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34회 제10기획총무위원회1998-12-14

강영안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안건은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키로 되어있는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을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경제, 도시건설 분야 등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문교수를 추가 위촉하여 다양한 시책개발과 폭넓은 시정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의 구성인원을 18인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교수단 구성을 현행 15인 이내에서 18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5인 이내를 18인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15인으로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15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황경규위원

18인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앞에 개정이유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또 복잡 다양하고 행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이나 사회복지 부분에 자문교수단을 위촉함으로 해서 시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성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보다도 개정이유에서 설명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15명의 자문교수단 중에서 장기적으로 하고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고있습니까? 오래된 사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장기적으로, 설명료를 드렸는데 '97년 2월 25일에 구성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보다도.........
백용

김백용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책자문교수단 조례를 만든 것이 '97연도 만들었습니다. 장기적이라기보다, 2년 임기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운영에 보니까 2년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2회면 2회, 1회면 1회, 제한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10년도 좋고 20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용

김백용위원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이 없으면.......

황경규위원

연임은 1회라 한번하고 두 번밖에 못한다 이거라.
백용

김백용위원

그게 맞습니까?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손태기위원장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책자문교수단은 그때 필요하면 바꿔도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위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제한을 해 두는 것이 안 좋을까요. 1회면 1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장, 단점이 있는 부분으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을 보면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을 하다가 위촉된 자문 교수님 중에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면 그때 당시에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꼭 1회에 한해서 제한하는 것보다도 폭을 넓혀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특히 도시개발분야에 자문을 했을 때 사전에 정보를 알아 가지고 토지투기를 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안유지 대책이라든지 마련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토지투기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전혀 들은바 없고, 그러한 부분은 들은 바도 없고 그 중에서 정책자문교수단 중에서도 도시분야에 있는 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정책자문교수단은 그러한 내용의 성질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토지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우려는 없다고 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 본적도 없고 정책자문교수단은 성질이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정보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있는 분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거기에 위촉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정에 자문을 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15명에서 3명이 추가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18인 이내로.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분야별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어려운 것이나 연구, 토론하는 것이 학술, 세 사람이 들어야만 꼭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야에서 3명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5명이면 지금 운영실적이 9회를 했는데. 아홉 번을 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세 사람을 특별히 교수가 여러 수 십 명 되는데 세 사람을 특별히 정책자문교수단을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도 역시 얼마나 되지는 않지만은 참석하면 회의비를 안 줍니까? 세 사람만 유독, 15명도 역시 도시분야, 문화예술, 관광, 특히 우리가 개발사업하고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분석이나 연구나 이런 용역도 주고 하는데 특별히 세 사람만 영입하는, 특별한 자기네들 유대관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 사람이 특별히 우리 시정에 필요하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분야하고 도시건설, 지역경제분야에 보면 별도 자료를 드린 것 보면 그 안에는 지역경제, 농업기술, 농산물 유통, 물류, 유통 이런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 의료, 청소년, 아동복지, 자원봉사, 도시건설 부분에는 도시계획, 도로, 교통, 지역개발, 토목, 조경 이런 분야들이 6개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은 실제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분야에도 보면 경상대학교 환경보존학과 교수하고 이 분야별로 한 분씩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은 근사치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야가 넓으니까 그 분야에 전문교수를 더 영입을 해서 하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 대학이 세 군데 아닙니까. 세군 데니까 제가 특별히 묻는 것은 산업대 교수도 있고, 경상대도 있고, 교육대도 안 있습니까. 이러한 분야에 학교별로 한 분씩 선임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이런 점들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묻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전문분야별로?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전문분야가 우리가 사회환경분야, 과장께서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15명을 가지고 하니까 전문분야에서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원 목적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분야에 경상대학교에 김영기 교수하고 남궁 근 교수님하고 있는데 한 분은 전공이 지방자치고 한 분은 공공정책입니다. 저희 일반행정 분야에 그 두 개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지방자치, 지방재정, 정보통신, 일반행정분야에 많이 있더든요. 실제 많이 늘려 가지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문화부분에도 보면 전공이 다 틀리는데 실제 다 그리하면, 3명 정도만 더 늘려고 운영을 하고있으니까, 방금 사회복지분야나, 앞으로 다기화 되어 가는 사회복지 분야나 도시건설 분야에 추가를 하면 시정운영 분야에 도움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강영안위원

그러면 세 사람을 영입 추가한다는 것이 도시분야.........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도시분야나 사회복지에 이런 분야에.........

