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신 여섯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들은 후 구정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분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중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중식후 구정답변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지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미아1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김지환의원입니다.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미아1동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속에 지역에서 선출되어 두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가 본의원의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오직 지역의 대변자요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오로지 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일념 아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보다 열악한 제여건에 놓여 있는 우리 강북구의 실정은 본의원의 열정과 의욕을 충족하게 하지는 못해 때론 좌절속에 의정활동도 해왔음을 솔직한 심정으로 토로합니다. 민선자치가 뿌리내린지 5년이 되어 가고 있고 이 땅에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방자치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고 묻게 된다면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에 설치하려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또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민원도 잦은 규제와 재정의 빈약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과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제정되고 개정되는 조례조차도 상위단체나 법령의 틀속에서 숨만 쉬고 있는 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집행자이신 장정식 구청장님 또한 강북구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최일선에서 지역의 언론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초선의원으로서 주민 가까이에서 보아 왔고 느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본의원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1동, 6동, 7동은 지금 재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1999년 3월중순부터 현재까지 강북구미아1-1지구, 미아1-2지구 재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대형 덤프트럭이 매일 새벽 4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일일 평균 약 200여대 가량이 집중운행되므로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덤프차량 집중운행으로 도로의 파손과 극심한 도로정체현상을 유발하고 있으며 소음 및 분진발생으로 주민 건강 및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지역특성상 영세상인의 밀집지역으로 대부분 상인들은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시장을 보고 오는 관계로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덤프트럭의 과속, 경적, 토사운반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생활보호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덤프트럭의 운행으로 많은 도로가 파손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로 인하여 운전자에게는 안전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으며 신호를 무시한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과 주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시급합니다. 철저한 대책강구를 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1동 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활동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구민의 영유아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북구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에게 매우 유용한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미아1동 791-2119호, 미아1동 어린이집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위탁운영체를 모집하려고 공고하였던 것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본의원은 사전에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지역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민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아1동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해지하는 이유로 위탁체가 관내에도 없고 복지법인도 아니라서 재위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문에는 버젓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법인, 단체, 개인이 된다고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위탁체 약정해지에 대하여 위탁체나 어린이집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는지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하면서도 민간어린이집 원장에게 가서 재위탁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재위탁서류까지 작성해 오라고 하였는지, 또한 위탁제도가 언제 바뀌었는지, 관내어린이집의 위탁제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위탁제도가 잘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재위탁업체를 모집하려는지 이 기회에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1동 도시가스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를 확대하여 보급하려는 것은 우리 구는 재래식 건물이 많은 편으로 연탄 및 석유류 중심의 연료를 사용하여 연탄재와 아황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의 오염문제가 심각하고, 에너지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로의 전환이 절실하였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도가 높은 도시가스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가 점차 증대되기 때문에 청정편익연료인 도시가스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동별 도시가스보급현황은 지역에 따라 91%에서 최저 26%로 차등적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아1동과 미아2동은 평균 60% 이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다른 동과는 달리 41%와 26%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강북구의 보급계획은 7,182가구로 약 65%로 계획하고 있는 것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도시가스를 신청한 미아1동의 703번지, 791번지, 836번지, 839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공회사는 한진도시가스회사 단 한곳으로 주민의 불편함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수지타산만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언제나 지역주민들이 등이 따뜻하고 안심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사정이 이런 주민들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솔직한 심정과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도시가스설치가 하루빨리 시공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행한 재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며칠전 신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건교부가 시설채권 발행과 5년마다 장기적인 타당성검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기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시 관리대상인 20m이상의 도로 84건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 결과 38건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내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시설로 묶인 뒤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2,178건에 대해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184건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보상하는데 모두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중앙일간지에 실렸습니다. 지난 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우리 구 관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으로는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서울시에 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할 계획이며 도로계획시설로 되어 있지 아니한 4m 현황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은 훨씬 많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권의 침해가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매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자신의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바꾸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직접적인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는 서울시에 보조금 반영을 얼마나 건의를 하였으며 건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와 4m 현황도로는 얼마나 분포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미아6동, 7동 소재 삼양사거리에서 25번 종점 솔샘길 확장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하루 이동인구가 2만 내지 3만의 유동인구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폭 15m, 길이가 700m 내지 800m로서 초등학교가 있어 미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구의 재정도 열악하고 20m이상의 도로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시기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으며 또 주변상가에서는 점포를 팔려고 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상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을 상기하시어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양사거리의 솔샘길에 25번 버스종점이 있는 도중에 동북시장이 있습니다. 미아1동 791-2156번지, 미아1동 마을버스가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제공하고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도로는 심한 훼손을 당하여 운행과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빗물이 움푹 패인 곳곳에 물이 고여 운행중인 차들로 인하여 통행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로에 물이 튀고 있으며 평탄치 못한 도로로 안정운행에 매우 위험성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유지가 있어 구청에서 포장을 하려고 하여도 보상건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어 작년과 올해에도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한번 이곳을 지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지역인가에 대한 실상을 한눈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아1동에 옥경사가 있는 곳과 5통의 주변에도 도로포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속에 불편이 고조되고 있으며 하루빨리 산뜻하게 도로가 포장되기를 인근 주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 각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약간의 예산만 편성되어 집행된다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곳에 도로가 완전하게 포장되어 운행과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익이 필요한 이곳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과 함께 답변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장정식 구청장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봉기의장
김지환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에서 선출되어 강북구의회 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중의원입니다. 지난 6.4선거로 민선자치 제2기가 출발하였습니다. 잠깐 그때를 회상하여 보면 용기와 희망을 안고서 구민을 위해서 이 한몸 희생과 봉사를 하겠다고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서는 IMF의 경제위기를 맞아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도시시설과 재정이 타 구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우리 구도 고통의 연속이었고, 주민의 불편도 매우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작은 예산도 쪼개어 절약하는 긴축예산의 편성으로 집행에 많은 애로를 느꼈으며, 골고루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는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이제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어 준 36만 강북구민들의 지혜와 용기라고 생각하며 이점에 있어서는 머리 숙여 존경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주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속에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든 여건에 있어서 타 구보다도 열등한 강북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밤낮으로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구 행정에 배전의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장정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장의 임기를 7, 8개월 앞두고 그동안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느끼고 보아 왔던 점들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정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로 분류한 것들중에 잘한 것은 더욱 권장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개혁에 동참하여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의 주역으로 강북구청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살을 깍는 고통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섰음을 덧붙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구청의 감사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개혁의지로 우리 강북구도 몇번의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소하고, 기구도 개편하였습니다. 더욱이 변화하는 사회의 감각에 맞추어 직원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강북구에 근무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잘 알고 계사다시피 1995년 3월에 도봉구에서 분구되어 겨우 3, 4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구민을 위해 더욱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그동안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하였는지 1년에 거의 한번 꼴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이래서 어떻게 직원들이 강북구에 근무할 의욕이 있는 것인지? 그동안 크고 작은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감사가 너무 많아 구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직원은 강북구의 제일 큰 재산일 것입니다. 우리 구가 직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감사원 감사실적과 비교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차시설이나, 문화공간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부족과 각 동의 어린이놀이터 부족은 몇년을 두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중장기계획도 좋지만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획을 세우는 멋들어진 행정은 할 수 없겠는지요? 각 동을 냉정하게 비교하여 치우친 점들과 모자란 점들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대안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으로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로 자리를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96, ’97년에 지어진 최근 청사와는 달리 20년이 지난 노후된 동사무소는 아직도 강북구에 4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청사는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그 청사를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으신지 비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타 구와는 달리 다른 의미를 가졌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잡종재산은 총 636필지에 27만 9,541㎡이고, 구유재산 현황으로는 토지가 총 2,217필지에 63만 6,244㎡이고 건물이 총 77동에 3만 2,62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구유재산의 관리는 특징과 개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IMF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는 좋은 일례라 할 수 있으며, 공간의 폭이 좁은 구의 형편으로서는 고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과 그동안 긴축재정으로 말미암아 행정용품에 있어서 1년 더쓰기운동을 강북구청이 전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낡은 기기에 대한 수리비가 증가하지 않았는지와 년도별 수리내역에 대한 평가 내지는 유지보수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가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앞서 이에 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지가조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민의 여론은 어떠했으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내년도 지가조정은 올해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을 보면 총 1,789가구에 4,149명으로 거택보호자가 688가구에 866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099가구에 3,29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중 일부가 책정에 제외되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잘된 행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실업자가 속출, 거리에 내쫓긴 가장, 밥을 굶는 청소년 등 많은 것들이 지상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는지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민원 야기는 없었는지와 3년간의 비교를 통한 우리 구의 실정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시설건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시설을 볼 것 같으면 많은 시설물들이 지어지고 있고,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건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중복된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도 좋으니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는 지금보다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는데,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건립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를 맞아 우리 관내에 성업하고 있는 5인 이상과 5인 이하로 동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답변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5인 이상과 5인 이하의 업체에 대한 도산과 창업을 한 기업에 대하여도 동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오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어제 동료의원이신 의원님께서 파나마에 관련해서 본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청장님께서 역시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여기서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의원이신 김광수의원님께서 사전에 저와 어떤 동의 또한 자료를 제가 공급해 드린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얘기해 드린 바도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어제 답변내용에서는 본의원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었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입장에 서서 본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부분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일곱분이 나가신다고 요청한 바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0만원 정도 여비가 소요되는데 그 500만원 여비를 들여서 거기를 갔을 때에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일곱분이 나가시겠다고 하는 주민들을 청장님께서는 만나보셨는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국.과장이 그분들하고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고자 하는지 또한 그분들을 면담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그분들과 대화에 있어서 샘플을 파나마까지 보내기에 솔직히 많은 관련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관련한 목적이나 의미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까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련된 업자 중상인 사장을 초청을 해서 본 구청에서 몇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진 바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이르기까지 먼저 설명회를 가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담당계장이나 주임 엄청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처음에는 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모셔놓고 파나마 현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해도 안되고 설득도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500여만원이나 드는 가운데서 물건을 팔고 오지 못할 경우에 대한 부분도 또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신 일곱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그분들이 국제시장을 통해서 자기물건에 경쟁력을, 한번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나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샘플을 준비에서 보내기까지 관련된 계장, 주임 엄청난 고생했습니다. 모르면 몰라도 자비를 투입해서 그분들 샘플을 들고 KMC 국내 지사에 몇번갔었고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샘플이 어제 청장님 답변에 부피가 많아서 미리 사전에 보낸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사전에 우리가 나가서 전시를 할 때 비행기에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물건들을 사전에 여기서 보내자는 차원에서 몇개품목을 먼저 띄워서 거기서 바이어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먼저 보내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먼저 보냈던 것뿐이고, 그리고 부피가 작은 물건 또한 있었습니다. 단추라든가 넥타이 이런 것 등은 충분히 쇼핑백이나 여행가방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몇번의 설명회를 거쳐서 또 현지와 연락을 해서 샘플을 선별해서 10개 이상 12, 13개 품목을 2개월 전에 거기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문제점은 거기서부터 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샘플이 간 이후에 후속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자매결년도 맺고 우리 관내 물건을 수출해서 판매실적을 올리면 일거양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의원은 솔직히 어제 자매결연을 맺는다, 안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 관내 제품을 어떻게 해서 라도 단추 하나, 넥타이 하나라도 파나마국제시장에 팔 수 있는가 거기에 관련해서 여념을 가졌던 것뿐이고 또한 거기에관련해서 2대, 3대에 이르기까지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거기에 관련해서 노력했던 것뿐 입니다. 그리고 KMC에 관해서 어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KMC 정찬대 사장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중상인입니다. 세계적으로 본의원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일본, 호주, 스페인, 미국, 뉴질랜드, 파나마, 미얀마, 폴란드, 독일, 중국, 남아메리카공화국, 파라과이 등 17 개국 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중상인이 되겠습니다. 우연한 가운데 그분을 알게 되어서 우리 지자체 이후 우리 지역도 중소기업활성화 차원에서 몇가지의 물건이라도 해외에 진출해 보자는 차원으로 그분을 모셔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한번 물건을 출품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의 판매실적이 우리 강북구만 처음 판매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파나마에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정남도 그렇게 해서 한 해에 약 4만불 이상의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가장 실적을 많이 올린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97년 4월 30일까지 4만 2,400만불, 약 400만불 정도로 실적을 올린 바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450만불, 부산에서는 300만불, 등등해서 계속 파나마 현지와 지금 현재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라고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파나마와 우리 강북구와의 여러 가지 자원으로 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눈에 보이는 판매보장이 되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물론 집행부관계관들의 그런 생각때문에 거기와 인연이 없었던것 뿐이지 지금 타 단체에서는 현재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본의원이 가장 섭섭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현재 파나마와의 지금 우리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보고를 잘못 받거나 아니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더더욱 섭섭한 것은 관련 국.과장이 샘플을 보냈으면 또한 자매결연을 그후에 무산이됐다고 하면 샘플보낸 내용에 대해서 현지와 전화연락 또는 서신을 통해서 후속조치로 그와 관련해서 어떤 관리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전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언제는 관에서 가겠다고 중소기업인들을 모아서 설명을 하고 샘플을 모아서 보내놓고 전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의원에게 항의를 해오고 어떻게 됐냐고 따지고 곤혹스러운 일도 당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 일곱분에 대한 후속관리, 거기에 물건을 보냈으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됐다라든가 아니면 상품이 어떻게, 샘플이 잘못됐다든가 현지에 잘 먹히지 않는다든가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일부 어떤 분들은 관을 믿고 어떻게 앞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냐는 볼멘 소리를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은 원래 당초에 질문에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동료의원이 갑자기 제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질문을 했고 또한 답변한 청장께서 본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남은 시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도시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확정에 따라서 우리 구도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여 정책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입안당시나 수립시 주민들이 의견청취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그런 여론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한 구청의 집행부가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우리 구로서는 정말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구로서 계속 증가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 또는 설득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버스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보면 세차나 차내 복잡성, 여러가지 문제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전철을 타려고 한 많은 주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내의 복잡성 때문에 출근하는 복장상태가 매우 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그것이 날로 심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설문조사를 통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있으시면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장기미집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사업예산에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2대때 건의서를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어 상부에 건의해서 안을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장기미집행에 관한 것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했었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 질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임기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 복지향상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밝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 새로운 21세기를 앞두고 구정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미아4동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군성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제3대 의회를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지역의 공동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의 대표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우리 의회의 강북지역에 산재된 각종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검토하여 집행부가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도 연구하고 노력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기능과 효율적인 대안제시를 통한 발전방안의 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금 보다 더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도 벌써 8년이 되어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 이제는 성숙한 자치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적 제도적으로 미진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스스로 많은 공부도 하고 또한 법과 제도적인 문제점은 이미 구성된 자치구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들어 두번째 실시되는 정기회 구정질문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 든 경제사정에 추운 겨울까지 다가와 심한 고통속에서 지내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에게 힘찬 용기와 희망과 새로운 세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행정의 달인이신 장정식 청장께서 온 구민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주민감사청구제 도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총수의 1/50분의 이상이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1/20 범위안에서의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아시다피 지난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오히려 억제하고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즉각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행 서울시 시민감사제도를 보면 시민감사청구는 각종 공익관련단체나 20세이상 시민 300인 이상이 연대해서 청구하면 각계의 전문가와 시공무원들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에서 30일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96년 1월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 부실공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등 시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시에 자체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자는 시민운동단체, 전문가단체, 직능단체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20세이상 시민 300인 이상이 연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자체 감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이제 민선자치시대의 바로미터로 정착하면서 성숙한 제도로 자리 매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과 제13조의 4는 공익단체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비판 또한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 등 몇개 자치구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익단체의 감사청구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공익단체의 감사청구를 막기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주민의 감사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한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강북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서울시에 이러한 반대 의견청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와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비송사건 과태료 국고귀속 관련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를 보면 위임사무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수익금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금으로 한다 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 때문에 서울시 전체로 볼 때 매년 국고에 귀속되는 과태료가 10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고 우리 구만 해도 매년 3,600만원 정도가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종류는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적법,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등 55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서 과태료수입은 당연히 지자제 수입으로 잡혀야 되지만 과태료의 국고 귀속은 지자제의 고유권한을 빼앗아가는 격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따라 법원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부당 정당만을 판단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거쳤다고 해서 과태료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지자제의 고유재원을 빼앗아가는 결과라며 서울시를 통해 관련법에 대한 법규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느정도인지와 재정수입 증대차원에서 이 문제는 관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의 땅이 약30만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14만평, 25개구에 구유지 16만평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되어 사용되고 있고 또 무단점유된 땅의 변상금 징수율이 매년 20-30%대에 머물러 재산관리부서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변상금의 70%정도가 걷히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이 변상금은 5년만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해 버리는 관계로 시와 자치구의 재산이 그대로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땅에 부과된 변상금이 약 107억원으로서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고 70%정도가 걷히지 못한다고 봤을 때 70억원 정도가 새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 강북구의 경우 무단점유 시유지 체납액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상금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입버릇처럼 재개발지역이고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들 주민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과 분할납부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변상금 징수에 대한 회수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왜 징수를 안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부실시공 과태료 상향조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관리안 구조개혁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지난 10월 8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설관련 안전사고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을 소홀히 하거나 부실시공을 한 건설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고 5억원까지 대폭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우리 구 관내 미아3동에 신구종합건설이 시공한 신구아파트 공사장 붕괴는 주변에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당초부터 건설안전과 관련한 이러한 벌칙제도가 시행되었다면 좋을 뻔했는데 이제라도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나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는 현행 형벌중심에서 과태료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시공자 스스로 안전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러한 개혁방안을 마련했는데 중요한 것은 공사현장 점검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공무원이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검시간, 내용, 점검자 성명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관련법규가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도 덧붙여서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중복질문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구민 주거안정지원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구민을 위한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의 실시시기가 들쑥날쑥 하고 융자 신청조건도 제각각 이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융자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그 시기와 신청자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돈을 적기에 융자받아 이사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만 주거생활이 안정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칫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별로 정해놓은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 구의 경우 강북발전4개년계획에서 저소득보증금 융자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얼마이며, 이중 집행된 예산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융자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구민들로부터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사건이 건축, 주택, 세무, 민원 등 여러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소송현황은 총 73건이었고 그중 행정소송은 27건으로 7건이 승소, 4건이 패소했으며 분야별로는 세무가 6건, 토지가 6건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권리구제면에서 엄청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행정기관을 상대로 여차하면 소송 내지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소송은 무턱대고 내서도 안되겠지만 주민생활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행정청의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법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송무담당자는 그 누구보다도 주민을 위하는 업무처리 자세와 전문적 지식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소송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소송업무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구민의 권익 침해를 아주 최소화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시간이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면서 구 행정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소송지휘 및 사전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총 몇명이며 이들 직원중 소송수행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은 얼마나 되며 소송사건이 다양하며 복잡해짐에 따라 소송수행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입장에서는 이들 직원들의 송무지식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 패소율이 66.6%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패소율이 높습니까? 