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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2본회의199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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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42회 임시회 휴회중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금번 제4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의결하였고, 행정위원회에서는 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하여 관리기금은 현재 없으며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키로 하였으며, 나머지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건설위원회에서는 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으며, 또한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관내 장애인 보행편의시설과 CCTV를 이용한 미아3동의 비굴착 코팅하수관 점검, 미아5동 도로개설공사 현장답사 등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연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42회 임시회 휴회중 소과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해 온 사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하여 의결한 것인 바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 1999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행정위원장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언제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구정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4일 임시회가 개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로 제42회 임시회는 종료됩니다. 이번 회기의 특징은 다가올 정기회를 앞두고 내년도 구정의 정책방향과 예산안의 심사, 그리고 이미 집행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아주 중요하고도 의미가 큰 임시회라고 생각하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4월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 또는 페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를 정비하려는데 그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호의 주민공개의 제한에 있어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의 재정운영에 저해가 되는 사항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인 규제내용을 폐지하는 조례로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합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 구역내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99년 8월 5일 종전의 규정을 완하하는 내용으로서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구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와 일치시키고 은닉재산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여 주민편의를 제고시키며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과감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납부기간 및 이자율이 현재는 사업인가 당사 건물소유자에게는 10년에 연 5%,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는 5년에 연 8%, 당해 토지나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재개발 구역내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 5년에 연 8%였으나 위 사항 모두 20년에 연 5%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택재개발 구역내 구유재산 주거용 점용자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였고 동 지역의 변상금 연체율도 연 15%에서 연 10%로 낮추었으며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 제출 의무조항과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일률적인 조건부여 조항, 그리고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은 목축,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료 조항 등은 폐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 검수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회계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는 검사, 검수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과 사업 주관부서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회계공무원의 입회제도를 폐지하며, 물품의 분류기준에 관하여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99년 6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 제2항의 재무과 관계공무원의 입회제로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 제4조 별표1의 물품의 품종 구분기준에 비품기준중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고, 소모품 기준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우리 구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수시로 정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9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며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0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용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의원입니다. 제42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를 근거로 하여 공용주차장의 요금을 50/100을 할인토록 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무료주차 혜택을 주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우이 구에서도 시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 별표의 비로란 제8호중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를 삽입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내수시장의 위축, 기업자금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지원시 규제사항을 과감히 정비하여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중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4조 중복대출의 제한사항으로 기금을 융자받고 상황중인 업체에 대하여 중복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융자지원 한도액 2억원 이내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 지원받은 업체라도 한도액 차액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경영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개정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1,000여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동법부칙 제4조 제3항에 의해 종전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조례가 제정된 구역으로 인근 통학 학생 불편, 주변상권 저해 등을 해소하고자 관계기관 및 주민설문 동의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근 통학 학생의 불편과 주변상권의 저해 등을 해소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과 효율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도록 종전 “미아4동 44번지 일대 860번지 44호에서 213호간”을 “미아4동 44번지 일대”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신용훈 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위원 검토내용중에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완화 반대의견이 23%에 이르고 있는 점과 조례제정이후 불과 2개월여만에 개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해관계 주민과 관련기관에 대하여 개정사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정안 내용을 보면 현행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미아4동 44번지 구역일대(860번지 44호-213호간), 또한 면적보도폭이 3m, 길이가 175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안은 그냥 포괄적으로 미아4동 44번지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 3항에 의거하면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시당초 현행처럼 위치해 가지고 괄호열고 기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이다, 또한 보도폭이 몇m에서 몇m까지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라고 조례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감스럽게 포괄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아스러운 부분이 들고 또한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사항 입법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2조 예고방법,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광고, 공고나,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2항,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장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 단체 등에 통지한 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43조 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예고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현황인데 애시당초에 860번지 213호에서 860번지 44호까지 였지요? 그러면 앞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버렸는데 이 도면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속할 예정인지,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23%의 개정을 부정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원래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자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기본인데 본 의원이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수정주요 골자가 별표 종전 미아4동 44번지 일대(860번지 44호-213호간)을 미아4동 44번지 일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외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담당국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전 박문수의원님의 질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한 답변에 있어서 안건의 발의자외 찬성자나 심사보고한 건설위원회의 소속위원이 답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건설위원회 유군성 간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건설위원장대리

건설위원회 유군성의원입니다. 먼저 본 42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문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정동의를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들이 해지 또는 심야여업들이 완화되고 있는 요즘 특정지역이 아닌 24시간 주거지역을 통행금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며 과거 20년, 30년전 환경으로 지정되었던 청소년제한지역, 그간 많은 변화와 정화로 지금은 일반음식점 감자국이나 갈비집, 스넥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미아리 대지극장 뒤 먹자골목은 일명 감자국 골목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더해 가고 있으며 21세기의 희망인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모든 업주들은 자성의 노력과 건전한 먹자골목을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모두는 강북구의 관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 그리고 커다란 긍지를 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간 많은 개선과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배가하여 명실공히 강북구의 제일가는 명소로서 청소년의 거리 서림들 모두의 먹자골목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이때에 강북의 관문을 통행금지구역으로 막는다는 것은 사통팔달의 명소를 숨통을 막아 전국적으로 강북구 전체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것이 사료됩니다. 강북구관내 여타지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수유3동 구청주변 일대와 번동 우이동, 삼양동 등에 비해 결코 청소년유 해업소가 많다 할 수 없으며 미아4동 먹자골목주변일대는 몇 개의 유해업소도 먹자골목 발전에 밀려 점차 그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IMF 이후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먹자골목 상권이 설상가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희생의 의욕마저 완전 상실됨으로 사업체들과 종업원,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 제한구역에 개정조례안중 일부 수정동의는 서두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구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가이 미아삼거리 전철역에서 44번지가 시작되는 부분이 흑색점표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860에서 213호의 부분입니다. 이 흑점표에서 이 끝 부분까지는 포괄적으로 4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44번지는 99년도 5월 30일 현재 가정복지과 조사자료에 의하면 무허가 술집이 39개소로 게재되어 있지만 현재는 8개 업소가 존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청소년의 유해업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로 본 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소관 내용을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당초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서 출입제한구역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44번지일대로 수정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수정의결을 해주신 것에 대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유군성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는 빼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수정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수정의결한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은 “44번지일대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44번지 호수만 정해지지 않았지 44번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역이 딱 44번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44번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44번지 일대가 포괄적이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 일대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선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다소 신축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박문수의원님께서 23%의 소수의견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의 주민이 청소년선도업무를 가지고 선도업무를 하는 방법, “금지할 것이냐?” “제한할 것이냐?” 그것을 논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100%의 주민이 청소년을 선도하면서 단지 그 방법으로 금지할 것이냐 제한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인 77%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행제하구역으로 존치를 하고 23%의 소수의견을 존중해서 청소년선도업무를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기간이 짧게 운영이 되었고, 구보가 발간이 늦어졌고 제가 변명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박문수의원님 질의를 절대적으로 참고해서 이런 매끄럽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먼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9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강북구으히ㅚ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응답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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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7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