강영안위원

그 전문교수를.........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전공이 다 틀립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시민만족도 조사를 우리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 예산이 이천 몇백 만원 되는데 시민만족도하고 이것하고는 앞으로 정책을, 시정결정을 할 때에 지금 전문교수단에서 나온 연구결과하고 시민 만족도에서 어려운 것은, 예를 들면 논개 영정이다. 예를 들면 개발하는 분야다. 이런 어려운 분야,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연구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교수단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의해서 시민들이 결정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것을 중시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정책자문교수단 자문 묻는 것 하고는 저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그 내용 안에 보면 시 전체에 대한 인구추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바있고 예산안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말 그대로 시민이 우리 시정에 전체에 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설문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내 대중교통의 만족도가 어떻느냐 그렇게 설문문항이 전문화된 전문교수들이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무슨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그에 따라서 시정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정의 일 부분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하고 시민만족도 조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을 중시할 것이냐 그 부분은 다 같이 중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그 부분은 방향이 다른 성격도 가졌다고 보는데 정책자문교수단을 정기적으로 집행부에서 3/4분기면 3/4분기, 1년에 네 번을 한다든지 정기모임을 한다든지 일이 없어도 고정적으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할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소집을 하고 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부속자료에 드린데 보면 조례규정에는 정기회는 1회 임시회는 수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계획이 서지면, 새 계획이 서지면 대표교수님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설명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내일 하는 세미나 부분도 우리 시정 중에서 분야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한번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세미나 연구과제를 줘서 발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분야 교수님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기회는 조례상으로는 정기회는 년 1회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수시 또는 정기로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앞으로 최고실력을 분야별로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이 분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순수한 자문만 받을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용역 부분은 제가 용역에 대해서 저는 건설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용역은 용역기준 품셈표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용역을 시키면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자문교수단이라 해서 저희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문교수단이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는 이런 부분은 안 어렵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성격이 순수한 정책자문.........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안을, 자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지 용역은 계획에 의해서 용역산출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시켜주면 하는 것은 안 좋겠습니까.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분야가 여섯 개 분야 아닙니까? 개체분야로 생각하면 26개 개체분야가 나오는데, 6개 분야에 평균적으로 3인해서 18명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 저희들 운영실적해서 했는데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자문교수단 운영현황이 없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관광부분에 활용한 것이.........
주열

강주열위원

문화, 관광, 체육 실적이.
백용

김백용위원

여기는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는 하나도 없는데.

