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창옥 의원 발언

권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1건,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에 의거 농지세 부과의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 경비율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이 행정자치부령 10호로 금년 7월 23일부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지세 필요 경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작물별 필요경비조사 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은 벼, 단감, 배, 밤고추인데 고추는 하우스 작물입니다. 5개 종류를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필요 경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밤으로 나타났습니다. 82% 나타났습니다. 배는 총 수입금액은 많습니다마는 필요 경비율은 낮습니다. 66%로 나타났습니다. 필요 경비율은 경작지의 지역, 환경, 토지, 기후에 따라서 한계 허용치가 ±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2월 28일까지 농지세액을 결정한 후에 '98농지세 부과조정 납기는 내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통징수 받기 위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필요경비율 결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가 70∼72%, 단감이 77∼79%, 벼가 65∼67%, 밤이 81∼ 83%, 고추가 76∼ 78%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사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6페이지에 저희 조사는 18개 읍. 면. 동에 대해서 농가를 114개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읍. 면. 동 세무담당 공무원이 현지출장 조사를 해서 관련 공부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읍. 면. 동별 농지조사 위원의 117명에 대해서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사항입니다. '96년도 '97년까지는 도에서 결정을 했고 금년도는 시장 군수가 결정하게 되었는데 작년하고 대비해 볼 때 평균 1% 정도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금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다소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필요 경비율에 배의 경우는 올해 배가 시장성이 상당히 가격면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고 밤보다 배가 필요 경비율이 적게 적용된 이유가 있습니까? 배는 복숭아나 다른 것보다 복숭아의 경우는 단경기 수확을 하지만 올해는 상당히 소득율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필요경비율이 너무 낮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읍. 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목까지는 상세히 내용이 파악이 안되겠습니다.

김창옥위원
예년에 비해서 배 재배농가가 상당히 올해는 소득도 많이 떨어지고 비가 많이 옴으로 해서 필요경비가 많이 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12페이지 보시면 배가 인건비에서 필요 경비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료대, 재료비, 농기구 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300평 당 필요 경비율이 173만7,000원입니다. 15농가를 평균한 수치입니다.

김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농지세 선정농가의 기준이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기준은 읍. 면. 동에서 무작위 차출을 해서 그렇게... 필요 경비율 조사할 때 작목 경지를 소유한 300평 이상 소유한 3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배, 단감, 벼, 고추, 밤 5가지 작목에 3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대상이 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농지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토로써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농지세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런데 얼마 이상의 소득을 보아야 농지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그것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총 수입금에서 필요 경비율을 빼고 거기서 기초 공제액이 560만원 기초 공제액이 있습니다. 560만원이 안 넘어 가면 과세가 안됩니다.

서광오위원
다섯 가지 작물 외에 소득이 나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다섯 가지 작물 외에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서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고추에 대해서 산출 내역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열비 등을 보게 되면 월별 기준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배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300평당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안종태위원
몇 개월 사용한 것을 산정을 한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수확할 때 까지 입니다.

안종태위원
광열비의 경우도 벙크 시유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경유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246만9,390원은 2개월 분도 사용 안한 것입니다. 300평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안종태위원
평균치를 적용을 하는데 고추의 경우는 적어도 야간에는 17도를 유지해 주어야 됩니다. 17도를 유지해 주려고 난방을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산출하는데 벙크 시유를 했는지 경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출된 것을 보면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17도로 보았을 때 246만9,390원은 2개월 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낮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이 밤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종태위원
밤에만 사용을 하는데 일몰시간이 4시 반에서 5시 되면 일몰이 되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열풍기가 돌아가면 아침 8시 30분까지 계속 가동이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황과장님, 이 부분은 알아보시고요 요율 결정이 작물별로 결정이 될 것인데 도지사 승인일 때는 1%정도 된다고 하셨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1% 적용을 하고 합니다. 경비율에서 1페이지에 보시면 71% 78% 정도 되어 있는데 ± 하니까 72% 까지도 되고 밑으로 70% 까지도 되고 ±1%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종자대 포기 당 120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된 것 같고 그 외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약하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비료 58포를 300평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우스는 그것으로써 끝장 난 것입니다. 작물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합니다. 퇴비는 58% 넣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화학비료에 58% 넣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작물이 고사되어 버립니다. 대충 보아도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제의 경우도 8만3,090원 되어 있는데 영양제를 제대로 쳤다고 하면 한번 간주하는 약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추의 경우는 상당히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계속 영양제를 주입해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필요경비 산정하고 하는 것은 자체단체 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조례 개정하는 자체가 필요 경비율 산정하는 자체가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그 지역의 읍. 면. 동장을 위시한 잘 아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주요골자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조사방법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물론 각 읍. 면. 동에서 조사를 했겠지만 정확한 자료근거에 따라서 요율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안종태위원
과장님 광열비 같은 것은 주유소나 농협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년간 사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권용택위원장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위원
지방자치로 의회의결로 넘어온 필요경비 결정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 충분한 농민의 필요경비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요율결정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농민의 피해가 요율 임의 결정에 따라서 없도록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도지사 승인 했을 때 비율결정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농가 대상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 요율대로 결정이 되면 앞에 된 금액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15페이지 보시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필요 경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세율은 낮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약 1%정도 높은 사항이고 밤 같은 것은 4%까지 높았습니다. 필요 경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세금은 낮습니다.

안종태위원
세금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어차피 이것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건비를 보면 수확 및 운반포장 등 해서 39만1,330원인데 이것도 실제 보게 되면 300평에 2회 수확한 그 경비밖에 안됩니다. 꽈리고추 경우는 정상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수확을 합니다. 일반고추의 경우는 10일내지 15일이 걸리는데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조사를 할 때 농민이 장부를 기재하여 되어 있으면 그 장부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있는데 장부가 없기 때문에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좀 정밀하게 생산농가에도 농민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선별을 해서 정확한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오위원
'97년도에 농지세 부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작년에 총 15농가에 79만2,570원입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읍. 면. 동에서 직원들이 실사를 해서 부과를 한 것이죠?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지방자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의회 승인사항이라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개정하고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농지세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 경비율 산출근거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현실에 맞게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규
황종규세정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고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진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 조례를 '95년 1월 20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이 15,097호로 '96년 6월 29일 개정됨으로써 영 제23조2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진주시도시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 조례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도 도지사 소관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이 '96년 9월 29일 개정되었는데 그 즉시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은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