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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34회 제9기획총무위원회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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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건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곳을 개정조례하는 것인데 능률 껏,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우리 위원님들 성의껏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 우리 진주시의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어제같이 밤늦게까지 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열심히 한다는 평을 들을 수 있겠나 생각할 때 흐뭇하기도 합니다. 정기회가 끝날 때까지 다 같이 열심히 하자는 것을 한번 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2건의 조례안이 상호 연관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일괄상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개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의 통합운용방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본청의 기구와 두 개의 직속기관 11개 사업소로 개별적으로 되어있던 것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 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읍, 면, 동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본청 실. 국의 설치 및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 직속속기관인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의 설치와 그 사무를 분장하는 것과 11개 사업소의 설치 및 사무분장, 하부행정기관인 읍, 면, 동의 직무와 사무를 정하고 기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전면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1조 목적부터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등, 1항 시 본청의 실장.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담당관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 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항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 면,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제3조 실.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화환경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4조 기획실, 1항 기획실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공보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을 둔다. 2항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 통제. 입안에 관한 사항. 2. 시 행정의 감사, 진정 및 공무원의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3. 예산, 법무, 의회업무지원,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관리, 관광에 관한 사항. 5.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6. 시정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전산, 통신, 통계에 관한 사항. 제5조 총무국, 1항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2항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행사.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추진 및 여론동향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관리. 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임용. 복무 및 기타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 수발. 심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일반민원 및 병무. 호적에 관한 사항. 7. 국. 도비 및 일상경비. 시비 지출에 관한 사항. 8. 각종 계약사무. 청사 및 기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타 실.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재정경제국, 1항 재정경제국에 세정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둔다. 2항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및 국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국, 1항 사회환경국에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및 청소과를 둔다. 2항 사회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민생활의 보호와 구호에 관한 사항. 2. 매. 화장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6. 청소,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건설도시국, 1항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및 건축과를 둔다. 2항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개발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도로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상. 하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건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9조 설치, 1항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2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소장 등, 1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2항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1조 소관사무, 1항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2항 보건지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 나병. 성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역보건에 관한 사항. 3항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 하부조직 등,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3조 설치, 1항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식량증산. 농업기반조성. 농산물유통구조개선. 교육훈련. 농업특화사업 및 산림녹지시책추진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제14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 및 농촌지도사업의 종합 기획. 조정. 2.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3.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 4. 농산물 유통과 구조개선 및 수출진흥. 5. 농업경영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산림 및 녹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공. 사유림. 영림 계획 수립 및 관리. 제16조 하부조직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분장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7조 설치, 1항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9조 소관사무, 사업소멸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사업소. 가.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나. 분뇨, 정화조 오니의 위생적 처리, 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유지. 관리, 라. 방류수의 수질관리, 마. 하수 및 분뇨 처리방법의 연구. 개발, 바.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사. 기타 하수 및 분뇨의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 2. 진주성관리사무소. 가. 진주성의 문화재 및 시설물 보존관리, 나. 사적의 조사. 연구, 다. 창렬사 위토답 관리, 라. 기타 진주성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립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에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가.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나. 어린이독서실의 설치와 운영, 다.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종합사회복지관. 가. 노인교양강좌 및 생활상담, 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 상담 및 교양강좌, 라.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마. 장애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 상평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회관. 가.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 나. 여성기술교육 및 취미생활 지도교육, 다. 전통문화교육, 라. 여성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마. 여성상담 및 취업알선, 바. 지역여성의 편의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 사. 문산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사업소. 가. 취.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의 유지관리, 나. 장비 및 기계기구의 유지관리, 다. 사업소용 자재의 검사 및 보관관리, 라. 불용 물품 보관 및 관리, 마. 정수의 생산, 바. 정수의 가압 송수 및 급수, 사. 가압 송수에 대한 시험, 아. 기타 취. 정수 및 각종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진양호공원사업소. 가. 진양호공원 관광개발의 종합연구, 나. 진양호공원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 다. 진양호공원 관광안내 및 보건위생, 라. 진양호공원내의 동물원 유지관리, 마. 기타 진양호공원 관리 및 관광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8.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가. 일반폐기물 매립장 건설 및 관리 기본계획수립, 나. 일반폐기물 매립장 건설공사의 설계, 측량 및 시공감독, 다. 일반폐기물 반입통제 및 매립관리, 라.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물 유지관리, 마. 일반폐기물 매립장 토지 및 지상물 보상, 바. 침출수 처리 및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사. 기타 일반폐기물 매립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 가. 도매시장건설관련 각종 공사 관리 감독, 나. 도매시장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다. 도매시장 개장 준비 종합계획수립 추진, 라. 도매시장 법인설립 준비 및 정관 제정, 승인, 마. 도매시장 관련 제도 및 규정 제정, 바. 도매시장 관계인 교육, 사. 기타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 10. 차량등록사업소. 가.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나.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11. 수질검사소. 가. 수도법에 의한 원수. 정수 수질검사 및 분석, 나.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다.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 라. 정수장 수질관리, 마. 기타 음용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읍. 면. 동, 제20조 설치, 1항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 면. 동을 둔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 면. 동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직무, 읍. 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 리, 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읍. 면. 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 면.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진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2.진주시보건소조례. 3.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 4.진주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 5.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6.진주시진양호공원사업소설치조례. 7.진주시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 8.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설치조례. 9.진주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 10.진주시수질검사소설치조례.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1항 진주시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구리센타(반)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4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항진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3항 진주시군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4항진주시문화관광센타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지역경제과장을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5항 진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6항 진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가관리담당을 부동산관리담당으로 한다. 7항 진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역개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수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다음 별표 1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고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진주시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의 통합운용방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고 뒤에있는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47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45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항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세무직 정원이 충원될 때까지는 행정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읍. 면. 동장 정원은 재직중인 읍. 면. 동장이 퇴직할 때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 두 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현재와 특별히 다른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여기 18조를 보면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의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국장 밑에 이게 관리, 감독에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특별하게 변하는 사항은 명칭으로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는 명칭변경이 하나있고, 현재의 조례하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현재의 조례하고 변경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가 4개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평면 보건진료소가 수몰되므로 인해서 하나 줄어지고 그 다음에 지수, 대곡, 수곡 4개 진료소가 줄어지는 것이 현재 조례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조에 의한 사업소의 소장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례와 같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시장의 훈령으로서 업무의 연관이 있는 사업소는 본청의 국장의 업무 내부적인 지도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은 직무상에 자기 관련 국장에게 결재를 경유를 안 합니까?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시장의 명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사업소는 시장의 명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1개 직속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하고 서기관이 있는 환경사업소하고는 제외하고 그 분들은 본총 간부회의에 참석이 되니가 직접 명을 받을수가 있는데 나머지 10개 사업소 자체는 간부회의가 참석이 안되다 보니까 시장님 개별적인 지휘, 감독이 다소 어려울 때도 있고 회의 때 지시할 사항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업무와 연계성이 있는 사업소는 그 사업소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을 시장님이 훈령을 정해서 하고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의 결재를 받으니까 담당국장의 합의를 받는 것도 있고 시장님 바로 받는 경우도 있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자기를 지도, 감독하는 국장에게 협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18조가 모순이 안 있습니까. 사업소는 소장을 두며 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통할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소 소장은 국장에게 안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 국장님들이 업무와 연계되는 것도 국장에게 결재를 안하고 시장에게 바로 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설치 자체가 본청 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장의 명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이다 할 때 사회환경업무를 통할하고있는 사회환경국장이 그 업무의 내용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업소라해서 시장님에게 시장에게 바로 연계되면 종합적이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이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의 연계성을 국장이 시내 전체적인 사회복지를 통할할 수 있도록 그 밑에 하나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직제상으로는 시장님에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보건소나 기술센터소장 같은 부서는 별도지마는 여타 환경사업소라든지 진주성관리사무소라든지,진양호공원사업소라든지 이런 소장 역시 이 명칭을 보면 시장에게 바로 직접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원래 시장님에게 바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업무야 이 조례대로 하면 지금 행하고있는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있는 업무하고 개정되는 업무하고는 이 18조는 변동이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사업에 여러 가지 이 18조를 보면 국장이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원래 국장이 사업소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장훈령으로 해서 시내전체 보사 업무를 사회복지업무를 통할하는 국장이 사업소의 업무를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업무를 전결이나 위임.........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국장에게 전결권이나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별도로 규칙을 정해놓고.........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하고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대로 입니다.

