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8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규정을 신설하고, 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라.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대부료 산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범위 및 면적과 폐천부지 안의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시 매각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법률적인 조항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정되는 내용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 내용은 변경된 것은 당초에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 이 내용은 옛날에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공시지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9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이 내용은 총괄 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1월 31일이라는 날짜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는 연말로 해서 했는데 1월 31일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의2 이것은 신설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관련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이런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1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 등, 이 내용이 신설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이 내용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13페이지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이 내용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 주 세분화했습니다. 기관과 비율을 세분화했는데 영 제100조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는 21조로 되어있는 것을 1항부터 다음 페이지 4항까지로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항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밑에 1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등 2, 3, 4, 다음 페이지까지 2, 3, 4항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밑에 2항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연 8% 이자를, 그러니까 앞에는 5퍼센트인데 이것은 8%까지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는 경우가 밑의 1, 2, 3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3항 영 제100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앞에는 10년 이내로 된 것을 10년 이내 5% 이자, 8% 이자 두 개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1, 2, 3, 4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4항은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번, 2번, 3번나옵니다. 전원개발 또는 다목적 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이런 것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한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2조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요율입니다. 이 요율은 내용은 같고 변경되는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되어있는 것을 이것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3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항 이것은 종전에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되어있는데 이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 옛날에는 토지의 개념이 토지만 국한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산하면 괄호 안에 있는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준공이 된 건물에 한한 재산도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항 1항 내지 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을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항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영 제8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10번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23조의2의 내용도 신설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 도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전액 감면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계속 됩니다. 7개항으로 이 내용도 감면율을 세분화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나, 다, 라, 마, 바, 사항도 내용이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2항에 있어서도 75%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이 내용이 앞에는 감면 요율이 75% 해당하는 요율은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이상 2,000만 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이 내용등 나, 다, 라, 마, 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에서 50%가 되겠습니다. 3항에 있어서는 50%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번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등 나, 다, 다, 라, 마, 바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항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 토석채취료 등, 종전에는 이 내용이 4항에 있어서 가격 평정 조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 정통단체, 조합 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매매 실례 내용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이것은 근거가 있는 단체를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 제25조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을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확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 바닥의 면적을 3배로 하던 것을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곱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분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식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6조입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 이 내용도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구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3항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여기서도 종전에는 연체율 15%로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3항 시장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 3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4항은 종전에는 공유재산 공유임야관리를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했는데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7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이것은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내용을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1항, 2항, 3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이 내용도 4항, 5항 전체 계속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37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 이 내용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는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 개발비로 한다. 이것은 1항에는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2항에는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3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은 1, 2, 3호가 되겠습니다. 4항은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 3, 4호가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5호, 다음 5항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매각가격을 25%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4호가 있습니다. 다음 48조 정의, 관사에 있어서의 정의입니다. 종전에 있어서는 실. 국장. 4급 소장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삭제시키고 시설관리사 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관사의 구분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4급 관사를 폐지 시켰습니다. 3급 관사, 실. 국장 관사를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49조의2 관사의 구분별 규모, 이것도 전용면적이 3급 관사는 66제곱미터 내외의 아파트를 3급 관사는 1급 내지 2급 이외의 관사, 다음 55조 사용료의 면제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도 사용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사 시설의 보호, 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