또한 직원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이 각 과의 모든 소송수행자에 대한 소송수행요령 교육을 등한시 했거나 법률자문의 혜택, 법제심사의 형식적 수행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법제사무 전반에 걸쳐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금년도 소송진행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면서 패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불리는 반상회보에 자치단체별로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세외수입 확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개구를 확인해 보니까 한달 평균 광고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 송파구의 송파자치신문으로 월 580만원의 광고수주를 기록하고 있고, 관악구청의 구청신문은 50만원으로 가장 낮은 광고수주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광고수주는 얼마나 됩니까? 물론 반상회보제작 예산 차이에 따라 광고수주도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구에서 발행되는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수주액은 월 평균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수주액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아예 유료광고를 받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기사와 무료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월 900여만원의 예산으로 12만부를 발행하여 지역주민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어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였는데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구독하여 강북구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이제 민선자치시대행정의 한 축으로서 구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의 공기를 썩게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나 몰라라 소홀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주민들의 반발과 다가오는 선거때 표 떨어진다며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단속실적을 보니 작년에 비해 30% 가량이 줄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특히 인접한 도봉구 쌍문동지역이 항상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수시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관계로 어느 구보다도 배출가스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 양천구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금년초에 2만 300여대를 검사해서 537대를 적발한 반면, 우리 구는 기준초과차량 적발건수가 95건에 불과해 과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한 단속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행정에 밀려서 얼마나 무감각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비디오카메라로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는 것도 실효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 단속에 좀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빠른시간에 많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집행부 앞서 질문드린 단속실적이 왜 이리 저조한지 저조한 이유와 획기적인 단속방안과 대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내, 계획구역과 도로개설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부도심권에 인접한 11개 지역 중심의 한 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4동 860번지 일대는 기존에 10m 소방도로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번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내 도로개설계획공고가 되면서 20m로 대폭 확장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마음예식장 뒷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하여 15m 도로가 확정 되었는데 860번지 일대 20m 도시계획시설 최종안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했는지, 지난 ’98년 2월에 미아삼거리역세권을 중심으로 500m 반경을 상세지역으로 입안한 후에 인근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없이 외부 용역을 추진하였는데 상세계획내용을 참고하면 강북구의회 2대 말기 시점인 1998년 2월 3일 서울시에서 상세계획결정이 되었는데 결정전 거쳐야 할 것이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고 법적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상세계획에 의한 자문위원회가 1차, 2차 경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집행부로부터 주민의 의견수렴을 안한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마음예식장옆 롯데배송창고는 언제부터 롯데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상세계획지적고시가 결정되면 건축행위가 시작되는지, 일부 주민들은 대기업의 특혜성 도시계획이 아닌가 의구심도 있습니다. 잠시 추진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3일 상세계획구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 전에 강북구의회에 의견청취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98년 5월 12일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후에 주민설문조사가 1999년 1월 9일에서부터 2월 1일 주민설문조사지가 455부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22개 항목의 내용을 담은 이 설문지 조사는 회수는 111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999년 6월 15일 서울시 실무자 검토회의 1차 회의가 있었고, ’99년 6월 29일 실무자 검토회의 2차 내용은 무엇이며, 또 ’99년 8월 13일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 1차 또한 동년 9월 17일 상세계획자문위원회 2차 당시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 10월 26일날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계획결정 입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안을 한 이후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도시계획입안결정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의 사유권이 그대로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해당 주무부서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하고 나서 11월 9일날 도로계획 변경이 입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 등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99년 11월 9일 의견청취를 하고 12월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서울시에 요청, 마지막으로 2000년 3, 4월에 상세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이 되면, 좀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적승인이 나게 되면 롯데부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또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지역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견해는 진정 주민을 위한 구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4동 체류지 설치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미아4동의 상습침수지역인 48, 49, 51, 54일대 이 저지대에 대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하에 저류도를 설치하는 체류지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 저촉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사전 명도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공사발주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상완료시 저촉건물에 명도율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명도가 안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명도가 안된 건물을 언제까지 명도를 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진행절차를 모르는 것인지? 기술적 절차를 잘 몰라 사업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동절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과연 사업시행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주민들은 좀더 빠른 시간에 공사발주를 원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방금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진실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과연 건설국장으로서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지 판단해서 그 의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곡천 확대 개량공사에 인근 상권주민의 많은 피해가 있어 치수과의 전결자로서 주변 상권주민과 대화가 있어야 함에도 만남을 회피해서는 안되겠으며 공사 공정상 구동사무소앞에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등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지역 주변에는 노점상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콘테이너박스로 감시초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감시초소는 있으나 이 지역에 대한 노점상 정비는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본의원이 실상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정말 정비를 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순찰을 하는 것인지, 1일 순찰과 취약지역 특별관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교통이 복잡하고 주민통행이 어려워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국장은 바로 건설관리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웬일인지 이 지역에 단속도 점검도 순찰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IMF 이후에 민선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하여 일체 단속지시를 내리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구청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통행이 불편할 정도의 노점상 행위나 노상적치물 등이 방치됨으로써 구청을 성토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지고 행정을 불신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은 교통질서 확립차원과 무질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건대 노상적치물 단속은 건설교통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를 잘 시행하지 않는 것 같고 국장께서는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지시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인지? 사실이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방안과 우리구에 가로환경개선 특별단속계획을 만들어서 글자 그대로 특별단속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강북구 관문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5명의 인력을 상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된 시간관계상 질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답변이 시원하지 않을 때에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제약관계로 마지막 몇가지 질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김영민의원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후 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본의원으로서는 오늘 2회째 접어든 정기회 회기중 또한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20세기 마지막 강북구의회 제43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라의 안밖으로는 커다란 전환기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속에서 숨을 죽여가며 우리는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IMF라는 엄청난 파고속에 이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힘있는 국제적 기구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된 사실입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강북구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구 의회 구조조정을 하면서 느낀 가슴아픈 추억이 아직까지 남아도는 현실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같이 밥을 먹던 식구를 보내야 하는 가슴아픈 일을 우리 스스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스스로 헤쳐나갈 줄 아는 국민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을, 그야말로 시작을 자기 장농속에 깊이 간직하던 금붙이를 꺼내가면서 시작되어서 온 국민이 합심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비로소 IMF를 극복하게 됨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북구의 건설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에,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의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언론사의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핵심적이고 구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현장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동근린공원내에 설치한 골프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정기회 구정질문 답변시에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우려와 자연훼손이라는 커다란 사건앞에서 힘들게 우리 강북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정기회와 금년도 7월에 있었던 임시회 석상에서 발표된 내역입니다. 답변시 나온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용의 계속성, 책임성은 확보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운영자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사용료를 높게 받는 등 여러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염려됩니다” 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한 점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주부골프교실, 어린이교실 운영,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민간업체와 차별화 함으로써 건전하고 시민체육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여기에서 동시에 투자이익을 최대화 해서 인근지역에 많은 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즉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태와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비교, 검토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로 바뀌었습니다. 임대로 바뀌어서 인근지역보다 훨씬 높은 사용료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골프대중화 정책에 반하는 일이 되었고 또한 특수계층만 이용하게 되는 주민 위화감 조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사실입니다. 골프장이 개설된지 불과 며칠도 안됩니다마는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는 그 당시 골프장 건립이 과연 강북구청이 시행하지 않았으면 가능했겠느냐? 땅 가진 민간인이 골프장 건설을 한다고 했을 때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가 추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골프연습장이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써낸 기업, 무릇 임대가 되어 버린 사실때문에 지금은 비난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구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개설해 주고 또 문화교실도 열어주고 여러가지 좋은 강좌를 많이 해서 다양한 계층에 희망을 주는 골프연습장이 생기는구나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해서 흔쾌히 승낙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우리 구민 대다수가 이용하지 못하는데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정책이 1년도 채 못되어 바뀌었는지, 또한 이왕 이렇게 되었으면 강북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민에 대한 혜택을 10이라고 평가한다면 번동에 사는 주민에게는 몇점을 주고 수유동 몇점, 미아동 몇점 주고 또는 강북구를 위해서 봉사한 집단에 대해서는 점수제를 주어서 골프 사용료에 대한 보조를 우리구에서 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것도 어렵다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강북구가 건립한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강제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사용료를 낮춤으로써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구역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삼양사거리와 4 19사거리의 도시설계지구 및 수유역 주변 도시계획 시설에서는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독선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부익부빈익빈 계층을 추구하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근지역에서 영세하게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IMF로 인한 경기가 현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청에서는 역행하는 도시계획 입안 및 수립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의 이해보다 몇몇 특정 소수를 위한 이번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및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청사의 교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미아3동의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등록계와 도시관리공단 청사의 이전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편익을 위하여 반드시 교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청옆에 자리한 도시관리공단 청사에는 민원인이 찾는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는 곳으로, 구청과 미아3동의 청사를 민원인이 하루에도 몇번씩 오고가는 실정으로 이곳을 찾는 민원인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의 정착이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친절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사를 교환함으로써 대민행정 친절도를 함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바라고 희망하는 모든 일과 가정에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영민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꿈과 희망과 포부에 찼던 20세기의 마감도 이제 3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새천년에는 국치라 불리워지는 IMF를 졸업하고 풍요로운 경제속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마음놓고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강북구민의 살림을 맡고 계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4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이 알아야하고 또 느껴야 할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의 개인질문이 아니고 36만 강북구민의 질문이요, 의문이기에 구청장님의 성의있고 내용있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강북구 1999년도 예산중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총예산 850억중 사회복지 부문이 70억원, 가정복지부문이 63억원, 도합 130억원이 복지분야에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15.7%로 도봉구의 경우 740억중 93억원을 지원하여 12.51%, 성북구의 경우 1,010억원 중 128억원을 지원한 12.6%에 비하여 조금은 앞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타구에 비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구청장이 언급한 몇가지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가 실현되면서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긴급구호비,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취로사업을 확대하고 전세보증금을 융자하고, 자녀학비를 보조하고, 전세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잘 실행되고 있는지 또한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운영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목욕탕 기능을 확충하고, 심부름센터, 장애인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점자소식지를 발간하고, 길잡이 팔찌를 제공하고, 밝은 세상보여주기, 사랑만남의 잔치를 주선하겠다고 했는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정말 잘 실행되고 있는지, 또한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혼자사는 노인 안부확인, 가정도우미운영 활성화, 노인활동비지원, 노인보호사업 지속전개,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카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또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99년도 새해 제도 책자에 보면 경로연금수급대상자 확대 및 노인복지시설 규제완화라는 란에 공적연금수급자도 경로연금지급대상자 포함,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비용수납신고제 폐지,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에게 비용수납 한도액 초과 수납시 시.군 구청장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시설 운영의 자율성 제고에 있다고 했는데 이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여성복지를 위해서 여성문화교실 운영,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여성단체지원, 주부환경연합회 활성화, 여성복지상담실운영, 각 가정봉사원 확대, 구민알뜰장 개장, 여성의견발표회, 저소득모자가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성복지를 위해 정말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새천년에는 이 나라를 짊어질 우리의 새싹, 우리의 꿈인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운영, 아동별 보육료지원, 어린이 동요축제 개최, 보육교사 위탁교육 및 조사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36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민건강센터를 설립하고 건강증진시범사업, 구민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사업실시, 건강증진실천협의회 운영, 정신건강보건센터 설치운영, 거동불편자 건강보호, 임종간호, 지역방역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말 잘 시행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정질문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가 11명이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근황이 어떤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는 이와 같은 복지분야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구정질문의 답변에서 어려운 IMF 경제체제하에서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없는 실업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라서 실업문제를 겪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구미선진국처럼 폭주하는 실업자를 수용할 만한 사회안정망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현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업의 폭주에 대해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출발한 공공근로가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시 답변에서 관내 중소기업체중 기존인력을 해고함이 없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때 공공근로자를 채용하면 일정기간 임금을 보호해 주는 방안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관내 업체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히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 바랍니다. 실직자의 구제책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면서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잃은 운전기사가 공공근로취업시 자기 전문인 운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보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있어 이것은 바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시 실업자, 실직자 구제책으로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올해 현재 구직등록이 1만 4,590명, 알선이 9,916명, 취업이 1,054명으로 작년대비 400%나 취업이 증가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모자라서 취업이 안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의 관계자들은 좀더 분발해서 우리 강북구야말로 실직과 실업의 아픔에서 벗어나 용기와 희망이 가득찬 강북구로 만들어 봅시다. 다음은 많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번2동은 90%가 넘는 보급률로 나타나있습니다만 이것은 아파트로 인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구정질문시 답변에서의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는 한진도시가스회사에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공급관공사 투자 자금이 부족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투자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기금에서 금년도에 6억원을 융자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3억원을 지원해서 공급관 설치에 따른 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진전된 모습은 볼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가스공급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설치시공이 마냥 늦어진다고 하면 무슨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값 인상으로 서민의 난방과 겨울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도 추운 겨울이 예상된다는 기상대의 장기 예보도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유국들은 원유값을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인상으로 우리 서민의 가계는 주름을 펴지 못하고 있는 요즘의 사정입니다. 한편 번2동의 316번지, 433번지, 436번지 일대 주민들에게는 도시가스가 주택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야 하는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배고프고 추운 방에 있는 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행정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는지요?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직결된 당면한 현안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시 답변에서 긴급하거나부득이한 일로 잠깐 주차하는 주민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에 한하여 방송 또는 구두경고를 1-2회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방송이나 경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렵게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잠시주차를 했다 예고도 없이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면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적발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시 답변과 전혀 바뀌지 않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수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스, 통신, 상하수도, 케이블 등 많은 분야에서 소위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자행되고 있고 현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해당 과에서 잘못 관리만이 아닌 전체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반복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포장을 한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다시 뜯어내는, 계속적으로 한구간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통행의 안전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이른바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혈세낭비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과연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북도서관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번2동 산 27번지 108호에 대지 7,090㎡, 연면적 5,574㎡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서 열람실, 시청각실, 전자정보실, 문화교실 등을 주요 시설로 하고있는 이곳은 총 104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2000년에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정보화도서관으로서 다가오는 정보시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 정보화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지역발전의 상징이요 정보문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구민들이 찾아와서 구민이 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과 어떤 운영방식으로 가동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번2동 148번지 일대는 우리 관내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많은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야간 주차시에는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고 가중되는 주차면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시에 잦은 욕설과 시비로 말미암아 지역의 화합이 반목 등으로 얼룩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데 인간중심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역 언론사 여러분, 이제 겨울이 깊어갑니다. 흰눈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먼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에는 따뜻한 겨울나기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얼마나 따뜻한 겨울일지 궁금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천년에는 모두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종환부의장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평소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2기 단체장에 취임하시어, 1년 4개월을 맞이 하신 장정식 구청장님 이하 강북구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유5동 출신 장동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처한 지방의회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의문나는 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벌써 지방의회가 3기, 민선자치단체장이 2기로 접어들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등은 오로지 규제와 통제를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살려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지역주민의 높은 의식이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지방의회가 수용,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진정한 의미의 분권을 통해 주권재민의 정신에 의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중앙집권적 요소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남아 있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로운 천년, 21세기 경쟁력 있는 민주화, 지방화시대로의 지향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91년 지방의회 탄생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제기된 것이 지방자치의 정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 사회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과 같은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라는 제도만 구비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잘 운영되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금년 8월에 지방자치법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과 개폐, 감사청구권 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구정질문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본의원을 뽑아주신 수유5동 주민은 물론 36만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기회 구정질문인 만큼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생활복지 증진을 본질적인 가치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우리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는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 되어 부여된 지방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이 부르면 한시라도 달려가는 지역사회 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 23.61㎢중 약 50%에 가까운 11.67㎢가 국립공원 및 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에 북한산이 입지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주말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훌륭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북구민만이 누릴 수 있는 크나큰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병풍처럼 둘러쌓인 북한산자락은 우리 주민들에겐 너무나 거리가 먼 마을의 뒷동산이 되고 있음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수유1동 빨래골일대에서 수유5동 카르멘 수녀원 뒤 한 30년, 40년 동안 등산로로 이용하던 것이 마침내 철조망으로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짓밟아 버리는가 하면, 주름진 노인들의 가슴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립공원은 누구에 의해서든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접 주민들에게는 자연을 숨쉬며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려야 할 권리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 구만의 사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나 아니면 북한산을 끼고 있는 구청의 청장님만이라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시간대별로 어떠한 방법이라도 인근 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곤선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떠나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저학력, 저기술 중고령 장기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있습니다. 