황경규위원

다음 장에는 있고 앞에 장에는 없고 그래. '97년도에는 없고, '98년도에는 있고 그렇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문교수단 운영실적을 내 놓았는데 세미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은 과제를 줘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는데 그 이외 부분들은 수시로 운영을 하면서 실무과장이나 실무국장이 서면이나 전화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98년도 문화, 관광, 체육에 관한 운영실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밑에서 여섯 번째 남강변 경관조성 및 활용계획자문, 이 부분은 내일 발표를 합니다. 아니, 이것은 먼저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김백용 동료위원께서 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숫자를 늘리는 개정 조례안인데 저는 보통 일반행정, 문화관광, 체육, 경제 여섯 개 분야에 도리어 3명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15인에서 12명으로 하고 각 분야에 일반행정, 문화관광에 전문교수 2명을 두고 또 아까 김백용 위원이 2연으로 이야기했는데 대학교수들이 나오는 지식들이 자기 전공분야에서 나오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하는 것도 2연으로 1회에 단임을 해서 자꾸 로테이션으로, 진주에만 교수를 위촉할 이유는 없다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진주에만 교수를 위촉한 부분도 아니고 창원대학교 교수도 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부산대학교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볼 때는 15인에서 12인으로 하고 자문교수단 임기를 2연으로 단임을 해서 정책자문단 교수 활용가치 자체를 주기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자문교수단 인원을 줄이자는 부분은 저하고는 의견이 상반된다고 보겠습니다. 이 분야 안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건이론을 전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 아동복지 이렇게 여러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줄인다고 하면 그 분야에는 자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의견이 상반된다고 생각하고 연임에 관한 부분들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때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재량의 행위이기 때문에 연임이 필요없다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가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한번만 하고 말도록 의무규정을 정해 놓으면 운영의 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게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연임을 가능하게 해 놓으면 자문교수단 경질한다라는 것이 힘이 듭니다.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사람들의 패턴자체가, 자문교수단으로 위촉을 해 놓고 경질하기 힘든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6개 분야가 있는데 지금 대학교수들이 가지고있는 정말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26명이 다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실제로 행정에서 필요로 한 전문지식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대학교수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 그러면 보건, 의료, 청소년, 아동복지, 자원봉사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개념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가 의료도 되고 청소년 복지도되고, 아동복지도 되고 지원봉사도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환경정책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환경이라는 개념 속에 대기나 수질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개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대학교수의 자문을 구할 때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행정의 이론이나 그런 것은 크게,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각 분야 6개 분야니까 두 분씩만 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위촉되고 나면 경질한다라는 것이 힘듭니다. 법으로, 조례로 단임으로 해 두는 것도 행정을 운영하는, 어찌 보면 행정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려야 됩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제 이야기가 수긍이 가면 개정조례안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이니까 답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방금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분야 중 24개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분야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 내용이 지방자치, 지방재정, 정보통신해서 세어 보니까 24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등입니다. 그 이외에도 24개 분야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복지 같으면 사회복지 서비스 안에 보건의료도 포함되고, 청소년 복지도 포함되고 아동복지도 자원봉사도 전부 포함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부분은 대학에 가면 분야별로 학과가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가 특별한 자문을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행정에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외에 전문을 했으니까 그 분야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자문교수단을 구성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꼭 그 분들이 대학교수 전문화라 했는데 저희 행정보다 못하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자문교수단을 하고, 강주열 위원께서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줄이면 안되겠느냐, 줄여도 되지요. 10명을 해도 되기는 되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자 그런 뜻이지 12명을 하고 18명을 하고 된다. 안 된다 규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가능 문제도 집행부의 그석을 위해서 하는데 2연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면 2년 뒤에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재 위촉을 안 하면 그것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해서 2년만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자문교수 중에서도 자문을 잘하고 필요하다면 연임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나름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꼭 잘라서 12명만 해야된다.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 가지만, 토론이라는 것이 반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통장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타성에 젓는다는 것입니다. 타성에 젓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직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숫자를 할 것이냐 라는게 의견을 달리한다라는 것이죠.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18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견해고, 제 생각에는 정책자문단 교수가 너무 많아도 또 우리가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가치 측면에서도 우리가 전문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명만 두면은, 너무 편협된 사고를 가질 수 있으니까 두 분 정도 두면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까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조직을 열어 놓으면 어떤 발생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 위촉할 때 어떤 자른다라는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직이 구성되어 가지고 구성인자들이 자꾸 바뀌어 가야 조직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타성에 젓을 확률이 많아진다. 특히 교수라는 집단자체가 자기 전공분야, 어떤 직업전선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두는 관심도 자체가 자기가 오래하면 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공분야에 대해서 학과의 학생들 가르치는데 중점적으로 두고 여기는 소홀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 2년으로 해서 바꿔주는 것도 경상대학교라든지 지금은 교수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숫자는 이 정도, 임기는 이 정도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연임에 대해서 장단점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강주열 위원도 역시 방금 설명과정에서 연임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했는데 하나 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 우리 진주시청 강사로 위촉된 분이 우리가 강의를 그 분한테 들으면 잠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촉을 해 놓고 못 바꾸고 있어요. 금년에도 우리가 사실은 지적을 했습니다. 연임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한번 이 분을 위촉해 놓으면 물론 정책자문교수단은 안 그렇겠지마는 제가 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한번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라고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못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한번 위촉을 해 놓으면, 설문 조사도하고 자문도하고 이래 가지고 정보를 줬는데도 못하고 있거든. 이런게 문제라.
백용

김백용위원

제한이 없으면 못 바꿉니다.

강영안위원

대강 알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 것을 빨리 바꿔줘야 우리가 강사료도 주고, 강사료를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예, 하십시오.

김평환위원

지금 자문교수단, '97년 2월 25일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임기가 재 위촉이 되었죠? 2년 끝나고 재 위촉이 되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아직 2년이 안되었습니다. 내년 2월 25일 되어야 2연이 됩니다.

김평환위원

그리 됩니까. 그런데 개정이유를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하거든요. 3명을 늘려 가지고 특별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3명을 늘린다 하니까 의아심이 나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 부분, 보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이 의결해 주신 15명인데 15명을 운영해 보니까 각 분야의 전공분야 과제를 줘 가지고 그 분야 원하는 원고가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내지 세 번만 보충을 하면 우리가 바라는 각 분야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머리 숫자를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주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큰 분야는 몇 개 분야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20명해도 됩니다마는 18명 정도 해서 2, 3명만 늘어나면 행정이 요하는 자료를 받아서 행정시책 반영에 아주 좋은 자료를 받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못했던 과제를 내년에 더 받아 보려고 인원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현재 15인중에서 다 같이 어떤 분야에 각각 다릅니까? 같은 분야의 교수가 계시다고 보면 능력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활동이 활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현재 15명중에는 세부적으로 전공분야는 이중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 전공분야를 찾다 보니까 인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해서 내용을 그렇게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6개 분야가 있는데 6개 분야에 보면은 과제를 던져 주면 세부씩 네 부씩 있는 사람 중에 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사람이 자료를 써 가지고 기타 위원님에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내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서 손실의 염려가 있다면 뭐 한데 크게 1연에 과제물 외에는 1인당 10만원 정도만 하면, 100만원, 1,000만원 정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형편이고 평소에 업무를 하다가 시장이 전문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전문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을 하거나 전화상으로 협조를 받으므로 해서 시정시책이 아주 밝아지고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인원수 3명을 증원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손태기위원장

