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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권용택 의원 발언

34회 제10경제건설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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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수권입니다. 먼저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례안을 변경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사무를 완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6월 9일부터 전반적인 행정규제 분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된 바에 따라서 시민들 내지는 단체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관 등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불편,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관 등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2항을 삭제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8조 이 부분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항의 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제8조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소기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5, 6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노동복지 회관은 한국노총에 운영 전체를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복지회관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설립의의에 따라서 현재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관리하는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적자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한국노총에 특별하게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운영은 하되 시설 개. 보수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시설 개. 보수 비용으로 별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서광오위원

1항을 몰라서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1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제8조 위탁운영부분에 보면 1항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노동단체에 위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위탁토록 한다는 규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2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중복 또는 뒤의 것은 완전히 삭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1항에도 시장의 허가를 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나오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게 할 때에는 공모를 한다든지 또 노동단체가 되면 운영 계약서 상으로써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꼭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2항을 삭제를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권

김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특별회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회계에 준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진주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5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지역경제국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 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배경을 말씀 드리면 현재 농공지구특별회계는 당시에는 지역경제과 기금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회계업무 절차, 다시 말씀드려서 입찰을 본다든지 돈을 지출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전부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계관계의 전문 공무원들이 와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일부 인사이동 내지 잦은 관계로 회계 전문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으로 해서 회계 관계상의 문제점이나 또는 일반 비효율성 등이 지적이 되어 이 업무자체를 과에서는 기안만 하고 회계과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하고 회계 전문 부서인 회계과에서 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 관계 업무를 회계과에서 이관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이런 식으로 특별회계 회계업무관계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 농공지구뿐 만 아니라 다른 특별회계도 해야 될 것인데요 결산검사를 해보면 각 특별회계는 보면 특별회계 경리담당 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지구 특별회계뿐 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다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하창식위원

다른 특별회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시한 내용중의 하나인데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창식위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 담당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업무를 바뀌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권

정수권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회계관계에 밝은 공무원이 오면 명확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조 6조가 삭제가 되게 되면 현재 조례 제10조 준용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준용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만 삭제를 하게 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9월 1일자 행정기구조직개편으로 회계공무원의 변경과 남강 다목적 댐 보강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보상 및 부대사업 마무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된 주요골자는 제일 마지막 장에 신규조문 대비 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현행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이본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지역개발과장, 출납공무원은 이주대책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하는 조례에는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본 회계의 경리관은 건설도시국장, 분임 경리관은 건설과장, 출납공무원은 지역개발담당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에서 유효기간은 현행은 이 조례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개정안으로써는 유효기간으로써 이 조례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부칙 관계인데 '98년 12월 31일까지를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조례가 폐기가 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