황경규위원

현재 구조조정 하고 나서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별 조례로 되어있는 것을.........

황경규위원

통합으로 하면서.........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재대로 그대로입니다.

황경규위원

현재대로 하고있더라고, 보건소나 사업소에서 시장에게 바로 결재 받고, 계장들이 와서 결재를 받고 하더라고, 현재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하고 통합하는 것이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통합하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나가는 것은 읍, 면, 동이 없어졌다 하든데 그때는 또 새로 조례가 올라 오겠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2조에 보면 건설도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이 명칭이 맞는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본청 제3조?

강영안위원

아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일 마지막장 다음에 2조, 부칙 2조 마지막에 건설도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옛날에 그리되어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적과 업무가 건설도시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넘어와 버리니까.......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진주시장이 11월 17일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 진주시행정기구를 조례를 통합하는 사실은 진주시 정관 아닙니까? 그리봐도 안 되는 것입니까? 진주정관 그리 봐도 되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정관을 올리면서 그러면은 진주시의 어떤 헌법기능하고 비슷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조례안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검토를 한번하고 올렸습니까? 담당자하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틀릴 수 있어도 1, 2, 3, 4 이런 것까지 틀릴 수 있으면 제가 볼대는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11월 17일에 제출했다가 검토 한번 안하고 사장되어 있다가 올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진주시 정관을 만드는 것이고 헌법을 만드는 조례안이 문안이 아니고 순서정도도 틀릴 정도 되면 사장되어 가지고 엉겁결에 올린 것이 아니냐 보고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의회에 와서 고치겠다. 이런 것은 좀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자구 수정할게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요골자 가. 할 때 읍, 면,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읍, 면, 동장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읍, 면, 동장 직급은 6급, 7급, 사무관 그런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해당직렬하고 직급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읍, 면, 동장 직급이 진주시에서는 몇 급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5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읍, 면, 동장을 6급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사항은 총 정원이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의 직급은 전체 정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읍, 면, 동장은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진주시만 4급으로 한다든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본청의 실장, 국장, 과장,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과 읍, 면, 동장의 직급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례대로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람을 6급인데 동장으로 앉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 규칙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내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 사항 자체가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자기가 앉히고 싶은 사람이 상향조정해서 앉히면 모르지마는 하향조정해서 앉힌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것이고 이 자체가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자체는 저희한테 주어진 37개 읍, 면, 동인 것 같으면 사무관 35명, 본청 과장이 20명 같으면 사무관 22명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정원자체가 저희들이 과 설치를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할 수 없다라는 것하고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관례를 만드는 것하고 법을 만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공무원이 정체가 되어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명예퇴직을 해서 5급 인적자원이 모자랄 때 그러면은 6급도 동장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6급은 직무대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죠.
주열

강주열위원

다음에 집행부에서 실장하고 읍, 면, 동장의 직급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보다는 이 정도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 2시쯤 하면 되겠죠?

황경규위원

2시 반쯤 합시다. 큰 것 없죠?

손태기위원장

오후 2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