예,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사실은 진주에서 필요한 정책 같으면 시장이 경상대 교수한테, 정책자문 교수가 아니더라고 전화해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고,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하면 정책자문 교수가 꼭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지식을 빌려 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진주에서 시에서 하고있는 학술세미나 같은데 많이 가봅니다. 내일이죠? 내일 토론회 하는데, 거기가면 마찬가지로 그 교수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패턴 자체가 이 자료를 가져오는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학교수 정책자문교수 나와서 고도의 특정분야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연구자료로서 성과물로 내놓으면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 또 이게 여섯 개 분야인데 2년 동안에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한번 있었어요. 대학교수 그 동안 활용가치 보니까 비공개적인 것은 우리가 자문을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실적 측면에서 한 번 있었는데 우리들의 보는 시각 자체가 정책자문단 교수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저희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이것을 당장 시급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 지금 있는 교수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되고 그 교수들이 자주 2연을 주기로 해서 자주 바뀌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교수들이 진주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는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숫자를 늘리고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는 줄이지는 않더라도 그 숫자를 가지고 실질적인 활용할 가치를 창출해 내는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시정수행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 제가 거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현재 학부를 졸업한 공무원이 전부다 있고 그런 전문분야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안 받아도 인정을 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시청 1,600 공무원이 무졸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까지 졸업생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그 분야에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있다면 꼭 필요가 없겠죠. 전체 공무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효적절히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었으면 시정발전에 아주 좋겠다해서 조례안 개정을 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그 교수님들 용역을 줄 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용역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하면 참석수당 줄 것이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 외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전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학교 교수 활동에 혜택 보는 것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학교에서 혜택을 보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분야 추천의뢰를 하면 각 학교에서 이력서하고 논문발표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복수추천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그만 토론에 붙입시다.

김평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15명에서 3명을 늘린다. 3명에 대해서 왜 3명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로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사안을 비뚤게 보려고 하면 한정 없이 비뚤게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이라든지 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의 묘에서 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전문분야의 교수들이니까 많은 숫자, 오히려 저는 더 많은 숫자를 해 가지고 20명이나 25명이나, 더 이상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에게 간단한 리포터도 받을 수 있고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는 그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평환위원

하나만 더 해 봅시다. 지금현재 내정된 분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찾아야 되네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학교추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질문한 것이 아니고 토론해 버렸으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토론하고 같이.........
주열

강주열위원

항상 의회에 들어오면 질문하고 같이.........
백용

김백용위원

집행부에서는 임기문제도 수정 안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원안대로.........
경근

정경근위원

저는 원안대로, 교수단을 활용해 왔던 것을 봐서 3명 더 늘려 가지고 그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해서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신 것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임기규정은 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방위 강사나 이번에 사고가 난 무용단이나 연임규정 때문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규정을 제한을 둬야 됩니다. 2회면 2회, 1회면 1회.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조례안에 올라온 의제는 아니고 그것은 수정을.........
주열

강주열위원

김백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에 임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부결을 시키고 조만간에 같이 18인으로 숫자를 늘리고 단임제로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손태기위원장

그러면은 일단은 김백용 위원은 반대토론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회를 했다가 의견조율을 할까요? 바로 표결에 들어갈 까요?
주열

