이 하게 되어서 주민에게 어떤 행정적인 불편이 오는지, 그리고 입회제도가 폐지되면 검사 또는 검수원 어느 사람이 지정을 받게 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관과에서 발주를 해서 입찰, 공고, 등록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이행이 되고 난 다음에 검사내지는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저희들이 물품을 납품받는 것입니다. 그때 주관과에서 검수자가 지정이 되고 저희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가 되는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 그 자체가 사실은 조금 형식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량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정도, 괜히 불편을 주는, 또 납품검사기간이 납품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관과의 사정과 회계과의 사정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회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인에게, 납품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도 간혹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또 사실 전문성이 있는 설계내지는 규격이나 수량 이런 것들을 회계관계공무원이 일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주관과에 책임을 주어가지고 주관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는 보통 업무담당주사가 검수자가 된다거나 또는 7급이하 공무원으로서 감독자를 제외한, 감독자가 검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주관과가 회계까지 맡아서 일원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품 검사나 검수는 주관과에서 책임을 지고 주관과에서 하고 그 결과를 저희 재무과를 통보하면 그 대가 지급은 저희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현재 개정이 되더라도 주관과에서 현재 민원인의 불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양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자체가 어느 면에서는 한쪽에 일방적인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 양쪽에서 하는 것이 좋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복수로서 견제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주관과에 검수 책임을 준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회계과에서의 계약이행이나 수량, 그 내용은 저희들이 대가 지급할 때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납품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차원을 현재 배제를 하고자 규제개혁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총 6차에 걸친 행정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충실한 답변으로 구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