장기실직자 문제는 사회적 보호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동사무소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고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밀착형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 창업지원, 경영 및 기술지원을 병행 추진하는 자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침 서울시에서 자활정보센터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에서도 연계하여 지원활동 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등 공익적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데 서울시 자활사업정보센터는 언제쯤 활동을 개시하는 지와 우리 구의 장기실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과 시행가능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기업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는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을 심사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는데,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각종 규제완화와 폐지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구의 규제개혁은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과감히 정리하면서 규제개혁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뒤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활동상황과 규제신고센터의 종합운영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기관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인 GIS를 구축해서 제공한 적은 있으나 구 전체에 있는 공공기관, 문화공간, 주요기관, 주요업소 등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해서 지번도를 바탕으로 한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안내, 사진정보, 판매제품 목록 등의 상세정보까지 담은 생활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해 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보다 편리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가고, 주민 만족행정을 위한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각 행정기관에서는 인감증명을 제외한 각종 민원서류를 민원증명 자동발급기를 이용하여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실용화 될 것입니다. 자동발급기는 현재 대전 유성구청과 강원도 춘천시청에서 시범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동발급기가 설치되면 지역 민원인의 정보화 사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민원인의 이동에 따른 주차 및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터치스크린모니터와 화상보안장치가 잘 구성되어 있어 벌써부터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를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우리 구도 미아5동과 수유6동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해 보니 내년에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된다면 우선 지방세 체납액이 늘고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때문에 구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때 보니까 구청 세무과에 별도의 지방세 징수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납세고지서 전달에 애로가 있어 이를 우편으로 고지 및 발송하는데 무려 6,5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전체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우리 구 예산이 우편요금으로 예산책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가뜩이나 재정력이 어려운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보아,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문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직원 1인 1대 PC 요구사항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원 1PC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다가오는 2000년 에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여덟번째 세무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복잡한 지방세에 대한 신고와 안내, 상담, 이의신청, 고지서발급 등 세무민원을 도맡아 처리하게 될 사이버 세무공무원을 만들어서 인터넷상으로 세금수납과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을 2000년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인터넷상으로 민원서류와 고지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민원인이 구청에 오지 않고 전화상담의 불편도 해소하면서 채팅시스템을 통해 사이버세무공무원이 민원인의 궁금한 점과 관심사에 대해 질의.응답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홉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의 배출량이 감소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수분이 없는 잘 건조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의식부족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감량의무 사업주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지 현장견학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껴 생활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현장견학을 실시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열번째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 이용중인 과정에 대해 오염방지 시설물 등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수 폐지 신고후에 폐공한 관정의 되메움은 잘 되었는지,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유입은 안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신고된 폐공은 몇개이고 이용공은 몇개나 되며, 되메움 처리한 폐공은 몇개소나 되는지 세밀히 밝혀 주시고 점검한 이후에 폐지신고후 미폐공된 관정은 즉시 폐공하도록 시정조치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은 24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정부에서 풍치지구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주민들은 서민들의 땅은 건축제한에 묶어 놓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개발권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서울시 건축조례에 풍치지구에는 숙박시설이 일절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치지구는 서울시 경관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인데 서울시장께서도 남산을 제외한 다른 풍치지구에 대해서도 관광진흥차원에서 호텔건축을 배려한다고 얼마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바람앞에 등불인 이 풍치지구가 우리구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구내에 풍치지구는 몇가구 몇세대나 되며 영업소는 풍치지구내에 몇개소가 되는지 소상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열두번째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최근 구민 건강생활에 있어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건강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구민에게 배부해 줌으로써 가정생활의 필수품이 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박민수 보건소장외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의 보건정보시스템은 어느정도 구축되어 있으며 진료실 공간 재배치 공사는 완료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시스템으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상세한 이용방법과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요일별로 고혈압 교실, 당뇨교실 등 성인병교실 운영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암질환 예방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무료로 암검진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세번째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처음부터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나서 간절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주 정차 불만해소와 차량정비 지식이 없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소위 경정비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주민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영수증 10장 이상을 가져올 경우 30분에서 1시간 무료 주차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공단안에 24시간 무료 고객서비스 안내센터를 설치해서 펑크난 타이어 교체나 차량 도어 잠금장치, 해제는 물론 밧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차량의 충전까지도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중에서 경정비가 불가능한 차량은 운전자가 원하는 정비공장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특별한 정비지식이 없어 차량의 사소한 고장에도 아주 당황해 하는데 이때 안내센터에 연락만 하면 바로 달려와서 경정비 도우미가 기초정비를 해주고 우리구의 경우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경정비 도우미 설치를 운영하여 이용한 실적이 있다면 구민은 물론이거니와 타 구청의 관리공단보다 앞서 간다고 보는데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한만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진실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환부의장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은 오후 2시까지 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후 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있어 어제 질문한 바 있는 박문수의원님 건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여섯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및 관계국장의 답변을 다 마치고 보충질문 답변을 함에 있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순서는 어제 질문하신 다섯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먼저 하고 오늘 질문하신 여섯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박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박문수의원님과 오늘 질문하신 김지환의원님을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맨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께서 미아동 재개발사업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 도로파손 등 인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아재개발공사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도로파손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구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아동 일대 재개발 사업장은 SK건설에서 미아1-1지구를 ’98년 11월 23일에 공사를 착공, 시공하였고, 벽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미아1-2지구는 ’99년 2월 13일 공사착공이 신고되었지만 구역내 미철거 가옥이 일부 잔존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공사는 금년 3월 이후로 절토 등 대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장내와 솔샘길에 살수차 4대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솔샘길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도로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고 일과후인 오후 4시 30분 이후 그리고 주말에는 인력을 추가배치하여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며 공사장에는 이중분진망을 설치하여 분진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도 현장에 나가 몇번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20여 차례에 걸쳐서 보수와 차선 도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파손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보수를 계속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차량의 과속, 경적, 교통정체 방지를 위해서 시공사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공사차량 단속과 유도 그리고 미아초등학교 학생 통학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두차례나 제기되어 현재 사업장에서는 새벽운행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하여 외부 반출 물량을 최소화하여 새벽 차량 운행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민원해소에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장 주변 도로파손과 소음, 분진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솔샘길변 안전요원 배치, 또 살수차량 운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도로 파손 발생시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으며 준공시에는 당해 도로시설물을 전면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샘길과 연결된 인수봉길 확장공사가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차량 분산으로 솔샘길의 도로정체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인수봉길 공사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또 그 부분의 상권형성 등 주변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현재 좁은 도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주변에서 참고 인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소한으로 분진과 소음, 도로파손이 즉시 보수되도록 계속 지도,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1동 703번지, 791번지, 836번지, 839번지 거주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런 대책을 질문하셨고, 또 같은 취지로 윤영석의원님께서도 번2동 316번지, 435번지, 438번지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서 특별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한진도시가스회사에서 매년초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연간 공사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사를 하여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 공사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중 공급희망 지역 수요조사를 동별로 전수조사해서 차기년도 보급계획 수립시에 누락되지 않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회사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진도시가스 임원들을 불러서 정말 싸움하다시피 그런 것을 종종 벌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금년도 한진의 구별 공사비 투자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4개 구를 사업구역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는 금년도에 17억 9,000만원을 도시가스공사를 위해서 투입했습니다. 도봉구는 7억 8,000만원, 그리고 성북구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면적도 넓습니다마는 11억 2,0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우리구는 공사비를 23억 7,500만원이나 투입해서 타구보다는 많은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볼 때 열악한 우리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여건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보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진도시가스 임원, 사장 등을 포함해서 여러번, 특별히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가스를 최대한 보급해 달라고 늘 강력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아1동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42.5%로써 타지역보다 저조한 것은 도로가 협소하고 기존 지장물로 인한 장애물이 많고 또 계단, 구옥 등 공사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여건으로 보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공급을 요청한 703번지, 791번지 구간 530m중 공사가 가능한 270m에 대한 구간은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망공사 구간은 재개발이나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개선과 병행 추진하여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번2동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우리구에서 가장 높은 96%로서 ’98년도에 신청한 436-73호 주변지역은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316번지, 435번지, 438번지 주변은 금년도에 처음 신청된 지역으로서 내년도 공사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진도시가스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조금 반영을 얼마나 건의했느냐, 또 4m 현황도로는 얼마나 분포하고 있으며 25번 종점 솔샘길 확장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구에서 노폭 4m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전체는 총 110건이 있습니다. 연장으로 따지면 2만 794m로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09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중에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로는 총 97건, 연장이 1만 8,514m이며 사업비는 1,406억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시 도시계획도로 시행을 위한 시비지원을 112억 7,800만원을 건의했지만 서울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99년 예산에 77억 7,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2000년도에는 277억 7,800만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특히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그리고 그 주변도로 개설 그런 것 때문에 도로사업비를 전부 거기에 다 쓰고 시비는 절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것이 있어서, 재정여건이 굉징히 어렵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50억 1,5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4m 현황도로는 대부분 사실상의 사도로서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고 참고로 6m미만 도로현황을 보고드리면 연장 8만 5,427m, 면적으로 말하면 28만 5,736㎡가 있습니다. 솔샘길 확장은 ’98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에서 삼양사거리 생활권 중심 도시설계안이 승인되고 우리구에서는 ’99년 1월 13일 도시설계 확정공고를 하였으나 이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2년 월드컵중에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한 서울시의 재정여건상 우선순위가 낮아서 아직 투자심사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강력하게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그릇된 계획으로 각동의 주차시설, 문화공간, 청소년놀이공간, 각동의 어린이놀이터 부족으로서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는 멋들어진 행정을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구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구민 최우선의 봉사행정과 지역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복지행정 등 각 분야별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정을 운영할 기본 토대로서 중장기재정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세워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북발전 제2차 4개년계획을 자체 수립하였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추진할 업무를 기획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IMF로 인한 예산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각 분야별로 기획된 업무가 일부 보류,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구민을 위한 시책사업과 투자사업에 집중투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주민 입장에 서서 기획을 세우고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중의원님 질문중에서 중장기계획도 좋지만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획을 세우는 멋들어진 행정을 할 수 없겠느냐고 질문하셨지만 중장기재정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강북발전 3개년계획, 2차 강북발전 4개년계획을 세워서 계획기간중 조달할 수 있는 또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고 또 그에 따라서 조달 가능한 재원의 한계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비교 교량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주민 입장에 서서 한정된 재원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역시 각동의 형편 그리고 여러가지 여건상 시행이 가능한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 매년 가용할 수 있는 자본, 소위 디스포셜 펀드는 일정한 수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 각각의 지역 또는 각동, 각 개개인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사업들을 계획, 기준도 없고 주장하는 대로 다 반영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결국 각각의 주민 입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기획할 경우에는 목소리가 큰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은 반영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 자원배분이 왜곡되는 필연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스트더로 교수가 쓴 “제로섬 게임”에서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든 한편에서 과잉되게 투자되면 한편에서는 손해보는 편이 있고, 이렇게 풍선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그런 정도로 여러가지로 균형을 맞추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재정계획, 또 매년 중장기재정계획의 시간적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현황을, 연말에 확정된 수입상황을 고려해서 단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1년간의 계획인 예산안을 구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여 주는 것은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강북구 전 주민 입장에 서서 공평 무사하게 심의해서 구정기획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주민입장에 서서 세우는 기획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 3개동에 22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 동으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고 또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 유료화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선진 주차문화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전 동에 정보화도서관, 구민회관을 다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적지를 찾아서 우리 구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민회관, 정보화도서관, 작은도서관 ,종합운동장의 설립을 기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공간이 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건립도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록댄싱 페스티발 경연대회, 청소년 가족캠프, 청소년문화재탐방, 청소년구정동아리 구성, 청소년수련캠프, 청소년농촌봉사활동 등 3대 기획 이벤트를 추진해서 우리구의 어려운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골고루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린이공원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동별로 그렇게 지어줄 수는 없고 여러가지 여건이 있고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아4동, 미아6동, 수유5동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연차별로 점점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서 어린이공원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 투자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구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책사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 구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사업이 구민만족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시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획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물으시고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도 일부가 책정해서 제외되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의 책정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99년 10월말 현재로 우리구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3,728세대 9,1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7년말 현재로 비교해 보면 ’97년말에는 1,938세대 4,825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9,117명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 가깝게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8년도말 현재는 2,946세대 7,287명으로서 IMF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절정을 이루어서 9,111명까지 증가 책정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저소득층 주민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작년 4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를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과 달리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 주도록 하자 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여러번 강조해서 가장 많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법정 책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아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주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소위 말하는 틈새계층이라고 일컫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법정 책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해서 가급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의치 않는 분들은 따로 파악 관리해서 지난 겨울에는 따듯한 겨울보내기운동을 통해서 저소득 틈새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791세대에게 2억여원의 후원금품을 전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전 동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소득 틈새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0여 세대에 대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운동을 통해서 성금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통해서 후원자와 결연을 맺어주는 한편 올해는 이들의 중 고등학생 자녀 160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해서 1억 1,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인당 2만원의 긴급구호비를 지급하는 등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계보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저소득층 틈새계층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 200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현행 생활보호법이 그 선정기준상 나이와 부양의무자 측면에서 매우 엄격한 점을 보완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월 23만원입니다마는 이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보다 광범위한 저소득 틈새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매월 생계비가 지급됨으로 기본적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실직자 등 저소득층 틈새계층을 적극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기본적인 생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업알선, 장학금 지원, 후원자 연결 그리고 긴급구호비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여성복지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도봉구에서 분구되면서 아시다시피 각종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에서도 복지시설 건립예산을 꾸준히 확보해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이미 준공하였고 청소년수련원,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시비를 유치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여성발전센터를 건립해서 권역별로 취업, 부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미 여성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관내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지만 서울시 답변이 노원구 중계동에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자치구별로 동일 목적을 가진 여성문화회관 등을 어떻게 다 지어줄 수 있겠느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21세기 새로운 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요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해서 이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의 예산을 끌어서 짓기는 서울시 정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미아2동 복지관 그리고 구 미아7동 3층에 여성문화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17개 전 동사무소에 종목수로 따지면 54개 종목, 200여개 문화, 예술, 취미, 기술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는 것을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뺏어오다시피 그렇게 수유프라자 건물에 유치를 해서 지금 여러가지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과목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민대학 강북분교를 우리 구청 건너편 교보빌딩 6층에 유치해서 50개 과목에 가까운 3,000명의 수강생을 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과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불편이 조금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회관이 건립이 될 것인데 여성 사회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해서 여성복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이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적인 계획이 입안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가 미흡해서 문제점이 많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주민설명회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구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98년 8월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우리 구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신문공고뿐만 아니라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만은 특별히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는 물론 구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사유재산권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처리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김지환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셔서 그 지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0월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사적이용권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의 허용된 용도로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목이 나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며 입법자는 공공의 이익과 공공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재산권을 제한하되 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며 이 경우에 10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상규정의 범위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 등 보상을 갈음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법개정은 시한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법개정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치계획은 현재 타당성 없는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를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청구 대상으로 판단되는 토지는 주로 대지입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10건 연장 2만 793m로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09억 6,000만원이고 이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은 총 97건 연장 1만 8,514m이며 사업비는 1,406억 5,800만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집행하고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고 당해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등 각종의 민원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설정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상 청구대상으로 판단되는 토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로내 지목별 그리고 소유자별 면적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개정과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치계획 등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보상비 지원요청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장기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피해에 대한 보상은 현행법령상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도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을 건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 8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새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도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3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급감독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청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한 후 감사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토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지방자치 행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와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발전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법적인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진일보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단체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대상도 지나치게 제한하여서 새롭게 실시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비판이 계셨는데 개정된 법률에 신설된 주민감사청구제도에서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일정수 이상의 20세 이상 주민으로 하고 감사대상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등에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단순비교해서 감사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비교로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지금까지는 자체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규제를 했는데 법으로 정해서 제도화 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참여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적인 기반을 만들었다는데 이 제도시행의 큰 의미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지나치게 많게 정하면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적게 정하면 소수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감사청구로 또 다른 부작용이 예견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개정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앞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지 변상금부과와 그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유지재산중 잡종재산에 대해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득하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한 자에게 정당한 대부료에 대해서 20%를 가산한 금액을, 그러니까 120%가 되겠지요. 