강주열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에 김평환 위원님하고 김평환 위원님이 하셨죠? 김백용 위원님이 하셨는데, 김백용 위원 그만 반대토론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철회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고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8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 면적 등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규정을 신설하고, 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라.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대부료 산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범위 및 면적과 폐천부지 안의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바.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시 매각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법률적인 조항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개정되는 내용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 내용은 변경된 것은 당초에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 이 내용은 옛날에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공시지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9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이 내용은 총괄 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종전에는 1월 31일이라는 날짜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는 연말로 해서 했는데 1월 31일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조의2 이것은 신설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관련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이런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18조의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 등, 이 내용이 신설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이 내용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13페이지입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이 내용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 주 세분화했습니다. 기관과 비율을 세분화했는데 영 제100조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세분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는 21조로 되어있는 것을 1항부터 다음 페이지 4항까지로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항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밑에 1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등 2, 3, 4, 다음 페이지까지 2, 3, 4항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밑에 2항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을 연 8% 이자를, 그러니까 앞에는 5퍼센트인데 이것은 8%까지 이자를 붙여 분납할 수 있는 경우가 밑의 1, 2, 3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3항 영 제100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앞에는 10년 이내로 된 것을 10년 이내 5% 이자, 8% 이자 두 개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납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1, 2, 3, 4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4항은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번, 2번, 3번나옵니다. 전원개발 또는 다목적 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이런 것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한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2조입니다. 대부료 및 사용요율입니다. 이 요율은 내용은 같고 변경되는 내용만 나와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되어있는 것을 이것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3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6항 이것은 종전에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되어있는데 이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 옛날에는 토지의 개념이 토지만 국한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산하면 괄호 안에 있는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준공이 된 건물에 한한 재산도 해당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항 1항 내지 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을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항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영 제8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10번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23조의2의 내용도 신설입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대부 도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전액 감면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사업,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로 계속 됩니다. 7개항으로 이 내용도 감면율을 세분화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나, 다, 라, 마, 바, 사항도 내용이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2항에 있어서도 75%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이 내용이 앞에는 감면 요율이 75% 해당하는 요율은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이상 2,000만 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이 내용등 나, 다, 라, 마, 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에서 50%가 되겠습니다. 3항에 있어서는 50%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번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등 나, 다, 다, 라, 마, 바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항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 토석채취료 등, 종전에는 이 내용이 4항에 있어서 가격 평정 조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 정통단체, 조합 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매매 실례 내용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이것은 근거가 있는 단체를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 제25조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을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확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 바닥의 면적을 3배로 하던 것을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곱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분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공식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6조입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 이 내용도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구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3항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여기서도 종전에는 연체율 15%로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3항 시장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 3항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4항은 종전에는 공유재산 공유임야관리를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했는데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7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이것은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내용을 아주 세분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1항, 2항, 3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이 내용도 4항, 5항 전체 계속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이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37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 이 내용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는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 개발비로 한다. 이것은 1항에는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2항에는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3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은 1, 2, 3호가 되겠습니다. 4항은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2, 3, 4호가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5호, 다음 5항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매각가격을 25%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4호가 있습니다. 다음 48조 정의, 관사에 있어서의 정의입니다. 종전에 있어서는 실. 국장. 4급 소장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삭제시키고 시설관리사 등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관사의 구분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4급 관사를 폐지 시켰습니다. 3급 관사, 실. 국장 관사를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49조의2 관사의 구분별 규모, 이것도 전용면적이 3급 관사는 66제곱미터 내외의 아파트를 3급 관사는 1급 내지 2급 이외의 관사, 다음 55조 사용료의 면제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도 사용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사 시설의 보호, 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이 조례개정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조금이라도 반전시켜 보자는 그런 뜻에서 외국인 투자를 좀 쉽게 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차원이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행자부에서 준칙이 바로 내려 와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인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은 실질적으로 별로 안되거든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이런 조례는 준칙에 의한 조례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의 성격이라든지를 위원님들이 먼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IMF 이후에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를 할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규제라든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혜,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되어있던 관련 요율 이런 것들로 아주 세분화하고 이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개혁입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아주 획기적으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법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내용 자체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다 그대로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우리가 여기서 개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입법화되는데 이 관계는 외국인들이 직접 들어올는지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면서 저희 실정에, 입법화를 해서 적용을 해 보면서 저희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손태기위원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준칙이 내려 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도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이것이 외국인에게 상당한 특혜를 많이 주는데 우리 진주시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할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해 봤습니다. 조례가 입안이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저희들에게 문의가 오고 업무적인 협의가 안 오겠습니까?

강영안위원

그것은 알겠고 22쪽을 봐 줄렵니까. 대부등의 납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4항에 보면은 4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제1항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납한다고 되어있는 것이 1항이거든요. 그것까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일정기간을 명기를 안 하더라고 과거에 납부한 것까지 부과한 대부료를 지금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 안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납부한 것은 제외됩니다.

강영안위원

안됩니까. 1항내지 불구하고 해 놓았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항에 선납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선납한 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고 천재지변 이후에 선납해야 될 내용이 나오면 유예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리 해 줘야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렇다하면 아닌데 내용을 문안을 부과한 대부료 및......... 그러면 선납을 안 했을 때에, 예를 들면 부과해서 선납을 안 했을 때도 해당이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선납 안 했을 때에, 선납한 것은 끝나버린 것이고. 안 했을 때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따른 수해를 입었다든지할 때는 앞에 조례 22조의 규정에 보면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대부를 할 사유가 생겼을 때는 선납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강영안위원

납부를 안 한 것도 문구에 보면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납부를 안 한것도.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데 1항에 보면 선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선납한 것은 그것으로서 끝이고 만약에 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대부료를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선납을 해야 안됩니까 선납을 해야 되는데 이때에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그 사람이나 그 땅이 있었을 때는 선납을 안 받고 대부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리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렇다고 하면 할 말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경근 위원.
경근

