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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4회 제10사회산업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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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김은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 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 후에 질의 및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설치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보건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이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로 변경합니다. 또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함에 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임원의 임기를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전과 같고 중간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1조의 목적은 후단만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조는 종전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삭제하였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다. 제2조 보건 진료원의 의료 행위의 범위입니다. 보건진료원은 근무지역으로 지정 받은 의료 취약지역 안에서 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의료 행위,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법에 있던 것을 조례에 삽입해 넣었습니다. 종전 제4조와 5조는 삭제되었습니다. 제3조 보건 진료소 운영의 위탁, 이것이 종전 6조를 제3조로 고쳐진 것입니다. 전면 부분은 전과 같고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조 목적에서 운영협의회 법적 근거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뒤부분만 변경합니다. 그리고 종전 제7조가 바뀌어서 제4조로 되었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제5조 정관, 이것도 종전 제8조 정관과 내용은 변동 없이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제6조 기능, 종전 제9조를 그대로 조항만 바꾸어서 6조로 하였습니다. 제7조 기구, 이것도 종전 제10조를 변경 없이 그대로 조항만 바꾸어서 7조로 한 것입니다. 제8조 임원, 이것도 종전의 제11조를 그대로 조항만 바꾸어서 8조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 8조 4항에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시한다는 것을 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고 하였으며 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조문에 보면 임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5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9조 사무장, 종전 제12조 사무장과 내용이 똑 같습니다.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제10조 재정, 종전 제13조 재정과 같습니다만 전면에 자구 몇 가지가 수정되었습니다. 1항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및 기타수익금 등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성금이라는 표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3항에 협의회의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30일전으로 개정하였으며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15일전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업무 수탁, 종전 제14조와 내용이 같습니다. 조항만 바꾸었습니다. 제12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진료수가 기준액을 징수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료수가를 별표로 해 놨을 경우에 수가가 변동될 때마다 이 조례를 변경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수가 기준액은 매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하여 기준액이 바뀌기 때문에 진료수가 기준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여기에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적용배제, 종전 제16조 조항을 그대로 조항만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종전 제17조 내용과 같습니다. 조항만 바뀌었습니다. 부칙 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고 제2조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보건진료소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진주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현위원

신조문 바뀐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거기 보면 운영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
은하

김은하위원장

구 조문 제6조에 보면 진료소 운영협의회라 되어있고 또 구 조문 10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운영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운영협의회는 구성원이 100명 이하로 진료대상자가 가입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협의회이고 운영위원회는 12명 이하로 둘 수 있는 좀 더 직접관여를 하고 협의회를 간섭하는 그런 역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그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구 조문 13조에 보면 60일 전까지는 30일전으로 30일전은 15일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날짜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회계연도가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행정회계연도와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당긴 것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진료소 운영협의회로해서 100명 이하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냥 12인 이내 운영위원으로 바꾸고자하는데 협의회 할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법 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에 응하고 자문에 응하고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까지 뚜렷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김정대 위원님.
정대

김정대위원

2번에 보면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속성과 이런 것을 봐서 예상 대상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주 갈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리했습니다.
정대

김정대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는 임기가 짧은데 여기는 늘려 놨기 때문에 그러는것입니다. 보통 행정적으로나 농협같은데 보면 임원에 들어가는 이사보다도 감사는 임기가 1년이 작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배로 늘여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회계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전임자와 후임자 감시기능도 되고 비교 기능도 되고 회계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인원도 제한된 인원이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예, 진주현 위원님.

진주현위원

운영위원하고 협의회하고 공식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윤

하정윤보건행정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 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조례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규정함에 따라 종합사회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전문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서는 이 조례의 제명을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진주시종합사회 복지관운영조례로 변경함입니다. 나항에 복지관의 이용 및 사용료와 사용하지 않을 것 임을 신고한 경우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항 복지관의 이용 및 사용료의 면제규정, 라 항에 복지관의 시설물 절취 및 손괴시 손해 배상규정, 안 제5조입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조금전 설명과 같이 설치만 빼고 운영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변경이 없고 설치만 빼고 운영 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지금은 설치는 안하고 운영만 하니까 설치는 뺀다 이 말이죠?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위원

지금 까지 하던 것을 왜 및 이 말을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옥

남정옥종합사회복지관장

그 앞에 제안이유에 보시는 바와 이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규정함에 따라 그렇습니다. 총무과의 조례에 이것을 통합해서 넣고 우리는 운영 례만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사업소 조례를 통합해서 만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 복지관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종합사회 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여 종합사회 복지관본관 및 상평 분관에 관한 현지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