원칙적으로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과근거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제8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국공유지 현황은 총 3,346필지에 17만 2,023평으로서 일반지역이 1,393필지에 9만 8,064평이고, 재개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국공유지가 1,953필지가 7만 3,959평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점유현황은 총 2,128필지, 6만 2,367평으로서 그중에서 일반지구가 803필지에 1만 9,354평이고 재개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것이 1,325필지에 4만 3,013평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분구이래 총 2,128필지 6만 2,367평에 대해서 132억 1,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지구는 61억 5,400만원, 재개발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는 70억 6,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변상금을 징수한 총액은 89억 6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중에서 일반지구는 25억 6,900만원을 징수하고 35억 8,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지구내에서는 63억 3,700만원을 징수해서 7억 2,800만원이 체납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지구가 더 체납이 많은데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체납액은 구역별로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면 조합되는 개인이 분납 또는 일시불로 납부할 수밖에 없어서 장래에 완전 징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지구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집단적인 점유와는 성격이 달라서 개별적으로 징수할 수밖에 없고 점유 형태별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매우 영세하고 또 점유면적도 아주 소규모로써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지구의 변상금 체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5억 8,500만원으로써 498명이 체납되어서 개인별 평균 체납액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상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정기분 변상금 부과시에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로 전환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상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재무과 전직원에게 체납액을 배시해서 할당하고 연 2회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또 소유 토지 등 여러가지 재산소유가 확인된 재산은 즉시 등기를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별로 토지 실태조사를 연 1회이상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98명의 체납자중에서 재산소유자 130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체납자는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5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앞에 말씀드린 무허가 건물 채권확보가 어려운 체납자중에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후에 필요한 경우에 결손처리를 함으로써 사용료 징수 향후에, 앞으로 사용료 징수가 용이하게 함으로써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하는 등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부실시공 과태료 상향조정과 건설현장 점검실명제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시공과 건설안전과 관련된 과태료의 상향조정은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관계부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초에는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구 관내 건설공사장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진척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검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건설현장 점검을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점검대장에 기록하는 제도로써 서울시로부터 건축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기준이 1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시달되어서 1차로 현재 공사중인 우리구 관내 영선사업현장 4곳에 대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99년 11월 18일자로 민간공사장을 포함한 관내 모든 건설 공사장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설 공사현장에서 점검실명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교육과 안내를 잘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융자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융자금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에서 연 4회이상 각 구청별 계획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당초 계획을 2월 10일, 4월 25일, 6월 25일, 8월 25일과 10월 25일 등 다섯번에 걸쳐서 융자를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잔액이 남을 때에는 12월 10일에 추가로 실시해서 여섯번을 융자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부터 서울시 거주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세대당 최고 지원한도액이 7,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당초 32억 2,1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16억 6,800만원을 ’99년 9월 28일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배정받아서 총액이 48억 8,9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전세융자금을 11월 현재 5회까지 625건에 38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10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앞서 계획에 따라서 11월 10일 6회 마감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에 진행할 계획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지금 접수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 지원자격은 전세라든지 월세입자가 전세금을 현 거주지에서 인상하거나 또는 전세금을 인상하여 거주지를 이동할 때 거주지 동사무소에 수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회차별로 지원함에 따라서 전세융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 계획에 지원총액을 다섯번 내지 여섯번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우리구만 전세융자금을 꼭 필요로 하는 아주 극빈하게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저소득 전세입자가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말 기준으로 신청서를 접수마감해서 재산조회 실시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우리구 소식지의 유료광고 수입은 얼마나 되며 광고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1년간 우리구 소식지의 유료광고 수입은 총 3,167만원으로써 월 평균 약 264만원의 광고료가 들어와서 결코 적지 않은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은 강북구발전기금으로 적립되어서 구민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에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중인 구민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원, 정보화 도서관 등 각종 문화복지시설이 준공되면 여기에서 운영되는 각종 강좌 등으로 인해서 게재자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식지 지면을 증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소식지 유료광고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강북구발전기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한편 증면이 되면 4면이 증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유료광고를 계속 증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민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이 당초 구직영에서 위탁운영하게 된 사유와 인근지역과 비교하면 사용료가 월등히 비싸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강북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동골프연습장 직영운영에 관한 문제는 본 사업 추진 당시에는 골프연습장의 설치와 관리운영 일체를 우리구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6월 1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각종 시설을 민영화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99년부터 추진할 2단계 구조조정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행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한 바 골프연습장 운영사업은 서비스 사업으로서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직영운영시 골프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수익확보가 불안정하고 원만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직영하면 조직과 인원을 증원하여야 하나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 작업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 아니라 골프연습장 운영의 특성상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대개 영업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직원의 근무방법과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근무직원이 현금을 관리함으로써 혹시 비리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도 우려가 되었습니다. 한편 행정기관에서 골프연습장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특히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운영경력이 전혀 없고 수익성 확보에 문제가 예상되기도 해서 골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운영중에 발생한 많은 문제점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해서 혹시 경험이, 우리 구청도 어깨 넘어로 보고 경험이 축적될 때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고민과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고뇌에 찬 결단을 최고 경영자로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깊이있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위탁료는 세입의 일부로써 강북구민의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인근 타 골프장과 비교하여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골프초보자를 위한 2개월 코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 과정에서 소질이 있는 어린이나 또는 여성 등 초보자에게 전반적인 예선을 거쳐서 프로골퍼로 양성하고 일반인에게는 골프를 재조명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 전체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환부의장
구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가진후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조봉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 등 각종 복지시책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가지 그런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미아, 번동지역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이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나가는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에 구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저소득주민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그리고 아동복지와 구민건강증진 등 각 분야별로 법정 지원외에도 수많은 특수시책을 자체적으로 개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당초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일히 다 열거할 수 없으므로 그중 중요한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취로사업이 46억원의 예산으로 2,700여명에게 월평균 12일 정도의 취로를 실시해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활성화 해서 전용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심부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한편 장애인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장애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소식지를 발간하고 길잡이 팔찌를 제공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보여주기사업들도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특히 중증장애인 밝은세상보여주기는 정말 몸이 아파서 일생동안 바깥 세상 구경을 못했는데 정말 많은 환영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에는 남여 미혼장애인 육십여분을 모시고 사랑만남의 잔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덧붙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셋째로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카드를 시행해서 현재 920개 가맹업소에서 1,688명의 노인분들이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할인혜택을 받고 계시다는 것은 누차 제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맹업소를 꾸준히 확대해서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노인분들의 노후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여성과 아동복지를 위해서 여성문화교실을 꾸준히 확대운영하고 지난 10월 삼백여분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견발표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수유6동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해서 개원하였고, 12월말에는 미아2동 어린이집도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아동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여성문화교실외에도 강북일하는 여성의 집 그리고 서울시민대학 강북분교를 유치 운영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여러가지 예술, 문화, 교양, 기술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복지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미아8동에 구민건강증진센터, 미아6.7동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간호를 실시해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참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굉장히 많이 있고, 한 6주간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을 빠짐없이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저희 담당공무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이 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취로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저소득구민을 위해서 장의차를 구입해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등반대회, 장기자랑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자를 확충 모집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우리 강북구를 정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측면에서만 보아도 복지관련 예산을, 윤영석의원님께서 131억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조금 서울시에 취로사업비 같은 것을 특별히 이야기를 해서 추가 받아오고 해서 사실 금년도 복지예산은 221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당초 예산131억원에 대해서 30% 상향조정된 우선 17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종합운동장,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면 각분야별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이고도 질높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는 저소득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많은 주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강북구립정보화도서관 건립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번동 오동근린공원 내에 건립하고 있는 강북구립정보화도서관은 104억 5,200만원의 건립기금을 확보하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686평 규모로 ’98년 10월 23일 착공해서 2001년 3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에 전시실, 도서작업실 그리고 지상 1층에 점자정보실과 모자열람실 그리고 지상 2층에 인문, 사회, 자연과학 열람실, 지상 3층에서 지역정보실과 정보관리실, 지상 4층에 시청각실, 문화교실, 전자정보실을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립정보화도서관이 완공되어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립정보화도서관 운영에 관한 방안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상반기중에 도서관개관 추진반을 서울 시립공공도서관 22개소와 최근에 개관한 금천, 중랑, 성동구 등 3개 구립도서관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 하여서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면서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종합정보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 결정할 계획으로 있음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북한산국립공원지역을 인근 주민들이 자유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 자치구와의 협의관계 등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 12월 7일, 북한산국립공원 관리를 자치구로 이관하여 주도록 당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95년 12월 22일자로 자치구로 이관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저런 핑계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7일 북한산국립공원이 위치한 우리 구외에 4개구와 협조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 북한산국립공원을 자치구로 이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8월 서울시 행정쇄신위원회에 안건상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7일 서울시 구청장협의 건의사항으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을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관해 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4월 21일 당시 소관부처인 내무부로부터 북한산국립공원의 자치단체 이관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반대의 견이 일관되었습니다. ’98년 4월에 국립공원 업무가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국립공원구역조정 기준마련을 위해서 ’98년 12월 1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국립공원구역조정 기준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국립공원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역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기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관을 요청하고 또 인근 공원관리사무소측과 여러번 협의를 했고 또 우리 구민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편리를 봐달라 그런 것도 여러번 건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했지만 요지부동으로 이것이 잘 이관도 안되고 우리 주민의 편리도 잘 확대해서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사료가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2000년 10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대도시의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직업훈련, 경영 및 기술지원을 병행추진하는 자활사업정보센터를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예정인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소의 자활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에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중 비영리 민간단체에 자활지원센터 건립 희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번2동 2단지 사회종합복지관, 번동 3단지 사회종합복지관,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희망한다고 조사가 되어서 서울시에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 내년 하반기에 자활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동우의원님의 질문 말씀대로 저소득주민들의 취업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 창업지원이나 경영 및 기술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활지원센터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동우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징수방안과 우편요금 증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금년 8월 1일부터 미아5동과 수유6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 동에 대해서는 세무업무도 동으로부터 구청으로 이관해서 직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되어서 세무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또 다른 업무도 이렇게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고 폐지하다시피 하고 주민복지센터로 만들겠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예컨대 주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는 엄청난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청장협의회 때나 기회있을 때마다 제일 앞장서 나가서 읍.면 동사무소를 없애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 이 기능을 살려야만이 이것은 가까운 데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동사무소라는 것이 결재를 올리는 단계로 복잡한 것이 아니고 또 동사무소에서 규제업무를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업무가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업무고 더군다나 우리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민들의 사랑방으로서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행정서비스를 아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늘 건의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고위 간부로부터 저는 굉장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번 건의를 그렇게 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시종일관 시범 동 운영결과에 따라서 보완 실시하겠다는 답변만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지서 우편송달 후 송달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고액납세자를 방문 독려하고 전화독려도 하는 등 대책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 동사무소가 일시에 기능전환될 경우에 대비해서 구청의 별도 특별대책으로는 우선 팀장 책임하에 직원이 동별로 담당관리하고 고액납세자는 고지서 송달에서 징수까지 직접처리하는 책임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입정리팀에 징수기동반을 확대운영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는 별도 특별관리해서 체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이후에도 동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입간판과 납부안내문을 비치하고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또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 홍보로 구민들의 납세의식 전환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과 관련해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각종 고지서 송달업무가 기존 동사무소를 통한 직접 송달방법에서 구청을 통해서 우편송달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공공요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세 10만원 미만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우송을 하고 본세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송달방법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본세 10만원 이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 가산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최고 본세의 77%까지 가산금이 붙게 되기 때문에 송달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우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만원미만의 세액에 대해서는 5%의 가산금만 붙게 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해도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병행 송달함으로써 우리 구의 동기능전환에 따른 고지서 송달방안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정기분 전체 과세 건수중에서 본세 1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행정이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행정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 주민의 참여로 함께하는 열린 행정, 주민만족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실현 가능케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5년 7월 출범한 민선지방자치는 일천한 역사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의회와 구청이 합심 협력해서 지방자치의 정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천년의 지방자치는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던져주는 새시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민주행정, 공개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은 본인이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전적으로 공감이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행정은, 지방자치 행정이 무슨 정의나 법령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를 잘 하기 위해서 방법상의 방향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선시대의 비효율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타파하고 지속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고객만족행정의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왔으며 구민에게 빠르고 신속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체제구축에도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서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사랑의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복지행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예컨대 기차표 예매 등의 서비스를 하는 생활서비스코너를 운영하거나 동사무소를 문화복지서비스센터로 변모시키는 등 갖가지 행정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은 강북구민헌장 이념에 따라서 구민을 위한 시책을 계속 발굴 해서 추진하고 강북발전 제2차 4개년계획에 따라서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구정발전 8대 과제 126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구민 최우선의 구정이 되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36만 강북구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21세기에 새천년 새강북을 힘차게 열어 나갈 수 있도록 구정 목표를 설정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이 당초 구직영에서 위탁운영하게 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영민의원님의 질문 답변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상세계획 입안에 따른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구역 면적 축소사유, 용역업체 능력, 중간보고시 검토내역, 자문회의시 검토내역, 구의회 의견청취 시기문제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자료 미흡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고 유군성의원님께서 기존 상가 부분 20m 도로로 입안에 대한 견해, 특정업체의 특혜의혹 또 김영민의원님께서도 특정업체에 특혜의혹 등 여러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도시관리국장의 그런 의견이 구청장 의견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미아삼거리지구를 우리 서울시의 11개 중심지구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는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의 의견도 수렴을 충분히 해서,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주민 여러분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수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말 우리 구의 기본적인 사항이, 도시계획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장정식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청장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부구청장에게서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행정민원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퇴청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분이라도 청장님께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퇴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 가시게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구청장 퇴장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감사행정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잦은 감사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과 또한 잦은 감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예방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25개 자치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실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잦은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해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별로 일정한 감사주기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정기적인 종합감사의 경우는 3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96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는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특정사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그 부분에 한해서 감사를 받은 경우는 있어도, 예를 들면 ’97년도 기관자체 감사운영실태와 ’98년도에 경상비 집행실태 및 민생관련 인허가 사항 그리고 금년도에 도심지 도로정비 및 공사집행 실태에 대해서 부분적인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는 우리 구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 구가 공통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감사원측의 의혹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와 같은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감사를 받을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감사원 감사는 비리를 적발, 처벌위주감사에서 사전예방지도적 감사로 그 성격이 전환되고 있고 또 오히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호받는 순기능이 더 많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25개 자치구별 감사원 감사횟수와 우리 구에 대한 감사횟수를 비교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또 감사원에 요청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김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박충회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먼저 김정중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0년 하반기부터 동사무소가 문화복지센터로 전면 기능이 전환되는 바 이에 맞추어 20년 이상된 노후 동청사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동청사개선사업은 우리 구가 분구된 이후 ’95년 8월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문화복지센터서비스사업과 연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동청사개선사업의 순위는 건립년도가 오래되고 또 면적이 협소하며 이용상태가 불량한 노후 청사순으로 연차별계획에 따라 추진해 왔으며 건축시행은 청사별 특성을 고려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문화복지시설을 전면 수용하는 복합청사로 건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에 수유4동, ’96년도에 수유6동, ’97년도에 미아4동, ’98년도에 미아2동순으로 매년 동청사를 건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말부터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우리 구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개선사업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된 노후청사는 4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여건이나 정부의 동기능전환계획과 연계해서 신축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아1동 청사는 현재 미아1-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이 종료되는 2002년경에 맞추어 동청사 건립을 추진키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아7동은 ’98년도 9월 28일자로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서 인근 미아6동에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아1-1지구 주택개량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당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정부로부터 분동 결정이 나면 그때 청사건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아3동 청사는 부지가 서울시 소유인 시유지입니다.