정경근위원

진주에 외국인 기업유치 유무가 된 업체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자료는 중소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한, 몇 개 상평공단에 있습니다마는 매화, 그 다음에 신흥고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사실 우리 진주에 희망업체가 현재까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희망업체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를 공포를 하고 이것이 좀 널리 알려지고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문의도 올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벤처기업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직 없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1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되어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참조로 해서 교육청에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있는 부지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평거동 택지개발할 때 학교부지로 초등학교 하나 중등학교 하나 해 가지고 하나는 3,300평, 하나는 3,400평 정도 되는데 있는 것 아시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확실하게는 못 듣고 먼저 번에 강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회계과장님이 학교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묻지도 않고 도시계획 업무는 저희들이 비밀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죠? 지금은 폐지되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할 때 국채로 돈 빌려쓴 것 아시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몰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채가 600억입니다. 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8%입니다. 여기에 보면 5% 이자를 붙여 분할할 수 있다. 우리는 국채를 상환해야 될 것이 8%고, 또 5년 거치 3년이고 우리는 10년인데 우리가 하는 5년 거치 3년 균등 분할해서 8%고 '98년도에 100억 '99년도에 올해는 190억원 상환해야 되는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할 때 이해타산 수익이나 사업을 하는 자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다면 우리가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600억 국채발행해서 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해야 된다라고 아마 계약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100억원을 상환을 했고 190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주시에서 가지고있는 땅을 교육청에 매각할 것 같으면 10년 기간으로 5% 이자를 붙여 분할한다면 우리가 5년 동안 3%의 190억이나, 상환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도리어 부담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리 해 줬을 때는, 그리 계산을 안 해 보셨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 관계까지는.........
주열

강주열위원

그석을 할 때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토지 재개발하는데 많이 있죠? 택지 재 개발하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좌동도 있고 평거동도 있고 택지 재개발하는데 없습니까? 지금 한 곳도 있고 하고있는 곳도 있고,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의 이자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해 온 것은 얼마 했습니까? 시간과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해 온 것은 3년을 해 가지고 8%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5% 하면 지금하고 있는데도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지금 시하고 계약하고 있는데도 있고 하려고 하는데도 있는데, 5%로 한다면 10년으로 한다. 지금 내가 알고있기로 3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3년에 8%로 해주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도 이렇게 개정을 하면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참고 안해 보셨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칙에 내려온 그대로를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준칙조례를 했을 때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평거동.........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 뿐만이 아니고 택지를 진주에 개발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3년에 연 8% 이자를 받아 계약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게 제출이 언젠데, 11월 16일에 제출이 되었는데, 평거동 것을 예를 들면은 11월말에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주열

강주열위원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일반서민들에게 3년 해 가지고 8%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은 11월 16일에 되었는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4번 매각대금을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경영수익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었을 때 진주에서 취하는 조치가 어떻습니까? 평거동 택지개발을 해서 연체라든지 중도금을 못 내어서 해약을 했을 경우에 중도금이라든지 선급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계약을 파기했을 때 선급금을 시에서 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 해 놓고 매각대금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이 될 때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IMF시대 와 버리고 나서 해약금 자체가 열 몇 건, 32건인가, 정확하게 수치상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32건 해약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확정이 되면은 그 분들이 모르면 문제를 안 일으키겠지만 안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진주시 도시개발하고 이런 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십시오.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위원

추가질문..........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매각처분에 공유재산 이런 것이 당초 계약이 다 되었죠? 계약이 되어 가지고 8%를 현재 받고 안 있습니까? 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분양된 것에 한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약되어 가지고 있는 것에 한 합니다. 계약되어 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안 다뤄봤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는데.

김성규위원

5%를 받아 들인다하면 작게 받아들인다는 말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이 조례가........, 제가 잠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 버리면은.........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통과되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야기라, 5% 받다가 8% 받으면 작게 받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부칙에 조항이 있습니까? 전에 계약된 조건은 예외로 한다든지 새로 한다든지.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제가 볼 때 개인과 우리 관과의 관계죠? 평거동 관계는.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여기 나오는 것은 우리 시와 교육청과의 관과 관의 관계에 지금 대부료도 안 받고 빌려주고 안 있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임대고.......

손태기위원장

임대고, 매각도 개인과 관과의 관계, 관과 관의 조금 다를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성규위원

그런데 관이든 민이든 간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무슨 조례를 당초에는 8%를 받고 몇 년 동안에는 거치 상환을 해서 되어있는 것을 갑작스럽게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5% 받는다고 하는 것은 취지가 무엇이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개정이 IMF이후에 기업이 아주 어렵고 외국인 유치를 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일어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8% 받든 것을 매각대금을........

김성규위원

외국인에 한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닙니다. 매각대금을 내기가 어려울 때는 연체율을 낮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외국인 투자를 우리나라에 한다든지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 장래를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외국인에게 특혜를 줄려고 하면 이것은 국내 사람은 경제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하고있는 사람들은 8%를 받고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렇게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5%해 가지고 주겠다하는 것은 특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외국인 때문에 5% 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닙니다. 외국인은 공장유치를 하는 것이고 종전에는 8%하든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내 경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이런 사용,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어떤 공공용 재산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는 재산은, 공공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한 사람들이 돈이 극히 없을 때는 8% 받든 것을 부동산 경기를 조금전에........

김성규위원

이미 계약하고있는 사람들은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조례 부칙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김성규위원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매매 계약분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김성규위원

그 다음 받는 것은 5%를 받는다 이 이야기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연체이율 5%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관과 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공공개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국채 발행을 할 때 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8%이자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거라. 그것을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10년 거치 5% 이자를 주면은 국가하고 진주시하고의 관계하고 진주시하고 교육청의 관계는 관과 관의 관계하고 똑 같거든요. 그러면 진주시가 벌써 국가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해야 될, 진주시가 부담해야 될 이율보다도 매각을 하면서 진주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주가 부담하는 것이 높다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렵니까?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평거택지 개발에 상당히 기준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유지를, 채비지를 매각할 때 일정기간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게 기 납부를 다 한 사람도 있고 현금을 다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 년 거치, 시에서 내 놓은 조건에 의해서 계약방법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민원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부칙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안 한,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강영안위원

지금까지 계약한 것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종전 법에 하도록.........

강영안위원

종전 법에 하고, 지금부터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래서 강주열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고 금리를 주고 기채를 빌려와 가지고 우리 시 부담이 안 많아지겠느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땅이 한 평, 두 평도 아니고, 진주시에서 하나의 사업인데 8%를 빌려와 가지고 5%를 주면은 우리가 3%정도 적자를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세밀히 심도 있게 해 보았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 정책에 의한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내었고, 공영개발 그런 것은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든다면 이자율은 분납을 했을 때 연체료를 받을때에 적용 받는 이율이고 꼭 수입금을 따진다면 공여개발사업을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 이행을 못 해 가지고 계약금을 전체다 시에 환불 조치한 것이 많답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니까.

강영안위원

그래서 부서간에 상당히 심도 깊은 여기 조례개정에 있어 가지고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싶은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종전에는 이 조례가 일률적으로 8%가 되어있던 것을 정부에서 모든 입안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나 외국기업이나 국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되니까 경직되어있는 요율을 이런 공공단체나 경영사업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 연체가 했을 때는 이율을 낮춘다. 세분화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가 좀 나아지면 위에 이런 지시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까지 그런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경과조치가 있네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21조, 10페이지입니다.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연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문......

손태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아까 그것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매각대금을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약이 해지가 되었다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것, 제가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약된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선수를 낸 것은 시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환수 조치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게 인정이 되면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또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부칙은 시한을 정한 것 아닙니까. 적용되는 시간을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적용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환수 조치된 것은 깊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환수 조치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전체 포기서를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 포기서를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서를 냈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선수금이 다 소위 안 좋은 용어로 이야기하면 날라 가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김성규위원

안 해도 될 것을 했다 이 말이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지, 그 사람들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 할는지 모르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사람들은 돈이 내가 알기로 3,000만원도 날라 가 버렸어요. 5,000만원까지고 날라 가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이것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그것은 행정의 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그런 발상을 하다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억울하게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것조차도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방안들도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물어면 답변 정도는 해 주셔야 개정조례안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다고, 다음에 만약에, 평거동 시의원입니다. 제가, 평거동 시의원인데 평거동에 관계되는 사람이 와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내가 해 줘야될 사항이 오면 이런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무능하다 소리를 안 듣든지, 직무유기 소리를 안 듣든지 할 것 아닙니까. 와서 개정조례안 위에 준칙에 의해서 왔으니까 통과시켜 주라고 하면 저번에 총무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질의를 하면 충분히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고, 그리고 부서과장이 예를 들어서 잘 모를 것 같으면 그 부서과장을 여기 관련이 되니까 당신이 여기 참석해서 답변을 해 주라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그냥 올라와 가지고 내 하고 부서가 다르니까 알고있는 상식수준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토론하고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무과장님이 실무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다하면 여기서 따질수도 없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안 드립니까. 이 내용을 전 실. 과. 소 도시계획법에 다 관련이 되는데, 물론 관련되는 실. 과장을 다 오라고하면 다 올 수 있는데 제가 전체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회계과장님,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공영개발사업소 전담부서 과장이나 계장님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과장님이 알고 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귀찮으면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서에 와서 당신이 답변을 해 주라 하는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지.