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시장 방침을, 원래 청사는 서울시 녹지사업소가 자리 잡은 터였습니다. 그런데 녹시사업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아직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데 지금 서울시로부터 꾸준히 반납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청사는 그런 관계로 좀더 추이를 관망한 후에 청사 신축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며 우선 시급한 대수선사항은 구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2동 청사는 ’97년도 투자사업심사 결과 신축이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유2동 재개발구역내에 약 196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2000년 예산에, 즉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13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간내에 우리 구 재정형편상 여러 동의 청사를 일시에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대로 건립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비송사건과태료의 국고귀속과 관련하여 법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수입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외수입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과태료 종류에는 현재 55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수절차에 따라서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재정수입을 확대하려는 우리 자치단체의 노력과도 배치되며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에도 크게 역행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지난 3월에 과태료 징수제도의 개선안을 정식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국민회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우리 청장께서 참석하셔서 그 협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어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은 다소 인식을 하고 있으나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돈이 상당하니까 현행대로 하면 전부 국고에 귀속이 되어서 각 부처별로 안배가 되는 돈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빼앗길 수는 없다는 소아병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과태료관련법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재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원님께서는 법무행정에 관한 질문중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그 직원들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이 얼마나 되며 또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소송업무 수행은 기획예산과에서 과장 등 3명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관 과별로 과장, 주사, 담당업무직원 이렇게 총 42명이 사건에 따라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매년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법제처 및 서울고등검찰청주관 교육에 8개 부서에서 8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특히 우리 구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날 우리 구청에서 서울 고등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우리가 강사로 초빙을 해서 소송수행자 전원을 기획상황실에 집합을 시켜놓고 소송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원님께서 행정소송 결과 패소율이 높은 사유를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 73건이 소송 및 행정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은 30건인데 18건이 진행중이고 12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서 종결된 12건중 우리 구가 퍠소한 사건은 8건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4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8건이나 패소를 했느냐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퍠소한 8건중 5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금년 4월 29일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헌재 그 결정에 따라서 재판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 각 인허가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통 어디에 있냐 하면 각 중앙부처 부령 즉, 규칙에 기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면 사법부에서는 폭을 굉장히 좁게 봅니다. 우선 재량의 폭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 규칙의 법칙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 이 문제를 직접 담당하는, 행정심판하고 소송을 담당하는 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안이 가장 많습니다. 위생업소 처분기준 이런 것이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재판부에서 그 규칙에 관한 처벌기준을 법규로 인정을 안해 주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빨리 법개정을 해서 그것을 모법에 규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구체적인 처벌기준까지 어떻게 모법에 기재를 하느냐 그것은 법기술상 곤란하다는 답변만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에서는 법칙성을 인정을 안해 주는데 우리는 일단 규칙도 우리 조례나 규칙보다는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사유로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 결코 우리 구에서 법제심사를 등한시했다거나 법률자문 등을 등한시했다거나 혹은 법적대응을 잘못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자치법규의 개정시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사항들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또는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엄정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소송시마다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법률고문의 법적자문을 받는 등 적극적인 소송대책을 수립해서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유군성의원님께서 매월 900여만원의 예산으로 발행되는 강북구소식지를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구소식지는 매월 반상회 개최전에 강북구 전 세대에 배부토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북구 소식지가 전세대에게 잘 전달되는지는 우리가 매월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에는 각동에서 1개 통씩을 선정해서 구청 각과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우리가 3만 3,119세대중 85%에 달하는 2만 7,921세대는 정확히 전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인 5,198세대는 출타 등으로 전달여부가 확인이 안된 상태이고 “안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답변한 세대는 극히 극소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매월 반상회 때마다 지속적인 점검과 또는 직원들한테 정확히 전달하라는 교육을 강화해서 강북구 소식지가 전 가구에 배부되어서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께서 소위 말하는 별관,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계 사무실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청사를 교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가 활용하고 있는 별관과 도시관리공단 건물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별관은 과거에 녹지사업소가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런데 녹지사업소가 이전한 이후에 우리구에서 시장 방침을 득해서 ’94년 2월부터 아직까지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토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엄연히 구유재산, 시유재산 전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 반환할 것을 종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총 164평인데 현재 이 건물에는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건물은 2층으로서 면적이 43평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내근인원만 13명입니다. 그리고 별관 164평중에 차량등록계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30평이며 직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차량등록계를 교통행정과가 있는 구 본청 건물에 배치하지 않고 별관에 배치했느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차량등록계의 주요업무가 등록을 받아서 차량 번호판을 달아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번호판을 달아주려면 차가 와서 주차를 해야 할 그런 넓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 본청 주차장은 다른 업무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을 수용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그런좁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구 본청 주차장보다 주차사정이 좀 양호한 별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또 별관에 같이 배치된 교통지도과와도 상당히 업무관계가 깊습니다. 우선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자동차 압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등록계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등록계에서 변경등록을 할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통지도과와 차량등록계 업무가 상당히 유기적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서 거기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근무인원은 총 11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115명을 우리구 본청 어느 공간에 배치할 공간이 전혀 없어서 별관에 같이 배치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건물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매입된 토지로서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 제71조에 보면 타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당초에 우리가 수용했던 그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인해서 차량등록계와 도시관리공단 청사의 교환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구 청사의 경우에 ’7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의 정원이 8개과에 400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원과 그 과에 맞게 설계가 되어서 건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 본청만 해도 8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제외하고도 21개 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이 엄청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이 어떤 대책으로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협의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협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청사 주차타워옆에 민자를 유치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일정공간을 건축주가 사용토록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나머지 공간은 우리구의 다른 과가 넓게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되면 그때 부족한 사무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중소기업체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또는 공공근로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구제금융 이후에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으로 발생된 실직자나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시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작년도 5월 2일 이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생계에 다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현재까지 연 57만 3,000여명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생산성이 높은 많은 사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 주요 사업내용은 어제 장정식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세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또는 공공근로자의 전문성 있는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다양하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코자 제조, 건설분야의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관내 155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 현재까지 희망하는 26개 업체에 3,847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내 중소기업체 대부분이 근무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또는 거기에 희망했던 공공근로자 대부분이 40~50대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공근로보다 노동 강도가 높은 중소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희망자를 우선 선발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에서는 금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 전문성 있는 기능인을 적극 활용하고자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석공, 목공, 미장공, 페인트공, 도배공, 보일러공, 전기기술자 등 기능을 보유한 공공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서 석공이나 미장공은 배수로 및 침사지를 조성하고 또는 절개지에 석축을 쌓고 목공 등은 등산로 목재 계단을 설치하고 또는 통나무 쉼터를 만든다든가 미장공이나 포설공은 노후 하수도관 개량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도배공은 생활보호대상자 가옥 및 경로당의 도배사업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공은 학교나 도봉로변 담장에 벽화도 그리는 등 어느 구보다 생산성 높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 16일날 행자부에서는 우리구가 실시한 사업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전국에 있는 143개 자치단체에 공공근로 담당들을 직접 행정자치부 서기관이 인솔해서 우리 현장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근로자가 전문성이 있는 기능이 있더라도 기존 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나 안전사고가 몹시 우려되는 일에 직접적인 투입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 경력이 있다고 해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것은 제한하고 다만 환자의 간병이나 재활활동을 도와주는 업무를 시키고 있으며 또는 운전경력이 있는 근무자라도 직접 차량을 운전하기 보다는 직원을 도와서 장애인이나 환자가 안전하게 승 하차 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주는데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사고 위험이 높은 그런 주사를 놓는 행위나 운전을 시키는 일에 공공근노인력이 직접 참여해서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의 재해보상비로 지급할 수 없는 보상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로 공공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투입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대책을 강구해서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 행정규제개혁 상황 및 규제운영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금년도 2월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외부인사 6명, 구공무원 3명 등으로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간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서 구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개혁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된 252건이 기존 행정규제중에 법령에 근거가 없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그런 사무 등에 총 155건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신고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건의 신고 사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신고센터 이외에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청장과의 대화’ ‘나의 제안’ ‘강북신문고’라는 창구를 개설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 개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동우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소재 공공기관이나 문화공간, 주요기관, 주요업소의 위치정보 또는 이용안내, 사진정보, 판매제품 목록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은 생활질의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95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 이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개편작업을 실시해서 금년도 11월 현재 3개 분야에 걸쳐서 66개 메뉴를 통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와 민원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4일부터 실시한 젊음의 거리 수유역 코너에서는 수유역 주변에 584개에 달하는 각종 점포를 조사해서 그 점포의 위치, 전화번호, 그 업소의 특성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수록해서 현재 인터넷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향후 인터넷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년도에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보다 확대해서 미아삼거리역 주변과 강북구 전 지역의 상권 및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홈페이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상에서 강북구 생활권내의 상세한 질의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 생활질의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우리구 질의정보 시스템과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동우의원님께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자동발급기를 우리구에도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광역시의 유성구 그리고 강원도 춘천시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두 자치단체는 대전시와 강원도에서 각각 2,1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에 한해서 전산화가 완료된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에 국한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여러가지 증명 민원중에 개인 신상정보가 수록된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호적전산화 작업과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작업 그리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증명 발급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된 이후에는 민원자동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가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우의원님께서 직원 1인당 1PC 보급에 대한 당부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현재 단순수치상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이미 직원 1인 1PC는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86급 이하에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전자결재 등이 그런 기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200여대의 586급 PC를 전부 구입해서 보급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직원 1인 1PC 보급이 목표가 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우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구민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원, 정보도서관 등은 앞으로 준공이 되면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있는지 또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이나 정보화도서관은 착공된 지가 얼마되지 않고 준공일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운영방식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윤영석의원님 질의 시에 답변하였듯이 도서관은 내년 상반기중에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으로 있고 구민회관도 잘 아시다시 금년 10월 8일날 기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준공을 앞두고 운영방식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건립하는 시설이 아니고 서울 시비를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하는 시설입니다. 단지 우리 구가 공사시공만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설의 주체인, 서울시에서 준공이 임박하면 운영방식을 우리 구에 맡길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과 김영민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왜 공개를 안하느냐 그리고 공개를 하게 되면 언제쯤 공개를 할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수행 해야 할 통상적인 기관운영과 구정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또 직원에 대한 격려 기타 직책수행에 필요한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도 편성을 했고 더구나 우리 구로서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액의 30%를 절감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이 일부 공개가, 서울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공개될 경우에 다양한 구정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정보나 정책 등이 사전에 공개가 되고 또 그러므로 구정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서는 공개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가지 여건변화가 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어떤 보완책을 강구해서 공개를 한다면 우리도 그때 같이 그 자치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문수의원님께서 가칭 직무분석팀을 구성을 해서 전 직원의 사무분장을 세밀하고 정확히 분석을 해서 기구를 축소 또는 확대 등 이렇게 통폐합할 의지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급변하는 경제질서속에서 우리 행정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우리 공직사회도 기구 및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상당한 변화와 쇄신을 강도 높게 요구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코자 우리 구에서는 ’98년도에 공무원 194명의 정원을 감축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진흥과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환경과, 위생과를 각각 통합을 했고 금년도에도 토목과와 하수과를 합쳐서 토목치수과로 했고 세무1, 2과를 합쳐서서 세무과로 통합을 하는 등 조직을 작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을 감축을 해야 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기능은 날로 복잡다양해 지고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직의 축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직을 확대해야 하는 경우도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수의원님이 평소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서류를 비밀문서로등록되지 않았으면 최대한 제출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문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규나 정부지침 등에서 공개를 금하고 있는 그런 문건이 있습니다. 또는 순수한 내부 의사결정문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됨으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제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으니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속히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김정중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유재산관리방안과 행정사무용품 아껴쓰기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유재산의 관리는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활용위주의 적극적인 관리로전환을 하되 장래 행정수요 및 복지증진 수요에 대비하여 현재 행정 및 보존 등의 목적에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구유재산은 매각 등 처분을 억제하는 보존위주관리를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99년부터 우리 구는 특수사업으로 국공유재산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관리보존 82필지, 1만 7,117㎡, 사권설정해제는 27필지, 1만 2,792㎡이고, 도로 42필지, 4만 6,000㎡는 서울시 이관요청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금년 실태조사가 완료된 토지중 이미 우리 구 명의로 변경 가능한 대상토지에 대하여 권리보존, 권리이관요청 등 구재산 확보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찾기운동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용품아껴쓰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용품아껴쓰기운동은 구매예산절감 및 물자절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99년도에 21개 품목 151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득가액 대 내용연수를 비교할 때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연수 경과가 되었더라도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활용상태를 신중히 검토하여 불용결정한 후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있어 내용연수 연장사용으로 인한 수리비는 평상시 유지보수 수준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물품수거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전산화를 통한 관리로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여론과 내년도 지가 조정은 올해 어떻게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어제 김광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 등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답변드린 사항은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된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구 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에 활용이 됩니다. 또한 금년 우리 구에 개별공시지가 총대상토지는 4만 6,556필지로서 이의신청은 81건으로 전년도 153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지가조정은 IMF로 인하여 전년에 비해 8.7% 하락되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내년에는 다소 상승되는 추세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가조정은 표준지 변동률에 따라 등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세무민원해결을 위한 사이버세무공무원 전산개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세무공무원이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금신고, 과오납 환불, 지방세 개요 등 세무관련 사이트를 통합하여 사이버 세무민원실을 구축하고 그 민원실에서 접수, 안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이버상의 공무원을 합니다. 우리구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이버 세무공무원 전산개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강북구 홈페이지에 세무민원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여 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안내 등 지방세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청장과의 대화, 강북 신문고, 자유토론장 등 다양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세무 및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구민들의 질의사항을 즉시 답변처리하는 민원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강북구 홈페이지에 이른바 토탈서비스방을 구축, 세무 등 각종 민원이 사이버상으로 즉시 해결 처리 가능한 종합사이버 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토탈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본인의 세목별 체납정보 및 자세한 납부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 및 신규등록시 필요한 지방세 고지서 발급신청 및 감면신청을 인터넷상으로 가능케 하여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상담 사이버공간을 보다 폭넓게 개설하여 세무상담시 빈번하게 질의하는 내용을 담은 Q&A 코너를 신설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련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는 별도로 사이버 세무공무원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세무민원과 기타 종합민원을 연계하여 안내 처리하는 사이버민원상담실코너의 신설 강화 등을 통하여 사이버 세무공무원 운영의 효과 이상으로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박종환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께서 미아1동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자가 잘 하고 있는데 재위탁하지 않고 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느냐 그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가 잘 하고 있으면 재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새로 선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절차를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는 신문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하겠다는 업체가 여러개 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 보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으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좋다고 판단되는 위탁운영체를 선정한 다음에 3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후에 재위탁을 할 것이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는 또 평가를 합니다. 서울시 보육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도 공무원이 안합니다. 보육전문가 2명, 학부모 1명, 공무원1명 이렇게 4명으로 구성해서 시설운영, 교육프로그램, 재정관리 이런 6개 분야의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일정점수에 미달이 되면 새로운 사업자 선정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금년의 경우 미아1동 어린이집 말고도 미아4동, 수유4동, 수유1동 어린이집 등 이 세군데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을 결정했습니다. 미아1동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표에 나왔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아1동 어린이집의 경우에 위탁해지를 사전에 통보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만료 기한이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10월 19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 사업체측에서 보면 구청에 서운한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제대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김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번 위탁을 받으면 10년이고 15년이고 그렇게 운영된다는 일부 운영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운영을 하다 보면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평가를 공정하게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보육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면 과감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지환의원님께 지역내에 중요한 사항인데 사전에 알려드리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규정된 행정절차는 이행을 합니다마는 정치감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정중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5인이상 5인이하로 구분해 주고 동별, 업종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도산과 창업을 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99년 1월 기준으로 등록공장이 128개, 무등록공장이 385개 합해서 513개가 있습니다. 섬유업이 76.4%입니다. 392개소입니다. 나머지는 피혁, 전자통신, 기계금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산과 창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정확한 자료가 없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정확한 자료유지가 되려면 모든 공장이 우리구에 공장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장등록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장등록을 하는 것은 그 공장의 임의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장등록을 받고 있는데 지금 등록을 하는 의미가 갈수록 퇴색해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공장등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소규모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예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입니다. 우리도 등록공장이냐 무등록공장이냐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융자 신청만 하면 구분하지 않고 융자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왜 공장등록을 하느냐, 주된 이유를 살펴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청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하청을 주는 원청자가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공장에서 물건을 사는, 특히 관청같은 데서 공장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또 수출할 때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을 지금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513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등록을 한 곳이 128개 뿐입니다. 또 무등록 공장이 공장등록증이 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인 주거전용지역 이런 데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무등록 공장 318개가 스스로 폐업, 창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그때 그때 저희들이 자료현황을 유지하기가 참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창업과 부도공장 현황을 정확하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과 창업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등록대장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새로 창업한 공장이 15개, 폐업을 한 곳은 19개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니지만 별로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측정기와 비디오를 사용해서 단속합니다. 주로 노상에서 하거나 버스차고지, 택시 차고지, 마을버스 차고지 이런 차고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3만 5,275대를 단속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90%에 해당하는 3만 1,578대를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97대를 측정기로 단속했습니다. 또 단속한 다음에 허용기준을 초과한 678대에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중 249대를 과태료 부과해서 2,98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수치는 의원님께서 작년보다 30% 줄었다고 하셨는데 작년보다 두배입니다. ’98년보다 10월말 현재 1만 2,000대를 더 점검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은 415대를 더 했고 과태료 부과도 141대를 더 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두배이상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연초의 통계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후에 단속을 강화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유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님께서 금년도 경로연금수급대상자 확대와 노인복지시설 규제완화시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99년 2월 8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완비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연금수급자, 쉽게 말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국가원호연금을 받는 자를 공적연금수급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생활보호자일 경우에 경로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공무원연금을 받거나 국가연금을 받는 사람이 생활보호자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여튼 이 사람도 생활보호자가 되면 경로연금을 받습니다. 