김성규위원

추가질문하나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계약을 해 가지고 납부가 어려워서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그만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만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나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특정분을 들먹여서 안됐습니다만 작년에 과장 한 분이 퇴직을 했는데 종전에 자기 공무원할 때 연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금법이 바뀐지가 한 2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나갔으면 연금을 다 찾아 나갔을 것인데 그게 바뀌고 난 뒤에 퇴직할 때 옛날 기소유예인가 그것을 받은 것이 있어서 연금을 하나도 못 받고 나갔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자기가 의사개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것은 다 같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납부할 수없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포기를 해 버렸다. 포기를 하니까 이런게 나와가지고 분할도 할 수 있다. 분할도 연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거든, 왔는데 물론 자기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것은 없지, 어쨌든지 견디었으면 돈이 될 것인데 안 견디었으니까 돈이 날라 가 버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포괄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이야기하고 아까 강주열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그러면 도시과에다 그런 관계부서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라 할 수도 있는데, 하기야 지금 와서 그렇게 된 것을 다시 연장하고 분할납부하기도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주열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행정이 신축성 있게 그런 것을 다뤄줬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의를 했다든지 행정쟁송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 하기야 자기가 분할 받아서 권리 포기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강주열 위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시의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예를 든다면 재정법에 보면 100조에 대금납부에, 종전 법에 있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여야할 경우 다만, 일시에 전액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8% 이자를 붙여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 5%, 8%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있는 것 중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 8%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법령에는 5%내지 8%로 못을 박아 놓았는데 유도리가 있었는데 우리 조례가 8%로 못을 박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분화 했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포기한 사람도 8% 적용을 받아 가지고 분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것이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죠. 자기가 판단해서 안 될 성싶으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달라요. 전에는 8% 받으면 분납했으면 되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연장을 하면 됩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분납할 수 있는 길은 전에도 있었어, 과장 답변에 의하면.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저희들 지금 107건입니다. 해약된 것이 택지부분만 107건인데, 금액으로 하면 920억원, 중도금은 다 돌려줬어요. 선수금이라고 그럽니까? 계약금 날라 간 것이 9억2,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약을 할 때 10% 선수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계약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계약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있죠. 이것을 보면 그런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이 문안을 해석하면 그리되어있습니다. 중도금 내고 잔금을 치루자는 계약이 되어있을 때, 그리 이행을 못할 때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 조건을 분할납부 조건으로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게 처음에 원 계약을 했던 그것을 다시 조건을 개선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 이 조례안은.

김성규위원

처음에 계약한 사람은 분할한다는 것은 없어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는 제가 법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강영안위원

분할한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갑과 을의, 옛날에는 행정이 좀 우월했는데 지금은 동등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과장님,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때, 이것이 우리가 계약을 해서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안을 이야기하면은, 변경하고 변경 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을 변경해서 다시 중도금을 납부하였을 때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 중도금을 분할 납부하였을 때 이자를 못 낸다든지 중도금을 못 냈을 때 그것을 다시 계약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변경해서 그것을 다시 분할 납부를 했을 때 그것도 원, 제일 처음에 계약한 것처럼 분할 납부한 것처럼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이 107건이.......

김성규위원

그 조건이 여기에 달려있지 전에 계약한 것에는 없는 것........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저기는 없게되어 있지.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매매나 이루어지는 것에 한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것이지 옛날에 이 조례가 되기 이전에 매매가 되었거나, 계약이 되었더라도 계약 파기된 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알고있는 사항에서는 모든 법도 그렇고 소급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손태기위원장

시기적으로 억울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을 하고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하면 끝나버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민원을 야기 시켰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우리가 이런데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답안정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논의를 해 본들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통과가 되면은.........

황경규위원

지나간 것을 이야기할는지 몰라도.......

김성규위원

가만있어봐요. 행정기관이 이 법이 앞으로 나올 것이니까 네가 좀 견뎌라 할 수도 없고, 견뎌 가지고 손해볼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권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니까 도리가 없지 뭐. 강주열 위원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그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평환위원

하나만 해 봅시다. 내가 아까부터 손을 들었는데, 세 번을 시도를 했는데.......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환위원

기분이 좀 그래 가지고, 23페이지, 37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해서 이런 내용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뒤쪽에 보면 24페이지 뒤쪽에 1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5항 1하고, 24페이지 개정안 1을 보십시오. 그리고 맨 밑에 2항, 95조 2호, 맨 밑 쪽에 이것하고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내국인, 외국인 다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그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몇 군데가 되는지는 저희가 모르고........

김평환위원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1번 제일 위에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 장래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연간 매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김평환위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것.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맨 밑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읍, 면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집이 있는데 그 땅을 매각할 때.

김평환위원

이런 식으로 진주시 전역에 몇 군데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국유재산에서 많이 나옵니다.

김평환위원

보면 이런 쪽으로 소유자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겠다. 그렇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특히 이런 경우가 국유재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황경규위원

부지는 시유지나 국유지인데 옛날부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국유지인데 옛날부터 집이 깔고 앉아있는 것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김평환위원

이 법이 통과되므로 해서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몇 군데인지는 모르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