다음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비용을 수납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시켰습니다. 규제완화해서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폐지했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저희구에는 무료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제도들은 법적으로 완비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쓰레기매립지 견학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매립지는 쓰레기가 마지막으로 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한번만 가보면 누구든지 환경에 관해서 경각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여기에 오는 것을 아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전에 쓰레기매립지라든지 하수도종말처리장같은 데를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차원에서 시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9회에 걸쳐서 일반인 1,020명, 학생 500명 총1,520명에게 환경교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쓰레기문제의 심각성과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청소업무 전반에 관해서 먼저 설명하고 우리구에 있는 목재파쇄장, 적환장,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이런 데를 현장시찰하고 실제로 재활용품 선별작업도 시킵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계속할 계획입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쓰레기매립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의류수집함과 관련해서 이것을 구, 동에서 수집하고 의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우리구 관내에 의류수집업체가 임의로 설치해 놓고 수집해 가는 업체가 8개나 됩니다. 물론 공짜로 수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재활용팀이 주민들로부터 직접 수집하고 이들 업체에게 팔아, 그런 내용인데 이 8개 업체한테 공평하게 파는 방법 또 8개 업체한테 똑같이 가격을 형평성 있게 정하는 방법,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구 동 공무원에게도 일거리가 늘어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상에 의류수집함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서 교통에 방해된다, 또 미관에도 저해된다. 그러니까 의류도 수집하고 의류함도 없애고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구에서 재활용품 수집할 때 의류도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류는 업자한테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이불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한테 이불같은 것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주고 있습니다. 의류도 같이 가져가라.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박의원님 제안대로 일단 한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답변이 부실한 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부의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박융성입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 입안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석에 많이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 구역에 대한 관련한 질문을 유군성의원님, 김영민의원님, 박문수의원님 세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11개 지역중심중에 하나입니다. 여타 신촌이나 영등포역 주변 이런 지역중심지도 마찬가지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를 해서 원활한 도시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구만이 아니라 인접 성북구 등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여 여타 지역 중심지와 마찬가지 상세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서는 처음에 상세계획 구역지정시 입안 면적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것이 줄어든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구역 지정 공람공고시 입안된 것은 33만 3,800㎡입니다. 그것이 현재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붙여져서 일부 지역, 즉 미아5동 영훈학교 주변하고 미아4동 한마음예식장 주변 기 주택과, 이 부분이 현재 주로 주거기능이 많기 때문에 중심지 역할로써 부적당하다 해서 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23만 8,400㎡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상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업체가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98년 5월 용역 발주시 입찰공고를 통해서 입찰참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수행 능력, 즉 기술용역, 기술개발 실적, 견실도,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서 상세계획 수립 실적이 대구 칠곡, 전주 화산 등에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각종 용역과정에서 중간보고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사로부터 용도지역 상향조정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용역 중간결과가 보고되어서 우리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건설적이고 현실에 부합되는 대안, 즉 상업지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논의가 되었고 또 기존 건물의 수용을 최소화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고, 그 지역이 교통이 안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대책, 또 최고 층수를 처음에는 15층으로 입안되었다가 이것은 중심지로서 너무 층수가 낮다 해서 최고 층수를 20층으로 조정하자 이런 등의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서울시와의 협의와 자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실무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부터 교통 및 인구집중 이유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어려움으로 준주거지역 등으로 하향조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4차에 걸친 서울시 실무자 회의와 상세계획 자문중에 우리 구청의 강력한 요구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관철되었으며 이 경우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함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서울시 의견이 제시되어 일부 반영하여 현재 계획안이 수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의견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주민 설문조사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계획 구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455명을 직접 방문 배부하여 구역내의 개발방향과 우리구 발전방향과 필요한 각종 시설 등 22개 문항을 설문조사해서 111부가 회수되었습니다. 그 회수된 통계를 보면 주로 설문문항이 “차량보유시 주차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런 물음에서는 31.5%가 “이면도로에 한다” 이것이 제일 많이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중 공급되지 않거나 사용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도시가스가 불편하다” 이것이 37.8%, “도로가 불편하다” 이것이 20.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급히 개선, 확충해야 될 시설은 무엇이냐?” 이에 대한 질문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면도로 정비이다” 이것이 31.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특징적인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그런 건물이 없다는 통계가 57.7%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건물을 신축할 때 인접건물과 공동 개발할 의향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의향이 있다”는 통계가 54.1% 이런 22개 문항을 설문조사해서 상세계획 입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구의회 의견청취 시기하고 주민의견 청취 시기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먼저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9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아5동 62번지, 미아4동 860번지, 39번지, 70번지 일대 도로계획에 포함된 거의 모든 토지주 및 세입자들로부터 도로계획 반대의견이 제출되었고 서울시로부터는 미아5동 65번지 일부 상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미아4동 46번지 주변은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견청취 일정을 감안해서 주민의견 청취시기가 끝날 무렵에 바로 구의회 의견청취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11월 14일입니다. 본 정기회기중 구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가능하면 일찍 제출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주민 공람 공고책자 내용중 특별설계단지 건축주가 협의하는 상세계획 작성자는 상세계획 입안권자이며 시행권자인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다음 여덟번째,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된 자료는 도시계획 용도변경과 토지수용 등으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시설계획에 관한 자료를 주로 제출한 것입니다. 건축규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료내용이 너무 많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본 상정안이 상임위 검토시 상세히 설명됐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가자료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번째, “상세계획 구역지정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하여 구역의 지정 등 중요한 도시계획 결정에 한하여 도시계획 입안과정이 아닌 결정과정에서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권한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어 결정권자인 시장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고 있어 본 건도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중인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은 중요한 도시계획 사항이므로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물론 구의회 의견도 청취하여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번째,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구역내 도로확장계획은 이 지역이 명실상부한 지역 중심으로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염원인 자족도시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현재의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워진 계획으로써 현재 이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저촉 건물 소유주 및 세입자들로부터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상응하는 규모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반면 오래전부터 형성된 주민의 생활터전을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최대한 저촉 건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과도 부합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도로를 20m로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미아동 860번지 일대 10m도로는 교통의 연계성과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교통량 증가 요인으로 15m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15m의 도로로 개설할 경우 잔여토지는 건축이 불가하여 확대보상이 불가피함은 물론 보행원활을 위하여 보도확장도 필요한 구간으로서 20m로 입안한 것입니다. 또한 ’99년 1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용역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본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공람공고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와 860번지 주민에 대하여는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미아동 860번지 200호의 구유재산 매각한 토지는 매수인들이 ’96년 8월 매수 신청한 토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되어 공공용 활용여부와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 도로 및 하수시설 저촉여부 등을 사전 검토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문제가 없어 ’96년 당시 구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 ’98년 8월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미아삼거리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이번에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열세번째, ’99년 10월 26일 미아삼거리 상세계획 입안에 따라 공람공고와 동시에 이 입안사항을 지적공부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아 도로변경 입안, 공공용지 입안으로 해야 할 것을 도로변경 결정 및 공공용지 입안으로 등재된 바 있어 주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따라서 ’99년 11월 9일 공부등재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상세계획 내용이 특정업체 즉, “주식회사 롯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이 롯데와 같이 대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자족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지역 주변에서는 미아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만여 가구의 세대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구의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1.1%밖에 되지 않아 서울시 평균 상업지역률은 3.8%입니다. 1.1%밖에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업지역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되면 롯데뿐만 아니라 해당지역내 모든 토지에서는 롯데와 같은 대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져 본 계획의 목적달성과 우리 구민의 염원인 자족도시건설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접구인 성북구의 경우를 보면 길음역에서 미아삼거리역 중간사이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대기업의 개발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대기업에 서한을 보내서 유치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부지의 소유시기를 물어 보셨는데 미아4동 70-2호와 6호는 ’85년 1월에 롯데에서 매입되었고 70-29호는 ’90년 7월에 매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롯데 건축시기는 건축주의 신청이 있어야 알 수 있는데 아직 신청이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추가로 롯데 부지에 대해서 주변계획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지금 롯데부지가 이 도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롯데에서 개설해서 구청에다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마음예식장입니다. 한마음예식장하고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 이 중간에는 공공용지로 해서 공원 비슷하게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봉로변에는 완화차선으로서 5m안으로 들어가서 건물을 짓게 하고 완화차선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완화차선을 만들도록 상세계획에서 롯데에 상당한 부과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김영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도로도 롯데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공원은 이쪽 필지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은 계획이 된 것이고 이쪽은 현재 롯데에서 개발하면서 공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인데 입안과정에서 주민 의견청취가 미흡하다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골격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구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98년 8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타구에 비해 열악한 우리구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한 신문공고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토지주에게 개별통지는 물론 구소식지에 게재하고 동사무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에 게재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 수렴을 가능한한 초기단계부터 폭넓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시각으로 주민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시되는 주민의견들은 지역적이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구아파트 건축 심의과정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신청시 제출되는 설계도서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실을 설계 의뢰하여 작성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의회에서는 설계사무실 선정 등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심의시에 건축계획, 단지계획,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하면 건축심의 의결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구아파트 설계자가 우리구 건축위원회 위원인 삼부건축사무소로 변경되면서 설계자가 본 건의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에 영향을 끼치는 등의 오해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설계자가 위원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회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건축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9년 4월 29일 신구아파트 신축공사장 판막이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자 및 감리자는 관련법규 위반으로 시공자는 관할 북부경찰서에 고발되었고 감리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구아파트는 지상4층 골조공사중으로 피해보상 민원은 인접주민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풍치지구에 따른 건축허가 관광호텔 입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풍치지구는 수유4동외 5개 행정 동, 그러니까 수유1동, 5동, 6동, 미아1동, 2동에 걸쳐 북한산국립공원에 인접하고 있으며 ’77년 12월 3일 건설부 고시로 지구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7만 700㎡입니다. 여기 필지수는 555필지이고 이 지구내에 건축물은 약 450동 정도 되고 세대수가 약 1,20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하면 풍치지구내 숙박시설 관광호텔이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월드컵을 맞이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호텔 건축을 풍치지구에 허용하자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나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치지구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게 된다고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우리구 풍치지구의 경우는 필지가 소규모 필지이고 또 도시계획상 최고 고도지구로서 건축높이를 9층이하, 18m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입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일 경우는 대지가 도로의 폭 15m이상 도로에 20m이상 연접해야 되는데 이런 필지가 우리 풍치지구내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건축이 그렇게 쉽게 들어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99년도 제2차 건축심의, 제5차 건축심의에서 정족수인 과반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건축심의에서는 심의위원 전체가 17명인데 그중에 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당연직 심의위원인 도시관리국장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직위해제되어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인 주택과장이 참석하였으나 미처 날인을 하지 못하여 과반수가 안되었던 것처럼 의원님께 보이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5차 건축심의는 이것이 본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도시설계분과위원회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미관지구내 건축심의가 폐지됨에 따라서 도시설계 변경심의가 많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도시설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원회 전체 위원수가 7인인데 그날 참석한 사람이 5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부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어제 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8동 312번지 주변 하상구 개량과 관련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시 제시한 하수관망도가 실제 현황과 달라 착오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보좌를 잘못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을 정밀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서울시에 미아1배수공구 정비사업에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길 인근 미아1동 838번지 주변도로와 미아1동 옥경사 주변 및 5통 주변이 도로포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포장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미아1동 838번지 주변도로는 폭은 6m 연장 50m인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서 이 구간은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아 포장이 필요하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토지주의 강력한 반대로 포장을 하지 못해 온 지역입니다.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나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1동 옥경사와 5통 주변 도로가 훼손된 부분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전면적인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얻도록 노력하겠으며 그전에 부분적인 보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중의원님께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버스를 보면 세차는 물론 콩나물시루와 같이 주민을 태우고 버젓이 운행하고 있는 바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10개 업체에서 83대가 전철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2회의 정기점검과 수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주로 중형버스로서 배차간격이 4분 내지 8분으로 출근시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일시에 이용함으로써 정원을 초과 운행하고 있으나 현행법규상 정원초과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다만 운송업체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도감독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9년도에만 마을버스 10대를 증차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운송업체의 증차를 유도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청결문제에 대하여는 매일 배차시 세차 등 청결상태를 점검후 운행을 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와 관련 주민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는 ’97년도에 시행하고 금년도에도 시행중이며 앞으로도 이용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마을버스운행 지도감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주로 미아4동 체류지 설치공사와 월곡동 월계로 횡단구간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미아4동 체류지 설치와 관련 9월 16일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공사발주가 안되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발주는 지난10월 29일 시행품의를 받았으며 시공사 선정을 위해 일반신문에 공고하고 28개업체가 현재 응모하였으며 11월 29일 재무과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무과에서 이 업무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토지건물 보상완료 시점은 9월 16일이 아니고 9월 30일이며 영업권 보상까지 모두 완료된 것은 10월30일입니다. 두번째, 국장이 기술적 절차를 잘 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금년도 1월 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사항이 수해방지 종합대책이었습니다. 왜그랬는가 하면 의원님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98년도 우리구에서 발생한 수해피해가 매우 컸기 때문에 ’99년도에도 다시 큰 피해를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아4동은 가장 큰 침수피해를 보았고 매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으며 미아4동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월곡천 월계로 횡단구간 확장과 저지대 체류지 설치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집중적으로 발주준비를 하여 월곡천 홍수방지 용역발주를 금년 2월 1일에 하였으며 이 용역에 미아4동 체류지 설계도 포함시켰습니다. 당시에 제가 1월 6일날 건설교통국장에 발령받았을 때 그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우기전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준비가 어느정도 되었는가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월곡천 월계로 횡단구간이나 미아4동 체류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미아4동 체류지 보상비 그리고 월계로 횡단구간 공사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빨리 시행하려면 설계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난해 예비비나 기타 재원을 확보해서 수해 직후에 설계용역이 시작되었으면 상당히 진행이 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사실상 수해 직후에 수해복구공사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것이 체류지하고 월곡천 월계로 횡단구간 설계를 위해서 월곡천 종합홍수대책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2월 1일날 발주했습니다. 그때 미아4동 체류지에 대한 기본실지 설계도 같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절차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설계 진행중에 체류지 범위를 조속히 가설계토록 독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려면 그 바운다리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바운다리가 결정이 되려면 설계가 완벽히 끝나야 됩니다. 설계는 8월중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8월중에 도시계획 절차가 시작되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업체 선정된 직후에 바로 가설계를 독촉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방침결정을 받고 지구현황 측량을 하고 그리고 공람공고기간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날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모두 끝냈습니다. 설계가 8월달에 끝났는데 그전에 다 마쳤습니다. 만약 만의 하나 설계를 이대로 안되었으면 큰 문제가 생길 그런 도시계획이였습니다. 한편 사업을 조기 추진키 위해 통상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보상절차를 진행시키지만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인 4월 12일부터 현황측량을 하고 4월 24일부터 감정평가가 시작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정평가문제도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바운다리가 결정이 되고 측량 및 물건조서가 다 작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용역전에 이미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기전에. 한편 저희들은 서울시에 4월 13일부터 보상예산 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전에는 예산배정을 해줄 수 없다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완료시까지 기다리다가 하천관리위원회를 7월 20일 통과시켰습니다. 7월 20일에 통과시킨 것은 용역 준공기간이 8월달이기 때문에 두산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우리한테만 보고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속 두산에서는 보고를 합니다. 서울시 치수과의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하천관리위원회를 치수과 주관으로 해서 그때 통과시킨 것입니다. 서울시 입장은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이 사업은 취소되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체류지 설치에 반대하는 위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 필요성을 잘 설득해서 무사히 통과시켰습니다. 그후 서울시에서 8월 5일날, 그러니까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그 관련서류가 예산과로 넘어가고 치수과로 넘어가서 예산배정을 해주어, 8월 5일 예산배정 시에서 공문 발송하자마자 8월 7일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보상협의 통보를 토지주, 건물주에게 전부 보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8월 10일에야 용역이 준공되었으므로 그 이후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도시계획결정이 끝나야 보상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비정상적인 조속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빨라야 내년에 가서 보상이 시작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보상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여 9월 30일 토지건물보상을 완료하고 바로 당일 9월 30일 거주자이주요청을 10월 20일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사를 갈 때는 한달기간을 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20일간만 주었습니다. 실무자들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30일은 주어야 된다” 그렇지만 20일만 주고 15일이 지나자 저희들은 바로 독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개별면담을 전부 해서 빨리 이사가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입자 포함 18세대중 12세대가 이사를 가고 나머지 6세대도 12월 중순까지 모두 이사간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거주자중 노석순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상당히 이번 보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2월달에 이사 간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11월 중순까지는 이사를 간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체류지 예산은 모두 시비로 추진하는데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금년 4월 26일부터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 용역이 완료되고 추경예산이 후반기에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시예산과에 8월 13일, 투자심사가 전혀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된 즉시 바로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9월 27일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문 도착즉시 9월 28일 예산배정을, 이것은 공사비 예산입니다. 공사비 예산배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치수과와 예산과에서 설계비 잔액과 보상비 잔액을 공사비로 전용하면서 시장방침을 득하고 전용절차를 밟는데 시간을 보내 10월 29일에야 공사비 예산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공사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하고 남은 돈이 좀 있다. 그리고 보상하고 남은 돈도 조금 있다 이것을 공사비로 쓸 수 있도록 전용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치수과하고 예산과에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절차를 밟는데는 상당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절차를 거치면서 10월 29일에 다 절차를 마친 다음에 그 돈과 함께 예산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0월 29일 공사비 예산배정해 줌과 동시에 발주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10월 29일 발주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무과에서 입찰 의뢰를 했고 재무과 역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긴급입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25억원입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초과하면 20일간 법정공고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이런 법정공고기간 등등 재무회계 절차상 나와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1월 29일이면 입찰을 실시하고 PQ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미아4동 체류지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절차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및 집행, 투자심사, 보상, 도시계획, 재무회계업무로서 전문적인 기술인 토목기술 같은 것을 요하지 않는 일반행정업무입니다. 전문성이 없고 기술절차를 잘 몰라 사업추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드립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이런 복잡한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전문성, 기술적 한계 등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건설교통국장으로서 그 어느 업무보다 미아4동 침수지역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그런 결과 매년 침수피해를 입었던 미아4동이 금년에 한건의 침수피해도 없었던 것은 유군성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데 그러한 지적을 듣고 보니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재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미아4동 체류지 설치공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월곡천 월계로 횡단구간 개량공사장 주변 상가주민들이 민원청취와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공사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보상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으며 복공판을 다음달 중순까지는 모두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민원인들과는 수차 대화를 가졌으며 11월 20일경 현장사무실에서 민원인 12명과 1시간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18일날 오후 4시에 유군성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곡천 정비공사 설계변경 건은 공사의 빠른 진척을 위해 당초 설치토록 되어 있는 복공판을 설치하지 않고 야간공사를 계속 시행하여서라도 공사를 조기에 완료시키기 위해 검토한 사항이었습니다. 유의원님도 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복공판 없이 개착상태에서 빨리 공사를 마치자 이런 것을 검토하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사하고도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당초 설계대로 시행토록 하되 인근상가의 민원해소를 위해 작업인부의 추가투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를 조속히 완료코자 합니다. 첫째, 야간공사를 위해서는 추가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일반요건 제18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청의 지시에 의거 야간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야간작업에 필요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간대비 187.5%의 많은 추가비용이 필요하게 되며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월곡천 월계로 횡단구간 공사비만 해도 현재 2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야간공사의 율을 적용하지 않고 주간공사로 해서 해주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시공사에서는 “그것은 곤란하다” 서로 타협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러면 민원인들도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복공판을 씌워서 차량과 주민을 통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복공판을 씌우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동절기 공사의 특성으로 인해 하절기보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고 완벽한 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해 열풍기 등을 동원하여 공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영하의 날씨속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관계로 적절한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필요하게 되며 이 경우 야간작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수차례 대책을 수립한 결과 현재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되 구 미아4동사무소앞 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 12월 중순, 정확히 말씀드리면 12월 10일까지 복공판 설치 완료하여 차량은 물론 보행인까지도 양방향 통행시키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미아5동, 미아8동, 미아9동의 침수피해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고자 월곡천 확대개량공사 및 체류지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 조만간 책임감리회사가 선정됩니다. 현재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20년이상 시청, 종합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등 토목분야에서 근무한 우수한 과장, 계장, 직원들이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장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정 및 촉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토목분야 근무경험이 없더라도 업무추진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2개의 공사가 완벽히 추진되도록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유군성의원님께서 미아삼거리역 주변 노점상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점상 단속 및 감시가 잘 안되고 노점상 등으로 주민통행에 지장이 많은데 향후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매일 주간 가로순찰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2, 3회 야간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20일까지 노점상 8,003건, 노상적치물 1만 397건을 정비 단속하여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298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가을철 가로환경정비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관련과와 합동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유동성 광고물, 불법 주 정차 등 가로환경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취약지역인 미아삼거리 지하철역 주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은 신규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주변상가의 민원 제기로 단속을 수차례 하였으나 이동인구가 많아 노점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파리 쫓기 식으로 곧바로 노점상이 다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8년 IMF이후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단속을 완화한 결과 IMF 이전보다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점상은 전국노점상연합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시 사법권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노점상의 저항으로 인적사항 파악이 곤란하여 형사고발을 못하고 단지 행정지도나 강제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노점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및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처럼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내년에 시민단체의 참여하에 가로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미아4동 전철역 입구 콘테이너 시설물은 가로정비와 인근지역 청소년 선도 및 단속을 위하여 동절기에 꼭 필요한 시설물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보다 강력한 단속추진을 위해서 현장사무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유관기관별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성과 주민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유관부서에서 도로굴착 계획을 제출받아 도로굴착기간조정심의회에 상정한 후 계획된 기간내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굴착공사가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굴착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거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3년이내에 도로굴착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경우는 1년입니다. 그러나 10m이하 소규모 굴착 및 상수도 누수, 도시가스 유출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통제를 받지 않고 굴착함으로써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굴착조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매 분기별로 유관기관 조정협의기관을 설치하고 합리적인 굴착이 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 불법 주 정차 단속중 이면도로 등에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예고방송을 1~2회 실시한 후 단속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정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에도 예고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마구자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간선도로변과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이면도로변의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고 그외 이면도로에서는 1~2회정도 방송을 실시한 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방송을 해도 주차된 차량을 즉시 이동치 않고 단속을 하려면 차량을 잠시 이동시켰다가 다시 제자리에 주차시키는 등 불법주차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을 들은 차주들은 바로 나와 단속을 면하게 되고 방송을 못들은 차량은 단속을 당하게 되어 같은 장소에서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도 방송을 들은 사람과 들지 못한 사람간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면도로라도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현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상습 주차위반지역, 교통에 장애를 주는 모퉁이 등의 장소에 불법주차시에는 방송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작은 일부지역만 예고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영석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 일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구획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년 주차여건이 불량한 지역을 1~2회씩 선정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2동 148번지 일대 역시 주차장 확보율이 39.6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97년도에 2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일대 공영주차장 확충은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한빛주차장 주변에 45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영주차장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지하수 이용공은 몇개이며 되메움 처리한 폐공은 몇개인지, 또한 점검을 통하여 폐지신고후 미폐공된 관정은 폐공토록 시정조치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지금까지 사용신고된 지하수 관정은 총 2,879개소로서 지하수법 발효 이전에는 1,210개소이며 지하수법 발효 이후에는 1,669개소이나 현재까지 이용중인 곳은 842개소입니다. 폐지신고된 관정에 대한 되메움 처리는 총 2,037개소로 지하수법 이후에 폐지한 관정 865개소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지하수법 이전에 폐지된 1,172개소에 대하여는 ’99년 9월부터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되메움 처리가 부적절한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규정에 의거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이용중인 관정에 대해서도 연 1회이상 시설물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의 처리방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법 위반 및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9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강제수거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총 40만 5,011개를 수거 정비하였으며 수거한 생활정보지 배포대 처리를 위해 번3동 641번지 소재 생활정보지 집합처리장을 설치하여 생활정보지는 재활용 처리하고 배포대는 파쇄하여 특정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수거하면 바로 다음날 재설치하고 수거하면 바로 설치하여 행정력과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못가져 온 생활정보지에 대한 수요가 있고 생활정보회사가 모두 폐쇄되지 않는 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법을 위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99년 11월 22일자 대한매일 신문에 공고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가 장애물 설치 형사처벌 건에 대한 우리구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상 주차 장애물은 도로법 제82조 및 제86조 2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 등을 할 수 있으나 주차 장애물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한다면 형평의 원칙상 도로변의 모든 적치물에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 정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상에 차량통행이나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도로법 위반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적치물도 대부분 다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하면 주차한 것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반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 주차정책 방안과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지는가 그런 것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확실한 방침이 서있지 않은 상태이며 언론의 보도는 과장보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의 주차정책 방안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및 이면도로 주차공간 정비의 유료화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공간 확대입니다. 이런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면 주택가 주차장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며 우선 우리구에서는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여 주차장애물을 자진 철거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부의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유군성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 유아 건강관리와 평생건강관리 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다음으로 노인성질환 치료사업 실시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영 유아 건강관리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예방접종, 건강검진, 영양상담, 이유식 상담 및 성장발달 측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사는 생후 3~7일 사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페닐켑톤뇨증과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2,8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 유아예방접종사업은 BCG, PDT, 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의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3만 2,282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영 유아 검진은 6개월, 18개월말 3세와 6세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4,2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 유아 성장발달 측정은 10월말 현재 3,047명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건강관리체계 운영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여성, 노인 등 대상자별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 유아 대상으로는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를 비롯하여 각종 영 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 지속적인 홍보 등 건강 유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정상적인 정상발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는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즉 흡연예방교육 교재개발과 보급, 금연스티커 공모제작, 배부 등과 또 비만아 체중관리사업으로 구강보건교육, 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대상으로는 건강생활 실천확립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건강정보, 건강관리를 위한 등록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건강증진을 위해 미혼여성 건강교실과 임산부 산전산후교실, 부모역할 배우기교실, 갱년기 여성교실 및 모유수유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를 발간하여 종합적인 건강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특수사업으로서는 먼저 건강한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서 노인건강진단사업과 독감예방접종, 회상요법 교실 및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하여 질환별 자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 요실금 등에 대한 자조교실을 운영하여 노인건강증진과 질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방문간호사업과 와상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및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 순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간호와 또한 가정도우미 사업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자치구 행정실적심사 보건사업 평가시 노인성질환사업 등을 포함한 결과 우리구가 서울시 보건사업 우수구로 표창되어 기관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구민건강증진사업 등 포괄적인 보건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은 10월말 현재 4만 5,000여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올해는 54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검진 실시년도이므로 1,500명이상의 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모니터 홍보안내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의료 및 약국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모니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의약품 정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오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99년도에 마약퇴치캠패인과 마약퇴치포스터 전시회, 약물 오 남용 교육, 마약 취급자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증진사업으로서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건강정보 회원등록 관리 등 5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참여속에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로 확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며 목표와 실적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증가된 예산확보를 통해서 내실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센터는 미아7동 동사무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보건회의 개최, 환자 및 가족교육, 보건교육 및 정신건강증진교육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장애아의 가족교육을 실시하며 아울러서 재활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재활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환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이동목욕과 와상환자 방문진료, 또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지도 및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종간호사업으로서는 올해 차질없이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 선발과 전문교육 실시로 임종간호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체조교실 운영과, 회상요법, 고혈압 자조관리,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운영, 요실금, 뇌졸중, 당뇨 자조관리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강북구체조연합회와 서울대 간호대학과 연계 추진으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조관리교실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을 연계시키고 노인정에 자율적 건강사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은 생활보호대상 노인 230명에 대해서 가정도우미 30명이 약 3명 내지 8명에 대하여 밑반찬 배달, 병원 동행하기, 말벗 되어주기, 청소, 심부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의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현재 파트타임제에서 상태별 대상자에 따라 배정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순환배치, 서비스 시간 및 내용의 효율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방역활동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를 확대지원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보균자 찾기검사 또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종사자 교육, 일본뇌염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 실시, 방역소독작업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우리구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11명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염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있고 보건교육 및 상담을 3개월에 한번, 면역기능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보건교육 및 상담을 62회, 면역기능검사를 22회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병원 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자가 3명이 되겠습니다. 실의에 빠져있고 삶을 포기하려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시도하여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실 공간 재배치 후에 상세한 이용방법과 서비스계획 그리고 요일별로 진행되고 있는 고혈압, 당뇨교실에 대한 운영과 저소득주민 무료 암건진사업에 대한 계획, 또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진료실 공간 재배치는 이용구민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어 설계하였으며 사무공간보다는 이용구민이 안락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사전에는 각 층에 진료실이 분산되어 이용구민, 특히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되면 1층에서 모든 진료 민원이 이루어져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방법은 1층 민원실에서는 수납과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및 발급, 건강진단서 발급, 유관문서 접수 등을 처리하고 진료실은 1차 진료, 이동진료, 건강, 결핵관리, 예방접종, 상담실 등을 원룸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민원대기실은 건강정보코너를 설치 운영하고 고객 순번대기기를 설치하고 직원 친절서비스 실천을 강화시키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하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안내서비스를 도입하여서 다양한 보건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 뇌졸중, 요실금 등의 요일별 교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요실금, 관절염, 회상요법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서 요일별로 건강강좌를 시행하였습니다마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교육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짐에 따라서 자족관리교실 형태로 확대 운영해서 4내지 6주 단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정보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건강정보지를 증면 확대 보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정보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지역의 의료인과 약사들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96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자궁경부암과 위암에 대한 검진사업이 일반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차 보급 프로그램을 실용하기 위한 3차 보급 프로그램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400㎒ 용량의 서버를 도입 설치하였고 램의 재정비, 클라이언트용 PC 보급 등 하드웨어 부분은 대부분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배치 공사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배치 공사후에 하드웨어를 확장하고 12월중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및 관리자 초기운영교육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의료서비스 실적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진료, 이동진료, 이동목욕, 지체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임종간호, 노인건강관리 그리고 애로사항 연계처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무료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민주행정, 공개행정, 열린행정, 봉사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은 대민서비스업무로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 보건행정의 기본계획인 강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주민 요구도를 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 수렴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서 중 장기 주요 보건사업에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회원등록제를 실시하여 1,000여명 회원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구민 불편 모니터 운영제 및 질병정보 모니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목욕이나 임종간호, 혹은 가정도우미 등에 자원봉사자께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열려있는 민주행정, 공개행정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이 이러한 수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겸허하고 열려있는 자세와 항상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과 적극적인 주민의 행정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서는 먼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항상 모니터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건강정보지를 증면 확대 발간하여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을 정보지에 게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되는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보건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주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개인의 실천방안보다는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스스로 점검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민주행정, 공개행정, 열린행정,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 민간단체가 보건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고 이를 보건소가 지원하는 건강증진사업의 기본적 이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결정하고 주관하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새로운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직까지는 이러한 민간단체가 자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와 고견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와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우리 관계공무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님 시간이 30분으로 연장되다 보니까 답변도 연장된 것 같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우리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어느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영수증 10장을 가져올 경우에 30분에서부터 1시간까지 무료주차권 서비스를 하거나 또 공단내에 24시간 무료고객 서비스 안내센터를 설치해서 밧데리 충전등 간단한 경정비를 해주고 있는데 공단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에 한해서 무료정비서비스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기업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서비스를 공익성에 비중을 두고 물으신 것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영수증 10장 이상을 모아 을 경우에 30분 내지 1시간 무료주차토록 하는 방안은 시행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경정비 도우미서비스는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정비기능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그리고 고장정도가 심한 경우 경정비도우미들이 수리할 수 없는 차량들을 정비소에 견인차로 인도할 경우에 견인비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북 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경영을 통한 구민만족차원의 사업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는만큼 우리 존경하는 장동우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조봉기의장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부구청장님 및 소관 국장들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제1차 본회의와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중 의원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제가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관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계국장께서 답변중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신청합니다. 제 보충질의는 생활복지국장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5개과를 관장하고 계시는 최고 수장으로서 청소, 사회복지,가정복지 그리고 지역경제, 환경위생 5개과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으로서 특히, 어려운 청소과를 관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경제에 관해서 몇가지 미흡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역경제과에 5인 이상과 5인 이하 또는 등록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가 성의가 없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을 할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동별, 업종별 종업원수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업체수는 등록된 공장이 128개, 무등록된 공장이 285개를 포함해서 413개로 나와 있는데 합계는 또한 513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수치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통계가 틀리는 자료를 주신데 대한, 자료가 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올라와 있는 등록된 사업체와 무등록된 사업체를 포함해서 동별, 업종별 종업원수, 사업대표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연번을 매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까지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일까지 본의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기이 등록된 업체중에서도 IMF로 인해서 도산한 업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업체중 사업자등록취소 또는 그 사업체를 그만두는 그런 업체도 파악이 안된다면 지역경제과나 국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역경제인들이나 제조업체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무엇때문에 등록된 업체중 도산한 업체를 파악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지방자치제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활성화, 국제교류확대 추진사업에 있어서 국장 개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파나마 기업인 선정에서 샘플을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 국장께서는 기업인들을 한번 만나 보셨는지 또는 샘플이 거기 가는 과정에서 몇 종류의 샘플이 가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사실은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업인이 일곱분이 선정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몇 종류의 샘플이 현지에 가 있는지는 그 사실은 모르시지요?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외국에 가서 팔리든 안팔리든간에, 지금 저희 국내에서 대도시든 소도시든 지방자치화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단체장이나 관련된 국 과장들께서는 정말 몸으로 뛰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뛰고 현지 또는 외국 중상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접근해서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쪽에 팔려고 노력한 부분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는 또는 우리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혹시 추진했던 실적 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국장님의 자세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수개월전에 샘플이 가 있었습니다. 팔리고 안팔리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정녕, 다시한번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내 제품이 팔리고 안팔리고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만든 제품을 국제시장에서 경쟁해 보겠다, 또는 비교를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무산됐습니다마는 관계국장께서는, 무산된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샘플이 가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관계국장께서는 관계과나 아니면 하부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현지에 가있는 그 회사와 추후 연락해서라도 우리 관내 기업체 물건이 가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거나 아니면 물건을 회수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파악정도는 해서 그분들에게 답변은 해줘야 할 것입니다. 물건이 가있는 그후에 단 한차례라도 전화한 내용이 있거나 그분들과 서신연락을 해서 샘플 파악에 대해서 알아보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참 좋습니다. 행정분야에 있어서 최우수 행정으로 강북구가 대통령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경제가 가장 우선이 될 것입니다. 경제안정을 시키는 것이 공무원이 앉아서 주민이 낸 세금만 챙기자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대한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내 기업체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정말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이런 것들이 또는 이런 내용들이 진정으로 우리 관내 기업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과연 관련국장 또는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하 집행부가 정말 기업인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는 제조된 물건들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외국으로 단 한컬레의 양말이든, 한개의 단추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해서 협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몇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어떤 감정을 버린 그야말로 구민을 위한 또는 기업인을 위한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의장
김정중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먼저 36만 구민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미아4동 지역주민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 2월 3일 상세계획구역 결정전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되어야 되는데 답변속에는 “상세계획구역내 지정당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계획결정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하여 구역의 지정 등 중요한 도시계획 결정에 한하여 도시계획 입안과정이 아닌 결정과정에서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하여 결정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결정권자인 시장이”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고 있어 본 건도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강북구 지방의회에서 의견이 청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설문조사가 민간용역회사에서 455매를 배부해서 회수가 111매, 전체적인 111매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의원의 발언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민의 최고 의결기관인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민으로부터 선출된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의 질문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질문 답변으로 인하여 강북구의 발전과 비전을 기대하면서 잘 한일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구민으로부터 질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년 8월 6일 장마로 인해서 미아4동 672세대가 두번씩이나 침수되는 고통을 겪은 것은 우리 건설국 산하 치수과 전직원들은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국장께서도 현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고생 많이 하신 것 인정합니다. 또 의욕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건설국 산하는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업무를 주로 관장하는 부서로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의욕만을 가지고 기술측에 한한 업무를 전부 처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순서, 계획 이 계획속에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곡천 확대개량공사에 도로폐쇄를 11월 3일경인가 했습니다. 이 도로폐쇄를 하고 방천시장 주변과 오패산길로 마을버스를 비롯해서 모든 차량을 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아4동 오패산길로 우회를 시키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과정이 가각이 잡히지 않고 도리어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노상적치물과 우회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교통에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3~4일전인데 건설국 산하의 교통국이 한 주관부서입니다. 교통국에서 최소한 도시관리공단의 노상주차장 재계약을 10월말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 산하의 건설교통국이 연관된 주관부서로서 최소한 모든 차량을 우회 시키려면 이 부분만큼은 노상주차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나와서 현실을 보니까 주차장을 일부 폐쇄를 한 구간은 도저히 차가 통행이 안되었습니다. 코너의 1면과 뱅텐앞에 4면을 폐쇄했습니다. 한 국에, 한 주과부서에 이러한 연계된 상황속에서 사전계획이 안된다 라는 자체는 진정 본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 올가 태풍에 우리 미아4동 51번지에 간이빗물펌프장에서 물을 뿜어내기 위해서 양수기를 갖다 대고 지속적으로 물을 뿜어도 물이 안나오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현지에 나와서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타동에 있는 양수기를 대고 물을 뿜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니 되었습니다. 4대씩이나 양수기를 대고 물을 뿜으려고 해도 물이 뿜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당시 하늘에서 도왔는지 우리 미아4동 지역주민을 도왔는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범람이 다행스럽게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양수기 일부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했습니다. 얼마전에 미아4동 앞에 있는 양수기 2대를 송중초등학교에서 체류장에 대놓고 물을 뿜어봤습니다. 미아4동 윤유중 동장을 입회시켜 놓고 물을 뿜어봤습니다. 역시 4대를 뿜어도 물이 안나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인 미아삼거리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건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콘테이너박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다시한번 밝혀 주시고, 타용도에 사용하여도 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노상적치물 절대금지구역으로서 지금 관계공무원 1명과 공공근로 4명과 5명의 인력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대지극장 앞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지금 미아4동 지역주민이 많이 와계십니다. 전부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분들 미아삼거리 일대에서 비싼 임대료 내고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왜 포장마차를 방치 시킵니까? 말로만 단속하면 뭘 합니까? 지금 3번 출구앞에 과일장사 리어커 하나를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청탁을 받고 그것 하나 처리를 못합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상세한 답변과 건설교통국장께서 다시한번 상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유군성위원님 좋은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머리들 아프시죠. 본인도 머리가 아프고 풍치가 재발한 것 같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의류수집과 관련해서 의류수집을 해서 수입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월 20만원 이상 1개동에서 매각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 직원들이 보고가 미흡한 것 같아서 고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8개 업체가 강북구내에 영업활동하고 있다면 조합구성의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 소위원회구성건 ’99년 7월 15일자 소위원회가 7인이었나 그래서 5인이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서울시 건축위원회조례 제6조 구성건에 관련한 부분을 보면 1항에 죽 보다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강북구 건축조례가 폐지 되기 전에 우리 강북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제8조 제3항에 소위원회는 제5조 제1항의 심의사항중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는 청장님의 방침만 받았죠. 이것은 불법입니다. 소위원회 권한 없어요. 또 다시 이런 행위가 본의원에게 발각될 시에는 관계공무원들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행위로 징계양정에 따라 처벌을 요청할 수 있음을 분명히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상세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도시계획은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도로부문의 도시계획은 명암이 엇갈리는 사항으로서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민원때문에 당위성이 무시되어서는 더욱 안될 것입니다. 당위성에 불법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발휘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여야 할 공무원의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또한 특정 재벌을 위해서 또한 특정 개인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입안 또는 지정되어서는 더욱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7년도에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강북구 ’98년도 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세계획에 용역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상세계획 주목적, 사업목적이 나옵니다. 미아삼거리역 주변을 상세계획으로 지정하여 사업기능 확대,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도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중에 용역업체의 능력성과 도덕성에 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 잘하셨는데, 이것이 강북구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난번 구청 기획실에서 강북구도시기본계획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회에 본의원은 일명 뱅텐볼링장, 월곡동쪽이 되겠죠. 설명회 과정중에서 본의원은 그 당시에 창문여고 북부서간 도로, 15m도로로 여기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강북구만을 생각해서 계획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인근 성북, 도봉, 노원구가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연계성으로서 월곡동에 15m도로가 20m도로로 확장된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성으로 강북구도 창문여고 북부서간 도로가 15m에서 20m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던 용역회사 보고사항은 성북구가 20m로 확장된 사실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려다가 설명회이기 때문에 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강북구가 언제 보고하겠지. 그러나 보고 없이 강북구도시기본계획은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도시계획의 결정,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 또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신청인, 여기 괄호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신청인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신청할 경우는 제외한다. 설명회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용역비를 들여서 강북구도시기본계획이 조성되는데 인근에 연계성도 모르고 설계용역한 이 작품이에요. 여기 용역자는 누구냐,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상세계획을 용역받은 업체가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4회 55매를 직접 방문, 배부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111명이 됐습니까? 직접 방문했으면 그 자리에 썼을 텐데, 의아스러운 점에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원부를 내일 본의원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구청을 갑니다. 원부를 본의원에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중에 안을 11월 14일 자료를 송부했다고 하는데 8일날 송부했어요. 우리 의안계에 8일날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 지금 정기회입니다. 예산, 감사, 우리 의원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24시간밖에 없어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왜 예산과 감사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답변중에 준주거지역을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준주거지역으로 하라는데 우리 구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상업지역으로 확대했다.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답변중에 이땅을 기부채납 받겠다. 여기 땅 임자가 누구입니까? 본의원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았습니다. 소유자가 달라요. 이 도로의 일부분만, 일부분만 롯데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도 본의원이 열람해 봤습니다. 그 당시 심의할 당시에 땅 전체가 롯데라고 해서 보고했고 그래서 심의를 득했어요.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하지 맙시다. 연계성을 알기 위해서 본의원은 미아5동에서 선출된 김종삼의원과 성북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박문수의원 도면설명) 이 도로가 여기는 20m, 미아8동에서 건너온 도로입니다. 하천복개한 20m, 8m, 12m 이것이 성북구 상세계획구역이 맞습니다. 성북구 상세계획구역인데 일명 미아리 소방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결만 됐을 뿐이지, 20m, 8m, 12m가 실제 연계성만 되어 있지 교통량의 흐름은 영향을 못 미쳐요. 성북구쪽에서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근 주위 사람만 이용할 뿐이지, 여기서부터 미아8동과 실제 교통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성북구는 용역 끝났습니다. 서울시에 보고했다가 또 반려받은 부분이 있어요. 성북구는 이번에 다시 올릴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또 하나 김종삼의원님의 지적에 의하면 기존도로를 놔두고 관통시킨다, 연계성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미아5동과 8동과 6동의 주민들이, 이 일대의 주민들이 현재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빨라요. 전철을 타기 위해서. 이것이 현황도로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꺽어놔 버리면 출근길이 더 더디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통보다는 보행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일명 어떤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귀하도 운전석에서 내리면 보행인입니다”라는 캠페인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차량위주가 아닙니다. 보행자 위주에요. 그리고 잔여보상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기를 20m 확대한다. 실제로 몇 m나 됩니까? 어느 한 부분은 30m가 넘는 부분도 있어요. 자 봅시다. ‘연계성’ 여기 30m 만들면 과연 성북구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듭시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북구의 도시개발과 담당직원의 말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이쪽 도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지역이 엄청나게 정체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북구와 성북구쪽으로 이것을 확산하는 의견이 어떻겠느냐고 건의서를 보내왔어요, 성북구는 “좋다, 넓혀야 된다.” 강북구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6,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이 고가와 같이 연계해서 이 도로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내년에 이 용역을 발주한답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것, 특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 백화점이 들어서면 일명 신세계백화점에서 쎄일만 하면 수유시장까지 차가 밀립니다. 이 도로를 넓혀 보시지요. 일명 주차장화 만드는 것입니다. 빠져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주차장화 만드는 것이에요. 상가주들 철거 당한 이후 보상금이 약 1,000여만원 정도 나오겠지요. 차가 밀리니까, 고속도로에 차가 밀릴 때 중간 중간에 사람 나와 있지요. 일명 뻥튀기 파는 사람들. 이 상가들, 영세세입자들 차 정체될 때 그 장사 시킬 것입니까?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강북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조사를 명하여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건교부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시간 15분이 다 지났습니다. 질문을 중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이 요구하시면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회의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신상발언을 득해서 보충적으로 본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 지정 당시가 불법성이다, 도시계획의 과정상 크나큰 흠결로 인해서 불법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청에는 일곱분의 법률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의뢰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세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관계 지역주민과 또한 이 건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의원들과의 협의속에서 상세계획안을 새로이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외 다른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신상발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오늘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이 두가지라고 요약됩니다. 그것은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첫째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 여기에 의혹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의원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세계획구역 지정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나 서울시에 질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도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에게 전혀 의혹이 없도록 또 법해석상 문제가 없도록 저희 고문변호사에게 관계법령을 가지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결과를 박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장은 입안권자입니다.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어서 저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저희들이 제출해 놨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견 그리고 여러가지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타당성 있게 저희들이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올리면 아직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입안 단계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가장 타당성 있게 결정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또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특히 미아삼거리 상세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심려해 주시고 고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박충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정중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 기업체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일까지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등록된 공장중에 폐업과 창업에 관해서 금년에 폐업한 곳은 19개, 창업한 곳이 15개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드리겠다고 답변했는데 김의원님께서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등록된 공장 128개소 자료가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론시에 경제교류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콜론시에 경제인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김의원님께서도 노력하셨고 또 제 소속 계장들 이하 실무진들이 참으로 고생했다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전화안내를 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몇번씩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국장의 지시없이 직원들 마음대로 될 일입니까? 여하튼 최종적으로 8개가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설명회 이후에 3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5개 업체만 남았습니다. 이중에 한군데는 우리구 관내 소재 기업도 아닙니다. 여러 기업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해서 타 관내 기업도 저희들이 한군데를 참여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설명회때 국장이 참여하고 들러 봤습니다. 꼭 개별로 기업체를 만나야만 됩니까? 샘플을 5개 업체에서 금년 3월 9일날 KMC 선적콘테이너에 실어보냈습니다. “샘플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삼미사에 단추 한세트, HS상사에 유아용 양말 10점, 우림화학 프라스틱 용기 쓰레기통, 바구니통, 세수대, 컵 이런 것입니다. 마이론전자에 전기요 하나, 피자팬 하나, 계란삼기 1점, 그 다음에 대성금속에 냄비 6점, 후라이팬 1점 총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샘플을 보낸후에 담당과장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파나마 KMC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구매력이 있는가 확인을 해봤더니 “범랑냄비 외에는 다른 제품은 구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또 그후에 혹시 샘플을 보냈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 현지로부터 전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한건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본을 보낸 업체한테는 자매결연이 취소됐고 가격이 무리라고 해서 못갔기 때문에 샘플만 보내고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는 것을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양해해 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미흡하다면 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대단한 철학은 없습니다. 또 경제전문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솔직히 경제에 미흡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정지역을 획정해 놓고 그 일정지역의 경제만을 활성화 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울같은 대도시에서 강북구 지역만을 딱 떼어놓아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무리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만은 정부 주도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정부정책 시책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따라서 그야말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노력한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좀 길겠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32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19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우리고장 상품 상설전시장을 통한 전시홍보 매월 임시판매량을 통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를 전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82개 업체 제품 5,000만원 돈을 판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체에게 무역정보를 매일 수집해서 매월 두번씩 무역정보지를 발간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해 가정구와도 요즘 수출상담을 하고 있는데 잘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밖에도 우리 실업자를 위해서 취업정보은행, 이 취업정보은행은 작년에 310명 취업시켰는데 금년에 1,070명 취업시켰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1,200명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창업자를 위한 정보센터, 우리 창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개설해서 1만여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1,660명에게 창업강좌를 했고 자금조달하는데 업종선택, 발명 관련정보, 주제별 창업 컨설팅 실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 중소기업체에게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통역업체 자문봉사단, 통역전문요원 자원봉사단, 경영기술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구에 영세한 업체를 위해서, 자사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 돈을 들여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리노빌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로고와 심벌을 공모중인데 이것을 개발하면 내년에 홍보비를 들여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 리노빌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에 ISO사업, 국제품질인증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소비자 보호, 도시가스 이것이 전부 지역경제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미흡하고 안타까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도와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무상양도 했었는데, 제가 성질이 급해서 답변서에 써줬는데도 빠트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은 유상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개 업체 조합구성문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 이 8개 업체중에는 한빛장애인봉사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실제로 우리가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이 우습습니다. 이런 단체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어야 될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신일근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8시까지, 오늘 점심시간 1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을 할애하면서 밤중까지 열심히 그야말로 무보수 명예직인 구의원님들께서 행정부 관계공무원들 수고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 지금 저를 비롯한 구의원님들께서도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청장도 민선 아닙니까? 청장께서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받아 주시고, 다만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있는 구의원님들께서 느끼는 견해와 보는 시야에 따라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흥분들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서로 함께 손을 맞잡고 머리를 서로 같이 해서 강북구의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유군성의원님과 박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먼저 유군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상세계획 구역지정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 구역지정과 같은 이런 중요한 도시계획 결정시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결정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아무래도 결정권자인 시장이 해야 될 업무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규정이 명확히 “시장은 시의회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건대 시의회 의견청취로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에서 상세계획할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중 많은 부분이 계획 입안내용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로 이면도로를 조정한다든가 공동개발을 권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문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에 따른 지역민원 최소화의 노력도 공무원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시계획은 이상적인 면을 추구해야 하는 면도 있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의 20m 도로가 입안된 지역은 먹자골목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의원님 두번째 질문에서 설문조사를 직접 방문했다고 했는데 회수가 왜 그렇게 적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설문을 문의한 것이 아니고 설문지를 배부하고 며칠후에 회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또한 응답과제를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설문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신껏 설문을 제출할 수 있는 분들은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설문 회수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은 당초 추진 계획이 ’99년 10월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하고 중간보고하고 이런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계획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구도시계획위원회, 구의회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감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준주거지역을 시에서 주장하고 우리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지역 각 자치구에 상업지역을 많이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 추가로 시에서 결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서는 롯데 기부채납할 도로부지가 일부만 롯데소유이고 나머지가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소유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을 못해 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령 소유가 롯데 소유가 아니라도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그것은 롯데가 매입해서 도로를 내야 될 그런 식으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숭인시장 뒷부분은 후면도로 교통연계성이 문제가 된다. 뒤 후면도로는 통과 교통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전면 상업시설 구민서비스 도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는 차량이 그 길을 가는 대상이 아니고 상업시설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함으로써 도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일부 기존 도로를 공동주차장으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큰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절차적인 흠절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이나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공무원님들 정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입니다. 국장 답변과정중에 부지에 기부채납권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여러 판례들을 본 바에 의하면 동의서를 징구하고도 재판이 붙어서 기부채납을 못 받는 그런 판례도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소송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7월 6일날 ’99년도 7월 6일날 도시설계지구 및 상세계획구역지정에 관한 건이 우리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미아역이 도시설계지구로 가결이 되었고 상세계획구역으로서 번동 상세계획구역과 우이동 상세계획구역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번동이나 우이동은 도시계획확인원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기타란에 상세계획구역입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 입안될 경우는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어느 땅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반면에 어느 땅은 도로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도 안되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크나큰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은, 한번도시계획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0조 3,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2항에 보면 물론 여기 1항중에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나 건설교통부 자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2항에 보면 상세계획구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대상으로 한다. 아무 곳이나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재개발구역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시행령 제19조 8을 봅시다. 상세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20조 3, 제2항의 제4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토지구역정비사업 시행지구 2.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지구 3.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의 지역, 전철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동상세계획구역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철하고 철도하고 500m이내 지역입니까? 또 하나 우이동상세계획구역 위치가 어디입니까? 500m이내 지역입니까? 구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격요건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도시계획법 시행령도 모르는 이러한 자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원 교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해서 이것은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3만 3,800㎡ 그 다음에 구 도시위원회에서는 23만 8,400㎡로 줄었습니다. 서울시에 올라가서는 결국 15만 1,000㎡로 줄었습니다. 왜 15만 1,000㎡로 줄었을까요? 바로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에, 봅시다 220쪽, 지구상세계획 미아삼거리역주변, 15만 1,000㎡, 결국 이 책자속에 그전에 늘리고 늘린 부분은 바람잡기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적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또한 좀 전에 건도 관계국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서울시로 올리겠다. 본의원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 책자에 의한 바대로 결국은 확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책자에 서울시에 올린 이 책자속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 2,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에 의거 의견수렴을 하는데 의원들이 지적했던 바, 또한 지역주민들이 요청했던 바 그러한 내용을 이속에 담아서 이 책자속에 담아서 서울시에 올려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같이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대신 기간을 일주일 이내에 해주십시오. 이것 하나 빠졌네요.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 우이동과 번동은 위법입니다. 이 상세계획구역 입안을 삭제해 주시기를, 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일주일 이내에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유군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월곡천 월계로 횡단구간을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폐쇄하고 방천시장쪽으로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도시관리공단과 충분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0월달에 공단에서 이 주차장을 민간위탁계약하도록 방치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우회도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한 것이 우선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충분히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플랭카드를 게첨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리훌렛 기타 첨지류 등을 부착하거나 배부해서 많은 홍보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쪽이 교통이 폐쇄된다는 것도 충분히 안내했고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그쪽 지역이 노상적치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역시 새벽같이 나와서 주차단속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회도로를 이용케 함으로써 오패산 길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체요인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군성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예견해서 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민간과 위탁계약을 할 때 삭제할 필요가 있는 주차장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차공간에 대해서 공단에서 위수탁계약을 맺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취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후에 유군성의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삭제하고 위수탁계약 2조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금년 올가태풍이 올라왔을 때 미아4동 간이펌프장 주변에서 저지대의 물을 펌핑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양수기가 작동이 안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현장에 저도 당시에 갔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비를 맞으면서 그런 모습도 제가 현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양수기가 그런 중요한 순간에 가동이 안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미아1동 복구공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준설기에 붙은 양수기가 잘 가동이 됐는데 올가태풍이 올라왔을 때 가동이 안됐습니다. 충분한 점검정비를 하고 언제 집중호우가 내려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솔직히 8월초에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방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당시에 유군성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준설기를 가동하는 상용인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른 상용인부, 기능직, 기타 우리 직원들도 전혀 가동을 못했습니다. 일단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양수기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필요한 양수기를 각 동에 배부해 드렸는데 미아4동에 배부한 양수기를 유군성의원님께서 동장과 함께 그것을 가동을 했는데 가동이 되지 않더라,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경위를 유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양수기가 준설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담장을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준설기부착 양수기가 고장이 났는데 사전에 점검을 하지 못한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동을 하다보니까 당시에 정상가동이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장수리를 하여 정상가동하도록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충분한 점검정비를 안한 그런 사례중의 하나로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 미아4동 전철역입구 콘테이너박스 설치의 법적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과일가게라든지 포장마차를 왜 철거를 안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콘테이너박스를 거기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배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질문을 받고 필요한 법규를 찾아 보았습니다. 찾아 보니까 우선 도로법상으로는 제41조를 보면 우리 도로관리청인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요청시 이것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도 거절을 할 수가 없는데 도로관리청인 관리부서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89년 5월 대통령 특별담화 및 동년 6월 사정장관회의시 노점상정비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점상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금지구역에 초소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서울시 지침에 역시 노점상금지구역에 초소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초소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초소는 유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선도 및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거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노점상단속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타이밍이 주어지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초소가 필요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가게나 포장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근절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단속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과일가게도 강제수거를 몇차례해서 13만원의 과태료도 납부한 적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아삼거리주변에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한 사항도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00여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워낙 그 지역이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그 순간밖에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바로 노점상이 재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실효성을 거두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의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박문수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미아삼거리상세계획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및 관계국장께서는 일주일내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집행부관계공무원들 모두 구민을 위해서 성심껏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산회